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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2본회의2014-02-04

손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병현 --> 이미재 이미재 --> 장정호 장정호 --> 김철식 김철식 --> 오천진 오천진 --> 설혜영 설혜영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2013.11.2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10시 00분 장 소 : 제2회의실 피감사부서 : 주민생활지원국(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고용정책과 2013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고용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고용정책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상반기 직업소개소 취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산구 일자리창출 건수를 제가 서면질문 했었는데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용산구 취업정보은행 1,500건에 대한 세부분류를 좀 해서 주시고, 그리고 사업부서 관급공사에 대한 건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의 어떤 일자리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재 위원 우리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있어서 운영실적 사례현황이요. 그리고 고용질서정착을 위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한 그 사항, 이렇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호 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 발굴실적, 그 전체적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저한테 바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공공근로사업 관련되어 있는 자료 좀 주시고, 마을기업의 현재 발굴 육성, 추진현황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제출해주시고,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 59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쭉 새로 신규발굴을 했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3개소 발굴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신규 발굴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굴했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마을기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풀뿌리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일단 마을기업 종류는 안행부 마을기업과 서울형 마을기업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안행부 위임을 받아서 1년에 2번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하면 관심 있는,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우리 용산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서울시에서 안행부 위임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서류나 자격을 갖추어서 서류를 접수하면 일단 그 서류가 우리 구를 거쳐서 서울시로 진달해서 최종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업무보고 하실 때 ‘신규발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규발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니, 3개 올해 새로, ○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에 앞서서 하는 행정에 의해서 얻는 어떤 결과가 아닌, 서울시에서 공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책정했던 사업을 우리한테 위임을 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정책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던 그런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을기업 선정되려면 홈페이지도 새로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워크숍도 개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따르고 있습니다.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 자체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어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마을기업에 먼저 가서 “접수를 한번 해서 해보자.” 하고 “하자.”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지금 ‘신규발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아니에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또 그렇습니다. ○ 장정호 위원 아니,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마을기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느냐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다든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그것을 위임받아서 공개모집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각동에 연락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각구에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라고 서울시에서 선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서 마을기업공동체 발굴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우리구하고 서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그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정보는 용산구민들이 전부다 같이 공유하고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고용정책과에서 우리구에 서울시의 마을기업을 공고하고 있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공고 모집이 나올 경우에는 각동에다 “이런 것을 공고했으니 관심 있는 곳은 해달라.”고, 그 정도까지는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같이 찾아가서 하고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좀,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사이드하게 어떤 행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기이 지정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웃사이더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 구비가 25% 왜 들어가야 되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러니까 안행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50:25:25 해가지고 일부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 지원하는 게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안행부의······, ○ 장정호 위원 안행부의, 그래서 매칭비율로 무조건 우리가 서울시에서, 안행부에서 결정해서 마을기업을 지정해 줄 테니까 그 기업이 운영을 할 때에는 무조건 자치단체에서는 25%의 운영비를 줘라?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그렇게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예산이 없으면 마을기업 우리가 선정을 못하는 거지요.

예산이 없으면.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 25%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느냐는 얘기예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제가 정확한 위원님의 의도를 모르겠는데, 일단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창업일자리도 생기니까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을기업을 하나라도 더 발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얘기해 봅시다.

우리 마을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 장정호 위원 자발적인 참여는 어떤 자발적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마을기업 선정하려면 일단 출자자 5인 이상이 모여야 되거든요, 협동조합같이.

그러면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한번 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창업도 해보자.” 하면 그게 자발적인 참여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서포터는 아까 말마따나 서울시 인큐베이터도 서포트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상담이 들어오면 친절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콘셉트 같은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 장정호 위원 그래서 그 마을기업이 선정될 때 우리 과장님은 거기 선정되어 있는 장소를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올해 지금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아직 2개소는 선정만 됐지 공간임대료 1억씩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얘기는 내가 이따가 얘기할 것이고, 3개소가 지금 선정됐다고 그랬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방문도 해 봤지요. ○ 장정호 위원 지금 방문해 봤어요, 여기에 있는 데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용산생협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자동 사랑방이라든지, ○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 마을기업이지,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올해는 선정만 됐지요, 구체적인 그 사람들이 사무실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하면 우리가 공간임대보증료라고 해서 1억씩을 지원을 하는데 아직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방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 장정호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기존에 운영을 했던 마을기업이 아니고, 마을기업 이전에 이게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새로 신규로 이 마을기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장정호 위원 기존에 이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모태가 따로 있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서 이 마을기업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새로 신규로 선정된 데는 기존에 무슨 모태가 있었느냐? ○ 장정호 위원 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뭐를 도대체 파악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니, 여기 신규로 5인 이상 출자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추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이 적격하면 우리가 서울시로 진달을 한다니까요!

그게 전에 무슨 마을공동체를 했던 그런 것보다도 나름대로 콘셉트 갖춰가지고, 서류 갖춰가지고 맞으면, 여기에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지역주민 70% 이상이 돼야 되고, 총 사업비 10%이상을 출자금 부담으로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수교육과 팀워크숍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협동조합구성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추어 서류를 제출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해 가지고 서울시에 진달을 합니다.

마을기업이 그 이전에는 마을공동체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사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의무감은 없습니다. ○ 장정호 위원 과장님!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든 구비를 지원하든 보통 임대비로 한 1억을 주지요? 5년 거치해서?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5년 무이자로 해서. ○ 장정호 위원 자, 5년을 줘요.

그다음에 1년에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주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것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요, 안행부에서는 5,000만원 사업비를 주고,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간임대료라고 1억원을 5년간 무상으로 해 주는,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내가 사업비를 원한다면 안행부에 공모를 하고, 내가 공간임대료가 필요하다면 서울형 마을기업에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면 1억원을 지원받고 그럽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를 새로 선정을 했는데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러니까 ‘피어라풀꽃’하고 ‘다같이놀자’ 올해 새로 선정된 서울형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아직 공간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사무실이 확보가 되면,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무실이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사무실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모임이라든지 그 조직이 없었습니까, 전혀?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1억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마을기업을 선정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그 이전에 어떤 모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지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조직이 있었다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피어라풀꽃’하고 ‘다같이놀자’는 공간임대료, 서울시 1억원 거기에 선정됐기 때문에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 장정호 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다같이놀자’에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집행액을 일부 집행을 했어요. 간주처리를 했어요. 맞아요?

가정복지과에서 간주처리를 일부 했다고,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다같이놀자’에다가. 그것을 아직 예산을 지급해 준 적이 없다면서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우리 과에서는 지급한 적이 없다고 그랬지요.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고용정책과에서 이것을 총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니지요.

왜 우리 과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다같이놀자’를 왜 넣어놨어요, 신규발굴이?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다같이놀자’는 마을기업으로 자기들이 선정을 하겠다고,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다같이놀자’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우리 고용정책과 소관이 아니냐고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고용정책과 소관이지요.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한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타 과에서는 아직 그쪽에서 우리한테 뭐,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고용정책과에서 대표적으로 마을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각 부서에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없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 조직들이 현재 있어요.

지금 사무실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있는데 왜 임대를 다시 또 해야 되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우리 임대료가 공간을 확보하려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못,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전세권을 설정 못 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아마 다른 곳으로 이전을, 전세권을 설정하는 곳으로 이전을, 확실한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안 나간 것은 여기에 보고된 건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그 공모라 하더라도 우리 용산에도 사실 알려야 되고, 우리 과장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기이 운영하고 있었다니까!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이름 바꿔가지고, 아니, 이름도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마을기업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 참여, 공동체생활,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데 그 부분이 ‘다같이놀자’가 공동육아예요, 공동육아. 그렇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이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까 말씀대로 마을공동체 그것은 자치행정과가 총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다같이놀자’는 육아를 둔 부모들이 나름대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참여하는 그런 콘셉트인데요, 그런 부분을 하면 일단 그런 육아사업장이 생기면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냐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발굴 해 가지고 새로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갖고 몇 수십 명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면 되겠지만 기 운영이 됐던 단체라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

실제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런 부분은 제가 미진한 부분은 좀 확인하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지금 마을기업 선정됐던, 서울시에서 선정했던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갖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제가 잠깐 넘기고, 그 자료를 저한테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설혜영 위원인데요, 지금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설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의 역할은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나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마따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세 가지로 크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자립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서포트를 많이, 재정지원도 일부 해 주고 있고요, 새로 신규발굴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규로 발굴하면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 조직이라는 것이 꼭 이익 추구만 목적이 아니라 사회목적적 실현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구비예산이?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사회적기업은 시설비 1억 그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우리 구비 예산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순수 구비는 1억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마따나 마을기업 선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서 50:25:25, 25%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비 2,5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설혜영 위원 1억 2,500만원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시설비 1억하고 마을기업에 순수 구비는 2,500만원 편성입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1억 2,500만원이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1억 2,500만원입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우리가 구비집행이 됐나요.

올해?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됐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게 집행이 계속 안 됐었는데 올해는 집행이 됐네요,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니요, 매년 집행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아니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한 예산이.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나름대로 심사를 엄격히 하니까 약간, 올해는 거의 8개의 사회적기업에 9,500이상 지출을 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저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급격하게 늘려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려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멘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가서 워크숍을 받아야 되지, 또 필수교육도 이수해야 되지 여러 가지 서류절차가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좀 쉽게 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지정해 달라는 그런 것이 많이 전화문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서울시 지원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나름대로 멘토를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신규업체가 신규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들을 간소화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조직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선정이 된 이런 곳들이 용산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그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잘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쪽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역 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자원들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소식지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홍보란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좀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조직들 간에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이 안 돼서 지금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토론회를 12월에 개최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나 그런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모여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구에서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이 세심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사회적 경제조직은 아직도 우리 구민들이 생소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네트워크도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용산역 광장에서도 홍보전시회도 개최하고, 나름대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일반주민들은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면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연말에 용산구 사회경제조직협의회도 모여서 간담회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사회적 경제조직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오가는 주민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년에 준비해 본다든지, 예산이 들지 않지만 그런 기업들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한테 서면질문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 건수가 취업자 수가 1,823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는 것이지요. 과장님?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설혜영 위원 이 중에서 지금 사업부서, 우리 구의 사업부서에서 293건의 취업자 건수가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자리인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이것은 공공일자리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과에서는 공공근로도 있고, 그다음에 과에서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를 뽑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라면 통계조사라든지 그렇게 한시적인 일자리, 몇 개월짜리 일자리 그런 것이 한 290개에서 300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1,823건 됩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할 때, 일정 비율의 관급공사 할 때 보면 단순노무직은 우리 구민들을 많이 써달라고 해 가지고 몇 개과에서 공사할 때 우리 용산구민 한 29명 그렇게 해가지고 총 1,823명에게 왈해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1,500건의 취업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취업정보은행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1,500명의 취업자가 나온 것인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우리 취업정보은행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직을 원하는 분들에게 구직을 받아가지고, 또 그다음에 구인을 원하는 직장은 구인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서로 비슷한 조건을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하고, 월급 받는 조건을 해 가지고 서로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1,500건을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 설혜영 위원 전화로 알선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보통 전화로 물어서 “이런 데 가서 면접 보시고 오시라” 그렇게 하고, 또 전화가 들어오면 상담업체도 전화를 받아서 작성도 해 주고, 그래서 다 전산에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는 상담실’이라고 해 가지고 직접 가서 구인표, 구직표도 받고, ○ 설혜영 위원 그러면 전화로 직업안내를 하신 분이 몇 분인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까 말마따나 직업상담사 3명이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어디에서 지금 전화로 하는 거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우리 과의 옆에 별방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은 순수하게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전산망하고 고용네트워크 워크넷, 그러니까 워크넷에 다 등록하고 전산망에서 서로 비슷한 조건에 맞는 사람끼리 추출을 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또 팩스로 그 사람이 원하는 월급 “나는 15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전기적인 기술 그런 쪽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그렇게 구인이 들어오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가 팩스를 보내주든지 해서 계속 그렇게 전화로 연결을 해 줍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러면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면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것은 전화로 또 확인합니다. ○ 설혜영 위원 취업이 되셨는지?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그리고 보통, ○ 설혜영 위원 그러면 보통 전화로 안내를 해 드리는데, 몇 번 전화로 안내를 하면 취업이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래서 보통 한 사람당 전화를 5번 미만 정도로 해서 확인해서 연결도 시켜주고, ○ 설혜영 위원 그러니까 주요한 역할은 “지금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자리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으니 거기에 응시해라.”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인 건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렇지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나름대로 워크넷 전산망에 올리면, 또 구직을 원하는 그분 신상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서울시 전체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체로 공유가 되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나름대로 희망 그런 것과 기업에서 원하는 그 조건에 맞는 것을 대략 비슷한 것을 전산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 “어디, 어디” 해 가지고 “그쪽에 면접을 보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면 그쪽으로 가서 면접을 보시고,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당 보통 한 5번 정도의 전화를 하고 있고요, ○ 설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보 제공이 주라면 그런 일자리정보 제공은 그분들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실질적으로 전산망에 다 올라가는데, 전산망에는 구인도 있고 구직도 있고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1,500건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알선해준 것 그게 1,500건이고, 개인이 직접 내가 직접 구인업체를 찾아가서 면접을 봐서 그런 것은 여기에 데이터가 안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더 많이 취업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직업상담사가 나름대로 관리하는 그 숫자만 해서 1,500건입니다. ○ 설혜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지금 제가 직업상담사분들이 일하고 있다, 라는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직업상담사라고 하면 그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린다든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상담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단순, “청소할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고 끊고, 주로 단순안내 업무가 주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인지, 직업상담사로서 정확한 일을 하고 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전화로 많이 알선을 해 드리고요, 많이 또 그렇게 찾아들 오십니다, 진짜 급하신 분들은.

오시면 아까 말마따나 우리가 상담도 해 드리고 또 나름대로 맞는 직종도 찾아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소개라든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은 전화로 알선, 그것이 가장 큰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화로 안내하는 업무 그 부분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전화로 안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안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자리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끊고, 거의 뭐라고 그러지요?

저희가 일자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단순 안내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관공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직업상담과 직업안내가 될 수 있도록 좀 대면해서 그런 기회를 만든다든지 안정적인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첫 번째로 요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급공사, 구인, 구민 채용실적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고용정책과에서 좀더 기울이기를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달라, 구에서.”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될까요, 관급공사 채용실적이?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작년까지는 이 데이터를 뽑지 않았고요, 올해 처음 각종 공사시 우리 구민을 우선 채용하라는 청장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각 과에다 독촉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데이터를 우리가 뽑지는 않았습니다. ○ 설혜영 위원 재작년에는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작년에도 안 했는데 재작년도 안 뽑았겠지요.

하여튼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인데 재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 그래요? ○ 설혜영 위원 네. 2010년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민 관급공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을 했고, 그리고 작년 2011년도에 채용실적이 있었어요.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지금 고용정책과에서 좀더 노력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관급공사의 구민채용 실적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랑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노력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우리 구의 취업자 건수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293건, 또 관급공사를 통한 29건, 이런 것들이 정말 순수 주요한 실적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단순안내, 이런 부분을 통한 1,500건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 2,400명까지 취업자를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계획이 가능한가요? 지금 1,800명인데, 올해 연말이 되면 몇 명까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한 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1,700여 명, 2012년에는 1,800여 명, 그리고 금년 5월말 현재 1,000여 명의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으며, 올 한 해 동안에만도 작년보다 600명 이상 늘어난 2,400명의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차정례회 때 구청장께서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구청장 인사말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00명 달성은 어려운 거지요. 과장님? 2,000명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이네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하여튼 2,400명 거기에 진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상담사하고 실적정보팀이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2,400명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고용정책과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2,400건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감을 갖고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사전에 확인한 것에서는 2,000명 정도 달성 가능하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허수의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것은 그 명수에 너무 치중한 그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고, 정말 내실 있고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용정책과가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취업자 현황 수에 대해서 취업정보은행 사업부서, 관급공사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취업자 수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취업안내가 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한 말씀만 더, ○ 설혜영 위원 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미진했는데요, 우리 취업정보, 직업상담사가 단순 전화알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찾아가는 취업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한국폴리텍 대학에 가서도 월1회씩 가서 직접 대학생들의 취업진로도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미취업 여성들의 찾아가는 ‘일자리 부르릉 버스’가 월1회 용산역에 가서 상담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되는 것이 전화로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구인업체도 방문해서, 일단 구인업체가 많이 나와야 구직도 많이 되는 거니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직업상담사가 계약직 ‘마’급이지만 진짜 많이 고생들 하고 있고요, 올해 너무나도 열심히 해 줘가지고 아까 말마따나 2,400명 가까이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화로, 그것은 아니고요, 진짜 여러 가지 다니면서 출장도 다니고 진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설혜영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에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인업체의 신규 개척활동이나 지금 취업상담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부각시켜서 보고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 단순하게 1,800건 했다, 이런 부분들 위주로 보고하고, 그런 위주로 실적이 개량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노력들을 과장님도 중요하게 평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취업인턴제가 있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있습니다. ○ 이미재 위원 거기에 집행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1억을 편성해 가지고 4,000만원 감편성 해서 6,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올해 6개 기업에 7명이 인턴으로 채용되어 있고 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4명이 12월 말일까지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거의 85% 이상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것이 감추경을 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는 대상 업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이미재 위원 대상업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발굴하기가 어렵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서로 눈높이가 잘 안 맞더라고요. 인턴을 원하는 학생하고 또 채용을 하려는 기업하고 눈높이가 안 맞고, 또 우리구가 대부분 인턴을 원하는 업체가 전자상가의 조그마한 그런 IT업체라 인턴을 하려는 학생들이 별로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 이미재 위원 그렇다면 이 청년취업인턴제를 계속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겠네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고민을 많이 했고, 일단 올해 예산편성은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나마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가 또 청년인턴이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와서 일도 배우고 그래 가지고 경력 형성도 쌓고, 자기 이력에도 도움이 되어서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도 올해 수준만큼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렇다면 이 취업한 분들의 사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평가를 하셨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구체적인 평가는 아니고요, 일단 취업한 분들에게 1년에 1~2번씩 계속 전화로 해가지고 “어디 다니는지” 그 정도로 파악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 이미재 위원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취업한 사람, 우리가 우리 구에서 청년인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한번 전체 소통간담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정말 어떤 것이 어렵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인데요, 만약에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 시켜준다면 내년 초에 2014년 사업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라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고, ○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뭘 도와줘야 될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에 좋은, ○ 이미재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가 없었다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구비를 가지고 이 분들의 삶에 좋은 전환점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겪는 애로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구에서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더 앞서서 갈 수 있는 이런 지름길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청년인턴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런 방향을 검토하시고, 더 좋은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리고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지금 우리 관내 65개소에 유료, 무료 직업소개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분기별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개요금을 추가로 징수를 해서 사업정지를 하는 단계까지 올 수가 있나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이 건은 조금 우리가, ○ 이미재 위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사업정지 해 가지고 우리가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때렸는데요, 그것은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그것이 형사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찰서에 이첩된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일단 행정처분을 했고요, 보통 보면 이런 직업소개소 나가보면 다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 이미재 위원 맞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다만, 과도한 소개수수료 같은 것을 못 받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방종업원들을 어디에 선급금 받아가지고 넘기는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지도점검 횟수를 더 늘려서 행정처분이라든지 합동점검 이런 데에 적발되지 않도록, 정말 가보면 영세하고, 그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 보면 우리 구에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저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이미재 위원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3개월까지 사업정지처분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업종을 변경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전예방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나가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계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더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력이 충분한가요, 합동을 하고 하면? 어렵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지금 1명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 차원에 그런 쪽으로 내년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래서 사실은 모르고, 알고도 하겠지만 모르고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이분들이 이런 사항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미리미리, 공문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이미재 위원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서 이분들이 사전에 숙지하고 더 이상 행정처분이나 합동점검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리고 우리 취업정보은행이 있어요.

저는 사실상 취업정보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또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유능한 직업상담사들이 계셔서 이만한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찾아가서 뵙고 또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개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업상담사님이나 또 우리 업체나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4개동에서 8개동으로 했고, 학교 간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취업정보은행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이렇게 발전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취업이 된 그 상태에서, 거의 우리 취업이 단순이잖아요. 그렇지요?

장기적인 취업은 그렇게 우리 취업정보은행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단순이라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에요, 내가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사후 평가를 해 주는 것을 보면 “당분간이라도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인업체, 또 학교 간, 또 우리 네트워크를 형성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또 폴리텍 같은 경우는 정말 100%가 다 될 정도로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박람회도 우리가 개최를 해서 실적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올해는. 17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시는 직업상담사께서는 향후의 대책 같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이미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인업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알겠습니다. ○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식 위원 아까 과장님, 고용정책과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지요.

애쓰시지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취업정보 관련해서 계속 질의도 나오고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어느 위원님보다도 본위원이 우리 취업정보에 우리 구민들 구직을 위해서 이력서를 많이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한번 취업이 연결되었노라고 연락을 받은 적이 제 기억으로 거의 없습니다. 근 3년이 넘도록.

단순노무직, 청소, 경비, 운전, 이런 것은 보니까 구인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레이드(grade)가 있는 전문직 이런 것도 많이 구직을 요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는 전혀 연결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 고용정책과가 단순히 그냥 노동부 취업시스템만 이용을 해서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세부추진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취업정보은행에서 관내기업에 얼마나 많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우리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관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얼마나 만나고 다니시며, 단편적으로 그 분들 만나서 혹시 명함이라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시스템만 의존할 게 아니라 현장을 관내 기업이 좀 많으니까 관내에 다니면서 인사담당자 만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좋은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취업정보은행을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철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관내 특성화고교 MOU체결 사업도 있는데요, 물론 7월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기간은 짧지만 아직 크게 성과는 없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우리가 취업특강이라고 해서 10월달에 한번 한 300명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한번 시켰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협력기관인 ‘블루핸즈’라는 업체에 우리가 용산공고 6명, 서울자동차고 13명, 총 19명 실습도 보내고, 나름대로 조금씩이나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는 지금 2달에 한 번꼴씩 모여서 저녁에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블루핸즈’는 현대자동차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학생을 받아도 고졸자라 조금 기술을 해서 쓸만하면 다 군대 간다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가르쳐놓으면 군대 간다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고졸자들 조금 그런 경향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간담회에서 나오고 그러는데요, ○ 김철식 위원 그런 아이들 군대 갔다 오면 다시 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하여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꾸준하게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이잖아요?

대학 진학이 아니라 취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왕 이런 사업을 벌였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학교 선생님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MOU 체결한 참여기업뿐만 아니라 MOU 체결 안 한 기업들도 관내에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도 찾아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천진 위원 저는 먼젓번 예산결산 할 때에도 과장님한테 크게 질책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고용정책과 업무보고를 보고 예산을 보면 먼젓번하고 거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일의 효과도 없고, 일을 어떤 방향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대전을 가는데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저쪽 서산으로 해서 빙빙 돌아서 5시간 걸리는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10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투자를 해서 10명이 채용하는 데 가서 채용된 것은 1명밖에 안돼요. 결국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채용할 확률이 10%인데 결국 구예산 1억을 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3년 인턴하다가 별일 없다 그러면 정리하고, 그러면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억이나 6,000만원 투자하지 마시고, 10명 취직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쓰는 것은 무리수예요. 우리 용산구가 25만입니다.

그 중에서 청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게 국비, 시비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를 가지고 1년에 3명 취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잡고 6,000만원 잡아갖고, 지금 예산 6,000만원 잡아서 지금 44.7%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연말까지 하면 거의 85%이상 집행 가능합니다. ○ 오천진 위원 그래서 구비 예산 100%로 해서 우리가 6,000만원을 물론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집행률을 올린다고 했는데, 올려갖고 과연 우리 청년들이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나, 이것도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것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쓴다면 예산에 대한 아웃풋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다.

이것은 없애야 돼요. 제가 먼젓번에 얘기했지요? 이것은 절대 아니다. 3, 4명 취업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6,000만원 잡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잡았으니까 하셔갖고, 내년도 예산을 또 잡으셨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6,000 잡았습니다. ○ 오천진 위원 네, 하셔갖고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것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아니어도 노동부에서 취업 딱 하면 월급의 50% 지원해줘요. 그것 아시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6플러스6’이라고 해서 인턴 6개월, 그다음에 정규직 6개월 해서 현재 5만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천진 위원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우리 구에서도 상징적으로 나름대로 청년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도도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도 편성도 했고, 실제로 또 도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서로 간의 마인드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낭비적 요인도 있다고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그나마 미취업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으니까 이번에 하셔서 결과가 정말 안 좋다면 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원인이 뭐냐? 10명을 갖다가 해줬어요. 돈을 댔어요.

그러면 그 사업주가 그 분들 인턴을 선별해가지고 왜 회사에 채용을 안 하고 다시 그만두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딱 있잖아요? 일을 못한단 말이지요.

일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을 못하니까 잘리는데 무데뽀로 가서 아무나 사람 집어넣어서 돈 100% 월급지원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고등학교 나왔건, 대학교 나왔건, 자기 전공이 있고 성격이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연계를 시켜야 그 분을 채용하지, 무데뽀로 사람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돈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정수기능대 있지요? 우리 관할에.

정수기능대학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 가봤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정수기능대학이요?

폴리텍 대학입니다. ○ 오천진 위원 옛날에 정수기능대학이었는데 폴리텍 대학 가보셨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거기도 지금 우리 산학협력 하고 있습니다. ○ 오천진 위원 되어있지요?

거기가 산학협력인데, 예를 들어서 LCD과 이런 데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6개월, 1년 과정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전액 정부지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연구원 6개월 해서 취업해서 자격증 따서 나오면 그 분을, 자격증 따서 공부한 사람을 아까 이 돈을 가지고 산학협력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취업을 시켜야지, 밑바닥이 안 되어 있는데 위에서 놀려고 하면 되겠냐고, 이게. 그 프로세서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용산공고,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디지텍, 선린, 서울자동차. ○ 오천진 위원 여기 지금 작년에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신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오천진 위원 신사업으로 해갖고,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올해입니다.

올해 7월 달입니다. ○ 오천진 위원 올해 신사업인가? 작년에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올해 처음 해본 사업입니다. ○ 오천진 위원 그러니까 신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올해? 10개월 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7월 달에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MOU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취업특강하고 그 다음에 블루핸즈에 19명 실습생 보냈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지 한 4개월쯤 되었지요, MOU 체결하고 나서. ○ 오천진 위원 4개월이요? MOU 체결하고 이제 시작한 거네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이제 시작한 거지요. ○ 오천진 위원 그러면 이 4학교 중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학교가 2학교 있고, IT 쪽으로 2학교가 있어요.

디지텍고등학교하고 선린, 그 다음에 용산공고하고 자동차공고, IT하고 자동차 쪽이 강한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이 알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여기 있지만 여기는 A/S센터 아닙니까? 거기하고 연결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자동차과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한 분이 최고의 직장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소하리의 자동차 정비하는 조립공이에요. 신의 직장이라고 나왔어요. 연봉이 5,100만원이에요.

그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비전이 많아요.

비전이 많은데, 자동차고등학교도 있고 용산공고도 자동차과가 있어요. 물론 통신과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산학협력을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군대 때문에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는 용산에 있으니까 거기랑 MOU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MOU를 해서 우리 지역구 학생들이니까, 우리 용산구 학생들이니까 얘들이 졸업하면 가서 군대를 갖다 와서 다시 채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그 MOU가 더 확산이 되면 현대자동차 소하리나 기아자동차 소하리나 있잖아요? 그쪽 조립하고도 더 확장해서 MOU를 해서, 우리 여기 자동차고등학교 특성화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MOU 체결해서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채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일을 하면 그래도 우리구하고 MOU가 되면 그 분들이 그것을 실행을 해준다고, 거의.

아니, 현대자동차 사장 못 만날 게 뭐가 있어요? 청장님하고 만나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확장해주고 좋은 직장을 비전있게 해줘야지, 이 학생들이 가서 그 비전을 보고 공부를 하고 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100% 월급 지원하니까 갔다가 3개월 딱 하고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결국 우리는 그 예산만 돈만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결산 때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오천진 위원 그 다음에 정 아니면 우리 지역구 학교니까 IT 중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가면 정보통신기능대학이 있어요. 가면 돈 10원도 안주고 학교 다녀요. 기숙사비도 다 정부에서 해준다고.

거기 학교 있고, 또 여기 폴리텍대학은 뭐냐?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MOU 해갖고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군대, 현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있지요?

막 제대해서 취업이 안 되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6개월, 1년 과정을 기술을 연수시켜서 보내고, 그때 보낼 때 우리가 돈을 월급의 50%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야지, 아까 같이 무데뽀로 보내서 돈 100% 월급지원하고 3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결국은 기업주만 돈벌어주는 거예요, 취업 한명 안 시키고.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 전체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돼요.

이것 하면 돈만 예산 버리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장님, 아까 DB 데이터베이스, 취업데이터베이스는 서울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서울일자리프레스센터하고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두 가지 지금 전산망을 쓰고 있는데요, 서울일자리프레스센터는 우리 서울시에 오픈 돼있고, 그 다음에 워크넷은 전국망입니다. ○ 오천진 위원 전국망이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오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의 청년들이 만약에 취업센터에 전화가 오면 그것을 이력서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집어넣고 연결해서 취업이 되는 거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그런데 아까 김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그런 분들은 사무직을 많이 원하는데 사무직을 뽑는 구인업체를 신규로 발굴하기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취업상담사하고 원장님이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사무직 그런 좋은 일을 자리를 많이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자리, 앉아서 사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오천진 위원 과장님,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시다시피 80%, 90% 대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왜 대학교 나왔는데 가서 밑바닥 일을 해?” “내가 왜 대학교 나왔는데 월급을 120만원 타야 돼?” 이런 사고, 관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더 잘 알아요.

아니, 회사에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데 왜 씁니까? 하다못해 컴퓨터 파워포인트 하나 못하는 사람을 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것을 갖다가 산학, 학교하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서 우리가 돈까지 딸려서 보내면 거기에 정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오천진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밑바닥부터 기초적인 것을 해서 보내야 되지 않냐?

그 밑바닥이 뭐냐? 산학이에요, 산학협조. 산학 했다면서요, 폴리텍대학하고?

아니면 아까 정보통신하고? 왜? 우리 용산이 정보통신 매카니까 정보통신기능대학 거기도 MOU 해갖고, 산학협력해서 6개월, 1년 과정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야지 거기에 정착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오천진 위원 뭐든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들어갔는데 워드 하나도 못하는 애를 누가 채용하겠어? 그래서 기초부터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연결해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다 돈까지 투입해서 월급을 50% 지원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해야 거기 정착률이 높다니까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 오천진 위원 뿌리가 튼튼해야 될 것 아니야, 뿌리가.

뿌리가 흔들리는데 무슨 나무가 꽃이 피겠습니까? 하여튼 먼젓번에, 제가 예산결산 하는데, 과장님한테 미션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이 취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도 대학에서 14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쪽 돌아가는 것을 대충 알고 저도 지지할 테니까, 거기에 역할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전체 그림을 그리자고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오천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피어라풀꽃’이 당초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했을 때는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정OO로 되어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지금 현재는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지금도 정OO로, ○ 장정호 위원 지금 현재도 정OO입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정OO 맞습니다. ○ 장정호 위원 정OO 씨가 맞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박OO 씨는 누구입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제가 출자자 명단까지는 제가 지금 확보는 못 하고 있는데, ○ 장정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접수돼 있는 대표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과장님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본위원한테 제시한 사회적기업 조직현황도에서 대표자가 ‘피어라풀꽃’에 정OO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마을기업 선정했던 그 자료를 보면 박OO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한 기업에 두 가지 대표가 있는데 왜 두 가지 대표가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을 못 했단 말이에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까 박OO에서 정OO로 아마 8월 달에 명의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에서 공문 자체가 자, 2013년 5월 28일날이에요.

그리고 이 선정한 것은 5월 30일날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5월 30일날 선정이 됐는데, 5월 28일날 이게 박OO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정OO 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마을기업에 우리 접근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만큼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선정한 그 부분을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예산만, 자, 그러면 이 ‘피어라풀꽃’이 하는 주된 사업이 뭡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도·농 직거래를 해서 도시락 생산 및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일단 마을기업으로 5월 31일날 우리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간임대료 1억원을 아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 장정호 위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일단 우리가 1억원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에 마을기업이 새로 신규 발급한 게 사회적기업이 하나,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3개 되어 있잖아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아까 본위원이, 과장님은 자꾸 얘기가 ‘신규발굴’.

발굴은 무슨 뜻입니까, 발굴이라는 뜻이? 신규는 이제 새로운 거니까 발굴은 뜻이 뭡니까? 새로운 것을 얻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지금 얻어냈습니까?

기존에 ‘피어라풀꽃’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신규발굴이 아니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런데 아까 말마따나 위원님은 저하고 조금 견해차이인데요, 일단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새로 선정되면 우리가 발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피어라풀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 하겠지만,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마을기업으로 새로 선정이 되면 우리는 일단 그것을 신규 마을기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마을기업이 몇 개 있었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 이전에는 3개 있었습니다. ○ 장정호 위원 3개가 있다가 1개는 그만 뒀지요?

그것도 파악 안 됐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 죄송합니다.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락데이’라고 마을기업이,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동자동사랑방’, 그렇지요? ‘행복중심 용산생협’ ‘도시락데이’ 3개가 있었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3개. ○ 장정호 위원 ‘도시락데이’는 밥품차를 구하지 못해서 그만뒀습니다.

폐업했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3개 있다가 2개가 됐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 그다음에 작년에 마을기업 ‘공방 사이’라고 서울형마을기업이 하나 선정된 게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거고, 그것은.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그리고 지금 그 공방이라는 게 지금 이제 예산 지원을, 금년도에 2,400만원인가 지원했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금년도에 1억, ○ 장정호 위원 1억.

그다음에 운영비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3,000, 사업비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 장정호 위원 네, 1억.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임대보증금 1억하고, ○ 장정호 위원 임대보조금하고 사업비하고 1억 5,000만원 줬어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본위원같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전문성이 많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더 이것을 파악해야지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이런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자,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주민 간의 소통, 네트워크, 다 좋지요.

그렇지만 그 이론적인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또 필요한 거지요. 자, 임대보증금을 왜 줍니까? 그 사람들, 이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 또 마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소통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일자리창출도 일부 일어날 수 있겠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아까 앞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마을기업은 마을기업과 우리 구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14개, 서울시에서 17개, 그다음에 우리 마을기업이 이제는 5개가 되겠네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6개입니다. ○ 장정호 위원 6개?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이게 전부 다 거의 대동소이하고, 크고 작고만 다를 뿐이지, 거의 움직이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구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종사를 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마을기업에 종사를 하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만큼 탁월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즉, 아까 일자리창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자리창출에 저해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일자리창출이 안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마을기업은 전에 뭘 했든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면,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기업 선정을 들어올 때는 조직 구성원들의, ○ 장정호 위원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앞으로 있으니까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들어가서, 지금 공동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시라니까!

자, 우리 5개 있어요. 5개 안에 중복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사업에서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이제 파악해서, 특히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돼야 돼요. 지금 보시라고요, 이 안에.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런데 제재할 권한은 우리 측에서 없습니다. ○ 장정호 위원 자, 보세요.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아니, 출자자가 사회적기업 구성원이나 마을기업 구성원이나 협동조합 구성 원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수리하지 않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성원의 그 자체는, ○ 장정호 위원 그 권한이 없으면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 우리가 매칭비율에서 25%를 지원 안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 장정호 위원 서울시에다가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그런 부분은 아까 말마따나, ○ 장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보면 ‘용산 생협’의 발기인들, 거기에 계신 분들이요, 지금 여기 ‘피어라풀꽃’에 지금 현재 대표로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효창동에 똑같은 사업,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가 거기 성지가 효창동입니까?

원효로입니까? 왜 거기에 있는 모든 단체에서 마을기업을 거기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기에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편중됐고 편협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이 마을기업 신규발굴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그 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제시를 해야 되겠지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도 답변의 제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 드렸으면 그 나머지는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접근해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 아까도 ‘다같이놀자’의 아이들은, 자, 우리가 임대보증금은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그 부근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으면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복지과 안에서도 또 다른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또 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다니까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또 과장님을 지금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해 나가시란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다. 이런 것을 신규발굴이라고 업무보고에다 이렇게 알리려면 최소한 이 신규발굴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이 감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결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안에 본위원한테 어떤 자료라든지 내용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과감하게 삭감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 장정호 위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입고 또 이렇게 하시는, 또 취업이 된 걸로, 그리고 그 안에 아까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실적 위주의 취업정보은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단순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취업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몇 개월을 하고 그만 뒀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후관리도 필요해서, 몇 개월밖에 하지 못하고 그만뒀다면 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취업을 할 때는 그런 문제점까지 제시를 해서 원활하게,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앞에서 있었다고. 그래서 실적위주의 운영보다는 이후 관리까지도 철저히 잘 해주는,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용산 구민들이, 또 취업을 갈망하는 이런 분들한테 목마름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취지의 질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감지를 하셔 가지고 차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서류감사) (12시 05분)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미술품 보관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술품 게시 사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 사진으로요? ○ 설혜영 위원 네.

게시되어 있는 그 사진자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술협회에서 국제미술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해서 굉장히 다른 자치구에서는 볼 수 없는 국제미술제 행사가 진행되어서 굉장히 의미깊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참석해서도 느꼈고 그 이전부터도 좀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우리 삼각지 화랑가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설혜영 위원 그래서 용산구 미술협회에서도 그곳에 대해서 국제미술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삼각지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현대미술이 거기에서 시작됐다 라고 설명을 들었고, 또 박수근 미술가분도 거기에서 작업을 했던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 용산의 역사, 그러니까 용산 미군기지와 함께 미군분들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렸던 미술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용산에서 역사적으로나 또 미술작품들을 통해서 용산에 올 수 있는, 한 번 더 올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먼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삼각지 화랑거리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설혜영 위원님 좋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각지의 화랑거리는 제가 문화공보실 시절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게 한 15년 이상 된 건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화랑이 한 300여 개 넘게 번성을 했었고, 또 이쪽에 화랑이 번성한 이유가 바로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미8군 주둔지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전역하면서 나갈 때 미술품을 사가지고 가고 그런 곳으로 해서 이쪽에 화랑이 상당히 집결돼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예술성보다는 상업성 그런 어떤 그림들의 총 집산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강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 촉진되면서 집값이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화랑들이 점점 외곽지로 나가면서 지금 현재는 한 150여 개, 반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저는 문화체육과장 한 3년 전에 그때 할 때 중장기계획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런 어떤 삼각지 화랑 그쪽하고 이태원하고 연계하는, 미8군은 2016년부터 나가가지고 조금 연기가 돼서 한 2~3년간에 걸쳐서 나가가지고 국립공원이 되면 그 거리가 지금은 통제 비슷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거리이지만 이 보도를 국립공원이 되면 거기에서 1m라도 들어가서 설치는 할 수 없지만 그 담장이 어차피 허물어지면 담장의 넓이가 보통 7, 80정도 되면 잘 하면 1m까지 깊게 안 한다면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거리화랑 이런 거라든가, 지금 유류탱크 있는 데 삼각지 전쟁기념관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소공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쪽이 어차피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그쪽에도 굉장히 공원으로 만들면서 중요한 어떤 상징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때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 그런 어떤 상징조형물을 하면서 한 2~3층 정도의 높이에서 그런 어떤 화랑 같은 것 그것을 만들고, 위에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커피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는 상징조형물이라든가 화랑거리에서 이태원까지 연결하는 것 그런 것을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지금 설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게 불행하게도 최근에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어떤 논의 이전에, 예전에는 거기에서 그런 어떤 거리축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무산돼 가지고 유명무실해진 그런 감이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이태원 관련한 축제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태원만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태원이 발전하려면 다른 볼거리들이 있을 때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미술제 그때 참석해서 또 회장님이랑 나눠보고 했을 때는 우리 구에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만큼 어떤 관심이 따라주지 못했을 때에 그런 서운함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분들과 우리 문화체육과가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그분들이 좀 민간에서 어떤 좋은 제안이나 참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도 어떤 사업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예산도 한번 고민해 보지만, 또 시예산이나 국가예산이나 정부예산이나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계속 찾으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를 더 하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설혜영 위원 동자동 공연장 운영계획서 수립이 되어 있지요, 내년 운영계획서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 관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동자동 공연장 운영계획서를 일단 제출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러니까 그게 10월 말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돼 가지고요, 지금 임대료(p40에서 “관리비”로 정정) 문제 때문에 계속 협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 중순 정도면 그게 나올 텐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인테리어나 그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늦게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한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기부채납 되는 걸로 했는데 예상보다 그쪽 분양도 늦어지고, 분양이 10월 말에 겨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아,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그것은 12월 중순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반영하기가 어렵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일단은 거기 임대료(p40에서 “관리비”로 정정)하고 약간의 시설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 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나요, 예산 안에?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예산서상에 약간의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세부, 그 예산안에 반영된 세부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알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현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유적지하고 부군당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자료가 백데이터,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전부 백데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것 있으면 좀 갖다달라고 좀,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네, 갖다주시고.

각 동네에 이렇게 보면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표시석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18개소가 다?

유적지가?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18개 유적지가 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전부 다 표시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표시석이?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제 동네에 있는 김상옥 의거지라든지 이런 데 터에 대한 안내표시석이나 이런 것을 못 봤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잠깐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적지가 18개소가 있는데요, 김상옥 의거지가 후암동 302번지에 있는데, 이것은 설치 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18개소에 대한 표시석이나 안내표시판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가 빠졌든, 아니면 몇 개가 빠졌든 이게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또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전생서지’가 있어요. 전생서지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생서지가 뭘까?’ 라고 하는 궁금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9월 3일날 후암동 같은 데는 두텁바위 상징석을 설치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주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유적에 관련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 있는 어떤 상징석,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봐야 된다.

그게 구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동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성금을 모아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메모를 해 가지고 유적지는 아니더라도 각 동의 특성을 살려서, 그래서 우리 상징석을 설치를 할 때 그 뒤에다가 동에 대한 유래, 또 동에 대한 찬미하는 시, 이런 것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장소를 찾아서 후암동에 대한 유래를 알게 되는, 그래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알리는 부분에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생서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조선시대 때 소나 돼지를 했던 그런, 과장님도 후암동장님을 하셨으니까 그 지역이 어디쯤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지금 후암동 370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동장할 때 기억으로는 그 종점이 있는 데 그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하면 다 종점 밑이고 다 그래요, 남산 밑이고.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니요, 거기에 표시석이 설치된 것을 봤거든요. ○ 장정호 위원 아니, 정확한 위치는 영락보린원 근처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영락보린원의 근처가, 영락보린원 터가 과거에 전생서 터, 거기에서 소나 돼지를 조선시대 때 이렇게 했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유적지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증명을 할 때 그런 표시판이 없어요. 사실 저도 대주교님이 얼마 전에 천주교에 오셔가지고 “전생서 터 옆에서 내가 기거를 했다.” 제가 그 주교님이 누구인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 때문에 다시 이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각동에 그런 표시석이라든지 안내표시판을 설치해야 될, 우리가 우리 구에서 유적지라고 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유적지가 됐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유적지가 됐든,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면 당연히 보조금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관리할 것 같으면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놓고 그게 데이터가 돼야 되고, 사진도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향토문화해설사가 있어요.

향토문화해설사가 꼭 어떤 우리가 7개 코스, 8개 코스 여기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후암동이다, 용산2가동이다, 이태원2동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향토문화해설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더 육성해야 되고, 앞으로 더 이렇게 한두 번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스를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단조롭다, 그리고 이게 과연 용산을 대표할 만한 그런 어떤 코스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유적지라든지 부분당 사당이 28개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그 지역에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조그만 표시라도 하나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스텐이라든지 뭘 해서 “이 지역은 이랬었다”고 하는 것을 표시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의견 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3년,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3년 전에도 우리 유적지라든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전생서 터라고 하는데, 그게 조선시대 때에는 사대문 안에 말하고 소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남산 기슭에 말, 소를 키우면서 그쪽에서 전생서 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의 집을 관리하던, 그런 걸 관리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저도 전생서 터라고 해서 표석 그것은 봤는데 ‘이게 뭐지?’ 하고 한참 찾았던 기억이 나 가지고 그때 한번 그 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붙여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불행하게도 그때도 또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요, 상당히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허락만 된다면 우리가 지역유적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전부다 우리가 알기 쉽게, 하다못해 요즘 핸드폰으로 찍으면 다 나올 수 있게끔, 돈이 만약 많이 들어간다면 그거라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런 시도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또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제제기,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금년이 안 된다면, 내년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연도라도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암동의 상징석을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지만 그 안에 후암동이라고 하는 것을 압축시켜서 넣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측면으로 받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하여튼 가능하면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 쪽으로. ○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도 연장으로 했던 향토문화해설사 운영하는 계획이 코스가 지금 5개 코스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는 데에서 조금 더 보강이 되고, 또 문화해설사도 좀 보강이 되어서 각 지역의,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각 지역의 특성이 있는 부분들도, 동자동이 왜 동자동이고 후암동이 왜 후암동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리고 용문동이 왜 용문동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해설도 해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발굴했으면, 각 지역별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했어요.

나름 어느 정도 정착기, 안정기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운영했던 방식과 올해 운영했던 방식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부분들, 주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지금 이 행사를 끝내고,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행사를 하다보면 끝나고 나서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방금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동 부스에 주민들이 왔을 때 휴게공간이 좀 부족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웠는데,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태원에는 ‘이노회’라고 해서 노점상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은 그날,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지만, 2박 3일 동안 그렇게 크게 돈을 벌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이 안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꼭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진 하나 한다든가 공연을 하더라도 걸림돌이 항상 되어 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그 분들도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장사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 동 부스 뒤에다가 ‘이노회’가 없으면 그 뒤에 충분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이 행사기간동안 안 나오는 쪽으로 해서 뒤에 충분한 공간을 좀 확보해서 올해보다 발전된 형태의 행사를 했으면 하고 그게 아쉬웠습니다. ○ 장정호 위원 이게 아까 본위원이 정착기라고 했는데,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문제점들이 돌출되었고, 또 보완이 되어서 작년에도 해 봤고, 또 금년에도 지구촌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하는 게 식수문제, 청소문제, 그렇지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력까지도 갑자기 과부화가 걸려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또 부스를 운영하면서 당연히 그 정도로 부스를 줄이고, 그 부스 안에서 하려다 보면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전기로 인한 것으로 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측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게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또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혹시 동 부스를 줄이고 이태원 지구촌축제 관련자들에게 부스를 더 배정해서 부족분을 채우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의혹 가질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지난해에 부스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람들이 이쪽 상가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것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동 부스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저쪽 세계음식 그쪽은 더 늘어난 게 아니냐?” 그러시지만, 사실은 42개소로 거기조차도 줄였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해주시고, 올해는 그런 문화부스 같은 것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총 부스 자체는 크게 줄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왕래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 장정호 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디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데, 어차피 ‘3일에서 2일로 할 것이냐?’ ‘2일로 정착을 할 것이냐?’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이고, 또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반영해 나가야 되겠지요, 행정을. 그런데 이번에 동 부스를 2개동에 하나로 묶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미스가 있다.

왜냐 하면, 2개동에 하나를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같이 면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한 동에서 하나씩 하면 되지 않느냐? 평일날 하루 하고, 그 다음날 하루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를 소비하는 물량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하루 하고 그 다음날 하면 ‘누가 토요일날 할 것인가? ’누가 또 일요일날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 당신네들끼리 잘 협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쉽게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현장에서 보시고, 실제 그 안에서 접촉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미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티켓을 판매, 아니면 현장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가 운영을 하다가, 하루에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날에 방침을 약간 바꿔서 또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다음에 또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금년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 또 여기 감사자료 책자에도 문제점과 앞으로 시정조치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쭉 나열했는데,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년의 지구촌축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그런 지구촌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금년에 1박2일이지요. 지난해에는 2박3일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예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었고요.

그리고 방금 지적했듯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이 있고, 전력문제 그것도 좀 사실은 저희도 그날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세계부스 쪽에서 전력을, 가스 사용해도 되는데 전력을 막 사용하다 보니까 동부스 쪽에서 문제가 됐었고,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나름대로 적은 돈 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도 전기 쪽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거기에만 전적으로, 말하자면 시쳇말로 해서 새전기선은 전선을 다 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굉장히, 밤새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하고.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망쳐 가지고.

잘 하고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런데 그 사람들도 돈을 원체 빡빡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 미스가 났고 그랬습니다. ○ 장정호 위원 어떤 이유가 되었든 행사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지요.

어떤 핑계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사전파악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스를 작년보다 올해를 축소했을 때에는 그 축소한 공간의 활용도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도 다 계산해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추론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더 잘, 앞서가는 사고, 또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병현 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구정질문이나 다른 여러 채널로 해서 “삼호정 복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삼호정은 조선시대 말 헌종 때 풍류신사 김덕희가 용산에 유흥상경을 위해서 삼호정을 건립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여성, 시단 작가들이 문예활동을 즐겼던 곳으로 뜻 깊은 장소입니다.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연구용역비도 들여가면서까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업에 뜻이 없는지, 있는지 제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이 삼호정에는 조선시대 말에 여류작가들의 풍류, 시를 읊던 아주 유명했던 정자 중의 하나로 알려진 곳인데요, 사실은 용산에 이런 정자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리고 옛날에는 그 삼호정 밑으로 물이 흘렀답니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없어서 전부 다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뜻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복원하고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이런 운동이 진작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 문화체육팀장이던 김종석 동장이 그것을 할 때 “무조건 이것은 잡아넣어서 해보자.” 해서 그때 용역도 줬고요, 설계도 내봤는데, 그게 설계 내본 결과 1억 7,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에도 한번 이것을 예산에 꼭 끼워 넣고 싶어서 그것을 빨리 하면 저희 용산의 산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먹었지만 예산책정 과정에서 아예 배제가 되었고요,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서부터 상당히 예산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금년은 작년보다 더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것뿐만 아니고, 삼호정뿐 아니고 저희 민속박물관의 수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넣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원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손병현 위원 삼호정도 있고, 또 우리가 함벽정, 심원정, 3정이 그때 당시 원효2동에 있었는데, 지금 함벽정은 아마 성심여고 안쪽으로 추정이 되고, 심원정은 현재 문화원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진짜 우리 원효2동, 그때 당시 원효2동 주변이 아주 여류작가, 시인들이 문예활동을 했던 아주 뜻 깊은 장소다, 라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위치가 지금 삼원정 위치는 추정을 해보건대 지금 용산성당 자리하고 수녀원 경계선 상에 되어 있었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당의 신부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는 설립하기 곤란하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로 좋은 자리를 찾다보니까 그 공원부지, 원효초등학교 입구의 공원부지에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서로가 의견소통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손병현 위원 왜냐 하면 거기는 토지비용도 안 들어가고, 우리 국·공립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자리가 좋겠다, 해서 금방 무슨 일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사업하려는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호정의 정확한 위치는 성당하고 그 밑에 성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 어디정도 되는데요, 거기 가서 현장도 봤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에 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해서 방금 우리 손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로 하기로 해서, 저도 그게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이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체 어렵다보니까 1억 7,000이라는 돈을 쉽게 책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병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연구용역비를 1,9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손병현 위원 그렇게까지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 마지노선을 잡은 것 같아요. 1안이 있고 2안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손병현 위원 1안은 그 안에다 방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방 없이 그냥 하는 것 하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방까지 하면 2, 3억 정도 들었습니다. ○ 손병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실현 가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기에서 확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불성실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저희 과로 봐서는 무조건 진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꼭 하고 싶은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하여튼 우리 관계자, 그때 논의했던 분들을 제가 찾아뵙고 사정을 잘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곤란하지 않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병현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다른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태원지구촌축제 때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중복될 것 같아서 중복된 질의는 빼고, 부스 안에 보면 굉장히 불청결해요.

우리가 설거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상수도는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지요, 거기?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게 지하수에다 해서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빼고, 그런데 그게 약해서 저희 청소과에서 청소차량 물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 대기시켜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올해는 작년에 너무 지저분하다, 음식 만드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이 보기에 상당히 안 좋았다고 그래서 그것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도, 올해는 그렇게 물 부족 문제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 손병현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손병현 위원 과장님하고 본위원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 그렇습니까? ○ 손병현 위원 틀려요.

본위원이 직접 각 부스마다 직접 돌아다녀보고 또 그런 걸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너무 청결하지 못해 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나눠서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그 부스에 가 보면 아예 물이 안 나와 갖고 설거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래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오늘도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물이 풍족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리고 보조적으로 청소과에서 물차까지 대기시켜서 거기에서 계속 물 부족하면 계속 부어주고 그랬거든요. ○ 손병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물이 안 나오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니, 처음부터 대기를 해 놨었습니다. ○ 손병현 위원 물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안 이루어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손병현 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스도 정말 너무 비좁다.

손님들이 와 가지고 음식을 먹기에 자리도 정말 적절하지 않고 불편하다. 어떻게 음식을 서서 먹으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잘 살펴가지고, 또 내년에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행사시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유통업소 야간점검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설혜영 위원 고생이 많으시지요?

야간에 단속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통상적으로 야간단속은 월 3회 하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월 3회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설혜영 위원 월 3회를, 지금 조별로 조가 구성이 돼 있던데, 지금 7조가 월 3회가 계속 돌아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7조가 21번이 아니고요, 3회만 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 ○ 설혜영 위원 7조가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그러니까 여기,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하여튼 한 달에 3번씩 나가고요, ○ 설혜영 위원 1달에 3번에 몇 분씩 나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2개조가 3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2개조가 3명씩?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설혜영 위원 2개조가, 두 개조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그렇지요. ○ 설혜영 위원 3명씩 두 개조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렇지요, 3개. ○ 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가 잘못됐네요.

지금 1조가 두 분씩, 조별로 두 분씩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팀장님, 직접 답변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연말연시, 12월 달에는 집중단속기간이라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 설혜영 위원 야간단속이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전부다 야간단속입니다. ○ 설혜영 위원 아니, 저는 연말연시 단속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유통업소 야간단속 계획서 진행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한 달에 총,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3번 나가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러니까 총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인 거지요, 직원분들이? 3명씩,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러면 12명이지요. 2개 조가 나가니까 12명 3회를 나가니까. ○ 설혜영 위원 12분이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설혜영 위원 그러면 야간단속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통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10시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설혜영 위원 네.

지금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을 저희가 지도단속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설혜영 위원 그게 몇 시인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출입제한시간이 9시부터 10시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아, 청소년 출입제한이요? ○ 설혜영 위원 아, 출입시간이 9시부터 10시까지지요.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이 업소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맹점이 있네요. 지금 10시까지 단속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야간단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지금 유통업소 야간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비상유도등 미점등” 이런 건들은 있습니다. “비상구 물건 적치” 이런 것들은 적발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야간에 청소년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인데, 과장님, 이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0시 이후에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단속이 전혀 안 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도 위주의 그런 단속이라고 보시고요.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사법권이 있는 경찰들이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해 가지고 업소가 왜 청소년들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경찰 소관으로, 사법권이 있는 경찰권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주로 하고 있거든요. ○ 설혜영 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제출한 연말연시 유통관련업소 특별점검실시 계획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중점점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출입시간 준수 여부가.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설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미재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가 좀 곤란하면 팀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재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관광시설팀장 김연식 관광시설팀장 김연식입니다. 저희가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시 점검은 월 3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녁식사를 하고, 왜냐하면 보통 영업시간 단속을 하려면 야간에 나가야 실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시간에 나가게 되면 보통 딱 10시는 아닙니다, 사실. 딱 10시는 아니고, 하다 보면 좀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고, 또 지도단속 계도하는 건수들이 좀 있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10시 반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끝나는 날은 10시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저희는 단속보다는, 물론 단속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경제도 어렵고, 또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꼭 행정처벌을 하기보다는 지도점검을 해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도우미고용이라든지 청소년 시간위반사항 같은 것, 주류반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제가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아니, 저는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중점점검 사항이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중점점검 사항에 없는 내용을,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설혜영 위원 중점점검 사항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통사항, 화재예방 및 안전위해사항 확인조치 등” 해서 5건이 있고, 지금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점검 사항으로 한다.” 라고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10시까지밖에 단속업무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중점점검 사항이 점검이 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인터넷게임, 컴퓨터게임 시설하고 어떤 PC방 그런 것은 이 중점점검시간에 시간을 갖다 24시간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보는 거고, 비상통로, 소화기 비치, 무허가등록업소 적발 이런 것은 다 되는데,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들의 위해 여부하고 출입 여부, 이게 중점이고, 결국은 앞으로는 PC방에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이에요. 그게 끝나면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저희도 지금 몇 군데 주목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다고 밤을 새우면서까지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24시까지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쪽 나갈 때는, 게임장하고 이쪽 나갈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저도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야간에 단속업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중점점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멍이 나 있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이 되도록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게임제공 그 업소에 지금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법상. 그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나요? 점검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잠깐만요, 제가 그 문제까지는, ○위원장대리 이미재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설혜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네, 28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6항에 보면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이 부분이 지금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연식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은 통상 ‘PC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PC 앞에 기기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탕화면에 그런 식으로 또 표시가 돼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런 부분도 나와 있네요.

그런 장치나 설비가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관광시설팀장 김연식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퇴폐적이거나 사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용산 관내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물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흡연구역이라든지 등등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업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제가 게임방이 퇴폐적이고 음란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게임중독, 그리고 게임과 현실을 착각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우리 구에서 잘 점검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법의 9조의 4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있나요, 혹시,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직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이 법의 내용을 우리가 계도,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모범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종일이용권을 많이 사게 되면 게임중독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종일권보다는 아이들이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게임중독에 빠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아이들에게는 종일권 판매를 지양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시간이 몇 시간 이상 장기간 있을 때 부모님에게 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나 아이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도단속보다는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는 모범업소 지정 사업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하여튼 그 지금 우수모범업소 지정은 법으로 그렇게 규정까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검토할 때 설혜영 위원님께 같이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팀장님이랑 우리 유물 수장고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수장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데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거의 창고 책상 위에 그냥 방치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추구했던 유물수집 그것을 통해서 박물관을 만든다 라는 것에는 전혀 부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기증해 주신 분들에게도 “아니, 그것을 왜 기증받아 가지고 그렇게 방치하려면 왜 기증을 받았느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설혜영 위원님께서 방금 다녀왔다시피 거기는 그냥 창고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지난 해부터 사실은 그 수장고에 선반이라든지 항온·항습장치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우리 유물수집위원회도 이제 발족을 했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그 유물을 받고 싶어도 지금 안타깝게도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용산 옛 사진들 239매를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 하고요, 몇몇분이 몇 개, 어떤 바이러스나 이거랑 관계없는 그런 몇 점을 받아놨을 뿐입니다. 그게 좀 더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장고에 항온·항습장치하고, 그런 어떤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를 저희가 최소한도로 하려고 하면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불행하게도 올해도 그것을 저희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설혜영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항온·항습은 둘째치고요, 진열장이라도 하나, 한 50만원 안쪽이라도 하나 사서 보관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책상 위에 덜렁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항온·항습에 접근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성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어차피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은 시설비 쪽으로 잡히기는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아니, 저는 큰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항온·항습은 접근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정성스럽게 보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알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리고 올해 문화해설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하고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 왜 평일 낮 시간밖에 안 하냐?” 평일 낮 시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설혜영 위원 그러다 보면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을 했다.

내년에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계속, 처음 금년에 시작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 설혜영 위원 저희가 동마다 현수막도 막 크게 걸고, 계속 걸려 있고, 이렇게 좀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그 기획이 조금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석을 하시려면, 물론 평일 낮 시간에도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려면 주말에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주로 참석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지금 현재까지는 좀 다양하게 돼 왔고요, 그것 잠깐 말씀드릴까요? ○ 설혜영 위원 간략하게 연령대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그것은 다양하게 현재까지는 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그것은 다양하게 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거의 처음 출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했다시피 조금 편중돼 가지고, 우리 스토리텔링 한 것도 이쪽 서쪽 편으로다가 지역적으로도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어떤 용산구에 있는 국립박물관도 있고 전쟁기념관도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남산성곽도 있고, 남산타워까지 용산이거든요. 그 성곽으로 해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남대문이 있는데 남대문은 중구지만 충분히 그쪽으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서쪽만 하더라도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같이 넣으면 4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2파트로 나눠가지고 향후 A파트, B파트로 해 가지고 할 구상이고요, 연령층도 일단은 지금 먼저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필요를 충족시켜놓고 나중에는 초등학교 학습에 지역문화 탐방코스 그런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면 장차 수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반응도 꽤 좋고, 굉장히 인기품목입니다, 그게. 그렇게 발전시킬 생각이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일에 하는 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그 검토할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우리 구의 행사들이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평일 낮 시간 위주의 행사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게 단체나 지금 구성되어 있는 모임들을 참석시키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구청의 행사들과 접근이 편하지 않은, 원활하지 않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 행사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부족하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단체로, 그분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아, 이 프로그램 참 좋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용산 미술품 게시 현황이 작년에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미술품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의 동장실이나 국장실, 이런 데들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전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내년에는 꼭 하십시오. 그래서 동의 주민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이런 데에 게시를 해서 주민분들이 좀 오셔서 편안하게 또 좋은 작품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100여 점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1점씩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민원실이라든지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또 한 작품을 계속 보면 지루하니까 가능하면 1년에 1번은 돌려가지고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미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용산에 2개의 상가 축이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두 군데의 상가 축이 있는데요, 두 군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일단은 용산 전자상가하고요, 이태원상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철식 위원 그렇지요?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주말문화축제 개최사업은 있는데 용산 전자상가 주말문화축제 개최, 이 사업은 왜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죄송하지만 과 그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전자상가는 전문상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그것을 개발하고 추진해야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김철식 위원 상가 활성화로 얘기한다고 하면 전자상가나 이태원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행사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루, 그냥 1년에 한 번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이태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행사효과를 보니까 “주말을 맞이해 이태원을 방문하는 국내·외····”, “전자상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어떻습니까? 전자상가 내에 지금 각 상가가 이런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무대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 상가회사 측하고 상우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좀 부담을 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행사도 좀 전자상가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일단 명쾌하게 말씀부터 드려놓고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태원 쪽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신경 쓰는 이유는 그쪽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용산전자상가는 상가전용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구분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전자상가도 특구나 이런 형식이 어떤 게 되지 않으면, ○ 김철식 위원 뭐 특구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용산전자상가의 영업상주인구의 약 40%가 용산주민이라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이태원은 모르겠어요.

그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산전자상가는 영업주, 직원들 해서 40% 이상이 거기에 상주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네. 그리고요, 효창운동장 관리운영권을 갖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축구전용구장 하나 없는데요,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대안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물론 가족공원 내에 있는 부지 그것도 그동안 쭉 얘기가 나왔었고, 그것도 더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한강둔치에 있는 이촌지구 B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축구장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철식 위원 네, 그것도 해서 우리 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 현실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개진하셔 가지고 우리 구가 축구전용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년도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내역을 봤습니다. 4개 동에서 “전 용산구청 자리에 도서관 건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 해서 쭉 보니까 민원내용이 접수된 게 있었네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터미널상가에 호텔이 들어서면 그쪽 부지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김철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자동 공연장이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어떤 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감사자료 답변서 214쪽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임대료(p40에서 “관리비”로 정정)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임대료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거기가 저희 전용공간이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그 120평하고 공유면적, 죄송합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관리비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임대료가 아닌 관리비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관리비입니다.

용어를 잘못 택한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상가가 전부다 통매각이 돼가지고 10월 말부터 지금 계속 저희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당, 아니, 평당이 아니고 그게 매월 420만원을 그 사람들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황당해 가지고 이게 “아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상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관리비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도로 다운시키려고, 그게 만약 높아지면 저희가 어떤 임대를 하고 싶어도 임대를 못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 충당뿐 아니고 우리가 또 대관을 해 주면 그 돈이, ○ 장정호 위원 이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우리구로,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기부채납입니다. ○ 장정호 위원 기부채납 됐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의 조건이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이 평수만큼의 공연장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공연장이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 올 초나 작년 연말에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들은 조명이나 음향까지는 안 하고 그냥 공연장이라고 하는 그 부지만 주겠다, 그래서 계속 협상에 의해서 일부 시설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를 관리하는 관리비형식의 420만원 같은 것은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그렇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부채납의 조건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리 이게 알았다면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하여튼 지금 최하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게 300만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300만원도 많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런데 그쪽의 상가에 그 사람들이 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부채납을 받았더라도,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상가에 주고 있는 그 기준을 기부채납부지의 공연장에다가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신축을 하면서 어차피 개발이득 얻는 것을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를 써가지고라도 관리비까지 당신들이 다 기부채납 해 달라고 해야 될 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지금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데하고 지금 새로 운영하는 회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리비를 계속 안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저희도 안 받고 싶어요.

사실은 그럴 수만 있으면 안 받고 싶은 거예요.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매입해 가지고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 10년 동안 팔지도 못 한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도 임대 문제,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그러면, ○ 장정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28평에 157석이에요. 160석이 채 안 됩니다. 200석이 안 되는 공연장은 위탁을 주기에도 나쁘고 우리가 직영으로 지금 하기도, 임대를 주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맞습니다. ○ 장정호 위원 시설입니다.

공연시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좌석수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 장정호 위원 그런데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좌석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가능합니다. ○ 장정호 위원 어느 정도나 가능하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저희가 추산해 봤는데 250석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 장정호 위원 그러면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다 확보 되어 있고요. ○ 장정호 위원 아니, 통로나 이런 부분에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니요, 그것에 관계없이 지금 좌석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거든요, 가 보시면.

그것을 조금, ○ 장정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공연하는 쪽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150석 정도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잘못 기부채납을 받은 것 같다.

차라리 300석짜리로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공연장으로서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이런 평가를 제가 받았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앞으로 운영방향에서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여기에 보면 안정적 수익보장을 위해서 장기대관이라든지 이렇게 한다? 본위원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봅니다.

다만, 이 수익보다는 이것을 본전 정도라도 유지만 한다면 우리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지, 수익 쪽보다는 그런 공간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미션으로도 안정적 수익보장,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하지 마시고,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기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고맙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용산구에는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그 생활체육에서 하는 일들이 뭐지요, 도대체?

생활체육은 어떠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체육활동,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라든가 정구, 테니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생활체육입니다. ○ 장정호 위원 그게 어떤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 족구, 배드민턴 이런,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전부 다 그렇습니다. ○ 장정호 위원 이런 단체의 장들이, 용산구를 대표하는 장들의 집합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그렇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집합체의 장은 누가 되는 거지요?

외부초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이사들 중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장 자체는요, 이사들의 추대에 의해서 서울시 체육협회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우리 용산구의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해에 어떤 기금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방법이 없나 생각해 봤지만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난국을 이렇게 리드를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지금 회장 자체가 공석중입니다. ○ 장정호 위원 공석중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이사들이나 이런 분의 어떤 추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이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일단 추대를 해 가지고 임명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데, 이사회 자체가 지금 거의 개최하기 힘든, ○ 장정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방치가 됐을까요? 조금 더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 관변단체라든지 이것보다는 용산구체육회 자체가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오직 이사들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회장 유고 이후에 이사들이 어떤, 그러니까 자기 의사보다는 자기도 그만두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체장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현재 제공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그다음에 구 보조금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지금 구 보조금은 5월 달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6,900만원, 2011년도에 또 6,900만원, 2012년도에는 6,400만원, 금년 예산 6,400만원 중에서 현재 지금 3,100만원 지급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 장정호 위원 3,200만원 정도가.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그렇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러니까 이게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고, 이사님들이 이것을 전부다 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봐도 전부 다 소극적으로 회피하려고만 하고 대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회의가 안 돼요.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책임을 안고 있는 단체장들의 그 집합체인데 그것을 전부다 접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행정, 또 생활체육, 이런 우리시대에 이렇게 할 때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가 안 돼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잘 돼야 됩니다. 활성화가 돼야 되고.

본위원도 이 생활체육에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체가 돼 버리고 이렇게 문제가 돼 버린다면 우리 용산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무실을, 현장을 본위원이 갔다 왔어요.

공공특위에서 현장을 갔다 왔을 때 아주 그냥 반듯한 사무실, 오히려 우리가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지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가급적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어떤 답보상태로 가 있는데 그런 장소까지, 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우리 과장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 또 그런 의지들을 충분히 읽으시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고맙습니다. ○ 장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서류감사) (16시 26분)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먼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막중한 청소업무를 맡아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청소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지금 쓰레기봉투 리터당 제작매수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별 재래식 정화조 수가 파악되어 있지요?

재래식 정화조 수를 동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차량 임대하고 있는 우리 청소행정과 차량 임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현황, 몇 년도에 구입한 차인지 그 용도,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서면질문 답변이 누락된 것이 있더라고요. 한일미화가 고소장에 첨부한 내용 중에 ‘용산구청의 입장’이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처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문서를 작성을 한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가? 청소행정과가 작성한 서류를 달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서류.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 설혜영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지금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무슨 ‘용산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게 없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 고발장, 고소장 첨부서류에 ‘용산구청의 해명자료’라는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누가 개인이 작성한 것은 아닐 것이고 용산구청의 해명자료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작성한 서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무슨 해명자료를 배포하거나 작성해서 외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러면 용산구청을 사칭한 거네요, 고소장에?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어서 그쪽에 확인을 했는데 정확한 출처라든가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이 첨부되었어요. 개인 명의도 아니고 용산구청의, ○위원장 손병현 설혜영 위원님! 이따 자료 미진한 부분은 이따 질의 시간에 다뤄주시고요, 서류요구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저는 서류요구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미재 위원 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자료하고요, 공동주택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시범사업시행, 전용용기, 또 보급한 실적, 이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가 있지요? 우리 각 16개 동에. 거기에서 얻는 실적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쓰레기무단투기 동별 단속현황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저는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지금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고 이 회의장에서는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발언권을 얻어서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요, 감정적인 발언이나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잘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쓰레기봉투판매업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전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판매업소가 굉장히 조금 이 봉투를 판매하면서 이윤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이윤은 보장이 되지 않으면서 그 분들도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냥 쓰레기봉투 하나만 사시려고 오셔가지고 카드로 결제 해달라는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호소를 하시고,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야 되는데 다른 업소에서 판매하는 부분들은 다 카드결제, 후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통봉투는 현금결제를 요구해서 그 영세한 업체에 굉장히 많은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라는 민원을 듣고 제가 쓰레기봉투 관련한 개선안, 후 결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말씀을 간략하게 해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판매소의 이윤이 지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판매수수료는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아시지만 지금 종량제 봉투가격이 ’98년도에 정해진 이후로 그동안 서민경제를 생각해서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에서 변동할 수도 없고, 또 적은 수수료에다 카드결제를 할 경우에 3.5%의 카드수수료가 드는데 판매소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카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25개구가 공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건상 봉투 값이 현실화되거나 인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임의로 판매소 이윤을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답변내용에 “소규모 슈퍼 등이 대다수로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회수가 어렵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러니까 후 결제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 설혜영 위원 네.

그 부분은 답변을 했는데 혹시 폐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일단 위원님 말씀은 외상으로 먼저 주고 나중에 판매 후에 갚는 것인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요새 경제도 어렵다보니까 일부라도 그게 100개 중에 한 곳이라도 그래서 못 받으면 사실 저희 대행 청소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봉투값 입부를 미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후불제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 설혜영 위원 쉽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폐업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폐업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작은 슈퍼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폐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결제를 1년 후에 결제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 한 달 내지는, 이게 얼마마다 봉투를 배달해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것은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들이 자기 관내에 판매하는데 아마 대행업체에서 판매할 때 만약 후불제, 외상으로 했을 경우에 수금이라든지 여러 모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자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봉투가 부족해지면 수시로 전화를 해서 봉투를 가져오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폐업하는데 1주일 내에 막 후다닥 정리를 해서 이것 쓰레기봉투, 이것 돈 좀 어떻게 절감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 판매하신대로 재고가 있다면 다시 반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폐업 등의 사유가 정말 많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산을 1년, 장기간,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고 한 달이나 작은 기간에 사후정산이라도 했을 때 이 소규모슈퍼에 무리가 좀 덜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저희가 한번 대행업체 사장단을 한번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먼저 청소행정과에 우리구청의 부서에서 화장실 관련해서 협조나 협조공문이나, 좀 제기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서빙고동에서 최근에 한번 그쪽 화장실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 공공화장실은 아닙니다.

공공화장실은 아니고 간이화장실 형태로 배수펌퍼장 내에 조그맣게 운영되는 화장실에 대해서 건의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그것 말고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것 말고는 우리 오천진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용문동시장하고 이태원 주변에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부서관련 한 질의를 드린 것인데. ○ 설혜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자치회관은, 동 청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또 보건소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 각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외에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설혜영 위원 그런데 우리 화장실 조례에 따르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설혜영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어떤 규정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희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규정만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우리 청사에 있는 화장실도 다 공중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관리인교육이 첫 번째 있고,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 우리 조례에.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1일 몇 회 청소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희는 공중화장실인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횟수로는 정확하게 지정된 횟수는 제가 지금 잘······, ○ 설혜영 위원 네,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일 3회 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을 설펴보니까 동청사 화장실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대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규정 말고도 화장실 설치 관련한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유아용변기, 그리고 기저기 갈이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동청사화장실에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일정규모 이상이면 유아용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 부서에 왜 이렇게 우리 공중화장실인데 청사에 자치회관에 딸린 화장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지 저는 갈 때마다 굉장히 좀 불편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제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문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규정들을 다 일일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서의 업무가 다 과중하고 여러 가지 법과 조례를 다 알고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관리인도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런 규정들을 다 알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규정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조례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화장실을 담당하는 팀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청사면 동청사를 관리하는 주체 동장이 있고 그것을 또 지도감독하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청사신축이나 건축도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만약 저희 청소행정과가 모든 화장실을 다 한다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주체가 그 부분을 인지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설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건소는 보건소청사가 위치한 보건소이고,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지금 저희 청사도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화장실 관리인을 두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이 화장실 관련법의 담당 부서는 청소행정과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공중화장실. ○ 설혜영 위원 네, 공중화장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설혜영 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부서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렇습니다.

네. ○ 설혜영 위원 그래서 이 법률에 따른,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 관련한 조례의 집행부서도 청소행정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 규정들을 인지시켜야 된다, 각 부서에. 인시시키고 그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규정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은 청소행정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모든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라고 법에서 지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관리하는, 법에 맞게 하는 그 화장실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자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관리하는 화장실은 비록 다수의 대중이 이용할 지라도 그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 설혜영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화장실 정의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화장실은 다 공중화장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 국장이, 제 의견 말씀드려볼까요? ○ 설혜영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 구청의 화장실은 개인건물입니다.

단지 공중에 개방을 한 것이지 이용 용도가 공중으로 설치된 화장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주인 건물의 화장실입니다. 단지 개방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국장님이 법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 네. ○ 설혜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 화장실에 대해서 법규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검토는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물이 건축되면 그 건축할 때 정화조의 규격을 정하듯이 화장실의 면적이라든가 그 건물에 이용하는 인원에 맞게 짓도록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록 외부사람이 공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소유로 개인이 관리하는 화장실이지 그것을 여기 공중화장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대중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화장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어떤 건축법이나 관련 법규 내에서,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좀 확대해서 많은 공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 측면에서 공중화장실로 광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판단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공중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화장시설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설혜영 위원 지금 이 법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는 말씀이신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장실이면 공중화장실인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러니까 그런 일반화장실들이 공중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요. ○ 설혜영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법에 따라서 그 건축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수요라든지 건축면적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화장실과 또 주차장과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공중에 개방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아니지요. ○ 설혜영 위원 네. 저는 제 해석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되시는 것이지요? 화장실 관리를 위한,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데 저희 청소과에서 그런 모든 화장실을 관리, 감독하거나 수 있는, 제가 여기 온 이후나 전이나 그런 업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설혜영 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각 건물에 대한 화장실 권리가 동주민센터면 동주민센터 이렇게 다 분리돼서 진행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각 부서에 이런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이런이런 부분들이 준수되도록 화장실이 관리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시키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동안 저희가 각 부서나 이런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아니, 한 적이 없지만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역할에 그게 부합된다면 저희가 한번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저는 화장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오고 싶은 느낌을 주느냐는 화장실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있는데 지금 그 관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화장실의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가 좀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지금 1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제작비율이 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1리터짜리 봉투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매소에서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을 갖다놓으려고 안 합니다. 갖다 놔도 재고가 되고 비용을 먼저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해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보급은 하고 있는데 판매소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갖다놓지 않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최대한 판매소에는 생산되는 모든 봉투가 좀 구비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불제 부분과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과장님이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주부들은 1리터 쓰레기봉투를 굉장히 찾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아, 네. ○ 설혜영 위원 이 1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쓰레기 절감에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리터 봉투를 사고 싶은데 없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봉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몇% 제작하고 있나요, 그 담당 팀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거의 그것은 제작이 많지는 않습니다, 1리터짜리는. ○ 설혜영 위원 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청소행정팀장 김한술 청소행정팀장 김한술입니다. 1리터 음식물종량제봉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 위원님께서 음식물종량제봉투 1리터짜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구 자체에서 1리터 종량제봉투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최근이라고 하면, 최근 들어가지고 1리터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요구하시는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 1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각 판매소에서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종량제봉투가 판매가 잘 되니까 그런 것은 이제는 자주 갖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1리터짜리 봉투에 대한 요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보니까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1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각 판매소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테이지상 높지는 않습니다. ○ 설혜영 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팀장 김한술 아닙니다. ○ 설혜영 위원 몇 %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팀장 김한술 제작매수를 제가 기록을 안 해 가지고 와가지고 제작매수를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해서 대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1리터 봉투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팀장 김한술 네.

그래서 저희도 판매소에다가 1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전체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작한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재 위원 우리 과장님,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환경미화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이 9.6%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현재 지금 평가서를 수합을 해서요 지금 전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수합된 내용들을.

그래서 주민평가 부분도 많이 있고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12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조항이 많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이미재 위원 평가하는 항목이 많다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우리 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입니다. 지금 평가방법이 현장평가가 3개 분야 6개 항목이고요.

서류평가가 5개 분야 13개 항목, 주민만족도 평가가 4개 분야, 9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평가는 폐기물 수거실태, 청소서비스 기간, 환경미화원 관리 쪽이고요. 서류평가로써는 차량 및 시설관리, 환경미화원 복무 관리, 후생복지 그다음에 시책협조, 민원처리가 되겠고요.

주민만족도 평가는 청소서비스의 신속성, 청결성, 쾌적성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아직 처음인가요, 실시한 게?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아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랬어요?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네. ○ 이미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평가한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12월 달이라고 그러면 1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네. 12월 초쯤이면 평가해 가지고 구의회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미재 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고요.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네. ○ 이미재 위원 평가를 잘,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이미재 위원 그런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외국인들한테까지는 전달이 다 안 됐다는 얘기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이미재 위원 봉투 사용도 없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희가 그 부분은 외국인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저쪽 그 이슬람사원이라든가 주변에 보시면 아랍어와 영문과 이렇게 표기한 안내문을 부착도 하고 경고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수시로 팜플릿 같은 것도 나눠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이 좀 안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종량제봉투에 지금 한글로만 그 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위반사항들이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글과 영문으로 병행인쇄를 해서 좀 쉽게 이런 것이 외국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이미재 위원 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투를 아예 사지를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검정 봉지에 배출시간이 지난 다음에 항상 갖다놓기 때문에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침범을 하고 또 주위환경에도 영향을 끼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슬람사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행사를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근무자 2명, 공공근로자 이렇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안내문이라든가 무단투기 경고장 이런 것을 계속 배부도 하고 그런 행사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 정착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무단투기를 저희가 단속을 해도 사실 그분들이 어떤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단속을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알아들어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슬람사원도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도 해 드리고 하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주민들처럼 말씀드리고 하면 이게 통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 이미재 위원 저희도 이슬람사원 그쪽으로 해서 도깨비시장 있는 데까지 그 근처가 외국인이 다량 주거를 하고 계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단속을 해도 여전히 똑같은 상태가 반복되는 상황이 도래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정말 생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속요원들이 다니시기는 하지만 그분들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경고판을 해서 안내판을 해 놔도 그분들이 정서상은 우리 정서랑 틀려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시민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결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단속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서 홍보도 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협의회 결성을 해서 하는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도 거기에 현실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방안을 강구를 하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고요.

또 타 자치구에, 우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런 문제들을 타구, 우리 과장님들이 실무적인 것들이 가장 연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같은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 구도 그런 의사소통이나 또는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 이런 모습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시간이 되면 저희 직원들도 안산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시 쪽에 한번 현지 출장을 한번 보내서 그쪽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한번 보내가지고 그런 사례도 수집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 또 뜻이 있는 분들의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하는 방법, 단속하는 방법도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잘 돼 있는 구에 저희가 한번 직접 가서 운영상황이라든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 구도 도입이 가능한지 그 여건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래요.

사실 보면 쓰레기를 잘 활용만 하면 그게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생기는 것에서는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큰 자산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분뇨수집차량에 전자식 계량기를 부착해서 확대 시행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게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금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 분뇨수거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설설치비를 구체적으로 금액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 분뇨수거료도 저희가 그것을 책정된 지가 무진장 오래 돼있고 그 업체도 지금 수익이 무진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비용부담을 저희가 그런 의견을 피력한다는 부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민원인들이 칠 만큼 계량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눈금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도입하도록 권장은 하겠지만 또 일반기업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 강요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 이미재 위원 그래요. 몇 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범운영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도 민원인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정량화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기를 조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미등록된 것이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참 많아요. 그리고 신규야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니까 괜찮은데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민원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희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존 그러니까 옛날 수세식이 아닌 정화조가 한 저희가 한, 전체에 약 3% 정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 200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 가옥들도 많고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제 정화조라는 게 땅에 묻혀 있고 각 집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순찰을 통해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등록이냐 미등록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미등록정화조면 이게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악취라든가 그래서 그것에 따른 주변 민원이 오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전부 실사를 통해 가지고 미등록정화조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계수할 것은 계수하도록 그래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화조 관리를 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지금은 그 정화조가 사실은 지번단위로 주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한 지번에 여러 집도 있고 정화조도 여러 개 있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주소체계는 도로에 따라서 집마다 번지를 붙여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부터 주소체계를 신주소체계로 그 시스템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등록정화조와 집과의 매치가 좀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미등록정화조를 파악하고 조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희가 전산대장을 통해서 최대한 정화조가 등록정화조가 돼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미재 위원 지금 우리가 미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수질이나 환경 때문에도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이미재 위원 그리고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미설치된 것에 대한 문제 그래도 희망은 있지요.

새 주소가 돼서 어느 정도의 전혀 실태조사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새 주소가 된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어서 환경을 우리가 지키고 보전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서 미등록 사례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병현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병현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천진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에는 언제 오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 오천진 위원 1월 1일자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오천진 위원 행정감사 받고서 오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오천진 위원 제가 오늘 청소행정과 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를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게 2개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무단투기단속 내역 제가 이것을 작년 것을 체크를 다 했는데 정말 상상 외로 추진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건도 안 한 동네가 3개 동네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2.5배가 늘어났네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오천진 위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돈을 갖다가 사용하는 돈을 세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오천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예를 들어서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같은 경우는 퍼펙트해요. 100건 이상해 갖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약한 데가 많아요.

효창동 같은 데는 또 약하고, 본위원이 먼젓번에 청파동 얘기를 했잖아요. 청파동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는 또 제일 많이 버리는 데예요.

예를 들어서 동부이촌동 10건하고 청파동에 50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아파트는 깨끗한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건수하고 작년에 효창동 거기 행정감사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효창동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셨네. 그래서 5건에서 27건으로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고맙습니다. ○ 오천진 위원 신경 많이 쓰셨네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걸 쓰레기를 자꾸만 버리지 않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오천진 위원 그래야지 그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지만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갯얘기를 갖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쓰레기를 딱 버리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왜 쓰레기를 버리냐?” 하니까 “아저씨, 쓰레기를 내가 안 버리면 아저씨는 직업이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까지 농담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것을 깨끗하게, 왜?

잘못된 저기를 갖다가 강력하게 해 갖고 단속을 해 갖고 쓰레기를 안 버리게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맞습니다. ○ 오천진 위원 그래야지 청소업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나라예요, 이게요. 그렇지요? 물론 가을에 낙엽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쓸어야지.

그럴 때는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이게 우리가 쓰레기를 안 버림으로써 우리가 재정을 갖다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오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해갖고 하면 결국은 청소용역비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사람이 1명이 청소하는 것보다 10명이 쓰레기를 안 버리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큰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지도단속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세요. 이것은 정말 제가 칭찬을 크게 하고 싶습니다. 고맙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고맙습니다. ○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미화원 휴게실이 조그매요.

면적이 100㎡ 있는 데라고 하면 18평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미화원들이 휴식시간에 충분히 쉴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좀 그것은 열악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미화원 휴게실 중에 임시 가건물이라든가 컨테이너박스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우리 공공청사가 새로 신축되거나 할 때 최대한 그 설계에 반영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이나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지만 지금 현재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천진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가건물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오천진 위원 그래요. 우리 청소미화원 분들이 좀 일이 센 일이니까 쉴 때는 푹 쉬게 하여튼 휴게실도 잘 좀 해 갖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관리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용문시장도 하자마자 하루 만에 또 팀장님이 오셔갖고 바로 해결해 주셔갖고 바로바로 잘 나온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하여튼 그 이튿날 바로 와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용문시장에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듣고 위원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 오천진 위원 네.

제가 그래서 기뻐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오천진 위원 그래 갖고 우리 과장님이, 현재 제일 문제가 지하수물이 안 나와 갖고 지금 수도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연결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상인회가 구성되니까 상인회 이름으로 거기다가 수도공사를 한다고 그래 갖고 오늘 서부 수도사업부에 제가 연락을 해갖고 공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청결히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오천진 위원 그것도 해결이 됐고, 앞으로 비품은 계속 지원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으로 이제 정식 등록되기 때문에 각종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천진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잘 됐고. 그다음에 정화조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소행정팀장하고 해 갖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종업원한테 친절교육도 막 시킨다고 하는 비교표에다가 지금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이것은 민원입니다. 그 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있고 여러 군데에 그분들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 단가가 너무너무 낮아갖고 힘들다, 그리고 여기 친절도가 나오기에 친절도도 사람이 먹고 살고 배가 불러야 웃음이 나오는 거지 배고프면 인상 쓰게 되는 것이 사람이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화조 단가가 정말 우리가 가격이 단가가 낮은 거예요, 어때요, 이것?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지금 저희 서울 25개 구 중에 낮은 편에 속합니다. ○ 오천진 위원 낮은 편에 속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오천진 위원 물론 이것을 갖다가 “경기도 안 좋은데 주민들이 왜 올리냐?”, 그것을 또 안 올리면 이분들이 또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오천진 위원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셔갖고, 그분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이것도 수수료는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 오천진 위원 조례 올리시면,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조례 올리시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저희가 또 이게 서민들의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공공요금 올리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오천진 위원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한 것하고 작년과 올해 것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적하는 것이 또 계속 지적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알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오천진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청소행정과가 다른 데보다 좀 높은 편이야. 그래서 직원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할 때 절차에 맞게끔 해 갖고 이런 데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천진 위원 하여튼 청소행정과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감사합니다. ○ 오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병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병현 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재사용봉투 제작, 판매 추진을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손병현 위원 그게 9월 달인가요? 9월 달부터 시행을 했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재사용봉투는 큰 여기 용산역에 이마트라든지 농협 대형마트에는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뒷골목에 조그만 슈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검은 봉투에다가 물건 담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주민들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검은 봉투를 쓰면 그 비용이 봉투 값이 별도로 또 들어가고 또 그게 비닐이 많이 생산되면 환경에도 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뒷골목 소매점까지 재활용봉투를 보급해서 쓸 수 있도록 9월 달부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병현 위원 그러니까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구매 시 거기다가 장바구니 대신으로 이렇게 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손병현 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우리가 흰 봉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것은 저희 봉투 가격에, ○ 손병현 위원 동일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그 가격대보다, ○ 손병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흰 봉투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지,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흰 봉투를 사용을 하지 왜 청색봉투를 또 다시 마련해 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히느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아, 그게 재활용봉투하고 흰 봉투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묶음단위로 파는 것이고 그것은 다만 물건을 담아서 낱개로 한 장씩 해야 되는 봉투입니다. ○ 손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운용상에 미를 살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어떻게요? ○ 손병현 위원 낱개로 이렇게 하나씩 팔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어느 걸 낱개로, 하얀 봉투를? ○ 손병현 위원 네.

하얀 봉투를. 하얀 봉투를 청색 봉투마냥 그런 방법으로 쓰면 되지 않냐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재활용봉투로 그렇게 낱개로? ○ 손병현 위원 네.

재활용봉투만. 그러면 따로 재활용봉투는 만들 필요 없이 하얀 봉투에다가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잖아요, 청색봉투로?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글쎄요, 그것은 아마 지침으로 재활용 봉투가 별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얀색 봉투는 그 대행업체별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봉투는. ○ 손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데 재활용봉투는 대형슈퍼에서 파는 재활용 봉투는 서울시 어디 곳에서나 사면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손병현 위원 아, 서울시 전체에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전체로 쓸 수,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아, 그리고 뒷골목 구멍가게에서 파는 재활용 봉투는 용산구 관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사장단, 대행업체 사장단 네 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시행하게 된 겁니다. ○ 손병현 위원 그러면 청색 봉투가 어차피 우리 용산구 자체 내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렇습니다. ○ 손병현 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흰 봉투로 대신해서 값이,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흰 봉투에는 그러면 그 구역지정이 의미가 없지요, 그 대행업체에.

그런 모든 봉투마다 보시면 대행업체에 회사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어느 어느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한정되어 있습니다, 흰 봉투는. ○ 손병현 위원 그러니까 그 청색 봉투도, 하얀 봉투를 전체적으로 분배해서 그 가격을 분배해서 나눠주면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아, 그렇게 하면 좀 그게 그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복잡합니다.

업체들 간에 서로 협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분배하는 데 어느 곳은 또 많이 치워야 되는 곳이 있고 덜 치워야 되는 곳이 있고 또 치우기가 어렵고 이런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되기가 어렵습니다. ○ 손병현 위원 그러면 청색 봉투를 지금 어떻게 그 가격을 갖다가 전 4개 업체라고 했어요, 용역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저희 용산 관내에는 4개 업체, ○ 손병현 위원 그러면 똑같이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똑같이 분배를 해 주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 그 이마트하고 농협하나로 이런 데 대형 건은 분배를 합니다, 4개 업체가.

그것은 판매량을 분배하고, 업체들끼리 알아서. 그리고 뒷골목에서 파는 재활용봉투는 각 4개 업체가 자기 구역 내의 판매점에는 각 그 구역에 해당하는 업체가 팝니다. ○ 손병현 위원 상당히 아이러니한데.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좀 복잡하지요. ○ 손병현 위원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일원화 시켜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흰 봉투를 대신 그 방법으로 써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구역 지정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청소구역 자체가. ○ 손병현 위원 아무튼 과장님에게 숙제를, 미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잘 풀어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금 우리 3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손병현 위원 그런데 3개 업체가 청광, 여명, 대생이엔티 이렇게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3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 어디 한 군데라도 고장이 났다 이럴 때는 우리 t당 하루 처리량이 얼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희가 지금 한 60t 정도. ○ 손병현 위원 60t?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한 곳이라도 고장이 나서 작동을 못했다, 이랬을 때는 어떤 교체방법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그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꽤 많기 때문에 다른 1개 업체가 만약 다른 업체에 물량을 주면 더 많이 받는 쪽에서는 좋아하겠지요. ○ 손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능력이 돼야지요. 처리 능력이 안 돼 갖고 받아만 놓고 처리가 안 되면,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3개 업체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병현 위원 충분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한 번도 고장 나거나 밀려본 적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다른 일부 업체에서 장비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간 적은 있지만 그런 건 다른 또 업체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 손병현 위원 그리고 장소라든지 이런 데가 서울하고 우리 구청하고 좀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글쎄요.

그것은 가까운 데 있으면 아무래도 그 운송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유리한 면은 있겠지만 전부 가까운 데로만 또 다 이렇게 가격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그 적격성 이런 게 맞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제 생각에는 가까운 곳이 더 유리하겠지요. ○ 손병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산이라든지 강화, 여명이 지금 강화에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손병현 위원 청광이 아산에 있고?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또 데생이 당진에 있고?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이런 먼 거리를 가다 보면 단가계약도 더 비쌀 거라고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단가는, 처리비는 동일한데요.

운송비가 좀 더 듭니다. ○ 손병현 위원 그렇지요, 운송비가 좀 더 들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1년 예산 딱 뽑아보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될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거리 또 시설이 잘 돼 있는 거리, 시설이 잘 돼 있는 곳 이런 곳을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병현 위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지금 우리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RFID방식, 개별개량방식이 지금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과장님도 시범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좀 확보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용산구 전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부분 공동주택에 적용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무진장 생각 외로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가 줄어든 반면에 또 아시다시피 복지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기존에 하던 업무 심지어는 지금 경직성 경비인 공공비까지 9월 말까지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손병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어차피 언제 해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것이 됨으로써 거기에 얻는 효과가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손병현 위원 다른 예산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서 제가 장담을 하기는 어렵지만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면 75% 정도를 국비하고 시비에 만약에 저희가 생각대로 지원을 받게 되면 한 10억 정도 그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RFID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손병현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손병현 위원 네.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고맙습니다. ○ 손병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미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식 위원 장정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그것 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카메라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김철식 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카메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철식 위원 그런데 왜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게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 김철식 위원 그래요?

적극 활용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철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김철식 위원 투기가 자주 일어나고 민원이 많은 지역은 카메라가 좀 설치돼 있다고 안내표지판 하나 좀 붙여놨으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건설폐기물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김철식 위원 예산은 없지만 폐기물로 이게 적절하면 신속하게 좀 처리하도록 업체로 하여금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알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간혹 보면 방치가 되는 데가 있어요. 특히 고가차도 하단 부분에.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김철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처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김철식 위원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동화장실이요, 원효대교 북단 램프 하단 GS에클라트 아파트 건너편, 어디신지 알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김철식 위원 물차차고지가 있는 데.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김철식 위원 거기에 이동화장실이 왜 있어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도 이제 설치된 사유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동화장실이 있습니다. ○ 김철식 위원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거기에 아마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 김철식 위원 물차가 낮에 근무를 나가야 되고 다들 그다음에 저녁에,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지요, 그쪽에. ○ 김철식 위원 네?

거기가 공원이에요, 거기가?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물차에서만 쓰도록 화장실이 울타리 안에 되어 있고, 거기에 직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물차 운전수? ○ 김철식 위원 물차 운전수가 일을 안 하고 계속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한강유역 삼성환경에서 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철식 위원 아니, 글쎄요.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김철식 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먼저 설치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설치된 이후에, 그 이후에 화장실이 설치가 됐어요. 바람이 좀 불고 아파트 쪽에 창문이라도 열어놓으면 그 냄새가 아파트로 다 들어온 답니다. 민원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민원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공원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김철식 위원 공원화장실 옆으로 출퇴근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보안등까지 설치를 했는데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화장실 때문에 냄새가 조금 고통스럽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하면 저도 한 발 물러서겠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 옆에 더 좋은 세상,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 있지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쓰레기차 차고지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두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아파트 앞에 그것도 공원에다가 왜 이동화장실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제가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뜻을 해서 조금, ○ 김철식 위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적극적으로 한번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그 옆에 사회적 기업 화장실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거기 이용하시면 될 텐데.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데 혹시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없앴을 경우에 거기에 노상방뇨라든가 이런 경우로 더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 김철식 위원 전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제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거기에 보면 화장실은 또 물차차고지만을 위한 화장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거기에, ○ 김철식 위원 나무울타리를 쳐놨는데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거기에 휴게소, 미화원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실이. ○ 김철식 위원 휴게소 없어요.

휴게소 없고 그냥 물차차고지예요. 제가 현장 다 확인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그래서 사실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GS에서.

에클라트 쪽에서. 그래서 민원사항이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동별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동별로 차등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동별 형평을 좀 맞춰 가지고, 물론 인위적 안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무단투기 동별 단속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주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동 직원들이?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동 직원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기동반을 하고 또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들한테 단속권을 부여해 가지고 수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런데 금년 우리 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244쪽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후암동 같은 경우는 101건이고 서빙고동 같은 경우는 5건이면 후암동의 직원들은 청소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이고,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장정호 위원 또 반대로 서빙고동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평가에서 후암동이 계속 분기별로 최우수 아니면 등수 안에 1, 2등을 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과장님, 등수나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고른 행정을 해야 됩니다.

동별 안배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어느 누구와 이렇게 보면 반대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들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창동 같은 데는 5건인데 후암동은 101건 용산2가동은 60건 제가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다고 보면,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내 지역구에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민원도 많고 한데,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것을 맞춰놓고, 굳이 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단속을 요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데 또 역으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여건에서 또, ○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또 걸리는 사람들은 꼭 없는 사람들,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상식적인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늘 걸리는 게 그런 분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시더라도 동으로 이렇게 봐서 효창동은 5개밖에 지금까지 안 걸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CCTV를 왜 우리가 설치하며 그다음에 직원들이 왜 있어요?

어떤 데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단속이 저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참 위원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는 당연히 단속도 해야 되고 무단투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동별, 작년에도 사실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형평을 맞춰보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자료가 반대로 작년에는 234건인데 올해는 500건이 넘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좀 강하게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101건에 1010만원이 지급했는데 우리 규정이 조례에 한 사람이 몇 건까지 제출을 할 수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 장정호 위원 왜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있지요.

우리가 한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이 한계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지금 그 건별로 여기에서 되어 있는 것은 담배꽁초인데요, 101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 ○ 장정호 위원 101만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101만원, ○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담배꽁초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직업화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이것이 좀 악질적으로 무슨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휙 던져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주로 그런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요즘에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낙엽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장정호 위원 그다음에 특히나 서울시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낙엽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낙엽을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청소하지 마라? 언제 쯤 청소하라 이런 지침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아, 그 청소하지 않는 그게 어느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장정호 위원 남산에 접해져 있는 어떤 도로 같은 경우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가을의 서정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낙엽의 거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낙엽의 거리로 덕수길, 돌담길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은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낙엽,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용산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거리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제가 알기로는 남산순환로랑 소월길.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차도, 인도까지 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주로 인도지요. ○ 장정호 위원 지금 차도에도, 물론 차도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데 인도의 낙엽을 많이 안 치우다 보면 이게 낙엽이라는 게 인도에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바람 불고 그러면, ○ 장정호 위원 붙잡아 놓으시지요, 다.

차도 쪽으로 걷기 좋게끔 거기 앞에다가 본드로 붙여놔 가지고. 물론 남산에 올라가면 본위원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늘 남산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압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좋고 또 걷다 보면 낙엽 밟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거기에 낙엽이 가만히 정신상태가 좋아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로변으로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수관이라든지 하수관 트렌치 쪽으로 다 몰려요. 그래서 하수관이 막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거기에 미끄러지는 상황이 또 생겨요.

그리고 본위원도 도로를 가다보면 약간 비에 젖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미끄러운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청소하는 것, 낙엽을 치우는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다 치우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특별한 기간은 없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또 이제 가을도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제가 그것을 챙겨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남산을 올라가는 산책로라든지 여기는 어차피 산책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남산 소월길 같은 경우는 힐튼호텔 앞에서 하얏트호텔까지 가는 이 도로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치워야 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리고 이제 비가 한번 오고난다든지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알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이제는 청소를 좀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장정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낙엽을 수거해 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두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희는 그것을 전부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김포 매립지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 장정호 위원 수도권 매립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낙엽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어떤 것을 하나요, 아니면 바로 소각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구염토, 퇴비 이런 것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쓰레기가 같이 포함되면 안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될 수 있으면 그러는 게 좋지요. ○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시면서 이렇게 낙엽이 다 떨어진 것을 다 청소하는데 일반 쓰레기가 만약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 경우에 소각을 하든가 매립을 하든가 그렇게 하지요. ○ 장정호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팀장님이 잠깐 답변대에 서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미재 직책을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변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가로변에 갑자기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일미화에서 주로 많이 맡고 있는데 그 처리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리속도가 느려요.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쓰레기와 낙엽이 같이 이렇게 배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촌 차고지 그쪽에서 그것을 갖다가 따로 분류를 해 가지고 낙엽은 낙엽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져갑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리해서 안 가져가면 거기에서 거부할 것이고?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그렇지요.

거부합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산에서는 그렇게 계속 분류해서 갔었나요?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네.

지금 한 2번 정도 경고를 맞아가지고요. 다시 시정해 가지고,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경고를 맞았을 때 우리 팀장님은 거기 매립지하고 어떤 절충이나 협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네.

전화를 몇 번 했는데 거기에서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용산구만 봐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얼마 전에 본위원이 전화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네.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노상에 낙엽이 많이 적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 학교 주변에도 그런 상황이 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네.

알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우리가 상당히 큰 금액을 주고 가로청소를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네. ○ 장정호 위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늘 지저분하다, 라고 느끼기 이전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네.

맞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런 게 장기적으로 적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네. ○ 장정호 위원 앞으로 팀장님 잘,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풀어내야지요.

그게 팀장님 역할이지요.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네. 알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한일미화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를 접하는 용역업체가 4개 업체와 한일미화하고 5개 업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대행은 그렇고 음식물 또 3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우리가 가로청소를 맡기게 되는 정확한 기술적인 용역을 한번 줘봐라 그래 가지고 정확한 산출근거와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주민감사청구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감사도 했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이게 돌출이 돼서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은 어떠어떤 대안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일단 저희가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최대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을 서울시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26억 정도의 위탁비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강남하고 우리가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약 30여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데 강남은 최근에 따로 그게 이제 효율적이라서 별도로 한 겁니다.

시범구는 용산구만 한 30년 전에. ○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까 본위원은 예산을 25억을 편성했다면 25억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청소용역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해 봐야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청소용역이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충분히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늘 전년도에도 했고, 그 전년에도 했고 그 전년에도 했기 때문에 계속 답습해서 계속 해 왔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용역을 줘가지고 분명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로청소용역은 저희가 관계부처나 이렇게 질의에 의하면 그것은 지방계약법의 절차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방계약법과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감사 때 하는 그런 것을 절충안으로 저희가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설계비라든지 이런 가격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인 어떤 설계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의뢰라든가 이런 것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현재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금액이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결과처가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지금 있습니다. ○ 장정호 위원 언제 용역을 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최근에 시민감사 시점에 그 전에 저희가 줬습니다. ○ 장정호 위원 그러시면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갖다 주십시오, 자료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피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금 그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고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알겠습니다. ○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혜영 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감사, 이 자리에서 감사당시에 한일미화 문제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었고 그 문제가 구청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아서 초유의 시민감사까지 받아서 저희가 많은 부적정,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정리된 감사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지만 그 중에 인정할 수 없는 감사결과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유령미화원이 존재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없다”라는 감사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문제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 분에게 직접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근거자료, 지금 2011년, 2012년 출근부도 갖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없다”를 정상적으로 모두 다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 라고 보지만 지금 감사결과를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정확하게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경쟁방식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저희가 그 예산이 확정이 사실 돼야지 이런 용역을 발주라든가 그런 어떤 절차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12월 중에, 올해 중에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려면 그 전이라도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기간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감안을 해서 그리고 이 회계상 또 내년 2월까지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보고드린 대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결정에 의해서 돼야지 이런 절차들을 밟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요.

서울시 전체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몇 곳 등록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글쎄요.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는데 각 구별로 그렇게 따로 있습니다, 저희처럼. ○ 설혜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일미화에 여기 감사결과에 의해서 지적된 것이 29년간 비공개 단독수의계약을 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런데 구청에서 계속 말하기로는 이 업무를 맡길 기관이 없다, 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개경쟁방식을 정확하게 도입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응찰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히세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것은, ○ 설혜영 위원 넓힌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 있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우리 용산구의 가로청수를 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데 그런 법적인 규정과 이런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마땅히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게 처음 30년 동안 된 것이 처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번에 어떤 기대하는 그런 결과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절차의 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마련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설혜영 위원 고양시에서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방식에 제가 정말 없는 것이냐, 우리가 진짜 가로청소를 맡을 업체가 그렇게 없냐, 라는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의 자치단체에서도 처음에는 그 범위를 넓혔을 때 응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행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수행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놓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위탁비용이 많다, 적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위탁비용이 책정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저는 그 방향에 맞게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한일미화 관련한, 가로청소 관련한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지금 감사결과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지적된 부분이 그 미화원 분들의 복리후생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설혜영 위원 지금 촉탁직 분들이 상여금을 받지 않는 이런 차별대우, 법에 저촉되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기존에 한 분당 청소구간이 어느 정도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지금 1.4km 정도. ○ 설혜영 위원 1.4km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설혜영 위원 인터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몇몇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는데 1.4km를 청소하신 분은 없습니다. 다 과다하게 두 배 이상의 청소구간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하지만 그 임금은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내년에 우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정확하게 마련되도록 요청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일단 내년에 바뀌는 사항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신경을 특별히 써서 내년에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제가 감사하기 전에 원효로에 휴게실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뭐, 아무도 만나지는 않았고 저만 살짝 다녀왔는데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원효로 휴게실의 화장실, 거기 문이 계속 잠겨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잠가놓고 거기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어느 원효로? ○ 설혜영 위원 원효로 우리 舊청사 바로 맞은편에 한일미화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휴게실 옆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간이화장실도 문을 잠가놓는 다는 거예요, 민원으로.

화장실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고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정확하게 쉴 수 있는 여건들을 정확하게 마련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태원에 새로 도심핵심지역 가로청결도 향상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었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설혜영 위원 지금 이 업무를 우리 직영미화원분들에게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습니다. ○ 설혜영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잇습니다. ○ 설혜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직영미화원 분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분들이 직영미화원 분들도 힘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업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쉬는 시간이나 휴일이나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설혜영 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무리가 가고, 또 그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청소서비스가 나빠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지요? 내년에도 예산을 받을 예정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설혜영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지역이 이태원 지역이어서 필요한 사업이고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맡을 곳을 저는 직영미화원이 아니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그 업무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내년에는, 중간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니까 추진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이팩 수거해서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실적이 저희가 당초 기대한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설혜영 위원 네, 그 실적자료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설혜영 위원 저는 종이컵, 종이팩을, 종이를 재활용하고 좀 아끼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공공기관에서 부서에서 다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다 쓰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머그컵을 비치해서 쓰도록, 저희과도 저희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손님이라든지 외부,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종이컵을 쓰고 있습니다. ○ 설혜영 위원 제가 부서를 방문해도 종이컵에 음료를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그런데 손님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종이컵을 드리게 되지요. ○ 설혜영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우리구에서 의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운동을 벌여서 우리가 종이재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컵 사용 운동,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컵을 직접 휴대해서 갖고 다니면서 물을 드시고, 음료를 드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사 내에서 좀 종이컵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개인컵을 만드는 방향도 검토해 본다든지,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일단 직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컵을 사용토록 하고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컵을 하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닦아야 되고, 또 위생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직원들만이라도 개인 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구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그러겠습니다. ○ 설혜영 위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주세요, 어느 정도 개인컵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조사보다는 계고를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일이 종이컵까지 바쁜데 직원들 조사하기는 그렇고. ○ 설혜영 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진행을 해주시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네. ○ 설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8시 50분) (서류감사) (18시 53분)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위해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명 손병현 이미재 장정호 김철식 오천진 설혜영 ○ 출석전문위원 &emsp;&emsp;&emsp;&emsp;&emsp;&emsp;&emsp;&emsp; 허봉애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 고용정책과장 오동근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청소행정과장 최혁균 관광시설팀장 김연식 청소행정팀장 김한술 폐기물관리팀장 조성관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