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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09회 제2본회의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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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안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철식 의원, 부위원장에 고진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원안가결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산역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21차에서 23차에 걸쳐 3억 8,274만 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4년도 간주처리 내역(제21차~제23차)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등 총 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진숙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09회(제1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따라 작성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으로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이며,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 후에 구청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안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3,166억 7,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7%인 3,221억 6,300만원으로, 54억 8,3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3.2%인 2,633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87억 9,500만원 중 명시이월 38억 3,500만원, 사고이월 64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9,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 6,100만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건 1억 4,879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2012년도 잔액이 156억원으로, 2013년도에 77억원을 조성하고 66억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잔액은 16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채권액이 150억원으로, 당해연도에 57억원이 발생하고 57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50억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전용·․변경 등 기타 집행상의 문제점 해소와 예산절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결산연도 총괄 사업예산서 제작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결산서 부기방식 변경을 통해 집행부 결산서와의상호 연관성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90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555억 5,100만원과 간주예산 96억 1,6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651억 6,700만원 대비 2.74% 증액된 7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4억 2,400만원 대비 5.21% 증액한 1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도록 세입규모 내에서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세출수요가 우선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내역은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시설비, 가로수 보식공사비와 임목부산물 폐기물 처리용역비 2건 총 2,12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공원녹지과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외 3건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총 2,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추경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장현구청장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2일 동안 추경에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김정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09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을 통해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여 공동체 의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공유촉진 관련, 정책 추진의무, 안 제8조에서 공유단체, 기업 등 심의를 위한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9조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상에 규정하였고, 부칙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산역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성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9회(제1차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2건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현행 만85세 이상 지급되는 장수수당의 중복 지급되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하여 “장수수당”을 “장수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장수축하금 지급은 용산구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만100세 도래자에 한해 1회 50만원을 지급 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수혜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역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대상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호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45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고시된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용산역 전면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용산역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산역전면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 일정의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10월과 11월은 이태원지구촌 축제 등을 비롯한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