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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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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 실사해서 다시 한다. 우리 건축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리가 보고 나오면 이의가 안 들어오면 그냥 허가 되는데 다른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실사를 다시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원칙을 정해서 하면 행정이 좋은 거예요. 자꾸 벗어나려면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호되고 이 사람도 다 보호해 줘야 되는데 기존은 보호가 안 된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공무 중 하나의 의무예요.

허가를 내주려면 가서 봐야 할 것 아니오? 건축처럼 부정이 옛날에 많다고 해서 구청은 나오면 안 된다. 감리가 다 한다고 법으로 제한을 줘버리면 구청 편해요.

이제 비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나는 특별하게 무엇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용 살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조사 이 조례로, 법으로 강제성을 띄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식으로, 목적이 있으면 해야지요. 우리 전문위원! 발언대에 서 보세요.

전문위원, 이것 검토했어요?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