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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09회 제4본회의2014-09-29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진행이 너무 빨라요.

김철식위원장

너무 빨라서요?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재무과장님!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김성열위원

107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2,682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을 2,000만원 했고, 집행잔액이 639만 2,000원입니다. 불용률이 23.3%가 되어 있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겠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불용 폐기물 수수료 170만원은 조달청에 폐기 요청했을 때 지출하는데 불용품 전부를 자체 매각처리하여 170만원이 남았고,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비에서 또 155만원이 남아가지고 63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불용된 사유가 그 사유예요? 예산 절감했다는 거예요? 절감된 겁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불용품을 조달청에 폐기했을 때 170만원 하는데 자체에서 폐기해서 전액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조달 구매하신 겁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조달 구매한 게 아니라 재물조사해서 폐기된 거예요.

김성열위원

네, 그렇군요. 예산을 절감하신 거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1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포상금’에 400만원이 있는데, 반 정도밖에 안 쓰셨는데?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것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과년도 체납금 징수율이 저조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체납금은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전년도에 체납금을 잡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1년 된 것은 1% 주고요, 2년 된 것은 3%, 3년은 5%, 이렇게 포상금을 줍니다.

김성열위원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우리 체납액이 226건에 106억 3,328만원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15% 정도 되나요, 징수율이?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징수율은 저기 임대료는 거의 99% 이상 징수되는데 변상금에서 징수가 안 됩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았습니다. 1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76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50%밖에 안 썼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것은 국유재산 이관으로 인해서 행정장비 구매량 감소 및 기존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미도래 등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열위원

국유재산은 어느 것을 지칭하시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했었는데요,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우리 용산구에 있는 국유재산은 다 자산관리공사로?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지금 한 필지도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시유지는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시유지는 25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시유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국유지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시유지 일부만 관리하고 국유지는 전부 넘어간 거고요.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시유지 내역 그것도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109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3,041만원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불용률이 좀 있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사무관리비요?

김성열위원

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것은 구비절감을 위해서 국유재산관리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우선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 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은 시비보조금이에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인데요, 그 보조금에서 썼기 때문에 구비 절감을 위해서 보조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써 가지고 많이 남은 겁니다.

김성열위원

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나오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그 위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김성열위원

보조금을 먼저 쓰셨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쓰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비를 써야 되는데 시비보조금을 먼저 썼다는 얘기인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같이 쓰니까요, 그것하고.

김성열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시 보조금을 먼저 쓰니까 구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의문이네요. 끝에 109페이지, ‘국내여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5,304만원인데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것은 2013년 1월 1자로 조직개편 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팀하고 공유재산팀이 재산관리팀으로 통합되어서 직원 3명이 감축되어서 남았습니다.

김성열위원

통폐합된 거예요? 어느 팀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어느 팀이 통폐합됐다고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국유재산팀하고 공유재산팀이 있었는데요, 재산관리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우리 혹시 재무과에서 시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어디, 잠깐만! 민원여권과에 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나는 그것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겠는데,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무과는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재무과는 없으세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해서 통폐합해서 감축분이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3명이 감축되어 가지고요.

김성열위원

재무과에서 돈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마찬가지로 계약이나 그런 성사율이 많이 있을 겁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과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불용률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2014년도나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예산 절감하는 차원은 괜찮지만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업무추진비가 예산은 크지 않은데 100만원에서 집행을 74만원 정도 하셔 갖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25만원 남았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한 25% 되거든요. 이것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자 모집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작년에는 2회를 했는데, 1회 때는 다 모여가지고 했고, 2회 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와 모여서 할 때의 차이점이 있거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모이게 되게 되면 그쪽에 간단한 다과라든지, 그런 것 준비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놔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게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할 경우 저희 직원들이 직접 메일로 보내드리고 각자 위원님들 찾아가서 내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 직원들이 찾아가셔서 서면으로 하시면서 절약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예산액이 63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지금 430만원 정도 돼서 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31%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팸플릿을 제작도 하고, 설, 8월에 추석맞이 현수막도 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박람회가 있어서 그에 따른 준비를 했는데, 작년 저희들 추석 때 추석명절 이벤트행사를 세 군데 재래시장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저희들 그분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 시장바구니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안 만들었던 게 한 200만원 돈 이렇게 저희들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집행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떤 선전을 더 많이 해 주시거나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2015년도는 그렇게 할 겁니다.

황금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촌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9억하고 예산이 4,500만원 쓰여졌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잔액이 3억 2,924만 870원 남았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 공사를 이촌종합시장 1구역에서 5구역으로 편의상 나누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설계과정에서 1구역은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고, 2구역은 일부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 3, 4, 5구역은 반대민원이 심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쪽 3, 4, 5구역은 아예 공사 자체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상인회 측하고 이쪽에 “소송도 불사하겠다.”,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못 했습니다, 공사를. 공사 못 하게 된 잔액이 지금 남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랬군요. 상인들의 동의가 몇 % 있어야 공사가 가능한 거였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8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반대민원이 심해 가지고 결국은 못 하게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도 알고 있는데 이촌시장 공사하실 때 상인들의 반대가 많아서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할 곳에 대한 면적이 지금 한 곳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게 3분의 1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3분의 2 정도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결국은 그쪽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상인들, 건물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게 동의가 되게 되면 향후에도 추진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만약 그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결국 강하게 되면 공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만약에 너무 힘드시면 상인회를 통해서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동의를 얻든가 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거의 상인회에서 주로 동의를 받으러 다니시고 결국은 안 돼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직접 나가가지고 설득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고진숙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결국은 하다가 못 한 상태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굉장히 힘드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 중에서 “계속 부실공사 했다.”고 저만 만나면, 또 김경대 위원님 뵈면, 김철식 위원님 뵈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사 후에 그분들에게 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하시러 가신 적이 있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전에 비가 왔을 때 1구역, 2구역 연결부근 사이에 그쪽에서 비가 좀 샜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그쪽 일부분 그쪽 구역은 일단은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일부 소소한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한 상태여서 아마 조만간 하자보수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큰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작은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을 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을 잘 청취하셔서 그런 분들이 큰일을 망치지 않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또 그 뒷부분에도 공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분들이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생 많으신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인식들이 조금은 덜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앞서고요.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정의 날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서 시장보기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몇 몇 지역에서 한정되어서 실시하지만 말고 좀더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기금이 하나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중소기업기금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결산서 4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 결산자료를 보면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당초에는 0원으로 없고, 실제수납액은 1억원이나 수납되었어요. 또 제가 2011년도, 2012년도를 봤더니 아예 없고요. 그 내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융자를 나가게 되면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는 이게 융자금 회수금액하고 그 다음에 융자 회수되는 이자하고 따로따로 계산토록 했다가 지금 융자회수금으로 이자가 거의 포함해 가지고 이쪽에 결산서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궁금했고요.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은 어떠한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치금이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분의 1 이상 초과돼 가지고 저것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융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금액이 오버될 경우, 당초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29억을 했습니다. 29억 했고, 거기에서 예치금 연말에 의회 승인 받았을 때 5억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 50%니까 2억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승인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안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지적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관리에 27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맞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미리 승인 받으시지 않으셨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50% 이상 집행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 안 받았다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집행만이 아니고 증감, 그러면 예치금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416쪽에 보면 예치금에 원래 6억 7,800만원이 지출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액은 17억 7,600만원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416쪽입니다. 맨 밑에 ‘보전지출’, 맨 밑에 ‘예치금’이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당초 지출계획은 6억 7,800여 만원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본 건가요? 혹시 보시고,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17억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50%를 넘었지요? 제가 알기로, 이 재무활동은 정책사업입니까, 단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면, 여기서 주요항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증감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어요. “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 예치금은 6억 7,000만원 이 중에서 지금 17억,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 좀, 그리고 이 지출액이 처음에 당초계획은 6억 7,800만원으로 잡으셨다가 왜 지출에는 17억 7,600만원이 됐는지 세부내역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더 시간이 되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기금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더더구나 이렇게 법령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출행위를 하실 때도 그렇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미리 잘 파악하셔서, 제가 2013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이 곧 저희 예산 편성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잘 법령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역과장님 계시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맞고, 박희영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초에, 아니,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연초에 업무보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 연초에 그 해의 기금운용심의를 보통 합니다.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연말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연초에 또 한 번,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보고 하면서 기금심의를 합니다. 그럴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의회에다가 이렇게 건 별로 집행하는 것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운용계획에, 2015년도면 2015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해서 하고, 또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셔 가지고 기금심의를 또 합니다. 그게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역경제과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3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항목이 나와요, 7,000만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잔액 없이 다 쓰셨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예산서를 보면 전자상가 활성화 관련 사업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다 쓰셨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 관련한 행사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산구상공회를 통해 가지고 상공회에서 지금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하면서 잔액을 상공회로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상공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상공회에서는, 뭐 3,000만원 더 들었겠네요? 상공회에서 자기들이 들어간 돈도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3,000만원하고, 전자상가 상가연합회하고 각 시설주 대표들이 한 4,000만원 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보면 115쪽 중간에 보면 여기도 또 ‘민간행사보조’가 나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이라고 1,500만원 이것도 다 썼단 말이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다 썼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재래시장 세 곳이, 작년에는 후암시장하고 만리하고 이촌종합시장에서 했는데, 각 시장별로 금액을 등분해 가지고 나눠주고,
경대

김경대위원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세 군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액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래서 그 500만원씩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상가번영회라든지, 이쪽에서는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도 보태서 행사를 했다는 거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하고 시비 작년에 또, 아래 칸에 보면 880만원짜리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보조)’ 해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 800만원 2개 합해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시 부분은 시에 저희 정산서류를 시로 보고하고, 우리 자체 것은 저희들이 정산보고 처리한 상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주로 어떤 걸 하나요, 이분들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50% 이내로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라 해서 노래자랑이라든지, 장기자랑, 주로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자상가 활성화는 어떻게 활성화 사업을 하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전자상가도 문화행사 하고 그런 행사였는데, 주로 보면 젊은 층을 상대로 각 상가별로 했는데, 젊은 층이 좋아하는 가족밴드라든지, 청년밴드라든지 이런 것 해서 공연을 한 상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은 3개에다 500만원씩 해 주고, 또 시 보조비 나온 걸로 880만원을 지원해 줬다, 하는데 대략 그러면 한 군데에 한 700만원, 800만원 정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나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 정도 지원을 한 걸로 보이는데, 결국 지원을 해 준 돈으로 상가번영회나 상인회에서 하는 이벤트라는 것이 가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동네 분들 몇 분을 모셔놓고 품바라든지 약간 그런 것, 분위기 띄우는 그런 것 정도 하고, 경품 이렇게 드리는 것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걸로 전통시장이 과연 활성화될 거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경대

김경대위원

너무 이벤트,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은 본위원이 가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문화행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 전통시장은 둘째 치고,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 이런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 효과성이 좀, 어떻게 생각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전자상가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자체가. 지금 홈쇼핑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게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이게 점점 침체돼 가는 상태인데, 그나마 이런 행사라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쪽 시설주 대표라든지, 상인회들 이쪽에 각성을 시키고,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지금 대책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게 아마 저것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젊은 층에 좋은 면을 홍보도 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걸로,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계신, 시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약간은 홍보가 될 거예요, 알음 알음으로, 약간은. 그런 부분도 있고, 동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들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약간의 구전효과도 있고 해서 이벤트 하는 날이라도 좀 모일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물건을 좀더 팔아줄 수도 있고, 향후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전자상가 활성화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이런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어 있어요. 예산도 잡아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외부에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너무 고민 없이 이벤트만 해요. 그냥 죽어나고 있는 상공회에다가 예산 얼마 지원해 주고 “행사 뭐 한다”, 그쪽에서도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말에 “언 발에 오줌 누기” 딱 그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사견이 꼭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이것은 재고를, 이제는 이런 식의 사업이벤트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줬던 예산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일회성 행사하는 데 예산을 자꾸 지원을 해 줘서는 부흥이 안 돼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시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문제들은 상가 점포주들이나 또 건물주나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이 구조 자체를 구조적으로 틀을 바꾸어주지 않으면 전자상가라든지, 이런 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구로디지털단지라든지 이쪽으로 많이들, 그쪽도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되어 있어요. 전자상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좀 한다 해서 사람 잠깐, 이런 행사는 안 해야 돼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차라리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관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해를 구해서, 예를 들면 뭔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설계한다든지, 그분들 동의를 구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새로운 르네상스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용산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상가에서도 옛날처럼 이렇게 일회성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그때 할 때만 잠깐 잠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그 외에는 없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서울 소재에 있는 각 대학에 나름대로 상품도 걸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대행을 해서 모집을 하는 걸로,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경품도 지급하고 이것도 하고, 또 나진 같은 경우에는 게임단을 또 활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팬 사인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현재는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경대

김경대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 지원해 줄 돈을 좀 모아서 어디 중앙지에 광고를 한다든지, 방송에 단발 광고를 낸다든지, 전자상사가가 이렇게, 건물주들도 물론 점포주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상공회의소에서도 무엇인가 새롭게 혁신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그런 것을 차라리 광고를 하는 게 낫지, 거기에서 뭔가 이벤트를 해 가지고 몇 사람이나 모아서 그것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는 이벤트 정도 해서, 물론 이벤트도 필요하겠지요,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데 그것은 보조적인 역할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구도 그렇지만 상가 시설주 대표나 상인회에 이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전부 다 헛돈 쓰는 거예요, 헛돈. 헛돈 쓰는 거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봐 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장기적인 방향에서 “본질적으로 전자상가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 보자. 그래서 새롭게 혁신을 해서 손님들을 뭔가 활성화 시켜 보자. 그러기 위해서 외부 홍보를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지요. 그런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전자상가는 더 안 좋아졌지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수년째 해 왔어요, 돈을 써서. 하지만 다들 공감하실 것 아닙니까? 전자상가 더 나아졌나요? 안 나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그냥 이것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 정도 보여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심하게 폄하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말을 해 주고 있으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결과는 안 좋게 나오지만, 실은 저희들도 상가 대표자하고 상인들하고도 간담회를 지금 자주 갖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쪽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저희들 또 수렴도 하고 있고요. 주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유통업무 설비로 지정되어 있는 것 그것을 빨리 해제를 해 달라.” 주는 그겁니다. “그것에 따라가지고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이게 될 거다.” 그런 논의까지 지금 계속, 논의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하여튼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기금 얘기를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 지출내역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1억을 했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뭔가요, 이것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은행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게 되면 지금 신용이 안 좋고 저게 될 경우에는 어렵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가. 그럴 경우 저희들이 특별보증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신용이 낮은 분을 위해서 서울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그 보증을 섬으로써 3,000만원 이내 이렇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이고, 저희들이 1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10억까지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에 처음 출연을 한 건가요, 그럼?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처음이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단발성으로 하고 그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25개 구에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하는 데는 강남 같은 경우는 10억을 해 가지고 자기 관내 소상공인들 100억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 작년에 1억을 해가지고 10억까지 추가로 지금 융자를 하실 수도 있고, 올해 1억을 추가로 해 가지고 20억까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도 그러면 1억이 나갔다는 얘기네? 출연했다는 얘기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출연할 겁니다, 10월 달에.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안 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들 중에 기금 심의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기금운용계획 심의 연말에 할 때 했나요, 작년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연말에요. 1억 출연하겠다고 저희들,
경대

김경대위원

2014년도 것도 하겠다고 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출연해서 10억까지 소상공인, 이것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주로 소상공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중소기업 업체들은 대부분 담보가 있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게 담보가 없고 신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출연하고 얼마나 실적이 좀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스물넷, 지금 저희들은 9억 7,000만원까지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아주 자기네들은 보증 갚을 수 없는 이런 분들까지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5억 7,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억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서울보증으로부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세 가지,
경대

김경대위원

5억 7,000만원 정도 받았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27개 업체 5억 7,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래서 추가로 올해 1억 더해서 최대 20억까지 할 수 있게 하겠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재무과장님!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결산서 108쪽을 보면 ‘구유재산관리’에 포상금이 4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이것은 질의를 안 했었나? 잠깐 했지요?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400만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포상금을, 집행잔액은 173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독려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네, 과년도가 아니네. 그냥 세외수입 징수 포상이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러니까 1년, 2년, 3년 해 가지고 1년은 1%, 2년은 3%, 3년은 5% 지급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것 포함해서 그냥,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다 징수 포상인데, 많이 안 됐네요? 여기 답변서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금이 저것 했다.”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세히 보면 될 거니까, 나중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것 ‘국·시유재산관리(보조)’ 사업에 거기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거기에도 330만원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을 다 썼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예산서를 보면 간주처리 된 게 좀 있나 보지요, 200만원 정도가? 예산서에는 13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200만원 포상금이 추경 예산서나 본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 포상금도 간주처리 해서 내려 온 게 있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간주처리에 200만원 해서 연찬회 토론 우수직원한테 200만원 지급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연찬회를 했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연찬회? 직원 연찬회입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직원 연찬회를 통영∼여수 2박 3일 한 번 갔다 왔고요, 제주도 2박 3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 직원들? 재무과 직원들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포상금 목으로 연찬회를 갈 수가 있나요? 지금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잡혀있는 보조금 포상금에는 소송 승소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 있어요. 그것과 2건해서 30만원이 잡혀 있고, 이것은 2건 승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내용을 모르겠네, 이것만 봐서는. 그리고 또 국유재산 신규세원 발굴 및 과년도분 징수포상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다 징수가 되어서 많이 했다, 해서 포상을 한 거예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했고, 저 위에 있는 구유재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체납 실적이,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구유재산,
경대

김경대위원

네, 체납 징수가 저조했다, 그래서 지금 포상금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쪽은 남고, 과거와 똑같은 것 아닐까요? 틀리나요, 이 내용이?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런데 밑에 200만원은 연찬회·토론회 하고, 130만원이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집행 다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연찬회·토론회를 갈 수가 있나? 그것 조항을 한번 볼까요? 이게 간주처리 시비 내려온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직원들 연찬회 가라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 주나? 그것도 포상금으로? 그것 좀 애매하네? 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찬회 가는 비용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업무추진비에서도 잡고 포상금에서도 잡고 이렇게 조금씩 잡아 가지고 간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포상금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주면 금액 갖고 얘기할 건 없으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단, 그러니까 얘기하는 중에 연찬회를 갔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됐고,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왜 구유재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편성한 만큼 다 열심히 하지를 남아서 남았다, 이 사유서에서는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체납징수를 잘 못했다. 그래서 포상금을 우리가 다 못했다.”, 그런데 이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다 징수 포상을 오버해서 했기 때문에 다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떤 부분은 그렇고, 어떤 부분은 이러냐?” 하는 게 질의였는데, 주가 그거였는데, 그것에 대한 답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금액적으로 “200만원이 없는 게 예산서에 없는 게 간주처리 된 건데 뭐냐?” 했더니, 그것은 또 “연찬회를 갔다.” 이렇게 하고, 연찬회를 어떻게 가나? 그것도 보조금으로? 그것 애매하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보조금으로 매년 가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매년 갔어요, 그렇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전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은 국유재산이 다 넘어가 가지고 예산이 조금 내려와서 못 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애매하네. 하여튼 한번 자세히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자료를 연찬회 간 연찬회 계획한 것부터 시에서 포상금으로 내려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게 된 내용하고, 할 수 있는 근거하고, 이런 것을 한번 줘 보시고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첫 번째 본위원이 의도했던 왜 구유재산 징수 포상하고, 국유재산 신규 세원 발굴하고 과년도 징수 포상이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은 왜 많이 했고, 어떤 것은 왜 못했는지, 한번 그 근거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또 하고, 재무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본예산서가 있고 추경예산서가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결산서가 있는데, 이게 아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간주처리 된 예산까지 다 합쳐서. 그게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 숨은그림찾기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도 금액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럼, 포상금 200만원이 간주처리 된 거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주처리 된 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과별로 맞춰서 의원들이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결산은 재무과에서 소관 하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종 예산서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는 최종 예산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회로 갖고 와야 그것 놓고, 이것 놓고 보는데, 이것 보고, 이것 보고, 이것 보고, 또 간주처리 찾아야 되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들이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종예산서를 만드십사, 하는 얘기이고, 당부를 드릴게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본위원 이상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짧게는 아니어도 시간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위원장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용산구상공회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가 나왔는데, 용산구상공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법정단체입니다. 임의단체가 아닙니다, 용산구상공회는. 지금 용산구청에서 용산구상공회 보조금 3,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용산구상공회가 한 해 쓰는 예산에 비하면 3,000만원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미한데요, 용산구상공회가 법률, 노무, 세무, 회계 등등 해서 상담사들이 순환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서 관내 30여 개 기관들입니다. 세무서, 소방서, 경찰서, 신용보증기금, 하다못해 정수직업학교까지 해서 30여 개 기관들이 격월로 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애로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처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몇 분이 용산구상공회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00만원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3,000만원 가지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큰 효과가 나리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적은 금액을 우리 용산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좀 얼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써주시고요, 방법도 찾아보시고, 아이디어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보면 예산결산 관련돼서 금액에 관련돼서는 답변들 잘하시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숙지가 요구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할까요? 잠시 쉴까요?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두 가지, 민간이전 위탁금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전통시장하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민간이전금은 성과평가대상 사업 맞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논란이 이것 때문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것을 보면서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문제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도 그것을 보고 느낀 게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다 안 하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평가를 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참여일이라든지, 주민들 호응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라는 것은 자체평가야 100% 또 해야 된다고 평가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또 일몰제 아시지요, 일몰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 평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이게 평가기준이 낮으면, 여기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보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라는 판단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는 저희들보다도 서울시에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한 가지 상공회의소에다 보조금 식으로 주는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몰제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계속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좀더 우리가 냉정하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민간인들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나 또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보신 분들한테 조사를 해 보셨다 그러면 저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눈 먼 돈이고 쓸데없는 돈이고 정말 그런 거라는 평가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됐을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런 민간이전금이 너무, 이제 우리 집행부가 못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많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게 정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정산서 받으시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 정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 그러니까 하면서 이게 정말 정확하게 됐다, 안 됐다 라는 것을, 집행부가 여기를 봐 주다 계속 이 사업을 눈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지금 정확하게 한다면 정산서에 의한, 아니면 조사에 의한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일몰제, 분명히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지금 말한 것 첫째, 정산서가 제대로 와서 제대로 집행이 된 것에 대한 확인을 해 보고.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보조금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두 번째, 우리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또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많은 부분 할애해서 거기에 반영을 시키면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을 맡고 계실 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는 성과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지역경제과가 일을 열심히 잘, 지역에 다니시는 골치 아픈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도록 본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세무2과 과장님!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세무2과장 고재흥입니다.

고진숙위원

안녕하세요? 고진숙입니다.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네.

고진숙위원

127페이지 보시면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677만원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번호판 차량 유지보수비’, ‘번호판 영치차량 자동차세’, 그리고 ‘영치차량 보험료’까지 이렇게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저희가 영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어간다, 그러지요? 영치하는 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그 2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차량도 다, 보험료나 자동차세까지 저희가 다,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저희가 운영을, 저희 소유로 되어 있고,

고진숙위원

소유로 되어 있어서?
재흥

고재흥세무2과장

네, 저희가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재무과장님!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김성열위원

존경하는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얘기를 잘 하셨고 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포상금으로 연찬회를 간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보니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 사항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따로 얘기하실 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그러니까 연찬회를 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우리 구 조례가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시비를 받으면, 시 조례가 있나요? 시 조례도 있지요, 시 조례?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럼, 조례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연찬회 갔다는 것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 과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니까 그것을 모아서 연찬회를 가는 것 맞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아까 오해가 있으셔 갖고 얘기 드린 겁니다. 사실 그런 뜻이 아닐 텐데 구민들이 혹시 이 포상금을 받아서 놀러나 간다, 이렇게 오해가 될까 봐 했는데, 그것을 한번 정정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구비는 아끼셨는데 국비는, 그것을 다 쓴 이유는 뭡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것은 국유재산이 2,000필지가 되고, 또 구유재산은 640필지라 체납액이 국유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납액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과장님, 아까 3개 시장에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지급해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1,500만원 시장 어디, 어느 시장이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게 만리시장, 후암시장, 이촌종합시장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런데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이 빠졌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용문하고 용문종합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빠졌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2014년에 인정시장이 된 건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용문종합은 작년 9월 9일자로 됐고, 그 다음에 용문시장은 10월 말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인정시장이 되면 시비나 구비 보조받을 수 있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이 우리 8개 시장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인 회장님들하고, 상인 회장단하고. 그때 신청접수를 또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나머지에서는 “안 한다.” 그랬고, 3군데에서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하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군요.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아주 질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성 행사로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첫째, 교육, 그리고 용문시장과 용문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입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시비 보조 박원순 시장님하고 용산구청장님하고 저번에 같이 합의하실 때도 “시비 보조를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에 돈 자체가 시비는 조금 부담이 되는 돈이라서 저희들 중소기업 국비로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그것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시장 아케이드 공사’ 해서 30억 정도, 그 다음에 ‘고객센터 화장실’하고 ‘고객센터 만들기’ 해 가지고 그것 한 17억, 이렇게 중소기업청 컨설팅 거의 아마 끝나고 결과가 중소기업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군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지금 계획단계니까 그쪽 중기청에서 컨설팅 끝나고 나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할 겁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러면 끝으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재래시장한테 돈을 퍼부은 게 엄청나다.”고 신문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가끔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 SNS를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오늘 폴더폰 있는 분한테 SNS 교육한다고 시장 상인한테 욕을 들어먹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더라도 교육은 필요합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교육이 필요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교육 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있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교육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후암시장이 받았습니다. 주경야독이라 그래서 각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다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상인회 그쪽 시장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제일 시급한 것은 교육이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재래시장을 가봤는데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 상인들이 되게 노력을 하고, 구청에서, 시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결산 주무부이시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주무부이시니까 먼저 저희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되셨든, 국장님이 되셨든 간에 꼭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5쪽에 보시면 우리 구 세입결산 부분을 살펴보시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원훈 네.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이 56억 9,000만원, 이 중에 결손처분은 1,300만원이네요? 나머지는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셨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319억 7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 이월처리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세무1, 2과 결산 시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우선 미수납액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징수유예, 납기 미도래, 납세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거취불명,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추적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세입은.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무1, 2과에 질의하겠지만, 재무과는 결산 주무부서이니까 세수 관련 부서도 재정경제국에 있어서 제가 한번 꼭 과오납 반환금이라든가, 미수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도 고민해 보시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무과에서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고 계시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결산서 457쪽입니다. 행정재산 중에 당해연도 중 증감액이 발생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 그러니까 토지부분에 기타 보시면 수가 16개 늘고, 감이 13개 있고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용익물권, 맨 아래 보시면 용익물권에도 증이 2건이 있고, 감이 1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토지 부분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절하되는 일은 없지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이 썩 좋지 못해서 개발지연, 또 무산 이런 것에 의해서 추가 세수 확보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경우가 있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또한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또 보시면 무체재산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유가증권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금이 있지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지요? 이런 출연금도 유가증권에 표기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 5억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맞습니까, 제 생각이? 본위원 생각이?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현재 용산구에서는 이런 누적 출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출연금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무체재산권 같은 경우는 무형의 이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을 많이들 보고 계셔서 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쪽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산에 대해서 예산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혹시 저희 구에 최근 3년간,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러면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있다면,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취득은 많이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저희 관리계획, 또는 이런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제게 줄 자료 중에는 최근 3년간 저희 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또는 변경계획서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2015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2015년도에는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10억 계획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최근 3년간으로 해서 다 답변하시기 시간이 걸리니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제가 이 결산서를 봤더니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시설비 이런 데에서 공유재산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 사항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 구의 이런 중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당 사업들 예산 의결 전에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꼭 포함하여서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세무1과장님!
재흥

고재흥세무1과장

세무1과장 고재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세무1, 2과는 예산이 크지 않아요. 대부분 예산이 보통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사무관리비가 많고 공공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먼저, 121쪽 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이게 작년 추경에 지방세연구원인가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고 2년도분을 편성했던데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다 각 지자체마다 반드시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재흥

고재흥세무1과장

네, 2011년 4월에 첫 개원을 했는데요, 그게 안행부에서 만든 지방세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 결산액 대비 1만분의 1.5%를 2012년까지, 2011년, 2012년은 1만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국비하고 시비만 납부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에는 2년도분을 했네요, 그런데?
재흥

고재흥세무1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어떻게, 2014년분만 하는 건가요?
재흥

고재흥세무1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것이 포상금들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지금 세무1과에도 포상금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교통지도과나 이런 쪽 말고는 제일 많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세무1과장

네, 저희가,
경대

김경대위원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포상금 규모로 봤을 때?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안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2개 해서 5,300만원이 잡혀있네요?
재흥

고재흥세무1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잡혀있는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가는 포상금에 대한 얘기를 자꾸 따지고 하면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거지요. 어느 과에는 포상금이 지금 거액이 편성이 되어 있고, 어느 과에는 없는 과가 대부분 많고, 있어야 한 2, 3백만원 수준 정도 되어 있는 과가 있는데, 이것을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같은 것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세무1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세무1과는 이게 금액이 좀 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회의록이라든지, 또 지급된 내역이라든지, 직원들 별로,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갖다 줘보세요. 제가 필요하면, 과거에 한 번 본위원이 보고 이것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재흥

고재흥세무1과장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재흥

고재흥세무1과장

세입 관련부서가 20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명 정도에 대한 체납징수포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1년에 징수한 금액 이상, 이제 체납포상금 이상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 4,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에 대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알아요. 조례에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그 퍼센티지가 오래 된 걸 할수록 좀더 높게 하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라는 게 여기 조례에도 “현저한 공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의해서 진짜 과년도 체납징수액이라든지, 신규세원을 발굴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저한 노력이 확실히 인정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가는 포상이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잘했으니까. 탁월하게 뭔가 그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한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약간 다 나눠 먹기식이라는 거예요,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에 나와 있는 과년도 퍼센티지별로, 그것은 다 맞겠지요. 그것 안 맞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맞을 텐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세무1·2과, 제가 물어볼게요. 세무1·2과에서는 어떤 업무 하지요? 세입징수 하지요?
체납징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본위원 처음 얘기했던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의 예산이 거기에 다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일이 고유 업무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잘했다, 당연히 줘야지요. 당연히 편성을 해서 많이 줘야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몇 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다 대부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좋은 소리를 못 듣겠지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직원들한테. 하지만 또 얘기 할 건 해야 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고,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꾸 미운 시어머니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한 가지만 얘기를, 지금 불용률이 높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상단에 시설비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4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련 보조금이 3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불용했다.”고 그러는데, 상세하게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당초에 구에서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비로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추후에 서울시에서 시설물 설치 보조금이 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지요? 밑에 지금 ‘도로명주소 운영(보조)’에 시설비로 내려와 있는 300만원,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래서 우선 시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구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뒤에 보건소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지적과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불용률 높은 사업현황하고 사유를 상세히 적어달라.” 그랬었는데, 작성을 어느 분이 하셨나요? 과 서무께서 하셨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와 계세요, 지금 여기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굉장히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분을, 저 직원분을. 지금 불용률이 높은 것을 여러 개 체크를 해 봤는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는 질의할 게 없어요. 자세히 다 금액이랑 기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물을 게 없지요. 보고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묻는 이유가 이게 뭐 어리숙하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자꾸 묻게 되고,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힘들게 되고, 그러니까 직원 분들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자세히 해 주시면 과장님이 편하시잖아요. 물을 게 없잖아요. 굉장히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게, 또 잘하신 분들은 칭찬도 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를 좀 살려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요. 과장님, 저희들 지금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되어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만 되어 있는 겁니까,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전체가 다 되어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윤성국위원

오늘 과장님이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역구가 보광동입니다. 어제 보광로6길을 걷다가 뜻밖에도 우리 지적과에서, 30년 동안 자기 재산인 양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받아먹은 것을 이번에 우리 지적과에서 찾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광로6길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얼마나 많이 찾았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시유지, 국유지, 우리 구유지 포함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계속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잘 모르시겠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가,

윤성국위원

지적과에서 땅 찾는 것 아니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찾은 것은 주차장을 찾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성국위원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찾아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주차선을 6개 그을 수 있는 땅을 찾았더라.” 이런 내가 제보를 들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다른 관련 부서에서 협조가 있거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리고 지금 “부동산 교육을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 업자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은 1년에 1번 전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800명 정도 있는데, 전체 교육을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특히 이태원상가 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 모이는 인프라 구성은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시설비나 임대료를 많이 올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것을 조금 부동산 업자들이 부추기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저희가 교육 시에 그런 내용을 특별히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오늘 회의에서 지적과 칭찬이 나왔습니다. 윤성국 위원님도 칭찬하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성국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네, 이런 회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전 자료 제출에 충실하게 하는, 성실하게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는 14시부터 계속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295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7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업무가 무엇인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740만원 예산,

고진숙위원

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공중위생업소에 지도 단속을 나가는데요,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저희 일반보상금은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이 총 7명이 있는데 그 분이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나갈 때 활동비로 해 가지고 지급한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하루에 4만원씩, 2명으로 해서 40일 되어 있는 것 맞으시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하루 몇 시간씩 활동하십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하루에 보통,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요, 4시간 이상은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총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할 수 있는 일수가 연간 30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보고서나 갔다 온 다음에 뭔가,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고진숙위원

리포트를 받고 있으시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참석하게 되면 또 서명도 받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 쓰셨는데,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기타보상금 320만원이 명예감시원 활동비 나가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구민의 보건서비스 향상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우선 먼저, 지도점검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야간 업소를 위생안전팀에서 점검을 나갈 때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상인업자들이 생활에 상당히 곤란을 입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1회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점검 나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또한, 그것도 단속 위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도점검 위주로 해 가지고 일주일 전에 저희가 사전에 업주한테 SMS로 해서 문자도 발송을 하고, “점검 나간다.”고 안내 위주로 해 가지고, 계도 위주로 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야간단속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박희영위원

계획에 의해서 원래 지도 점검을 나가셔야 되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매일 하시던 것을 주1회로,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특별하게 줄여야 되는 사유가,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상인들이 저희가 점검 나가는 대상 업체들이 주로 호프집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영세상인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저희 단속원들이 자꾸 업소를 들락날락 하면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약간 저희가 단속 횟수를 줄이고 있고,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단속을 점검 위주보다는 지도하는 차원으로 해서 축소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저희 먹거리와 관계있고, 저희 음식과 관계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에 잘 철저하게,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럼 주1회 나가셨을 때라도 철저하게 어떤 지도 점검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기금이 약 9억 좀 넘게,

박희영위원

네, 식품진흥기금이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기금의 운용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융자성 기금은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더욱 음식점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심하면 음식점 운영이 확실히 잘 안 되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회수가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식품 영업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금의 융자를 지원 받고 있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연간 기금을 지금 잡혀있는 게 9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융자 같은 것 지금 말씀하시는 모양인가 본데,

박희영위원

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융자가 저희가 연간 3억을 지금 융자금을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3,000만원, 2건에 한 해서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지원을 해 주는 데 저희가 담보제공을 원칙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기금융자 대상 업체가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 일반음식점 업체가 주로 해당이 되고요.

박희영위원

일반음식점 업체만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이나 그런 데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기금 사업내용을 봤더니 보건지도과에서의 사업내용하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박희영위원

예를 들면 이런 국민역량 향상, 안전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도개선운동, 이런 부분들도 약간 보건지도과의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가 보건소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 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보건지도과라든지, 의약과라든지, 2개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경우에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일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럼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부서가 다른데 이렇게 기금사업 추진 시에는 업무분담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쪽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청을 합니다. 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요.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보건지도과의 내용에도 들어있는데, 이것 “사업 추진을 그럼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 건지?” 그랬더니 “예산 편성만 여기에서 하시고, 주무부서니까 하시고, 사업 추진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페이지 435쪽을 보시겠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 보건지도과 소관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박희영위원

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이 모범업소 지원 관련해 가지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어린이식품 안전관련 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활동비지원 사업비’하고, 기타 그런 사업 내용이 약간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본위원은 기금은 일반회계 사업 예산보다는 많이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이루지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2쪽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 중에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312쪽 말씀하시나요?

박희영위원

네, 312쪽.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건 지도과 소관입니다.

박희영위원

지도과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지도과에 해야 될 걸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여쭤봤군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김철식위원장

질의하시겠다고요?

이상순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위원

위생과장님, 잠깐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이상순위원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사실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한 식품위생관리 활동 여비를 보면 제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3일이 하루로 줄어서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로 하신다.” 그러셨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주 1회.

이상순위원

네, 주 1회.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13년도 예산하고 지금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도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불용이 남았으면 여기에 줄여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분들이 예산을 추계할 때 편성 과정에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예산은 이렇게 해서 가용예산으로 정말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정말 얼마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편성이 안 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영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지난 여름철 내내 지역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난해, 그리고 올해 방역사업 실시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또한 어떤 민원사항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민원사항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위생 해충을 많이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 방역재료비, 약품이나 이런 유류비 같은 게 부족해 가지고 수급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새마을협의회가 방역을 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의 사정만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도 보면 많이 유류라든가, 특히 기름이요, 그 부분이 많이 모자란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다음 2015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각 동에 파악하셔서 그 부분도 예산 편성 때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뉴스를 얼마 전에 봤을 겁니다. 혹시 서울 전체에서 모기가 제일 많은 구로 용산구가 뽑힌 것 보셨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용산구 구의원으로서 조금 걱정이 됐고, 제 지역주민들이 그 뉴스를 보시고, TV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면적당 검사했는데 용산구가 모기 개체수 제일 많은 1위로 뽑혔더라고요. 물론, 남산도 끼고 있고 저희가 한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특수한 사항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뉴스를 접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은 ‘혹시 용산구청 보건소에서 위생 방역사업을 잘못하고 계시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해명을 해도 될까요?

박희영위원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사실 저희가 유문등을 설치하는 그 목적은 사전에 예측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유문등을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유문등을 설치할 때는 모기를 그만큼 포획해서 많이 갔다 줘야지 조사 분석하는 데 훨씬 더 분석도,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감염병 예방에 좋은 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모기가 많이 수집이 됐는지 그걸 보고 감염병 대책에 활용을 하는데, 그때 기사는 마치 모기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1차적인 게 바로 그것이었고요,

박희영위원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치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가 90몇%로 많이 발생을 했다. 많이 있다. 많이 잡혔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상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라고 아직까지 금년에 서울시에서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생을 해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모기가 90% 이상이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완전히 그것은 오보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구하시지 그러셨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울시 감염병관리팀에, 해당 부서에 강력항의를 했고,

박희영위원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또 감염병관리팀장이 직접 해당 기자에게 3번 정도 전화를 해서 강력항의를 했습니다,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물론, 반영은 안 됐지만, 우리가 목적과 위배되는 전혀 목적에 맞지 않은 보도가 나와 가지고 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해프닝이 있었군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312쪽 결산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당초예산에는 미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312쪽에요?

박희영위원

네, 312쪽.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밑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 목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자치단체,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아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 부분이 다른 쪽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요, 이게 결핵환자 등에 대해서 비흡연 의료비입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대행료가 사실상 다른 쪽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용하게 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미편성 사유도 제가 궁금했지만 거기에다가 또 전용을 하셨어요. 전용을 하셔서 집행을 하셨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게 당초에는 다른 쪽에 잡혀 있던 것을 지급방식이 변경되면서 그쪽에서 감액이 되고 이쪽 부분에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약간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167쪽입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사업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전용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이 법령에 대해서 아시고 전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때 전용할 시점에 이런 부분을 모르셨던 건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게 나중에 회기 중간에 공문이 오면서 변경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법령 위반사항이 되지 않도록 2015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보건지도장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고진숙위원

30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거의 다 쓰시고 83만원 정도가 남았지만,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고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미각교육 교재나 아니면 강사료, 그 다음에 염도계 같은 것 재료를 구매하고, 그 외에도 홍보물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가정에서도 저염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식당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염분을 많이 쓰다 보면 입맛에 맞추다보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식당이나 주변에 있는 접객업소에도 이런 것을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접객업소 대상으로는 워낙에 숫자가 많아서 하지는 못하지만 홍보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내식당에는 수요일 날 ‘국 없는 날’을 한다든가 그런 홍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접객업소를 대상으로는 하지 못하실지라도 앞으로 홍보하시거나 밖에 나가서 다른 활동을 지원하실 때 꼭 말씀해 주셔서 저희 주민들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이 많아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이신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보건지도과장님부터, 나와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방금 잠깐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312쪽 보면 결핵 관련해서 전용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있고, 또 302쪽에도 보면 전용 건이 보건지도과에 2건이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먼저 얘기했던 것 312쪽에 있는 50만원을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디에서 빼왔는지, 또 어디가 필요해서 뺐는지, 그래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릴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그 항목에서 50만원 빼서 다시 의료관련 감염병 그쪽 부분에다 공기관등 대행사업비에다 50만원 충당을 했고요, 나머지 아까 302쪽에 있는 1,700만원, 이것은 보건소 초음파 기기가 이상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전용한 것인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예산보다 30%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일정부분 남아서 그 부분을 빼서 자산취득비, 뒤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넣어서 초음파 기기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자세하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용해서 가져온 금액까지 해서 5,200만원이 총예산 현액으로 잡혀있는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쓰고 남은 것은 2,300만원이 남았어요, 2,320만원.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굳이 전용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요? 1,700만원 전용을 해 왔는데 그것 안 갖고 와도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자산취득비 예산은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3,5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저희도 3,500만원을 사실 확보해야 되는데 그만큼 하지 못하고 1,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에 맞는 초음파 기기를 사고 나머지 차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700만원을 억지로 끌어왔다, 이거예요. 저쪽에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음파 기기를 사기 위해서, 저희가 초음파 기기를 사도록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 왔고 그래서 거기 매칭으로 해서, 또 꼭 사야 되지만 안 사면 반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매칭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 헷갈리네요? 전용을, 가만있어 봐. 그러면 기존에 1,700만원이 오기 전에 3,500만원을 보조금에 일단 편성이 내려 왔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추경사항입니다. 왜냐하면 3,500만원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그게 회기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려 왔는데, 1,700만원을 또 저쪽 목에서 가져왔으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매칭이면 3,400만원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3,500만원을 받았으면 저희도 3,500만원을 편성해서 7,000만원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500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을 우리가 저쪽에서 받았고, 우리가 3,5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1,700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편성을 못하고 저쪽에서 1,700만원을 끌어왔으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쓴 금액이 매칭이라 그러면, 50대 50이라 그러면 1,700만원을 끌어 왔으니까 이쪽에서 3,500만원 중에 1,700만원을 써야 되니까 3,400만원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3,400만원인데 그에 맞는 사양이 없어서 2,880만원짜리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걸로 보고요, 보건지도과가 내용이 불용률 높은 게 많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조금 사업도 많고 그래서, 위생과도 그렇지만 보건지도과는 특히나 시책 사업들이 많아서 보조사업들이 이게 보면 내용도 모르는 게 많고 뭐가 참 복잡한데, 간략히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301쪽에 보면 이것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보조)’사업인데, 의료 및 구료비에 여기는 2억 959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다 썼네요, 이것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사실상 모자라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된 겁니다. 현재 대기자가 또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영유아 건강관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 뭐가 있지요, 이것 하는 내용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선별검사랄지, 아니면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그런 것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가면 같은 영유아 관련인데, 금방은 건강관리사업이었고, 그 밑에 가면 301쪽 하단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보조)’ 사업인데, 이것 뒤에 넘어가면 여기에도 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또 거의 다 남았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 말 그대로 건강검진 사업인데요, 지금 301쪽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대

김경대위원

302쪽 상단에. 302쪽 상단.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302쪽 상단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660만 6,000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것 누가 질의하셨나 모르겠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게 영유아 발달장애 대상자 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인당 2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항목이고요, 660만원이면 대략 한 33명에 준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대상자가 18명이에요, 현재. 18명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8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첫째는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과다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18명 중에서도 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검진 거부나 그 다음에 전출이나 그런 걸로 해서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영유아에 관한 비슷한 보조사업 같은데, 어떤 것은 “모자란다.”고 하시고, 어떤 것은 거의 80% 정도 남고 그래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있고, 수요가 또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내용 자체를 지금 정확히 알 길이 없으니까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나중에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303쪽 중간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보조)’ 사업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토피는 이제 아토피 검사를 해서 아토피 질환이 발생을 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해서 아토피를 홍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 구비가 50대 50이에요.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 구비도 1,000만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의료비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또 매칭비율도 맞지 않지만 지원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잠시만요, 여러 과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도과장님이 먼저 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 본위원이 체크한 것을 찾기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보조사업인데 이게 매칭이라 그랬는데 구비를,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왔고요, 구비도 1,000만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매출비율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잡혀있는 건지, 지금 너무 여러 개를 놓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일단 간단히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아, 여기 있는 내용이구나. “구비 일부 미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여기에도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남았네요, 거의 50% 가까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것도 역시 매칭비율이 맞지 않은 건데요, 시비를 6,000만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구비도 6,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를 4,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쓸 데가 많은데 못해서 못 썼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쓸 일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많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예산 사정이 너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은 예년 같으면 거의 반영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과는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러면 구비매칭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못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업 금액에 맞게 사업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 차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월해서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했던 아토피 프로그램,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 같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은 내려왔는데, 50대 50 매칭사업이라서 100원을 주면 우리가 100원을 내서 200원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100원은 내려왔는데 우리가 30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60원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60원밖에 못 쓰고, 시비 내려온 것 70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계산은 이해가 돼요. 계산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100원을 해서 내려 보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100원을 내서 200원을 써라, 그 정도 수요가 있을 거다, 라고 서로 얘기가 대충 됐을 것 아닙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가내시를 했든지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구비가 없어서 필요한 사업인 데도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구의 반영을 정리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이만큼 하라”라고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많고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많이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적을 때는 예산에 맞춰서 하기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게 그것 참 워낙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 보조사업이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묻는 게 이게 좀, 거의 다 많이 남고, 남는 게 거의 6, 70%씩 남고, 거의 50%씩 남고 이러니까 물어도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애매한 게 많네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고, 보건위생과장님!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93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5,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9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민간위탁금 294쪽,
경대

김경대위원

293쪽에.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293쪽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것 같은데,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뭔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것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지하1층하고 1층하고 민우안내도우미 2명을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의 잔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중간에.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보조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530만원짜리 말씀하시나요?
경대

김경대위원

350만원짜리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295쪽 중간에.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공중위생증진에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기타보상금 320만원인데, 이것은 잔액 없이 싹 다 집행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 해 가지고 7명이 총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1년에 30일 이내 1인당 그 한도 내에서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나가는 것에 대한 활동비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분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는 건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아니, 두 분씩 내보낼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과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더라도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계도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활동 잘하고 있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실적들이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한번 실적 올해 정도, 올해도 하고 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매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디 단속을 해 가지고 어디 조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업소에 가서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네,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하시고 너무 단속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전에 전 국을 할 때 재정경제국 할 때 수범사례 비슷하게 칭찬을 드린 게 있는데, 보건소에도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하고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 그랬어요, 사유를 자세히 적어서. 보건지도과도 잘하신 편이고 의약과도 그런데, 보건위생과 이것 작성하신 분 여기 계시나요? 이 서류 어느 분이 하셨어요? 자리에 안 오셨나, 이것 하신 분이? 과 서무주임이 하지 않으셨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서무주임이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분 때문에 이게 물어볼 게 없어요, 너무 자세히 잘 써 놓으셔서.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 과의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어느 분이 하셨어요? 존함이 어떻게 돼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이지우 주무관이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지우 주무관님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칭찬해 줘야 됩니다, 저런 분은. 하여튼 뭐 물어볼 게 없어요. 너무 자세히 이렇게, 금액적으로나 횟수적으로 얼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자세히 해 주셔서 물어볼 게 없고 고맙더라고요, 보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칭찬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보건지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쪽, 상단부근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 출생을 하면 이 대상의 여건에 맞으면 기본 2주에 한해서 산후조리를 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아요. 맞는다는 이유는 인원이 맞아서 딱 맞는 건가요, 아니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위탁사업이어서 예산보다 신청자가 더 많기 때문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연 후반으로 가면 신청자가 있어도 바로 지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대상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로 가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대로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위탁기관에 약간 늦게 지원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하는 위탁업체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 하면 거기에서 배정을 합니다, 신청기관에.

황금선위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만 해 주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월평균 50% 이하 가구.

황금선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 놓고도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가정도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게 이게 지원은 될지언정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가구는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에게 돈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 나갑니다. 다만, 저희가 지급이 늦어지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돈의 지급이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황금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 하면 신생아도우미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나 정산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계시겠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면 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참고로 이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정으로,

황금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산후조리원에 못 간다는 거지요, 돈이 없기 때문에.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지원사업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2주 기준으로 56만 6,000원이 지원되고요, 3주는 112만원, 4주는 170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대상자 4주씩 하는 게 아니라 기본 2주입니다. 그 다음에 쌍생아부터는 3주, 삼둥이부터는 4주 이렇게,

황금선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구비로 다 쓰는 게 아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다 세 군데? 국·시·구?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국비, 시비, 구비.

황금선위원

그렇군요. 매칭사업이라고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307쪽, 아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출생아가 현재 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출생아는 사실 현재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계속 줄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줄고 있지요.

황금선위원

네. 307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황금선위원

307쪽, 중간 부근에 보면 ‘나트륨 섭취 감소’라는 보조사업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황금선위원

1,000만원 정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 사업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각 교재비나 염도계 구입비, 그 다음에 미각 교육하는 데 강사료, 그밖에도 홍보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단체, 뭐 집단급식소나 신청하는 단체에다가 나트륨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그러면 용산구 관내에 있는 특정한 기관이 있나요, 지급하는 데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어디든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염도계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나와서 해 달라고 하면 나가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반응은 어떻든가요, 이것을 해 드리고 나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반응은 사실상 염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하다가 염도계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맛있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경우에 소금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나트륨 교육을 하는 기관을 여러 군데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던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음식을 드셨을 때 ‘굉장히 짜다.’ 이런 걸 많이 느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나트륨 섭취가 많은 나라 중의 하나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모든 곳에 교육을 해서, 나트륨으로 생기는 병으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도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의약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결산서 318쪽입니다.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보조)’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미편성 됐었지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 사업은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서울시 시비 100% 사업으로 저희 2010년도에도 예산이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가 급히 예산 집행하느라 좀 힘들었고요, 2013년에도 내려온 다음에 또 공문이 내려와서 일반보상금 9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행사실비보상금 지금 90만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희영위원

아니요, 아직 제가 변경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았고요, 우선 이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각 25개구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의료기관 야간·휴일에,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그 다음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병원을 운영해서 환자를 보면 비응급환자를 진료하면 진료기관에 건당 6,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약국에 건당 1,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용산구에는 2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금강아산병원하고 보광 무슨 병원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관리비는 전액 불용이 됐어요. 미처 사업하실 수가 없었나 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 사무관리비는 홍보비로 내려온 예산인데 이걸 내려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유인 그런, 다른 의료기관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25개구 다 같이 공동 홍보, “야간, 휴일에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공동 홍보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내려준 금액인데, 특별히 “어떤 홍보사업에 지출을 하라.”고 나중에 지시가 안 내려와서 결국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전혀 이 돈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었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 볼게요.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편의점 점주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시민지킴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법에 맞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잘 판매를 하고 있는지 시민지킴이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지킴이 활동비로 90만원을 편성하도록 2013년에 사업 예산 재배정 안내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거의 이 시비보조금은 연말이나 10월에 내려왔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2012년 10월에 내려왔고, 이것은 2013년 사업이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3년 사업이 금액이 2012년 10월에 시비 100%가, 아니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그랬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또 2010년도에도 연말에 내려와서 아까 못했다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3년에는 연말에 내려오지 않았고요, 2012년 연말.

박희영위원

아니요, 2010년에. 아까 2010년 연말에 왔다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 2012년 연말에 10월에 내려왔고요, 2013년 예산은 연초에 내려 왔습니다.

박희영위원

2013년 걸 여쭤본 게 아니라 2010년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2012년 10월은 제가 알고 있고요. 2010년은 연말에, 아니, 그러면 이 보조금 사업 자체가 저는 계속 연말에 너무 시비 자체가 내려오나, 그렇게 했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영위원

2013년은 1월에 왔다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다 못 쓰셨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90만원이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다른, 이것 지금 전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무관리비요?

박희영위원

아니, 전체 이 ‘야간, 휴일 진료센터운영(보조)’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예산은 분기별로 지급되고요, 야간, 휴일 진료기간은 저희가 2013년도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8,754만 3,000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5,300만원 지급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진료기관이 두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아까, 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진료비로 지원해 달라.”고 병원에서 들어온 건 다 지출을 하고 남은 비용이 이제 3,300만원 남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이게 시 보조금 자체가 매년 늦게 나와서 이렇게 막 편성하는 것 같으시고, 이런 줄 알고 지금 여쭤본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2014년 사업예산안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아예.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지금 미편성되어 있다가 이 사업의 내용도 모르겠고, 그러면 2012년도도 했는데 왜 여기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없는 건지. 저는 못 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안 하신 건지.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의약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든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요?

박희영위원

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들과 논의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사업 관련 전출금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 2013년도 공단전출금 결산보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결산보고 취지를 이해하시고 발전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3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저희 공단 상임이사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결산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승재입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드릴 공단 세입·세출 결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8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13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93억 100만원으로 수입목표 89억 6,700만원 대비 103.7%인 3억 3,400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지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세출예산액 85억 6,000만원 중 83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7.4%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 2억 1,900만원의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81.5%로 약 1억 7,8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7.5%인 3,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별 주요집행 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부터 24쪽까지 경영지원팀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현액은 9억 7,200만원으로 이 중 96.5%인 9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 구매비, 결산감사 및 전문가 자문 수수료, 법률관련 소송비, 사무기기 임차료,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 공단청사, 전산부분 위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 3,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3,050만원과 물건비 270만원, 이전경비 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부터 26쪽까지 기획전략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전략팀 예산현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이 중 99.5%인 1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경영평가 및 사업계획, 사보 등 인쇄비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성과급 및 포상금 등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81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48만원, 물건비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부터 28쪽까지 주차사업1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1팀 예산현액은 10억 9,500만원으로 이 중 96.1%인 10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카드 및 주차권 제작비용, 장비의 법정 검사비용, 공공요금 및 각종 보험료, 차량유지비, 주차장 수선유지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직원 인건비 1,3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500만원, 기타보상비 등 이전경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총 1억 600만원으로 이 중 94.4%인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차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그리고 주차관제기 등 수선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52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쪽부터 31쪽, 주차사업2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2팀 예산현액은 총 6억 7,200만원으로 이 중 94.4%인 6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 인건비, 주차구획 도색 용품비와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 또한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5,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인건비 3,900만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 물건비 980여 만원과 이전경비 260여 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부터 33쪽까지 주민센터 헬스장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예산현액은 약 7억 1,300만원으로 이 중 99.7%인 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2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매비, 수건제작비, 카드수수료 비용과 케이블TV 사용료, 장비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2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15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약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 구)청파2동청사 결산내역입니다. 구)청파2동 청사 예산현액은 총 3,500만원으로 이 중 92%인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직원 인건비와 전기요금, 무인경비비 등입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27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0만원과 동력비 등 물건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 장난감나라 결산내역입니다. 장난감나라 예산현액은 7,000만원으로 이 중 94.4%인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장난감 구매비, 보험료 및 공공요금,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비 등이며, 집행잔액 29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등 물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쪽부터 37쪽까지 청파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1억 2,400만원으로 이 중 94.4%인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그리고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5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쪽, 도로청소 결산내역입니다. 도로물청소 예산현액은 총 3억 3,100만원으로 이 중 98.7%인 3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유류비, 사업운영용품에 따른 구매비, 수선유지비 등이며, 집행잔액 400여 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300여 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 문화셔틀버스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총 2억 9,500만원으로 이 중 99.2%인 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230여 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6억 4,100만원으로 이 중 97.7%인 6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각종 정기검사 등 수수료와 공공요금,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비 등 장비 수선유지비와 승강기, 소방설비, UPS 장비 등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400여 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500만원과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총 3억 1,500만원으로 이 중 97.9%인 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여 만원이 됩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일반관리용품 구매비, 인터넷 사용료 등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600여 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300여 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총 3,470만원으로 이 중 99.1%인 3,4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이며, 집행잔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쪽부터 44쪽까지 청소년수련관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현액은 총 18억 1,800만원으로 이 중 98.3%인 17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3,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그리고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청소년사업 운영비, 각종 검사수수료,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각종 행사운영비와 승강기 유지보수비, 이와 같은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3,000여 만원인데, 이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2,400여 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300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가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부터 46쪽까지 문화체육센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총 11억 3,700만원으로 99%인 11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약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각종 검사 수수료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200만원과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700만원, 그리고 강사료 등 이전경비 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7쪽부터 52쪽까지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자본예산 예산현액은 총 1,130만원으로 97.3%인 1,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약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탁자산취득비 등이고, 집행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승재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상임이사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상임이사님의 답변이 부족할 때는 담당 팀장들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2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요, ‘교육훈련비’ 예산 편성이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단 교육훈련비는 총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기술직 직원들의 법정교육 비용, 그 다음에 업무관련 직원들의 업무역량 개발교육 훈련 파견 등에 대부분 사용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 내용에서는? 내부적 교육이나 외부적 교육에서?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2013년 작년도까지는 대부분이 법정교육 비용으로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상 보시다시피 200여 명의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로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도 직원 대비 교육훈련 예산이 너무 적게 됐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시 자체 편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구청 관련 과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향후 교육훈련비 예산 편성할 때 늘릴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까지 교육훈련이 턱없이 모자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는 직원들이 좀더 실질적인 업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예산이 필요하다고 구청에 건의하여서 2013년도 현재는 1,100여 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직원 업무역량 개발을 위한 ‘HRD캠퍼스’라는 교육회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사업1팀장님!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과 위탁주차장 개수는 모두 몇 군데이지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저희가 직영으로 8군데하고, 민간위탁 13곳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민간위탁은 13곳이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매출액 증가사유가 공영 또는 위탁주차장 개수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이용요금이 올라간 건지요? 우리가 매출액 있지요? 이번에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중 공영주차장의 매출이 2012년도 대비해서 증가했거든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탁주차장 매출 대비 여기도 1억원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잠깐만요, 일단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한남동이라든지, 지금 폐쇄됐는데, 한남동주차장 같은 경우에 월 매출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해서 보통 한 5,500만원 후반대부터 6,000만원대까지 나오고요, 지금 이태원 같은 경우도 올해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에서는 그렇게 주변상가 발전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하다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좀더 상승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2014년도 매출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추세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2014년 같은 경우에 지금 직영 3개소 같은 경우에 다소 소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호텔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1, 2, 3번에 대해서 수익금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직영에서는 수익금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이게 올해 하반기인데 내년에는 그 영향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직영 전자상가 쪽에서는 더 수익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질의가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는 요점만, 중복질의는 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경영지원팀장님!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경영지원팀장 김경용입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시설공단에 직원이 약 몇 명 되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현원 기준으로 약 195명, 19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195명. 열악한데도 근무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약 19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이 188명으로 전체 구성 대비 약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50명으로 25.5%, 시도가 또 28명 14.3%인데, 용산구가 아닌 타구나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술직이나 전문직, 또 체육지도직 등 단순업무 분야가 아닌 채용공고를 냈을 때 용산구에 거주하는 분들의 지원자가 적습니다. 없거나, 적습니다. 채용하고자 해도 어쩔 수 없이 외지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분들이 전문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타구에서 왔다, 이 말씀이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주민들 중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공단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직업 갖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용산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자 직원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으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저희 공단에는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직원들이 있고,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는 직원이 있고,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나 안행부에서 나오는 용어로는 무기계약직까지를 정규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정규직이 무기계약직과 일반사무직 등을 포함하면 약 145명, 순수한 계약직은 4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무기계약 전환시기가 도래를 하면 거의 90%, 99% 정도의, 특별한 근무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거의 대부분의 직원을 예외 없이 근무기간에 제약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에서 예외로 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하면 전원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공단에서는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 직원이나 정규직이나 똑같다, 이 말씀이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까지를 정규직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무기계약직’ 이러니까 조금 열등감을 갖지 않을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에 사업계획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전부 명칭상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정규직과 상용정규직으로 분류를 해서 무기계약자들은 상용정규직으로, 앞으로 ‘계약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붙지 않게 규정 개정을 통해서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그리고 조금 전에 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윤성국위원

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작년 2013년, 2014년 현재까지를 통해서 상당부분 일반정규직과의 차별적 조항들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 부분이 직종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결산서 6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불용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전체 불용액 2억 1,800만원 중에 인건비 불용액이 1억 3,500만원이나 되어서 좀 의아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1년 이내 정년퇴임을 통해서 퇴사하는 직원이 연평균은 4명, 3명 정도입니다. 퇴사를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은 아주 적은 반면에 개인적 이유 등으로 퇴사하는 직원들은 20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수리하고 나서 바로 채용절차에 돌입한다 해도 채용까지는 길게는 4개월, 아주 긴급하게 채용할 경우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로 인해서 퇴사와 채용 간의 갭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퇴직급여’가 있지요? 약 5,500여 만원이나 불용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2013년도 예산 편성 때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 다소 미스해서 이게 남게 된 부분인데요, 연간 약 12억에서 13억 정도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게 됩니다, 직원들 매 연말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미처 계상하지 못하고 발생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감사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서 2013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불용으로 남고, 2012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퇴직금을 충당했던 부분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이자부분을 최대한 계상을 정확하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은행 금고에 잠겨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기획팀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무상

국무상기획전략팀장

기획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기획전략팀장님! 제가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하나 찾았다는 분이 누구신고 해서 궁금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앞서 있었던 위원회에서 괜히 다른 분한테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장본인이 바로, 보광로 62번지에 있는 땅을 어떻게 해서 찾게 되었어요?
무상

국무상기획전략팀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공단에 입사한 지 올해 1월 달에 입사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무상

국무상기획전략팀장

주차2팀장으로 와서 일을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사업팀장으로서 항상 용산 자체 땅이 워낙 협소해 가지고 창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전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구유지, 국유지, 이런 공유지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장으로 활용을 검토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획팀으로 오고 나서 주차2팀장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약 30여 년 동안 개인소유지인 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차를 6대나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신 팀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

국무상기획전략팀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경영지원팀장님!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경용입니다.

김성열위원

얘기 중에, 제가 질의하는 중에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여기서 보니까 아까 저희한테 제안설명 하실 때 수입목표가 89억 6,700만원인데,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김성열위원

“93억 100만원으로 103%를 추가 달성했다.”고 했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2013년 지출액이 85억 6,000만원이에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지출예산이 85억 6,000만원 중에서 83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김성열위원

미집행액이 2억 1,000만원이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고 그러셨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주로 예산 전체의 약 66% 정도는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66%입니다. 본위원이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을 받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받았는데 195명이었는데 아까 196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196명.

김성열위원

1명이 들어오셨네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작성일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뽑는 그런 규정,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김성열위원

시설관리공단 규정이 있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과거 2003년에 처음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됐고,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김성열위원

현재까지 10년 되신 분도 있고, 5년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급은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직급?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금까지 취업한 지, 채용된 지 2년이 도래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근무성적 등 심의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전환, 2년이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2년 도래자들에 한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되면.

김성열위원

계약직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무기계약직이지요, 정확히는.

김성열위원

무기계약직이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정규직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정규직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안행부령에 의해서 경력직 직원에 대한 특별채용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삭제되어서 특별채용을 하지 말고 우수 직원에 대한 전환절차로 전환을 해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5명을 전환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우수한 인재가 우리도 오는 걸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 아까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 청년실업도 많은데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 직원 채용과 해고,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따라 갖고 명확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제가 찾아보니까 어떨 때는 직급이 상향되고, 어떨 때는 무기계약직 뽑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여러 가지라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인건비 격차가 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여기 자료 제출받은 것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는 방안은 뭔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단 급여표를 보면 계약직, 혹은 무기계약직은 연봉 2,100만원, 세금 전입니다, 이것은. 2,100만원이고요, 기술직 9급 1호봉은, 정규직입니다, 1,900만원입니다. 일반사무직 8급 1호봉이 1,926만원입니다. 지금 급여표상은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급여적으로는 크게 적지 않습니다. 단, 여기는 8급이나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10년 된 계약직과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달에 규정 개정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을 지금처럼, 10년 된 무기계약직이나 어제 들어온 계약직이나 급여가 똑같은 것은 부당하다, 해서 규정을 개정해 놓은 게 10등급제로, 일반사무직으로 업무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환을 안 하지만, 무기계약을 10등급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입사하면 10등급,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 전환부터는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직원들은 9등급, 8등급, 매년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기계약 초봉, 10등급과 10년 뒤에 1등급이 되었을 때 기본급 차이는 올해 기준으로 약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김성열위원

자, 보세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지금 “28만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2014년도 현재 기준 규정으로는 계약직이 오히려 연봉이 2,115만원, 기술직 9급 1호봉이 1,900여 만원으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연봉에서는 200만원 정도 많게 나타납니다. 일반사무직보다도 약 180여 만원이 더 많게 나타납니다.

김성열위원

운전직으로 지칭하신 분이 계약직입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아니, 운전직은 연봉이 2,900만원으로서 거의 일반사무직 5급에 준하는 연봉수준이 됩니다.

김성열위원

네. 자,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배우고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아까 전체 예산을 봤습니다. 공단전출금이 얼마나 되나요? 전출금 총액이? 우리 구청에서 지급되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예산표로 보면 85억여 만원이었고 지출예산으로 하면 83억 정도,

김성열위원

85억이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건 기획전략팀장님이 하십니까, 어느 분이 하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예산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수익예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익예산?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수익,

김성열위원

예산창출?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규정상 정원은 218명으로 나와 있고, 현원이 현재 195명에서 196명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러면 더 뽑을 수 있네요? 뽑을 수 있는 거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업무상 필요하면 더 채용을 할 텐데 현재로 봐서는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는, 사직을 하지 않는 한 충원 할 이유는 현 사업 상태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보면 주차시설이나, 우리 여기 예산 심의과정에서 질의 드린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대신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양해해 주시고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 창출을 하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주차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체육시설이 노후도 될 것이고, 주차사업도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이 자생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예산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잘 아시겠지만 공단의 업무라는 게 공사와 달라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단, 구청으로부터 위탁된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지, 저희들이 공사처럼 자체적인 사업모델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까 기획팀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노는 주차 면을 발굴한다든가, 현재 사업에서, 그 다음에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지출을 절감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현재로서는 방법입니다.
한영

김한영이사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한영

김한영이사장

공단은 존재 목적이 공공 쪽으로 주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공기업이라든지 공단의 기본목표가 주민 공공복리 증진, 그렇다면 우리가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우리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만일 사익보다 저희 공단은 오히려 공익에, 그러니까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공익에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83억 작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약 66%인 55억, 운영비, 이것은 어차피 지출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28억에서, 이것만 합쳐도 지금 현재 70억 정도,

김성열위원

네, 이사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한영

김한영이사장

그래서 아까 공익과 수익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사실은 주차수입은 계속 줄어듭니다. 전자상가도 매년 2, 3억씩 줄어들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요금을 올린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요금인상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적자를 안고 있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김성열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존중합니다. 공익목적은 다소 손해가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돈만 안주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까 그것 찾아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번에도 자투리땅 찾은분 누구십니까? 자투리땅 찾으셨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2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주차사업2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사업2팀장님!
호선

권호선주차사업2팀장

주차사업2팀장 권호선입니다.

김성열위원

수입을 지금 대부분이 주차사업팀하고 문화체육센터나 거기에서 지금 수입을 받고 있잖아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2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주차사업팀장님이 수입을 창출하시는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호선

권호선주차사업2팀장

네, 저희 주차사업2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세입목표가 18억 9,455만 6,000원이고, 거기에서 달성한 금액이 18억 9,962만 9,000원으로 100.3%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4,153면이 있는데요,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차면은 줄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지금 주차구획을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까 앞서 국무상 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유휴 국·공유지라든지, 다른 구 유휴지를 통해서 신규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신규발굴이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2팀장

네.

김성열위원

저번에 자투리땅이, 구에 시유지·구유지가 많은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2팀장

현재 자투리땅 주차장이라 그래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주차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용문동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이후로는 자투리땅에 대한 실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조사 중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국·공유지라든지, 국·공유지 속에 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투리땅으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타진을 해서 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7월 며칠, 9일인가요? 7월 9일에서 16일까지의 임시회 때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 위기감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위기감이 있는데, 그 위기감이 있는 걸 갖다가 앞으로 위기감 없이 그런 사업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한영

김한영이사장

네, 위원님, 그것 잘 반영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고 창출해 가지고 공단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

임원 이사장과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어떻게 뽑나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로.

김성열위원

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가령 상임이사를 뽑는다, 아니면 사회이사를 뽑는다, 그러면 공고를 합니다, 일단은. 공고를 하면 그 공고해서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접수한 사람들? 그분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임원추천위에서 복수로 이렇게 구청장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청장님이, 사회이사는 그렇게 뽑고, 또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이 뽑고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열위원

상임이사님은 연임이 되셨네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

연임이 되셨어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비상임이사가 두 분이 계세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9월 14일 날 비상임이사가, 아니 9월 15일 날 선임되셨더라고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두 분이 있었어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

그 두 분들한테, 임기가 2년인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임기 3년입니다.

김성열위원

비상임이사 임기가 3년입니까? 비상임이사?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

그분들 월급 같은 것 있나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월급이라면 월급이겠는데요, 수당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수당? 얼마나 되나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지금 30만원입니다.

김성열위원

1년에?
한영

김한영이사장

아니, 매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한 달에.

김성열위원

매월이군요. 이것도 큰돈이네요, 상임이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비상임이사였어요. 그런데 3년을 하시고 나서 그만둘 때 그러면 통보 안 하고 새로운 분들 올리면 되나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임기가 자동으로 그렇게 만료가 되면 끝나고요, 만료 전에 다시 연임을 하게 된다면 만료 전에 또 다시 밟아야 됩니다, 순서를 다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순서를 밟지 않는 분 그런 관계에서는 그냥 종료가 되는 거지요.

김성열위원

그러면 자동종료이고 그것 해당 3년 된 분한테 통보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이시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

뽑을 때는 어떻게 뽑나요? 임원추천위원회에 공고를 하고 심의하고 심의해서, 그 서류가 다 있나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본부장님, 그분이 3년 동안 하셨어요. 3년 동안 비상임이사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 분이 자기가 그만두는지, 하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만둔다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옳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서 무기직이 있어요. 무기계약직 2년짜리 있다, 쳐요. 그러면 2년 지나면 그 사람한테 통보도 안 하고 나가는 건가요? 절차를 거치지 않나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계약직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저희들이.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중간에 우리가 해고를 한다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는 거고요.

김성열위원

그러면 여기 비상임이사는 해고하신 건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아니지요. 임기가 끝났으니까 해고가 아니지요.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그 사안은 오늘 여기 질의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을 갖고 있는 사항이 그런 사항도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내용은,

김철식위원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받으시고,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요, 그런 절차, 인사에 대한 절차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고충처리위원회’ 있나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있습니까?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

그것 처리사항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팀장님들보다는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2013년도에 총액 수입을 85억을 이렇게 계획을 했고, 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단분담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몇 %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요? 보통 각 과에서 공단분담금이라고 해서 전출금, 전출금에 대한 분담금,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전출금에 대한 분담금 말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저희들 원래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예산 전체를 다 통괄해서 짜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주차사업, 헬스사업, 보건과 관련돼 가지고 부녀사업이랄지, 사회복지과, 이런 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로 이렇게 넘겨 가지고, 각 과에서 자기 사업장 수입은 올리는데 우리 공단의 경영지원팀하고 기획예산팀, 이 두 군데는 소속이 없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없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짜주질 못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짜줘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각 과로 분담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꼭 몇 %라고 못 박은 건 없지만 균등하게 저희들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에 대비해서 대부분 10% 이상 정도 더 지금, 10% 정도가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산서, 우리 구청의 공단전출금에 대한 결산서와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세출결산서 상으로는 상이하단 말입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빠졌어요. 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불용액이 남았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이 과연 얼마인지도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할게요. 여러 가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희들 인정은 합니다만, 열성적인 것 반면에 지금 여기 결산서 이렇게 보면 일반 우리 구청에서 세출예산의 목간 변경을 지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서 문배동체육센터까지 이 모든 사업들의 목간 변경을 아주 많이 했어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에 우리 상임이사님이 구청의 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그 면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13년도 전용이 약 4억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상의 어떤 무능이라 그럴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과 관련된 예측 면에서 더 세밀하게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금 우리 2013년도 결산에 지적사항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가 편성한 구청의 일반회계는 거의 복식부기 형식으로 기재를 한답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의 단식부기로 지금 기재를 한단 말입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거나 구청에서 승인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시간에 쫓기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 안에 아까 말씀하신 4억이라고 하는 목간 변경해서 사용하신 그런 금액들, 또 전용했던 그런 금액들, 구청에서 국장님으로 그때 상임이사님이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목간 변경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예산에 대한 추계, 아까 말씀하신 예산 추계에 대한 잘못된 추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서에서는 거의 복식부기 형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의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승인에는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까?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복식부기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를 저희들이 뽑아서 앞으로 거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별로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해서 자치행정과까지 많은 부서에서 공단분담금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하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집행잔액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 금액이 기획전략팀에서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이사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없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는 앞으로 2014년도 집행했던 잔액들 2015년도에 결산을 받을 때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결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추후에 아까 본위원이 여러 가지 목간 변경해서 사용했던 이런 내역들도 얘기하겠지만,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상황을 전부 다 파악하셔 갖고, 팀장님, 다 교육을 잘 시키셔서 어떤 불가피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로, 그래서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좀 쉬었다 하지요?

김철식위원장

그럴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청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경영지원팀장님!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경영지원팀장 김경용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제가 질의드리면 짧게 답변 주셔도 되고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결산서 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박희영위원

자산에 보면 ‘유동자산’, ‘고정자산’이 있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 유동자산 안에 부채가 있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박희영위원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거고, 고정부채는 1년 초과해서 상환하는 부채인 것 맞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정운영성과의 재무제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경영팀장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드려도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질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답변하시기 준비가 안 돼 계시면 그것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두 번째는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군·구 공기업 평가등급 했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269개 단체를 했군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박희영위원

네, 저희가 ‘다 등급’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다 등급’ 아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작년도에도 ‘다 등급’이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계속 ‘다’였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그 전년도에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랬습니까? 작년부터 ‘다’군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 자료를 받아볼 때 ‘아, 등급이 향상되었구나.’라는 의미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고, 어떤 부분은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생각나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우리 공단은 설립 이후에 21년차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항상 상위 5위, 10위 이내에는 들었었는데요,

박희영위원

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대신 정성평가인 조직, 노사, 인사 부분이 상대적으로 점수를 상당히 낮게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보통은 ‘라 등급’, 성적이 좀 잘 나오면 ‘다 등급’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동안에 제도개선이라든가, 정비를 통해서 정성평가 부분, 조직, 인사, 노무, 경영층 리더십 등 여러 가지 부분은 상향이 되었는데, 다른 공단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적 압박을 최근 한 몇 년 동안 공단이 받고 있습니다. 아주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용사례에서 나왔다시피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예측한 만큼을 편성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잉여예산을 갖다 전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성평가에서는 수익구조라든지, 예산절감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단의 유사 이래로 2013년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경영평가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박희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팀장님께 질의 드렸던 핵심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운영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개선의 여지가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 ‘다 등급’을 받을 때 낮은 등급을 받았던 원인을 알고 계시니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대응조치도 강구해 주시고, 이 평가 혹시 받은 각 항목별 평가서 갖고 계시면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서는 61쪽입니다. ‘불용액 조서’ 부분인데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박희영위원

밑에 보면 ‘성과급’이 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박희영위원

성과급은 어떤 형태이고, 포상금은 어떤 형태이며,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은 기관성과급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기관성과급은 방금 말씀하셨던 기관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서 전 직원들에게 균등, 균등이 아니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우수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였을 경우 훈격자는 대부분 이사장님 포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결산서를 쭉 보니까 대부분 거의 불용이 되지 않고 지출된 부분들이 성과급 아니면 포상금 부분이었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이것 집행내역 있으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 저한테,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일일이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조금 전에 성과급하고 포상금에 대한 것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주차사업2팀 팀장님!
호선

권호선주차사업2팀장

주차사업2팀장 권호선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성과급이 693만 9,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전용을 1,6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존경하는 위원님, 성과부분은 경영지원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성과급이 우리 예산서상에는 직제상에 잡혀있는 정규직 직원에게만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140여 명이 넘는 직원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성과급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어서 직원들이 똑같이 고생해서 결과를 창출했는데 일반사무직이나 정규직들은 성과급을 받아가고,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은 성과급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떡값식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때그때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직원들의 차등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2013년부터는 계약직도 우리 공단 직원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전부 다 자기가 받은 성과평가에 준하는 일반사무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본인이 받은 평가에 준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도, 특히 주차2팀 같은 경우는 관리인원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사업부서에는 약 30명, 20몇명이 다 계약직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성과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서보다 더 많은 전용이 결산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서들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한영

김한영이사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한영

김한영이사장

작년 이전까지는 성과급이 경영평가를 받더라도 계약직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안 줬어요. 거의 10만원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줬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은 계약직이 더 많이 하는데 사무직만 성과급 받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계약직도 얼마나 우리 공단에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지급을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성과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322만 3,000원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202만 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장

우리 주차사업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불용액 부분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경영지원팀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기타보상금은 강사료나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당시 현원 대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음 해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때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안 오고, 10명 주기로 해 놓고 5명 보내거나 하면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불확실하게 편성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예산 편성 시에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익요원 수로 일단은 편성을 합니다. 다음 해에 우리가 요청했던 인원보다도 국방부나 병무청 사정에 의해서 더 많이 보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족하게 되고, 사정에 의해서 덜 보내주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조절하셔서 예산 편성 시에 불용액이 많거나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90억 정도, 인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단시간에 결산, 예산을 쓰고 한 내용을, “이게 왜 남았냐?” “왜 더 썼냐?”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11쪽을 보면 ‘업무현황표’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면 아래쪽에 ‘사업수입’에 대한 것을 보면 2012년도 전기에 대한 수입이 나오고, 다음에 2013년도 당기의 목표액이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2012년 전기에 비해서 목표액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 수입액 대비 목표액이 대부분 적습니다. 대부분 적고, 그리고 또한 실적 자체는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전기 대비 목표를 보수적으로 적게 잡았기 때문에 실적은 또 높아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걸로 서류를 봐서는 판단이 되는데, 어떤가요? 어떻게 보세요, 상임이사님께서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주로 주차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목표는 어떻게 잡은 건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저희들이 목표 잡을 때는 원래는 그동안에 3년이나 4년 변화 추이를 평균해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이랄지,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더, 목표는 공격적으로 잡아야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대부분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으신데다가, ‘견인차량보관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더욱더 적네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1억 4,8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전기 대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견인차량보관소는 일단은 견인해 오는 차를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견인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조건 끌어오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불법주차 차주한테 우리가 경고를 하고 이동 지시를 하고 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자기들이 자진 이전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차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견인차량보관소 수입은 어떤 게 우리 수입으로 여기에 잡히는 거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견인해 와서 보관료하고 견인료하고 두 가지가 수입으로 잡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견인료는 대행이 따로 있지 않나요? 공단에서 하나요, 견인 대행은?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견인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따로 있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경대

김경대위원

“견인료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우리가 받아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나눠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나중에 주는 거고?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여기에는 수입만 잡힌 거예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굉장히 많이 줄어서 전기 대비 거의 한 40% 가까이,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40%가 넘는 것 같네요? 많이 줄어서, 좋습니다. 담당하는 교통행정과든가 그쪽에 질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실적은 감사 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13쪽을 보면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것을 수입실적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여기 수익사업하고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셨잖아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대비해서 지출액이 적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익이 창출된다 라고 봐서 ‘수익사업’이라고 명명을 하신 건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 수행하면서 사업비보다 수입이 많은 사업, 그것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봤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익사업 중에 ‘문화체육센터’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결손이 난 걸로, 손실이 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문화체육센터가 그동안에 건물이 많이 헐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고, 열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작년에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지체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전년 대비해서 수입액이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한영

김한영이사장

3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인건비는 지출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정호 부의장님이 언급을 하고 나가셨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지금 과별로 몇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과에 보면 우리 공사·공단전출금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금액들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공사로 전출금 형태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전입금 수입으로 잡힐 거잖아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데에 대한 게 여기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느 과의 어느 전출금이, 예를 들면 어느 부서의 어디에 여기 수입액 중에 얼마큼 뭐가 잡혀 있다 라든지, 그렇게 되어서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결산서에는 전출금이 나간 게 얼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역경제과를 예를 들어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센터시설관리’ 그 목으로 해서 공사·공단전출금이 4,029만 9,000원이 일단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이 되고, 48만원 정도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 라고 일반회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여기 비수익사업 쪽에 보면, 물론 이 뒤에 가면 내용이 있겠지만, 창업지원센터(설비)에만 지출이 3,440만원이 됐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고 별다른 내용이 없고, 수치가 안 맞고 그래요. 자, 이것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이것, 가정복지과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좀 더 잡혀있어요,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여기도 일반회계 지금 잡힌 것은 21억이 좀 넘게 예산현액이 잡혀 있고, 지출은 20억 6,500만원인가요? 해서 4,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수익사업 부분에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입액은 21억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또 안 맞아요. 여기에서 쓴 금액하고도 안 맞고, 수입은 우리 예산 준 것보다 조금 더 높고,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수입액이 1년에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건대는 수련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이용금액이, 아니 이렇게, 예를 들어 21억 3,300만원에서 거의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딘가 찾을 수가 없고,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었는데,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제가 아까 장정호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예산편성 방식이 지금 공기업하고 일반예산 회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경영지원팀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공기업평가원과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 틀이라고 그럴까? 양식을 통일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위원님들도 보시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두 가지 예를 들고, 몇 가지 예가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영지원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지,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따라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두 가지 예를 든 것을 한번 수치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본예산에 전출금이 얼마가 갔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져서 반납된 금액이 여기에서 어떻게 맞다, 하고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제일 금액이 큰 것은 주차사업 쪽으로 간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간 거거든요. 금액이 제일 큰 것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여기도 역시 전출금으로 나간 것이 예산을 편성하기 20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발생한 걸로 저희 결산서에는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 여기 주차사업에는 수입액이 50억 6,900만원이다, 그리고 지출은 그것 관련해서는 16억 7,500만원이 이루어져서 수지가 33억 9,000만원 정도 이익이 났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쓴 금액이 이미 19억 5,000만원 정도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출액도 안 맞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는 지방공기업 회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성된 결산서라서 별도의 분담금까지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공단 분담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부서인 경영지원팀과 기획전략팀 예산으로는 공단은 사업부서로부터 11억 6,64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배정률을 보면 사업부서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 같고요, 많게는 배정 받은 예산의 14.96%, 20몇%부터 적게는 0.몇%까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은 2억 8,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포함한 예산 배정액이 총 21억 400여 만원 정도가 아마 된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산프로그램과 지금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구청과 같은 결산프로그램을 사용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정호 부의장님으로부터.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번에 지방공기업 예산결산프로그램을 ‘로바스’에서 안행부 행정프로그램으로 아마 시범 사업적으로 전국에서 두 군데를 지금 선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신청을 한 상태고요,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차후부터는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움이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행사업비 정산금 반환 내역서를 별도로 생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지원팀하고 기획전략팀이라든지 이런 실무부서와 연계되지 않은, 그러니까 스텝부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스텝부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각 과에서 가져가는 전출금에서 일정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일정부분이 아니고 각 과에서 가져온 게 100%입니다. 기획예산과로부터 공단 운영자금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가져온 일정 분담비율에서 가져온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일부는 이 주차사업 부서에 직접 쓰일 것 아닙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지출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21억인가 얘기를 했잖아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21억을 가져갔으면 21억 가져간 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주차사업 수입금액으로 잡힌 50억 6,900만원에 그 일부가 21억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주차 수입이 발생한 게 한 30억이 조금 넘는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아니, 저희가 수입을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수입은 10원짜리까지 다 구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구로부터는 차기연도 운영할 예산을, 지금 예결위 진행 중이지만, 편성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부서가 얼마를 벌었냐?”는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서 말하는 수입액은 뭐예요, 그러면?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우리가 예산은 예를 들어서 20억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했는데, 예산과 상관없이 우리는 수입은 “사업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은 얼마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이것은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21억 3,3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수입금액이네요, 그냥?
한영

김한영이사장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한영

김한영이사장

이게 전체 개념으로 일단, 그러니까 모든 수입은 부처 1개당 전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각 과별로 이렇게 작년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무시해야 되네요?
한영

김한영이사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수입금액은 이것과 같이 보면 안 되는 거고,
한영

김한영이사장

그러니까 이 수입액은 저희가 업무 참고해서 “너희 팀은 이 정도 됐으니까 더 뭐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주차사업으로 저희가 21억을 줬으면 주차사업으로 지출된 게 16억 7,500만원, 그러면 그 나머지 여기에서 지금 “19억 얼마를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억 정도는 어디로 간 거예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주차1, 2팀에서 배정받은 분담금은 약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경영지원팀이나 기획전략팀은 사업부서가 없기 때문에 예산,
경대

김경대위원

없으니까 그쪽에서 받아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업별로 각 과에 들어간 것에 대한 분담금을 이 스텝부서에서 스텝부서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쓰고,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이건 너무 복잡하네요, 이건.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방법밖에 없는가?” 알아본 결과 공단 설립 초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운영비 분담금 이 부분을 전부 다 특별회계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 본부 운영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사업팀에 주면 분담금이 한 부서에만 발생을 하는 거지요, 특별회계로 갔으니까. 그런데 아마 몇 년 전에, 본인도 입사하기 전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 “왜 사업부서 예산을 다른 부서까지 책임지느냐? 자기네 예산만 편성해라.” 그래서 아마 공동 분담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야,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데는 효율적이고 더 편할지는 모르지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은 더 불편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 복잡하네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 주면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 주면 분담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편성을 안 해 주고 각 과로 떼어 넘기니까 일정 부분 분담금을,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어요.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가 틀리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일반회계는 과마다 산재되어 있는 전출금은 어느 한 쪽에서, 예를 들면 주관부서가 기획예산과 같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하고 넘겨주고 지출된 내역도 그쪽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 참! 그리고 또 저희가 사석에서 했던 얘기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현재 감사를 하는 것도 지금 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또한 80% 이상은 전부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에 있는 국·과들에서 다 관리 주체가 되어 있고, 전출금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금번 감사 때부터는 “우리가 연석회의로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화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이 편제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 것도 조금 의회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일단 틀부터 약간 뭔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세세한 내역들은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그렇고, 일단 큰 틀만 그렇게 맞춰 가면서 또 자세하게 진행되는 것들은 그때, 예를 들어 감사를 연석회의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9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