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용산구의회 서울특별시(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6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고, 2014년 6월 1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6월 11일 제13차로 1억 9,048만원이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4년도 간주처리 내역(제13차)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 및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20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실태파악 및 저소득 틈새계층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가하는 데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와 서울시 행정과의 관련 공문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등 위원회 인원을 기존의 5명 이상에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효창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20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창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구역 지정되고, 2010년 6월 24일 정정 고시된 구역으로, 2012년 7월 4일 제7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남측 기부채납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2014년 3월 12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원”을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체육시설”로 시설의 세분을 변경 받았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변지역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 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대상지는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과 인접한 제5구역 사이의 완충녹지 일부를 보도로 조성하여 보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완충녹지 3,007.2㎡ 중 264㎡를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최근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 관광호텔” 도입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조합원들의 부담 경감 및 조속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효창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효창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지난 4년간의 제6대 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4년 전 첫 등원 시에 선서했던 것처럼 용산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지속적으로 용산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4년간 용산구정을 이끌어갈 민선6기 용산구청장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성장현 부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동료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용산구의회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