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진정성이라든지 의미가 결여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조합에 이 부분은 왕창 100%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자격이나 기준,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실조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관여를 더 이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책임추궁을 우리가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엄연하게 그쪽에 통보를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보면 그쪽에 하고 우리가 하고, 이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이라고 본위원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제7조에 보면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구청에서도 건설관리과에서 모 직원이 가판대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대형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이것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더 보완하고 더 검토가 본위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용산구 관내에 사실상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