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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203회 제2본회의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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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용산가족휴양소의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경영분석 등 외부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 운영에 따른 주변시설의 추가 매입 등을 통해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휴양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76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열린문화 조성사업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바, 중복부분에 대한 사업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열린문화 조성사업 취지와 맞는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45건이 지적되었고, 안전건설교통국은 국·공유 재산관리를 하면서 기존의 구거, 하천 등 자연 발생적인 부분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용도전환 등의 방법을 구청에서 먼저 고민해 보고, 실현가능하다면 용도전환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포함하여 총 40건이 지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효창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른 자주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7건의 지적으로, 모두 16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저비용으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와 성공적인 사회복지 공동체형 행사 추진에 대해 만전을 기한 노력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에 대해 만전을 기한 점을, 기피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실시로 인해 숨은 세원발굴 노력에 만전을 기한 직원들의 노력 등을 높게 평가하는 등 총 2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용산 구민을 위한 행정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감사와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기 위해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