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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206회 제1본회의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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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