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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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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부터 실시해온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진행으로 인해 이런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이 없었을 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정된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용어를 “출산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출산지원금의 지원 및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부정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출산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또한 본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많은 의사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원되었던 출산장려금을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출산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명의 변경으로 인해 본문에서 언급되는 “출산장려금”의 용어를 “출산지원금”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 제목외의 조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족을 말한다.’ 조항의 신설 사유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시 지원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중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를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로, “3개월 미만”을 “1년 미만”으로,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실제 거주기간이 1년”으로와 같이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거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당 수혜자의 차단을 막기 위함이며,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다문화 가족의 신생아 해외 출생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생아가 해외(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다문화가족이 해외(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안 제4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을 지원하며, 첫째아이 없이 쌍생아가 출산할 경우에는 둘째아이만을 적용하며, 둘째아이부터가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안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④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끝으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본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