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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211회 제4본회의2014-12-10

윤성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55페이지 보시면 ‘공정한 계약추진’ 부분에 “RFID리더기 응용 S/W시스템 유지관리”에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 쓰이는 건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물조사 할 때 RFID리더기로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이주데이터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월1회 정기방문 및 수시 원격지원을 하고 있어서 매월 35만원씩 지급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무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지금 “시유재산 대부료”가 700여 만원에서 816만원으로 증가됐고요, 세입부분에서. “증지수입”은 5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50만원 감편성이 됐어요. 이런 인지나 증지수입이 감소할 거라고 보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추세가?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증지수입은 전에는 종이증지를 사용했었습니다. 종이증지를 사용할 때는 전부 재무과 수입으로 잡히고요, 지금 인증기로 전부 바뀌면서 각 과 수입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줄어들었군요. 많이 줄어서요. 이자수입은 아무래도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5억에서 4억 5,000만원, 5,000만원 감소가 됐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2억 5,500만원이었어요, 2014년도에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번에는 9,100여 만원인데, 이 부분도 올해는 매각할, 그런 매각 수입금이 낮아질 거라고 하신 게 매각계획이 되어 계신 게 있으신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2011년 7월에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례」가,

박희영위원

기금 쪽으로 가신 거군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 이후 것은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팔 때 10년 매각으로 판 게 있어요, 10년 연부로.

박희영위원

연부로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끝난 건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9,100만원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2018년이면 분할매각이 거의 끝나가지고 대금이 그때는 안 들어올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물품매각대금도 감소할 걸로 이렇게 예측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2014년도 수입이 저는 편성만 봤지만, 현재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2014년에는 지금 수입이 별로 안 됩니다. 그것 어떻게 되냐 하면 교통지도과 차량이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라고 있습니다. 공단 경매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유찰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됐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210만원, 폐차 60만원하고 물품매각대금 150만원 해 가지고,

박희영위원

생각 외로, 예상하시는 것보다도 적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649쪽에 가면 ‘공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2013년도 말보다는 다소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토지는 11필지 정도 늘었고, 건물도 1개 동이 늘었네요?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정액이 다 늘어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이것 공유재산은 구청 전체 토지하고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2014년도 말 추정액이 그렇고, 2015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지금 증감에 대한 여지가 더 있나요? 지금 여기는 11필지 늘었던데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어린이집 또 경로당 그런 것 매입대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살 때는 좀 늘어나고, 또 우리 재산을 매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신청한 것 매각할 때는 줄어들어 가지고요, 그게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오히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감의 여지가 있네요. 저는 증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히 2015년도에도 변동이 없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 구는 개발의 여지가 많은 편이라서 공유재산 관리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비용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에서 저희 지금 계약위원의 수당은 10만원으로 된 게 제가 보니까 조례에 10만원으로, 저희가 수당이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촉된 위원의 수가 8명인 겁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올해는 2회를 잡으셨어요. 올 2014년도에는 몇 회 하셨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가로청소 용역을 전에는 매년 했었는데 지금은 2년에 1번씩 합니다. 금년에는 가로청소 용역 계약을 안 하고 내년에 하게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2회로 잡혔군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는 매년 1회였는데 올해는 2회로,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2년에 1회로 바뀌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용역 계약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주로 대면을 하십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십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대면으로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10만원 이게 사실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수당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면은 지양하시고, 또 중요한 이런 용역을 하시는 것은 대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좋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계약심의는 전부 대면으로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요, 수입에서 제가 봤더니 작년 수입에 ‘그외수입’이라 그래서 “기금금고협력사업” 그래서 2억이 있더라고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2015년도에는 이 수입이 안 잡혀 있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13년, 2014년에 들어온 것은 신한은행이 기금으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우리은행은 시로 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는 안 들어 왔고요.

박희영위원

신한은행에서 온 겁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당시에 금고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금고 출연금”도 마찬가지네요, 5,000만원?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그것도 신한은행에서 들어온 겁니다.

박희영위원

신한은행에서 들어온 거예요? 네, 아무 내용이 없고 그냥 “금고 출연금”, “협력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이것은 여쭤봤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신한은행에서 들어왔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에 1,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곳의 전통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전통시장이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벤트 참여하실 시장 그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개 시장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이촌종합시장, 용문, 용문종합시장, 후암시장 4군데 실시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구비가 지금 각 375만원씩 4개 시장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총 1,580만원을 했는데 그 시장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한 겁니다. 차등을 두게 된 것은 서울시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것에서 차등을 주고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석이나 구정 등에 이벤트를 실시해서 그 당시에 전통시장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계신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도 시장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참석한 적도 있고 많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쓰심에 있어서 약간의 제안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추석이나 구정 등에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소상점 점포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예산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상품가를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가 표시하는 데 그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또 전통시장은 상점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소비자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상점가에 대한 안내지도, 간단하게나마 상점가 안내지도와 공동 카트가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 가면 카트가 있어서 손님들이 물건을 담을 바구니를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한 배달을 위한 짐 보관소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장소에 설치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 또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 등에 우리의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또 그 밑에 보시면 363페이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933만 6,000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한 시장에 배송서비스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해 배송서비스 신청 시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용문종합시장하고 후암시장이 신청을 해서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후암시장은 자체적으로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용문종합시장이 올해 7월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해는 국비지원이 90%를 받고, 자비가 10% 부담하고, 2년차는 국비가 70%, 그 다음에 자비 10%, 지방비 20%, 그에 따라 20%가 이번에 933만원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올해 신청해서 그 신청에 선정된 지금 용문종합시장에 대한 배송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른 종합시장들도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건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안내는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지금 이것 신청을 하려면 첫째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산구 관내에 상인회 구성된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이밴트했던 이촌종합시장, 용문, 용문종합, 후암시장이 지금,

고진숙위원

네, 4군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4곳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장이. 그 시장에 다 안내를 했는데 2개 시장만 신청을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신청을 했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문시장뿐 아니라 이촌종합시장도 현재 개인적으로 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어려운 부분이 슈퍼마켓 이런 데 가면 배달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면 배달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더 있는 것 같아서, 현재는 이촌종합시장도 개인적으로 상인이 자비를 들여서 배송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하고 있는 배송시스템을 약간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배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좀더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미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에 용문시장, 용문종합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구청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 여기 3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맨 밑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홍보물 제작” 하시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8개 시장에 대한 것을, 위치, 간단한 품목,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저희들 관내 주민센터라든지 관공서에 이렇게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따로 제작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전통시장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박람회에 안내 팸플릿하고 플래카드 이렇게 제작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로 지금 현재 시장별로 주고 하는 것은 매달 4개 시장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조그마한 축제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분기에 250만원씩 나갔는데, 한 50% 범위 내에는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용문이나 용문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게위치도하고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신문 같은 이런 데 끼워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지금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적은 예산인데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직원들이 몸으로 뛰고 있는 것 저도 존중합니다. 전통시장에 있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 있는 2개 시장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인회랑, 양측 상인회, 그리고 전통시장을 만들었던 통인시장, 그리고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3일’에 나온 부평야시장과 관계된 분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돈이 많이 들더군요. 한 8억, 10억씩 드는데, 저는 지난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예산이라도 충분히 쓴다는 건 존중하고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없나?’ 그런 것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용문시장에 들어오는 2013년도 중기청에서 예산 받은 게 얼마나 되지요? 용문종합시장 용문시장에서 예산을 지원 받거나,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돈을 안 내고 있는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해 많이 국비하고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열위원

4개 전통시장을 하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사실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봤어야 됐는데. 위원님들이 다 보셔가지고 전통시장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시비, 국비이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구민들도 우리가 후암시장, 이촌종합시장, 용문시장, 용문종합시장에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용문종합시장의 종합시장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렸고요, 제안서를 드린다고 했는데, 구민들한테 이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용산구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용산구 용문종합시장 활성화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게 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점검해보니까 큰 예산은 아니지만 2,000만원 정도 예산이네요. 그런데 용문시장 안에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SNS. 그리고 중국인들이 오는데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표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은. 얼마인지 몰라요. 외국인이 오더라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버스가 30대가 오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30대에 30명씩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오는데 1,000명이 용문시장에 들어오면 1인당 1만원만 써도 1,000만원을 매일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원만 쓰면 1,000만원 쓰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분들한테 플랫폼을 만들자. SNS 플랫폼. 그래서 그때 구청에서도 홍보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능동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접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온라인 구축망을 만들어주고, 물론 1,000만원을 중기청에서 받아온다는 것을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용지물입니다. 다국어 버전의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SNS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언론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통인시장이 성공했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평시장이 돈을 국비를 몇십억원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거든요. 이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요. 주민들이 제안, 양측 용문시장과 용문종합시장의 주민들이 제안한 이 제안서를 제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관여해 주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은 했습니다. 첫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블로그를 만들고, SNS, 그다음에 상인교육,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된 사항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구비보다도 중기청 돈을, 국비를 저희들이 블로그를 만들고 SNS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용문시장은 현재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용문종합은 아직 그 상태는 아니고 다른,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든지 “공동배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인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해서 후암시장을 교육을 해보니까 그분들도 다 만족을 하고, 이 상인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상인회장들 간담회 했을 때도 상인회장이 “타 시장 회장들한테도 이 교육은 꼭 받아 놓는 게 좋으니까 그쪽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타진을 했어요. 타진을 하니까 용문하고 용문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도저히 숫자는 아직까지는 만들기 힘들다. 그것은 내후년,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나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그쪽은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촌시장도 마찬가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상인교육을 하다못해 한두 군데라도 시키려고 계획은 서울시에서 더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을 많이 알리고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지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것은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신 시장 모델을 현재 올해부터 지원 한 상태입니다. 그게 내용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시장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는 홍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현대화도 만들고 시장경영 현대화도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되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서울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것을 시범으로 운영해서 차후 2016년도부터는 서울시에 있는 330개 시장 중에서 100개 이상 정도의 시장은 이렇게 적용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전에 저희들도 현재 시장경영 현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와서 하도록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성열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알고요,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받는 게 “시장닥터”가 들어와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시장닥터”는 지금 용문시장에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두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장닥터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분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훌륭히 가치 기준을 갖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시 예산을 두고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은 아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시 예산 3,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성열위원

구 예산 없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3,000만원 서울시 시비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분들은 사업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업적으로 들어온 거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구의원 이상순 의원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지역 구의원이 다가가면 이미 저희가 결정한 시장을 우리 시장 주변에 있는 것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결정해서 들어와요. “여기는 반찬만 하면 됩니다.” 무슨 반찬만 가지고 우리 시장이 활성화 됩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야 될 것은 처음에 시장닥터를 그분들이 나와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특화될 수 있는 상품이 뭐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했던 게 국수였습니다. 국수를 신청을 해가지고 시장닥터가 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컨설턴트를 해보니까 “국수는 가격이 비싸고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용문시장은 반찬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반찬으로 간 것이지,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수반한 것입니다. 용산구 예산이나 시비나 국비를 수반하더라도 이 예산이 옳게 써야 되고, 지역주민의 우리 동네주민,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주민이 밀접하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상표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와서, 제가 비디오가 지금 안 되는데 표본조사해서 중국인들한테 취재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말로 했습니다. “너, 용문시장에 와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시장 활성화”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가격표랍니다. “첫째 가격표, 둘째 안내, 그리고 SNS 홍보 안 된다.” 중국 사람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지금 100만원 예산을 쓰시고 계신데 그 외에 예산을 쓰겠지만 시장 자체에서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서 능력이 안 될 때는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제안 공모를, 이것은 제안입니다. 김성열 의원이 이상순 의원과 함께 제안 받은 게 용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받은 것인데, 이 받은 게 시와 연동되지 않은 방향에서 한번 맞춰보시고요, 예산 추계할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참고 하실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문시장에 현재 블로그를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판매시점 홍보라고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상품의 가격표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연말까지는 자기들이 중기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상태까지는 현재 알고 계실 거라고,

김성열위원

하여튼 그 외로 제가 필요한 것 접목시킨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하시고요, 홍보예산에 혹시 필요하다면 예산반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박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밑에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보다가 제가 뒤의 635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 “용문시장 안전조치”, 보조사업입니다.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이것도 교부금으로 합니다. 이 두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이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된 사유가 제가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민원 및 토지주, 건물주 동의 확보 지연”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후암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금 추진 일정에 맞게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제기 됐던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민원 및 토지주 건물주 동의 확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해소가 다 되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요, 설계용역은 1월 정도 되면 끝날 것입니다. 그 설계가 끝나게 되면 공사를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이면 마무리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

박희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거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용문시장 안전조치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 안전조치는 거기는 지금 현재 동의 받는 게 그분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치울 수가 없으니까 동의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계속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이것은 진행이 되고 그게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입주업체로부터 임대료를 2014년에는 3,200만원인데 올해는 3,500만원, 300만원 증액되었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임대료를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공실이었는데 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해 임대료 산정을 새로 했습니다. 임대료 산정을 새로 해 보니까 9% 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와 가지고,

박희영위원

그래서 300만원이 증액이 됐군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금액이 증액 된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임대료 부분이기 때문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보면 “각종 과징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과징금은 어떤 부분에 대한 과징금입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 위반했을 경우, 아니면 축산물 관련됐던 사항, 위반됐던 사항, 그런 사항의 과징금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금액은,

박희영위원

56만원 똑같이 잡으셨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금액 따라 가지고요. 적발되는 것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는 올리셨지만 창업지원센터의 월 관리비는 그대로 4,2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각종 과태료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그 부분입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징금, 과태료 모두 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과태료는 250만원을 잡으시고 과징금은 56만원을 잡아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주로 원산지 표시가 축산물,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축산물 관련 된 것,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금고 출연금”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14년도에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수입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 중소기업 육성기금 들어온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소기업,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박희영위원

아니, 이것은 2014년도에 “금고 출연금” 그래서 5,0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수입이 안 잡혀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혹시 그것 재무과 소관 같은데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 소관,

박희영위원

네, 제가 지역경제과로 봤는데,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니, 여기는 잡혀있지 않고 그 전년도에 잡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재무과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5,000만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입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창업지원센터 교육장에 제습기를 구매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 운용 조례 시행규칙」 거기에 보면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게 몇 평인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138.78㎡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42평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42평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 42평에 제습기 2대를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제습기 보면 용량이 좀 적을 것입니다. 이게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단위가 지금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더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박희영위원

네,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적은 것 두 대로 사는 게 예산절감에 더 효과적이겠다, ○박희영위원 아, 그것을 한 대로 이렇게 다,
네, 하려고 그랬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액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42평을 그 적은 두 대 용량으로 되는 모양이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여튼 저희가 임대료도 받고 있고 월 관리비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창업지원을 저희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환경개선을 잘 해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후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은 사실 습기 같은 것은 안 좋잖아요. 혹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충분한지, 저는 두 대, 값도 비싸지 않아요. 면적당 가능한지? 그리고 이왕이면 저희가 지원하면 또다시 더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충분하게 고려해보셔서 책정하신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원산지표시제 관리’ 364쪽입니다. 세부사업 ‘원산지표시제 관리’입니다. 2013년도에는 집행률이 75%였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몇% 정도 집행이 됐지요? 이 사업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원산지표시,

박희영위원

네, ‘원산제표시제 관리’라는 세부사업입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해 946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8,000만원 잡으셨는데 그렇게 밖에 안 됐다고요? 너무 적게, 이것 금액이 맞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적게 잡힌 것은 원산지 관리 야간단속을 직원이 월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63~64% 그대로 입니까? 행감자료 때 제출한 그 정도 %라고····, 하여튼 그래서 감액을 하셨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감액됐던 사유가 야간단속, 급량비하고 여비가 기획예산과 포괄예산 쪽으로 잡겠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잡아가지고 저희들은 뺐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29.5% 감액이 됐는데 제가 2014년도 사업에 보니까 야간특별단속이 있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단속은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주셨네요.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군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잡혀있고요, 저희들 필요할 때 그것을 신청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야간단속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계속 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 네. 제가 차차 일문일답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예산서에 없습니다. 없고요,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촌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1구역은 사업이 완료 됐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1구역 외에 나머지 구역 사업이 중단됐는데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2015년도 되면 서울시에서 아마 정산하라고 내려올 겁니다. 그 정산에 따라가지고 보고를 하고 정산을 하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것입니다. 신청하고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가능한 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교부금이니까 저희들도 반납하는 것은 그러니까 반납이 안 되도록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다시 재승인 받는 데까지 기간이 언제쯤 될까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상반기 정도에 정산하고 나면 10일 정도 돼서 신청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2016년도로 갈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내년 하반기 몇 월쯤 될까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하반기면 11월 달 정도 돼야하니까,

김철식위원

내년 11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김철식위원

내년도 11월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2015년 11월이요.

김철식위원

승인 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1년 내내 승인을 받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달 정도에 정산보고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내년에도 아마 상반기니까 늦으면 6월일 거고 빠르면 5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산이 끝나고 나서,

김철식위원

최소한 내년 상반기 1/4분기 정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정산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언제까지 정산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산이 끝나고 승인을 받는 것은 빠르면 7, 8월 달도 될 수도 있지만 승인을 언제 할지는 서울시에서,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11월 정도 되면 될 것 같은,

김철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년 11월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 사업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내후년 2016년에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빠르면 추경에 저희 구비 투입될 것 넣고, 아니면 2016년도 본예산에 잡아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잔여예산 이 예산만 가지고 사업할 것입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추가적으로 투입할만한 예산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추가예산은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잔여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사업내역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케이드 공사는 동의가 그분들, 이촌 그쪽하고 일부 기존에 반대했던 분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지금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동의가 지금 불가능 할 것이고, 바닥공사하고 간판, 천막을 하든 그쪽에서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공사 하시려고 하는 공사들 바닥이나 간판, 천막 이런 사업들 예산은 뽑아보셨나요? 얼마정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아직은 안 뽑아봤습니다.

김철식위원

점포수는 몇 개 점포수가 해당이 될까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현재 99개 중에서 25개 정도 했으니까요, 나머지 75개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김철식위원

다 수용이 될까요, 75개 점포가? 잔여예산 가지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케이드 공사를 안 하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해서,

김철식위원

상인들 지금 나머지 구역 상인들이 아케이드는 어렵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천막이나 간판 이런 공사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신경 좀 써 주십니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 “상자텃밭 제작보급”에 528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물론 시비, 구비, 자부담 176만원이 포함되었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364만원, 2013년도에는 96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주민들이 좋아하십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자텃밭은 대부분 다 좋아하는 편이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이 364만원이었고 올해 528만원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800개를 했습니다. 800개를 했는데 그게 주민자부담 하는 게 20%입니다. 그 금액이 364만원이었고, 나머지 80%는 그전에까지만 해도 40:40, 시비 40%, 구비 40%였는데, 올해는 80%를 전체 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투입 안 되고 순수한 자부담만 저희들이 받아서 내기 때문에 그 금액만 반영이 됐고요, 올해 528만원은 저희들이 개수를 220개로 예산사정상 축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구비 40%, 자비 20% 합한 금액 60% 그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상자보급 시에 씨앗 같은 것도 보급을 해 주십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자, 퇴비, 모종 10주, 그렇게 나갑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신청 받고 하는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으면 점점 더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에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행사 관련된 홍보비, 공연, 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유치하기 위해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C&M을 통해서 ‘착한콘서트’를 동에서 했고요, 그에 따라서 벼룩시장하고 아트마켓, 그 다음에 게임단 사인회, 이런 종류로 추진한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상인들의 반응이 좋은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의 반응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인회장쪽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전자상가는 몇 개의 상가가 나눠져 있는데 상가마다 참여를 많이 하십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상가마다 작년에는 행사 따로 상인회 따로 되었던 게 작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니 올해는 연합회도 구성되고 상인회에서 관심을 조금씩 갖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는 단계이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자상가를 홍보하고 이벤트를 하셨던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태까지 했던 그런 이벤트, 하루에 당일치기 하는, 보여주기 식 그런 공연보다는 각 상가의 특성을 살린 홍보, 상품판매 등의 특별 이벤트를 지원하는 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인터넷 판매로 인해서 사실 전자상가가 많이 쇠퇴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네.

고진숙위원

지역의 기업을 살려야 우리 용산구가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므로 또한 외국도 이러한 경우를 미리 당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일본의 유명한 전자상가인 아키하바라 재생사업 등에 대해서 그런 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여행사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의 활성화 이벤트 사업 등으로 약간의 지원을 해서 타깃마케팅을 강화시켜서 전자상가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에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개발 등에도 이런 이벤트 사업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주는 구가 아니고 용산 전자상가가 주가 되어 가지고 행사가 추진되어야 되고 끌어가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모일 때면 일회성 행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팅도 하고 해나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내용도 그렇게 해달라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상인회 있지 않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셔서 일회성 행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더욱이 비슷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도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러 개 시장으로 쪼개주는 것 같아요. 이벤트 하는 것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신청하는……,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줘서 행사하는 것 보조해 주는 것은 과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더 다른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1·2과는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2 과장님은 답변대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희영 위원입니다. 639쪽 보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의 주무부서가 세무1과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 총계표’에 보면 예산액과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497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4년도 세입결산 추정액 보니까 156억 1,000만원이에요. 예측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639쪽 세입결산 총계표입니다. 거기에서 볼 때 특히 세외수입, 세무2과에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세외수입이 319억원에서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것 보면 317억원에서 5억 3,000만원, 굉장히 많이 낮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는 겁니까, 미수납액이?
네.
네, 되게 많이 줄어 있어서. 2013년에 비해서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317억 7,000만원으로 ’13년도에는 잡혀있어요. 그런데 ’14년도에는 5억 3,500만원이면 312억원이 줄은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이 자료가 맞는 것인가요? 자꾸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네, 2014년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317억원입니다. 그런데 ’14년 추정 총계표에는 5억 3,500만원이에요. 정말 많이 줄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기에 이렇게 많이 줄었나, 의아해서.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맞지요? 더더구나 이게 다시 수정표를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일일이 저희 의회 의원들 방문하셔서 수정한 것을 또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자꾸 저를 쳐다보시니까 이 자료를 제가 잘못보고 말씀드리나,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하지만 세입에 맞춰서 저희가 세출을 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올해 용산구에 10억원이 들어오면 세출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실 때 그 10억원에 맞춰서 예산안을 올리신 것입니다. 맞지요?
저희 의결을 받으려고. 그러면 국가 같은 경우는 나라의 경우는 세출을 먼저 계산하고 세입을 해도 됩니다. 법을 바꿔도 되고 세금을 올려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들어올 세입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계가 되어야 세출예산안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세입결산을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무부서가 세무1·2과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나 많이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낮게 책정이 되어서 다 징수를 하셔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왜 낮게 책정이 되었는지 간단히 들으려고 제가,
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간단하게라도 들으려고 했는데,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입니다. 세무1, 2과에는 지방세수입이 2014년 대비 24억 1,0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약간 경기변동 이런 게 부침에 있는데,
그런데 ’15년 경기도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세입 부분에 24억원이나 증가를 시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해요.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입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는 게 예산절감보다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러면 또 하나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저희 세출예산 재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사업예산의 재원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다 내실 있는 어떤 각종 저희 용산구 전체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세수 확보가 더욱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세무2과의 375쪽, 376쪽 봐주시겠습니까? 376쪽에 보면 이 사업이름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에서 “번호판 영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통지도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에서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부분의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보수비”가 550만원 잡혀 있고, “번호판 영치차량 자동차세”도 잡혀 있고, 그러니까 총 578만원이에요. 부서 기본경비도 있고요. 앞부분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세무1과입니다. 지금 제가 본 것은 세무2과를 봤고요, 세무1과에 보면 부서 기본경비에 “행정장비유지보수”로 400만원 또 잡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연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없습니까?
저는 이런 행정장비유지보수가 이 부분하고 운영비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봤는데,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치차량 이런 보수비나 번호판 영치하는 사업이 교통지도과에서 또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는 과태료 부분이고, 여기는 자동차세라는 거지요?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라리 그냥 세무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군요. 여기는 과태료이고, 여기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만이군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네.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단말기에.
본위원이 생각한 부분이 전혀 엉뚱한 건 아니군요?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시스템 상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는 거지, 본위원은 이것을 합치면 예산절감도 되고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바로 바로 이어지니까 그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게 어렵지만 향후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징수는 각 부서마다 합니까?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복지시설 위반, 이러면 각 부서에서 하지요?
징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넘어옵니까?
그게 어느 어느 과입니까?
네?
어마어마하지요. 또 하나는 어디지요? 아, 재무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여기 세입부분에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느 때까지 징수까지 다 하고’, 고지서도 발행을 하니까, ‘징수까지 하고 그게 어떻게 되면 다시 이게 세무1, 2과로 넘어가나, 체납이 되어서?’ 그랬더니, 1년 정도 지나면,
네, 알겠습니다.
네, 1년 후 체납 처리되면서 세무1, 2과로 넘어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보시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19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고진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2014년도나 2013년도 예산서에도 240만원, 19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전산화 작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을 신축이나 변경이나 말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편제 및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운영’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홍보는 안내지도 제작, 그 다음에 안내홍보물, 그 다음에 홍보도우미 안내스티커 제작 등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종 유관기관 회의라든가, 아니면 교육이 있을 때 그런 때 동영상을 튼다거나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등에서 만약에 통·반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회의 시에도 배포가 되고 있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연락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회의 참석하실,

고진숙위원

그런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홍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희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과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23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6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때 보니까 과징금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8,600만원, 또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과징금” 이렇게 하고 8,6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전에 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그 금액입니까, 똑같이? 아니면 합해서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어느 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2014년도에는 2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책은 236쪽 보시면 “과징금” 그래 갖고 있어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지적과)” 8,600만원,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것을 세부해서 나누셨더라고요, 과징금을.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실명법 위반이 과징금이고요.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1,000만원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이게 같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국토법이 빠진 겁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같이 포함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또 혹시 국토의 계획 그 이용법이 국회에서 저희 국제업무단지가 무산되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상관없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같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줄은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9,600만원을 징수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8,600만원인 것 보면 오히려 징수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것은 불특정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줄인 것으로 그렇게,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3년간 추이를 보셔서 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9,600만원에 대한 징수실적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올해 부동산실명법 이행강제금은 6건에 4억 2,000만원을 부과했고요,

박희영위원

훨씬 많이 부과됐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예정 추정액은 8,600만원이었는데, 잘하셨네요. 6건인데 4억 2,000만원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4억 2,000만원인데 5건의 3억 6,000만원이 아직 미징수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아직 징수 못하셨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은 타인 명의로 해 놨다가, 그게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쟁도 있고,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 어떤 처리과정 중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그냥 계속 저희들이,

박희영위원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금방 결손처분 안 하고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실명법이 사실은 금액이 큰데 저희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추납 납부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4억 2,000만원을 다 징수하신 줄 알았더니 과징금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러면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게 징수실적인 줄 알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실제로는 1건에 6,400만원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실제는 1건 정도 했는데 6,400만원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징수가 잘 돼서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더더구나 이것은 저희가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벌써 3억 5,000만원 그러면 저희가 3억 5,000만원짜리 사업하려면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큰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이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예산에서는. 그리고 23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3,000만원이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237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하신 것도 있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게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한 건데,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237쪽.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등” 해서 3,500만원을 잡으셨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도 저희들이 딱 정해진 해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도별 추이로 해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2,100만원인데 이번에는 2배나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4,200만원으로 징수되어 질 것이라고 여기에 하셔서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걸 하셨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거래 신고,

박희영위원

더더구나 한 달에 350만원이라고 하고 곱하기 12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350만원이 규칙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들이 실거래 신고 건수가 있으니까 대략 그것 따져서,

박희영위원

아, 실거래 거래 건수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중에서 등기 해태 과태료라든가 그런 건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350만원×12월”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단순하게 그냥 예산서에만, 필요하니까 하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여기에 징수하겠다고 목표액들을 다 세우셨잖아요? 그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시는 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참고로 저희가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올해 78건에 5,900만원을 부과해서,

박희영위원

이것은 목표달성 이상이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저희 용산구의 빠듯한 살림에 정말 중요하게 쓰여질 수 있는, 저희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238쪽에 ‘기타수입’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99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적과의 기타수입은 무슨 수입입니까? 일종의 잡수입 같은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기타수입에, 잡수입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은 그냥 잡수입,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하면 위임수수료라든가,

박희영위원

위임수수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위임수수료.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을 기타수입으로 잡으셨군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많이, 알겠습니다. 많이 징수하시겠다고 한 것, 목표 이상으로 징수하신 것도 있지만, 목표하신 대로 잘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380쪽입니다, 예산서. 지적과 예산. 세부사업명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전에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이걸 질의하셨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에 “도로명은 11건을 했고 건물은 299개를 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올해 하신 실적을 말씀하실 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산출근거로 밑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추계하신 겁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보통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박희영위원

네, 전수조사를 하셨군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도로명판하고 번호판하고 다 전체 조사했더니 약 1% 정도의 훼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도 1% 정도,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산출근거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산출근거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때 시설비가 40%나 불용이 됐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결산서를 봤더니, 2013년도의. 그러면 2014년도의 집행률은 어떻게 되십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2014년도는,

박희영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거의 90% 이상 집행이 다 됩니다.

박희영위원

잘되셨네요. 이것은 집행률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90% 이상 집행하셨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많이 낮아서 “이것 또 낮으면 산출근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90% 이상 되고, 지금 이 건수에 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379쪽입니다. 세부사업명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는 57.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2013년도에는. 지금 2014년 10월에 행감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10월 말 현재 47.9%의 집행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 뒤에도 집행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는 포상금이 무등록중개,

박희영위원

집행이 되지 않았군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무등록중개 행위는 신고가 있어야지 우리 지급을 하는데 신고사항이 없어서,

박희영위원

그래서 100만원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은 계속 저희가 「공인중개사법」으로는 최소한도로 해 놓고,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급이 그래서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이것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스티커 제작”은 이번에 처음하시는 사업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는데,

박희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세부, 이런 항목으로는 못 봤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없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소득층의 어떤 경제적이나 나눔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중개업소가 한 700개 업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50개 업소가 무료중개 서비스로 참가할 수 있는 업소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의 주소이전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중개수수료를 무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에 보면 “지적측량성과도 검사 업무배상 보험료”가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원래 있었던 편성목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 새로 저희,

박희영위원

편성 됐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박희영위원

이게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2014년도 1월 7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 측량업무 관련해서 공무수행 중 업무 과실이 있을 경우에 배상할 수 있게 보험을 들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이것 개정한 이유가 이렇게 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았었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게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하라고 개정이 된 사항 같아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 보험료가 없다가 올해 처음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저희 측량부분은 처음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되면서 잡혀졌다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379쪽에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가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2013년도에도 29.8%밖에 집행이 안 되고, 2014년도 행감 자료에도 16.5%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한 43.75% 정도 감액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이게 아마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된 부분 같아요. 그런데 하나 생긴 게 “압류 및 압류해제 전자등기 촉탁수수료”가 생겼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지금 편성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은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등기촉탁을 해서 압류하거나 해제할 때 수수료가 1건당 8,500원 정도를 토지주들한테 징수를 했는데, 2013년도 2월 4일자로 부동산압류 전자등기 촉탁 시행을 하면서 세외수입 체납 처분비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직접 부과하는 걸로,

박희영위원

우리가 직접,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내는 걸로. 그래서 그분들이 과태료도 내면서 압류됐다고 그 비용까지 내라,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박희영위원

부당하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전자 촉탁을 하면서 건당 1,000원씩,

박희영위원

원래 이 법이 2013년 2월 4일 개정이 되기 전에는 8,000원씩,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8,500원씩.

박희영위원

8,500원씩?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본인들한테,

박희영위원

본인들이 내셨던 부분이군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자 촉탁시행을 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1건당 1,000원씩 수수료도 저렴해졌고,

박희영위원

저는 이게 ‘거래 신고이고 거래 허가고 그런데 왜 수수료를 우리가 내나?’ 그랬는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압류 등기,

박희영위원

전자등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군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1년에 100건 정도 됩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한 올해 같은 경우 압류 3건, 해제 12건 해 가지고 17건인데, 내년도에는 한 100건 잡았습니다, 일단은.

박희영위원

그래요? 올해에 비해서 과하게 너무 건수를 잡으셨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 “중개업자 교육실시”에 9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고진숙위원

전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중개업자들을 전체 교육을 시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교육 내용은? 간단하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교육 내용은 행정서비스 안내라든가 그동안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든가 관련법 개정내용이라든가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징금 같은 것을 부과하기 이전에 교육실시 때 제대로 된 교육, 그런 것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도점검 내용을 교육에 반영하셔서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적과 예산 중 개별단위 예산중에 제일 금액이 큰 게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셔서 묻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산식의 산출근거에 보면 550건 정도 하는 것입니까? 산정지가 검증 건수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산정지가 검증은 전체가 저희 4만 필지 되는데 50% 정도 해서 2만 필지 정도, 50% 정도 하게 되어 있었고요,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 필지가……,
경대

김경대위원장

200필지씩을 잡아놨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것 말고, 산정지가 검증에는 산식에 보면 4만 필지를 1,116필지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은 아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검증 지침에 산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16필지는 우리 표준치 숫자입니다. 우리 구 표준 숫자가 산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전체 필지가 1만 9,893 필지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전체 필지는 4만 필지됩니다. 그중에서 표준지 숫자는 1,116필지이고요, 그다음에 검증하는 숫자는 4만 필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50%, 2만 필지 정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러면 앞에 1만 9,893필지를 나눈다는 것은 1만 9,893필지는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어디 말씀하시지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산출근거 설명서에 보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조사 대상의 5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4만 필지를 다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다 또 1만 9천, 뭐가 좀 헷갈리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은 저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나온 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계산식으로,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게 아니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나중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자료로 주시고요.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은 평소 200필지 기준으로 했는데, 그 정도 들어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좀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나누기 50%, 곱하기 50%를 한 것은 뭐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거기에서 50%만 검증수수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14시부터 계속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장님이 과를 전체 총괄하시고 있잖아요? 소장님!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김성열위원

소장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서 387쪽인데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387쪽이요.

김성열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라서, 우리 지역구입니다. 이상순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 보건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김성열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보건소가 구청에 와 있지만 보건분소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얘기하고 싶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보건분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보건분소에 있는 인원은 정확하게, 저희 3개과가 현재 거기에 파견 나가 있어서, 저희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각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안 드리고 소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보건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청사, 388쪽까지 보면 쭉 있어요.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계시는 것인데, 보건분소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소장님, 보건분소가 원효로 청사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김성열위원

잘 할 수 있다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소장님이 전체 과를 3개 과를 통괄하시니까, 내용이 저희 동네가 심각해서 얘기 드립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2010년도에 원효로에 있던 청사가 저희 이태원으로 구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이태원 쪽으로 이전을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존에 저희 보건소가 그 지역에서 수십년동안 그 일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이 저희 업무를 봤었는데, 저희 보건소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다 이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거리상으로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옮기시기도 상당히 불편하시고,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보건분소를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3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청사 시설비에서 “보건분소 실내 리모델링 공사”하고 “긴급 시설관리 보수비”가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2015년에 할 계획인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많이 낡아있더라고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낡아있습니다. 2004년도에 청사가 건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 되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청사 리모델링비는 거기에 건물이 노후 돼서 낡아서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1층, 2층, 3층이 저희 보건분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에 있던 물리치료실하고 1차진료실, 채혈실, 그런 실이 현재 3층에 있는데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셔서 접수하고 치료를 받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지금 1층에는 청사관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역대기실이 있고, 그 기 때문에 방문보건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청사대기실하고 방역대기실을 3층으로 이동을 시키고, 3층에 있는 1차진료실과 채혈실 등을 밑으로 이전으로 해서 오시는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김성열위원

그게 저희가 민원을 낸 적이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원효1동 노인네들이 사실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나?’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용산구청까지 와서, 보통 대부분 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효로, 용문동, 효창동, 청파동까지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가고 계세요, 노인들이. 그런데 진료를 거기에서 일정부분 할 수 있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찾지 못했다고 그래서 여기 본청까지 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오는데 하루가 걸린대요, 하루. 그러니까 보건소를 오시려면 동네 노인들이 우리 원효로, 용문동, 원효2동, 청파동, 효창동 분들이 용산구청까지 오려면 하루를 걸려야 주사를 한 대 맞거나 채혈을 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고친다는 뜻입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3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3층에 있는 그 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저희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도 보건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원이 2명밖에 안 된다는데 방문보건 하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던데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10명 정도예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방문보건실에 10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총 그러면 20명은 계시는 것인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20분은 더 근무를 하시지요. 의약과에서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원효로에 있는 분들이 원효로 분소가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다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확실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소리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홍보는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저희 용산구소식지라든지, i-TV를 통해서, 그다음에 각 동의 긱능단체 회의 때 회의자료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원효로 청사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향후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역 원효로 쪽에서 너무 지역이 상권이 죽어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라도 와서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지역노인들이 예방접종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쓰는 것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청사관리를 보니까요, 과장님!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2,900만원 중에서 CCTV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만원. 월 17만원씩 12개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네. 204만원이요.

김철식위원

이것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어떤 것인지?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원효로 보건분소가 사실상 당직도 서지 않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세콤(SECOM)이 4대 설치돼 있는데, 저희 1, 2, 3층은 보건분소로 활용하지만 4층, 5층은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 임대가 나가 있고요, 6층은 원효1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당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때 저희 직원이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거기에 CCTV를 임대해서 임대료 17만원씩 매월 지불하고 CCTV 10대 정도를 설치해서 안전관리를 하려고 저희가 이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철식위원

CCTV를 임대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카메라 10대?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비용이면 그냥 설치를 하시지 무슨 임대료를 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그 부속품이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수리비용을 내야 되고,

김철식위원

임대하지 마시고요, 설치하세요. 길게 설명 안 할테니까요, 예산이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내년에 204만원 들어가면 2016년에 또 204만원, 계속 이 비용이 나갈 것 아니에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갈 것입니다. 10대?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설치비용 한번 뽑아봤어요? 견적 한번 받아봤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봤는데,

김철식위원

4층, 5층, 6층 얘기하는 것이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1, 2, 3층하고 옥상하고.

김철식위원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1층, 2층,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3층, 그다음에 옥상.

김철식위원

4개 층?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4개 층 10대 설치하는데 견적 한번 받아봤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가견적은 받아봤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얼마나 나왔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구매비용이요?

김철식위원

아니, 총 설치비용. 자재, 인건비, 공사비까지 다 해서.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총 523만 8,000원 나왔습니다.

김철식위원

500만원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것 봐요. 지금 2년 반이면 빠지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2년 반이면 빠질 임대비용을 왜 내고 써요? 그런데 지금 보건분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CCTV는 본청마냥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CCTV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고정카메라 설치해 놓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언제 필요하냐? 사고 났을 때 녹화됐던 것 재생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 아무나 해요, 아무나. 어려워요? 전산정보과 직원들 요청하면, 그냥 기술요청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유지비용이 없어요, 그것은요. 아시겠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것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 제가 삭감합니다. 오히려 카메라가 필요하면 설치하세요.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523만 8,000원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지금 500만원 나왔는데 500만원 밑으로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것 임대하지 마세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김철식위원

사업방향을 다시 잡으세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구매해서,

김철식위원

구매해서 공사를 하세요. 공사해서 설치하세요. 우리 자산으로 만드세요, 아예. 임대해서 쓰지 마시고. CCTV 임대해서 쓴다니 듣다듣다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임대해서 써요? 잘 모르셔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건지도과가 잘 모르셔서 임대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손해예요.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이것 한번 설치하면 족히 10년 이상 씁니다. 아무 손 댄 것도 없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10년 써요. 유지보수 비용이 없어요. 본위원이 하시라는 대로 하세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시겠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희영 위원입니다. 387쪽에, 사실 별 것은 아닙니다. 화분구매, 소장실 도서구입,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년마다 개수를 정해서 바꾸시는 것인가요, 도서구입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도서요?

박희영위원

네. 도서, 화분 이런 게 항상 매년 일정하게 어떤 룰이 하시는 것인지?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도서는 없고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 건물의 지하1층하고 지상1층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 더 분위기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박희영위원

화분도 그러면 그쪽에?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 비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냥 보건소 민원실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388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리모델링 하시는 것.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분소 하신다는 것 제가 미리 모니터링 했을 때 이상순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제안도 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면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보통 1년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행정타운 내에 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시설보수 이런 것을 하는 게 보건소 자체 예산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청사 유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따로 돼 있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박희영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행정타운에서 분리돼 있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타운에서도 저희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비용 되는 일부 비용은 보건소 내에 민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용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보건분소는 제가 원효로 청사에 있던 것이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행정타운 내에 있어서, 시설이 같이 되지 않고 따로?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전에 예비심의 때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이해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제가 보니까 증지수입 같은 그런 사업수입도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보건소 수입이 작년에는 3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올해 2억 9,000만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보건소 사업이 어떤가요? 수입이 줄고 있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의 세입이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책자에 보시면, 235페이지에 보시면 ‘증지수입’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9,000만원 잡혀있는 “보건소 수입” 해서 이게 진료비 수입입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진료비 수입이군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진료비 수입이고, 그다음 페이지 236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부분에 “공중위생법위반” 이게 과징금인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여기 비용 1,100만원 돈이 현재 내년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위생법에 지금, 과태료가 가장 부과되네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공중위생시설이 숙박업소, 이미용시설, 위생관리 용역업체, 세탁소, 총 6개 정도 됩니다. 거기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징금하고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떻습니까? 징수는 잘 되는 편입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징수는 거의 100% 됩니다.

박희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보면 식품위생, 공중위생 나눠져 있더라고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네. 이것은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6종을 말씀드린 것은 공중위생 분야이고, 식품위생은 말 그대로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진료비 수입이 조금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셨네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이게 사업인데, 사업 수입 잘 되어야 되는데,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말 그대로 진료수입이거든요. 진료수입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많으면 그만큼 진료수입이 늘어나고, 덜 찾아오시면 줄어드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축소된 이유가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6:4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단기처방전을 내리던 의약품들이 지금 장기처방전으로 바뀌는 바람에 본인들이 내야 될 약제비, 보통 조제비가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1,200원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장기처방 됨으로 인해서 약제비 조제비가 1만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박희영위원

약제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 번 오실 것을 한 번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간,

박희영위원

실제 추세가 그렇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단기처방이 장기처방으로 바뀐 게 언제입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고혈압이나 당뇨 등,

박희영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금년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부터 확실히 진료수입이 현격히 눈에 보입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진료수입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저희가 약제비 지원 나가는 게 확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저희 사업수입으로 잡히니까 이왕이면 사업을 하시는데 이익을 더 창출, 물론 공공의 서비스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것이지만 사업수입에도 있으시니까 낮게 잡으셔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김경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성열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항상 우리 노인들이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랬습니다.

김성열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워낙 행정위원회에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고요. 40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성열위원

‘의료및구료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성열위원

간염백신, 인플루엔자, A형 간염백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부분으로 대상자들이 각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항체가 없으신 분들, 검사해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 외에 A형 간염은 12개월에서 22개월 사이의 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성열위원

증액이 됐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국가 보조사업이 A형 간염하고 어르신 인플루엔자가 추가가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3,000명을 예산 잡았어요. 인플루엔자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보건소 접종분입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대상이 누구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 어르신들도 물론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 접종을 보건분소에서도 하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건분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성열위원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신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분소에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예방접종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지금 예방접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이 배분돼 있어요. 지역 어르신을 위해서, 물론 인력이 나가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보건지도과에서 직원이 나가시고, 또 추운겨울에 다 줄 세워서 주사도 놓고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시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 그래요. 소장님, 방안이 있으십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금년 분소 반대쪽에 병원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김성열위원

과장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제가 답변해드릴까요?

김성열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방접종이 다 의료기관으로 넘어가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접종도 주변 의료기관을 다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분소 주변에 의료기관이 7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게 해소가 되는군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성열위원

혹시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왜 3,000명인가?’ 했었어요. 의아했고, 그런 내용이라면 제가 충분히 납득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예방접종은 한분도 빠짐없이 잘 했으면 좋겠는데, 와서 하시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안 하십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에 어르신의 경우 73% 접종 했습니다. 그게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가 90% 정도 되고, 보건소 이용률이 10% 정도 됩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의료기관이 많이 있군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보니까 용산구 예산이 많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을 증액했는데 용산구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애로사항 없으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항상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많이 부족한 편이기는 하지만 금년예산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용산구의 예산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쓰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배상금이 있어요. 바로 위에 보시면 배상금 100만원이 있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 배상금을 보니까 다 불용을 하셨더라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예방접종 시에 혹시 부작용이 발생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김성열위원

예비비도 좋은 예비비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각 과에 그런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성열위원

피치 못하게 예비비를 잡아놓고 하는 예산인데, 그중의 하나 예산입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타 구와 우리 용산구 예산을 봤더니 용산구 예산이 낮습니다. 최하 중의 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용산이 특수한 지역입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여기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401쪽에 20만원.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페이지 좀 다시,

김성열위원

401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비”, 그것 마지막으로 설명 듣고 싶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역조사는 우리 용산 구민들의 지역 형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 예산이 토털이 4,700만원 조금 넘는데요,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쓰여 집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인데, 옛날에 우리 용산구청 보건소장님이 주○○ 소장님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에이즈 예방입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성열위원

집장촌 에이즈 예방을 만들어줘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셨고, 예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은 많이 힘드셨지만 경종을 올려주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예가 있어요. 용산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얼마나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252명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252명이나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성열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타 구에 비해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태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있기도 하고, 원래는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주소지를 떠나서 자기가 이용하기 편리한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래서 저희 구가 이태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열위원

그분들의 비밀성과 안전성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분들은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6개월 단위로 면역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제가 이것을 얘기 드리는 것은 용산구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도 있고,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예방을 어떻게 구청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본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방접종하고, 또 아기들을 위해서 접종해 주시는 것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지도과장님, 박희영 위원입니다. 저는 405쪽입니다. 보조사업이에요. 국비, 시비 해서, 저희 구비까지 금연사업인데요,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얼마 안 남았네요?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은 어느 음식점까지만 금연구역,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금은 100㎡ 이상까지만 대상입니다.

박희영위원

100㎡ 이상이군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시행에 따른 변화가 있겠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 계시나요? 어떤 홍보 노력이든가, 또 다른 어떤, 지도과장님, 보건소의 어떤 보건지도과에서 해야 될 후속대책들,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계몽을 했었습니다. 사업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이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것도 같이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모든 채널을 망라해서 반회보나 iPTV, 홈페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과 2015년에 아마 가장 큰 금연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많이 확대됩니다.

박희영위원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들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 구청 주변의 지역은 더더구나 음식점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 홍보를 하시고 계도도 하시겠지만, 이것 위반에 대한 어떤, 제가 알기로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은 10만원이고, 업소에는 1, 2, 3차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박희영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1, 2, 3이라는 뭡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다 게시를 해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업소가 의무적입니까, 저희 쪽에서 만들어 줍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업소도 의무적이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업소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2차는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 그 부분인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박희영위원

아,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네, 알겠습니다. 개인은 10만원이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개인은 10만원으로 통일이고요.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태원 지역의 음식점을 가지만 아직도 흡연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미 100㎡ 적용되는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인한테 항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잘 아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중적인 건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 업소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손님들 중에는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물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문화가 조금 관대합니다, 금연문화에 대해서.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보건지도과에서 세세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보면, 405쪽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금연 표지판 제작 구매”가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2014년도에는 150만원 하셨더라고요. 바로 이점 때문에 더 늘리신 겁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 점도 있고요, 이게 금연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존에 부착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노후화되고 바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씩 점검하면서 다시 또 스티커도 붙이고 그런 맥락의, 물론 2015년도부터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도하실 때 홍보하시면서 업주들이 보이는 데에다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당연합니다.

박희영위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네 자체 부속물 때문에 피해 다니다 보면 정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놓은 업소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스티커를 배부하실 때도 그렇고, 저희도 더더구나 국비든, 시비든, 구비의 일부분, 단 10원이라도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 게시판을 만들든, 스티커를 만들든. 그것을 주실 때 그냥 배달만 하시지 말고, 꼭 보이는 곳에, 가장 일반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하는 것하고, 또 이왕이면 없던 곳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없었는데 왜 하냐?” 이러면 안 되게 혹시 그런 언급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법이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그런 스티커를 하실 때 개정된 것에 대한 홍보도 되고 계도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걸 해 주셨으면, 제가 150만원이었다가 올해 600만원으로 하셨기에 ‘이게 바뀌면서 모든 전 업소가 되면서 이걸 적용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에서 과태료 수입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1,800만원인데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여기에 편성하셨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는 금연에 대한 게 많습니까, 보건지도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금연부분밖에 없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증액이 되고, 또 보니까 게시판도 더 늘리시고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도 아무래도 음식점이 많으니까, 그러면 음식점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PC방이나 그런 부분들,

박희영위원

모든 업소니까, 특별히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싹 게시판이고 스티커 배부하실 때, 특히 계도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방역재료비”가 작년보다 약 5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나왔거든요. 어떤 이유이신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 부분이 사실상은 증액이 아니라 500만원 정도 감액입니다.

고진숙위원

감액이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왜냐하면 지난 추경에 1,000만원이 간주처리 됐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증액이고요. 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지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 방역소독기를 구매해서 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류비가 조금 더 감소할 것이라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 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 “유류비”라든가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들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작업복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 활동비”가 새로 추가됐거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고진숙위원

자율방역단이 이제 20만원씩 4개월, 16개 동 하셨는데, 이게 새롭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던 부분을 이번에 사업 주체에서 반영하도록 해서 저희 과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이관된 것?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자율방역단 친환경방역기기 구매”가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하나 더, 아까 ‘금연지도원’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새로 생긴,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이 금연지도원을 두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지금 활동비가 나가거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후속조치로 조례에, 활동비 나가는 조례나 어떤 운영 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조례는 지난번에 제정을 해서 의회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의안번호 아마 14번인가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박희영위원

아, 행정위에서 해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러면 해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추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님이 하셨어요,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사실 지금 의사들은 가장 예방접종의 딜레마가 양면성이 있다는 건 아시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 어티즘(autism)을 뭐라 그러지요,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어티즘? 아, 자폐증! 제가 영어로만 알아서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자폐증도 사실은 예방접종 때문이라는 그런 쪽으로 WHO도 그렇고,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 소장님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예방접종이 딜레마예요. 그런데 이 예방접종을 하시다가 의외로 굉장히 크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100만원 갖고 매년 불용이 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사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해가 커요. 그래서 아까 “100만원을 예비비로 잡아놓으셨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태가 나면 이 100만원은 정말 1만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는 금액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실 때 어떤 불가피한 일로 발생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인지하시고 예방접종 하실 때 제가 실수하는 경우는 용량을 과다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순간적으로. 의외로 많아요. 소장님은 아실 거예요. 부작용이 있는 게 본인의 어떠한 특수한 체질도 있지만 약간 미스테리어스 한 질병이라고 하지요, 지금 그 자폐가. 그런데 실제로는 실수에 의해서 과다하게 넣었을 때가 더 많았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원 바이알(1vial)에 몇 명분이 동시에 나갔어요.

박희영위원

빼서 쓰니까, 네, 많았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지요. 지금은 1인 1바이알(vial) 되어서,

박희영위원

딱 하나 하게 되어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다행입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더 많이 넣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변화가 있군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또 하나는 397쪽입니다. 지금 이게 국비, 시비, 저희 구비까지 다 되는 부분이라, 거의 25%, 25%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비율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비율이 30%, 35%, 35%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좀 비슷하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3년에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2013년에 80% 이상 불용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데는 이만큼을 써라.” 이렇게 하고 내려준 금액이지겠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그만큼 저희 용산구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다는 얘기가 맞지요? 불용률의 사유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그 전에는 대상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고,

박희영위원

아예 대상자가 보통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준 거군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이고, 이제 2013년도부터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2013년도부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도 불용률이 높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 올해 추정은 어떻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여기에서 아마 불용률이 높은 부분은 영유아 검진에서 발달장애가 약간 불용률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되레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글쎄 높여 잡으셨어요. 다 높여서 잡으셨더라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 2014년 현재 집행률은 어떠신 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집행률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 사업 다 높이셨더라고요, 꽤 많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전에는 불용률이 이렇게 높았는데 그랬더니, 그때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군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작년에 갑자기 예산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낮게 잡았다가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거의 원 수준으로.

박희영위원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된 그 부분들이 안 들어가서 지금 낮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이 난다기보다는, 요즘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있지요? 어린이들도 그렇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시면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의 경우 보니까 220만원×1년 해서, 물론 국·시·구비 같이 매칭사업인데 한 번을 했는지 22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10만원씩, 50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어느 곳에 가서 안심학교 강의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저희 구 관내에 아토피 안심학교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 17개소 해 가지고 19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도 해 주고, 또 와서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토피 보습제도 작년에 보니까 100개 구입했는데 올해 보니까 220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많이 필요로 해서요, 그 부분을 높였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모자랐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3과가 있는데 다 고생들 하신다는 것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43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약과 예산을 보다보니까 새로 생긴 예산이 있더라고요. ‘맞춤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비’ 중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인건비가 작년보다 2,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방문간호사분들이 12명이 2014년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9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돼 있고, 3분이 서울시비, 전액 시비 100% 예산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시비 인력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 인력을 저희가 9명에서 10명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명분이 여기 더 들어가서 좀 올랐습니다.

김성열위원

방문보조사업 매칭사업이 3명이나 있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시비 100%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시비 100%가 3명이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1명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로 줄이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서울시에서 사실 시비 인력이 없는 구도 있고 1명 정도 시비 인력이 있는데, 저희는 동자동에 쪽방이 있어서 쪽방관리를 서울시에서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쪽방주민들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1명 배치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김성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1명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용산구 전체로 봐서는 1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여기 인건비가 갑자기 2,100만원이 늘어난 것을 봐서 본위원이 ‘왜 그럴까?’ 한번 봤는데, 그게 매칭사업은 없어지고 우리 구비로 1명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구비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맞춤방문건강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는 4,100가구 정도 되고요, 너무 가구 수가 많으니까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7가구 정도 방문하시는데 방문 대상자를 분류해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강화군 이렇게 분류해서, 집중관리군은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매주 방문하시는데 필요에 따라 자주 방문해서 집중관리하고, 결국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캐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관계되는 기관이 있나요? 여기에 보건소 의약과에서 다 관리하는 외로 다른 데와 매칭이 되는 것, 예산 말고, 연동이 되는 것도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저희가 방문간호 대상자들의 의료적인 부분, 아파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의료지원 연결을 병원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연동되는 부분을 제가 걱정되는 게 방문지도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많은데 방문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의료계층하고 연결되는 그런 매칭이 돼 있다면 다행이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무료 백내장수술이든지 저희가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 같은데 매칭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분들이 지금 원효로 구(舊)청사에 계신 분들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원효로에 계십니다.

김성열위원

그분들이 12명인데, 그중에서 매칭사업 3분은 시비 보조를 받고, 9명은 우리 구비였는데 10명으로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1명 줄으면 더 인원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1명이 줄게 되는데 치위생사 부분이 감소될 부분인데요, 저희 구강보건실과 좀 더 관계를 맺어서 구강보건실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분들이 직접 차를 몰고 다 운영하시고 현장방문 하시는 것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10명 정도가 하루에 7가구를 하는데 이 예산으로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풍족한지, 부족한지는 저희가 직접 나가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한 가지는 그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것,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지역에 많은데 예산이 문제네요. 이 예산을 가지고 되려는지, 또 인원이 1명 줄은 것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서울시에 요청하면 안 되겠어요? 예산이 적은 돈 2,100만원인데 2명이 없어지잖아요. 1명을 지원하는데 왜 2명을 지원 안 하고 1명만 하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방문인력이 12명에서 11명으로 줄게 되는데요, 1명 주는 게 치위생사분이 줄어서, 지금 용산구 보건소의 구강보건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강보건실에서 방문대상자들에게 좀 더 치료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분들 교육도 시키는 교육비도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대상자들 데이터들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건강검진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나 치료연계 부분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저희 동네에 거동을 하지 못하는 62년생이신데 드러누워 있어요. 그런데 방문보건을 받고 계신데 그 위에 다른, 보건소나 의약과나 다른 보건소 계통의 병원 계통에 연동이 된다면 그분이 조금 나아지실 것 같은데, 거동을 못하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 것도 다 메모링 돼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방문에 계속, 지금 현재도 물리치료사 한 분이 계셔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 분소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재활물리치료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물론 저희가 방문해서 관리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문밖으로 나오시는 게 건강에 좋기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원효로 보건분소에 오셔서 재활물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열위원

아까도 보건지도과 얘기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잖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동네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면 이동할 수 있게끔 방문지도에서 모시고 올 수 있나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예산 같은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요, 대부분 지금 보건소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용산구 관내에는 다행히 셔틀버스가 있어서 무료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본청까지 오기가 많이 불편해요. 하여튼 방문지도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점점 줄으면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 외에 예산이 갑자기 2,100만원이 딱 튀어나왔는지 의아했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하여튼 고생들 다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해 주시고, 지역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쪽 ‘정신보건 심의’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2013년에는 22.5% 집행됐고, 2014년 10월 말 현재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던 금액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신보건 심의 심판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주로 전문직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신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변호사. 이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정신질환자, 중증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 이분들이 장기입원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하게 되면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지 심판위원회가 열리고, 또 치료방법이라든지 인권문제가 발생되면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용산구 관내에는 순천향병원만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심판위원회가 그런 이의신청이나 장기입원이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도 한 번도 안 열렸었던 모양이지요? 지금 매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2013, 2014?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2년도에 장기입원 환자가 1명 있어서 그때 한번 열렸고요, 그 이후에는……,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위원회도 만드시고 수당도 높게 책정이 돼서 그랬더니, 열리지 않았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해요.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정신질환”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질병인데도 굉장히 감추고 싶어 하고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여서, 지금 많이 바뀌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안 열리나, 했는데 필요성이 지금까지 없었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세입부분에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가 있더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의료법, 약사법 위반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도 1,200만원, 1,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다 징수 추정액을 해놓으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다 징수하셨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 부분은 다 징수 100%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과태료는 행정적인 벌이에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과징금은 약간 소액재판 이상 형사벌적인 게 과징금인데, 실제로 1,200만원 잡으셔서, 이 약사법, 의료법 행위가 무면허 의사부터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1,20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어떤 위반일 경우가 많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무면허 의료인이나 허가받지 않은 사항, 간호조무사가 환자 엑스레이를 찍었다든지, 요즘 다 의료법이 바뀌어서 의사가 찍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치위생사가 치료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약국 같은 데 관리할 때는 마약류 같은 관리,

박희영위원

관리가 잘못됐을 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잘못된 경우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바륨”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옛날에 경험을 옆에서 봐서 그런지 부지불식간에 맞춰서 마약장부하고 남아 있는 바륨의 양, 이런 것 맞추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마약법이 복잡하게 세세하게 되어 있어서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을 나가시나요, 이런 부분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런 게 사실은 병원인데 의원들이 좀 많겠지요. 아무래도? 그럴 때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수시로, 아니면 어떤 정보를 받고 하십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시에서 기획점검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같이 하는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교차점검도 하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주로 의료법이나 그런 부분, 마약관리에 관한 부분이 많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마약 그러면 나쁜 일을 하기 위한 마약이 아니라,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병의원, 약국에서 관리하는,

박희영위원

네, 병원에서 꼭 필요한, 제가 자꾸 약품명을 대서 그러는데 바륨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하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의외로 또 의료인들이 바륨 중독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더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징은 잘 되겠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계속 약국이나 병원을 운영하셔야 되니까 추징금 내고 운영을 하셔야지요.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의약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