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4년 3월 25일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 3월 2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하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20일 제7차에 8억 2,556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2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 사실조사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본 조례안에 따라 관련 협회에 사실조사를 의뢰한다고 해도 민원 등 중요사항은 구청의 재조사가 필요한 만큼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년간 미 조정된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세율체계가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구세 조례의 등록면허세 세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연장 및 일부 법 인용조항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20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 2건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0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한 우리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는 3년 3개월여 간의 활동기간 동안 10차례의 업무보고 및 문서검증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경위, 진행상황 및 상위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구의 대처방향 등에 대하여 검토·고민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사업이 해제되는 경우 후속조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고, 사업 추진에 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드립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산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