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한강로동, 이촌1, 2동 구의원 김철식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보도를 통해 판교 환풍구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용산구는 안전한가?’ 하는 걱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간 시민들은 환풍구 철제 덮개 위를 보행로처럼 자유롭게 다녔고, 행사장 주변에 있는 시설도 무심결에 올라서곤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하면적 1,000㎡이상의 건물은 환기구 구조물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높이, 형태, 두께, 재질 등 안전 관련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타 시설 환기구도 기관 협의하여 안전장치를 두도록 해야겠습니다.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 환기구는 지금의 사각 철제 덮개 방식이 아닌 도시미관 및 안전을 위한 원통 유선형 환기구로 설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번 판교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용산구는 환기구 이외의 안전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침 성장현 구청장은 구정의 중심축을 “안전과 복지”로 맞추고, 구민들의 삶을 직접 현장에서 돌보기 위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자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환풍구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일제조사가 이루어져 안전 용산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1사 1어르신 채용 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타 구에서 ‘1사 1어르신 채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 이 사업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청은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비록 많지 않은 급여지만 어르신들은 수고를 받고, 활동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노년층의 빈곤이나 정신건강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볼 수 있어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도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하여 본의원이 구정질문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오래전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었으나, 어르신 일자리 채용까지는 연결되지 않았고, 경로당 후원 정도로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지금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해서, 관내 3,000여 회원사를 거느리는 용산구상공회와 연계하여 기업의 사회 공헌을 적극 유도하고, 지금의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을 ‘3사 1경로당’으로 부활하는 것과 더불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철길건널목 안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통팔달, 사방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 용산역이 있습니다. 그 중 용산역~용문역을 다니는 중앙선과 이촌역~오이도역~당고개역을 연결하는 4호선 전철이, 그리고 화물운송전용철로가 있습니다.
세 선로 구간 중에 한강로 40번지 철길건널목(일명 땡땡거리) 두 곳과 이촌역 전철역이 있습니다. ‘철로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변함없는 이 길은 옛날 모습 그대로의 향수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리의 철길건널목은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유모차, 리어카 등이 신호가 풀리면 일제히 교행하는데 이때에 긴장감이 사뭇 고조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보행구간이 좁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운전자는 곡예운전을 하고, 특히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는 차량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쪽에서 기다렸다가 가야하고, 자전거 역시 불안한 횡단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본의원이 이러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사고처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량이 교행하다 한쪽 차량의 우측 앞뒤 바퀴가 레일과 레일 사이에 빠져 지나가던 저와 행인들이 차량을 밀어주어 겨우 빠져나오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구 주무부서는 코레일과 협의하여 철길건널목 횡단보도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건널목 안전을 위해 또 다른 개선할 점은 없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유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과 7월 용산구 이태원동 166-29 도로가 용도폐지 된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개인에게 매각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06년 당시, 이 도로 주변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국유재산용도폐지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전 2005년 1월경 구청에 대해 ‘국유재산도로 용도폐지 및 매각’을 신청하였는 바, 구청은 “국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고, 주변현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 도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신청을 받아들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A씨는 국유지의 용도폐지를 신청한 법규상의 신청권이 명백히 없고,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만으로 국유지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여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이 도로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위치하여 장래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과 국유지 중 토지 및 주택의 부지로 일부 점유된 부분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A씨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고,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유지 중 일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거나 행정목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A씨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도로 주변 주민들이 재판부에 용도폐지 청원서를 제출하고 현수막 게재 등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재판부도 소를 각하한 이 사건을 용산구는 2012년 4월과 7월 용도폐지 및 매각을 왜 하였는지,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공무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