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에 주민들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보안관이란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 목적이 2007년도에 제정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그 실태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심지어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한 해도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 눈을 갑자기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에 쌓아둬야 하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했어요. “우리 운동장 버리니까 하지 마세요.” 그 운동장 보수라든가 시설은 구 자치단체에서 다 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씩 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학교와 그런 문제를 잘 조율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