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업무를 던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 명확하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50m가 있다.”, 그 다음에 “예산상 지원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업무를 던다.” 이렇게 갑자기 답변하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게 됐어요.
사실 “업무를 던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어차피 명확하게 근거라든지, 규정이 딱 있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글쎄, 과연 이게,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동적인 민원처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