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15년도 예산안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지난 11월 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0일 심의결과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황금선 위원님 외 1명께서 서면으로 동의하여 주신 내용이며,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바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금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안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등 연일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30억 6,400만원으로 2014년도 30억 3,400만원 예산대비 0.9%인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대비 2.7%인 3,30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 1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대비 0.2%인 300만원을 감액한 1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예산액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7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명함, 홍보물 제작에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회비에서 월정수당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에서는 업무추진비에서 35만원, 직무수행경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교류활동지원 예산은 11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인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외 여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65쪽, 의회 청사관리 예산은 1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1%인 1,4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74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활동지원 예산은 공공운영비에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홍보간행물 발간 예산은 전년대비 15.2%인 600만원을 감액하여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의원수첩 및 의원현황표 제작은 불필요하여서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전년도 예산 15억 8,400만원 중 330만원을 감액하여 15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반영하여 최소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7만원을 감액하여 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모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1640호, 2015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0억 6,456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2,9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액은 전년대비 2.86% 증가한 11억 9,538만원이며,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는 전년대비 0.19% 감소한 18억 6,918만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30억 6,456만원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0.21% 감소된 15억 8,144만원,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0.09% 감소된 2억 8,774만원, 주요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2.86% 증가된 11억 9,538만원입니다.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 부문의 감소요인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감소 등에 따른 330만원 감액된 것이며, 기본경비 부문 감소요인은 사무관리비 27만원 감액에 따른 것이며, 주요 사업부문은 의회청사 긴급보수비 1,500만원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일부 증액된 예산 외에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동시에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예산서 265쪽에 보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가 있습니다.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국내에는 회사가 ‘아이서퍼’하고 ‘스크랩마스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느 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겁니까?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저희는 ‘스크랩마스터’라는 회사를 활용한 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솔직히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게 구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아침마다 배달되고 있는 건데, 거기는 ‘아이서퍼’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크랩마스터’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구청에 한번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느냐? 어떻게 선정하느냐?” 했는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느 회사를 저희는 하나 했더니, ‘스크랩마스터’를 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이것 1년 계약하신 거지요?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거의 매체 당 연간계약으로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저희는 이것 신규 사업인데, 이게 필요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물론 언론사 스크랩이라고 그러면 주일간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도 하는데요, 예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이쪽에 오래 있어서, 그때는 직원들이 일일이 전부 다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했습니다. 물론 제목만 보고 많이 뽑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아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스크랩 이런 것은 “용산” 하면 “용산”을 찾아 들어가면 그게 싹 뜹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것 빼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으니까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좋은 유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편성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네.

박희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위원님을 배려하느라고 제가 질의 하나로 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사무처에서도 아마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지금 25개 구 자치의회 중에서 저희 용산구를 제외한 24개구에서 의원들에게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운영비에는 저희 용산구만 지금 통신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예산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편성하시거나 생각하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저쪽 세미나 할 때부터 거론되어 가지고 저희가 각 구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우리 용산만 빼고는 전부 다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것도 올해만이 아니고 벌써 지난 기에서부터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당연히 이 사항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원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논의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그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용한 학술활동서부터 문화, 여러 각계방면에서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주민을 많이 만나 뵈어야 되고, 또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마 스마트폰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 구 24개 구가 25개 중에서 다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용산구에서도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역량강화의 입장에서라도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네, 당연한 것을 너무 늦어가지고 오히려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좋은 제안해 주신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 그런 것 말고도 본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서울시 의회나 또 서울시에 있는 다른 자치구 중에도 교통비 같은 것도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t-money 형태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예결위 중에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네, 그 얘기는 많이 듣지는 않았던 얘기인데요, 교통비도 지급한다는 것, t-money로, 그 사실은 제가 한번 다른 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서울시 시의원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 최종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방금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전년도 보수인상률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 해 봐야 한 4, 50만원이 채 안 돼요. 인상하는 데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지후생 차원에서 의원님들 활동을 보조해 준다, 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을 타 자치구라든가,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서 합시다, 이것은 불가한 얘기고요, 그것은 찬성할 수 없는 얘기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있다 라면 어떻게든 반영을 해서 의원님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정회
17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