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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09회 제3본회의2014-09-26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김철식위원장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자매도시 교류협력’ ‘여비’에 국내여비 420만원 중에서 303만 1,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률이 72.2%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하반기에 우리 대표단이 해외 방문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교류 대표단이 당초에 중국 가정구하고 필리핀의 로사리오 시가 있었는데 자국 사정으로 인해서 내방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외업무여비도 6,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558만 970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3,441만 9,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위원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김철식위원장

그래요?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영위원

그냥 지금 과장님 서 계실 때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김철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희영위원

네, 박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9쪽, ‘자매도시 교류협력’ 중에서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특별히 어디가 많이 남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상금, 외빈초청여비, 다 행사를 치르지 않았거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축소로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축소되면서 일어난 사항이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것을 계속 봤더니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불용액이 많고 집행이, 본위원의 판단에서는, 부진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시기에 이번 연도는 그렇지만,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해외도시 방문이라든가, 또 국내도시 자매결연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지방 정부가 추진해야 될 새로 생긴 업무들 중의 하나이고 그 중요성은 많이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매도시가 우리 구에 9개가 있고 해외 자매도시도 있는데, 자체 사정으로 활발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용금액은 있지만 좀더 계획을 잘 세우고 또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의아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 사업에 공공운영비는 다 쓰셨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사업성과, 제가 보기에는 사업은 축소가 되어서 일을 많이 못하셨는데, 사업 집행이나 실행은 잘 안 되셨는데 또 공공운영비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쓰셔서 정말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신 건지, 예산편성 대비 결산 집행이 잘 된 건지, 제가 그게 좀 의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활성화 시키거나 이 사업이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잘해 보시든가, 아니면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는 이미 보니까 한 4,825만원 정도 삭감해서 8,67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 하셨더군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 2014년 것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잘 이루어가야 되겠고요,

박희영위원

현재까지! 지금 벌써 10월이잖아요, 이제 곧?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12개월 중 10개월 동안 이 사업이 그러면 2014년도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양해를 얻어서 베트남 우호도시도 열흘 일정으로 먼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오고 나서 한 사항이고, 계획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봐주시면 알겠지만 75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적은 금액이지만 실제적으로 방문을 하든, 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정보교환이랄지, 또 거기에 대한 실무자 간의 어떤 협의랄지, 그런 돈은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물론 이 사업을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기본경비겠지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지만 그런 기본경비를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시면서 사업이 잘 되어야지 그 공공운영비의 집행한 결산의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좀더, 2015년도 곧 예산편성 하실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때 구체적이고 정확한 추계도 잘하셔서 편성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53페이지 보시면 ‘직원 능력개발’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2,322만 8,930원이 남았네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방송대 학비 지원”이라든가 “퇴직예정자 교육훈련”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퇴직예정자 교육훈련은 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시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53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진숙위원

네. ‘직원 능력개발’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공로연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도에 ‘행복한 미래설계’라는 과정을 당초 위탁교육비로 했었는데 그 교육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 1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퇴직예정자 교육훈련”이라고 하셨는데 그 교육훈련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퇴직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 평생을 근무하다가 사회에 나가면 사회초년병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직업에 대한 어떤 정보도 필요하고, 또 사회인으로서의 마음 자세도 필요하고,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유력한 단체에다가 위탁 교육을 해서, 공무원은 정년퇴직을 했지만 사회에는 처음서부터 시작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도 좋은 직업을 갖거나 좋은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에서 700만원을 변경해서 왔었어요. 아, 제가 실수했는데 하나 또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공부를 미진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산구청의 어떤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각종 편의시설 이런 확충 노력이라든가, 청사 환경개선 이런 걸 통해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열린 공간도 제공해 주시고 노력도 하시고, 또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52쪽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소송사무 처리’라는 사업입니다. 구청 고문변호사가 몇 분 선임되어 계시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구청에 고문변호사님이 몇 분 선임돼 계시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금 12명 계십니다.

박희영위원

12분이 계시군요? 법률 자문은 1년에 몇 건 정도 하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쪽으로 통해서 한 과에서 몰아서 하지는 않고요, 과별로 하는데, 보통 많은 과에서는 한 달에 서너 건도 될 수 있고, 또 민원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공무원들이 하는 내적인 업무에서는 없는 데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 6, 7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그 정도,

박희영위원

혹시 이런 자문 건수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 행정소송이든, 민사사소송이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2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희영위원

2건 입니까? 그러면 이 2건이 고문변호사 분이 12분 계시는데 전공분야가 다 다릅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다만, 국제분야에는 없는 실정이고, 민사, 형사, 또는 행정, 이런 부분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총무과에서 소송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불필요한 남발되는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서 편성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장시간 걸쳐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물론 고문변호사님들이 경험도 풍부하시고 법률적으로 뛰어난 지식과 경험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분야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자주 발생되는 게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많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 전공자 시각에서 바라보면 좀더 효율적인 법리해석이랄까,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문변호사님 12분도 저희 구에 맞게, 매년 어떤 소송이 이루어지고 어떤 쪽이 필요한 분야인지 이런 게 분석이 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법의 제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그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조항에 단순한 조항을 하나하나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법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용산구가 처한 사항이라든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다 감안해서 이루어지기, 제가 법을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이런 고문변호사 선임 시에 감안하시면 좀더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을, 내실 있게 그분들의 도움을,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시잖아요. 명예직도 아니고.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요업무가 청사관리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인사관련 업무, 이런 것을 보시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업무하는데도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 관심 고맙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지금 운영 자체를 그렇게 분포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행정 여건이 만약에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페이지 52쪽, 불용한 예산도 많이 있고, 이렇게 피치 못하게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런 게 많은데,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그리고 ‘연금부담금등’ 해 갖고 3,600만원 해갖고 700만원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52쪽 상단 700만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몇 쪽이요?

김성열위원

페이지 52쪽에 연구용역비하고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되어있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것 왜 하나도 안 썼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연구용역비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의원님들이 금액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액이 상당히 맞나, 안 맞나를 연구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당시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세비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세비가 동결되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세비가 오르거나 내릴 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의정비,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원은 세비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은 의정비거든요. 그 금액을 의원님들이 “결정을 동결하자” 하는 바람에 그 금액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서 연구용역비는 안 나간 겁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등’이라는 건 뭔가요? 이것 3,600만원인데, 의원상해부담금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하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런데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게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전체 동사무소나 의원들까지 다 관리를 하나 보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알았습니다. 54쪽 좀 봐 주시겠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하단에 4,770만원입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있지요? 그것 전액 다 썼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포상금인가요? 직원포상금?

김성열위원

아니요, 포상금 위에 직원, 네, 포상금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포상금에,

김성열위원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4,770만원, 포상금 위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공무원들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법에 의해서 일반시민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직원자녀에 한해서만, 네.

김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 건물에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이 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직원 자녀들이 애를 낳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우리 직원들이 우선일 텐데, 사실은. 물론 주민들도, 많은 보육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여기가 용산구청이 시설이 좋은가요? 여기 줄을 서 있다던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시설 좋은 것도 있지만 수요를, 공급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수용은 못하고 좀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령 제가 세무서 직원이라고 하면 세무서 직원이 우선적으로 자녀들을 거기에 입소시키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직원 보육시설인데, 일반인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직원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을 구분을 해서 답변 드릴게요. 우선 일단은 ‘직원 자녀 보육료’라는 사항이 직원 신분도 있고 일반인 신분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김성열위원

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직원도 받게 되면 직원 신분으로서도 일반 국민 자격으로도 받고 하니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3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협의회에서 “지원을 그러면 받지 말자, 중복되니까. 2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013년 3월 달부터 그건 나가지 않기로 해서 보육료 예산에 대해서 2억 1,630만원을 감추경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은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건 그걸로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시설에 지원들도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들어와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운영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은 제가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부연설명인데요, 대기업에 가면, 어느 기업을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대기업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것하고, 회사에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잘 설치해서 직원들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직원 처우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전 직원이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다 해 먹는다.” 그런 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민들이 잘 몰라서, 우리 구민이 잘 몰라서 한번 설명합니다. ‘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2억 4,300만원을 그냥 지급해 주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잡아 있고,

김성열위원

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직원에 따라서 “나는 내가 가진 돈에서 학자금을 융자하지 않고 그냥 내 돈을 내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비교적 싼 융자를 받아서 학자금 대여를 해서 등록금을 대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억 4,388만 4,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 2억 827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서 3,506만 5,000원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겁니다. 이게 그냥 주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융자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대출이에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어떻게 대출 근거 있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제72조, 그리고 동 시행령 제72조에 따라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일반 국민들이 이런 대학교 학자금을 다 주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냥 공짜로. 여기에서 그러면 직원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담보를 뭘 합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담보는 공무원신분 하나입니다.

김성열위원

공무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을, 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을 담보로 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대출해 주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요, 내가 그것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동네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 얘기하는데, “대학교 학자금 주지 않느냐? 공무원들 주지 않느냐?” 내용을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그것 대출을 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것 대출 맞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게, 이것은 그러면 회수하는 금액이네요, 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갚아야 됩니다. ○김성열위원 2억 4,300만원을 직원들한테 대출해 줘서 다 회수를 하네요?
저희들이 2억 4,300만원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있는 돈입니다. 다만, 이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용산구의 사정을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금액을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하고 잡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2억 827만 9,000원이 신청이 됐고 나머지 돈은 예산이 3,560만 5,000원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김성열위원

이게 대출이라는 것 확실하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구민들이나 예산을 쓸 때 이것을 빌려서 쓴다는 걸 꼭 알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끝으로 지금 차량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과에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버스 운영하고 있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버스는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왜 못하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타거나 장거리 하거나 하면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능의 상태는 아닙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버스 내구 기간이 언제지요?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7년으로,

김성열위원

그것 차 몇 년 됐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10년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김성열위원

그 버스가 10년 됐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 없잖아요. 왜냐 하면 버스라는 건 각 구청이나 지자체에 기본적으로 1대 정도는 있어서, 또 의회도 쓸 수 있고, 구민들도 쓸 수 있고, 또 직원들도 쓸 수 있고, 행사를 하면 쓸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가 노후 되고 낡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건 1번이고요, 두 번째, 수리하려니까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 버스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험한 물건을 계속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차장에 저렇게 쓰지도 않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당초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할 때는 그에 따른 어떤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써왔는데, 버스가 노후 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버스 대신 27인승 그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대로 좀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우리가 자매도시가 있다고,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에서 손님도 오고, 우리가 또 국내 자매도시들 손님도 오고 그러시는데 그분들 올 때 20명이 넘으면 버스 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 2,500억을 넘게 운영하는 이 구에서 버스 수리비가 없어서 버스를 방치해놨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고요, 총무과장님.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새로 임기 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버스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 박희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교류사업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를 박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여비는 많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다 썼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이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추진비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공공운영비 편성된 게 750만원이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을 그냥 낸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깔끔한데,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좀 보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일단 50쪽에 보면 ‘유관기관 운영’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1,24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410만원 남았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유관기관 운영이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 중에서 유관기관 운영이 사무관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에,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추진비에 1,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좀 넘게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이 업무추진비는 지금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관내 기관장협의회하고 치안협의회에 쓰려고 잡아 놓은 돈인데, 실제적으로 간담회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 건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치안협의회도 한 번 못한 게 있고, 기관장협의회가 횟수가 축소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관내 기관장협의회는 어떤, 어떤 분들하고 협의회를 하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관내 기관장이라고 하면 용산경찰서장이라든가 세무서장, 소방서장, 우체국장,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경대

김경대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없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뵈었더니 상당히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구청장님이나 뭔가 이렇게 학교지원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고 싶은데 할 길이 없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청장님 만나서 얘기를, 1대1로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구협의회 이런 것 하듯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청장님이나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약간 정례화해서 모임자리를 하면,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 봐야 한 열 몇 분 될 것 같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7분 정도,
경대

김경대위원

학교가 꽤 되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초·중·고 따지면 꽤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만나신다든지, 초·중·고 분류를 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그리고 약간 오해를 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은 항상 마음은 그렇지만 부족하니까 예산 사정상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 분들 입장은 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어디 타 구는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런 볼멘소리도 하시고 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지원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활발하게 해야 돼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어 그냥 불필요하게 식사나 좀 하고, 이렇게 쓰는 업무추진비의 성격보다는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것들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하면 그래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원 자녀 보육료”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에서 감추경을 했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4,770만원은 다 썼어요, 감추경 하고 나서. 그것 잡아놓은 감추경 해서 4,770만원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 감추경 한 것은 3월 달이고요, 3월 이전에 나간 것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이후에는 나간 게 없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안 나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4,770만원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니까 직원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보육료 지원을 하는 걸로 잡았더라고요. 220명에 대해서인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석 달 동안은 220명 정도에 대해서 10만원씩 다 지원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지요, 대상자에게는.
경대

김경대위원

대상자에게? 220명 정도 돼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자치행정과에는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좀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전용을 2건을 하셨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금액이 좀 부족해서 쓰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시고, 또 민방위교육,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해서 갖다 쓰신 것 같아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 공공운영비를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건수나 인감대장 만드는 데 쓰는 공공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가 감소했고, 저희가 2건의 인감 부정발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보험률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비를 원래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를 책정을 해야 되나, 고용보험료는 그동안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2012년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산재보험료만 책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는 무조건 고용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반영한 고용보험료가 부족해서 139만원을 전용하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련해서는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민방위는 국비인데요,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으로부터 “국비를 남기지 말고 다 쓰라.”고 11월 달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승인 통보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조금을 전용할 수 있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공문이 2013년 11월 4일 날 “민방위 다국적 표지판을 만들어라.”고 해서 공문이 온 것에 의거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보조금인데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보조금 내에서 전용을 한 거긴 하지만 ‘보조금도 전용을 해서 쓰는 구나!’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가능하단 얘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내역이 좀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사고이월 된 건이 2건이 있는데 청사 유지관리 된 건하고, 마을공동체 보조금 사업에 또 하나 이것을 870만원 정도 했는데,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그해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작년 원효2동 북카페 사업은 관계기관, 건축과라든가 설계사무소, 그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소의 미비로 인해서 하중이 누락이 됐다든가 해 가지고 재설계를 의뢰를 했고요, 재무과에서 입찰을 본 낙찰자가 계약을 자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악재가 다 발생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해 가지고 올해 2월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은 4월에 준공해서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낙찰 예정자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본인이 마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진 포기를 한 겁니다, 계약을.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낙찰이 되고 나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낙찰자가.
경대

김경대위원

낙찰자가 자진해서 낙찰이 되고도 포기한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재공고해서 다시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그때는 겨울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해로 이월하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설계를 어떻게 하셨기에 낙찰이 되고 나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설계사무소에서 급하게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 얘기는 건축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낙찰공고를 띄울 때 예산 설계가 잘못된 거냐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계약 낙찰을 받기 위해서 최저가를 쓰다 보면 자기가 낙찰될지 모르고 최저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본인이 낙찰되고 나니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포기하는 업자들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포기를 하지 않는데 이 업체는 포기를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고에 띄웠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하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띄웠어요? 불이익을 받겠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했을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자세히 그것은 뭐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이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뭡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작년 11월에 내년 4월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 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을 2013년도 사업과 2014년도 사업을 나눠서 이렇게 이월하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도 11월부터 2014년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기간은 더 많은데 사고이월 된 금액은 적어요. 지출된 금액 2,270만원 정도이고, 이월 시킨 것은 87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2014년도에 더 많이 걸쳐 있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지금 875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875만원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줄 때 저희한테 무슨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준 게 아니고요,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고 정산까지도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한테 정산만 하라고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1차, 2차, 3차 나누어지는데 3차 사업이 11월부터 3월까지 그 사업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기간이 11월부터 3월 말까지면 예를 들어 이게 안분을 해서 사업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먼저 쓴 금액이 많고 이월된 금액은 적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공사 용역을 준다든지 하면 기성을 좀 빨리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건 그런 사업 같지는 않아서 묻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는, 얘기가 몇 쪽, 마을공동체가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대

김경대위원

보조금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사업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67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역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결산서에는 67쪽에 나와 있고, ‘민간이전’ 부분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용문시장 활성화 계획이 3월 중으로 잡혀 있었던 금액이 더 들어가 가지고 875만원이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꾸 묻는 얘기에 엉뚱한 답변만 하시니까 답답한데요, 이게 무슨 사업비를, 이게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1차, 2차, 3차 나눠서 주민제안 사업에 돈을 줬다. 그래서 내용은 무슨 돌봄학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4년에 걸쳐있는 게 더 많은데, 기간은, 왜 이월시킨 금액은 쓴 것보다 좀 적냐?" 그것을 묻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이러 하니까 어떤 부분에 먼저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예산을 줬습니다.” 이러면 얘기가 깔끔해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엉뚱한 사업 본질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 묻는 사람도 답답하고, 하여튼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시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 마을공동체 금액이 워낙 복잡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승인한 부분이 있고, 저희 구에서 승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3년도, 2014년도를 나누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요, 사업계획을 얼마를 신청했다가 본인이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과 계약할 때 금액이 약간씩 달라 가지고 마을공동체 시비 보조금은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자꾸 시간을 끌 수는 없고 하여튼,

김철식위원장

이따 하세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쉬는 동안에 제가 답을 듣든가 할게요. 이 석상에서 답변 듣기 힘들 것 같고, 잠깐 정회했다가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김철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외 공무를 다녀오셔서 바로 지금 답변대에 서셔서 아마 답변 준비기간이 짧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답변 보좌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 과장님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김성열위원

예산 전반적인 구청 예산을 다 관리하고 계시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76쪽, 중간에 98%나 불용된 금액이 있어요.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 일반운영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열위원

네, 1,020만원인데 불용액이 98%나 돼요. 쓰지를 않았어요. 그것 좀 알고 싶은데,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 타구도 있긴 있는 부서가 있는데, ‘정책개발팀’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타구 벤치마킹이나 외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 구청에 접목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구정 헬퍼 간담회’라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크게 소요가 안 됐고, 또 여기에는 위원님이 아시지만 ‘구정발전위원회’라고 위원 수당이 한 4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별히 개최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것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백서를 만드는 금액하고 수당이 같이 끼어있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은 저희가 2012년도에는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고, 아니, 2011년도예요. 그 다음 2012년도에는 ‘현장소통’이라고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2013년도에 한 ‘구정 헬퍼 간담회’는, 예를 들면 식품위생감시원이나 공공근로 이런 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하여튼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정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개최를 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개발이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벤치마킹하는데 지역도 가고, 가령 충청도나 제주도나 그런 동네를 가서 벤치마킹,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총무과도 예산이 있고 우리 기획예산과도 예산이 있는 것 아닌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정책개발 관련해서는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혼재되어서 편제되어 있지 않고, 정책개발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팀이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정책개발팀!

김성열위원

발전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발전위원회가 한 ’97년도 그때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용산구 공원 문제도 있고, 특별하게 청사 이전문제도 있고 이래서 발전위원회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김성열위원

현재 용산구 발전위원회는 있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용산의 전체적인 기획이나 정책을 만들 때는 틀림없이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전체 예산을 다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하여튼 발전위원회를 저희가 올해는 2회 하는 걸로 편성해 놨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1회 정도로 축소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왕이면 우리가 말하는 엑기스를 뽑아서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한 번에 딱 정리를 해 갖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예산과에서는 우리 용산구청 예산을 거의 다 관장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준용하는 게, 절약하는 걸 보여주면 다른 과에서도 절약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렸고요.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 쪽으로 한번 봐주실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비비가 26억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쓰지 않았잖아요?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작년에 1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대비해서 일반회계부터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는 원칙으로는 집행이 많이 안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구민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하는데요, 우리 구비에 2,600억의 1%를 지금,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을,

김성열위원

아, 일반회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작년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것도 규정이 바뀌어서 1%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김성열위원

1% 이내로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고,

김성열위원

전체 예산이네요, 이게? 모든 우리 구청의 모든 과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제외하고 일반회계 총액에,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에.

김성열위원

모든 과에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집행내역에 1억 4,800만원을 썼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소송이 발생해서 치수과에서 집행을 한 부분인데, 2010년도 9월 21일 경에 추석연휴 바로 첫 날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신용산 지하차도 옆의 지하에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 침수가 됐습니다, 전체가. 이분이 저희한테 “방재 부분에 소홀한 면이 있다.”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1억 4,8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예비비는 총액에, 우리 구청 일반회계 총액의 1% 내를,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를 예를 들면 저희 일반회계 총액 2,55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가능한 한 안 쓰는 게 사업을 잘하는 거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비비가 말 그대로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정상이니까,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총무과장님부터 잠깐 나오시지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49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금액 편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거의 1%, 1%도 안 되고 이렇거든요. 이 불용률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청사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사무관리비가 하고 공공운영비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사무관리비는 당초 2억 4,304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직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당직할 경우에. 그때 1억 2,605만원이 지출됐고, 당직실에 침구라든가, 세탁, 커튼 같은 걸 세탁하는 데 314만 7,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물품 같은 것, 또 이런 북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은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알겠는데, 불용률이 적다는 게 왜 이렇게 적냐?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통상적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다른 과 것 보니까 상당히 불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냐?” 하고 물으니,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 이유는요, 당직근무수당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당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놓은 금액과 지출하는 금액은 차이가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위에 청사 일반수용비 관련해서도 집행이 많이 된 거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거의 불용률이 1%가 채 안 되는데, 다른 과 같으면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냐?” 높아요. 거의 20% 넘는 과가 거의 대부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있는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서 물었더니, 이렇게 “전기요금 같은 것 냉·난방을 많이 못하고 안 했다.” 절감하는 이런 얘기를, 오히려 총무과는 거꾸로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다른 과에 비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공공요금 비슷한 내역인데, 유독 여기만 많이 써서 그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좀 빡빡하게 하셨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1쪽에 보면 ‘구정 공통업무 수행’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4,7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거의 다 썼어요. 350만원 정도가 남고 이것도 한 2% 빼고 다 쓰신 건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예산서를 보면 뭉뚱그려 잡아놓은 행사 때 쓰는,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하는 데 3,600만원을 편성했고, 또 구 행정 활성화하는 데 2,880만원을 했고, 또 특수시책사업 추진한다고 3,600만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신년인사회 하거나 이렇게 딱 특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알겠어요.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내역을, 1억 4,700만원에 대한 집행한 내역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에 따른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를 줘보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것 내용이 많을 테니까 말로 해서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52쪽 상단에 보면 이것 또한 의회협력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7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2개예요.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법제업무추진이 276만원인데, 법제업무추진비는 다 쓰셨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52페이지 말씀하시고, 그 중에 업무추진비 36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대

김경대위원

52쪽, 제일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6만원, 거기에 집행잔액이 197만원 남아있는데, 그 내역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있고, 법제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법제업무추진비는 다 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종합운영인사에서 업무추진비 679만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인사 관련해서 394만 4,000원을 썼습니다. 신규직원 간담회라든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경대

김경대위원

그 내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의회협력 및 법규조례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총 876만원이 잡혀있고, 집행액이 678만 7,000원으로 해서 197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2개 편성해 놓은 것 중에 법제업무추진이 276만원이 되어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다 쓰셨냐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혀있는 돈 276만원 중에서 274만 5,290원을 쓰고 실제 28만 4,7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남은 거네요, 결국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의회협력 업무추진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이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안 했다기보다는 집행된 금액이 지금 168만 7,990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금액으로 볼 때 이 돈은 연말에 또 집행할,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 것 집행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뭘 연말에 합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연말에 집행한 금액이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누락이 돼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집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상에 누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중대한, 엉뚱한 발언을 하고 계시네. 진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연말에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간담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남았다고,
경대

김경대위원

의회관련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아까 제가 총무과에 말씀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포괄예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과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급박하게 하게 되니까 일부는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으로 썼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포괄예산’이라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본위원이 찾은 바로는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관 공통 말씀하시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기관운영 업무수행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을 보통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갖다 쓴 것은 다른 과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 특성상 예산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 구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 25개구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수행이라고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또 시설 및 자산취득비, 이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비, 급량비 이것은 빼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해서 2,500만원 잡힌 것 하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결산서에는 77페이지 하반에 보시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2,300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네, 2,500만원하고 2,300만원, 그러니까 여비 부분하고 급량비 같은 건 빼요. 빼고, 지금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부분 중에 2,500만원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제일 하단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2,300만원이 잡혀있는 그것하고, 해서 4,800만원 정도가 내용이 뭔지 모르는, 다른 과에서 얘기하는 ‘포괄예산’이라고 지칭을 보통 하던데 그런 거냐, 이거지요. 이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5,000만원 중에 급량비가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시책추진이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책추진 2,500만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설날 같은 경우에 당직 외에 분야별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해 나면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비, 분야별로 당직비 비슷하게 지금은 실비보상으로 해 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아랫부분의 시책추진 2,300만원은 말 그대로,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계속 자살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사회복지 공무원 워크숍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집행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얼마 지원했어요, 그쪽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 작년에 워크숍 할 때 300만원 정도 부서에서 추산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 하다가 그쪽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 워크숍을 진행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 물었더니,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을 썼다. 지원을 받았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것을 확인 차 지금 “어디에서 갖다 쓴 거냐?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서상에 지금 2,500만원, 2,300만원, 이 두 군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확인 차. 얘기상은 그러니까 “주요 특수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겁니다. 여기 2,300만원 여기에 썼다는 거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해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됐고요, 76쪽 중간에 보면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에 여기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거의 다 남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왜 이렇게 다 안 쓰셨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김성열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대

김경대위원

아, 제가 중복질의를 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이제 구성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발전위원회 위원,
경대

김경대위원

아, 미개최 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420만원 되고, 나머지는 정책개발 관련해서 비예산 위주로,
경대

김경대위원

네, 답변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과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김성열 위원님이 질의한 걸 제가 몰랐네요. 중복질의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됐고요,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운영’, 그쪽에도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3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김ΟΟ 씨라고 수필가를 초대해서 직원 강의한 적이 있고, 그리고 청사 저희가 음악방송 아침에 3회 정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서를 보면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행사 개최해서 150만원씩 2개를 잡아놨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솔로탈출데이”라는 게 있고 “문화세미나”가 있는데,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솔로탈출데이”가 뭡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금 결혼 적령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30대 중반 된 솔로들이 많습니다.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하고 LG전자 마케팅 본부하고 미혼남녀, 쉽게 얘기해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 부담하지는 않고, 저희 65만원 부담하고 반은 LG에서 부담해서 그러한, 저희 구청에서는 여직원들이 10명 참여했고, LG에서는 남직원 10명 참여해서 그런 만남의 행사를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재미있는 예산이네요? 올해도 잡았나요? 올해도 했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기에는 또 이것 참석을 꺼리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하여튼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커플이 맺어졌는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특이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83쪽에 보면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1억 9,200만원이 잡혀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백명호 네.
그런데 이것은 깔끔하게 다 쓰셨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다 집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어떻게 다 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다 쓴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월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이 용암어린이도서관하고 청파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월 800만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12달 해서 1억 9,20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편성한 대로 지원을 다 해 준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다 쓰셨기에 “어떻게 된 거냐?”를 물었고, 그 뒤페이지 84쪽에 보면 여기에도 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2,45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또 깔끔하게 다 쓰셨어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건가 답변을 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2,45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 내용은 “청소년 해외자매도시 견학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매년 관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 14명을 데리고 저희 자매도시인 새크라멘토 시에 가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항공료, 2013년도 얘기입니다. 항공료 164만원 곱하기 14명 해서 2,296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비 11만원씩, 2박에 11만원입니다. 14명 해서 154만원 해가지고 2,450만원 다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료하고 홈스테이비인데요, 자 부담률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 구청이 51%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49% 해서 본인이 165만원을 내고, 저희 구청 합쳐가지고 1인당 3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2,4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건 다 100%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자부담 했다, 그래서 다 쓴 거다, 이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한 2억 가까이 잡혀있는데, 이게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하는 건가 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많이 남았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원어민 외국어교실에 3,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2012년도 연말에 2013년도 세출예산 확정 후에 저희가 업체하고 2013년 1월 달에 강사료 단가 협상을 다시 벌였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잡힌 상태에서 저희가 1월 달에 2013년도 계약을 하면서 단가협상을 해서 한 2,000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금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감추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3억 2,000만원을 했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쟁력 강화’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3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감추경을 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세부사업 명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라고 총예산이 잡혔는데요, 거기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경대

김경대위원

당초예산에는 14개 교실을 하겠다, 그랬다가 지금은 9개 교실만 하는 걸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5개 학교만 지원이 된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5개만 지원하고 9개는 우리가 그냥 하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전부 다 지출해서 했고요, 저희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639만원 위원님,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해서 14개 교실 편성했다가 9개 교실만 하겠다고 추경에 감추경을 했단 말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감추경을 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시기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다.” 그랬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에서요.
경대

김경대위원

교육청에서? 5개 교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와서 뺐다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개만 지출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설치하는 것은 그것도 2억을 감추경 했던데, 잡았다 왜 뺀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용산고등학교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다 하고 당초에 공사 잡은 금액에서 4억 정도가 추가 공사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2억 정도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동창회라든가, 하여튼 알아서 하겠다.” 이래서 저희 구청에서 공사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2억을 편성했는데, 그래 가지고 학교 측에서 2억만 확보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2억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마침 교육청에서 4억 몇천만원이 나와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더 지출할 명분도 없고 지출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 감추경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 중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해서 5억 7,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전액 다 지원을 했나요, 5억 7,000만원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원을 한 학교가 없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상반기에 애들 프로그램비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했고요, 하반기에 2억 7,000만원 정도를, 2013년도입니다, 학교 시설비로하고, 한 2,000만원은 저희가 급히 쓸 데 있을까 싶어가지고 2,000만원을 집행을 안 하고 보류했다가 연말에 신청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처리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올해가 2억 7,000만원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줄인 건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봄에 프로그램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데요, 올해 2014년도 예산은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애들 프로그램비로.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설비로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참 지금 시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걸 들어봐도, 학교를 방문해 보면 시설 보수를 하거나 개선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시교육청에서는 거기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시설 개선을 전혀 못한다.”고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든 지원을 이런 쪽에, 물론 큰돈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소소한 거라도 학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장학금, 우리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장학 기금 조성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공교육에 대한 이런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예산사항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은 어느 정도나 편성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렵습니다. 저희 구청 교육지원과 예산이 2011년도부터 매년 줄었습니다. 61억, 56억, 48억, 올해는 4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환경급식비는 9억, 14억, 17억, 2014년도에는 19억, 2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학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여건이 예산 사정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대충 내년에 어느 정도나 지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5억에서 6억 정도를 2013년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라도 늘려야 되지 않나 싶네요. 물론,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예산 사정이 또 받쳐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급하시군요.

박희영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박희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제가 교육지원과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우선 예산과장님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김철식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다 또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희영위원

예산 주무부서로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 절감 유보액”이라는 혹시 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해서 예산 절감 실시하고 계시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예산 절감 유보액이 몇 % 정도 되십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5% 정도 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 정도 범위 내에서 유보시켰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목은 시책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로 예산 절감하는 목은 어느 목입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경상, 저희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5% 정도,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많이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는 5% 정도를 유보 시켰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 정도 유보를 시켰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든, 행정위원회를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10%씩 시책에 다 10%씩 딱 절감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담당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시책비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10%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사실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다 예산 절감을 하고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배정할 때부터 10%를 제외하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배정 계획에 들어가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이루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인센티브보다도 저희가 아껴 쓰고 노력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물론 페널티도 없겠군요. 인센티브가 없다면 페널티도 없겠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예산 절약하는 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결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의를 하지요, 예산 심의를?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지침을 내려서, 저희 의회의 심의 권한을 일부 침해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저희가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수용 범위 내에서 절감하는 부분이지, 의원님들, 의회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희영위원

또 하나는 부서마다 업무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고유한 업무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인 %를 다 적용해서 유보를 시키는 게 예산절감이 먼저인지, 아니면 예산 절감을 했다는 어떤 성과가 보이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해서 구민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인지, 본위원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정확하게 딱 지침을 내려서 10%, 10%, 10%, 10% 이렇게 아주, 다른 위원님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느 부서이건, 아무 페이지나 딱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사업내용에 거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10%씩 했더라고요. 제가 숫자로 다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저는 심지어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도 제가 느낀 거지만, 그래서 꼭 행정위원회 예결위 할 때는 꼭 기획예산과장님께 이 부분을 질의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기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 규모가 작아져요. 그렇지요? 작아졌지요? 거기에다 또 “예산 절감해서 하라”는 지침 때문에 또 내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결산서를 보면 어떤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다 사용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아요.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많은 부분은 저희 부서 자체보다도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 공통 부분에 2,500만원이 편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거지, 다른 부서하고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서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절약하는 게 우선이지, 주무 부서에서 방침 같은 것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든가, 유보액을 정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각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있어서 과연 그게 효과가 좋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도 시행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240개 정도 있는데, 일단은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유보화 시킨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쉽게 해서 일반운영비는 복사지, 저희가 문서를 만들면 인쇄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절약하려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는.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사실은 식사, 일하면서 늦게 남아서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같이 식사하고 그런 부분도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려움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예산 유보액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면 업무추진이 더 원활하게 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7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예산편성 운영’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변경사용도 하시고 전용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영위원

네, 40만원 전용하시고 30만원 변경하셨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비록 적어요, 16만원.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예산 편성에 40만원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용이나 변경 사용을 통해서 110만원으로 증액 집행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잔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변경하고 전용하고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고 집행하신다는 게 너무 좀, 해도 되는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 예산 전용하고 변경 문제는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어서 성립된 뒤에 저희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같은 세목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저희가 전용 40만원 하고 변경 3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받아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한 1,500명 되는데 이분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사업을 올릴 때 저희 구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박희영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행정상임위 예비심의 하시는 것을 모니터링 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어느 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예산운용 일반에서 그때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때 “주민참여예산제로 14건 상정 중이고, 2건은 안 되고, 12건은 되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설명은 이 항목으로 이미 모니터링을 해서 아는데,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 이렇게, 그러면 중복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4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용을 40만원 하고 변경을 30만원 왜 했냐?” 지금 그것을 질의하시지 않았습니까?

박희영위원

여기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한테 지금?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전용을 40만원 하고 변경을 30만원 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십니까?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 40만원이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40만원 감액해서 여기에 전용이 됐고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운용 일반사업에서, 지난번 여기 행정상임위에서 하실 때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내용이 다른데,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전용은 원칙상,

박희영위원

네, 압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정책사업 내의 세부단위사업 간에는 전용을 할 수 있는,

박희영위원

네, 전용할 수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그런 과정에서도 주무부서니까 더 좀 신중하게 전용이나 변경 사용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 위원님, 아까 말씀 드렸는데,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올려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0만원 잡은 것은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 심의만 하려고 올렸던 건데, 시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도 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려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실비변상조로 2만원씩 드려요. 저희가 위원이 20분 계시는데, 그게 2회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가용재원 내에서 변경하고 전용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박희영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주민들이랑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하시느라고, 또 이렇게 동 주민 센터 업무추진,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수고가 아주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주민이 항상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또 제공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페이지 62쪽 보시면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주민등록관리요. 감 전용하시고 감 변경을 통해서 각각 139만원, 700만원을 해서 동 종합행정 사무관리에 7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139만원으로 예산변경을 하셨어요. 이 세부적인 설명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때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 100% 예산이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12년 최종 예산에는 9,686만 1,000원이었어요.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2013년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오히려 약 42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예산의 감 전용도 있고, 감 변경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예산편성 시에 산출근거가 다소 미흡하셨던 건 아닌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을 상당히 선거도 있고 하니까 많이 발급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나면 등기로 운송을 해 주고, 또 인감도 등기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감 소송에서 2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건데, 전국적으로 재정보험률이 인하가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재정보험률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인감 담당자한테 들어가는 보험료가.

박희영위원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신중하게,

박희영위원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세심한 주의·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페이지 66쪽에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 새마을 도서관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대충 사업예산서를 보면서 알고 있고요, 하루 평균 대출량이나 인원파악, 이런 것 혹시 되고 계시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은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 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00건 정도 하루 이용자가,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설문이라든가 실제 조사한 것하고 지금 이동도서관 측에서 자료를 준 것하고 약간 틀립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혹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계신가를 여쭤보고 싶었고요. 먼저 말씀하시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약간 갭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산대비 효율성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 기기의 보급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책을 사거나 대출해서 보는 사람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규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또 북카페 형식으로도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 중에 있으시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세도 바뀌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도 좀 능동적인 사고를 발휘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민간위탁에서 준 사업내용하고 만족도 조사하신 것하고 차이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걸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사실 이동도서관에 드는 비용이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

박희영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어떤 사고의 전환점이 이 예산에서는 좀,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먼저 우선 되어야 될 게 이동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을 마을문고라든가, 북카페를 합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그래서 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박희영위원

거의 전액이 인건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임금을 준다.”라고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도 이 결산 검토하면서 특별히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예산절감과 또는 효율성의 입장에서, 또 추세에 적응한다는 능동적인 어떤 자치행정과의 업무 노력의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중식을 위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는 14시부터 계속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민원여권과 과장님!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허봉애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7,048만 2,000원 있는데, 그 사용내역이 무엇이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원안내 도우미 그것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차액하고요, 5월분 임금 지급 시 근로자 1인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민간안내 도우미는 몇 분이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민간안내 도우미는 몇 분이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3명입니다.

고진숙위원

세 분이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2명씩 교대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 용산구에 민원발급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월별이든, 아니면 연으로 하시든?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원발급 건수가, 다 해서요?

고진숙위원

그냥 월별이나 대략 알고 싶은 거예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여권이 하루에 한 100여 건 정도 오고요, 일반도 한 150건에서 그 정도 민원업무를 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고, 또 노력하고 계시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5개 있습니다. 페이지 93쪽에 보면 ‘민원실운영’에 660만원, 또 페이지 93쪽에 ‘민원발급처리’ 240만원, 또 페이지 94쪽에 ‘종합민원운영’ 252만원, 그 다음에 페이지 95쪽에 ‘가족관계등록관리’ 270만원, 또 페이지 95쪽에 ‘여권행정관리’ 345만원, 이렇게 5개 있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총 1,776만원인데, 이런 지금 민원운영들이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히 민원실운영하고, 종합민원운영, 또 민원발급처리, 가족관계등록관리, 여권행정관리, 조금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업무 성격을 조금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민원처리, 93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 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팀의 원활한 민원처리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이고요, 그래서 민원처리에 있어서 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직원 간의 업무협조 같은 것을 논의하고, 기타 타부서 직원과의 업무 협조하고, 민원처리 업무 변화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 해결방안 등 업무수행을 위한 거고요, 94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다산콜센터 및 민원행정 업무 추진인데요, 여기에는 저희 민원후견인 간담회가 있고, 120다산콜센터 민원행정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민원후견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요, 민원후견인 활동에 대한 의견교환 및 신규 민원후견인 위촉을 하고, 120다산콜센터에서는 시·구 통합서비스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표준상담 DB 유지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회의 개최를 하고, 신규 상담원 교육을 위한 업무별 강사 선별 및 관리를 하고요, 기록물 관리 및 업무행정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종합민원운영 업무추진비에 예산 편성 중에서 민원후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후견인 시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 사업예산은 법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였나요?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원후견인은 행정 경험이 많은 저희 공무원들이 후견인이 됩니다. 주로 팀장급 이상인데요,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중간에서 업무 같은 것을 협조해 주고 해서 그 업무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후견인을 하신다는 겁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허가 같은 것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건축하고 여러 가지, 건축이나 주택, 이렇게 복합 민원일 경우에 중간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중간 역할을 해 줍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박희영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예산 편성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세분화했다는 그런 인식이 좀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계획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에 민원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 사용내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주신 2013년도 사업예산서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기 페이지 333쪽에 보면 “민원실 비치용 잡지 구매”, 결산서에는 95쪽에 있습니다. 또 “자료실 도서 및 간행물 구매”, 이것은 결산서에는 94쪽, 사업예산서에는 페이지 324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민원실 비치용 잡지 구매”, 이것은 예산서에는 335쪽에 있고, 결산서에는 95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성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또 집행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볼 때는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2015년 사업예산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상세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중복적이고 이렇게 유사한 성격의 업무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용산 교육복지에 만전을 기울이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용산 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학부모였던 적도 있고요, 엄마로서 또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서 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용산구에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어린이 영어도서관인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청파어린이 영어도서관하고 용암어린이 영어도서관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해 가지고 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어린이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중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다면 유료가 있다는 소리는 이 영어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런 수익 발생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사실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이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주민들이 모르시는 것 같고, 또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비용들은 수익구조에서, 지금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으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서 조치해야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85쪽 보시면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신규 사업이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2013년도, 네.

박희영위원

230만원 정도의 예산을 변경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227만원 예산 변경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이미 행정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자료를 다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알게 되었고요, 어떻게 호응이 좋아서 더 실시한 부분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가 1년에 2번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를 저희 과에서 섭외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애들 교재를 강사가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예산으로 250만원 정도, 홍보물 비, 포스터, 교재 이래 가지고 한 250만원 잡고 있는데, 그때 하늘고등학교인가요? 페이지수가 한 200페이지, 한 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물비가 1년 예산 250만원을 잡았는데 224만원을 상반기에 다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227만원 예산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먼저 교육에 대한 요즘 학부모님들의 열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제가 그때 모니터링 해 보니까 “자리도 협소해서 이렇게 오신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셨다.”고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대안이 그냥 한 번 더 개최하는 것, 이런 것은 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혹시 가능하면 저작권의 침해의 소지가 없거나 이러면 우리 구청 인터넷방송국에서 촬영을 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때 오지 못하셨거나 미처 들어가시지 못한 분들에게 학부모들이 시청해서 이런 좋은 입시전략설명회를 했던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해서 제가 대안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년에 2번 하는데 시기가 있습니다. 3월 달, 6월 달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실과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차마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우선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점검하시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또 이렇게 하면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미처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도 1년에 2번이면 사실 그렇게 기회가 충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인 지금 상황을 그런 부분도 인정하시면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됐으면, 또 혹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실 거면 본위원에게도 앞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과장님,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장학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볼게요. 결산서 401쪽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401쪽이면,

박희영위원

401쪽입니다, 결산서. 이 장학기금의 사업목적이 우수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교육의 기회 균등,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기회도 균등하게 주고, 학력신장도 도모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 기금의 사업목적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현재 기금으로 이 혜택을 본 학생이나 또는 인원의 수가 있습니까?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해서 270명 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갔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총 540명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2년 동안요.

박희영위원

네, 지급도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지급은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키니까요.

박희영위원

네, 제가 왜 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5년까지지요? 기금 한번 보시겠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희영위원

2015년까지.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더 연장, 2015년이 내년입니다.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아까 2015년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박희영위원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는 적금 계약 건으로 잘못 알아듣고 다시 여쭤보는데요,

박희영위원

아니, 장학기금 말씀 드린 겁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 기금이,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네, 장학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용산구 조례에 의하면 “30억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구청 내부에서는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나 조례 변경이 없는 한은 계속 지속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존속기한을 2015년으로 기금을 봤는데, 아닙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5년까지였으면 얼마 남지 않았고 한시적인데 이게 과연 100억 조성 목표가 1년 만에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요? 저도 다시 한 번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저는 201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확실하게 하고 과장님께 따로 질의사항이 있거나 문의 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조례상 조례 일몰제를 적용해 가지고 2015년도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님 보신 자료는.

박희영위원

아, 심의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의였군요. 그러면 이 장학기금도 2015년에 다시 심의가 될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심의 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2015년까지는 한시적인 사업이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한시적이라기보다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쭉 하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인데, 그것을 갖다 일몰제라 해서 우리가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끊어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저희 실무 구청에서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할 사업이다. 다만, 일몰제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가 2015년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백명호 네.
이런 장학기금 운용방식이 우수한 인재발굴이나 육성이니까 장학기금 수혜를 입는 학생들을 추적 관리하셔서,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인 도움이 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강구할 만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270명의 학생들한테 한 번 이렇게 전시성으로 주는 그런 장학금으로 하시지 않았으면 어떤가? 수혜대상자를 제한시키지 마시고, 특별히 요새 초·중·고는 학비가 무상교육이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무상교육이지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새 관내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도 어렵고, 빚이 많고 대학생들도 그런데 이런 수혜대상들의 폭을 좀 확대해서 관내 대학생들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좀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건 어떤가? 이것은 뭐 제가 든 단순한 예이기는 하지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장학기금 목표를 1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억이 모였는데요, 은행 적금을 들었는데 계속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금액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 나가는 금액이 대충 1년에 1억 정도 되는데요, 타 구청과 비교해도 예산이 많은 구는 대학생까지 주고, 그 다음에 장학기금이 모자란 데는 초등학교까지만 주는데 저희도 최종 목표는 대학생들까지 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원의 이자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대학생까지 주는 게 저희 구청의 목표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물론 대상자의 확대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 다른 후속 대책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장학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엊그저께 제가 제 지역구 관내 학교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오늘 교육지원과 이런 예결심사도 있고 그래서 가봤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저출산이라든가, 또 어떤 학생수의 감소는 공교육 내실화 시키는 데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동구가 2017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개교하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말씀하십니다.

박희영위원

네, 개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구의 오산고등학교 학생 반이 보광동 저희 용산구의 학생들이고, 반은 성동구의 학생들이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그 학교가 성동구 금호동에 개교를 한답니다, 2017년 3월에. 그러면 오산고의 학생수는 반으로, 극단적이지만 숫자상으로 비교를 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산구에 있는 고등학교, 특히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학교에, 뭐라 그럴까요? 학교 교육이 잘돼서 고등학교들도 좋아지고, 지금 “배문고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거기는 더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저희 용산구 지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정말 긴박한 이런 문제들을 조금은 알고 계시면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시고 예산도 편성하셔서 저희 용산구의 공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인호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정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계시고,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구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소통 체계의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사업내용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시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직원정보화 교육이 있고요, 취약계층인 주부를 상대로 50세 이상인 주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4군데 사업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5개 강좌를 하고 있고요, 주민은 146개 정도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지금 7월 2일자로,

박희영위원

네, 그것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압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교육 갔다왔는데 좀 챙기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혹시 이런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을 보시고 그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되시면 저한테 검토하셔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지금 운영 SNS가 총 3개 있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미투데이인가요? 만약에 지금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셔서 과장님이 힘드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3가지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 운영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요?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저희 과하고는 틀리지요.

박희영위원

네, 틀리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물론 이 SNS는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고 손쉽게 정보를 홍보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홍보수단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의 구민들에게는 정보 공유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양방향 소통하겠다는 강화사업에 이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건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대화는 face to face,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기에는 시간상, 경제상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여건이?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물론 요새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스마트 기기를 갖고 다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보 취약 및 소외계층 구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보다 다양한 구정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성인지를 좀 봤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행정지원국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이 자치행정과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지원과의 “용산아카데미 운영”, 전산정보과의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각각 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전산정보과장님하고 교육지원과장님, 세 분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각각 대답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사회교대)

고진숙위원장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 열성적인 질의는 좋은데,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에 한계가 있고, 또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면 국장님 한 분만 질의해 주셔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럴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것은 조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고진숙위원장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정회가 아니라, 정리해서 질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대리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인호입니다.

김철식위원

결산서 101쪽 상단에 시설비, ‘정보통신시설 확충’ 거기 사업비 중에 보면 정보통신망 설치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10만원씩 해 가지고 60노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10만원씩 해서 60노드 공사비용이 있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600만원짜리요?

김철식위원

네, 600만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어디에 공사를 했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것 잔액이 남은 것 말이지요?

김철식위원

아닙니다. 600만원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시설비및부대비 600만원 말이지요?

김철식위원

네, 시설비 600만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것 600만원이 그냥 남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직,

김철식위원

아,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조직개편이나 부서이동을 할 때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직개편이나 그게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불용이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부서 이동할 때 그러면 단말기, 키폰 설치공사, 그 얘기하는 겁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왜 60노드를 잡았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매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매년 잡았었어요, 통상적으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12년도에는 보광동 환경 정비할 때 그것 썼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는 청사, 원효1동 청사 이전할 때,

김철식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통신시설물 임차료(한전주)”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게 당초에는 한 주당 506원씩 계산을 했는데 변경이 됐어요, 413원으로.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하고,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해서 97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시설비에 보면 이촌동길 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 8,500만원이 있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자가통신망 긴급공사가 또 1,000만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9,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인호전산정보과장

9,5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이태원초등학교 뒷길 거기 할 때 해서 500만원 남았고요, 1,000만원은 이촌1동 지중화 사업하는 데 1,000만원이 낙찰가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이촌1, 2동은 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한전주 임차료 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영상정보관리’에서요, 사무관리비.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철식위원

잠시만요. 101쪽, ‘영상정보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3,400만원? 사무관리비에 “관제용 전광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3,400만원, 잠깐만요. 102페이지에요?

김철식위원

101페이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3,400만원?

김철식위원

지금 한전주 얘기했던 시설비 바로 밑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3,400만원, 네, 네.

김철식위원

네,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거기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이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관제용 전광판 DLP큐브 램프 교체” 비용이 있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150만원씩 해서 20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예산 다 썼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낙찰차액입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다 쓰셨냐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낙찰차액이 남은 거예요.

김철식위원

사무관리비에 3,4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썼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쓰고 48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입찰 붙인 겁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전자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느 회사 제품으로 어디로 낙찰됐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요?

김철식위원

제조사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윤미디어.

김철식위원

네, 램프 제조사는 어디 것입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게요.

김철식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잠깐만요.

김철식위원

이 교체시기를 누가 판단하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필립스 회사.

김철식위원

필립스 거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20개 교체시기를 누가 판단하지요? 파손이 되어서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했는지요? 화질이 떨어져서 교체를 했는지? 교체사유가 뭐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교체사유가 노후 되어서 교체한 거지요.

김철식위원

20개 교체한 것 나중에 사진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이게 장비 램프 교체비인데 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지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통합관제 센터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소모품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소모품으로 잡아서 그렇다, 이거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다음에 102쪽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바로 위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다시 한 번 볼까요? 아까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101쪽 맨 밑에. 찾았습니까? 101쪽 맨 밑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차량번호 자동인식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100만원씩 해서 20개소거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까지 몇 대나 교체를 했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교체요?

김철식위원

교체라기보다는 구매를 했지요? 구매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넣어줬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71개요.

김철식위원

71개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어린이방범용 34, 주·정차 단속용 37개 해서 71개를 교체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앞으로 잔여대수가 몇 개나 남아있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잔여대수가 5개 남아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총 76대인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단속용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김철식위원

카메라가, 주차단속 카메라가 총 76대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소프트웨어 1대 구매할 때나 20대 구매할 때나 가격이 똑같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똑같습니다.

김철식위원

1대 구매할 때 하고 20대 구매할 때 하고 가격에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건데 소프트웨어는 아시다시피 무슨 장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이 구매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가는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100만원으로 계속 가지 마시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다음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102페이지, 시설비에서 “CCTV 현장 긴급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102페이지에요?

김철식위원

네, 102페이지 중간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이인호전산정보과장

1억,

김철식위원

시설비 3억 6,000만원 이중에 “CCTV 현장 긴급복구비(이전 및 소규모공사)” 해 가지고 1,0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전한 현장이 어디지요? 왜 이전을 했으며, 방범 카메라인지, 주차단속 카메라인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방범용하고요, 어린이용 CCTV 이전공사비입니다.

김철식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CCTV 방범용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이전공사비입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전산과장님 먼저 할까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먼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김성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기금이 아까 30억이 넘어가면 존속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30억이 넘어가면 존속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0년도 12월 31일 날 구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5년마다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법규가 바뀌면 조례를 폐기하는데 법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든가, 그 조례가 실제로 필요 없든가, 이런 것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의례적인, 용산구 조례에 보면 맨 마지막 조의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산구 장학금 조례」는 저희가 아주 성실히 충실히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구와 관계없이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열위원

장학기금이라는 게 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위원이 9분 계십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10명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포함해 가지고 9분입니다.

김성열위원

9분인가요?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13년도에 2번 개최했습니다.

김성열위원

11인 이내로 할 수 있고, 부구청장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

김성열위원

위원장이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각각의 전문가가 와서 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아까 끝에 제19조에 ‘존속기한’이라고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아까 박희영 위원님이 “2015년 12월 31일 날 한다.” 그래서 그것 31일로 존속기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존속기한만, 제가 한번 존속기한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존속 31일로 하지만 계속 연결이 돼 간다는 뜻입니까, 남아있으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고요. 아까 ‘이 기금을 어떻게 쓰나?’ ‘이 기금이 해당 과장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기금을 쓸 수 있나?’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 서류가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2013년도에 2번 개최했거든요. 첫 번째는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장학생 자격을 심의해서, 2번 다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군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급을 해 주는군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첨언을 하면, 장학금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 저희는 그때 초·중·고등학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한 번 회의를 했고요, 두 번째 한 것은 4월 11일 날 했는데 다 접수를 받고 장학생들의 자격을 위원님들 9분이 심의한 결과로 해 가지고 4명인가 탈락하고 나머지 다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끝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현재 초·중·고는 의무교육을 해서 지금 큰돈을, 학교에서 돈을 받지 않고 등록금을 안 내고 있지요? 그런데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박희영 위원님이 “대학생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것 동의하고요. 지금 대학생이 너무 힘듭니다. 지역에 어려운 대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첨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애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은 애들 자부심이 엄청 고양됩니다. 그리고 학교 담당교사나 담당 교장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생활이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교육, “초·중은 등록금이 없는데 왜 주느냐?” 그러는데, 장학금이 등록금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학용품 사 쓰고, 자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그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30만원 받아 가지고 애들이 얼마큼 뭐 하겠습니까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용산구청 장학금을 받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애들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하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되셨고요, 전산과장님!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인호입니다.

김성열위원

2013년도 세출 결산 중 불용률이 있는 게 몇 종목 있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적은 금액입니다. ‘행정전산 지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불용률이 88%나 됩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2번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교육받을 때 음료수나 다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 절감이라고 그러셨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99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5,840만원인데 이 돈은 뭔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지금 1,44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김성열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컴퓨터가 1,442대라는 것은 직원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컴퓨터 대수입니다. 직원수는 1,200명 정도 되는데, 공익요원이 쓸 수도 있고 각 과에 몇 대씩 더 있지요. 그래 가지고 1,442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 사용연수가 4년이에요, 액정모니터는 5년이고. 그런데 지금 2012년부터 보통 매년 한 300대 이상을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보통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 이전 것 999대를 우리가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2010년도 이전 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999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타 구청하고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타 구청 비교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저희 구청이 제 25위입니다, 25위.

김성열위원

창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도 한 5억을 올렸는데 1,000만원 정도 지금 추경이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5,840만원이면 컴퓨터 몇 대를 구입하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5,840만원이면 3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30대 정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150만원 조금 넘네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액정모니터까지 또 같이 하니까요.

김성열위원

아, 액정모니터?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다른 과 가서 컴퓨터를 켜보려고 하면 컴퓨터 켜는데 거의 5분, 10분이 걸려요. 그런 컴퓨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직원들이 아우성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구정을 움직이면서, 이것도 예산 절감이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예산 절감은 아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하고 있는데요,

김성열위원

과장님, 아까 “70만원 예산 절감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5,840만원이 컴퓨터 30대 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1,000대 가까이가 내구연한 지금 5년이 넘고 있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 걸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김성열위원

자, 이겁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얘기는 못하지만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우리 용산구가 전국에서 꼴등이다. 이런 전자기계 꼴등이다.” 이런 것을 좀 알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014년도도 4,400만원,

김성열위원

몇 대 샀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35대요. 모니터 20대.

김성열위원

우리 직원이,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2억 3,000만원, 2009년도에 2억4,600만원, 2010년도에 2억 6,900만원, 2011년에 3억 6,000만원, 2012년도에 2,900만원, 2013년도에 5,800만원, 2014년도에 4,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것을 보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장비를 좋게 하자,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하고 주민한테 봉사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한번 켜려고 하면 10분 걸리고 20분 걸리면 민원인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직원들이.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집에서 노트북 가져온다.”고 아우성이고 합니다, 지금.

김성열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에서 꼴등이라니까 그것 기록부 좀 주세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것 뽑아 놓은 것 있으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것 제가, 이왕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101페이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사고이월이 3억 5,000만원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게 작년 특별교부세입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CCTV 신규가 15대, 그 다음에 교체가 15대,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다 끝납니다.

김성열위원

국비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국비입니다.

김성열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이것?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사고이월 된 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디어디 설치하고 발주했는지 장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짧게 하세요.

박희영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박희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19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되,··…”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되, 일단 존속기한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때는 심의를 하겠지요? 심의위원회가 열리겠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2015년이 존속기한입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틀린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때 저한테 “잘못 알고 계신다.”고 계속 그러셔서 제가 이것을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이 처음 이번에 예산이 됐지요, 2013년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마 이게 처음 해 보는 성인지 예산이라서 기본 자료도 없고, 정보도 부족해서 처음 시도하는 예산 제도라서 아마 굉장히 힘드시고 그러셨을 거라는 건 제가 충분히 감안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양성평등하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관련해서 교육지원과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노력이라고 그러면 실적을 말씀하시는,

박희영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용산 아카데미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그냥 성인지 하시는 전체 교육지원과 사업 중의 하나를 그냥 성인지 예산, 이렇게 하나로 구분만 해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성인지 예산이나 여성정책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기에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낮에 주간에 하기 때문에 거의 수강생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95% 정도가요. 그런데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처음 2013년도에 할 때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낮에 하니까 여성이 오니까 여성정책 사업으로 한번 분류가 되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 남성 구분 없이 하고, 그래서 낮에 주간에만 하면 대부분 여성이 오니까 야간 수강 수업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질의를 드려서 원하는 답변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 하면 교육지원과 성인지 예산이라고 실시한 사업에 사실 이 용산아카데미 내용이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본위원은. 왜냐하면 용산아카데미 운영이 왜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성별영향분석 사업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2014년도에는 바꿨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분류가 성격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것은 아주 본위원 입장에서는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정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이 사업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가정복지과에서는 보통 여성사업을 하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주민평생교육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좌를 개설해서 주간에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오니까 가정복지과 여성사업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주민평생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그렇게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주민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인지 예산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도 이런 부분을 질의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방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게 2014년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차후 2015년도 예산편성 집행하는데 충분히 반영되어지지 않을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지원국 이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 성인지 예산, 행정지원국이 주무부서는 아니지요? 성인지 예산의 주무부서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3개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의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하시고 또,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 시행이 초창기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예상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 행정관리국은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주로 이 성인지 예산의 목적은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제로 법으로 지정해 가지고 “여성들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꼭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취지로 시행이 된 거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것 좁혀서 말씀드리면 저희 국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해 보면서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그냥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직접 국장님께서 주관 하에 챙겨서 검토되어지고, 또 결산도, 또 평가도 실시가 되면 앞으로 저희 성인지 원래 이 예산제도의 목적에, 또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사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당부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질의를,

김철식위원장

길어져요? 우리 몇 분 했나? 국장님, 쉬고 싶어요? 그럴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결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1억 9,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어요. 페이지 수는 66페이지상단에 있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주고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 새마을문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책정금액은 어떻게 편성을 하시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인건비가 3명분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문고에 들어가는 운영비들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책정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 편성을 1억 9,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 집행잔액은 아주 미미하게 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9,2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했을 때 우리 용산 구민들이 문고에 대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용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도서관 차량이 오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용률이 높지 않았는데도 금년도에도 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거의 1억 4,400만원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지 다 알지요. 차량 가지고 각 동 다니면서 하시는 분의 인건비라는 것 다 알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9,2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하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서관 이용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제 결산에 즈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셔야 되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효율성이 없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1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 예산을 내년에도 또 다시 답습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16개 동 중에서 일부 동은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각 자치단체의 자치위원회 이렇게 보면 북카페 형식의 그런 문고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자주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지역은 차라리 북카페라든지, 다른 문고 쪽에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고, 이 자체를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도서관팀을 만들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하고 북카페를 합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이동도서관 이분들이 갑자기 이동도서관을 없앤다고 하면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이분들이 실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북카페라든가 마을문고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변경해서 그분들의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전환시켜 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려면 당연히 우리가 개정을, 우리 과장님이 요구를 하셨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합당한 개정에 대한 내용이 의회로 어차피 상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논의를 하도록 할 것이고, 또 그 시점이 금년 연말 안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다른 분들이 이용, 이체,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니까 제가 생략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공공운영비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대부분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보면 예산을 전용해 줄 만한 그런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주민등록에 관한 공공운영비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조폐공사에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를 많이 할 것 해서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에서 진 재정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건데, 2013년도에는 선거가 그렇게 우리 지방선거도 없었는데 어떤 선거에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주민등록 관리를 하면서 증을 말소하거나 증을 만들라고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을 5%,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10%,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관리에서 우리가 “예산절감 유보액”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공공, 주민등록 관리에서 69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690만원이 어디에 나옵니까? 공공운영비에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528페이지인데, 이게 표현을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수요가 없어서 지금 예산이 남은 거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놓고 집행하고 남으면 다른 데에다 전용도, 또 빌려줬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예산 편성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거기에서 우리가 불용된 사업이, 아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예산을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뭡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지원은 15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1,500만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500만원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사유가 없어가지고 1,500만원을 그대로 불용시키고,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비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나 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내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구비를 내년에 편성하실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편성을 그냥 학교에 보조금으로, 얼마 될지 모르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학교 보조금 같은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예방사업 지원은 학교에서 용산경찰서하고 보통 학교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요, 2013년도에는 지원 요청이 없어 가지고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홍보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사실 학교폭력 그것은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용산경찰서에서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한번 시도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도를 해야 되겠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지원 사업이라서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행정 행위를 우리가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못해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 안 되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감안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또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중간에 사유의 어떤 변동이 있어서 못했을 때도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허봉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그 다음에 민원근무복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민원여권과에서?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2명?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50명분을 편성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때는 동 직원까지 다 해서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동 직원이 지금은 필요치 않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작년인가 행정감사에서 설혜영 위원님이 “동 직원들이 근무복을 잘 안 입는다.”고 해서 동 직원들은 근무복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 해준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그 업무를 안 보셨다는 얘기네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50명 편성해서 지금 32명분만 구입을 했다? 아니면 몇 개 구입했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보건소도 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동절기에는 정장구매를 검토해 가지고 동절기 근무복,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도 우리 과장님, 내용은 제가 대충 아니까, 그때 50명의 예산을 편성해 갖고 3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우리가 방한복 조끼를 구매하실 때 몇 벌을 구매하셨어요? 지금 40장을 구매하셨거든요, 40개를.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50명분을 편성해 갖고 아까 32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40개 수량을 이렇게, 40개를 구매하게 됐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보건소하고요, 자동차 차량등록팀하고 그렇게 합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신 분들이 민원안내 도우미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옷을 구매해 갖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에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조끼구매는 계약 당시에 위탁업체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도우미 건은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끼를.
정호

장정호위원

확실히 안 했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계약서상에는 복장, 민원도우미 복은 ‘을’이, ‘갑’이 아니고 ‘을’이 구매해서 입히게 되어 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내용을 쭉 보면, 2013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업변경, 어떤 전용,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없이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2014년도 예산 잔액집행 다 하셔야 되고, 또 2015년 예산편성하신 부분 감안하셔 갖고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좀더 드리고 싶은 것은 3년 정도부터 이 예산을 경상경비를 점차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법정경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감축하지 못하고, 주로 허리띠 조르는 건 기본경비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매년 시책추진비 10%씩 감하고 거기에서 또 5% 허리띠 조르고 이런 차원에서 매년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점점 줄어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알차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행정관리국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결산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