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조문을 보면요, 5조하고 6조가, 5조에는 ‘빈집관리’, 그 다음에 6조에서는 ‘빈집 활용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조하고 6조가 좀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조의 ‘빈집관리’에서 보면 출입구 폐쇄, 붕괴, 전도, 안전사고의 우려, 범죄·화재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조에 와서는 그 빈집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6조 내에서도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문 자체가 조금, 5조와 6조가 좀 충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도정법」 5조에서도 보면, 5조의 ‘행위제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지금 나와 있고,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5조에 보면 아까도 우리 장정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텔레비전(CCTV)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지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금액도 나왔지만 지금 뉴타운 외 이후 개발할 수 있는 용산 지역에 한강로, 이촌동, 청파동, 서계, 효창 해 가지고, 후암까지 해서 이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지역에 전부 다 CCTV를 설치한다면 그 예산 저희는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타 개발지에서 제가 본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자가 직접 CCTV를 설치했습니다. 사업자가 자체 녹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가의 비용으로 사업자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을 봤지만, 행정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웬만한 지역에는 주도로나, 이면도로에서도 넓은 지역에는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요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그 조항들이 있네요. 그래서 장정호 위원이 얘기 했지만,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간에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