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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3-12-05

이미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오천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7쪽부터 2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분류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비해 홍보 간행물 발간과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2013년도 29억 9,200만원 예산대비 0.97%인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대비 4%인 4,9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대비 4.4%인 7,800만원을 증액한 1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예산액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부사업인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7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인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료와 회의수당에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의회비에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사무국운영 지원 예산에서는 업무추진비에서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예산은 1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인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미 개최로 인한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직원 국·내외 여비 39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269쪽, 의회청사관리 예산은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1%인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회의실 등 카펫 세척비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서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홍보활동 지원 예산은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인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홍보간행물발간 예산은 전년대비 8%인 3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의원수첩 및 의원 현황표 제작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70쪽,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전년도 예산 14억 7,500만원 중 6.9%인 1억 200만원을 증액한 1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임금인상 예상분 1.7% 반영과 공로연수 2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71쪽,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국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3억 500만원 대비 7.8%인 2,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성 경비 일부만 증액하였고, 세부사업별 업무추진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이 감액편성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2014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사업예산액은 30억 2,17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9억 9,265만원 대비 0.97%인 2,9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338만원 증액한 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사무관리비 4,538만원, 1억 259만원 증액한 부서인력운영비 15억 7,778만원 등으로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사무관리비 증액분은 내년 7대 의회개원과 함께 의원수첩 및 의원현황표 제작과 관련된 비용이며, 부서인력운영비의 증액분은 2014년도 임금인상분 1.7%와 공로연수 2명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은 일부 증액된 예산 외에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동시에, 신규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269페이지에요,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구입이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빔프로젝트는 지금 본회의장에 양쪽으로, 지금 뒤에서 보거나 그러면 안 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무슨 동영상이라든가 별도로 자료를 PPT를 준비해 왔는데 앞에서 아마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게 1,200만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정질문 당시에 이렇게 좀 영상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영상도 그렇고, 또 회의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에 비춰서 뒤에서도 다 보일 수 있도록,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영상자료, 그 사진자료 같은 것을 활용을 해 봤을 때 원활하지는 않아요. 모든 게 원활하지는 않은데, 지금 조건에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모니터를 통해서도 그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회의안건이나 내용도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활용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필요하다,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하면 좋지만 “지금 당장 꼭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라는 말씀이거든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이지만, 이제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번에 다른 것은 다 깎이면서까지 이것은 저희가 살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는,

설혜영위원

네, 하면 좋지만, 여러 번 그렇게 의원님들의 요구들이 있을 때 그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고,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8페이지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운영 등 사무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건가요, 1,700만원은?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1,700만원, 의정활동?

설혜영위원

네, 사무활동비. 이게 그 책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답변하세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의정팀장 한상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활동비는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의안심사가 한 달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금액으로, 특별하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고, 한 달 동안의 그 사용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업무추진비 형태로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는 건지?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때는 저녁 늦게까지 좀 남아서 일도 하시고 그럴 때 식사도 지원해 주고, 그밖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식 같은 것을 드릴 때, 사드릴 때 이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5개구, 서울의 25개구가 다 이 명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나요? 혹시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딱 봤을 때 이 부분으로 1,700만원 이렇게 크게 딱 잡았을 때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무국직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업무추진비라면 그 부분에 얼마, 또 의원님들 방에 어떤 간식이나 이런 것들의 용도라면 또 그 부분으로 얼마, 이렇게 좀 나뉘어서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팀장님?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나눠서 어느 정도 집행을 했고, 이게 나눠서 어느 정도 내년에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서 예결특위까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른 구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지요. 이 명목으로 어느 정도 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2페이지에요, 지금 무선전화 요금이 5만원 3대, 10만원 1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5만원 3대는 국장님하고 전문위원 2분하고요,

설혜영위원

네.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10만원 1대는 의장님입니다.

설혜영위원

의장님이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우리 핸드폰요금이 부서에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3만 8,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부서장, 과장님들은 2만 8,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 기준에 본다면 좀 과다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5만원 기준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용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장님 핸드폰 요금은 다른 구의회도 다 10만원 거의 동일한가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도 한번 구의회의 현황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화장실 등 환경정비 소모품비, 이게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은 알겠는데, 환경정비는 또 어떤 데 쓰는 건가요, 팀장님? 화장실에만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쓰는 게 있는 건지?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화장실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의 소모품인데, 전체적으로 소모품 넣는 것을 환경정비라고 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우리 화장실에만 35만원, 매달 35만원씩 집행이 되는 거예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좀 많지 않나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올해 예산으로 보면,

설혜영위원

또 증가가 됐네요? 좀 증가가 됐네요, 420만원?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월평균 지금 한 100만원, 1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렇게 뭐 화장실에 휴지랑 그 비누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휴지하고 세제,

설혜영위원

세제?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종이, 손 닦는 것.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한테 “그 종이타월을 사용하지 말고 바람으로 좀 해라.”, 그래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절약을 하려고. 전기세도 제가 우리 담당한테 “한번 쭉 체크를 해라, 월별로.”, 그런 것은 한번 체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점검 중에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 저희 의회에서 사용하는 비용으로는 과다합니다. 한 달에 35만원, 휴지나 이런 걸로.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게 지하2층, 지하1층, 1층, 3개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도 절감하려고 지금 계속 다달이 체크는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은 증액은 안 되고요. 증액은 좀 안 될 것 같고, 좀 절감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그 예산을 다시 좀 정리를 해 보세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작년 예산액은 월 45만원씩 했는데요, 올해 지금 예산액 10만원을 줄여가지고 35만원으로 지금 줄인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증액은 아니네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증액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지금,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설혜영위원

저희가 좀 줄여서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같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자고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컴퓨터모니터 구매요, 이것은 어디에 지금 필요해서?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저희들이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39대예요. 그리고 올해 원래 내구연한이 보통 4년, 컴퓨터는 한 4년 정도 되고 모니터가 5년인데, 올해 컴퓨터 3대하고 모니터 1대를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3대가 삭감되고, 컴퓨터가 4대 중에 3대가 삭감돼 가지고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만 지금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4년이라고 해도 컴퓨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5~6년 써도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그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4년 지난 건가요? 지금 1대를 사려고 하는 것은 4년 지난 것?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그렇지요. 지금 3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이.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난 거예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그러니까 4년이 지난 거지요. 4년인데 4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러면 8년 썼다는 말씀이세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4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설혜영위원

아, 내구연한이 딱 됐다고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팀장님, 이것 구매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의회 직원분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랑은 조금 무방하다, 잘 아시겠지만.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바로 못 쓰는 건 아니고,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필요, 실질적으로 그 예비용으로 1차적으로 편성해 놓은 거고, 내년에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있는 것은.
상돈

한상돈의정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정홍보활동 지원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지요?

손병현위원

269쪽,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방송장비 유지보수관리비가 한 달에 100만원씩 해 갖고 12달, 1,200만원 이렇게 잡혔네요? 그런데 방송장비 고장이 그렇게 자주 나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이게 민감한 거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위탁을 줘 갖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라기보다는 화질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해서 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매월 정액으로 이제 나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냥 쓰다가 이상이 있으면 와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안 됩니까?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손병현위원

이렇게 와서 계속 준다는 게 좀 아깝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아깝지만 지금 우리가 인터넷방송도 있고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어렵다! 그리고 의회방문행사기념품을 지금 무엇으로 해 놓고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현재 지금 시계하고 손톱을 정리할 수 있는 기구세트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구의회를 방문하는 기관이라든가 귀빈들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정해서,

손병현위원

공식적인 행사로 해서 방문하신 분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타 기관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손병현위원

개인적으로 와 갖고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은 안 주고?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손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금년에는? 267쪽에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에는 업무추진비에 있던 내용들이 일반관리비로 들어오고, 왜 그렇게 됐지요? 그게 목을 이렇게 옮기게 됐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의 예산편성의 매뉴얼대로?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간에, 우리 아까 구의회방문행사 기념품이라든지 이게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해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일반운영비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검토 쭉 해 보셨어요? 이렇게 사무관리비 안에 법률고문 회의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게? 여러 군데에서 다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이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괜찮습니까?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게 법률, 입법고문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서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을 잡았던 것을 실질적으로 2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2명으로 축소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조금, 매월 2만원씩 감액편성을 했어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직원이라든가 사업비 쪽에서 업무추진비가 ’13년도에는 9,98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를 줄여서 7,900만원으로 해서 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만원 정도가 감액이 다, 지금 의정‧의사 조사가 다 이렇게 줄어든 것 같고.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혜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운영 등이 지금 1,700만원이 금년이고 2013년도에는 1,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썼단 말이에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대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은 빔프로젝트나 이런 게 과거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 그것을 지금까지 시설을 못 했어요. 물론 내년에 다시 재입성한다면 그것을 많이 활용하겠지만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지금 있는 것을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의 스크린을 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이 부분이 약간 우리 용산구의회 상황으로 봤을 때는 허접해 보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던 당초의 어떤 계획들, 본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