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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209회 제6본회의2014-10-01

김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친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한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조정을 위해 본 위원장이 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오셨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과장님이 나오셨군요.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책 217쪽 한 번 봅시다. 중간 부분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윤성국위원

연구개발비가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윤성국위원

연구개발비가 한 1억 3,000만원인데 그 중 지출액이 약 3,3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1억 3,000만원, 경부선지하화 용역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 3,000만원인데 집행액은 그 당해연도에 집행한 게 3,300만원이 집행됐고요, 사고이월 돼서 7,700만원이 또 지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금액이 1,931만 5,000원이 미집행 됐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윤성국위원

낙찰차액이면 그렇게 되겠군요. 혹시 도시개발사업 중에 한남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혹시 아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라서,

윤성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윤성국위원

수고 많으세요. 지금 사업추진현황이 어떻게 됐어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현황은 1구역하고 4구역은 일단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아직 조합설립을 받지 못하고 조합설립을 인가받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고요, 나머지 2구역, 3구역, 5구역은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촉진계획변경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되기는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주체가 누굴까요? 서울시입니까, 용산구청입니까? 아니면 주택 및 토지 소유주입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사업시행 주체는 당연히 토지 등 소유주가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 행정청에서는 구청장은 그것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라든지 또 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소 지연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혹시 저도 세입자 중의 한 명입니다마는, 세입자가 몇 %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세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세입자가 대체적으로 거의 절반 이상씩 차지하고, 약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60%가 넘고, 3구역 같은 데는 한 80%가 되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자, 뉴타운, 좋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 및 토지 소유주는 용산구민이고 나처럼 집 없는 사람은 용산구민 아닐까요? 제가 하는 말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것도 2013년 것을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마당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뉴타운이 되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이 되니까 이쪽은 도로도 안 고쳐도 된다.” 뭐 이런 것이 방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새롭게 없는 것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있는 것이라도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도로가 구멍이 났는데 우리 구 의원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그쪽에. “이 도로가 좀 구멍이 났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포장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 없습니다.” 그걸 알아봤더니 “중복투자 되니까, 뉴타운 되니까 그쪽은 안 고쳐도 된다. 곧 되니까.” 곧! 곧! 하다가 지금 10년이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재정비촉진지역에 사람 살 수 있게 끔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생일 날 잘 먹으려고, 생일 날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딱 날짜라도 정해져 있어요. 이건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뉴타운사업에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 잘 살펴주셔서 올려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은 거기에 증액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 살게끔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이 알고 있고요,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뉴타운지역으로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투자를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주민들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물론 저희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도로에 대한 주무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좀 긴급성을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주택과 과장님!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장진구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212페이지요?

김경실위원

네, 위법건축물정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보면 이월액이 5억 700만원이 있고요, 사고이월이 1억 800만원 정도가 돼 있잖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거는 1년 단위로 지금 하는 것 아닌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1년 단위가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2013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사고이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을 가지고 2014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그 위법건축물 정비로 5억 700만원이 전년도 이월됐으니까 이게 2012년도 이월된 거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2012년도부터 쭉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월이 됐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건 계속 이월시켜도 상관없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그것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명시이월 돼 갖고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게 1년 단위로 알고 있었는데,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전부다 시 보조거든요. 시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해갖고 차용한 금액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게 보니까 시설비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뭔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그게 2013년도에는 3억 4,500만원의 시설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갈월동에 벌집이 있습니다. 원래는 3억 4,500만원이 갈월동보수공사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집행하다가 1억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걸 가지고 서울시 현장 시장실 설치했을 때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산아파트 옥상이 누수가 된다, 그래 갖고 그걸로 비용을 대체했습니다. 그래 갖고 1억 800만원을 2014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다 완료되고,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김경실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지원(보조)’ 부분에 거기 사무관리비 예산이 2,250만원이 돼 있고 집행잔액은 797만 5,400원이 남아있는데, 거기 예산서에 보면 커뮤니티전문가 활동 수당으로 1,7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거기 2,250만원 중에서 거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수당이 500만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 수당이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 뭔가 하면, 공동체마을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시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을 이수한 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12개월 동안 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한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분이 하시는 주요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 형성을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어느어느 마을을 다니시고 계신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지금 거기에서 선정해 온 자유공모가 5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공모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주로 우리 용산구에서 어느 지역에 가셔서 이분이 활동하시는지?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우리 관내 대상업체가 주상복합건물 한 13개 정도 선정했고요, 일반아파트가 96개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홍보를 받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분이 나가서 그것을 홍보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민간경상보조’ 해서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또 2,000만원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지, 또 중복되는 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3,36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2,0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커뮤니티 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가 360만원 편성돼 있고,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이 1,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과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공모가 두 곳이 있고, 우리 자체 자유공모가 있습니다. 거기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일정한 지역공간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기 위한 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인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끝났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211쪽에 보면 우리 ‘재개발업무(보조)’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이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시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시에서 이 보조금을 어떤 명목으로 보조금을 내려줬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그 보조금은 용문동 8번지 외 2개소, 이태원 260번지하고 원효3가 1번지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834만 8,000원 그게 용문동하고 이태원하고 원효3가하고 거기 의견청취에 대한 통보 우편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는 그 실태조사 감정평가비가 한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대부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 지금 보조금이 1,221만 8,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그 이월액이 5,200만원이 있었어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월된 그 사업은 이미 2013년도에 기획집행을 다 했고?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12년부터 내려왔고 계속 쭉 이어져온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일괄배정을 해갖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 2013년도 예산에서 410만원의 연구용역비는 어떤 목적으로 연구용역비가 내려왔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비가 1,956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따른,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연구용역비가 41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지금 전혀 안 했잖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안 했어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410만원이 내려온 것은 그 교부 전에 저희들이 실태완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일목요연하지가 않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시에서 지금 410만원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받았어요. 불용이 됐어요, 전액이.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데 불용된 사유를 쭉 설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같으면 우리가 예산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은 이 결산서 내용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어떠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어떤 쪽으로 쓰고 집행잔액이 남는지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당초에 411만 4,000원은 그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하기 전에 교부 전에 실태완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태조사하기 전에 이미 완료를 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잖아요, 보조금을?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사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사업이 연구용역은 다 끝났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전 구청에 일괄적으로 그건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가 없어 갖고 예산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기이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다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쓸 이유가 없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늦게 내려와서?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64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보조금에서?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왜 64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어떤 사무를 보시기 위해서?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그것은 용문동 8번지하고 이태원동하고 원효3가하고 의견청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산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또 밑에 공공운영비도 167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월비가 6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오히려 금년 예산 보조금 편성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사유들을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이월비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그리고 집행했던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212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조에서 아까 과장님이 공동주택지원에 보조에서 2,25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공공주택관리자문단 수당이라든지 커뮤니티전문가활동 수당에 2,250만원을 시, 구 그렇게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 구비가 거의 70%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70%이고, 저희들은 30% 정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자문수당에서는 시에서 150만원 보조이고,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비가 30%고요, 구비가 7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게 맞잖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구 예산의 그 매칭비율로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구 예산 매칭비율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또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내려오셔서 3,360만원에 그 예산편성에 1,000만원은 보조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보조는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어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공동주택활성화지원이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집행은 삼호아파트 500만원하고 효창파크 푸르지오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알뜰하게 잘 쓰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 주택과의 결산서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건 다 나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보조금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떻게 집행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의 명쾌한 답변이, 또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무 좀 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도시계획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책 350쪽 보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준위원

도시재개발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건, 연구용역비에서 1건, 기타부담금에서 1건, 총3건의 명시이월이 됐고요, 도시계획사업 연구용역비에서 1건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총 4건을 이월 시키신 각 항목의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구역이 결정이 되면요,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위원장을 뽑고 그러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결정이 지연되므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차기에 다시 재집행 가능한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올해에도 아직 구역결정이 늦어져서요, 이거는 올해에도 예산이 아마 안 됐고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책 218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 반환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에서 그 반환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강로구역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보조금인데요, 시에서 받은 것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그대로 시로 반납한 예산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환경과 과장님!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차광성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슬레이트지붕교체(보조)’가 있네요, 거기에?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경실위원

슬레이트지붕, 거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2,829만원하고 지출이 한 1,300여 만원 돼 있고, 불용액이 1,500만원이 돼 있어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 가지고 공기 중에 비산이 될 경우 환경에 유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교체하는 작업 아닌가요, 시보조로 해서?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한 960개의 슬레이트지붕이 있고요, 전액 국·시비로 그걸 시에서 교체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거비를 200만원하고, 또 개량비를 240만원 해서 44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신청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걸 계산해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시기에 포기를 하시게 돼요. 이제 자부담이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한 절반 정도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서울시내 전체가 그런 추세고요, 저희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원래 요청하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데 포기하면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 금액이 포기하신 분들의 그 예산입니다.

김경실위원

포기하시면 그냥 저희는 더 이상 하라고 권고도 안 하고,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매년 다시 또 하실 분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찾고, 또 개량을 하도록 홍보도 하는데 대부분 비산이 될 정도로 낡은 집은 사실 또 좀 영세해 가지고 부담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처음에 봄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그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셨다가 겨울이나 이렇게 되면 또 개량을 하고 그런 번거로움이나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자가부담이 몇 % 정도가 되는 건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영세한 가구에는 개량비를 300만원하고 제거비 200만원 해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일반가구는 제거비 200만원하고 개량비를 24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가구는 4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평수에 관계없이 일단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최대한도의 지원액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슬레이트지붕 교체 가구 수는 다 지금 파악이 돼 있는 상태이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거기에서 계속 계몽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저희 보면 슬레이트 석면에 대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게 빨리 좀 다 교체가 돼 가지고 편안하게 좋은 용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계몽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지원이 더 있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광성

차광성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 구는 특히 좀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된, 많이 필요하고 그런 구입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도시관리국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또 경제적인 여건이나 또 이렇게 무산되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 사업진행하시기에 힘든 점도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대부분 어떤 딱 사용 목적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많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221쪽 보시면 결산서, 70만원의 변경사용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연구용역비에서 예산변경을 하셨어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예산말씀이신가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221쪽이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221쪽이요?

박희영위원

네, 도시개발과.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70만원이요?

박희영위원

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영위원

네, 어디서 가져오셨냐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서 감액하셔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 예산요구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변경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예산편성 시에, 아예 최초 사업예산 편성에는 목 자체가 없었어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는데요,

박희영위원

아, 그런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것 미처 공부를 못 해서요.

박희영위원

그래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별도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따로,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따로 제가 답변을,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미편성 돼서 또 이렇게 증액을 하시고 그래서 이걸 저희한테 전혀, 이게 변경사유는 원래 집행부에서 재량껏 재정운영이 잘 되도록 하시게 하는 재량을 드린 건데 미편성 돼서 목 자체도 없는데 또 갖다 쓰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왜 이게 필요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당초에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 편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업무가 내부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에 회의 같은 경우에 불시에 자문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서울시 요구에 의해서 어떤 불시에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외부에서 신청이 있어야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것이 당초 책정된 예산에서 부족하게 되면, 횟수가 많다보면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사업 내의 연구개발비에서 감액을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최초에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것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잘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네, 주택과 과장님!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장진구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하고 계시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1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참석률은 어떤 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참석률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동주택에서 오셔야 되는 분을 100% 했을 때 몇 % 참석을 하시는지?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아파트관리소장하고요, 주민들도 교육받으실 분 있으면 오면 되거든요. 대상을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참석률이 50% 정도 되는 거네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게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아닙니다.

황금선위원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자율에 맡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교육 책자를 만드시잖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교육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교육내용은 거기에서는 주택법하고요, 개정된 주택법하고 아파트 분쟁 있는 사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개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9월에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저희 용산구 관내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한강로 쪽에,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쪽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알고 계신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때 화재 사고에 대해서 강사 분들이 강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층수가 저층이나 이런 데는 대피하기도 쉬울 수도 있겠지만 고층이나 이런 데는 본인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옥상으로 가야되는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교육책자 만드신 것을 한 권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교육을 이번 10월 달에 저희들이 교육이 잡혀있는데요, 그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차피 강사를 부르시고 책자를 만드시는데 좀 정해서 대표자들이든가 아니면 관리소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고진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김성열위원

사업부서라서 다양한 업무가 많아서 정신이 없으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70만원 변경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아까 답변 못 드린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그게 작년 2월에 제안서,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평가위원 수당이 잡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 수당을 7분 해서 10만원씩 해서 위원수당을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아, 목 변경이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전용은 아니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전용은 아닙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천제연입니다.

김성열위원

페이지 229쪽에,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성열위원

사무관리비, ‘경관조성’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있지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김성열위원

네, 그것 불용액이 46%가 되는데 한번 간단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소위원회도 있고, 또 사이버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사실 500만원을 책정했다가 요새 디자인심의를 경기부진으로 인해가지고 디자인 건물이라든지 많이 짓고 해야 들어오는데 요새는 심의가 좀 건수가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수당은 7만원 짜리가 있고, 사이버수당 3만원이 있습니다.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그것은 2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줄 수 있고, 사이버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3만원하고 7만원 이렇게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29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또 서무주임이 누구시지요? 나오셨어요? 네, 서무주임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쓸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분이 계시고, 또 안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도 얘기하는 이유는 도시디자인과랑 환경과 직원 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가 아주 상세히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사업부서다 보니까 돈이 없을 수 있고, 또 설명이 미진할 수 있는데, 의원들한테 제출된 서류가 아마 번거로울 수 있고, 부담될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한번 보셔갖고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제안해주신 것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랬지만 김경대 위원과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과를 칭찬을 많이 했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초선의원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재선, 다선 의원도 계시지만 초선의원들이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료제출이 그냥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낸다면 앞으로 의회 시간이 더 많이 갈 것이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해주면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여기 불용률이 46%인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아,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위원들이 더 질의할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마찬가지만 과장님들도 회의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회의 자료 요청하실 때, 물론 무리하게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님이 다 거르시겠지만 자세하게 의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서무주임하고, 물론 다른 서무주임도 다 고생하셨는데요, 환경과 서무주임님 하여튼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네, 위원장!

고진숙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잠시 아까 도시개발과장님 잠시만 나오시겠어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짧게 그 부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님이 목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에 최초 사업예산 편성서에 아예 없어요.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 변경”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예 사업계획수립부터 되어 있지 않았다가 연구용역비, 그러니까 원래는 단위사업 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라는 세부사업에서 변경사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부분은 바로 “목 변경”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이 예산이나 결산 집행과정에서의 제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까 저한테 보충으로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앞으로 2015년도 예산평성 시에는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이렇게 미편성 되어서 나중에 변경 사용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님!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천제연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기금이 하나 있지요, 옥외광고정비기금이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희영위원

423쪽입니다, 기금.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박희영위원

그냥 그러면 일반회계만 갖고 계시는데 기금 혹시 갖고 계시나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기금 갖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423쪽.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423쪽이면,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은 395쪽입니다, 광고물기금은.

박희영위원

네, 옥외광고정비기금이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게 396쪽입니다.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이요.

박희영위원

423쪽입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시지요.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없으세요? 423쪽입니다. 그 결산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은 똑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혹시 수입 보신 것 아닙니까?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은 똑 같으니까 됐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박희영위원

도시 미관 조성사업에 보면 지출계획이 1억 9,300만원 잡혔었어요, 처음 예산편성하실 때.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박희영위원

423쪽이 맞아요. 423쪽이 맞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기 좋게 편철해서 다녀서 그렇지 그 책을 제가 편찬한 겁니다, 결산서 책을.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1억 2,75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1억 9,315만원. 도시미관조성입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원래는 지출계획은 1억 9,315만원 하셨는데 지출액은 9,200만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48% 지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게 52%예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은 전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5억 4,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013년도에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으로 8,600만원이 집행됐고, 안전점검 27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이 49만원 해서 토털 우리가 9,000만원 나갔네요.

박희영위원

아, 네. 혹시 팀장님 중에 이 기금에 대해서 관리하시거나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지금 과장님은 지출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기금관리와,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은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출내역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요, 지출계획에서는 1억 9,315만원이 잡혔는데 지출액은 9,200만원이 되었고요. 그 아래 재무활동, 도시디자인과 재무활동비로 2억 2,000만원을 지출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4억 4,700만원이 됐습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집행한 것하고 자료가 좀 착오가 있나본데요, 어떤 자료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총액이 2013년도 5억 4,000만원이 전년도 이월금을 합해서 5억 4,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이 세부내역 지출이 있으시면,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9,259만 3,000원 지출했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맞습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지출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었나 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희영위원

네, 두 가지의 지출 내역도 알고 싶었지만 기금의 원래 사용목적 자체가 딱 어떤 사업 할 때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목적에 맞게 이것은 위원님, 우리가 광고물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당연직 5명하고 외부위원 5명, 1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기금 그 조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에 맞게, 내용에 맞게 집행이 됩니다. 잘못되었을 때에는 공무원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적합하게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집행내역은 당연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을 거라고 본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안행부가 발행한 책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돌아가셔서 이것 관리 누가 하시는지 한번 다시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 시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 시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아, 50%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리, 이게 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2015년에는 20%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받은 2015년 새로 받은 책에는 20%로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지출하실 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가진 자료가 최근 자료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50% 이상은 지출한 것이 없을 텐데,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100원을 지출계획을 잡으셨으면 150원, 또는 50원까지만 집행하실 수 있고,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검토해서 앞으로 일하는 데 참고하고 또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내용은 경관개선이라든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라든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이라든지,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우리 광고물기금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 3조를 거쳐서 정당하게 알맞게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해서 업무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재무활동 2억 2,082만 5,000원 계획하셨다가 4억 4,742만원 돈을 쓰신 내역 나중에 저한테 두 가지의 지출 내역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아, 시비가 아까 기금하고 합쳐서 나간 금액이 있어서 착오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하나 제가 질의 드려도 되지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 용산구의 도시관리국 특성상 이월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많고 보조사업도 많고 또 공기기간이 길어서 되는 사업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이월액이 발생할 때 국장님 주관 하에서 이렇게 업무파악을 다하고 계시지요? 대부분 이월발생 이유가 보면 사업변경, 계획변경, 동절기 사업지연,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다든가 이런 갑자기 변경돼서 이월시키는 부분이 많은 걸로 저도 자료검토나 또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충분히 그 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고 이해합니다. 갑자기 통보되지 않고 갑자기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물론 부득이하게 사업의 변경이나 이런 경우도, 또 필요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국토부의 지침에 의한 계획변경 이런 것은 사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보시면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봤습니다. 이런 것은 매년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반복되면 항상 이 부분은 혹시 연말에 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하는 부분,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미리 사업편성하실 때 좀 하시면 사업진행이 차질 없이 되고 이월되거나 다음 연도로 그 사업이 공기를 더 늘리게 된다거나 그런 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각 사업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저희 용산에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잖아요. 무산된 사업도 많고? 그래서 아마 ‘도시관리국 집행부 직원 분들이 굉장히 일이 좀 힘드실 거다.’ 이런 생각은 사실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또 9·1부동산대책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 개발의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2015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정부의 정책발표나 또 어떤 서울시의 시책발표에 좀 민감하게 대응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예산편성하실 시에도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서 편성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면 더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 또 편성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지금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실은 예산원칙상 원래는 예외규정입니다. 당연히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위 말하면 예산원칙 예외사항인데, 한 가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 사업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년입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1년간입니다. 1년간을 하다보면 당초에 신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바로 설계를 하고 용역설계를 하고 용역을 발주를 하면 빨라봐야 2월 달, 3월 달이 됩니다. 그리하면 사업준공이 내년도 3, 4월 달, 이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또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정비계획용역이라든가 예산을 내년도에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그것도 정비용역기간만 해도 사실은 통상 1년씩, 1년씩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또 그중에도 소위 말하면 그 구역 내의 이해당사자의 의견불일치를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이 늦어진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은 해 놨는데 또 그 이해관계로 해서 조정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다음연도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니까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도 또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결국은 1년씩 해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우리 국의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도 또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당해사업 업무를 지연을 시킨다든지, 해태를 해가지고 당연히 금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계획을 늦게 잡아 추진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당해연도에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것을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정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워낙 용역기간이 길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보면 용역비는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기간이 워낙 길다보니까.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부의 시책, 그 다음에 서울시의 정책방향,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아, 이게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만 하고, ‘이것은 또 내년이 아니고 그 다음 차년도 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은 것은 또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에 있을 2015년도 사업예산편성 시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에 매스컴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던 그 경부선지하화 연구용역비 편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몇 개의 자치단체가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7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7개 자치단체에서 1억 3,000만원씩 각 분담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나 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13년에는 3,300만원만 집행 원인행위가 있었나 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랬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계약금으로 25%가 나갔고요,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7,747만 9,500원이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2014년도에는 기이 다 지급을 하셨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다 준공이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할 때 지금 집행잔액이 한 2,000만원 이렇게 남았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1,90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예측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로가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약은 지자체별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억 3,000만원 배정이 됐는데 우리가 계약하면서 보통 85% 정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931만 5,000원이 남은 게 이게 15%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85%에 계약을 할 수가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예상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그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평균 한 85% 정도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5% 정도는 보통 예가라든가 또 그분들이 계약할 때 이렇게 좀 낮춰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조달에다가 입찰을 의뢰하고 그럴 때 낙찰 하한선이 그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독계약을 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 구간 부분에 단독계약을 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85%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총액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가 대비해서 87.745%로 보통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85%하고 87%하고는 차이가 좀 나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아실 건데, 총액개념에서 그러면 87.745%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총액개념에서 85%라는 얘기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계약한 것에서 약 85%에 계약이 된 거지요. 1억 3,000만원에서 계약이 85%로 1억 1,068만 5,000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5%로?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공개경쟁입찰 한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제가 전전년도에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7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용역비도 제가 그때 당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협약을 할 때는 7개 지자체에서 32㎞에 대해서 총액용역비를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용역비를 각 자치단체 연장비례로 분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약 4.5㎞구간이었기 때문에 4.5/32로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는 안양시에서 저희 협의회 회장으로 대표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대표발주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발주하고 난 이후에 낙찰차액을 적용할 때는 각 역시 연장비례로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87% 또는 85% 일률적용을 한 것이 아니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연장비례로 역시 비율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가 증액이 되거나 또 감액이 된다고 불용처리가 될 때도 역시 용역 연장비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찰차액 대비 7개 단체에서 그 비율로 나누다보니까 비용이 좀 더 집행잔액이 남게 됐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까 우리 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5%의 계약을 한다면 총액적인 부분에서 낙찰차액을 조정하다보니까 85%의 금액이 남는 것이지, 그것을 “낙찰차액이 85%에 계약했습니다.” 하면 좀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본위원이 잘 숙지를 했고, 잘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2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면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어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요청을 할 당시에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 중인 위반건축물이 대략 1,200여 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압류예고 하는 절차로 통상 연간 1건당 한 12번 정도 우편을 발송하는데, 그래서 1만 5,000건 요구를 했고, 1만 5,000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말 현재로 일반건축물이 약 500건으로 줄어버렸습니다. 해서 우편발송한 건수가 한 7,0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바람에 실제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한 1,500만원 정도 가까이 그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용비는 예측이 가능한데?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런데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 대비해서 2013년 한 해 동안 그 위반건축물 시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서 한 1/3 가량 줄어버리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압류수수료가 750만원이 있었는데 6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것도 비율로는 아주 많은 잔액률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 체납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또 납부를 했을 경우에 압류해제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반건축물 건수가 대폭 줄었고, 그다음에 2013년 3월 1일자로 그동안 그전에는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3,0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13년 3월 1일자로 수입인지를 부착하던 오프라인방식에서 전자등기촉달로 바뀌면서 수수료가 1,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잔액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예산대비 너무 불용률이 많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공공운영비와 연관돼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천제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에 229쪽에 보면 거기도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2백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229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광고물관리에?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 네. 사무관리비가 지금 385만 4,00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네, 거기에 그 사무관리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그 사무관리비는 이게 그렇습니다. 유보액이 한 10%되고요, 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광고물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건수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0회로 잡아놨는데 5회로 좀 줄고, 또 유보액하고,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종이로 우리가 회의할 때 좀 대체하고 해서 금액이 잔액이 지금 38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예산 대비해서 한 27%, 28% 이상, 또 특히나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30% 가까이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보면,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231쪽에 거기도 마찬가지 공공운영비예요. 거기도 지금 예산 대비해서 거의 한 35%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말씀이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도 지금 그 내용상으로,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우편료가 지금 포함이 많이 됐습니다. 우편료를 우리가 한5,000통 이렇게 목표 등기우편을 잡고, 또 일반은 3,500통을 잡았는데, 역시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신청건수가 우편이나 등기우편이 줄고있다 보니까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가 건수를 좀 줄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5,000통 정도의 예상을 했는데?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한 500에서 700통으로 줄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절반 정도 줄은 거네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절반 가까이 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줄어든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유는 도로사용 부과건수 자체가 돌출간판이 건수가 줄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그러다보니까 심의하는 위원회도 줄고, 또 우편료도 줄고 여러 가지 간판 등기발송은, 또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등기 안 하고 몇백통 이렇게 또 가져가고 그런 사례가 있고 이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등기를 하지 않고 현장으로 가서 확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절약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앞으로 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추계를,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좀 쉬었다가 하고, 아니면 제가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결산을 할 때 그냥 질문에 의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들에 대한 불용률,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적재적소에 잘 썼는지 이것을 구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구민들의 알 권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그것 뭐 별거 아닌데 그것까지 왜 이렇게 질의를 하실까?” 이렇게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시설비가 1억 7,000만원 예산편성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한 4가지 정도의 예산 목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단 말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남은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집행잔액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시설비로 쓰는 것은 저희가 대형수목 가지치기 공사하고 감나무식재, 또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예산 유보액을 하라고 해서 유보액으로 8,8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공사로 발주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도 나왔었지만 86.몇% 해가지고 대략 87%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또 나중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우리가 그 사업부서의 시설비를 유보액을 10%로 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유보를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시설비를 갖다가 10%를 유보를 하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그것은 우리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야 집행을 다하고 싶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소나무 10그루 잡았던 것을 10% 유보하라고 그러면 1그루 빼고 9그루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구 예산사정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억 7,600원의 10%를 유보해서 1,700만원 정도 유보를 했고, 나머지 그러면 2,000여 만원은 낙찰차액이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이 1,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사를 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에서 나왔는데 실사해 가지고 약 500만원 정도가 정산이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국장님도 접근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우리가 사업을 했던 사업비를, 시설비를 이렇게 절감을 한다 라는 명목으로 10%씩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자체를 10%를 감할 것을 생각해서 허수를 10%했다가 110%를 해가지고 100% 공사한 거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시설비, 부대비가 대부분 다 그런 형식으로 다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주로 잔액은 거의가 유보액하고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집행 한 것은 없는데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때 같았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 목 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을 많이 해서 집행률이 사실 다른 부서보다 좀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의 비율이 10%도 안 되는 그런 비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비가 대부분 15%에서 20% 가까이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유보액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됐단 말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부서하고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은 심각하게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감나무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에다가 한 5,000그루 정도 심으려고 했던 것을 유보한다고 4,500그루만 해 놓고 그렇게 하는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렇다. 다 대동소이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기획예산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문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구청 긴급업무 발생으로 인해 자리를 이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결산심사 시에는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주무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이재석입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256쪽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중간에서 밑으로 쭉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1억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윤성국위원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지금 2013년도 상반기에 4,450만원이 집행돼 있고 하반기에 4,900만원 집행이 돼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 나머지 불용액이 지금 적혀있는 게 이게 맞나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650만원 현재 미집행이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위탁은 어느 업체에 주고 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위탁업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엽제하면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단체가.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고엽제전우회하고 하게 된 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2천 몇 년까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2015년. 내년입니다.

윤성국위원

내년까지네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 팀에 줬다? 그래요, 못 살 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월남전에 참전해서 열심히 싸워서 병까지 안고 지금 살아계신 그 전우들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영세 불법노점상인들을 단속한다는 명목 아래 TV문학관에 나오는 ‘완장’이라는 드라마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쪽에 있으면서. 그 완장을 차면 조금 힘이 가 가지고 ‘서민들한테 너무나 인권침해 여부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고, 제가 동네에서 보니까 또 그런 모습도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용역회사 직원들은 주로 계도 위주로 합니다. 단속은 우리 직원이 갈 경우에 같이 가서 직접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이 그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단속하는 쪽이나 단속을 당하는 쪽이나 전부 다 저희들한테는 훌륭한 우리 용산구민이기 때문에 서로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아주 친절하면서도 단속을 잘하는 그런 우리 고엽제 단속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올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273쪽 ‘도로건설종합관리’ 시설비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3,000여 만원하고, 올 예산이 1,900만원 해서 2억 5,500여 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불용액이 타 사업에 비해서 좀 많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8,300만원 집행잔액 말씀하시지요?

김경실위원

네, 집행잔액.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 제도에 의하면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미집행한 도로에 10년 동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면 그 분이 우리한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수청구를 하면 2년 내에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 토지에 대해서 지목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 가지고 매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많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매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가 그 순번이 있습니다. 매수청구 하는 순번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그 순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태원동 206-44번지, 총면적이 55㎡입니다. 이 소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청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 자체가 우리한테 매수청구하고 나서 집이 압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반영돼 있는데 이분이 압류를 풀지 못해가지고 압류금액이 우리 매수금액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3억원이나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탁을 걸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보상금액보다도 압류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보상은 못 해준다고 당사자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대체로 용산2가동 5-756번지에 총면적이 22.6㎡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순위대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7,000만원 정도를 보상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 8,000만원이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압류를 절대로 풀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5개 기관에 이게 압류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썼거든요, 보상을 해 드리려고.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전혀 그 보상방법이 없는 건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보상할 수 없으면 그분이 자기 토지를 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건 됩니다. 자기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건 되거든요.

김경실위원

현 상태에서는 전혀 할 수는 없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압류가 3억원씩이나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게 비단 그분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우리 용산구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거의 없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매수 들어오면 우리가 순번대로 예산확보 해가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분이 압류를 풀고 그러면 다시 또 청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해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압류가 3억원이나 돼서 풀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김경실위원

네, 이해가 좀 많이 갔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재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 255쪽입니다. 255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보상 및 미불보상’ 이게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 및 미불보상금 미집행 사유는 사무관리비 70만원 중 2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후암동 358-163, 현황이 도로인 그 미불용지에 대하여 그 보상신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1인당 민간위원에게만 7만원씩 지급되고 그런데 서면회의를 해가지고 1인당 5만원이 지급돼서 그 수당에서 5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미불보상금 시설비 1,000만원은 이태원동 260-341 현황이 도로인 도로에 대하여 2011년도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금액보다도 그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2013년도 6월 27일 사법부의 화해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3,365만원으로 예산이 1,000만원으로 집행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다음해인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우리는 감정평가를 해서 소송 토지가액을 평가해서 지불하는데요, 그 당사자는 현행 매매가, 현재 도로로 편입되고 있는 그 도로를 현행가로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라서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소송까지 들어오게 된 사항은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감정을 할 때는 두 군데를 하나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26개 감정기관을 순서대로 하는데 2개소로 하고, 또 민간 개인 본인이 신청한 감정평가법인 1개를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3개를 감정평가 금액을 협의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3군데 산술평균 내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단 말이지요? 사실은 이게 분쟁이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사실상 미불보상금이라는 것은 예전에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아주 작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신청을, 그 당시에는 미등기라든가 소유자가 불명이라든가 일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가 그 후 공사가 끝난 후에 보상금이 그 당시에는 지급되지 않다가 공사가 모두 끝나고 몇 년 후에, 많으면 수십 년 후에 상속이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거쳐서 나타날 경우에 보상청구나 매수청구 요청이 오는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64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부서기본경비가 7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국내여비가 이게 예산 변경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264쪽이에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등기우편물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등기발송 하는데,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생각보다 예산 당초 추정가보다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이것을 생각을 못해 봤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할 때에는 통상적인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국내여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이게 등기 보내시는 분 대상자는 어느 분들이에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인데 우편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이런 게 좀 모자라서 여비가 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썼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이것을 예측 좀 잘 해서 잡으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65쪽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여기를 보시면 지금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대행사업비거든요, 공단전출금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 집행률이 98% 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니까 남은 이유는 또 뭐예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3억 4,000만원 중에 98%나,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남은 이유는 뭐냐고?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서 했던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건 없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운전하시는 분들 일전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은 잘하고 있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불러서 팀장하고 통화를 하고요, 문서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분들을 주로 교육은 어떻게 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체교육을 합니다, 공단자체에서요.
정재

김정재위원

공단에서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교육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과에서는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좀 협의를 해서 잘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사사고하고 직결될 수 있어요. 그 분들이 어르신들이 탔는데 좌석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을 하고, 방지턱이 있는 데도 차를 좀 살살 가는 게 아니고 방지턱을 그냥 막 넘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반택시도 아니고 우리구청을 대표하는 셔틀버스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해서 운행을 하게 해주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사분들이 인상을 좀 펴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말도 않고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않고 이런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교육까지 좀 철저히 해주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383쪽에 보시면 ‘녹색주차시설 개선’ 사업에 그린파킹조성사업이 있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작년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몇 건 하셨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이상순위원

2013년도에 예산 대비해서.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린파킹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작년까지 총 667면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2면이요.

이상순위원

22면?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22면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당초 목표는 많이 잡았는데요, 실제 그게 현재 거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이고 주로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예정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은 해당이 안 되고, 또 일부 해당되는 가옥 소유자분들이 담장을 허물게 되면 나중에 개발에서 담장보상비를 못 받는 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사업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고려중입니다.

이상순위원

고려중이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목표는 몇 건이었는데 22건이 된 겁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40면, 작년에 40면이고요, ○이상순위원 40면을 갖다가 목표로 했는데 22면의 성과가 있었던 거지요?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포상금이 12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포상금은 이것에 대한,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각 동에 줬습니다. 동 홍보라든지,

이상순위원

각 동에 주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40면 목표에 22면 했는데 포상금은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그 면수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는 건지?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각동에 해당 동에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고 독려를 했느냐, 해서 점수를 매겨서 포상금을 줬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면에 대한 그게 아니고 그냥 독려 차원에서 격려금 주는 거예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실적이 있어야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실적이 지금 과장님이 40면이 목표였는데 22면의 성과가 났어요. 실적이 났으면 그것에 대한 포상금도 그 대비해서 이게 나갔어야 되지 않는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나를 여쭤보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떻게 그게 40면이 만약에 다 되었다고 그러면 포상금이 120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포상금이 제로예요. 그러면 이게 포상금을 그냥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 포상금을 소유자에게 준 게 아니고 각 동에 줬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은 거지만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면수 대비 포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지요? 보조사업인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반환을 해야 되는 거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러니까 이런 게 가용예산에, 이것도 매칭이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50대 50.

이상순위원

네, 50대 50 매칭이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산구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개발지역 이런 게 많다보면 목표를 많이 잡아놓고 못 하게 되면 예산만 그냥 쓰지 못하고 불용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실제로 시에다 이런 것을 얘기해서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장소가 많지 않다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많이 안 받아와도 차라리 낫지 않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만큼만 미리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33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면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가로통행 교통량 조사용역에 100만원씩 5개소를 2회씩 실시하여 1,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교통량을 조사한 다섯 곳은 어디어디인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161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가로통행 교통량 조사용역에 100만원씩 5개소 2회,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조사한 다섯 곳이 어디인지?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인데, 용산빌딩이라고 있습니다. LS용산빌딩하고요, 현대아이파크몰, 순천향병원,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130만 3,940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는 5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씩.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사용역 보고서를 받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 안에 보면 심의수당도 있고 홍보물제작, 그렇게 해서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다섯 개소를 그렇게 조사해서 1년에 2회를 실시하잖아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2회 실시했는데 실시한 것에 대한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 받은 게 있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본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335쪽 보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 예치금에서요, 보광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1억 7,500만원을 예산 이용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보광동 종점에 옛날 삼성여객 회사 말고 종점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접하는 거기에 주차장 23면을 만들려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예치금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3면을 만들려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편성한 게, 그 정도 할 정도로 급했나요, 이 상황이? 예산을 이용할 만큼?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보광동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다 완료된 거고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335쪽 또 보시면요, 주차장관리 예치금에서 한남동 공영주차장건설이 있습니다. 이것 시설비로 2,200만원, 이것도 또 예산 이용하게 된 사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 2,200만원은 한남동 공영주차장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그 집행을 2,000만 20원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타당성용역비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타당성 전부 다 끝난 거고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니, 한남동공영주차장 굴착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6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2016년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기존에 103면을 주차장을 해서 250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가 17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안전치수과 과장님이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방대책 있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보니까 수방기간, 수방근무자 일·숙직이 205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엇인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비상근무를 말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비상근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때 여비라든가 일·숙직비, 급량비 이런 게 근무자들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비상근무가 205회라는 소리인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아니, 근무자에 대한 지급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2013년도 비상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2013년도요?

김경실위원

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2013년도에는 보강근무가 27회이고요, 1단계근무가 9회, 2단계가 3회 등 총 39회 비상근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비상근무 응소자 급량비”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 놨거든요. 그리고 국내여비에도 보면 “수방비상근무 응소자 여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단계별로 호우주우의보가 내렸을 때, 그 다음에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 이렇게 호우의 경보에 따라서, 예보에 따라서 단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근무자 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계별로.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 비상근무응소자 급량비가 수방근무 할 때 또 하면 이게 특근수당이 되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응소자 급량비가 지금 따로 나가잖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수방기간 수방근무 할 때 이것도 비상근무시에 나간다는 소리였잖아요? 이게 그러면 특근으로 나가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2명이 항상 매일 숙직 겸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근무일 때에는 2명 이상이 추가로 투입이 되거든요. 1단계일 때에는 1/4,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 28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불용액이 지금 한 47%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비상근무하고 관계있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비상근무 횟수가,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지출이 덜 된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다 똑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면, 여기에서 출장을 나가는 그 여비가 지금 이렇게 많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아니, 수방근무에 따라서 그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아, 이 국내여비도 여기하고 관계있습니까? 같이 하면서 하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은 “수방기간 수방근무자 205회”가 비상근무 일수에 맞춰서 정산이 되는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과거 한 3, 4년 정도의 통계를 내서 그 정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비가 적게 온다거나, 횟수가 그러니까 비상근무일수가 적다거나 그러면, 또 많게 돼서 부족하면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지금 한 9개월간 비상근무일수는 좀 나오나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어떻게 몇 회 정도 실시가 됐나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올해는 작년도보다 더 적게 왔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얼마나 지금 몇 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지금 횟수는 제가 통계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저희 용산구에 살지 않는 그런 관광 오시고 방문하신 분들이 지적하신 것 했더니 빨리 처리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바로 그 다음 날 조치가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민이 아니어도 저희 용산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성인지예산 결산서를 좀 봤습니다. 페이지 773쪽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좀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 성인지 사업에는 3가지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더라고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성정책추진사업은 대부분 여성수혜대상자가 100%를 목표로 해서 정할 때 여성추진사업인데 제가 2013년도 목적치나 실적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여성분들의 수혜자의 수가 그렇게 목표하신 것에 비해서 달성하셨다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실적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성 참여비율은 조금 늘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 참가자 수가 적다보니까 여전히 여성의 수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전문위원도 쓰셨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이걸 바꾸시면 오히려 성인지사업 결산할 때 목표도 달성하실 뿐만 아니라 좀 더 이런 게 정확하게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201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 자동차정비교실운영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모집 중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이제 모집 중입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실적에 대한 자료통계 같은 것은 없겠군요.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과장님? 지금 모집 중이면 언제 이 교실을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46주로 해 가지고요,

박희영위원

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4주.

박희영위원

그럼 11월 달에 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이달 10월 달에 하기로,

박희영위원

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모집 중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것 10월 달 잘 운영하시고 혹시 그것에 대한 내년에 결산 저희가 하겠지만 혹시 자료가, 다 끝나시면 본위원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교통행정과님께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박희영위원

결산서 37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거기에 보면 저희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이러면서 주차요금수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수입’이라는 사업에서 보면 추계가 좀 잘못되신 건지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6억원이나 나더라고요. 추계방법이 잘못되신 건지,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1억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6억원으로 예산현액을 잡으셨는데 실제수납액은 7억 3,300만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2013년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세입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더 수납이 된 겁니다. 실제로 수납이 그만큼 증가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으면 다음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현액이나 이런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추계가 잘못 되셨나, 아니면 방법이 잘못 되셨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의 때 제가 과오납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었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 결손처분 한 것 중에서 징수한 실적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받지 못 했고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좀 보고 여기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직 그 자료가 검토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하고 지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대로 계시면 되겠네요.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불용률이 좀 높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비지급조건에 “1일 10건 이상 충족일 부족”은 뭡니까?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주차단속 할 때 여비지급조건이 1일 10건 이상 했을 경우에만 2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건이 미충족 됐을 때는 여비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건 이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좀 그렇네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는 각 자기지역의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10건 이상을 해야지 하루에 얼마 주는데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2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2만원?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10건을 안 하면 2만원 안 주는 거예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동 주민센터 직원이 10건이 아니고 몇십건도 할 수 있을 텐데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실제로 동사무소 여건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직원들이 지금은 또 계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건수가 좀 저조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사실. 과태료징수.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이런 규정이 어디에 이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지요, 규칙 같은 것으로?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자체적으로 여비지급 조건을 우리 부서에서 만든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보다 약간 느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과장님? 그랬을 때 이것을 “몇 건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동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이런 어떤 명분 있는 그런 주차단속을 시키려고 하면 이런 규정을 없애고 그냥 담당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한테 이렇게 주는 것으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2만원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건을 못 했으니까 안 주고, 10건 이상을 하면 주고 이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좀 유치한 규정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견인관리에 우리가 민간이전 위탁금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인데요, 이게 지금은 주민편의 위주의 단속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견인건수가 좀 감소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기준을 1일 25대에서 2014년도에는 1일 7대로 줄였어요, 보니까 예산 2014년 편성을. 그러면, 물론 예산상에 2014년도에는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추계할 때 이게 “하루에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겠지요, 4만원씩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용을 좀 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한 번,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규정을 “1일 몇 대” 해서 한다는 것도 지역주민들 입장이나 본위원 생각에 참 이것도 아까 말씀드, 좀 그래요. 이렇게 정해 놓고 한다 라는 것, 이렇게 정해 놓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실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견인사무실이 지금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견인하는 대수가 줄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컴퓨터를 3대를 샀더라고요. 2014년도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일 17대를, 예를 들자면 또 내년에는 더 줄여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것 컴퓨터를 3대씩 이렇게 사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1대면 충분하지 않아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를,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구연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대에서 17대로 줄고, 2015년도 아직 추계는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예산 또 올리실 것 아니에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몇 대를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주차사무실에다가 컴퓨터를 3대씩 넣어놓고 이게 다 써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3대가 필요한 건지, 만약에 내년도에 15대, 10대로 줄었을 때 이것 뭐 그것 관리하려고 이렇게 컴퓨터를 사서 거기다가 갖다놔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 내년도 예산하실 때 잘 좀 신경 써 주세요. 지금 3대 샀습니까, 올해?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금년 예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샀다고 그러면 구태여 3대 사지 마시고 적합하게 정말 줄어가는 이런 것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데는 꼭 내구연한 4년, 5년 해가지고 바꾸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현장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과장님, 하여튼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공익요원이 지금 여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요원 쪽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원래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쪽에다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예산을 썼던 겁니까, 그동안에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예산편성 시에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2013년도 편성 시에 한 28명 정도로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이지요, 그 요원 배치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공익요원들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동안에?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주·정차단속 보조라든지 또 견인보조,

이상순위원

견인보조, 사무실에서?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밖에서도 보조하고, 그리고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데 거기도 보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28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정차관리, 견인관리, 영치단속, 그러면 10명 정도가 줄었으면 나머지 그 일에 대한 것은 누가 하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상순위원

그럼 직원들의 업무가 더 많아진 거네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줄어서 그냥 똑같이 하는 경우가 된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이상순위원

아니면 우리가 이 10명이 준 대신에 계약직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지, 그랬어야 했는 지라든가 이런 걸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게 사회복무요원이 한 2012년도, 2013년도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 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수를 현실여건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예산 관련 질의하시고요,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주는 비용하고 그 업무가 이렇게 줄었는데 그 업무가 실제로 줄어서 필요가 없다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의 업무를 다시 직원들이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지금 검토해 보면 그 당시 인원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과다 인원 책정을 했고 지금은 적정선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17명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도 그 정도면 업무상 적정하다는 얘기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보다도 더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여튼 업무와 인원수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것 같으면 한 10분간 휴식시간을 좀 갖지요? 네,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안전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김성열위원

하나 물어보고요, 하나는 내용을 한 번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 드립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283쪽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연간단가)’ 계약이 2013년도에 8억이잖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에 대한 게 보니까 남은 게 3만 3,860원밖에 안 남았어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연간단가로 잡는 것은 민원사항이라든지, 하수도가 노후하수도가 많습니다. 그것 민원사항이라든지, 긴급히 보수해야 될 그런 하수구조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거의 집행잔액 없이 거의 다 쓴 것은 지금 노후하수관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순찰하다가도 동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장조사 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보면 집행잔액까지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단가계약해서 지금 집행잔액까지 다 쓴 겁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사용을 한 겁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원래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면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한 10% 정도,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한 12%, 13%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까지 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낙찰차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걸 다시 처리해서 쓴 건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많은데,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7억이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요, 7억도 현재 집행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김성열위원

2013년도에는 8억인데 금년도에는 7억이 잡혔나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본예산 7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용산구 전체에 있는 모든 하수관거나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수리해 주는 거잖아요, 민원에 따라서?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긴급히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노후하수관거를 조사를 해서 단일공사로 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민원을 한 번 넣어봤습니다. 과장님, 지난 9월 추석 4일전에 하수팀장님 정현석 팀장님 계세요?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네.

김성열위원

담당이셨지요, 그때?
현석

정현석하수팀장

네.

김성열위원

관내에 성심모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끝나고 그 모자원 바로 앞에, 성심모자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아니, 그 설명은 그만두고요. 시비나 국비나 구비로 지원해 주는 단체인데 돈을 쓸 수가 없었는데 관거가 터져 가지고 물이 다 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지역 분들한테 했는데, 이게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물이 난리가 났는데 “비상”이라고 그래 갖고 팀장님이 오셔서 직접 수리를 해 주셨는데, 추석 전전날인데도 바로 와서 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요,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8억을 3만 3,860원까지 남은 예산을, 이것도 모자라서 하는 예산을 민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런 예산들은 좀 올려서 다른 데에 긴급구제 예산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더 필요하긴 한데 구 재정형편상 예산이 그 정도밖에 지금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급한 재난 예산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예산이 8억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부족한 예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증액을 하셔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상황설명을 드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금년도에는 지금 부족해서 1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공사는 누가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이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김성열위원

38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좀 봐주십시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불용이 좀 됐더라고요. 이 주차선정비공사에 불용이 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비 6,300만원. 특별회계 31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일부 유보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김성열위원

유보액은 뭐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률이 낙찰하고 유보가 합친 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용문시장에, 이걸 꼭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구획선 때문에. 용문시장의 활성화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경찰청에서 얘기해서 일반도로를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용산구청에서도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용문동 직원들이나 각동 직원들이 가능한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주차구획선 내에 차가 서 있지 않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서 있는데, 그 선에 자기 개인집, 자기 가게를 갖고 있는 주인들이 자기가 차를 세웠다가 나갔다가 다른 차가 세우면 민원을 내서 딱지를 끊게 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그 동네 분들이 저를 욕하실 지는 몰라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과 경찰청, 지역구민들이 다 합심해서 그 자리를 비워 놓는 자리거든요. 개인주차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 놓는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현장을 가봐서 규칙에 맞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시겠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용문시장사거리를 한 번 가셔 갖고, 아마 법에 어긋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면도로상에서는 주차장을 그을 수 없다, 2차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좀 좁혀 갖고, 그러면 주차선을 그으면 구 수입도 들어오고, 주민 간 이기심도 없어지고, 반목도 없어지고, 우리 용문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하셔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성열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 결산 부분을 봤더니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것은 징수노력을 엄청 하셨는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이런 부분은 이렇게만 세입을 잘 거둬 주시면,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주로 과태료가 많은데 이렇게 다 정말 거의 예산액에 가깝게, 예산액에 299억원을 잡으셨는데 실제수납액이 297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산구청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참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 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봤더니 과오납반환액이 좀 많아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한 점도 있으시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과오납이 반환된 이유가 공무원의 부과착오인지, 아니면 낼 사람인 납세자의 착오납부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무슨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나눠서, 예를 들면 공무원 부과착오면 교육이 되어져야 할 것 같고, 납세자의 착오납부면 잘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제도적이나 시스템이 잘못 됐다면 그것을 바꾸셔서 과오납반환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만일 액수가 과다하면 소송에 휘말릴 여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일단 첫 번째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꼼꼼히 봤습니다. 그 운용에 대한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교통행정과랑 교통지도과가 구분해서 운용 중에 있지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 결산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런데 이렇게 주차창 설치나 운용에 관련해서 과의 영역을 벗어나지만 비슷한 유사한 부분도 있으니까 ‘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영역에서 하나의 어떤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task force) 팀’을 만들어 보시면 특별회계 부분을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본위원의 대안입니다, 이것은.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업무나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좀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용산에는 지금 개발예정지도 많고 개발하고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

아마 가장 저희 용산의 큰 문제가 주차장확보 문제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이든 하는 중이든 그런 확보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회계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T/F팀,

박희영위원

T/F(task force)팀 같은 걸 하나로 한 과, 그게 교통행정과든 교통지도과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운영하면 회계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과오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이번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용산구 향후 재정계획수립을 위한 현 재무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예산전용 변경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화, 기타 집행상의 문제점과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시길 요구하였고, 결산연도 총괄사업예산서의 제작을 통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과 결산 시 소관부서에 세세한 노력을 당부했으며, 공단 결산서의 부기방식 변경을 통한 집행부 결산서와의 괴리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시정 요구사항의 개선을 통해 2014년 사업예산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철저를 기하고, 연말에 있을 2015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한층 효율적이고 개선된 예산안이 제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를 끝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