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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09회 제5본회의2014-09-30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심사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산심사의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으며, 금일 회의진행 방식은 별도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금번 실시하고 있는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온돌사업(보조), 그 보조비로 하는 사업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온돌사업 보조금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 9월 27일 날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하고 그런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거기에서 두 달 정도로 회의비라든가 이런 걸로 썼기 때문에 집행일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민간이전에 위탁······,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간경상보조는 그것은 지금 1,000만원으로서 거점기관에, 거점기관은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그 다음에 시립용산노인복지관에 약 330만원 정도씩을 특화사업을 위해서 교부를 했는데요,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특정 목적에 30% 이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희망온돌사업,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효창복지관은 ‘설 만두 빚기’ 하고, 갈월복지관은 ‘영양크림 만들기’, 그 다음에 시립용산노인복지관은 ‘송년잔치’로 이렇게,

이상순위원

무슨 잔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송년잔치.

이상순위원

송년잔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행사성이나 전시성으로 되어 있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약 330만원 정도씩 있으니까요.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나간 비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업무추진비도 남았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업무추진비는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9월 27일 날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비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해야 되는데 간주처리기간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이상순위원

시간 때문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간이 12월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민간이전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10%씩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사업상 보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요,

이상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전체가 마찬가지인데요, 유보액으로서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이상순위원

배정을 안 해준 게 아니고 배정을 해줬는데 여기 결산서상에 지금 그게 나와 있어요, 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0%씩을 남겨서 다음에 써야 된다는, 말하자면 어떤 은유식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절감 목표액을 10%로 연초부터, 예산절감을 10%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10%를 잡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 과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요, 이렇게 10%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특히 거의 다 10%를 남겼어요,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예산편성에서 집행해서 결산하는 과정까지 왔을 때 참 이게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서상에 어떻게 이렇게 10%씩을 다 남길 수가 있었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건 좋은데 실제로 모든 과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과가 10%를 이렇게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남겨서 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가 이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 예로 들자면 보조금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다시 이것을 내년에, 올 연말에나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환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상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회계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남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이 2012년보다 ’13년도에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갖고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나머지라도 예산 유보액을 빼놓고는 전액,

이상순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다 파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미리 감안을 해서 결산서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10%씩 나와 있는 것은 용산구 결산서를 누가 봤을 때 약간 이게 우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10%를 감액해서 하자, 해서 금액이 나와서 떨어지는 것 하고, 이렇게 결산서상에 10%가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업무추진비마다 있다는 것 이것은 조금 모양새 이런 게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정의 이야기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남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전체 부서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됐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또 모양새가 우스운 것이고요. 아예 편성할 때 빼서 하자는 거지요. 내년 편성할 때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나 다른 과를 보면 이렇지 않아요. 10%가 정확하게 남지를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실 위원입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 용산가족휴양소 운영하시는 것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게 2013년도 총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총수입이 1억 5,342만 9,000원입니다.

김경실위원

1억 5,000만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5,300만원이요.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총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790만원 됐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게 총수입 대비 지출을 하면 1억 마이너스네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익이 마이너스 9,400만원 정도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것은 그냥 계속 마이너스로 갈 예정인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이 마이너스였고, ’12년도에는 1억 900만원,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9,400만원으로서 일단 홍보가 많이 되었고 경영합리화가 조금씩 이루어져서 지금 손해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해마다 인원수는 어떻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방의 이용률이 이제 그게,

김경실위원

네, 이용률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 36%,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6%, 그 다음에 2013년도에 54%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8월 현재 58%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씩 이제 홍보가 되었고요, 일단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도 홍보를 좀 했더니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도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 사업이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휴양소가 두 군데가 더 있는데요, 동작하고 서초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이용률이요. 그리고 콘도나 이런 휴양소 특성상 평일에는 이용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100%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 말씀은 맞지만 운영 면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타구가 마이너스 났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마이너스 나야 된다는 안일한 그런 정책은 본위원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프로그램도 운영하셨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유료로 하셨나요, 아니면 무료체험으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유료로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유료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유료로 해서 작년에 한 100만원 정도 수입을.

김경실위원

100만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몇 명이 참여했는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1만원씩 해서 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김경실위원

1만원씩 했기 때문에 한 100명, 그렇기 때문에 한 100만원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답변하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이 사업목적은 처음에 어디에 두고 이것을 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프로그램이요?

김경실위원

네, 농촌체험프로그램.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휴양소 내에 밭이 있거든요. 밭이 있는데 그것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놀리면 또 손해이기 때문에 경영수지를 올리려고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또 주말농장으로 형태를, 작년까지는 그냥 저희 직원들이 감자라든가 아니면 배추, 무를 심어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주말농장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용산 가족휴양소 운영에 조금 마이너스가 나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하려고 농촌체험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자체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사업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설문이나 아니면 자체 조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분석했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효율성은 물론 적자를 보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그 다음에 주위에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주민 호응도가 다른, 그러니까 입지조건이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른 서울시민들이라든가, 용산구민도 이용하기는 좋고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고압선이라든가, 러브호텔하고 그런 점이 안 좋아서 수익성이 낮은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자를 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마이너스 운영에서도 좀 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분석하고 체험에서의 어떤 효율성, 이런 디테일한 그런 것이 있어야만 내년도 예산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도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러브호텔에 많이 싸여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을 좀 부각을 시켜서 그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만원씩이니까 100만원 정도” 이런 게 아니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이잖아요? 이윤창출인데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해서 세심한 그런 자료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몇 개 연도를 암기하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을 5만원씩 해서 지금 100만원 수입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했던 게 우리 ‘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도 감자 1t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추 같은 그런 것도 기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혼선이 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미안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그대로 계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경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휴양소를 직접 가봤습니다. 원인은 방이 25개실이 있는데 직원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한 칸은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2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느냐?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와도 난방을 다 때야 되더라고요. 이러면 밑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것을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말씀하십시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도 연구를 했는데요, 모텔을 리모델링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보일러를, 개별보일러를 쓰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팔아야지요. 팔아서 다른 곳에 만든다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놔두고 있어요. 우리 용산구 하고 타구 분들하고 이용률 혹시 아십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타구 이용률이 약 54% 정도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50대 50으로 보시면 되더라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제가 4인실에 묵었었는데 7분이 식은 아니고 잠을 잘 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넓어요, 공간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용산 구민한테는 1인당 1만원씩을 받아요. 그러면 방 하나에 4만원이지요? 4만원인데, 거기에 3사람이 추가되면 3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도 뭐 숯도 파는데 5,000원이고, 또 바깥에 바베큐장 하는 데도 따로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를 철저히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방은 한 사람이 와서 얻어놓고 차는 여러 대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파티만 하고 적당히 먹고 저녁에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사람은 1실만 잡히는 거예요, 놀기는 많이 놀고. 이런 데에서도 또 약간의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세부사업이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지원’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27만 5,000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76만 5,400원이어서 60%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아동학대 및 회계교육 실시하는 건데요, 강사를 마포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무료로 초빙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료가 남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강사비가 절약됐다는 얘기이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 강사를 섭외하실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분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조절하기가 좀 그렇고 괜찮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강사를 섭외해서 지금 예산을 좀 절감하셨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사비가 무료라서 또 호응이 적거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올해도 실시했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아, 호응이 좋았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재능기부라든가,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모셔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지원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5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100%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인데요, 유해업소 신고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용산구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신고건수가 없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용산구에는 유해시설이 전혀 없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신고가 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점검 나갔는데 괜찮았어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을 위한 거요?

황금선위원

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일단 청소년휴카페가 세 군데 있습니다. 원효로에 ‘생각공작소’하고 서빙고에 ‘반올림’, 그 다음에 이제 이촌2동에 새로 오픈되는 ‘레인보우 청소년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있고요, 효창동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이 9개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당선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용산구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 중에서 미혼모, 이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부모님이 또 암에 걸리셔 가지고 아마 응급의료비 지원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한 집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응급의료비 지원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청소년인데 아이를 가진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해 하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낙태가 금지이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난감해 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실정을 실제로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문제에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서 과연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나,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참고로 청소년이나 미혼모들이 임신을 할 경우에 갈 수 있는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학생이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많이 이런 문제도 접근을 해서 용산구에 청소년들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경로당 활성화’로 2억 7,838만원이 되어 있고, 그 집행잔액이 26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와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은 것을 보자면 경로당에서 폭염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집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았고요, 또 경로당에 냉·온수기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2,660만원이었고요.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보조)’로 나와 있는 금액도 5억 7,300만원 정도가 있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5,394만원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보조 사업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로당 기본운영비나 아니면 난방비, 아니면 특별난방비 등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주로 남은 부분은 경로당의 특별난방비 부분이 남은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처음에 내시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어떤 것을 해 주시는 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시비가 30%이고 저희가 구비가 70%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나가서 지도해 주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도 해 주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구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경로당이 몇 곳이나 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프로그램 관리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31개 경로당에서 ‘맷돌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 경로당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생활체육회, 아니면 시립복지관 등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원하는 경로당은 저희가 나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원하는 곳은 모두 그런 프로그램들을 1개라도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들은 가서 ‘노래교실’이나 ‘맷돌체조’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아시다시피 할아버지들이 주로 계시는 그런 경로당들은 본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은 싫다.”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곳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저는 이촌1동인데 대부분 이렇게 낮에 하시는 것들이 다 비슷한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운동기구가 2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늘 하시는 부분만 그것만 하시지 않도록 같이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게임도 해 주시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들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올 봄에 경로당 임원들을 다 모아다가 저희가 권역별로 저희 구청에 모아서 회계교육도 시켰고, 또 어느 경로당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원진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토의를 하다보면 ‘아, 우리 경로당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또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체 경로당을 다 교육을 했습니다, 올봄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2015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점점 경로당 이용객수가 많아지고 하다보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 147쪽 보겠습니다. 147쪽 하단부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생계급여는 국비, 시비, 구비가 60:28:12로 매칭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계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2013년도 하반기 8월부터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이 좀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경을 좀 편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불용률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집행으로 따지면 95.7% 집행이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 집행은 많이 됐네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60% 남은 것에 대해서는 국고로 가는 것이고, 시·도비는 또 시·도로 반환이 되고 그렇습니다, 매칭비율만큼.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148쪽을 보겠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중간에서 하단부 쪽으로요. 보조금 사무관리비 340만 8,000만원 전액이 불용됐거든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처음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시행이 됐고, 8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기간이 3월부터 있었습니다. 3월부터 준비기간 동안에 좀더 많은 구민들이 그걸 인지를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어요. 이것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홍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어서 저희한테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만들지 않아도 그 홍보물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는 불용이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157쪽을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부서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전액 집행됐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국내여비는 2만원씩 해서 13일 것으로 저희 직원들 것 여비 편성된 겁니다. 저희 23명에 대해서 편성된 직원들 전체 여비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정확히 편성된 거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본위원은 부족해서 전액 사용된 건지 알았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는 아주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결산서 154쪽 보면 사업내용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입니다. 감전용 650만원을 하셨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고도 집행잔액은 58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단체 전체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체 합해서 남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전용이 ‘민간이전’ 항목에서 됐어요. ‘사회복지보조’라는 항목에서 됐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불용액도 580만원 정도 남고, 또 감전용해서 650만원 정도 할 계획이시면 당초에 예산편성 때 그 금액만큼 적게 편성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용한 부분이 어디에서 했냐면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구비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지원을 해 주는 1급 외에 2급, 3급, 4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2013년도에 국고보조비로 ‘1급, 2급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업무를 다 개시한 상태에서 그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급부터 편성했던 그 금액이 국고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 남은 금액을 저희가 전용을 한 것이고, 전용한 부분은 저희가 서울역 쪽방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박희영위원

그쪽으로 전용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봤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박희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 예산편성 시에 좀 달라진 게 있었었지요, 2012년에 비해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

박희영위원

성인지예산 사업이 처음 시행됐잖아요? 그렇지요, 2013년도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성인지예산을 그때 수립하실 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2013년도에 처음 시행됐지만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연도별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계신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다 시행을 합니다.

박희영위원

연도별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수립돼 계십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립계획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성인지 사업 12개 사업 중 5개가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3개가 자체사업이고 2개는 보조사업인데, 맞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성인지 사업선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성인지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2개입니다. 5개 사업이 가정복지과에 있더라고요? 모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박희영위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신가보다. 가정복지과에 ‘건강가정지원(보조)’ 사업이고요, ‘여성권익향상 교육지원’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것도 저희 자체 사업이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건 보조사업이고,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저희 자체 성인지 사업입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성인지사업 선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된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성인지 예산 자체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해 가지고 이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일단은 각 과별로 이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여성권익향상 교육지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여성정책 시행계획 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2013년이, 아직은 이게 너무 전문적이지 않고 사실은 전문적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하면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성별 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이루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성평등 기금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에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성평등 기금은 같이 연장 질의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성평등 기금은 나중에 시간이 되고 제게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인지 사업의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더라고요. 제가 교육지원과 사업도 물어봤더니 그게 예산편성은 교육지원과에서 하지만 실제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하여튼 약간 이원화되어 있어서 한 복지, 그러니까 “한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교육지원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주무부서로서 충분한 검토 후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저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의 하나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내용, 과장님?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거요?

박희영위원

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박희영위원

아, 모르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한 걸로 봐서는 제가 행정위원회 때 상임위 앞에 예비심사 할 때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걸 그때 분명히 저는 하셨기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 내용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돼 있었고, 제가 모니터링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혹시 기간이 지났으니까 대안이나 이 사업에 대한 무슨 검토를 해 보셨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성인지 사업은 꼭 가정복지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과에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저는 특별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조사업은 내역을 제가 꼼꼼히,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꼭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아직 검토가 되시지 않아서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려도 지금 답변하실 그게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4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변경이 있었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에,

김경실위원

네, 마이너스 1,000여 만원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036만 1,000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변경 이유가 무엇인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양곡비가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중간에 양곡비를 배정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비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비로 잡기 위해서 저희 구비 부분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게 ‘폭염대책 관련 무더위쉼터(경로당) 냉방비 지원’ 이것 맞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경로당의 에어컨 그 냉방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름에 33도가 넘으면 각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각 동네 어르신들이 더울 때 오셔서 거기에서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냉방비를 지원 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가 지금 보니까 110개 방에 2013년도에 4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무더위쉼터 말씀하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가 딱 110개 방만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다 해서 85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48개가 있고 사립이 37개가 있는데 방으로 따지면 142개 방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할아버지 경로당만 있는 데도 있고, 또 2층에는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방으로 따지면 142개 방이 있는데 저희가 110개 경로당 그 방만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냉방비를 아파트에서 지출을 해야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110개 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폭염 때만 에어컨 사용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액이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전액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전액을 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42만 5,000원에서 110개 방이었고, 2014년도를 보니까 10만원씩 110개 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그러면 이게 42만 5,000원하고 10만원은 굉장히 갭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부터 무더위쉼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조금 덜 편성된 것은 그게 “무더위쉼터 운영하라”고 특별히 특별냉방비나 이렇게 해서 따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편성을 할 때는 좀 조정을 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10만원 외에 다른 것에서 더 편성할 그게 있다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시비 100% 사업으로 또 내려옵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렇구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저는 걱정을 했어요. 42만 5,000원하고 10만원은 굉장히 큰 건데,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했나, 그것을 제가 걱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153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한 부분이 650만원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제가 그걸 보니까, 336쪽 거기에 보면 용산 쪽방 상담소 임차료 때문에 그게 활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맞지요? 이것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 6,990호”에 의하여 이게 지금 쪽방촌 임대료 지금 내주신 것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에도 지금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 쪽방임차료 390만원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는 이유가 뭔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저희가 전용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에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법이 정식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말에 저희가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쪽방상담소를 운영을 하려면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서 그 건물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남영동에 서울역 쪽방상담소가 있거든요. 그 상담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쪽방상담소를 그동안 운영했던 분들은 그 건물이 자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임대를 해서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도 편성을 했고 또 전용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추경에 390만원이 있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전용도 하고, 그러면 이제 1년 치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좀 계획에 부실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용도 하고, 추경도 있고, 아니면 임대료 같은 것은 우리가 1년 치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1년인데 여기 추경에는 3개월로 지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눠지다 보면 계획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이 걱정을 조금 하게 됐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법 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김정준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349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 349쪽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349쪽이요? 네.

김정준위원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에서 4건이 있고요, ‘용산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에서 1건, 총 5건은 명시이월 시키셨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에서 1건,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에서 2건, 총 3건을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각 항목별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촌1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이라든가, 수영장 등 시설개선 기능보강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민간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써 원효로2동에 있는 성심여고에 어린이집을 하는 건데요, 작년도 9월에 교부가 됐고요, 저희가 작년도 7월에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가능하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국·공립 시비 보조사업 해 갖고 확충사업인데요, 지금 이태원2동에 착공을 해서 건축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태원2동 어린이집 사업하고, 하나는 후암동에 올해부터 개원한 미래어린이집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하고 물품취득비.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국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64쪽 중간 하단부 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온 것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시기인데 보조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비교적 많이 불용이 됐어요, 예산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9,400만원 정도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성국위원

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2015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연대 사업으로 추진됐던 남영동에 ‘성남교회’라고 있거든요.

윤성국위원

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새꿈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부건설에서 “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지역개발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집행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설계만 하고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동부건설에서 그 교회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것이 이유입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때 당시에 설계비에 들어간 7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남교회로부터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민간이전 경비 예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시나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파악 아직 안······?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다면 대략 한 500억 이상이 민간이전 경비로 편성되었다는 얘기지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나 아니면 결산 시 이렇게 성과평가 회의하실 때 주관하시거나 보고를 받으시나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기획예산과 주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국장단 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업무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이기보다는 민간부분이나 단체에게 위탁하는, 위탁업체에 교부하는 경비지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자칫 잘못 운영하면 정말 그렇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잘못하면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안행부 지침에 보면 동일 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도록 명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 2014년도 현재 지원기간 3년이 지나서 일몰제 적용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새 신규민간업자에게 넘길 것인지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현재 2014년도에도 평가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셨습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없었습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일몰제에 적용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셨나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위탁기관에 그 사업을 지원을 할 것이냐? 그것을 정말로 그 사업이 3년 동안에 했을 때, 그 사업자가 했을 때 정말로 성실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성과를 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년마다 분석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럴 계획이 지금 있으십니까, 2014년도에?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이번에는.

박희영위원

이번에는 없습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다른 구 상황은 잘 모르지만 사업예산 대비 민간이전 경비가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고,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다른 구는 아직 다 파악하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구 예산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명목 하에 퍼주기 식의 어떤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보여 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말씀 올릴까요?

박희영위원

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앞으로 행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문가, 또 민간에게 전문가적인, 전문가 집단에게 행정은 최소한으로 구청에서는 위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한다든가, 또 우리가 계획했던 공공성을 저버리고 이익만을 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는 3년마다 확실하게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3년마다 평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과평가회의를 통해서 연도별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향후 이런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평가하실 때 면밀하게 성과평가기준을 강화하신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또 편성도 그렇게 되고 운영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일몰제를 적용할 때 원칙도 정확하게 반영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다 국장님 주관 하에서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고진숙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호수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태원 축제도 준비하셔야 되고 일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19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관광기반 확충’에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100%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사업은 구(舊) 이태원1동 사무소에 저희들이 관광특구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66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저희들이 거기 80평에다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건물이 오래되어서 혹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대체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발생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액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것 예비비 성격이네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땠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올해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300만원 잡았습니다, 200만원 깎고. 그리고 아직 사고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계속 튼튼하게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참석했을 때 통행이 굉장히 불편했다.” 그리고 또 “너무 먹는 것 위주로 되어서 여러 가지 불만소리가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용산구를 찾아오는 외국인 분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의 분들, 또는 용산구 분들이 오셔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안 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용산구에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성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대리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문화체육과장님! 저 김경실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찾으셨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

공공운영비가 2억 5,0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지금 5,800만원으로 남아있는데,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이게 예산 절감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게 예산절감 맞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소용역비, 세탁비, 공과금 이런 게 많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공과금에 보면 도시가스하고 전기료가 있거든요. 작년에 원전 발생이 되어서 하여튼 전기료부터 해서 도시가스비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을 하는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는 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절감이더라고요. 본위원이 다 찾아보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이게 예산 절감을 잘 하신 것 같아서요, “이 비결이 무엇인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른 과는 다 불용액이 남아서 예산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하거나 이런 변경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참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비결이 무엇인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연장 관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극장 미르에서는 ‘하우스 어셔’라고 해서 10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극장 가람에는 5명이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문체과 직원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덜 썼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800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제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이게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그 비결을 많이 공유를 해 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김철식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고용정책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과장님 모신 건요,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저도 공직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자세히 의원님이 알게끔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갖고 보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용정책과장님, 어저께 김경대 위원님도 저와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176페이지 봐주십시오. ‘자활장려금(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떤 목적으로 쓴다고 그랬지요?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자활장려금 불용액이 높은 이유요?

김성열위원

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좀 받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자활장려금 사업은 국·시비 보조율이 60:28:12의 매칭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먼저 우선 대상자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구 사업규모에 비해서 2013년 자활보조금 국·시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것을 지금 제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네, 지난번에 이것 질책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런데 자료제출 요청을 했을 때 과에서, 서무주임님이 누구세요? 네, 저도 이것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볼 때 자료제출 한 것을 딱 보면 ‘아, 이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구나.’ 해서 여기 의회에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해도 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 같고요, 각 과별로. 그러니까 획일하게 간단하게 예산을 붙여서, 의원님들이 자료제출 요청할 때에는 자료제출을 보다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뜻이고요, 그것도 국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린 이유가, 그렇게 된다면 아주 획일적으로 잘 가고 여러분이 질의를 받고 또 답하는 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칭찬해 주십시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은 잘못한 건데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저희한테 “이런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호수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190페이지 보시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 5,000만원과 2,000만원 각각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떤 것에 쓰이는 것이며,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것에 쓰이는 금액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태원 축제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억 9,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는 구비이고, 4,0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같은 경우는 행사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관광특구에 위탁을 줘가지고 관광 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틴기획’으로 해가지고 기획사가 사실 지난 얘기지만 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C&M미디어’라고 지역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사가 훨씬 더 잘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주면 퍼레이드부터 해가지고 행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태원 축제하는 동안 외국인도 많이 오고, 내국인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관광객이 오는 걸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식 숫자인데 60만명이 왔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저희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제일 유명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크나큰 축제를 시행하고 계신데 1억 5,000만원 예산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서 쓰실 수 있는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 개인적으로 보면 축제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 범위에서 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하고 연합회 측하고 C&M 기획사 측하고 매번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겠지요. 제가 의정부 축제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음악극축제를 준비하는 것에도 6개월간 스태프들이 모여서 계속 그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세월호 관계로 그런 축제들이 다 축소되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용산구의 지구촌축제는 굉장히 큰 축제로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팸플릿을 제공하는 것도 좋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수단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1억 5,000만원보다는 다음에 혹시 예산을 책정하실 때에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주시고, 축제를 정말 즐기러 온 분들이 다시 가서,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축제의 주인은 용산구 주민과 그 지역에 사는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들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축제에 대한 예산은 좀 더 많이 책정해서 좀 더 큰 축제로 발전시키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짧게 하세요.

박희영위원

네. 어떤 분이 “아……” 그러셨어요. 저는 지난 상임위 때 위원장이어서 질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불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국장님께 드릴 겁니다. “아……”소리가 해소가 되시겠나요? 국장님, 저희 용산구에 기금이 총 13개 있더군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 중에 6개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중 2개는 특히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이건 사회복지과 것이고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아까 “아……” 소리가 저한테 너무나 강한 임팩트를 주셔서, 그 다음에 ‘자활기금’은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이 2개 같은 경우는 기금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액을 조성 중에 있으신 거지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 제가 얼마 남짓,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네요? 그런데 기금조성 목표액에 얼마나 미달돼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지금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3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히 분석해서 “기금이 필요하느냐?” 물론 기금은 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도 좀더 분석을 해서 “정말 기금 조성을 할 수가 있느냐?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자유스럽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기금 2개는 더더구나 2014년 12월 31일로 조성기간이 종료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조성액 달성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고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이게 3달 안에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나올지, 그것은 본위원도 알 수 없겠지만 저희가 또 보고를 받겠지만, 지금 그런데 목표조성액에 미달된 기금들이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꼭 의무화된 기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희가 모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모법에, 「장애인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그러나 이런 방법이 저희가 목표를, 한 실 예를 들면 목표가 10억원인데 저희가 2억 5,000만원밖에 못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기금을 목적에 맞게 기금이 아니라도 이걸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3 기금의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상위법 근거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기금설치 근거를 국장님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근거로 볼 때는 현재 기금 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본위원은 이걸 검토하면서 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기금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기금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기금이 조성되어야지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기금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되어야 될 시점이 되었고, 더구나 2개는 또 이번연도로 종료되는 기금이고요, 이 6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보고해 주시고, 혹시 지금 규제개혁 T/F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차라리 이 팀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셔서 대책을 강구하거나 대안을,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좀 다르지요.

박희영위원

아닙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의 민간인들한테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허가조건이 있을 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고요, 기금은 어떤 사업의 목적에 빨리 탄력성 있게 기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금입니다, 예산하고는 별도로. 그래서 그것은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13개 중에서 6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특별회계에 연계해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운용하실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요, 오히려 합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