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