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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4본회의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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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안수입니다. 이번 210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28일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을 포함하여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 및 계획안 1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들과 소통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정년 연장 및 추가 연임규정을 두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단서조항을 두어 통장 연임 횟수를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2회까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 통장의 정년을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5조제5항에 해촉사유 1개 조항을 추가하여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통장임기가 만료되는 매 2년마다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재위촉 여부를 심의토록 심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제5조제5항제5호에 추가된 해촉 규정 중 “불참하고”를 “불참하거나”로 자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종이 수입증지가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으로 대체되면서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산구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인 ‘건강 100세, 행복 용산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세부사업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6기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과 폐지조례안 1건, 총 2건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산구 주택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0년 10월 19일 제정하였으나,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는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수합·정리하여 종합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금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1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용산구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 계획서에는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