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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207회 제1본회의2014-06-17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가 제6대 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607호,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지원 업무를 위해 통·반장의 위기가정 발굴 임무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과 통·반장의 임무 개정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통장들의 활동비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5항 본문 중 반장의 위·해촉은 동장의 권한이므로 구청장이 반장을 해촉한다는 조항을 정비하고, 제5조 및 제5조의2의 “통·반장심사위원회”를 “통장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해촉 심사”를 “통장 해촉 심사”로 정비하였으며, 제7조제1항의 통·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복지대상자 실태파악과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임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통·반장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복지도우미 임무 신설에 따른 활동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사기진작 방안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복지통반장제 운영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임무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과 통․반장의 임무를 개정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통장들의 활동비 지급 및 상해보호 가입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반장의 위․해촉은 동장의 권한이므로 구청장이 반장을 해촉한다는 조항 정비(안 제5조제5항), “통․반장심사위원회”를 “통장심사위원회”로 정비(안 제5조에서 제5조의2), 현실에 맞게 통․반장 임무 개정(안 제7조제1항), 복지대상자 실태파악과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임무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통․반장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복지도우미 임무 신설에 따른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규정 마련(안 제11조제1항),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통․반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저소득 위기 발굴 업무를 우리 통․반장님들이 업무를 하나 더 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우리 활동비 지급에 이게 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면서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많이 저소득을 발굴하고 활동비로 추가 비용을 얼마 정도 더 줄 예정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25만원을 넘으면 안 돼 가지고 1만원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1만원 정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통장님이 월 24만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24만원이라고 합니다. 수당 4만원하고 20만원 해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25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 세금을 내야 돼 가지고.
정재

김정재위원

원천징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고 금액을 더 올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통장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가 많은데, 원천징수로 인해서 1만원밖에 추가가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예산만 충분히 된다면 원천징수 생각 안 하고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타구에는 조금 더 주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타구는 지금 복지수당 주는 구가 3개구밖에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3개구가 어디 어디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타구가 지금 성동하고 노원, 강동구인데요,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타구 3개구가.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 이것도 하고, 보험 가입을 해 준다는 건 참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신설하는 자체에서. 사실 이런 분들이 업무에, 항상 노시는 분들이 아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 다니고 저녁에 와서 여러 가지 공고물도 나눠주고, 또 반상회보도 나눠주다가 야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집은 가면 요즘에는 애완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무서워서 뛰어나오다 넘어져서 다친 분도 있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보험은 자원봉사자 보험규정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특약을 다 넣고 해서. 간단하게 들면 싼데요, 특약을 몇 개 넣으면 좀 올라가더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없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있을 시에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상해보험 들어있는 구가 10개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상해보험까지 해서. 그래요,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세 자녀 자살사건 이후로 이런 것이 많이 개정이 되니까 앞으로 이 사회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 생각은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보험을 들게 되면 몇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전부 다,
세철

오세철위원

통․반장 전체면 적어도, 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통․반장이 전부 들어가면 224만원 정도,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반장이 7만 9,653명이고 통장이 1만 2,067명이나 됩니다. 이분들 전부 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이 1만 2,000원이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인원이, 현원이 통장이 1만 2,067명,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통장이 334명인데요?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동국 - 서울시 전체가.)
세철

오세철위원

네, 서울시 전체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 서울시 전체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상해보험을 서울시 전체 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용산구청만 들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용산구 통장, 반장까지 하는 겁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반장은 아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해보험은 저희가 350명 정도 계산을 해서 220만원인데요, 통장만 우선,
세철

오세철위원

통장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350명? 350명 1인당 예산이 얼마씩?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한 6,400원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내면 만약 사고가 났을 시 시간제한은 몇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보험에서 시간제한이 아니라 날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날짜로 해서? 그러면 밤에 개인 업무를 보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 직장이건 직장의 시간이 있어요, 근무. 근무 외의 사고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4시간 어떤 개인 사정으로 한다든가, 외국에 가서 사고가 난다든가 해도 상해보험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통장이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한하지요. 개인 일로 한다든가,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떻게 규정해 줘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만들어지면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상해로 인정한다.” “몇 시간으로 한다.”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상해보험 해 주는 것, 이런 조례는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의 선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우리가 항상 부족해서 2014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는 이런 상태에 와있고, 몇 년도에는 더 어렵다는 그런 예측을 하는 마당에서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점점 그 예산 편성을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분명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보통 상해보험을 들 때는 “업무 중에 한해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 조례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보험계약을 할 때 다시, 조례까지 세밀하게 “업무 중 몇 시간으로 한다.”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해서 그것은 안 넣은 것 같고요, 그것 필요하다면 “업무 중”이라든가 시간을 넣어서 개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상해보험을 들 때 당시에 세밀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냥 그런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놓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분명하게 명시해서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은 일정한 업무 외에는 봉사였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이제 의무가 되는 겁니다. 왜? 활동비가 지급되고 상해보험이 적용되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관리도 철저히 조례에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안 했을 때 처벌규정도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 일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취약한 지역에 그런 상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예측하지 않고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해서 만들어서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홍길동이라는 통장님이 계신데 그 지역에서 예측하지 못한 정말 사고가 발생했어요. 돌보지 못해서 굶어죽었다고 봤을 때 그 통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통․반장을 위한, 작지만 활동비나 상해보험 좋은 제도라고 봐지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사후대책에 대한 것도 분명한 상벌주의가 되어야지, 상만 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상이 있으면 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도 세워놔야지 그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무작정 “이것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제도다.” 좋지요. 지금 일부 통장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과중하다고 생각해서 통장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없는 통이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이긴 하겠지만 통장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더 지어줘 가지고 그분들이 통장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행정처리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통장들을. 우리 공무원하고 달라서. 그렇지요? 형사처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의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런 무거운 짐을 그분들한테 정신적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2013년도 10월에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을 가입했다는 근거가 있지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상해보험 청약한 것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나 박길준 위원이오.

이상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지금 3개구만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바꾼 겁니까, 서울시 전체가 바꾼 겁니까? 아까 강동, 노원, 또 어디라고 그랬지요, 3개구라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수당을 지급한 구를 말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고친 데가 다른 데는 고쳤는데 안 주는 건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고치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고, 지금 준 데가 3군데라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군데가 이 조례안을 고쳐서 수당을 통장들한테 지급하고 있구만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지요? 서울시 전체가 이 조례가 공통사항이 아니구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오세철 위원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임무는 반장하고 통장하고 똑같아요. 지금 7조에 보면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수행은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5호에 보면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해서 그러면 반장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이 임무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임무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앉아서 대답하세요. 들어가셔서.

이상순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고는 안 해요. 봉사자들 보험 들어주고 다 드리는 것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해 보셨나? 임무는 같은데 왜 통장만 1만원씩을 더 주는가? 지금 우리 반장이 이 업무를 다 안 해도 괜찮습니까? 해촉사유에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통장,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통장이나 반장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 나눠서, 통장의 임무가 있고 반장의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조례를 나눠서 이렇게 되고, 보상을 주려고 하면 통장만 주려면 통장의 임무 속에 들어가면 통장만 주는데 임무는 똑같아요. 책임도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 좋아요, 말하자면 좋아요. 통장도 그동안에 원체 일은 많은데 주는 게 적어서 전에부터 4대 의원부터 이것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나는 이것 늘려주는 것은 좋은데 왜 여기에다가 임무는 같이 넣어주고 통장만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상해보험도 왜 통장만 주는 주느냐, 이거예요. 임무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임무가 반장 임무가 따로 있고 통장 임무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임무는 두 양측이 똑같은데 한 쪽에만 1만원을 주고 또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그것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이 조례를 벤치마킹 한 건데 자치과에서 이것 한번 안 보셨어요? 임무는 같은데 하나는 돈 더 주고 하나는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그러면 반장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장은 그 임무를 빼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반장이 일을 거의 안 하고 통장님이 하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는 안한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반장을 빼요. 반장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임무는 같이 주고 특혜는 그렇게 주니까 제가 얘기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반장은 나중에 항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통장의 감독을 받는다”든지, “지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나 넣으면, 반장을 떼어서 넣으면 통장의 임무에 대해서 1만원 더 주는 것도 되고,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왜 여기에다가 통․반장을 다 집어넣었어. 임무는 같아요. 처벌도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보상은 통장만 주고 반장은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임무가 따로 떨어져 있다면, 분리되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왜 깊은 생각을 안 하셨나? 그래서 여기에서 “반장”을 빼고, “반장”이라는 것은 삭제하고, 1호가 있지요? 2호에 “반장은 통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만 넣어버리면 관계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는데 하자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계장이 할 얘기가 있어요? 네, 하세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용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입법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장을 따로 넣느냐, 같이 넣느냐’는 사실 입법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생각에서는 별도로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지금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보면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서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해 놓고, 이 해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똑같아요. 통장하고 같이 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반장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는데 임무는 똑같아요. 임무는 똑같은데 수혜는 통장만 받아서 되겠어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팀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하는 일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확대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보상을 주려면 똑같이 줘야 돼요. 아니면 빼내야 되고.
용관

김용관자치행정팀장

그런데 일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 맞게 일을 처리해야지 무조건 확대한다, 무조건 축소한다,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장님이 지금 하는 일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조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직무를 했을 때 상해보험에 들어가는, 혜택이 들어가는 그 임무 중에는 같이 들어가지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반장이 이런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상해보험 그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용관

김용관자치행정팀장

만약에 중대하고 심대한 상황이라면 저희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때문에 너무 확대한다면 나중에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장님이 일하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반장 임무를 통장 수하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지도 감독을 별개로 시키면 통장에 관한 문제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임무는 통․반장이 똑같아요, 처벌, 위․해촉도 똑같고. 그러면 반장이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지역에?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용관

김용관자치행정팀장

해서 다쳤을 경우는 상해보험이 안 되면 예산으로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통장 공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통장 공과로 들어가느냐? 내가 여기 반장이에요. 내 옆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발굴해서 동장한테 얘기했어.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업무 주면서?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10조에 딱 그게 들어가 있어요. 통장만 줘요, 수혜를.
용관

김용관자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임무는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 총질은 같이 하는데 소대장이나 대대장만 보상 받고 졸병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엄청난 차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임무를 줄여서 반장의 임무를 만들어서 줄여서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의무는 같아요. 가서 총질하고 싸우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쪽은 보상 주고 한 쪽은 똑같이 다쳐도 보상을 안 준다는 이것은 법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왜,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봐서 같이 들어가는 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해 준다면 완전무결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쳤어요, 같은 임무를 하는데. 이 사람은 통장이기 때문에 되고, 나는 반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참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반장 임무하고 통장 임무하고 떨어뜨려 놔라. 그러면 이 분야를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1만원도 더 주고 상해보험도 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총질은 같이 하는데 이놈이 죽으면 보상 못 해 주고 이 사람이 죽으면 보상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것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알았어요? 예산 지금 4,000만원에다 2개 합치면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태까지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통장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이것 잘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왜 여기에서 같은 임무를 반장한테 주면서 통장만 주느냐, 이것 좀 빼 내지,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팀장

그것은 저희 예산 상황을 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더 주라는 게 아니고, 반장 다 주면 용산구 예산도 빚졌는데 또 갖다 빚 낼 거예요? 그것은 아니니까, 이 임무를, 사실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것을 반장까지 다 주고, 반장은 포상을 안 주고 이 사람들만 포상 주는 것은 예우에 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자치행정팀장

네, 위원님이 지적한 것 말씀은 맞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장의 임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반장님 하시는 일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임무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독을 해야 될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임무를 줬는데 반장 이 사람들은 많이 안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례로 만들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해요, 지금.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해보험을 든다는 첫째 조건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통․반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장은 의무적으로 하게 됐고, 반장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각지대 복지업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상해보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반장 업무는 뺐습니다, 보험을.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반장도 상해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상해보험을 들려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면 통장은 의무고 반장은 무엇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처음 근거가 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복지통․반장을 만들어라” 했을 때 복지통․반장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통․반장 위촉을 할 때는 통장은 의무적이었고 반장은 희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희망자에 한했기 때문에 통장만 상해보험을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반장 희망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반장 희망자는 글쎄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통장 숫자만 가지고 계수를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반장도 의무사항, 우리 복지도우미 있지요? 반장 말고 구에서 있지요? 복지과에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장들하고? 얼마씩 줍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것 올린 것 괜찮은데 앞으로라도 이것을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려면 규칙을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다 딱 집어넣어 버리면, 이것 잘했어요. 이것 지금 넣을 필요가 없어요. 구청장이, 10조에 있어요. 보상비를 주고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는데, 이때 가서 임무가 같으니까 통장만 얘기하지 마시라고. 정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때 거기 가서 조정해서 임무를 수정해서 이걸 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반장이 있으나마나, 그런 얘기는 안 돼요.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돼요?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나는 이것 왜 이 사람들이 조례를 3개구만 했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반장이 오해성 없게 해 주세요. 임무는 같은데, 아까 얘기가 보상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뭘 빼고 규칙, 실비 보상은 구청장이 할 수 있게 했어요. 내용 속에서 하나 규칙을 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오해가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임무는 다 같은데 통장은 주고 반장은 안 준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구청에서 명분이 안 서요. 우리도 나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반장이 쫓아와서 “왜 통장들은 돈 1만원씩 더 올려줬다 하고, 여기 상해보험도 들어줬다는데, 임무는 같은데 왜 우리는 안 해 줍니까?”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 이것은 조심성 있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개정하는 것이 지금 조례에 보면 모든 게 ‘통․반의 조직’, ‘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반장의 위․해촉’ 이렇게 통․반이 같이 모든 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반장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조례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통장과 반장이 똑같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임무도 같고 거기에 뒤따르는 보상도 같고 해야 하는데, 통장은 실질적으로 각 동의 자치센터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장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 차에 아예 이 조례에 그러면 ‘반장’은 빼는 게 낫지 않아요? 별도로 하는 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렇게 통․반장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통장에 대한 예우만 하고 반장은 그냥 형식적으로 조직표에만 만들어 놓고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반장은 1년에 한 2번 선물 주고 상품권 주고 그렇지요? 그 외에는 별로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다들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내려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없어지는 일도 있고. 그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에 대한 보상 문제를 조례에다 삽입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통장을 두면 복지통장 별도로 선임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통장 임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서 하고, 이원화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업무가 복지업무만 하나 추가되고 위촉 한 것밖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없지만, 예산을 짤 때는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에다 복지수당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거기에서 복지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원화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별도로 복지사를 뽑아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통장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통장으로 뽑아서 운영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이원화해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통장 임명했다”는 얘기를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현재 통장님이 전부 의무적으로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뽑은 게 아니고.
세철

오세철위원

통장들을 그러면 주민자치 여기에서도 관리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장들 운영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통장 임무에 복지업무가 하나가 더 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위원님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 업무 부분을 아니라고 빼 주셔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통장 임명을 했다는 얘기가, 복지통장이라는 이 ‘통장’이 아니라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해보험하고 활동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 거기에서 복지통장 만든 분에 대해서는 그냥 임명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활동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임무가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하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업무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 중에 가짓수만 많이 있지 원래부터 하던 것을 지금의 현실에 맞는 표현으로 바꿔놔서 가짓수가 늘어난 거지, 원래 하던 일이지만 그 업무가 전부 자치행정과 업무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복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다른 업무는 자치행정과, 재난은 치수방재과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이지, “누가 다 관리하냐?” 이것은 아니지요.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업무들은 그렇게 쭉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동으로 나가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통장들이 지금 업무도 과중한데, 물론 상해보험 들어주고 활동비 주는 것은 좋아하겠지만 복지업무까지 더 의무로 규정해서 시키게 되면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안행부의 매뉴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우리만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많다고 해서 50만원, 100만원 못 주는 거잖아요, 통장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전국 똑같아요. 더 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1만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4만원 주니까 1만원 더 올려서 25만원 미만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막중한 임무를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해야 될 일이고, 각 통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통장님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통장님들이 사각지대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 업무를 부여했지만, 이 업무 부여를 하는데 조금 더 미안하니까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수당을 했지요, 25개구 중에서. 그런데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3개구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했지, 제 생각에서는 ‘제가 통장이라면 안 받고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런데 돈 1만원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 생각만 한 거지, 지금 이렇게 통장님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도 그것을 생각했어요. 이게 풀이를 해 가지고 늘어나서 가짓수가 많은 것 같지, 실제로는 많은 재난이나 전시 이런 것을 저도 나중에 느꼈지만 ‘좀 뺄 걸. 이런 것 안 한 것들은 뺄 걸. 가짓수가 많아서 통장님들의 임무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 아니다” 하시면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은 정말 아니다” 해서 빼주시고 수정하는 걸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철

오세철위원

네, 개정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통장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종의 봉사라고 생각하고 명예롭게 통장 일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묶어놓고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1만원 주니까 해야 한다. 상해보험까지 들어줬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통장들의.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반장에 대한 일부 조례는 그것마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반장님이 유명무실 한데도 불구하고 반장들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통․반장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청장이 지급하니까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집행을 잘 하세요. 알았어요? 여기 지금 금액을 조례에다 넣은 것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우리 반장들이 섭섭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행정 조직 내에서 잘 하셔가지고 잘 해 주세요. 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유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른 서울시 행정과의 2014년 3월 31일자 관련공문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통보에 의하여 조례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인원이 상향조정으로 현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 위원회 인원을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른 서울시 행정과의 관련 공문 통보에 의거 시군구의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위원회 인원을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중 위원수 조정(제24조제1항 관련),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수 “5명 이상 15명 이하”를 “8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시군구의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확대에 따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렸어요, 2014년도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2014년도에는 위원회 안 열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회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열렸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3년도에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13년도에 없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년도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12년도에 한 번 열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위원회 한 번도 안 열리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느냐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위원회가 나중에 혹시 도로명 변경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열리는 편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위원회 5명 가지고도 열릴 건이 없는데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 많고 연구 검토할 것이 많아서 지금 3명을 추가한다는데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내가 이것 찾아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를 않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모자라니까 어떤 것이 더 필요해서 3명을 추가해야 되는지 이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조례를 여러분들은 막 올립니까? 일이 없는 조례를,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데, 2년에 지금 한 번 열렸다는 거예요. 2년 반에 한 번.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한 것은 몇 년에 얼마나 쭉 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지금 몇 번 회의를 하고 회의내용이 뭔지를 내가 물어보잖아. 이런 위원회에 또 3명을 늘린다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게 아마 지방자치단체 확인해 봤더니 일부 군에서 인원을 딱 5명으로 한 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 군은 5명이 안 되면 8명으로 올리고, 상한이 8명이지요? 의무적으로 8명 하라는 겁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지요. 8명 이상 15명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 내에서 하라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 8명, 해서 8명까지 맞추라고 그래서 위원회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내가 묻는 건 지금 5명이 있는데 우리가 5명을 의회에서 안 올려주면 그 위원회는 소멸되는 겁니까, 인원이 안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하나만 묻고요. 왜? 2년, 3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를 인원수 늘려서 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조례 있는 대로 그대로 운영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자주 열리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위원회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안행부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 전부 정리하고 있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도로명주소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5명으로 하라, 8명으로 하라는 것은 법에 8명으로 하라고 개정됐어요? 위원회를 법에서 두라는 것은 맞아요.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법에서 5명을 8명으로 하라고 고쳐졌느냐, 이 말이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올리라고 그래서 지금 8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훈령으로 내려왔어요, 뭐로 내려왔어요? 운영실태 오니까 우리가 올리는 겁니까, 뭡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통보」 해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문위원! 이 내용 봤어요?
중식

전중식전문위원

공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 봤어요? 우리 구청에 공문으로 내려왔다는데?
중식

전중식전문위원

공문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안 열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적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용산구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월 8일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먼저 안 과장님 다음 후임으로 오신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이것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여기에 사실 우리 용산구에서도 처음에 문제점이 많았던 거예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보고 받은 것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도로명주소 심의위원이 이 도로를 만든 업체 사장이 들어왔었어요, 심의위원으로. 그 내용 알고 있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용산구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게 논란거리였었는데, 도로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하려고 그러면 업자인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도로명이니까 “다 잘됐다” 그러고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대로 이것 바꾸지도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인가 제한이 되어야 도로를 바꾸게 되어 있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심의가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개정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법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때 못 고친 데에서 지금 불만이 많아요. 우리 용산구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지금 쓰면서도 이 도로에 우리가 대로는 못 고쳐도 간선도로는 고칠 수가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이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 분들도 있고 전문을 가진 분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도로명을 써야 하는데 만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있고, 우리 지역 한 가운데 가면 도로명이, 우리 속기록에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되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신 이선영 국장님이 재무국장님이실 때 민원인들 만나서 바꾸게 될 데면 바꿔주겠는데, 그때 주민들이 동의서를 얼마 받아야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는 데 가면 잘 가다 청파로에서 효창운동장 중간에 끼어있어요. 그런 도로는 있지를 안 해. 가서 보면 그것을 바꾸겠다고 우리 국장이 민원 집에까지 찾아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용산에도 많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도로명심의위원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진짜 도로의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셔야지, 가서 보면 그냥 숫자로 따져서 그냥 귀찮아 가지고 안 하는 도로명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으로나 무엇을 할 때 진짜 바꾸어줘야 하거나 손을 볼 데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작년도부터 이게 심의를 해서 도로명을 바꾼 데가 있는가 자료를 한번 찾아서 주시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용산구는 전혀 없어요. 처음에 해서 두 군데인가 바꾼 데 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아는데, 심의 들어오신 교수분도 있고 전문가분들도 그냥 편한 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 보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운영하면 이것 있으나마나 하는 위원회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이게 금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민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은 없다는 건데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특별하게 아직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용자가 굉장히 저조한데 혹시 우리 지적과에서 과장님 진두지휘 아래 실태파악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번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도로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용산구 관내에서는 비율적으로 몇 명 된다든지 이런 것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현재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동안 부임하셔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 개선점 혹시 무엇을 갖고 계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도로명주소라는 게 어쨌든 저희가 지번주소로 약 100여 년간 쓰던 것을 바꾸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부반응도 있고, 또 막상 새로운 도로명주소 쓰려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각종 회의 시에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서 이런 도로명주소라든가, 지번주소를 다 쓰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이제 6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위원회에서. 과장님, 본위원이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런 실태파악도,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 한번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건의사항 하는 게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문제점이라든지, 크게 개선해야 될 민원이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는 없다”, 본위원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타구에는 우리보다 길이 바둑판처럼 잘되어 있고 이런 데도 민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행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어떻든 과장님, 이게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를 예를 든다면 빨리 정착이 되는 게 우리 구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생활의 불편을 덜 겪을 수가 있고, 또 행정체계도 빨리 자리가 잡힐 거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뭐냐 하면 지금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누누이 우리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뒤처지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앞서 가야 된다, 줄기차게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주장도 많이 했고, 또 용산은 여러 가지로 복지분야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챔피언구다, 으뜸구다”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들은 간과할 수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용산 구민들이 혼란이라든지, 빨리 홍보가 되어서 빨리 정착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타구보다는 빨리 정착이 된 우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이런 구로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위원회,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 그래 가지고 본 타이틀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행정과에 관련공문이 와서 우리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위원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상위법이, 본위원이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만, 공문이 내려오고 서울시 행정과에서 했지만, 조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자치구의 특색이라든지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하라는 게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지금까지 위원회가 안 열렸고 지금 현재 5명 가지고는 위원회 운영실태에 제대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구실을 못하니까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개정하라고 공문이 오니까 우리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떤 맥락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은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 저희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권용하위원

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어쨌든 위원회 개선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 지역 민간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더 참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가 최근에는 안됐습니다만, 2010년도나, 그때는 아마 위원회가 몇 번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지금까지 기 위원회가 활동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 기존에 “5명 이상”에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본래의 목적은 이렇게 상향조정 한 것은 “내실을 더 기해 보자” 이런 목적인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현재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지금 이분들 수당을 주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권용하위원

기존에 있는 지금 문제점도 없었고, 우리가 앞으로 지적과에서 수고스럽지만 홍보만 잘하고 이렇게 하면 큰, 위원회가 상향조정까지 해야 되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굳이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꼭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원회 구성을 저희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명 이상으로 해서 앞으로 혹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용하위원

내실 있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역주민도 더 참여 시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7명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용산구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여기에 충분한 이런 노하우라든지,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과장님 발품 파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용산구에, 본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용산구의 구석구석 실정을 그분들이 잘 압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보면 업체 사장이 들어왔고,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암만 얘기를 해도 명분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상향조정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 용산구 관내에 그런 분들을 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좋은 마지막 대안이라든지, 우리가 좋은 의견을 도출해낼 때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협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좋은 위원회가 되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타구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먼저 1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라는 것을 거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은 여기에서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우리 용산구 앞으로 이번에 당선자분들께서도 캐치프레이즈가 ‘행복 용산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랬는데, 과장님, 앞으로 용산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드리는데요. 제가 심의를 몇 번 들어갔었습니다만, 우리가 심의를 들어가서 우리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도로명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바꿔줬으면 해서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관내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심의에 들어왔었는데, 지역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도 심의위원들의 수로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우리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우리 지역도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 심의위원들이 더 배정이 되면 이런 문제를 참고해야 합니다. 민원을 무시해 버리고 심의위원 수로 해서 부결시켜 버리고, 그것 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용산구 전체를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주소가, 도시개발이 되어서 신도시 같으면 도로가 잘 뚫려있으니 괜찮은데 우리 용산으로 봐서는 골목 가서 도로명이 끊기고 그럽니다, 솔직히. 그런 도로가 많지요, 사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현실에 다 안 맞아요.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지 불만은 많은데 지금 이게 워낙 우리 심의 들어왔을 때도 부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우리 용산에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 협조를 안 하는 바람에 도로명주소를 못 바꿨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내부를 한번 알아보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타구에서 온 분이 팀장을 맡고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많이 생겨서 이것 못했던 건데, 앞으로는 우리 용산구 전체를 봤을 때 도로명주소 손 볼 데가 있으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적과에서 그런 마무리를 잘 지어 주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백년대계를 갈 텐데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려면 진짜 도로와 도로 사이의 연결이 잘 되어야 하는 이태원, 가다 연결도 안 되는 도로에 도로명주소가 잘못된 데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든가 이게 들어오면 한번 제대로 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