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우리 문화의 기반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통해서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의 용어 사용 시 한글표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그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설치 사유와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재원조성 방법 및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간 및 이자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지침에 의거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한바 있으나, 정부의 지침 일부 변경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2의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고,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 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앞서 전문가 상담실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가 상담실 운영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실 운영에 예상되는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용어정의와 상담분야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법률, 세무, 건축·부동산·주택 등 분야별 상담관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상담 시 상담 방법 및 상담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3조 중 ‘상담실의 명칭은 “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상담실의 명칭은 “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로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각종 분납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수의매각 요건 중 공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 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에 따라 점유 기준일을 조례에 반영하고,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의 활용을 의무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이 최근 3년 동안 없음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비상설화 요건을 신설하였고, 안제6조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물가대책 위원회 회의소집을 안건발생 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실무위원회 설립 강제조항을 변경하였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제정된 위원회 중 위원장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도로명주소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여 장기연임에 따른 특혜 등 부패 가능성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는 위원장을 도로명주소 담당국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는 한편,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년에 10억씩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46억원이며, 2014년도에 9,900만원을 고등학생, 대학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수입계획 중 전입금을 10억원을 5억원으로 감액하여 수입 합계가 46억원에서 41억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45억에서 40억원으로 감액하여 지출 합계가 46억원에서 41억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번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다양한 구민 편의시설 등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에 적극 활용하여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98억 2,700만원이며, 2014년도에 행정재산 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총 13억 8,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35억 1,300만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8억 2,700만원으로,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1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