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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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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관계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키고 다른 사람은 지키지 말라는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저것 50m가 안 되는데 왜 내줬느냐?” 이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한다는 내용이 거리가 맞는지, 허가조건에 맞는지, 요건에 맞는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 가지고 유연성이 있는 데는 봐주고 안 되는 데는 그 법의 규정 속에서 집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담배판매소 같은 것은 간단해요.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어려운 사람들 과태료 물리고, 매일 싸움하고 살인사건까지 나고 있어요. 자, 우리 주택과, 위법건축물 때문에 없는 사람이 위에서 뭐 좀 처가지고 하니까 항공촬영해서 벌금 딱딱 매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을 할 때는 말이지요, 잘하시라고. 기존 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새로 오는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나는 사실 이 조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허가사항에 맞는가 안 맞는가만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조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조사를 다른 기관에 담배연합회에 준다는데,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으로? 조사위임을?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