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권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면결의제도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등 4개과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우선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과의 당면한 추진업무임에 따라 도시개발과장이 대표하여 총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결의서 제도, 2013년 정비사업별 서면결의서 징구 현황, 서울시 서면결의서 개선권고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서면결의서 제도입니다. 서면결의란 「민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 등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경우를 대신해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재개발 표준정관」 제22조에 따라 서면결의서 행사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어 회의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면결의서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활용되는 제도이지만 조합원의 반대의견 회피수단으로 사용, 안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서면결의서를 작성, 안건의 왜곡 및 서면결의서 조작,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막대한 OS비용 소요 등 서면결의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이 연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4쪽, 정비사업별 서면결의서 징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4개 구역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효창4, 5, 6, 3개 구역은 정비구역이고, 청파1구역은 구역지정 전 단계인 예정구역으로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효창4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되었으며, 효창5구역은 사업시행인가, 6구역은 지난 10월,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5쪽, 재건축 사업은 12개 구역이 추진 중이며, 원효로3가 1번지 일대를 제외하고는 후암동 1구역 외 5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한양철우아파트 외 4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총 3회의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서면결의서 징구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쪽,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7개 구역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총회 개최 현황은 7개 구역에 대하여 총 25회 개최되었습니다. 서면결의서 징구 현황은 7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구역별 조합원수가 40∼100명까지 소수로서 직접총회 참석비율이 30% 정도로 높으나, 국제빌딩 4구역 및 한강로구역과 같이 300명 정도 규모의 구역의 경우 직접참석비율이 평균 20% 정도로서, 조합원수가 많을수록 총회 직접참석비율은 대체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쪽,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남뉴타운은 5개 촉진구역이 있으며, 현재 2, 3, 5구역은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심의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1, 4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남뉴타운의 총회 개최는 1, 2, 3, 5구역은 각 1회씩, 4구역은 2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2013년에 총 6회의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6회에 걸쳐 개최된 총회의 서면결의서 징구 현황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만 구성된 1, 4구역의 경우 ‘법적 의무참석비율 10%’의 규정이 없으므로 직접참석비율은 1구역이5.3%, 4구역이 11.5%와 7.2%로 조합이 설립된 2, 3, 5구역의 경우 정기총회가 1회씩 열렸으며, 안건은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합설립 이후 총회 개최 시는 시에는 10% 이상의 직접참석이 있어야만 총회가 성립됨에 따라 약 11~12%의 직접참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 서울시 서면결의서 개선 권고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부 서면결의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서면결의서를 온라인에 공개토록 하고, 토지 소유자는 본인이 서면결의서를 인터넷 클린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어 서면결의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개선 권고된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월, 우리 구의회에서 개최된 ‘서면결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각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직접참석률 상향, OS등록제, 서면결의서 폐지검토 등은 관련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서면결의서 일련번호 기재, 사서함을 이용한 서면결의서 수신, 텔레마케팅을 활용한 안건 홍보 등은 조합에서 수용 시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월 17일 전체 재정비촉진구역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서면결의제도는 총회 의결방법으로 「민법」 제73조제2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관에 따라 행사되어야 할 업무이며, 불가피하게 총회에 불참하는 경우에 불참자 본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적 권리행사의 한 부분이므로 법령 개정 선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조사특위 업무보고를 마치고, 향후에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구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면결의제도 관련사항 (도시개발과 외 3개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