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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203회 제2본회의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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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16일 제20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안건으로서 11월 6일 재의결을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난 제20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3회(제2차정례회)는 28일간의 일정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와 노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비롯한 당면안건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대한 기여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