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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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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구청에서 제출받은 때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구청에서 직접 실시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에서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청에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 1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위법 시행규칙에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 인력의 절감과 동시에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제4조에서 제6조에 걸쳐 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와 제8조에서 사실조사 시 법령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필요 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 제정 취지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속한 조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