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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준 의원 발언

211회 제5본회의2014-12-11

김정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들로 인해 우리 용산구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시간조정을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던 ‘배나사’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내년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운영할 것인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금 원효로에 교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광동에 하나 있었는데, 보광동은 지원숫자가 학생이 한 명이라서 연도 중에 폐쇄했고요, 그리고 원효로 교육장에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장이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청파동에 있는 센터 말하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를 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약하려고 원효로 교육장은 폐쇄하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이제,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쪽하고는 계약이 다 끝났어요, ‘배나사’ 하던 데?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아니, 먼저 남영동에 하던 ‘배나사’, 그 건물 임차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상순위원

계약 끝났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봉사팀에서 운영하면서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또 과목도 여러 가지가 아니고 과학이나 수학 이쪽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마침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공간 확보를 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팀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자원봉사센터를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 위탁업체가 과연 전문성이 있고, 또 얼마만큼, 그리고 또 이게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분야가 여러 개가 됩니다, 모아놓으면. 그렇지요? 노인들에 대한 봉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무엇 무엇입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왔는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발마사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하고요, 손톱정리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이상순위원

네일아트 이런 것?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이상순위원

지금 청소년 대상, 저녁에 아이들 저소득층 모아놓고 학습지도하는 그런 차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Hope up↑ Dream up↑』 해서 다른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숙대에서도 또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그것으로 충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미8군을 참여시킨다든가, 아니면 기업체 자원봉사단원을 많이,

이상순위원

지금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도 굉장히 대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영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 별로 봉사자 활용해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까지는, 이번에 위탁업체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도감독이 왜 필요하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일아트, 발마사지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에서도 봉사자들이 그동안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인원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자원봉사자 양성을 시키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 양성을 시켜서 그 분들이 정말 봉사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지역에 나가서 필요한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돈을 들여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말 이제는 말 그대로 돈을 위한 게 아닌, 인건비를 쓰면서 지금 관리자를 많이, 인건비가 거의 7, 80% 이것도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그 분들이 과연 앉아서 사무실에서 사무나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그 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양성이 돼야 되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또 나가서 더 많은 넓은 봉사를 해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준 게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팀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준 업체에 인건비나 나가는 고용창출을 위한 그런 거라면, 사실 우리 공간 리모델링 재작년엔가 1억인가 얼마 해가지고 했어요. 한 그런 공간이 그렇게 낭비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십시오. 그래서 용산구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어느 구 못지않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439쪽 보겠습니다. ‘주민복지 기획업무’ 중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평가 책자 발간”이 2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책자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 복지전반의 계획에 대해서 사회복지, 가정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계획을 4년간 계획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연도별로 또 환경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차별로 변경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마다요.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우리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복지 아니면 행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방향도 설정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배부처는 어디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부처는 우리 구청 각 부서하고, 그다음에 동,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다음에 시까지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책자발간은 완료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2월 달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다음은 “제3회 사복지박람회 행사용품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정확하게 3,000원까지 산출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세부내역 산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반운영비가 사회복지박람회 운영요원 유니폼하고요, 이게 좀 많은데?

김정준위원

아닙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만원×80명 해서 160만원하고, 현수막제작, 그리고 자세한 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명찰, 그 다음에 우드보드판, 그다음에 사회복지유공자표창, 커팅용 장갑, 작업용 장갑 해서 300만 3,000원입니다.

김정준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박람회비가 15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한 15배 정도 넘는 예산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 것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부터 저희들 창안사업으로 처음 실시했거든요, 용산구에서는. 그런데 사회복지 홍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전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에 직결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용산구에는. 그런데 다른 구에는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예산 없이 약 30만원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절약해서 50만원으로 했는데요, 두 번을 시행하다 보니까 운영요원이 복지시설에서 파견 나오는데, 하루 종일이요, 점심식사도 제공을 못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점심식사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사회복지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더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다른 데는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준위원

하여튼 적은 비용이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뜰하게 잘 좀 활용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인건비” 있지요? 33만원씩 15회로 495만원 편성되었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고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회복지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어서 점검을 하는데, 회계 관계는 지금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회계 관계에 저희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도움을 받고자 공인회계사 인건비로 33만원씩 15개 기관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회계사에 대한 비용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업무추진비” 있지요? 3만원씩 15회 편성은요? 그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커피라든가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한 기관 당 3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점검결과 적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심각한 그런 경우에는 위에 보건복지부에다 보고도 해야 되고요,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감사하고 똑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에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을 4,000만원 편성하였거든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잠깐 못 들었거든요?

김정준위원

439쪽에 맨 하단부에 보시면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범죄피해자, 저희들이 서부지원센터로 송금하게 되는데요, 보내게 되는데 범죄피해자의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 운영이요?

김정준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서부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김정준위원

서부지검에서 직접 합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부지검 휘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서부지검 내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서부지검이라면 용산, 마포, 은평, 서대문, 이렇게 4개 지역에서 내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4개 지역에서 그러면 평균적으로 내는 건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히 4,000만원씩 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4,000만원 내면요, 서부지검에서 3,000만원 부담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운영비와 피해자에 대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피해자하고 센터 운영비하고.

김정준위원

그럼 혹시 그것 교부한 정산서나 어떤 영수증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검찰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예산서 442쪽을 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은 얼마나 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72% 정도였습니다.

김정준위원

72%요? 가구 수는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수는 85가구 정도.

김정준위원

85가구에, 지원 형태는 어떻게 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금액이요?

김정준위원

아니, 지원하는 형태.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라든가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아니면 교도소에 갔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소득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그런 긴급 시에 지원하는데요, 의료비하고 생계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예산설명서 33쪽을 보면 10월 31일자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60%밖에 되지 않거든요? 현재 72%면 연말까지는 집행가능 합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는 지금 집행 예측되는 게 2,800만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고, 또 추가로 지원할 게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한 90%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이번에 집행률이 낮은 게 질병 중에서 암환자라든가, 그 다음에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중증환자들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 주게 이번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율이 이번에 여기에 의존하는 게 좀 낮아졌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도 90%면 상당히 집행을 잘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으시면 반납하시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반납합니다.

김정준위원

이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반납할 예정인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요, 그러니까 추경 때 편성해서 반환금으로 반환됩니다.

김정준위원

또, 2015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 정도 집행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편성한 건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1억 9,000만원을 예산편성 했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이것을 보고 이 정도 집행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예산서 442쪽에 ‘마을(동) 복지협의체 운영’ 중 “협의체 위촉장 구매”를 보면 동별 30명 이내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통반장 업무와 중복되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대통령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되는 업무인데요, 전국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개 시·군·구가 올해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서울에는 이것하고 유사한 단체가 17개구가 지금 시행을 올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그런데 평균이 동당 3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당 3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장님들이 하는 일하고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통장님들하고 좀 다른 게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저소득층 교육 때문에 선생님이라든가, 또 후원단체, 후원회사,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과 후원을 같이 그 동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동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복지사각지대를 올해 발굴을 했었는데요, 법적으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데 그 이상의 벗어난 사각지대, 차상위에 계신 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지가들이라든가 후원단체를 통해서 해결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더 해결 못하는 건 구청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용산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440쪽에 보시면요, 우리 용산 가족휴양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산 가족휴양소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요, 내년도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9월 달까지 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9개월만 잡힌 건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9월에서 10월 이렇게 잠정 잡고 있는데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어디 다른 데하고 논의하는 데는 있어요, 현재?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논의 하는 건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없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게 있고 쉽게 매각이 될 것이면 예산편성을 더 줄일 텐데요, 그런데 좀 여건이, 고압선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여건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각이 될 것 같아서 9월까지 편성했습니다. 일부 10월은 전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료는 12월 것을 1월 달에 내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또 잘해서 작자가 있어 가지고 물건이 잘 팔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시에는 또 예산 편성을 추경에라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추경편성 해야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대로 해서 잘 매각이 되면 상당히 원활하게 우리 예산집행 하는데도 좋고,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가서 활용도 잘 하시지만 여기에서 우리 예산을 많이 막대하게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잘 되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446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금이 지금 여기 8,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우리 단체가 8개 단체예요, 몇 개 단체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단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렇게 되면 1,000만원씩 줄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하고요,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8개 단체입니다. ○김정재위원 8개 단체?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도도 그렇게 집행을 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도에는 광복회만 인원이 적어서 500만원만 편성 했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올해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도 올해 태극기달기운동이라든가 3․1절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활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복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달라.”, 또 우리 국위선양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지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공문도 보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좀더 줬으면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을 잘해서 ‘적정하게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도 좀 잘 하시고 그래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46쪽에 보시면, 같은 쪽이에요. 하단 쪽으로 보면 자원봉사자 차량을 구입 하시려고 3,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지금 차가 없습니까, 그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고차인데요, 2004년 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004년 식이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운행하다가 정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낡아갖고요, 지금 이 차 용도가 경로당 어르신들 현재 발마사지 같은 것 하면 모셔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갈 때 자원봉사자들하고 물품하고 실어 나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차가 위험이 있어서요, 후암동이라든가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 차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 차가 지금 봉고차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고차입니다, 현재는.
정재

김정재위원

몇 인승짜리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15인승짜리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5인승짜리? 좀 큰 거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동이고 큰 겁니다. 그래서 낡아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구입하면 봉고차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뉴 카렌스로 지금 한 9인승 차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타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차를 좀 잘,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좀 관리를 잘 해야 해요. 사실 이사람, 저사람 운전하고 그러면 차량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전하시는 분은 별도로 있는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익이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공익이 있습니다. 공익이 있어서,
정재

김정재위원

공익이? 그러면 뭐 경험도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운전 잘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장담하시지 말고, 그래도 좀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 중에 없어요? 센터에서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별도의 운전기사를 채용하는데 예산상 더, 위탁하려면 절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둘 수가 없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자원봉사 직원들이라도 운전경험이 많고 그런 분들이 운전을 하셔야 안전성에도 문제도 없지, 공익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교육을 잘 하고,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은 운전 같은 것도 진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지 급제동이나 하고 하면, 또 사고 났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고, 이 차량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용산 가족휴양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애물단지 같은 가족휴양소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신 데 대해서 고뇌에 찬 집행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꼭 예정대로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할 부분은 예산서 439쪽, “무연고 사망자처리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겁니다.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로 변하면서 어르신들과 부모님을 섬기는 미풍양속마저 사그라지면서 해마다 노숙인들은 늘어나고 무연고사망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인데, 신문공고료는 2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왜 200만원 밖에 되지 않을까?”하고 묻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도 무연고사망자 건수는 몇 명이나 되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는 3명이었습니다.

윤성국위원

3명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사망자 수는 더 많았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았는데, 연고자가 인수를 포기한 경우에,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는데 연고자가 인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공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겠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7명, 7건이었습니다.

윤성국위원

7건 중에서 네 분은 그냥 신문공고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수자가 “인수를 안 하겠다.”

윤성국위원

네 분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럼 3건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아! 그러니까 포기, 신문공고를 낼 필요가 없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2014년 올해는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총 13명인데요, 신문공고자 9명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공고료는 얼마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237만 2,000원 지금 지출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니까 당초 예산에다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300만원으로 잡혔던 것이 올해 보니까 100만원이 감소됐더라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용산구 재정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요.

윤성국위원

그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아무리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너무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 신문을 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단이 있고 2단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보통 우리가 최대한 좁혀도 2단 아닙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단.

윤성국위원

2단은 3×4,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에는 상당히 공고료가 많이 나올 건데, 얼마나 나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그 정도면 한 2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최소로 할 때. 올해 집행된 것 보면 1명 했을 때 26만원이었고요, 2명 했을 때가 52만 8,000원 정도, 그다음에 3명 했을 때 79만 2,000원 정도요.

윤성국위원

1명씩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 규모가, 단이, 가로라든가 이런 게 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망자가 이 나라의 국민이었고요, 한때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공고료를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가지고 연고자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까지 본위원에게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조금이라도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마을(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은 현 정부의 정책적 공약사업의 하나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타 구는 이미 이것을 했었나요, 아니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에 유사한 단체가요, 꼭 여기에 맞지는 않는데 유사한 걸로 해서 올해 지금 현재 12월까지요, 올해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7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저희 구는 ’15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3월 기사에 나왔을 때도 본위원이 좀 봤는데 남○○○기업이 경기도 하고, 한국전력, 그 다음에 삼○○자전거 등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대상 협력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본위원이 봤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근거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세 모녀 법’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 복지협의체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통·반장이 아마 위주가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고유 업무도 있지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고, 또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은 굉장히 저희가 많은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저희들 복지사각지대 2,113가구를 발굴 했거든요. 발굴을 했는데, 물론 법규 중에서 국민기초라든가 이런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법적인 도움을 못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못주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후원자도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발굴도 저희들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상담사 채용을 해서 발굴을 했었거든요, 2,113가구? 그분들이 복덕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어서 사각지대 발굴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학생들을 통한 그런 정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 그것은 선생님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시고, 그러다 보면 서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굴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후원단체라든가 후원회사라든가 거기도 대표를 참석시키면 후원자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 자체 내에서,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단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경실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조금 찾아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자살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을 하더라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송파 세 모녀’ 때문에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구가 2015년에 첫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복지사각지대 사람을 발굴해서 그냥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데, 위원회도 위촉을 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어떻게 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구의 사례도 한번, 딱 이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병행을 해서 스터디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도 지금 고심을 하고, 그리고 정책사업의 하나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복지위원회를 하면 위촉장을 주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신분증을 주면 어떨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축구도 보면 축구선수들 중에서 완장을 차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지만, 그렇게 되면 책임감이 더 많아지고 리더십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위촉장이라는 건 그냥 보관하는 거잖아요? 누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오히려 여기에다 신분증을 넣고 하면 더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게 또 많이 알려지고 보여 지는 거잖아요, 이 신분증이? “아,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더라.” 그러면 그게 입소문도 나고, 그렇게 되면 서로 해서 ‘좀더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내년에 첫 사업이니까 좀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사각지대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힘이 안 닿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그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복지협의체 정착을 위해서 취약계층 발굴에 저희가 좀더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0시 58분 속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고,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더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해년마다 증액이 되는 사유가 뭐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올해까지는 직원들 호봉이 5호봉 상한제로 해서 5호봉까지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호봉 상한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호봉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 시키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인건비의 사각지대 안에 걸려 들어가요, 계속.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인건비 상승은 계속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호봉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해년마다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씩 호봉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률을 계속 한다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이 되고, 또 좋은 일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인건비만 충당되는 그런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해마다 증가되는 그런 사유가 인건비 사유다, 이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 시점이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앞서 휴양소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각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부분에서 정책회의에서 매각 검토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매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놓고 우리가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매각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가 내부적 지침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9개월분을 편성했다? 그럼 이미 매각을 하겠다고 공포를 한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매물을 내놓더라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매물의 매각이 이루어져야지, 이 매물을 내놓고 매각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이미 가격을 제 가격을 받을 수도 없지만, 또 주민들이 이미 9개월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 이런 휴양소이기 때문에 이용접근률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근무자들은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이 결여가 돼요. ‘몇 개월만 있으면 그만 두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매각은 많은 의원님들이 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하반기, 중반기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지, 미리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우리 모든 정책 비밀을 이미 다 공포해 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 작업이 좀 오래 됐는데요, 이제 드러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감정원에다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가감정 받을 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왕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업무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 하는 것은 연속성이고, 그 행정이라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직 “판다” 하는 매각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12달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은 어차피 감액편성하면 되니까, 추경에서, 반대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굳이 오픈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아까 매각 검토 안에서 우리 가감정 받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알더라도 극소수만 알게 되어 있잖아요? 극소수만 알지, 전체적으로 용산구에다 이렇게 오픈해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자체 이렇게 질의하는 모습들이 외부 IPTV나 이런 데 나오다 보면 아는 사람도 생기겠지요. 그래도 기왕이면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1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운영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매각을 하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서도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대로 보시면 다 편성해 놓고 차라리 그때 감액을 했으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크닉, 행정 예산을 편성하는 테크닉을 좀더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매각결정을 이렇게 가지고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있어요, 441쪽에 보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441쪽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유공부서 시상에 대한 것을 전년도에 우리가 포상을 했는데, 어느 부서에다 포상을 하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을 많은 모은 부서에,
정호

장정호위원

동을 빼고?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동도 포함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도 포함해서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유공부서, 그러면 2014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했겠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4년도에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3년도 예산으로 해서 상반기에 1위 했으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14년도 예산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했습니까, 상반기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반기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몇 월 달에 이것을 보통 신고를 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5월 달로 기억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월 달로? 그러면 부서에서 받는 총액의 순위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에, 이렇게 동 별로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많이 모금한 과, 동 합쳐서 다 순위를 매겨서,
정호

장정호위원

동하고 부서하고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동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장점이 있고, 모금하는 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 대민 하는 그런 업무가 많은 데는 수월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차등을 해서 부서는 부서대로, 동은 동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동하고 부서의 성질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대한 성금자체가 부서에서 어떻게 다 모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해당주민들한테 연관되어 있는, 업무에 연관 돼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끼리만 경쟁하게 되면 또 과당 경쟁이 되어서 과열이 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염려하면 아예 포상금 제도를 없애야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과하고 동을 섞으면 동간에 과당한 경쟁도 좀 없어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총액개념에서 자꾸 순위를 주니까 그렇지, 차라리 이 전년도의 데이터를 쭉 보셔 가지고 차라리 전년도에 1,0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 했다 그러면, 인상폭이 100% 정도가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차라리 포상하는 게 훨씬 낫지요. 순위포상을 하지 마시고, 전년대비 금년에 받는 것을 데이터를 보시면 프로테이지가 나올 거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 별로, 부서 별로 경쟁률이 치열해진다? 그러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변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보다 조금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긴급 시, 의료 시, 사망질병 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주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는 72%, 85가구 현재 집행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주민들한테 어느 분들이 얘기하는데, “긴급 의료비 지원을 좀 해 달라.” 요청을 하니까, “예산이 다 고갈돼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없다.” 그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없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있는데 각 개인별로, 가구 별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급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긴급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다. 긴급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만난 어르신은 “우리 예산이 없다. 금년도 예산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내가 한번 알아보고 오겠다.”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 72% 밖에 집행이 안 됐다 하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예산이 와 있는데 그것을 집행 안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제발 오셨으면’ 해서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염려되는 게 이거예요. 국·시·구의 예산, 매칭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72%,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1개월도 안 남았는데 72%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아까 본위원한테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더라는 얘기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면 한번 보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심사를,
정호

장정호위원

내가 보내 줄 수는 없고, 그런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더 많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남은 예산 좀더 집행을 해주시고, 그 1,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적게 편성했던 이유는 뭐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지금 중증환자가, 중증환자들이라고 해서 심장병, 뇌질환 같은 경우에 그것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원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대상이 더 줄어들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각 동사무소에다 더 한번, 집행률을 100%까지 채워가도록, 국비 받았잖아요? 시비 받았잖아요? 우리 구비도 그 비율에 의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생활체육사업 운영지원”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이 생활체육사업에 지원하게 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 이게 몇 년차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차, 그것은 제가 부임한 ’12년부터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지금 3년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효창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수영장이라든지 자체가 시설비도 좀 부족했지만, 문배동체육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수용인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자체가 어려우니까 수탁체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 또한 감면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성들이라든지, 가임여성들이라든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걸로 해서 운영을 정상화를 시켰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 없이 답습으로 ‘그때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인 자주율, 자구책을 가지고 자주율을 높이는 방법들도 강구를 시켜야 되지요. 우리가 왜 위탁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없는 행정적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탁체를 얻어가지고 수탁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수탁체들도 이 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고민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늘 이 부분에 대한 의존재원을 구에서 생활체육 보조로 해갖고 해주더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가야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신 적이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요, 좀더 지원을 한 다음에, 내년까지 지원을 한 다음에 분석을 좀, 이 종합복지관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적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분석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8,400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되지요. 그 예산을 분명히 투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그러시는 건데,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부분에서 메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화를 시켰다니까요? 정상화를 시켰으면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이게 의존재원으로 8,400만원을 늘 우리가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의존재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자주율을 높이는 자구책들을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원 이전부터 자구책을 강구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자,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수영장이 폐쇄가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게 돼서 정상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질의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상화를 시켰다니까! 자, 정상화가 됐으면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얘기지요. 또 계속 지원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늘, 지원받지 않고도 이제는 자주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들을 생성해 내란 얘기입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임여성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이런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복지관에 부담하라고 그러기는 참 곤란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자, 우리가 면책을 해주는 이 부분은 일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답변을 “가임여성들을 돈 더 받아라. 노약자들한테 돈 더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연구를 하란 얘기는 조금 아까 말한 “가임여성을 돈 받아라. 노약자를 돈 받아라. 심신장애자들한테 돈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포지션이 일부 있지요. 그런 포지션도 있지만, 그 외의 포지션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회원을 확보하는 방법, 그래서 더 많이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서 확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과장님이 답변할 상황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을, 과장님은 연구하라고 지시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면 서로가 질의·응답이 잘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기금을 모금을 하는 것 같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역에서 보면 각 동마다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나서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을 봤어요, 몇 년 동안. 맞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후원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어떤 동에, 예를 들어서 물론 목표액을 정해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동 간에, 특히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여기 지금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후원을 받는 것하고 각 동에서 받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다른 데요, 동이 더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동이 더 많지요. 당연히 많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상금을 보면서 늘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후원금이라는 게 저희 또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돈을 걷었기 때문에 그 돈 액수에 따라서 부서 순위 매겨서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포상금은 사실 이 예산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몇 십년을 포상금을 해 왔거든요?

이상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몇 십년을 해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모금을 하는 그런 것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하는데 전 국민적으로 하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돈을 주는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이게 지자체에서, 공기관에서 이런 발상을 한, 저희는 오히려 이 500만원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에다 쓰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이것을 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발적으로 내는 건데, 후원금을? 아니, 직원들이 다니면서 돈 걷은 것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했고,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물론 이거야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 포상금은 삭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 직원들이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 왜 동에서 걷고, 동 직원들이 낸 것도 아니고. 정말 애씁니다. 동에서 직원들이 어느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이, 회장님! 올해도 좀 내주십시오.”라든가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얘기 안하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낯이 뜨거웠습니다.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협조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협조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동 직원 분들이, 동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지역에서 그분들한테 평소에 굉장히 많은 것을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든,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내가 지역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사업을 한다니까 내야지.’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순위 매겨서 준다는 포상금은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자체도,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근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에 보면 제18조에 ‘기부금품 모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자면 우수한, 많이 걷은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물론 그런데요.

이상순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각을 바꿔서 한번,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돈을 많이 걷은 데에서 순위 매겨서 돈을 조금 나눠 갖는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포상금도 되게 많잖아요? 제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거의 전 부서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알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아는데,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작년도에 모금한 돈이 10억원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원이요, 모금한 돈이. 그런데 그것으로,

이상순위원

아니, 그 모금한 돈을 갖고 얘기할 필요 없고요. 모금한 돈 대비해서 포상금이 적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자.’ 이거지, 이것을 순위 매겨서 포상금 몇 푼씩 받아봤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 이것도 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노력으로, 또 지역주민들의 그런 복지마인드, 지역 주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돈을 내는 그건데, 꼭 이게 “몇 십년동안 해왔고,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저는 “좀 약간 창피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각 부서에서 적은 돈입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또 모금한 직원들한테 상장이라도 하나,

이상순위원

아니, 모금을 하는데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해서 이것 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장이라도 하나 주게 되면 이것하고 부상 해서 모금한 사기진작도 되고요.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구만 만약 저조하게 되면, 이 돈 10억원 갖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과장님! 500만원 안 나눠 줘가지고 저조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데, 작으나마 동기부여 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압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다른 포상금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은 직원들 스스로가 “아, 이것은 우리가 받지 말자.”, 500만원 우리 예산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 예산 절약해서 그러면 다른 어려운 데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이 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불우이웃돕기에도?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도 내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바뀌면서 보훈단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예산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 보훈단체 8개 단체하고 어떤 얘기가 있고, 사업보고를 받았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공모사업 제외대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외대상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법적으로 지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의무적으로 보훈단체는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금액은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14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줬던 금액을, 그 금액 대비해서 예산을 그냥 편성하신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전에도 9개 단체를 관리하지 않았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1개 단체가 더 있는데요, “은빛과 함께”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자치행정과에서 심사를 받아서 600만원을 지금 지원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었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446쪽 중간 조금 밑의 부분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원봉사단체 지원”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해주는 데가 9개 단체이고, 8개 단체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은빛과 함께”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지 않고 해서 본위원이 못 찾았어요. 글씨가 없어서. 그래서 전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6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사업으로 공모가 들어왔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밑반찬 만들기” 사업하고요, 어르신들한테 이·미용 봉사해 주는 그 경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해서 본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일단 짚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코디네이터를 지금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를 우리 국비에서 지원을 받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국가지원 사업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일정한 봉사자들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봉사자들을 교육지원하고, 그리고 전산을 운영하거든요?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것 봉사자들 기록·수록하고, 그런 코디네이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편성 한 편성목이 코디네이터나 이런 쪽의 인건비로만 쓸 수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외로는 목적 외로 쓸 수 없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에도 똑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예산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적인 등급을 무엇으로 보시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자격증하고요, 코디네이터가 교육하고 전산입니다.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전산관련 자격증.
정호

장정호위원

전산 데이터작업을, 그러니까 DB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뽑게 되는 관장하고 직원 2명에 대한 자격 등급은 어떻게 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이 있고, 직원 2명이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지금 운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명인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우리 과 내에, 위탁 전에는 코디네이터 2명이 우리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조금 염려되는 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 예산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 아주 큰 예산이잖아요? 이런 남을 도와주는 데 이렇게 큰 예산을 우리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으로 쓰는 이 부분들이, 물론 작년도까지 많은, 몇 만명이 되는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부분이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반대적으로 자원이, 재원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도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실상 그 전에는 공무원,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근무했었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구조조정 전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뀔 텐데요. 하게 되면 직원 한 사람이, 공무원 한 사람이 아마 지도감독과 리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3명의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주는 거지요. 그것은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행정인력을 우리가 아끼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 예산자체가 그래도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나가실 때, 또 이런 것을 위탁관리를 할 때 조금 더 재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지금 했어요. 일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부 운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카니발이 10년 된 카니발이 있다고 하는데?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0년 된 봉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봉고! 그러니까 봉고가 있다고 하는데, 10년 된 봉고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쓰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구 행정차량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 행정차량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 행정차량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줬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준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공익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익이 운전하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량의 유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행정차량이라는 얘기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주민생활지원과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다면서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받아갖고 자원봉사 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넘어 와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차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을 자원봉사센터에다 행정차량을 주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행정차량을 구매를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는 행정차량이 없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서류상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10년 전에 봉고가 있었다. 그러면 1년밖에 안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10년짜리 차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차량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량을 빌려서 쓴 거지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질의를 위하여 시간조정을 하겠으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예산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보니까 모니터링도 해보고 그랬지만 경로당에 냉방비, 난방비, 기본운영비, 이렇게 여러 가지 나가는데, 내년도예산에 좀 바뀐 게 있어요? 냉방비를 지원하는 데랑 난방비랑 기본운영비 지원하는 그게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2015년부터는 각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좀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할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경로당을 방문하시다 보면 “운영비 3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시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한 3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운영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도 그전부터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등급에 따라서 운영비도 주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상순위원

네, 면적이잖아요? 면적인데, 사실은 면적으로 주는 게 이제는 개선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래 그분들이 와서, 회원들이 와서 이용하는 인원수가 사실 더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운영비를 주면 다 전기세, 수도세를 내는 게 아니고, 나머지 기본가지고 반찬도 해 드시고, 또 나머지 과외금도 쓰세요. 그랬을 때, 그런 게 좀 개선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1월 달에 경로당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경로당이 좀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어떤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용산구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금이 많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실이 좀, 그쪽에서 보면 내실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원님들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특성이 있더라고요, 경로당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할 점은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구립경로당 일부에서, 사실은 경로당이 특히나 남자어르신들은 특별히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 같은 것 안 하세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주로 놀이를 하세요, 남자분들이 하시는? 아시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을 하는데, 늦게까지 문을 열어놓고 어떤 때는 9시, 10시까지도 어느 경로당들은 있어요. 그게 원래 주말도 우리가 이용하게끔 됩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운영지침에 따라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안전문제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운영지침으로 몇 시까지 운영을 하셔라, 그리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아무래도 자녀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이렇다.” 이러면서 주말에도 나오시는 경로당들이 한 두 곳이 있으세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가 “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화재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지를 시키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원 개인 개인한테 전달은 할 수가 없지만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확실히 인지가 되면, 그분들이 사실은 통제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로당이라고 늦게까지 안 하고 싶겠어요? 또 주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있기 뭐한데 안 나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의 회장님들은 확실한 자기 그게 있더라고요. 주관이 있어서 회원들한테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안 나오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일부 그런데 까지도 저희가 사실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한밤중에 남자 어르신들이 가스를 틀고 이러면서 음식을 해가지고 약주를 드시고, 또 놀이를 하시고, 그런 게 제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됐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래 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보고, 듣고, 느낀 것 평가를 해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거기 프로그램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많은 위안을 얻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가서 어떤 건강, 운동을 시키는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봉사마인드를 가지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지원도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반찬거리라든가 이런 것 간식거리도 좀 사다 드리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때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어떤 민원발생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또 그런 시각에서 보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모이세요, 보면. 어르신들이 그전에 못했던 그런 것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과 배움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시간에 와서 모여서 각자 밥 해 드시고 모여서 운동하시고, 또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밥을 해 드시고, 그렇게 시간을 연결을 해서 하시는 데도 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생활체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많은 경로당을 커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올해도 하여튼,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많은 것을 할애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집에서 계시던 분들이 나오셔 갖고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 부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경로당 다들 방문하시고 또 의원님들하고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소통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런 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가서 보시면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예산사정 때문에 일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시립복지관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운영들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어르신교실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개 안 되었었는데 지금 27개소로 늘어났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제가 이것을 다니면서 보면 성당이나 교회에서 어르신,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보조해 주는 비용이지요. 70만원씩?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것도, 경로당은 물론 공간도 작고 인원도 적은데, 이 어르신교실은 “노인대학”이라고 명해서 하는데 인원수가 많은 데도 참 많더라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보면 어르신교실이 2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소 54분이 계신 데부터 180분이 계신 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교실을 통해서 오셔서 체조도 하시고, 노래교실도 운영을 하시고, 아니면 일어를 배우신다든가, 영어를 배우신다든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어르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좀더 많은 어르신교실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르신교실은 그동안 경로당 이용을 하지 않으신다든가 이런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어르신교실이 끝나고 나면 그 교회, 어르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나 성당에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낮에 홀로 집에 계셔서 식사도 못하시고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그 어르신교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르신교실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2015년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저희가 월 70만원 주는 게 사실은 그분들이 1년 동안 쓰는 예산의 10%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어르신교실 하나를 운영하는 교회나 성당을 보면 한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가 한 500만원 돈? 500만원 돈 예산 지원해 주는데, 이게 보니까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육비 쪽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역사회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일을 그래도 종교시설에서, 종교단체에서 대신해서 해준다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분들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한테 물론 혜택이 가는 것도 다른 사업이 많이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들어 보면 이것도 원래는 12개월 주다가, 10개월 주다가, 지금 몇 개월로 줄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7개월에서 8개월까지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르신을 만났더니 원래는 12월까지 수업을 했었는데 11월 달에 방학을 했다고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전달을 하지만, 아무튼 이 부분이 저희가 자꾸 줄다 보면, 너무 줄다 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진단도 여기도 해 보시고,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또 감사함도 전달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많이 전달해서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되게 고마워 하세요. “구에서 이렇게 그나마 지원을 해줘서 저희 어르신들이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문제점이 없도록, 또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항상 관리하시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453쪽 보겠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은 약간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200만원 정도. 이것은 직원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8명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사회복지사 한 분을 더 증원시킨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한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한 분을 더 증원을 해서 두 분이 근무하게 될 겁니다.

김정준위원

사무내역비는 어떻게 되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무내역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무내역비?

김정준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어디에 있는 사무내역비요?

김정준위원

여기 453쪽 이쪽에 여기에 대한 사무내역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

김정준위원

네, 사무관리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경로당 냉온수기 유지관리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경로당 전체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 경로당임차료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혹시 센터운영에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이 있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1일 한 300분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위탁업체계약 시 공모방식은 어떻게 되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구립시설이고,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한성공회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대한성공회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위탁기간이 지금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9일까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회계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하나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업체는 ‘온누리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도감독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1년에 1회 감독으로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까 성공회는 원효인가 청파인가 거기 복지관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관하고 효창요양원인데, 잠시 착각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산서 454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경로당이요.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 강사비”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15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어떤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경로당 27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주2회 정도 건강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그 건강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해서 주3회 오실 수도 있고, 4회 오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의 증액이 있었던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 강사분들 오시는 횟수에 대해서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설명서 책자 114쪽을 보시겠어요? 거기 책자에 보시면 금년도 29개소보다 2개소가 줄어서 27개소거든요? 건강프로그램, 지난해에는 29개소였는데, 이번에는 27개소로 2개가 줄었거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27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줄은 사유는 어떤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2개소 경로당을 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에서도 2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저희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은 건보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구비에서 지출되는 부분보다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2개소가 줄어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운영하는 것은 건보를 통해서나 아니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경로당 임차료 증액” 있지요? 1억 100만원이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1억 100만원 편성했는데, 임차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된 경로당은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어서 내년에 임차가 종료되는 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이미 종료된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임차경로당은 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금년도와 비교해서 2015년도에 계약이 조정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다 보면 임차료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억 1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월세 지급하는 경로당 한 곳이 있지요, 보광동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보광동의 ‘오복경로당’은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는 계속 이렇게 유지 하실 건가요? 전세나 아니면 매매나 이런 계획은, 변경계획은 없으신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1년 그렇게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더 한 번 월세로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으로 3,000만원 신규편성을 하였는데요, 금년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올해 처음 저희 예산서에 들어온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공모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각 부서에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것이네요, 이쪽으로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455쪽 “어르신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에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어르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8,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잡았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사실 이 8,000만원은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이런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8,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는 과장님 능력에 달린 것 같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놓은 어떤 플랜, 이런 것 가지고 계신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1월 18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3째 주 토요일을 어르신의 날로 제정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 8,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공연이라든가 그 조례에 합당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좋은 자문도 구하고, 자원봉사라든가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운영을 해서 그 행사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행사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날 어르신들한테 춤도 추면서 선물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 식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한의원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한의원하고, 그다음에 의사, 약사협회, 봉사단체 등에 도움을 좀 받고, 재능기부자들이 많이 하는 발마사지 이·미용, 안마, 수지침, 지압 등 재능기부 하는 날로 같이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고 본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보면 재능기부는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알리는 그런 시간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또 전에 어디에서 보니까 ‘일일며느리’ 하는 것 있었던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날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본위원이, 작년쯤 됐나? 무역센터에서 시니어박람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최 측 부스에서 제가 일일봉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부스에, 무역센터에서 하니까 굉장히 컸었어요, 시니어박람회가. 많은 어르신 분들이 오셨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가서 같이 봉사도 하고 알리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였었냐 하면, ‘사전장례의향서’라는 부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고령화와 더불어 사망자의 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현재 연간 평균 사망자의 수 25만명이 3년 후면 30만명, 2035년에 50만명, 그리고 2055년에 75만명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40년간 무려 1,9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계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고, 장례형식, 염습, 수의 등 장례의식과 절차를 내가 바라는 형식대로 치러지기를 원하는 일종의 유언장 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장례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지금까지 했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사전장례의향서’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전의료의향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과 죽음에 임박한 사항을 대비하여 생명의 연장 및 특정 치료 여부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표시한 후 공적문서를 작성해 보는 부스였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참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 내 의사대로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선택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생명이 소생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그냥 연명시키고 중환자실에서 유관 삽입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것을 본인이 사전에 미리 써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 5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시행을 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는 그런 건데, 작년에 그 부스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노원구에서 조금 복지차원에서 연구하고 있고 알리는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어르신의 날 행사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 5월 달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아, 우리 용산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구나!’ 피부로 느끼고 따뜻함을 느껴서 그분들의 존재감이라든가 소외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내년 5월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재능나눔이라든가 이런 부스를 운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 많이 하셨던 어떤 교육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연계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공연도 물론 하지만 재능나눔 부스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의사분이나 한의사분이나 이런 분들 다 초청해서 같이 그날 어르신들이 함께 진료받는 그런 코너도 만들 것이고, 아주 다양한 부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팅을 할 때 연구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어느 부분의 파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보통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볼 때는 너무 식상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니까 좀더 연구를 해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같이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갖고 연구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혹시나 이게 자칫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보통 보면 경로당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재가어르신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처 이런 프로그램에 직접 손이 닿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재가어르신들한테도 좀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들한테 안내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우리 용산구에 살면서 “정말 용산구에 사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타 구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의 남아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인지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삶에 좀더 자존감이라든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때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본위원한테 문의를 해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어떠 어떤 사이트가 있다고 또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냥 어쩌다 하는, 형식상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조언도 구해서 잘 치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정말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458쪽, 거기에 보면 “9988 시니어스마트 스포츠센터” 주민참여 프로그램 하나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게 이번에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구상을 하고 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니어스마트 스포츠센터는 한남동에 있는 시립노인복지관 1층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고, 저희가 2014년 7월에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을 해서 채택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립노인복지관 안에 그 스마트기기를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2개 기관에 처음에 지정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Wii 챔피언, 어르신체육대회” 그래가지고 기계로 하는 그것으로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거기 설명서 175쪽에 보면 “Wii 챔피언, 어르신체육대회” 이런 것 보면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것으로도 같이 하려고 하십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기계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그런 운동기구들을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특히 여자 어르신들은 기계가 많이 익숙지 않잖아요? 그러면 멀리 할 수가 있고, 아예 접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숙지를 하거나 인지하기 편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보다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치매예방 이런 것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목적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시립복지관은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자들이 300명 이상이 등록이 돼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에는 어르신 한 분에 대해서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배치를 해서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에도 시립복지관에 가면 1층에 “뿅망치”라고, 저희들 왜 돌아다니시다 보면 “뿅망치”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단순화해서 3개만 이렇게 올라와서 어르신들이 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더 단순화 시켜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기구들을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같이 함께 안내를 해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통해서 치매도 방지를 하고, 또 뇌 활성화를 좋게 해가지고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너무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자칫 정말 우리가 목표했던 것하고의 자꾸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또 어르신들은 둔하잖아요? 본위원이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팽팽하게 돌아갈 때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했을 때 하고의 그게 틀리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첫 사업인 만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보면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까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어떤 사업이다.’ 이런 인식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좋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돼 가지고 교육성과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에 정말 접근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1쪽 상단에 “저소득노인건강음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음료수, 노인건강음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3,04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야쿠르트를 지금 해주시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보니까 올 7월 달로 한 병에 50원이 올라서 400원에 가격이 되었네요. 한 병당?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주에 2번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 해주시는 거지요, 집집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르신들 말동무도 되어 주시고, 또 안부도 묻고, 특히 홀몸노인들 계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진짜 사고라도 있으면 점검도 할 겸 해서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주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센터로 해서 그 분들이 아프거나 그러시면 연락도 해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공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편찮으시다든가, 또 기척이 없으시다든가 이러면 저희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이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번.
정재

김정재위원

있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르신이 야쿠르트를 수거하지 않는다.” 이래서 방문해 보니까 자녀 집에 방문한 경우도 있었고, 항상 저희가 주의 깊게 그 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게 좋은 취지인데요, 전에 그런 사업이 있기 전에는 진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누가 생전 가보지 않고, 인척도 없고 했는데 돌아가신 후에 한참 후에 발견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문으로 음료를 지급하면서 안부도 물어보고 말동무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요, 꼭 이게 야쿠르트만 지급해야 합니까? 가격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가격도 물론 그렇지만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우유를 지급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받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유가 몸에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선호하지를 않으십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야쿠르트가 제일 적당하다, 해서 야쿠르트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니까 야쿠르트만 계속 하니까, 다른 것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여기 보면 950명한테 지급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대상자가 더 있는데 지금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선택을 하 다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어려운 분만 찾다 보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한 1,000명 미만을 웃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우리가 야쿠르트에 다 맡기고 배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더 소통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말동무, 그냥 야쿠르트만 갖다놓고 이런 것보다도 한 번씩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잘 연구 좀 더 하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 국가적 복지정책 예산이 사실, 기초연금이 지금 우리 용산구가 매칭사업으로 국가가 80%이고, 시 10%, 우리 구 10% 이렇지 않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몇 개월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구마다 내년 7월이면 다 고갈된다고 매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0:10:10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하고 구비가 같은 매칭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보시면 구비가 좀 부족합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편성되어야 되는 금액에서 한 45%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구비 부분을. 그런데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모든 25개 구청이 40% 내외로만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청장협의회나 서울시, 또 25개 자치구 예산팀 모두가 합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용산구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올해 7월부터 이게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드렸는데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그동안은 평균 1만 3,190명 정도가 지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1,046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만 4,115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산 잡힌 것은 308억 9,000여 만원 정도 잡혔는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참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일이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25개 구청 전체가 그런 사항들을 계속 국가에 얘기도 하고 이래서 처음에는 매칭 비율이, 올해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매칭 비율이 국·시·구비가 70:15:15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80:10:10으로 해서 저희 자치구 부담도 5%가 줄은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10%로 되어 있더라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시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어르신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열심히 하시지만 이것 좀 잘 해가지고 보조를 잘 받아가지고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53쪽에 보면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3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증가요인이 뭐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청파노인복지센터 근무자가 총 인원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7명이 4개 사업에 거의 50여 개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이용자는 많고 직원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을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2013년도에도 2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2014년도에 2013년 대비해서 3,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9,7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억 3,000만원, 한 사람을 더 늘려야 된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프로그램 수요가 많아서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프로그램 수요도 많고,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층에 있는 경로당이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면적도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 이용률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 1명을 충원을 할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온누리’에서 언제부터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2009년 최초부터 지금까지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몇 년차로 위탁을 줄 수 있어요, 몇 년씩?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3년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년씩? 2009년, 그러면 2015년에 도래가 되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2015년 2월 29일 날 끝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위탁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원이 늘어났고, 프로그램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몇 천만원씩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복지예산들이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줄 때 한계 내에서 위탁의 운영을 맡기면 안 되나요? 어렵나요, 그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최초 위탁일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그런 시설인데, 아무래도 면적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자도 점점 증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 청파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예산이나 2014년 예산이나 변동이 없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디 예산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계속 증액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파트에서 2013년하고 2014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같이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4년 결산액이 2억 9,600만원이라는 얘기이고, 2014년은 2억 9,700만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결산액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시에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게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왜 그런데 표시를 안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복지예산에 자꾸 증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이고, 또 위탁을 이렇게 줄 때 그 위탁체 내에서 이 예산 안에서 가급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경로당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도 금년에 1억씩 이렇게 증액이 되고, 지금 경로당 임차료가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나 보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차하는 경로당이 다 해서 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 중에서 2015년도에 임차가 종료되는 경로당이 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 요청한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로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1억 6,000만원인데 얼마를 증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정확한 금액을 임차료 증액을 요청한 경로당은 효원경로당 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를 인상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로2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4년 10월에 계약만료가 되었었는데 그때 올해 저희한테 임차료 증액 요청을 늦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해주겠다.”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한강로2가 하고, 한강 우람하고 이태원1동이 각 1,500만원씩 해서 3개소를 잡으신 거예요, 4,500만원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5,000만원은 효원경로당이 5,000만원을 지금 편성하게 된 것이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12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 중에서 월세를 주고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보광동에 있는 오복경로당은 월 50만원씩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게 월세를 주고 경로당을 한 지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한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그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부터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오복경로당이 지금까지 주인이 무료로 그 경로당을 임차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계속 경로당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한테 “무료로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종료를 하고 전세금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가 15평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20분 정도가 항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분 정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예 그 경로당 주변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 있는 어르신들께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서 아무래도 그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을 원하시는 관계로 저희가 그쪽에 월 임차료를 내고 임차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없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한 보증금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증금이 없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 무료로 지금까지 썼는데 이제 50만원씩 지급을 한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설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또 하고 그러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시설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쓴다고.
정호

장정호위원

하고 있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광이라고 하는 특수적인 지역이, 뉴타운지역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월세로, 그래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 용산에서 월세로 쓰는 경로당을 운영을 한다는 것도 약간의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프라이드도 생각하셔서 이것 금년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차로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환경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것도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월세금이 아니고 보증금이지요, 나머지는 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금액은 다 보증금으로 우리 재산으로 어차피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경로당 쪽에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는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해왔던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내년부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노인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각각 별개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3,000만원 편성을 했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장애인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또 편성을 했고 그랬어요. 지금?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장애인 단체에 간 게 지금 1,200만원 편성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을 미리, 2015년 사업보고를 미리 받아서 편성하신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전년도 대비도 물론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공모를 하다보면 그동안에 공모했던 단체 말고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했던 것보다는 약간 플러스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올 것으로 봐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전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했던 그 예산보다 지금 조금 더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제는 사업보고를, 내년에는 현재 과도기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수동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아직 사업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고 내후년부터는 미리 내년 2015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급해주는 그런 것보다는 사업에 의해서 지급해주는, 차등 지급해주는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는 금년도에 1,600만원 정도 지금 지급하는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지금 잡고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혹시 그 수준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들을 더 공모를 해서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이쪽으로 이관됨으로 그런 문제점들 잘 파악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예산서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장수축하금”이 있어요. 1,2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을 했던 주요 사유는 노인장수수당을 지금 없애서, 없애서 지금 장수축하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 우리가 금년도에 추경 시에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늘 받으신 분들은, 각 동에서 받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도 이해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예산상,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노령연금 중복 지급되는 부분들, 수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충분하게 계속, 각 동에서도 동장들이 입에 그냥 침에 마르도록 계속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동을, 아니면 우리가 경로어르신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다니시는 복지관에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하셔서 직접 대면설명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냥 서면으로 만들어 놓고 늘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75세 넘으셔서 옛날에 수령 받으신 분들은 사실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늘상 우리가 찾아가서 사업의 폐지에 대해 알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복지관에서도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 운영해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숙지를 시키고, 혹시 어르신들한테 발마사지도 해주고 뭐 하실 때 “우리 구청의 사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하고 중복수령이 금지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더 오래 사시면, 100세 넘으시면 구청에서 아주 멋있는 장수축하물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당시 조례를 개정할 때도 모든 의원님들이 그 홍보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 명단을 각 동에 내려 보내서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수혜를 받았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고, 또 경로당도 다니면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통장들, 또 그 복지사각지대를 다니는 통장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주지를 해서 집에 방문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예산서 한 게 25명 정도한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25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 현황을 뽑아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00세 이상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3분이세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아지시지 않을까 해서 25명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가 23명이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99세 되신 분들 수도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혹시 이사 오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기가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사 오는 것은 “예정”으로 놔놓고, 지금 현재 99세가 되시는 분들 몇 명 정도 파악하셨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9세 어르신은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100세 이상 어르신만 저희가 현재 23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99세 어르신들이 8분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지금 현재는 20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절충을 해서 25분 정도로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절충할 게 따로 있지,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장수축하금주기로 했으면 100세 이상 되시는 분, 도래되시는 분, 그다음에 현재 100세 되시는 분 파악을 해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100세 되시는 분한테 한번을 주실 거잖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는 100세가 도래되시는 올해 98세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새로, 신규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요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요. 28명이면 28명분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1월 달부터, 아니면 생일에 기해서 드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생일이 도래하는 해에 드리다보니까 숫자파악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용산구 거주기간을, 무조건 100세가 된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용산구 거주기간을 좀 따졌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거주하는 기간이 일정 부분 충족이 돼야지 저희가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 현재 100세가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 아닐까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게 많으시면 정회했다가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요? 아니면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하시고.
정호

장정호위원

마무리 제가 할게요, 그냥. 다른 분 안 계시면 마무리 할게요. 다른 분이 계시면 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약간 미움을 받아서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런데 제가 이게 통일이 안 돼 가지고요. 어디는 “보육교직원”, 어디는 “어린이집 종사자”, 어디는 “보육교사” 그래가지고, 그렇지요? 하나로 통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에는 서류상으로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제목이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뭐가 다른 건가?’ 하고 많이 살펴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연찬회, 워크숍, 연수, 이렇게 몇 가지 보육, 어린이집 시설에 종사하시는 교사나 원장님들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2013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있었다가 2014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예산상.

이상순위원

네, 예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환원 조치된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제 과연 저희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있을 때와 없었을 때의 그 차이가 뭔지 한번 과장님께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보육교사들 해외연수비는 아예 없앴고, 그다음에 연찬회비나 워크숍 비용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기 시행하던 것을 축소해서 하고, 하나는 또 없애고 그러니까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해서 어쨌든 교사들이 사기진작이 되면 그것이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보육의 질이나, 또 보육교사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어린이집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좋은 사업이긴 한데, 보니까 저희 보육교사 전체가 1,000명이에요? 약 1,000명?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대략 1,000명입니다.

이상순위원

약 1,000명 중에 지금 보면 연찬회는 공연관람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자랑을 겸해서 보육교사들이 직접 준비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연팀을 불러서 저희가 관람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식사 대접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공연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재충전할 기회가 됐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로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저희도 참석을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행사하는 것 참석하고 ‘참 좋은 발상이다.’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물론 1,000명이 있는 중에서 그날 1,000명이 왔다고 보면 굉장히 서로가 다 참가하는 의의를 가질 수 있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워크숍이 보니까 이것은 그 중에서 한 130명이라고 지금 있더라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보육교사 중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순위원

원장님이 130명이에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어린이집이 130개입니다.

이상순위원

딱 130명이면 1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에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내여행 다니는 겁니까? 국내여행이 아니고 시설방문?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시설견학도 하고요, 우수기관. 그 다음에 분과별 토의도 하고, 그래서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그럽니다.

이상순위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또 보육교사 무슨 해외연수에 10명이 이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왜 하셨어요, 그런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왜 하셨냐고요?

이상순위원

왜 해외까지 이렇게 10명을,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 2012년도까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2013년, 2014년 중단을 하다보니까 교사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해서,

이상순위원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참여를 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물론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게 저도 몇 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들어보고 한 얘기도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원장님들은 다른 면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애환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업무가 과다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원장님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드려야 되겠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보육교사들,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육교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그런 또 여러 가지, 그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구에서 없는 예산에, 계속 예산이 없는데 안 할 때도 살았는데 한 해 쉬었다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늘려서 하는 이런 것,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그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라.” 그러고 하지만,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보육교사 분들한테도 ‘이런 예산이 더 배분이 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보육교사들이 주말 아니면 나와서 이런 것 참여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경우에 거의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은 아까 얘기한 제가 두 가지 얘기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원장님들이 그전에도 자리 비우고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원장들이 옛날에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행사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갖고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보육교사들한테 얼마만큼의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교사들한테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은 원장님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대상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원장님들한테 지금 워크숍하고 해외연수 비용으로 이 2,000만원의 보육교사 1,000명에 대한 것 주는 것보다 더 많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 해외연수는 원장님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보육교사 포함해서,

이상순위원

여기 10명이에요, 10명. 10명인데, 과연 1,000명이 몇 년을 가야 이런 혜택을, 저는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성적순으로 한다.”, “이 사람이 잘해서 추천해서 한다.” 해도 다 거기에는 그게 보편타당하게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10명에 대한 그것은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청소년공부방이 여기 보니까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이것 어디에다 줄 예정이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28일까지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청한 법인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절약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좀더 조직적으로 또 알차게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순위원

글쎄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시설관리공단이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니까. 그렇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게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관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그런 분들이 됐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면 물론 가정복지과의 공단전출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이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정말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관장들을 모집을 할 때 우리가 공개모집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게 될 확률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게 크게 변화가 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그 부분을 크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똑 같은 인건비를 주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절감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도 호봉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호봉제로 하나, 아니면?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지금까지는 호봉제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호봉제를 도입하지 않고 다르게 책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다르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관장은 얼마, 총무는 어느 선에서 이렇게,

이상순위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지금 현재 관장님들이 사실은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웃으시네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돈을 주면서 역할을 못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제재를 다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심정적으로나 그런 게 분위기 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바뀌게 됐을 때는 저희 지금 공부방 운영현황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게 활용이 100% 되거나 90%, 이런 게 아닙니다. 거의 공실이 많고, 공실이라 그래야 되지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분들은 이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그것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넘겨주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청소년공부방은 시대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노력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이 공사·공단전출금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배석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깊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475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수당”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은 어떤 수당이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저희가 육성위원회를 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김정준위원

이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선정기준이요?

김정준위원

선정기준. 이분들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에 관해서 심의할 경우에 그 심의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을 선정하실 때 지역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관내의 어떤 변호사나 교수분이나 그런 분들이십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관내 주민입니다.

김정준위원

관내 주민이십니까? 그러면 그냥 용산구 관내에서 6분을 선정하신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네.

김정준위원

직업과 어떤 관계없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김정준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은 또 뭡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또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가정복지과 내에 소속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는 각기 다른 단체입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각기 다른 단체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 두 번 정도 농촌체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도 나가고 그럽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농촌봉사활동도 가시고 유해업소도 다니시고?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유해업소 가시려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신변보호나 이분들 대리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따로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이분들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각 동 별로 선정이 돼있고요, 그 동 대표들이 또 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각 동에 몇 분이 되어 있어요, 지도 위원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각 동 별로 다 있습니다. 동 별 한 10명 이내로 구성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10명 이내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이것은 꼭 정해진 건 아니지요?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동 별로 한 10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요, 구 위원은 그분들 포함해서 한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구에 50여 명?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동 별로도 있고, 또 동의 대표들이 구에서 하는 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요.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이름이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청소년지도위원회나 거의 비슷한 이름이거든요. 또 관내에 보면 용산경찰서 사내에 사단법인청소년육성회가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같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봤을 때는 좀 혼동스러운 그런 게 생기네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용산서 청소년선도위원으로 지금 부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조금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사)청소년육성회하고 청소년지도 위원들하고 어떤 연결을 한번 해보셔 갖고요, 청소년에 대해서 계도, 계몽 또는 유해업소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계도용품은 주로 어떤 용품이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조끼나 그분들이 야간 순찰 시에 할 수 있는,

김정준위원

지시봉?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474쪽 “장난감나라 도서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경실위원

이것 삼각지 역사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나라 도서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임차료가 3,300여 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479쪽에 보면 ‘전출금’으로 8,400만원이 또 올라가 있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장난감나라가 총 1억 1,000만원이 좀 넘게 되네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삼각지 역사에서 임차로 하면 그것 연 계약을 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3년 계약했고요, 1년마다 지불하는 게 3,377만원입니다.

김경실위원

아, 3년 계약으로 그렇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얼마 남은 거예요, 계약기간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1년마다 3,377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3년 계약이라면 지금 처음 계약했던 때하고 2015년이 되면 얼마나 더 남았나요? 지금 과장님이 3년 계약이라고,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2014년부터 ’16년까지.

김경실위원

아, 2016년까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저희가 이번 행감 때 행정위원회에서 한강로 점검시찰을 갔었어요, 거기 한강로 주민센터. 굉장히 공간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여기에서 뭔가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강로 주민자치센터 그쪽하고, 거기를 한번 과장님 보시고 ‘그게 타당한지?’ 연구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돼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쪽 면적이요?

김경실위원

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88㎡입니다.

김경실위원

288㎡면 평수로 하면 어떻게 되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90평 정도.

김경실위원

90평 정도?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게 넉넉하게 쓰시는 공간인 거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공간은 나름 괜찮습니다.

김경실위원

사실은 3,300여 만원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 한번 다녀와 보시고요, 그래서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16년까지가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는 저희가 페널티(penalty)를 물고 그런 건가요, 저희 구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계약을 미리 파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불해야 되겠지요.

김경실위원

아, 페널티(penalty)가 있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저희가 페널티(penalty)가 있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페널티(penalty)가 없으면 그것을 조금 더 고민 좀 많이 하시고요,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3,300여 만원이라면 굉장히 사실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전출금까지 있다 보면 1억이 넘는 데에서 저희가 만약에 그게 유용하게 잘 쓰여 지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구가 세이빙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세이빙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가서 시찰을 해보시고요, 저희도 이번 행감 때 보니까 몇몇 공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삼각지에서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보면 크게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해서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2015년도에 저희가 장난감나라를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고민을 하시고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467쪽에 보시면요, “여성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했던 예산을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재

김정재위원

보조금에서 이제 이쪽으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민간경상보조로 바뀐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한 단체에다가 1,000만원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3개 단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개 단체를?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나눠서, 이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얼마씩 준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적십자에 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 300만원, 그다음에 여성단체연합회 200만원,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3개 단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2014년도까지는 그랬고요, 이게 변경되면서 내년 1월에 공모를 할 것이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할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지금 사업비용이 적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적다고 하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적다고 해요? 글쎄,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단체들이 주부환경이나 이런 분들 나름대로 각 동에서 회의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재생비누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데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 주부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 동 중에서 몇 개나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주부환경봉사단 동별로 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 있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전체적으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다 잘 되지는 않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이 상관되는 거니까 관리 잘 하시고, 이게 또 잘 관리를 하셔서 예산을 잘 쓰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477쪽이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볼게요. 이게 왜 금년 대비 3억 2,000만원이나 삭감편성 됐거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타 구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 45% 정도 감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감한 금액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기존에 높았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너무 높아가지고?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출산은 장려하면서 자꾸 돈은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덜 주면? 타 구 사례는 우리구보다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25개 구 다 조사해서 거기 평균치에 맞춘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평균치에? 그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더 받는 데도 있다고, 더 주는 데도 강남 쪽이나 어디 다른 데는 더 준다고 그런 것 같던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타 구에 준해서 지금 책정을,
정재

김정재위원

준해서 주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책정을 다시 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더 높고 낮고 이런 건 없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명수에 맞추면 작년도에 이 정도로 지급이 됐나요, 예산 잡은 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올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올해도.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올해는 9월 달까지는 더 많은 액수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15년도보다는 많게 나갔지요. 9월까지는 이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는 이 예산보다 많게 나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은 어때요? 또 언론에서는 출산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우리구도 지금 그런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구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비슷하게 가요? 출산장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나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 출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기를 안 낳고 산모들이 고령화가, 자꾸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출산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무슨 정책이 좀, 국가적으로 이게 할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잘 홍보 좀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상관되는 거니까 보급이 잘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장에 보시면, 480쪽에요.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 그 금액이 이게 또 많이 올랐거든요? 3억 4,270만원이나 증액이 돼 있는데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직원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인건비상승분이에요, 이것 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명이 여기 근무하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전직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0명? 많네요. 이게 인건비도 공무원 준해 가지고 같이 이게 된 겁니까, 상승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 공단은 전출금으로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단도 나오셨는데 이따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다른 위원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시설관리공단 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과 지금 형편상 청소년수련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김경용입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예산서 480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가 22억 9,36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을 보면 19억 8,14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실제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억 8,145만 5,000원입니다. 그러나 공단전출금으로는 아마 22억 9,3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우리 공단은 지원부서인 경영지원팀과 기획전략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운영경비라든가 운영경비를 사업위탁 부서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분담률은 자기 예산의 약 15% 정도를 가산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군요. 수련관이 주말이나 휴일에는 근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수련관에 주말이나 휴일 근무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매월 둘째, 넷째 주가 공식 휴무일이고요, 법정 공휴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토요일 날은 7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날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토요일 날 근무 하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셋째, 다섯째.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주말 휴일근무로 들어가는 거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 휴일근무를 하면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수련관에는 여러 직종이 있지만 그 중에 각자 직종별로 약간씩의 시간외 근무는 차이가 있지만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약 32시간에서 34시간, 일반사무직은 주말에 현장 관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월 평균 20시간의 시간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계약직입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관장님은 일반사무직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수련관 199페이지 보시면 “일반직4급” 해서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수가 나와 있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에 일반직4급이 32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1.5/209”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반사무직은 20시간 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각 부서장들은 계약직들이라 32시간에서 3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은 32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팀장들은?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일반사무직은 20시간씩?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20시간.

고진숙위원

그래서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742만 3,000원이라든가, 그 밑에 보면 397만 6,000원이라든가 해서 봉급에 플러스 되는 건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보통 상여금은 몇% 됩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팀장들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상여금은 없고요, 연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팀장들이 받는 수당은 시간외수당과 직급수당, 직책수행비 밖에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팀장님과 관장님을 겸직하신다니까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주체, 경영지원팀이라든가, 기획전략팀부터 시작해서 주차사업팀, 장난감나라, 청파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직급에 대한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책정해 있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동일합니다.

고진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토요일, 일요일은 초과근무로 들어가고요, 평일날도 9시∼6시까지 해가지고 안 되는 업무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련관만 해도 밤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본 근무 외에도 관리상 필요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팀장님께 여쭤보았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아까 민간위탁 하신다고 하셨지요? 475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재 청소년 관련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수익적 사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반 편성 프로그램으로 하면 클래스로 약 350개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프로그램 종류별로 해도 약 50개 정도 종류가 진행되고 있고요, 딱히 이게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특기활동,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계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체육활동이나 교육문화활동보다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공부방 비슷한 그런 부분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시설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독서실이 좌석 수 55석짜리 독서실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독서실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평상시에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학생점유가 좀 모자라서, 과거 2011년도에 5층 지금 현재 북카페 조성한 데에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탐독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약 10좌석 정도 되는데요.

고진숙위원

현재는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고진숙위원

현재는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5층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층으로 올라갔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가능합니까?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똑 같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9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고진숙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 시간에는 사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북카페? 독서실만?

고진숙위원

아니요, 독서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독서실은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개방하고 닫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0시까지?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주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을 이쪽에서 위탁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으셨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얼마 전에 “공단에서 위탁운영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검토를 해봐라.” 해서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바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검토를 받았는지?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그 전에는 구청으로부터 공단으로 위탁하겠다는 방침만 내려오면 바로 타당성 검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위탁금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에게 미리 한번 사전조사를 하셔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사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사전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연구용역 하실 겁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지방공기업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법칙」에 보면 지방공기업은 매 3년마다 한 번씩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및 운영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2011년도에 받고 올해 받아야 했으나 예산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외부조직진단을 받아야 되는 해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실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보고 제가 다른 시각이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서 장난감나라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장난감을 구입하는 예산이 한 2,400만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400만원의 예산하고 지금 임차료 3,300만원 주고, 나머지 한 5,000여 만원 가까이는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우리 용산에 있는 아이들한테 장난감으로 인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 2,400만원 정도의 혜택만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원가 대비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1년에 투입을 하면서 너무 적은 수혜를 준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수혜를 입는, 원가 대비해서 수혜를 입는 장난감을 대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 인원수가 부족하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인원수가 아니라,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지요. 거기에다 우리가 1년에 어떤 재산을 보전할 수 없는 임차비 형식으로 3,300만원을 또 지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장난감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계속 해보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습으로 똑같은 예산을 계속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김경실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신 대로 한강로 같은 그런 동사무소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왜 미리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나?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에서 기부채납 해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런 땅들이 우리한테 온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같이 해서 그런 공간에다 옮길 것까지도 미리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것을 아직 안 하고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지가, 가정복지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어. 가정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갖고 업무파악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시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난감나라의 예산, 이것 청구하는 데 급급했지, 이 장난감나라를 만들어놓고 ‘과연 수혜를 입는 우리 용산구민이 얼마나 되며, 예산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용 인원이나 대여실적 같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지만, 성과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 내년에 분명하게 검토하세요.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어떤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국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어떤 분명한 성과분석까지 다 해서 이전에 대한, 아니면 존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1년에 3,300만원씩이나 하는 그런 사용료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 돈이라면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육아종합센터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5층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5층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5층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4분이 근무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금년도부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금년도부터가 아니라 2012년도부터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투입한 게 없는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랬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2013년 결산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2014년도 예산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2013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백 데이터에 의해서 3,1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3년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데이터를 놓고 검토를 해보거든요? 자,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으며,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3년도 결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2013년도 당시에는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운영”이라는 것으로 해서 나갔는데요, 당시에 시·구비 50대 50으로 해서요, 1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한테 준 예산안 설명서를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 책을 봐서 너무 요약해서 나왔고, 조금 더 보충해서 이것을 보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예산을 놓고, 데이터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억 7,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1억 6,000만원을 사용하셨네요? 구비, 시비 50대 50의 예산에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2013년도에는 1억 7,500만원을 썼는데 2014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쓰고, 1억 6,000만원 대비해서 지금 3,500만원이 증가한 1억 9,300만원을 올해 금년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 인상 요인이 뭐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보육전문요원을 한 명 더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이 산출근거나 이런 책은 누가 만들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각 업무담당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이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하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산출근거를 여기에서는 1억 9,30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인건비가 1억5,600만원이고 시설운영비가 3,700만원이에요. 거기에다 구성원 총 4명, 센터장 1명, 보육전문요원 2명, 보육코디 1명.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명을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도 없지만, 이 앞의 추진내용에 운영요원에 보면 4명밖에 없어요.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운영요원, 전문코디. 그런데 여기에다 1명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설명들이 전혀 있지 않으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하기 힘들고, 뒤에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시비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칭 예산이니까 “시에서 50% 주니까 우리도 무조건 50%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할 때에는 정확한 산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업무 중에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조례가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몇 명까지 각 동에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동은 10명 이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명으로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0명이라고 제한이 딱 되어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1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까? 그 내용을? 조례에 10명이라고 제한을 한 부분도 조례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 모임 한다고 가서 보면요, 10명이에요. 회장, 총무 빼고 나면 8명이고, 나머지 밥 한다고, 살림 한다고, 애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하다보면 4명, 5명밖에 안 모입니다. 왜 10명으로 제한을 해서 활성화가 안 되게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더 많은 청소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나마라도 작년부터 야간 경광등이든, 조끼든, 신분증, 배지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100만원 가지고 우리가 계도용품 구입하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과장님이 달라붙어서 “예산 이것 더 필요합니다. 인원 더 늘리고 예산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선도 계몽하러 다니다 보니까 정말 효과가 큽니다.”라고 왜 자기네 부서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못합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야간단속 시 그 분들에게 여비라도 주자고 그래서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380만원 편성을 했어요. 자, 이게 18개 동으로 나누다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1년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코끼리 비스킷도 안돼요. 이런 부분도 좀더 고민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성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성과 대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노고에 치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던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현재 이것 380만원 잡은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380만원도 야간단속에 대한 여비성이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계도용품은 100만원이에요. 16개 동에 한 동에 10만원 꼴도 안 나눠 가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규 회원 하나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조끼 하나 만들어 주기도 버겁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조끼가 남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특히나 야간에 단속을 하다보면 그분들에 대한 신분,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야간에 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노고가 있어요, 그분들. 밤에 본위원도 같이 다녀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단속하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 자부심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충분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된다.’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경영팀장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 저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얼마 받으십니까, 1년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요?

박희영위원

네, 저희 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 운영사업비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세입으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흑자거든요?

박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것이 맞는지 봐주세요. 주신 데이터에 의하면, 여기 책자에 의하면 2014년도에 20억 4,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네, 올해 추정치는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2015년도 똑같이 20억 4,000만원 잡으셨습니까? 흑자라고 하셔서 지금 딱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20억 4,000만원은 작년 예산안에 수입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수입이 20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흑자라고 하셔서, 2015년에도 역시 20억 4,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으셨네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2014년도 세출을 정확히 공사 3개월 빼서 추계할 수가 없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팀장님께 여쭤봅니다. 대략 얼마 되실 것 같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과거 2013년도 실제 21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2015년도에 약 22억 정도 세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21억이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흑자경영이라 그러시고 이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영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세출이라는 건 세입 안에서 맞추는 게 세출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틀렸습니까, 예산안 편성할 때? 그러니까 그냥 2014년도 그렇게 잡았으니까 2015년도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그렇게 지금 변화가 있어 왔잖아요. 그 인력이 어디입니까? 지금 100만원, 10만원 때문에 얼마나 과장님이 “이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시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경영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2011년에는 21억, 22억 이렇게 하면 2015년에도 그걸 잡으시면 이게 될 텐데, 지금 계속 똑같이 “20억 4,000만원”, “20억 4,000만원”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팀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든 정확하게 그 수입에 관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자료를 항상 제공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가정복지과 소속의 사용료 수입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괜찮네요? 그러면 서 계신 김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이노리 장난감’ 수입 얼마입니까, 1년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1년 총, 잠시만요.

박희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이제 막 위탁을 받으신 거니까 모르실 거예요.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아이노리 장난감나라’는 경영지원팀이나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 체육공익사업팀 업무라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어린이도서관 공부방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할 거라서, 제가 보니까 아이노리 장난감 도서관 수입은 30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저희가 사업을 잡으시는 것도 좋은데 정확하게, 그래서 2015년은 287만 6,000원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시기에 이렇게 적게 편성하신 겁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 이용료를 2012년 2월 1일 이후에 무료로 대여를,

박희영위원

언제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2012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연회비 없이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가 자꾸 줄어서, 그러면 점점 사용하는, 대여가 적다는 겁니까? 수입이 그렇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 수입이 연체료 있잖아요? 대여를 해 갔는데,

박희영위원

연체료밖에 없습니까, 지금?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기일을 어기고 했을 때 저희가 부과하는 그거예요.

박희영위원

여기 수입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체가 덜 된다는 얘기네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부분은 선명하게 됐고, 경영팀장님께서도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서로 소통이 돼서 정확하게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잘 당부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용산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 위탁하실 거잖아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은 다른 데는 지금 제가 보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 제 아이디어예요,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작은도서관, 저희 이제 막 북카페 만들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하시면 안 되나요? 북카페 따로, 새마을도서관 그것 저희가 조례 상정 중입니다. 폐회식 때 저희가 통과시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하면 이게 6억원이라는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또 장소물색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공부방 있지요, 국장님? 그런 청소년공부방 운영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해 보시면 어떨까? 이것은 그냥 제가 부탁드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이고,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 2015년도부터는 용산시설관리공단에 이 부분은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여성문화회관 시설비 1,000만원이 있던데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여성문화회관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물 노후 된 건 알고 있고.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거기가 노후 된 시설이라 저희가 시설을 보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보수대비?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를 보수했다는 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요? 지금 회관 이전계획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언제 이전하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한남동에 공영주차장 사업이,

김철식위원

완료되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16년 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2016년 4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회관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전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로 1,0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꼭 필요한 곳,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필요할 경우에만 쓸 겁니다.

김철식위원

필요 불가결한 곳에만 쓰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전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되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오케이.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483쪽 보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중간 조금 위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건비가 1억 8,929만 7,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대비 4,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은 65세에서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4,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내년도에 삭감이 됐는데요, 구비 100%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가 참여대상 전체는 몇 분 정도로 파악되어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어디요?

김정준위원

우리 참여 대상,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분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저소득층은 54명, 근로지원도 54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중도포기자가 저소득층은 11명이 나와 있고, 근로지원은 9명 정도 나왔고, 그러니까 하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액해서, 아마 예산 파악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줄이는 상황이 되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전체적인 중도포기자 그런 목을 제외했기 때문에 올해 근무하는 분들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김정준위원

이어져 나가게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은 얼마나 됐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공공근로라든지, 우리가 그런 사업비가 12월 말 정도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때쯤 되면 2013년도 수준으로, 아마 90% 정도는 집행이 될 겁니다.

김정준위원

90% 이상?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집행은 아주 양호하게 잘 되는 건데요. 사업 참여자의 나이가 만 65세부터 70세라고 그러시는데,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75세까지.

김정준위원

75세 이하로 비교적 고령인데요, 자활사업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이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거기 청소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지역 다니시면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근로유지형이라고 자활 그쪽은 뒷골목 다니면서 청소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나이가 많으시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몇 분씩 배정해 가지고 거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혹시 이분들 작업 하시다가 사고 난 적 그런 게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것도 올해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미끄러져서 산재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이번에 안전화를 구입해서 다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우리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올해 여기 다니고 계신 분들 열심히 다 해 주시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심적인 부담감도 엄청 클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위원 선정방식하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자활기관협의체는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민·관 해서 7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7인으로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7인 중에 그러면 관에 계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어디 계신 분이요?

김정준위원

관! “민·관으로 해 가지고 7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관은 2명? 2분이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 5분? 그럼 일반 민간인이시지요? 일반 주민이시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니, 보통 이쪽 자활 쪽에 관계있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강○○ 씨, 그 다음에 서부고용센터 소장 서○○ 씨 그런 분들, 자활 쪽에,

김정준위원

그러면 자활 쪽의 전문가들이시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금년도에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셨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우리가 2번을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보통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자활기금운용 심의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 심의 때문에 우리가 올해,

김정준위원

기금 심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주 논의사항이 기금심의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자활활성화 방안 그런 부분도 있고, 주로 되는 건 기금운용심의회 그것을,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 부분에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3억 4,679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대비 6,3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6,300만원, 많이 감액편성을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우리가 중도포기자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초예산 초에 편성할 때,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3년도 11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조금 과다편성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예산 3억 4,600만원 정도가 근로유지형에 적합하다, 해서 이번에 6,3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과다편성 되었다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예산이 원래 내려오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변경내시라고 또 내려옵니다. 10월 20일 날 이 부분이 국·시비를 변경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과다편성하고, 그 다음에 중도포기자 분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사회 참여자는 금년도에 61명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49명을 편성했거든요? 12분이나 줄었어요. 그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근로유지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자활사업, 그러니까 근로유지형은 자립, 근로 욕구가 낮고, 그다음에 노동 강도가 낮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 지역의 환경정비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로유지형을 20% 이내로 유지하라.”고 그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도포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신규로 채용을 안 하고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근로유지형은.

김정준위원

그러면 보충인원은 없고 계속 빠지면 빠지는 대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새로 신규로 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패키지”라고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패키지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산서 산출기초에 1일 2만 5,28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된 산출이지요? 산출된 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 전에요?

김정준위원

예산서 산출기초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보면 1일 하루에 2만 5,28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2만 5,280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내려온 금액인데요, 2만 2,280원에다 우리가 점심값 3,000원 정도 부대경비 해서 2만 5,280원 주는데, 거기에 한 달에 20일 근무하면 4일은 주차를 주고 있습니다. 5일간 만땅을 하면 주차 4일을 주고, 또 다 하면 월차 하루를 보너스로 주기 때문에 “20일+4일+1일” 해서 49명 그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인데요, 참고로 이런 근로유지형이나 자활 쪽은 우리가 최저시급제 임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최저시급제가 5,210원에서 내년에 5,580원, 아마 7% 정도 인상이 됐는데, 여기도 조금 인상은 됐지만 자활사업은 최저시급제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최저임금에?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조금 아마 못 미칠 겁니다, 이 부분이.

김정준위원

금액으로는 못 미치는데 거기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 부분들은 아까 말마따나 최저시급제 적용을 받지 않고 않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사회참여제 나이가 만 18세에서 64세 이하이거든요? 자활사업을 하는 일은 보통 어떤 것이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다시 한 번?

김정준위원

사회참여자 있잖아요? 나이가 18세부터 64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근로지원자 18세에서 64세까지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일을 해야 수급자로, 그런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분들에 대해서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저는 ‘희망키움통장’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 희망키움통장은 국·시·구 해서 1대 1 매칭사업이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상시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상시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보통 두 달에 1번씩 동사무소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 경우는 일을 하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것이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은 이 설명이, 혹시 이 책자 아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사업예산안 설명이요?

김경실위원

네, 설명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원래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이 말이, 본위원이 한번 읽어 볼게요.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물적 기반으로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우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좀 난해하고 어렵게 쓴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김경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것”, 이 말이 본위원은 훨씬 쉬웠어요. 이것을 하면서 “이게 아닌가?” 하면서 도대체 이 사업목적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본위원만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쉬운 말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일을 하잖아요. 월 10만원씩 통장에 입금을 하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민간 매칭금,

김경실위원

민간, 그래서 1대 1로 해서 10만원, 그래서 3년이잖아요.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3년이면 그게 720만원을,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민간 매칭이 1대 1 그것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소득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360만원을 이렇게 저축을 하면 평균 2,072만원 정도를 수령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다만,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탈수급을 했을 경우에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본위원이 보니까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가 많은데 그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비하면 저희가 한 2,000만원이 증액 됐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것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39억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30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조금씩 줄었어요.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제일 높은 지역이 강서구예요. 3억 7,500만원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은평구가 3억 4,200만원을 했더라고요. 사실 저희 구가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지만 사실은 퍼센티지를 따져보고 비교를 했을 때 25개 자치구에 비교하면 사실 좋은 성적은 아니더라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구에 이 사업을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마따나 본인이 월 10만원씩 3년간 이걸 불입하면 평균 한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그런데 탈수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그걸 꺼리고 있습니다. 탈수급 되면 일단 의료보조가 일단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생계비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이 거기에서 저울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2,000여 만원을 지원해 주고 탈수급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아무래도 받는 쪽에서는 2,000만원을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진짜 내가 탈수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신청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탈수급을 해 가지고 희망키움통장을 받은 경우하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저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가지고 포장마차라도 하면 좋겠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건강도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탈수급을 하면 일단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건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것,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수급자들은 아마 의료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에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그런 것도 다 끊기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에 나름대로 망설이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상시로, 2개월에 1번씩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동사무소에서 2개월에 1번씩,

김경실위원

네, 동사무소에서 2개월에 1번씩,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동사무소에 공고를 해서,

김경실위원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다가와 가지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하는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그 가구 한도 내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이미 그렇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담당도 직접 메일도 보내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 내가 진짜 이걸 받아가지고 탈수급이 되면 어떤 쪽이 유리한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망설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실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계유지라는 게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심판 받을 데가 없어서 이런 경우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너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긴급구호 그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그쪽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고, 긴급구호 이런 부분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경실위원

그리고 보면 희망키움통장도 1이 있고 2가 있더라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는 것하고, 하나는 차상위계층, 저희 구는 지금 1번만 하고 있는 거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차상위도 아까 말마따나 자활, “희망키움2”도 일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김경실위원

그건 언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었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희망키움2”는 제가 지금 자료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실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희망키움2” 같은 경우도 좀 틀리잖아요, 이 제도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우리가 “희망키움1”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메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구민이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알지를 못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일하는 수급자 중에서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 나름대로 소득이 있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일반인이나 차상위나 그런 분들에게는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실위원

60%에 대한 그분들도 이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주 참 좋은, 착한 복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희망키움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가 수급자들의 근로이탈 방지를 하려면, 방지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지요? 여기를 많이 참여해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렇지요. 자활을 시키는,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주저한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마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여기에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이 또 너무 길다. 그래서 나는 이것 쓰기에 바쁜데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그 돈을 거기에 묶어 놓나?” 그런데 본인이 하는 건 36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넣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가 되는 것에 대한 미래를 볼 수 없고, 지금 쓰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제도가 정말 착한 복지라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 이후에 뒤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1억을 예산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9,5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9,5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를 한번 대보시겠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2011년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줬는데, 2억 이렇게 편성하다가 1억, 1억 하다가 2014년 올해 1억 편성했고, 올해 집행액이 우리가 8개 기업에 9,500만원을 시설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집행 그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0개소에 한 950만원씩 이렇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올해 8개에 9,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여기에 보면 10개소 정도를 지원할 생각이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에서 이 “예비”를 언제 떼는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예비”를 언제 떼냐고요, 관내 사업적기업에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그 기간이 3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3년 동안 우리가 계속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딱 3년을 해 줘라, 5년을 해 줘라,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그것을 지금 예비는 3년, 그 다음에 인증은 2년입니다. 5년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5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시장에서 자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왜 보조를 안 해 주면서 우리보고 편성을 하라고 그러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시설비는 우리 구비 100% 사업인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마따나 사회적기업의 지원은 일자리창출 인건비 5년간 해 주는 그것은 국비, 그다음에 또 사업개발비라고 시비 100%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비에서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육성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말마따나 구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2010년도에는 5억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계속 2억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1억 편성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 또 500만원이 줄어서 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구비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건데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때 당시에 5억을 편성해서 줬고, 그 다음에 차등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이렇게 지급을 했고, 또 1억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런데 장정호 위원님, 앞을 내다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일 자 문화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쑥쑥 성장하는 사회적기업, 고용 24%, 매출 30% 증가했다.”고 이런 기사가 크게,
정호

장정호위원

오늘 일자, 그것은 질의를 대비해서 스크랩해서 갖고 오셨구만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성과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제가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신문스크랩 했던 것만큼 제가 인정을 해 드리고,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 사회적기업을 8개든, 9개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부분들,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관내 사회적기업이 육성하는 데 우리 구 행정에서 조금 더 도와줬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신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시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 부분에 제가 점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원래 한 50%만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기업’이 있어요. 우리 백데이터에 보면 마을기업을 지금 하는 데에서 “1개의 마을기업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발굴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자료에는 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마을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이게 국·시비 75%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비 25% 부담해서 마을기업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마을기업을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공모가 떨어지면 나름대로 마을기업,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면,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 공모 한 그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우리한테 “이런 기업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통보하는 시스템이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일방 통보는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용산구 관내에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그런 단체나 기업이 있으면 서울시 공모하기 전에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키울 수 있는 걸 미리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그 지침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 25%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마을기업이 선정이 안 됐어. 우리 25% 지원 안 하면 어떤 법에 위배가 되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위배, 그런 건 아니고, 구 시스템이 일단 마을기업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멘토보고서도 우리가 작성하고, 그다음에 적격심사를 해서 그렇게 서울시에 올립니다. 최종 심사는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개 마을기업만 발굴하고,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어차피 신규사업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 마을기업이 공개모집으로 해서 어떤 마을기업이 선정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라든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현장 실사,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을 본위원은 거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마을기업이 선정이 된다면 우리 3,000만원 구비 편성한 이 부분들, 지원 못하게 할 겁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당연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한테 용산 마을신문 선정 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이후에 우리가 2014년도에 마을기업 2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중복 투자자를 배제한다든지,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그것을 현재 엄격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서울시에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새로 선정되는 마을기업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마을기업의 주 취지가 뭐고, 마을공동체의 주 취지가 뭐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을에 정말 서로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정당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참여가 되고, 이 사람이 A하는 마을기업, B 마을기업, C 마을기업에 다 중복가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밥 먹여 살리고자 하는 게 이 취지가 아니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하여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장사업에서 기업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을 2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여기 지금 1억,
정호

장정호위원

1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신규사업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장사업에 2년차 되면 3,000만원 주고, 3년차 되면 얼마 주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2년차까지예요. 1년차에 5,000만원 이내, 2년차에 3,000만원 이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000만원 한도를 지금 몇 개 업체에 줄 생각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 신규사업 5,000만원은 올해 마을기업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눔협동조합’하고 ‘다사리협동조합’ 두 군데가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두 군데 중에서 ‘1차 년도 사업계획이 달성을 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2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그것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에서 5,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2차적으로 연장사업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그 두 군데는,
정호

장정호위원

2개소 정도 지금 할 생각인데,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업당 지원하는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래서 직원들과 협의를 해 봤는데요, 보통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그 지역의 구의원님을 반드시 참여, 구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참여해서 구의원님의 의견을 들어갖고, 그런 방법도 우리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을기업 심사를 하는 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에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3회, 7만원씩 해 가지고 4명 정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의원들은 가급적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말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면밀히 심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세요. 그런데 왜 4명이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게 민·관 해서 7인 이상으로 하고, 아까 말마따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7인인데 아까 의무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빼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민이 4명 이상, 그렇게 해서 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명이상?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이 들어가실 것이고, 누가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거기 지금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과장님이 간사가 되시겠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민간인 비율 50% 이상, 그 다음에 공무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 생각에는 마을기업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비슷하게 유사한 데가 자치행정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 있으면 그분들도 위원으로 넣어가지고 같이 심사를 해도 되겠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무원들은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공동체 전문가를 우리가 많이 위촉해 갖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지역의 전문가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예산으로는 아까 2개 기업이 아니고, 재심사가 1개 기업이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올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정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 2개 이 정도 발굴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정호

장정호위원

신규를 2개 잡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4,500만원씩 2개 잡아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위원은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 위원들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고용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호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예산서 49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원 육성(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상근하고 있는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직원이 사무국장 포함 5명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상시직원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중에서 1명은 환경미화원으로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1명 플러스 4명입니다.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예산서를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금년도 2,00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1년 사이에 급여가 1,000만원씩 인상되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2014년 7월 31일자로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50%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비 50% 인상해 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정준위원

문화원 자체 기금이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있다면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8억 2,900만원 우리가 있고, 서울시로 봐가지고 15위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다시 한 번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8억 2,900만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8억 2,900만원이요? 문화원 “북카페 운영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언제 설치하였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작년 2014년 6월 달에 북카페를 문화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보전재료비로 해서 이번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에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가자마자 입구 좌측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문화원 좌측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운영비 산출근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북카페 운영은 사실 그게 돈이 많이 드는데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해서 재료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화원 재정이 열악해서 자체 수익금 가지고는 운영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월 100만원 정도 재료비로 해 가지고, 하루에도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매일 와가지고 거기에서 간담회도 하고 하여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1일 100명에서 200여 명이 들어오신다고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예산서 497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연비 산정을 어떻게 해서 3,700만원이 된 거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획공연비는 2013년도에는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그때 3,700만원 잡아가지고 저번에 저희들이 11월 11일날 “불효자는 웁니다.” 해가지고 공연했는데, 그 공연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작년에 추경에 잡은 예산입니다. 올해도 이것 예산에 잡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추경으로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작년 추경에 잡은 예산에 “불효자는 웁니다.” 공연, 그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기획공연 내용은 어떻게 되며, 운영자 선정방식은 또 어떻게 하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획 운영은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저가 아니면 무료로 해서 저희들이 아트홀 개장 기념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획공연이 그것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공연관람료 책정은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무료로 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다 했습니다. 선관위 질의 결과, 선관위에서도 “무료로 해도 된다.”고 다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미 한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보완드릴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저희 공단전출금이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페이지 506쪽, 총 얼마이고, 어떻게 지급을 해 주고 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금액은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검토 후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 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성열위원

“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김성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출금에 대해서는, 팀장님 나오셨나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공단 관련해서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질의해도 될까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성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출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이정호입니다.

김성열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번에 제가 감사 때,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때 제가 질의 드린 게 있어요. 있는데,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각 구청을 조사하고,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다시 위탁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투자 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구청 측의 통보여부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30분 순환운동 계약과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 자체에 개설이라 할지, 폐지라 할지, 개편이라할지 하는 것은 저희 공단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30분 순환운동 관련해서는 지난번 신년도 구청장 주요업무보고에서 각 과장님 모시고 2월 19일 날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열위원

2월 달이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김성열위원

2014년도 2월 달이라고 그러셨어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2014년도,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팀장님, 제가 보기에는 공단전출금이라 하면 투자할 계획을 세워서 전년도에 해당 구청에 요구를 해서 요구한 것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대행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라, 투자 사업에 따른 심의 또는 구청 측의 통보 여부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2월 19일 날 공단 업무보고 시에 보고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김성열위원

고유업무라고. 프로그램이 공단 자체 고유업무라고.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시설공단이나 우리 시설들은 우리 구 소유 예산입니다. 반드시 구청 측과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청 측에 협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그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네.

김성열위원

프로그램도 예산 투자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면 프로그램도 예산을 투입해 갖고 전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공사 내역을 했어요. 상대방이 초기 투자비를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30분 순환운동이 초기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투자에 대한 공사한 내용을 봤더니 이 투자로 인해서 80대 20에 대한, 그 사업자가 80의 이익금을 갖고 가고 우리 공단에서 20을 가지고 가는 그 계약을 했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근거가 투자했다는 근거 때문입니까?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그것은 업체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에 계약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항목이 아닙니다.

김성열위원

다시 한 번?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되어지는 그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업체가 기구라 할지, 그런 것을 세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다면 문화체육센터에서 구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의 추진개요’ 해 가지고 쭉 적었습니다. 적고 난 뒤에 비율산정이라고 그랬어요. “30분 순환운동 측의 운동실 설치공사 및 운동기구의 높은 초기투자비용 7,800만원으로 인하여 수익금의 8대 2 배분비율을 산정하여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예산 보상비에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김성열위원

“투자”라고 지금,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투자”라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한테 지금 허위사실을 하시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임 팀장님이 여기 지금 배석하셨습니다만, 허락해 주시면,

김성열위원

처음 최초에는 전임 팀장님이 하셨어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전임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지금 현임 팀장님이 전임 팀장님한테 인수를 했는데,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 싶냐 하면요, 지금 팀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투자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구청 보고자료, 본위원이 보고자료를 보면 비율 산정해서 8대 2로 우리가 돈을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초기 높은 투자비용 때문에 수익금의 8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맞지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그런데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공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투자를 받는다는 게 저희가 직접 돈을 받는다든지, 저희가 돈을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업체에서 봤을 때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요리강좌 같은 게 있는데 요리강좌를 할 때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가 직접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고 그 전자레인지를 이동이 가능한 것은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크다보니까 이것은 이동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설치를 해 놨던 거지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봤을 때는 투자가 맞지만, 저희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그 운동기구를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투자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구일 뿐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가 업체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투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계약서 제17조에 보면 변경에 따른 예산 미확보에 따른 예측되는 피해상황을 제가 한번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당초 비율제였지요, 8대 2?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현재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전년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무리하게 사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한테는 “예산 1억 정도를 확보해 주시면 수익금 배분방법을 비율제로 환산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2013년도에 이런 투자사업 계획서를 갖고 문화체육과에 던져줘서 “이것 올려, 안 올려?” 그렇게 결정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예측도 못하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 갖고 지금 펑크 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게 정당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터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절대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있는 예산 하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무리하게 한 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팀장님!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성열위원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높이 평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공단전출금이, 우리 용산구청에서 공단전출금이 100억이 넘게 가고 있습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성열위원

사업 사업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30분 순환운동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헬스 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입이 한 달에 2,000만원씩 받고 있었어요. 30분 순환운동이 들어와서 나눠먹기 식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거의. 숫자가 확 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숫자를 2년 동안, 3년 동안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30분 순환운동을 하면서 2014년도 2월부터 7월까지의 배분율이 400만원이 우리 공단에 오고, 200만원 오고 이렇게 하다가, 2,000만원씩 오던 것을 갑자기 8월 달에 -7,560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2,000만원 벌어도 뭐한데 마이너스, 순환운동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면 좋습니다, 손해 봐도 좋아요. 그런데 기존에 3년 동안 쭉 플러스로 왔다가 갑자기 왜 -7,560원이 나올까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금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그러니까 선지급 방식이었습니다, 비율제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운동하실 분들이 2월 달에 등록을 하시면 그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했었는데, 정액제로 바꿀 때에는 후불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셨던 “인원이 분산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센터 인근에 보면 바로 길 건너편에 대형 피트니스 센터가 생겼고요, 바로 2012년도 정도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요즘 주로 헬스클럽 같은 것,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이 아파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끝나고 10월 달부터 헬스 인원이 300명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헬스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도입한 게 30분 순환운동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인근에 헬스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가 생겼지만 4, 5백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그 취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인정하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이것 오래 걸리는 건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산이 문화체육센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공단전출금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한다는 돈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 공사내역 회계서류를 내가 받아서 봤어요. 그때 달라고 그랬어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안 왔습니다,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 시행계획이지, 우리한테 주는 시행계획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한 것 아니잖아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이것은 아마 저희가 자체로 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성열위원

팀장님!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성열위원

이 업체에서 들어올 때, ‘아이유웰’에서 들어올 때 7,800만원의 돈을 투자하겠다고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낮춰서 업체에 이익금 80%를 주고 있잖아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공사한 내역이 없다고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공사한 내역이요?

김성열위원

그 사람들 시설비나 그 물품이 어떻게 들어온 영수증이나 공사한 내역서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전화 걸어 봤습니다, 거기에. 걸어봤더니, “여기 왜 7,800만원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아이유웰’에 연락을 했더니, “저희는 서류를 준 적이 없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줄 수 있냐?” 했더니, “거기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내가 월요일 날 서류를 보겠습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김성열위원

보고, 공사장을 보면,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 단지 “투자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80%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다른 7개 공단이 동일하게 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 대해서 다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대 3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2010년도에 시작할 때 1대 9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 하고 공단에 다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하고 너무 불리하게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자료로 저희 자체의 결재를 받았던 것이고, 그것을 문화체육센터에 벤치마킹 했던 것을, 첨부서류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 실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타 공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가 다 조사는 했었던 겁니다.

김성열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240만원 정액제로 받을 거예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지금 현재,

김성열위원

지금 정률제로 했다가 퍼센티지로 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정액제로 그 사람들한테 바꿨잖아요. 17조가 계약위반이에요. 계약위반이잖아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 금액으로 해서 정액제로 바꾸자.” 이렇게 논의는 다 끝났고,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김성열위원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주요업무보고 그 계획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 계획서에 다른 데는 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우리 30분 순환운동, 문화체육센터에서 이용요금만 얘기했지, 예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사고가 나니 “돈이 구청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도 하고, 우리 구민의 예산을 우리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도 만들어서, 사소한 예산이라도 구청 측에서 이것 만들고, 그것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부서에 보고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 고생하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센터하고 한 과를 보고 있는데, 제가 문화체육센터 말고 시설관리공단, 열심히 하시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1팀장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50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구청장배 지원해 주고 그러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나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구청장배는 9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9개 종목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청장배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제일 적더라고요. 타 구에 비해서?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조금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보조하는 종목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습니다, 보면.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한 31개 종목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금액도 많아요, 거기는. 1,000만원에서 최하 700만원까지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전보다 이게 절반으로 줄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2014년도 올해부터 다 줄었습니다, 반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2013년도에는 1,000만원 이렇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축구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줄은 거지요, 2014년부터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예산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그랬지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각 종목에서 문화체육과나 여러,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것이고 국장님이나 여러 얘기가 많지요, 민원들이?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면서 그분들이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해도 구하고, “예산이 어려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무사히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치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을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연합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들이 호소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다보니까 참 상당히 연합회에서 힘들게 대회를 치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장배 또 연합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 해서 연합회 회장님들이 “도저히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은 연합회도 그렇고 우리 체육동호인을 위해서라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희들이 일단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형편이 사실 못 된 사정이거든요? 그런 점은 많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많이 해서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증액을 시켜서 우리 동호인들의 용산구 대회가 알차고 결실 있게 잘 치르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증액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각 종목단체에서 상당히 힘들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504쪽에 보면 ‘지역동호인 전국대회 지원금’,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3,000만원이고, 2014년에는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1,800만원 됐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용산구 대표로 돼 가지고 서울시대회나 어디 전국대회에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원금이 사실 한번 나가면 며칠씩 경기도 하고 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식대값도 안 되고, 교통비도 안 되고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똑같은 실정으로 많이,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연합회도 여기에서 보조해 주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연합회도 지금 이것 가지고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100만원도 오고 70만원도 주시고 이랬는가 봐요, 올해?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규모가 작은 데는 70만원도 해 주고 조금 큰 데는 100만원 이상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는데,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다가 저희 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원이 원래 목적대로 하는 사업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첫 번째 제가 문제되는 것 하나를 말씀 드리면, 사실 강좌가 있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강좌.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강좌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도 몇 번 지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강좌를 저도 보니까 사실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라든가, 자치관회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요, 과장님?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많이 현재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중에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어떤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26개 강좌라고 나와 있고, 보조는 지금 30만원씩 해 주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하고 지금,

이상순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3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문화원의 강좌는 6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62개 강좌요, 그 중 일부만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중복되는 강좌도 알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드릴 것은 강사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강사 한 분이 보통 2, 3개, 똑같은 걸 A, B로 나누거나 오전, 오후로 나누거나 그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그 자료를 파악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희가 사실 문화원에 대해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이런 유사한 강좌 이런 예산은 사실은 좀 그런 거예요. 아시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고 정리를 하실 건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문화원에서 꼭 해야 되는 강좌들만 골라서 하셔도 되고요, 유사한 건 많이 하지 마시고,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위원님, 그 질의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이 새로 추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립합창단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이상순위원

네, 그것은 참 잘하셨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가야금교실도 하고 있고,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분명한 것은 중복되는 건 좀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것을 하시고 해서, 원래 아시잖아요? 지금 문화원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시비, 구비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시비에서 받는 것이야 문화원장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는 조금,

이상순위원

여기에서 시비가 6,400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 구비가 7억이에요. 여기 문화원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에는 그렇습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 말씀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상순위원

인건비 뭐 문화원장 인건비 3,000만원밖에 더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이거든요? 문화원장님은 줄 수가 없고,

이상순위원

문화원장은 명예직인 건 알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매일 거의 지나다녀요. 지나다녀서 제가 북카페도 가봤고, 어떤 때는 참 의아한 생각도 들고, 북카페를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 내부를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실 때 어떻게 했나, 누가 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게 과연 북카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자가 되게 높고, 요즘은 그런 추세는 아닌데요. 가보셨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그것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할 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4억 2,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부금은 만약에 집행을 덜하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순위원

4억씩이나 들인 북카페가, 제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자세한 건 얘기 안 드리지만, 일단 저희 직원들도 한번 가보시면 요즘 시대에 맞는 인테리어를 했는지?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4억 2,000만원 들어간 것은 북카페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냉난방 시스템 공사, 축대 및 바닥공사 이런 것 했지, 적은 예산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와서 들어가서 봤을 때 편안하고 아늑한 그런, 거기는 왜냐하면 강좌를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남의 장이라든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정도의 북카페이면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무슨 장사하는 집처럼,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이상순위원

예산이 적으면 차라리 놓지를 말지요, 그러면. 내부의 의자 같은 것을 사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걸 그랬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했어도 되었고요. 아무튼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게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없던 북카페 운영비가 1,200만원이 또 편성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연결돼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잘 아시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쪽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재배치를 해 볼 필요도 있고요,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색깔이라도 칠하는 것, 색깔 환한 색이라든가 편안한 색으로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원래 북카페 자리가 외부공간 자리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럼요. 알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자리를 사실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스럽더라도 하여튼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최선을 다했다는 것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에 살고요, 그 동네 맨날 다녀요. 그래서 그 근처에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예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없는 것 가지고. 기존에 거기 의자 같은 것, 소파 같은 것 있던 것 활용해도 되었어요, 원래 안에 있던 것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예산이 지금 없던 게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문화원의 원래 본래 기능은 지금처럼 운영을 하는 게 맞지는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올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계속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알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인식을 못하셨네요. 뭐냐 하면 원래 문화원의 기능은 우리 용산구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것 있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많이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부군당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는 총괄해서 취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5년 전부터 얘기해도 아직까지도 따로 해요, 따로. 따로 다 지원 나가고 개별로 나가고, 통으로 행사비 따로 나가서 어떤 것도 하고, “제가 또 이런 것 얘기 안 합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화원진흥법」, 우리 조례 만들었으면 그것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시지요? 그리고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를 내년에 개최를 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계획에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는 안 해서 내년에 하는 거지요? 올해는 안 하고?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2억원이 내년에 있고, 또 이태원축제가 5,000만원 증가했고, 주말축제가 또 3,000만원이 생겼고, 그래서 아무튼 행사성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건데, 이태원축제에 5,000만원 증가한 것은 줄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이태원축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 6,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받고, 그 받은 것 중 2,700만원은 문화재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문화축제라고 해서 받았고, 3,500만원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진흥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VJ클럽”이라고 해서 해밀턴 앞에서 했는데 그게 그분들이 4,000만원 정도 주고 협찬한 겁니다. 협찬했고, 올해 보니까 작년 수준을 맞추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어렵게 사실 올렸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행사성 이런 축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서 좋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런 것 가지고 행사성 가지고 또 자꾸 얘기를 해야, 구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고, 아무튼 과장님, 문화원에 대한 운영은 본래 취지에 맞는 것,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국위원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494쪽 밑의 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나온 게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아트홀이 좋은 극장이란 것 알고 계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몇 번째 가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지요. 참 좋은 극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객석은 몇 석이나 되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극장이 787석입니다. 그리고 소극장이 304석, 그리고 동자아트홀이 50석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은 100평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동자아트홀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동자아트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1월 1일자로 해서 수익허가를 해 줘가지고 배부를 줬습니다. 행정용어로 “수익허가”거든요?

윤성국위원

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분이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객석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답니다. 그리고 보통 운영하려면 관리비도 있고 해 가지고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600만원 플러스 인건비 하면 8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야 최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만 둬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입찰을 했습니다. 무려 4번이 유찰됐습니다. 1차, 2차 유찰되고, 3차 4,000만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40% 다운, 2,700만원에 해서 12월 1일부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수익허가를 해 줬습니다, 개인한테. 그런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12월 8일자로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에 유찰이 4번 되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되니까 공짜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금액이, 잠을 못 잤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800만원 이상을 벌어야 타산이 맞는데, 인건비 하나도 남는 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로는 하여튼 3일 동안 잠을 못자고 결론을 냈는데, 하여튼 12월 8일자로 반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일자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2일을 쓰는데 자기들이 600만원 그냥 날렸습니다,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직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윤성국위원

앞으로 직영하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관을 많이 줬습니다. 대관 주면 우리 구청의 민방위훈련부터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의 조그마한 회의, 해가지고 대관도 해 줬습니다. 대관도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750만원 정도의 대관료도 받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밑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오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있는 공간에 인원만 조금 투자하면, 문화원의 그 강당도 좁지 않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쪽으로 옮겨서 공연할 수도 있고, 또 남영동은 괜찮습니다만, 청파동이나 후암동이 공연발표회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극장 ‘미르’입니다. ‘미르’는 자체 우리가 쓰는 것하고, 대관하는 횟수하고 어떻게 돼요, 비율이?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극장 ‘미르’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2억 5,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료대관이 또 있습니다. 무료대관은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후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여성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대관해 줍니다. 그것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가 대극장 21건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대관료를 받고 한 게 2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윤성국위원

21건은 무료였고,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29건입니다.

윤성국위원

2억 5,000만원 정도가 대관 수입이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세입부분은 2억 5,000만원인데, 세출부분은 얼마나 되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세출부분은 예산서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 뺀 상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성국위원

인건비를 넣으면 더 많겠네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넣으면 저희들 직원들이 4명 가 있고, 또 계약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원들. 5명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거든요. 하여튼 자부심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극장을 가지고, 또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강동이나 이런 곳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태원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이 옆에 보십시오. 뭡니까? 삼성 블루스퀘어 같은 곳은 아주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지않아요, 우리 극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수입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같은 경우는 전부 수익사업이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무료대관 중에서는 우리 구청에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성국위원

21건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29건은 무료대관, 부서에서 한 대관이고, 우리 각종 구민행사, 시민단의 행사 해 가지고, 각종 회의는 대강당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다면 그러니까 날짜는, 작년도에 얼마나 대관했는가, 그 수치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대관을,

윤성국위원

유료대관만 말씀해 주세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6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60건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대극장 60건이고, 소극장 87건,

윤성국위원

저는 소극장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극장 가지고만. 1년 365일이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만약에 소극장을 운영해 버리면 대극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우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조명감독, 이런 감독들이 두 군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극장을 운영하면 대극장 당연히 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근무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행사 자체가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이거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게 설치할 때만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그것을 설치하거나 세팅을 하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하여튼 대극장을 운영하면 소극장은 일단은 사실 못하는 것이고, 소극장 운영하면 대극장은 일단은 한 번 쉬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공연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공연 전문가입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1년 365일인데 이 좋은 극장을 60일 대관하고, 21건 무료대관하고 우리 각종 행사를 60일 잡고도 120일밖에 못 쓴다는 결론인데, 이것,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건수는 233건입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서 토요일 빼면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일주일에 보통 4, 5일 정도 공연하고 있지, 쉬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대관료가 좀 싸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평균 잡아서 130만원씩 잡았는데,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강동 같은 곳도 있지요? 보통 그러면 위치도 우리보다도 안 좋은데 연극무대 같은 것은 120만원 줬네요? 뮤지컬이나 대중문화 같은 것은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줬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80만원이 기본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뮤지컬하고 오페라는 110만원 정도 이렇게,

윤성국위원

그것을 좀더 올릴 생각은 없는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것 조례로 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적자를 없애려면 이렇게 좋은 극장을 11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공연할 사람들은 기획을 잘해서 홍보만 잘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대박 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렇게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난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 만들 때도 직원들부터 해 가지고, 또 대관하시는 분도 우리 구민들이 많거든요. 받는 분도 그렇고, 사용하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너무 올리면 혹시 피하게 된다, 해서 저희들이 타 구 조사 다 해 가지고 적정선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동자아트홀에 들어가는 돈이 1억 765만 2,000원 정도이던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잡은 예산인가요? 우리 지금 보니까요. 495페이지에 보면 동자아트홀 해 갖고 이렇게 나온 것 있지요, 쭉?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설은 저도 봐도, 저희들이 이것 2013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거든요. 시설은 갖추었는데도 일반 공연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대학로 가가지고 공연 보면 무대 뒤 좌석에 앉아도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공연장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게 조금 시설이 낙후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을 하더라도 공연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대관을 받았다가 하도 힘들다고 해 가지고 다시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몇 가지 것만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무대 소모품비”가 800만원 잡혀있는데, 왜 소모품비가 발생하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무대를 하게 되면 조명기구부터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포함 돼 가지고,

윤성국위원

조명 소모품비 따로 나왔고, 음향 소모품비 따로 나왔고, 공연장 소모품비 따로 나왔고, 다 이렇게 소모품비가 쭉 나왔단 말이에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무대 소모품비는 PVC 테이프라든가 마대, 그리스(grease)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명은 램프, 케이블 자재, 기본적으로 이 건은 소모품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공연장은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소모품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나는 ‘무대도 소모되는가?’ 하고 걱정을 해 봤습니다. ‘음향도 소모되나?’ 하고 걱정도 해 봤고, 전구가 나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도 작년보다 예산을 4,6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더 절감해야 될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절감 최대로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희 위원들은 우리 용산구 살림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관료를 증액하더라도 우리가 적자폭을 줄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이 110만원은 우리 아트홀 수준에 너무나 싼 가격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올려도 될 거예요, 150만원 정도.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김성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자료가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에 전출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사업 부분들, 또 사전에 구청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사업들 이것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들도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정확하게 자료를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진해 가지고 일어나는 상황들은 앞으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있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우리 과장님이 보고 판단하시기에는 어떻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것은 사실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4만명을, 올해는 그것보다 10%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지만, 일단은 아무 사고 없이 끝났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미흡한 점도 있지만 대다수 보신 분들은 “잘했다.”, “작년보다 더 잘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지역적 한계가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양쪽 폭이 그렇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길이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는 지역적 한계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지역적인 부분의 한계는 둘째 치고, 우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 봤어요. 시행을 하면서, 물론 작년, 재작년보다 다른 행사, 그리고 또 운영, 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해년마다 행사에 참여했을 때 느끼는 것을 보면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해 주고 어떤 기획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일 수는 있어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행사, “행사성 예산”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 행사를 하시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만족감도 있거든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번 행사는 ‘굉장히 루즈하다. 약간은 짜증이 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떠한 예산의 문제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전체적인 기획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 드렸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지 않도록 기획공연이라든지, 그 축제를 이끌어 나가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접근을 했을 때 어디든지 다니더라도, 어떤 부스를 가더라도 만족감을 느껴야 되고, 공연하는 데 만족감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또 식전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게 그 많은 인원들을 모셔놓고 할 수 있는 식전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점에서 우려를 파악했거든요. 식전행사가 사실 빨리 끝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캐치를 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국장님도 계시지만, “식전에 이러면 안 된다.” 캐치를, 상대방 우리 계약 위탁업자가 C&M 지역방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분명히 시정을 많이 구했는데도 자기들이 스케줄을 잡아놨다 해 가지고 힘들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미리 컨펌을 했어야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했는데도 그렇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줄인 게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도 빼고, 빼고, 한 중에도 그것인데, 저희들이 행사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야, 이것 커트하라니까는”, 뒤에서 그분들이, 기획자들이 이것을 빼버리면 저희들이 나쁘게 말해가지고 “행사를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설득을 하면서 “그럼, 안 된다.” 해 가지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나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때는 사실 축제라고 하는 것이 식전행사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서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 계획을 하실 때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태원 주말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2013년도까지 운영을 했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달달마다 이 앞에서 하다가 2014년도에는 안 했어요, 그것을.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안 했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 면도 있고, 2015년에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악방송하고 OBS 인천방송하고 저희들이 구두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면 방송국에서 전국적으로 방송도 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구두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과 다르게 잘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감동이 없었고, 첫째, 2013년도까지 운영한 게 주민들한테 감동이 없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접근성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부터도 그 축제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랐단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삼각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예산이 부활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감동을 줘야 되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동이 없는 그런 축제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구촌축제에 하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것 다시 부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정회

18시 34분 속개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516페이지입니다. “골목길 청결도우미 운영” 이번에 신규 사업이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2억을 예산편성 하셨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상임위 때 대충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청결도우미가,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 결원이 발생해 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의 대체인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결도우미 사업이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혹시 낸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이신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100%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약간은 있는데, 저희 구의 지금 청소체계가 뒷골목 생활쓰레기 배출된 것이 대행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만 수거를 하게 되고, 저희 직영미화원들은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합니다. 그런 것 하다 보면 잔재물이라든지, 또 길을 가면서 버린 쓰레기들이 뒷골목에 많이 뒹구는데, 큰 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다 쓸고 하는데, 실제로 동 뒷골목은 쓰는 그 부분이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밀접한 뒷골목이 지저분한 경향이 있어서 그동안 민원도 있었을 뿐더러, 그렇다고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동마다 재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동은 충분하게 돌아가지만, 또 동 여건상 그게 안 되는 동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 50분을 해서 뒷골목에 이렇게 계도도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것도 쓸도록 그렇게 하려고 도입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사실 뒷골목에 삽니다. 큰길가가 아닌 뒷골목에 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반가운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도 합니다. 이유는, 그러면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셨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냥 “동별로 도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정말 각 동별에 가장 상습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가 먼저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청결도우미를 이용하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하나는 동별마다 좀 다를 거예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예를 들면 이촌1동과 이태원1동이 다를 것이고,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운영계획은 이미 세워지셨는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인력배출 계획도 세워놨고요, 동별로.

박희영위원

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DB를 구축해 놨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 160개소를 DB를 구축해 놓고 저희가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가운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는 청결도우미를 선발하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르신들 근로하시는 것 있지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그분들 일하시는 걸 자주 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집게 들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담배꽁초 몇 개 그냥 줍고 지나가고 그러시기는 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것은 그것과 다르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청결도우미를 선발을 하실 거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럴 때는 이왕이면 나이 드신 어른들, 그런 공공근로의 의미가 아닌 원래 이 사업을 하시기로 한 그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원 취지에 맞게 선발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은 그런 공공근로가 아닌 2억이나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골목길 청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인원으로 선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선발기준이 있으십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좋은 질의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일자리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운영하려고 저희가 타 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돈을 최대한 아끼다 보니까, 타 구는 보통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월 한 50만원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잘 하실 분들은 돈 액수에 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렇겠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그런 분들을 뽑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또 이 비용문제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올해 첫 사업이니까 운영해 보시면서 이 예산편성 하신 내에서 잘 운영하시고, 또 올해 첫 운영하시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과정을 통해서 또 내년 사업 편성하실 때도, 그러니까 2016년 사업 편성하실 때도 이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걸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내후년도 사업 예산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