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30만 용산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며 용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깊이 있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실현하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로동, 이촌1.2동 출신 김경대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4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감개무량(感慨無量)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저는 2010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기호추첨을 통해 매우 불리한 ‘1-나’번 기호를 부여받고 최선을 다했으나 득표율 30%를 상회하는 7,400표를 넘게 얻고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당시의 답답한 마음이란 참으로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3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4년 동안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주셨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채찍질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촌1동 일대의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건물이나 자동차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것으로 무질서와 범죄의 전염성을 경고한 이론입니다. 1980년대 뉴욕시는 연간 중범죄만 60만건에 이르는 악명 높은 도시였으며 그중에서도 지하철 범죄는 최악이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뉴욕시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받아 들여 지하철 흉악범죄 억제방안으로 역내를 가득 채우고 있던 낙서를 제거하게 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낙서는 작은 문제일 뿐 흉악범죄 예방에는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이를 비웃었지만, 엄청난 양의 낙서를 지우는 프로젝트는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지하철 흉악범죄 발생율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1994년에는 절반 가까이로 줄고, 결국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 발생률은 75%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뉴욕은 과거의 범죄 도시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구나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놓고서는 변화와 창조를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제시) 현재의 이촌역 3-1번 출구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으로는 청소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 악취문제,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 노숙자 출몰의 문제로, 인도 옆에 거주자주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종의 가림막 역할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주위의 재능기부 등을 활용하여 밝고 산뜻한 분위기의 벽화 그리기를 포함하여 주변의 환경개선을 제안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거주자주차구역의 용강중학교 담쪽으로의 이동을 제안해 봅니다.
이곳의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얼마 전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의 없는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구청 측의 성의있는 고민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 이촌1동 도로변에 주말이면 도배를 하다시피 걸려있는 불법광고 현수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촌1동은 주말이면 관내에 소재한 대형 종교시설들로 인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더해 최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주민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주말 특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운영현황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중인 불법노점 단속과 연계해서 주말 및 공휴일 불법 현수막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구매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용산구의 도서구매 관련 지출액은 마을문고, 북카페 등을 포함하여 대략 7,500만원 정도이며, 구입 도서는 3,800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구매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수의계약의 형태로 인터넷구매, 서점구매 등 수시로 필요에 따라 구매하고 있으며, 정가대비 할인율은 10%에서 30%까지 다양한 실정입니다. 간단히 마을문고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마을문고의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참 고) 각 동별 마을문고 도서구입 현황 (부록에 실음) 오른쪽에 할인적용률이 표시되어 있는데 비슷한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 12~30%로 할인율이 제각각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도서구매 방법의 개선책으로서 연간단가계약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재무과를 통해서 용산구 총 도서구입 예산을 하나로 묶어 도서공급업체를 단수 또는 복수로 계약하면 보다 더 많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개별 부서별 발주에 따른 부정의 의혹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이며, 개별 부서는 도서구매 계약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다만, 필요한 책만 주문해서 잘 공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촌동 199-22호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 우리 용산에 불었던 개발바람을 타고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장난으로 한강로 일대에 입주권을 노린 소규모 다세대주택, 즉 쪼개기 붐이 일어 여러 지역에 건축허가가 무수히 나가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본의원과 주민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문제제기로,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뒤늦게나마 2006년 12월 일부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한 대규모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는 신청 중에 허가가 반려되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촌2동 이촌 제1구역의 경우, 2013년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기존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는 등 국제업무단지 무산에 따른 후유증은 지상파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는 등 더 이상 본의원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에 부동산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행위제한을 위한 열람공고 등을 거쳐서 2014년 4월 15일 결정고시되어 3년간 건축허가 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의 열람공고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4월 11일 소규모 공동주택, 소위 말하는 쪼개기 형태로 총 8가구나 되는 본 건의 건축허가가 신청되었고, 4월 18일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제한 결정고시가 들어가기 4일전에 건축주가 허가 신청을 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그리고 4월 15일에 이미 예정하고 공람한 대로 허가제한 결정고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는 통상 건축과장의 전결 사항으로 구청장님까지 보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촌2동의 지나온 상황과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민감한,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와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담당 직원들께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인지했더라면 이렇게 공익에 반하는 건축허가는 반드시 반려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장의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물론이고, 향후 재개발 시 예상되는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 건의 건축허가에 대한 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시계획과 및 주택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과정 등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시 담당자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만일 통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보충질문을 통해 강력히 따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건축허가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최소한 5년은 내다보면서 예산을 계획성있게 체계적으로 편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우선 현행 용산구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보고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는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계획들을 수립해서 올리면 자체심사를 먼저 거친 후, 이 자료를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는 구의원 두 분을 제외하고는 예산전문가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의 심의 또한 형식적인 서면심의로 대체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의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은 우리 의회에 당해 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제출하였을 뿐, 그 어떠한 형태의 정식 보고나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던 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용산구청과 의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형식적인 사항으로만 치부하고 지내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이에 대한 반성과 이제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의무적인 의회 보고사항이 이제는 제출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획에 대한 예산부서의 자체심사 후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나서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확정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보면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바로 직전인 1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 예산은 계획성이 없는 즉흥적인 사업이거나,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형식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용에 관한 문제점과 본의원의 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