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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11회 제3본회의2014-12-09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우선 국장님, 제가 감사담당관 예결위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 강사료 관련해서 혹시 각 국별 부서에서 지급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강사 지급지준에 의해서 부서에 통보하면 그 범위 내에서 편성·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안에 있는 강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번에 보면서 보니까 강사료 지급기준이 들쭉날쭉 하고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는 자료와 지금 저희 인재개발원 자료도 지급기준이 강사수당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기준으로 하는지 행정지원국의 각 과별로 이번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강사료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일 첫 번째는 2015년도 사업예산안 편성하시면서 총무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신 사항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부분은 특별히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라든가, 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히 2014년과 차이나는 부분이라든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2014년하고 2015년 차이는,

박희영위원

짧게 그냥,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예산에 대한 어떤 절약하는 쪽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산 사항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많이 줄인 것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가 특별히 알아야 되는 특별한 중점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는 세입부분 233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4,533만원 정도 더 발생하는 걸로 보셨었고, 2015년도에는 2014년도 수입보다 오히려 3,700만원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보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수입도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다소 폭이 크다면 크네요? 233쪽,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공유재산임대료가 낮아진 이유는 매점코너 임대가 경제가 나쁜 관계로 빈 공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또 기타수입이 전년도에서 낮아진 이유는 체력단련실 이용률은 거의 동일하지만, 감정평가라든가, 주간예고 수요실적 지원 등이라든가, 이런 데에 잡수입이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직원이용료이기 때문에 기타수입에 봤더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으로 잡혀있더군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똑같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 공실이 많이 생겨서 임대료가 낮게 책정됐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구청 주차요금 수입은 1억 6,800만원을 더 많이 책정하셨더라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 현재 올해 수입이 2013년도보다 확실히 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주차가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하고는 별도로, 경제는 어려워서 공실률이 좀 많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비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주차난이 주변에 가중되어서 우리 구를 이용하는 확률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가 그러니까 2016년도의 경제부침에 따라서 이것도 변동폭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조금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계약은 모두 1년 단위로 이렇게 한 겁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세입부분이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289쪽 ‘청사 유지관리’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7,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특별히, 저희가 예산 설명서 봤더니 별로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도대체 어디를 유지보수 한다는 건지, 산출근거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CCTV 임대료가 예상치 못하게 공공운영비 지출에서 커졌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금 소요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 건물유지비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014년도에는 1,70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잡았는데, 그 사항을 감안하다 보니까 8,800만원을 잡아서 금액은 최소 7,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1,700만원에 비해서 7,100만원 증액이면 8,800만원인데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 드릴까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짧게 질의해야 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291쪽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직장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매년 편성되더라고요, 200개씩 똑같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떤 형태의 방독면을 구입합니까? 제가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방독면도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 방독면은 일반적인 화재가 났을 때 방독면은 아니고요, 민방위대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네, 민방위대에서 하는데 분리되는 게 있고 일체형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따라 값도 다르던데 어떤 것을 하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이것은 일체형입니다.

박희영위원

일체형입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래서 2009년, 2010년도 것까지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지금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총 숫자가 1,041개가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데 2009년도에 구입한 200개,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200개를 또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이 200개씩, 200개씩 이렇게 구매하니까 그냥 답습적으로 구매하시는 건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제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내후년서부터는, 2015년까지도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게 200개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내후년까지도,

박희영위원

내구연한이 10년짜리로 바뀌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 다음부터는 5년 동안은 없지요.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궁금했어요. 계속 200개씩, 200개씩 되어 있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1,041개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중에서 혹시 2003년 식이 제작되어 있는 방독면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없는 걸로,

박희영위원

확실합니까? 왜냐하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니, 확실한 게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이것 폐기하라.”고 소방방재청에서 얘기한 게 있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파악하지 않았다면 2003년도 것은 없는데 제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소방방재청에서 그것 “2003년 식은 폐기하라.”고까지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더 확인하십시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292쪽, 고문변호사 소송사무 처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11분 계십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을 제가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예비심사 때 하는 것 봤더니 “우리 지역의 특성이 개발업무 현안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다.”라고 그러고, 제가 봤더니 이게 규칙으로,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개정을 해 주셔서 조례가 아니고 분명히 규칙입니다. 운영 규칙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다르기 때문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서 12명 이내로 해서, 지금 저희는 11명이더라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고문료가 지급되고 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보니까 22만원씩 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13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조례를 확인했더니 “1회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 그러세요?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같은 용산구 안에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제3자의 세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건데, 저희는 조례로 되어 있고, 구청에는 운영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조례로 승격시켜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니면 만약에 안 하시면 제가 한번 해 보려고요. 왜냐하면 형평에 맞춰야 되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조례를 운영 규칙으로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운영 규칙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의회의 고문변호사 이런 제3자에게 세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타 구를 아직까지 미처 조사를 못해 봤는데 저희가 많은 편 아닌가요, 인구수에 비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인구수에 비해서는 조금 상위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인구대비수가 있는데, 그때 도시개발 이런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희 11분 중에서 다 전문분야가 다르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변호사가 각자 다 다르지는 않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압니다, 저도. 아니,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주 다르지는 않은데, 변호사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처리했던 업무분야가 다른 걸 참고했습니다. 이를테면 검사 출신이라든가, 판사 출신이라든가, 민사 전문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려를 한 것이지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문료는 우리 운영 규칙 제7조에 있더라고요. 근거가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의무적으로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보통 자문하실 때 전화나 공문서 메일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전화도 하고 메일도 하고 필요할 때는 공문서, 문서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건도 의뢰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변호사님께는, 아무래도? 지금 예를 들면 2003년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월 달 같은 경우는 아예 1건도 없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사실 저희는 큰돈은 아니지만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셔서 정말 여기저기에서 긴축하고 이러는데, 단돈 10원도 절약하시려고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냥 단순히 편성했으니까 이렇게 규칙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지출한다, 이런 답습적이고, 제가 너무 나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은 지양하겠습니다만, 답습적으로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조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25개 구 중에서 조례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사항이고요.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도봉구가 있던데, 한번 보실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도봉구요?

박희영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다는 확인 못해 봤지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도봉구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서울시와 도봉구는 조례로 되어 있던데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하여간 그렇고요.

박희영위원

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 다음에 자문 건수는 12월 중에서 2013년도 보면 2월 달이 1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자문 할 때마다 자문료를 주더라고요. 법상으로 자문료를 줘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지만,

박희영위원

없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자문료를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건당 5만원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문제로 해서 좀 깊이 있는 답변을, 또는 상대가 있는 어떤 소송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볼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자문료를 주느니, 안 주느니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문변호사를 두 분 더 모셔가지고 무료로, 한 달에 물론 22만원은 주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든가 업무효율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11분의 고문변호사가 많은 편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고문변호사 20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는 공개모집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좀더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도 경쟁력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3월’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수당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그걸 보다가 알게 되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희영위원

조례로 이것은 승격시키는 게 더 낫겠다. 같은 용산구에 있으면서 의회 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 구청 것은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하여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건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문료라든가, 고문변호사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고문료도 사실은 쫙 알아, 타 구 것을 혹시 조사하신 것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터무니없으면 요즘 질적인 사회인데,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도 안 되고 높게 책정되어도 안 되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지요, 네.

박희영위원

아, 주셨네요. 네, 고문료를 봤더니 저희가 제일 높네요? 저는 이것 안 해 봤는데 고문변호사를 봤더니 대부분이 15만원이네요. 저희가 좀 높은 편이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쪽에서는 자문료로 해서 따로 또 받습니다. 1건당 5만원씩 해서.

박희영위원

지금 20만원 하는 데도 하는가요?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로구나 다른 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고문료도 저희가 제일 높은 쪽이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25개 구 중에서 9개 구 정도가 따로 받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봤더니 주신 자료에는 예를 들면 서초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사이즈가 아마 금천구와 비슷할 겁니다. 금천구는 2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월 주는 그게 없는 것 보니까 저희만 한 달 더 수당을 주는 걸 거예요. 이것도 제가 더 조사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문료라 그래서 조금 더 주는 구가 몇 구 있어요. 그런 구는 15만원, 10만원, 노원구는 10만원 되어있는데 따로 자문료로 서면으로 할 경우 더 주고 이러네요. 저희가 고문료는 제일 높은 편이네요, 그래도. 굉장히 낮게 저는 책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걱정했더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중간쯤 갑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더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보이면 ‘직장 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직장 동아리요?

고진숙위원

네. 분기당 20만원 내에서 기본 지원한다고 쓰여져 있고, 2,810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만원씩 26개 동아리를 지불하셨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2,810만원으로 한꺼번에 포괄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현재 몇 개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금 26개 동아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은 760명에서 800명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2개의 동아리에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매년 동아리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잘 유지되고요, 이번 16일 날에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동아리별로 1년 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을 전 직원들 발표하는 회도 갖고 그럽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럼 회원 20명일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명 정도, 그 정도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지원이 안 됩니다.

고진숙위원

지원이 안 돼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만약에 30~40명이 있으면 그것도 그냥,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사람 숫자에 비해서 조금 더 가지요.

고진숙위원

조금 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잘 되고 있는 동아리 3개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우선 축구동아리가 있습니다. 축구동아리는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 축구 전체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돼있고, 사람 구성도 젊은 사람 위주가 아니라 연령대별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탁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개 팀이 나갔습니다. 1개 팀에 보통 12명 정도를 엔트리로 잡는데, 24명 정도가 나가서 둘 다 예선 통과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팀이 나가서 다 3등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한번 개최를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동아리라는 것은 단순히 직원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업무를 통해서 어떤 부담을 받았던 것을 힐링도 하고, 레크리에이션으로 해서 재창조된 어떤 활력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가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의 생각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앞으로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 간의 유대감은 물론 대민서비스에서 받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좀 더 힐링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동아리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시는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294페이지 보시면 ‘직원 휴양소 운영’ 부분에 1억 5,763만 9,000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세부적인 항목에 보면 “콘도 이용 관리비”가 있고, “하계 휴양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하계 휴양소 임차료가 18만원으로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8,1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금액을 저희가 산정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가 빌리는 회사 측하고 서로 협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는데,

고진숙위원

네, 금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 같은 것을 해서 금액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더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하나 “콘도 회원권 구매”,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콘도 회원권 구매”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3,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콘도가 25개 구청에서 보유 숫자가 제일 작습니다, 6군데.

고진숙위원

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리고 직원은 정원이 1,209명이나 되고,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의 어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힐링 차원 같은 데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과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해서 내년에는 한 구좌를 더 구입하려고 신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3,26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현재 직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13년, 2014년 직원 이용 실적을 본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용산에 가족휴양소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직은 휴양소를 어떻게든지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직원 분들도 가능하면 그쪽에 가셔서 아직 매각되기 전까지는 이용을 하심으로써 우리 구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매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공실이 가능한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매각되기 전까지는 이용률을 높여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까 제가 잠깐 착오를 했는데요, 휴양소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제가 잠깐 자치행정과로, 미안합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용산구 전체를 움직이시려면 많이 힘드시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여기 보니까 종합행정타운 부설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설명서 199쪽인데, 1억 3,964만 8,000원 되네요. 예산서로 가볼까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김성열위원

설명서는 199페이지인데요, 예산서로 가볼게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부설 주차장은 지하 2층에서부터 5층까지 485면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4명의 직원을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는 1억 2,412만 6,000원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증가가 될 것 같아서 1억 3,964만 8,000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보니까 공단전출금이 우리 용산 구청에서 공단을 전출한 금이 100억원이 좀 넘더라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각 과별로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과정을 갖고 있고 해당 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하면, 이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디에 뭐가 있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면 다 나와 있겠지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또 한 가지는 관리 체계에서도 총무과에서 여기 관리하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직접 관리하지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증액됐는데 수익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2014년도 수익, 현재까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익을 보려는 단체가 우리 공무원 단체가 아닌데, 조금 자료를 보시면서 들으세요. 용산구청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상가가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을 잘 활용한다면 용산구 이태원이나 주변 한남동, 이태원 이 동네가 잘 활성화되고 관광객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22시까지 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수익 유지는 어떻게 되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2013년도에서는 5억 6,667만 9,000원의 수익이 있었고요, 201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일단 계가 4억 5,234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약 5억원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9%가 상승이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 주차장을 많이 애용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청 측에서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할인도 해 주고 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장애인이나 지역 상품을 사면 할인하고 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게 아주 우수사례더라고요. 수익금이 좀 적더라도 그런 상품을 사주고 지역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을 홍보하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당초 1억 2,400만원에서 약 1,500만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다면, 공단이라 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앞으로 향후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전부 합쳐봐야 484면 밖에 안 되는데, 구청 주변에 이태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지금 한남동에 주차타워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주차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은 일정부분이 해소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시간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장애인이라든가 고엽제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80%를 할인해 주고, 저공해 자동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차에 대해서는 50% 등등 할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단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들어가는 입구에 혼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점차 개선하기로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평일에도 지역 이태원 주변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영수증을 주면 할인해 줍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런 게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경대

김경대위원장

잠시, 김성열 위원님, 공단전출금 예산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김성열위원

아, 하셨어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세부 질의가 있으시면 공단팀장님을 호명하시고,

김성열위원

네,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자, 이 부분에서 구청 측에서 공단에 제안해 주셔서 22시로, 지금 사실 예산이 올랐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며 하는 것인데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왜냐하면 직급이 상승되면 월급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입구에 대해서, 여기 총무과에서 입구 내려갈 때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물들이 공단직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런 박스를 사용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과장님, 특히 용산구 전체를 관리하시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예산을 올려서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이것 시간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시범적으로 공단의 수익금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22시까지 하는데, 밤을 하루 묵으면 여기 술도 약주도 하시고 아니면 동네 쇼핑하고 본의 아니게 차를 놓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 주차를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 청사의 안전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다시 연구하셔서 공단 측과 연구하셔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이 공무원으로 다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안 말씀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김성열위원

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사의 안전 문제 같은 게 있어서 이제까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공단에서 나오신 분들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박스에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매연, 안 좋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공기청정기라도 구입해서 그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 여기서 추가로 조금만 더 올리면 되거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외수입 233쪽 좀 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구)청파2동청사 입주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료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임대료이지요.

박희영위원

임대료입니까? 위에는 대부료라고 되어있는 데도 있고, 안 써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임대료이군요! 전년대비 390만원에서 418만원, 20만원 정도 증가했고, 234쪽에 보면 “효창동 청사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효창동 청사부지요?

박희영위원

네. 거기도 230여 만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세수는 50만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으셨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입주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청파2동의 입주단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희영위원

네, 양쪽 다요. 그러니까 청파2동도 그렇고, 효창동 청사부지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청파2동에 입주한 단체는 시우회하고,

박희영위원

시우회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시우회. 그다음에 축구회, 문화예술인연합회, 환경보호단체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한 8개 단체인데요, 나머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다 지원법이 있어서 임대료를 안 받고요,

박희영위원

아,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법이 없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런 단체에게 저희가, 지금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지요? 그러면 이런 8개 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7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가 7개 단체를 지금 빼지는 않았는데요,

박희영위원

대략 그냥 얼마,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던 것인데 저희 과에 해당 되는 데는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밖에 없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바르게는 4,000만원 정도,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돈에서 입주단체 사무실 비용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이분들이 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비부담이 있지요. 자비부담에 한해서 본인들이 내는 게 있습니다. 바르게는 4,200만원 정도 저희가 2014년도에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니까 대부료인지 임대료인지 몰랐었는데 임대료이군요. 그러면 임대료에 저희가 양쪽 해서 수입이 418만원 정도 버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7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는 바르게라든가 장애인이나 자유총연맹은 근거가 육성법이 있어서 무상입니다, 임대료가. 안 내는 것이고요.

박희영위원

임대료 내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임대료 내는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환경보호라든가 축구연합회라든가 문화예술인총연합회, 시우회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는데 어떻게 추계가 되셨는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5쪽 가겠습니다. 아,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이 질의해서 선거업무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09쪽 가겠습니다.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가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맨 아래 세부사업 내용이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수리비용이 13개 동은 48만원이고, 3개 동은 55만원입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일반수리비가 전년대비 4,300만원 증액돼서 편성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행정장비 유지보수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는 아니고, 우리 수리하는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개 동당 22만 5,000원씩 계산해서 4억 3,2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13개 동하고 3개 동을 나눴냐 하면 큰 동들, 인구가 많고 청사가 큰 동은 너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동과 큰 동을 나눠서 13개 동하고 3개 동으로 나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장비 유지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는 따로 있지요.

박희영위원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 예산안 설명서 271쪽에 보면 행정장비 유지보수,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비하고 일반수용비를 합해가지고 각 동별로,

박희영위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네. 43만원 하고 25만원씩 나눈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작년에는 시설보수하고 행정장비 유지보수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아, 이 부분이 이렇구나’ 하는데, 이번에는 뭉뚱그려 놓으셔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인지, 여기는 간단하게 짧게 설명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4,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라서 ‘이게 왜 이런가?’ 했는데, 그러면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순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방화관리자 교육비가 448만원에서 320만원이면 많이 줄었어요. 한 30%.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요새 추세가 안전에 대해서, 특히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특별히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오래된 직원들 각 동에 1명씩 방화관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받았고요, 또 발령으로 인해서 나머지 받을 사람들 인원만 계산해서 인원을 줄인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11쪽 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 때도 봤지만 집행률이 낮아요. 이런 게 매년 반복적인 수치로 주먹구구식으로 답습적으로 계속 명수를 편성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2013년에는 44만 6,700원을 46명에게 4번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남았었어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45만 9,500원을 올려서 50명에게, 명수도 늘었어요. 4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것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요,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의 한 7% 정도의 인원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다보니까 중복지급자, 그래서 제외된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제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받다보니까 중복으로 계속 받을 수가 없어서 많이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집행을.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도 잡으셨다 그러고, 2014년도도 지금 집행률이 그렇고, 그런데 또 2015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금액을 해서 명수도 똑같이 잡으시는 게 너무 예산편성을, 정확한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지도자의 7~8%는 장학생으로 잡게 돼 있어서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이게 잘 지급이 되고 있고,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쓰여지게끔 저희가 예산도 골고루 부서에 다른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높고 잔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명수를 비슷하게 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이것 정확한 추계를 내셔서, 그러면 그 명수를 아시면 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가 840명이에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요청을 하시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요청을 해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5%정도 해서 60명인데도 저희가 10명을 줄여서 50명 잡은 것이거든요. 정식으로 하자면 60명을 잡아야 되는데 항상 못 받고 중복돼서 빠진 것을 생각해서 50명 잡은 것이거든요.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만약에 하시기 곤란하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부탁을 하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더 필요한 예산에 감액되시거나 못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매년 13, 14, 15 답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정확한 추계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에 업무추진비, 선거업무 종합추진비로 2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매년 선거업무 할 때마다 들어 있던 시책업무추진비이에요.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선거가 당장 없기 때문에 목이 따로 선거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선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시로 선거법도 문의를 해야 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갖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데, 또 2016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되면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여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1년 동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내년도에는 또 더 많이 잡힐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좀 더 많이 측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청 드립니다. 또 309페이지 보시면 ‘구민 표창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구민 표창제도 운영인데, 매월 35명씩 12개월 해가지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309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진숙위원

네, 309쪽.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309쪽에 예산 표창이 없는데요?

고진숙위원

309쪽이 아니라 305페이지. 죄송합니다. 305페이지 “구민 표창장 제작”에 6,330원씩 35명 12개월로 265만 9,000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수상자요?

고진숙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구민표창이요?

고진숙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구민대상이 아니고?

고진숙위원

네. 구민대상 아니고 구민 매월 35명씩.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구업무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에서 구청에 표창을 요청하면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통반장 중에서 모범구민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것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민 중에서요. 용산 구민.

고진숙위원

주로 통반장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현재 통장 335명을 16개 동으로 나눠보니까 약 20여 분이 되고, 그분들을 1년으로 해보니까 그분들한테 거의 표창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 표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보십시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보니까 “자치회관 강사수당”으로 40만원씩 해서 165개 교실 해서 2억 9,304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 자치회관에 대한 강사가 수강생 몇 명일 경우 강사를 고용하시는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수강생이요?

고진숙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수강생은 10명 이상이면 강사가,

고진숙위원

10명 이상?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를 9명 미만이면 보조를 안 해 주고, 20명 이상이면 40만원을 해 준다, 규정이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한 현재 강사는 대부분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하고 계신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강사가 거의 10년 이상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사는 한 3년 정도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강사를 교체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적당히 3년 이상 되신 분들에 한해서 재고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강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 강사모집은 자치행정과에서 뽑아라, 마라 할 게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네,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조례에 있는 대로 “강사를 공개모집해라.” 하고 공문만 내려 보냈을 뿐이고요, 동에서 동장님이 알아서 자치위원들과 상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사를 뽑는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같이 자치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들은 말인데 여기저기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거의 친근감이 있고, 그 강사 눈에 띄어야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실 때 3년 이상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뭔가 기준을 좀 더 세워서 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있는 것, 311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폐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에 들어갔던 비용을 혹시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예산책정을 재책정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동도서관이 내년 1월 12일날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1월 한 달분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관리비라든가 기타운영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네. 그러면 309페이지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자치회관 마을문고 도서 구입”이 100만원씩 11개동 해서 2회 2,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동당 나누면 금액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서구입을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에 들어간 돈을 도서구입비에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네. 도서 구입하는 데도 쓰고, 북카페 같은 것은 다른 과의 소속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운영 같은 것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주민들에게 도서의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동도서관 금액을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인재육성과에 독서진흥팀이 생기니까 거기에 조금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진숙위원

네, 네. 독서진흥과로 주시고, 일단 아직 개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을문고의 도서구입비에 좀 더 참조하셔서 예산책정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또 311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35만원씩 들어가고 있고,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이 45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동 자율방범대는 1개 동당 하나씩 들어가 있는 35만원 동에서 쓰는 것이고요, 동 자율방범대가 쓰는 것이고, 자율방범연합대는 16개 동을 합한 임원진들이 들어가 있는 통합된 연합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자율방범대를 제가 몇 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35만원을 가지고 현재 한 동당 자율방범대원이 대략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1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고진숙위원

한 15분 내외일 수도 있고, 거기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분들이 순찰을 도는데 예전에는 40만원이었는데 35만원으로 줄였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시간을 내서 일부러 추우나 더우나 동네를 위해서 우범지대라든가 이런 곳을 순찰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35만원을 책정해주고, 자율방범연합대는 이분들의 대장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에 운영 지원 하는 것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자율방범연합대 운영은 총 각 동의 임원진들이 모여서 하는데,

고진숙위원

각 동의 대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도 볼 때 이게 이중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네. 본위원이 보기에는 연합대 쪽에 45만원을 주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로 순찰을 돌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 쪽에 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달에 3만원씩을 또 연합대에 낸다고 합니다. 회비를 내고, 연말에 또 30만원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35만원보다 좀 더, 한 10만원 정도라도 더 주셔서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동 자율방범대가 더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네 곳곳을 다님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효과를 좀더 사기를 진작시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309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회관 마을문고(북카페)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씩 11개동을 사주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많이 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감이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이 없어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각 의원들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항의도 오고 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하지만 저희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회관 마을문고(북카페) 도서구입”이 북카페나 여기 도서 구입을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여기 100만원짜리 중에서 다문화가정이 사는 데가 많아요. 이태원, 용산2가동도 그렇고, 한남동도 그렇고, 한 다섯 동이 다문화가정이 사는 데가 많거든요. 베트남, 네팔, 인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 중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구입이 있어요. 5개 국어로 나온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일단 도서구입은 내년도에는 인재육성과에서 구입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 문화를 위한 책을 좀더 사자.”,

김성열위원

네, 아마 한 질씩 정도만 해 준다면 큰 고마움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왜냐하면 엄마들이 베트남이나 외국 분들인데 그 용어를 몰라서 책을 구입하려고 그 나라에 가서 책을 갖고 오고 그렇게 한 답니다. 모국어를 배우게 해 주려고. 그런 것 한번 신경써 주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310쪽 봐 주시겠어요? 제가 의회에 오면서 참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중의 또 하나인데요, 저희 동의 장비가 안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예산을 잡아서 구입해 주시더라고요. 공단전출금은 따로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의문점이 들어서 아예 이런 물건도 공단에서 구입하고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성열위원

냉난방기 교체 밑에 “헬스장 물품 구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라서 저희 과에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김성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워낙에 헬스장이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바꿔주어야 될 데만 올려놓은 겁니다, 러닝머신이라든가. 그리고 요구한 데에 따라서, 요청을 해야 올리는 거지, 저희가 어디가 가장 시급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김성열위원

자치센터 다 현장조사 하시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현장조사도 했고요,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헬스장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뭐가 필요하냐?”고 다 설문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 주민들이 가령 운동기구를 사용하는데 안 좋아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녹슬고 안 좋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 설치할 때 유념해서 잘 해 주시고요. 편중되게 어떤 동만 해 주지 마시고 전체를 다 조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전부 다 요청 받은 대로 다 올린 겁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요청 안 하면 안 해 주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모르지요. 어디가 많이 안 좋은지를.

김성열위원

미리 조사하십시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다른 동도 조사하세요. 315쪽 봐주시겠어요? 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전출금에 지금 “구)청파2동청사 위탁관리”, “헬스장 위탁관리”, “주민센터 청사 설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청파2동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김성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관리 하는 데 저희가 전출금을 주고 있는데 수입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세외수입 잡고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청파2동에 대한 공단 전출금 내역과 수입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공단에서 지금 사방에 나오는 다양한 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다양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들이 조금,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을 왜 우리가 쓰지? 공단에서 써야 되는데?’ 그런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확히 한쪽에서 딱 보면 ‘어느 과에서 돈이 나가고, 지급을 하고 있고, 수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전출금 수입은 누가 갖고 오고’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전체를,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모든 세외수입을 세무과로, 세입은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세입 따로 들어오고, 지출 따로 나가고.

김성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통괄적으로 해당, 지금 총무과는 다른 데를 지원해 줘요. 자치행정과는 또 이쪽을 지원해 줘요, 주민센터를 지원해 줘요. 다 지금 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 직원들도, 공단도, 의원님들, 주민들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시스템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왜 얘기 하냐 하면, 공단 전출금들은 우리 구에서 돈을 내려주는 돈입니다. 공단 전출금 내에서 청파2동에 어떤 일이 있어요. 공사를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또 투자가 온다면 다 심의 받으시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가령 청파2동에 동사무소에 무슨 시설업체가 들어온다,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십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공사 요청을 했을 때는 계약을 해서 하는 거지요.

김성열위원

계약이 아니라 청파동에 가령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프로그램 할 때는 청파2동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야 됩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또 다른 개인, 청파2동의 별관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성열위원

네, 얘기해 보십시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별관에 지금 들어오는 바르게라든가, 시우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하는 업을 우리한테 심의를 하지는 않지요.

김성열위원

그래요? 그냥 자체에서 그것을 합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해서 임대료만 받는 걸로, 시우회나 다른 단체들은.

김성열위원

그래요? 그 임대료는 별개의 얘기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사업을 심의하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심의하냐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하고 해당되는 바르게 단체 같으면 저희하고 상의를 하고요,

김성열위원

그러면 예를 듭시다, 과장님.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바르게 단체에서 여기에서 한 1억의 돈을 넣었어요. 1억을 투자해서 청파2동 사무소를 개조를 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못하지요.

김성열위원

못합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건물을 바르게 개인이 할 수가 없지요.

김성열위원

그러면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못하지요.

김성열위원

못하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하여튼 다음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건데, 그런 내용들을 절대 임의단체나 생활체육교실이나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설치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못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심의 받아야 되는 거지요, 무조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여기 예산이 있는데 예산서를 갖다 주시고요,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동사무소 잘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식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김철식 위원입니다. 310쪽이요. “청사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7,600만원이 있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동청사 방수 등 노후시설 정비” 해 가지고 9,200만원이 있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두 가지를 보면 역시 16개 동에 각각, 두 예산이 다 16개 동이에요? 동 청사에 하나는 “소규모 유지보수”, 하나는 “노후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두 예산이 건물에 관련된 겁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인데, 굳이 소규모로 나누고 또 “노후시설 정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청사 방수라든가 큰 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공사를 계약해서 내려줘야 공사를 하는 거고요, 이 소규모 유지보수비는 각 동에서 일상적으로 급히 필요로 할 때 300만원 이하는 일상경비 예산을 교부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급히 필요할 돈.

김철식위원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전자에 설명하신 내용들은 지금 후자에 9,200만원 설명하신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자에 설명하신 그 내용들은 지금 시설비 내역에 보면 청파동 시설보수 1,500만원, 용산2가동 유리외벽 1,000만원, 서빙고동 시설보수 1,800만원이 별도로 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주민센터의 청사를 내년에 보수할 것들을 요청한 의견을 수렴해서 받은 게 용산2가, 청파, 서빙고예요.

김철식위원

네, 그것은 9,200만원 외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오래 된 건물들이, 가장 급하게 지금 “물이 안 나온다.” 이런 것들, 서빙고는 “급수시설이 노후 되어서 화장실 물까지 안 나온다.” 이럴 때 나오는 거고요.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동 청사 노후시설은 이 외의 동, 13개 동에 갑자기 지금부터 계속 고장이 나서 수시로 자꾸 고쳐달라고 한 것들을 여기에 총괄적으로 580만원씩 잡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580만원씩 16개 동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13개 동이 아니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이것을 꼭 13개 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꼭 짚어서 얘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철식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2013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2013년이요?

김철식위원

네, 2013년, 2014년에는 이 예산 “동청사 방수 등 노후시설 정비” 해 가지고 예산 얼마 잡으셨지요? 그리고 얼마나 지출했었고, 그 당시에.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작년에는 2억 6,800만원 정도를 시설비에 잡았고요, 2013년에는 한 3억 7,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예산이 매년 580만원씩 잡은 예산입니까, 이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매년 똑같이 이렇게 잡았었어요, 580만원씩?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매년 똑같이 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공사를 해 준 걸 각 동을 보니까 1년 동안에 각 동에 58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투자가 되더라, 해서 58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 외에 내가 전자에 설명했던 “청사시설 소규모” 40만원씩 16개 동, 이것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580만원에 다 포함하지 않을까요, 40만원 소규모 공사라는 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 소규모 공사는 어떤 게 급히,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걸 구청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고 할 때 갑자기 급히 필요한 것들,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은 300만원 이하 100만원 짜리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한 소규모 공사입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그것 역시도 소규모 공사든, 중대 공사든 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시설비에 580만원씩 잡은 것은 각 동에 일상경비로 내려줄 수가 없고요, 소규모는 일상경비로 내려주기 위한 거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공공유지비는 장비라든가 시설유지비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40만원은 그러면 일상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거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매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유지비는 저희가,

김철식위원

580만원은 그러면 과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려주겠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필요할 때 공사를 하는 거지요.

김철식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남은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반납을 해야지요.

김철식위원

반납하실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311페이지 보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일꾼 워크숍”에 800만원이 잡혀있었고, 민간이전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비”가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던데 500만원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 500만원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최소한의 돈으로 500만원을 잡으면 서울시에서 4,500만원을 준다, 최대한. 그렇게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 돈을 조금씩 줄여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가 나오는 사업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저희 구비인데요, 서울시에서 우리 구비를 한 500만원을 잡으면 서울시 시비보조금을 4,500만원을 주겠다, 해서 잡아놓은 거라고요.

고진숙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도에 사업한 내용 있지요? 그것 본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13개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폐지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예산 관계라든지, 다 잘 들었습니다. 이 폐지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미리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한테 안내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안내를 좀, 안 하셨지요, 현재까지? 공식적인 안내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안내문을 드린다든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홍보실에 보도자료도 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 조례가 완전 폐지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부터 하기가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지에 내는 것 정도 말고,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 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안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그분들한테 만든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것을 배포하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자세하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사업이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 현황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잘 되고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용산구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잘 되고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 현황을 한번, 이게 몇 년 됐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것 사업한 지 몇 년 됐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12년 7월 달부터 했습니다, 2012년.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러면 거의 지금 한 2013년, 2014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1년 반 정도,
경대

김경대위원장

거의 2년 반 가까이 됐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뭔가 실적이 나왔습니까? 하나씩 공모한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공모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용산구 사업이 15개 사업이 신청 들어와서 1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2,000만원, 작년에 1,500만원 이렇게 편성한 것 다 나눠준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200만원씩.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것 현황을 한번 보고 이게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구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 특별히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삭감해야 돼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실익을 따지기보다도 저희가,
경대

김경대위원장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우리 지방재정보전금 같은 걸 받을 때 특별교부금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을공동체라는 명목 하에 계속 모든 이름들을 거기에다 걸고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야지 예산이 그래도 보조금들이 나오니까,
경대

김경대위원장

아니, 그 예산 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시장 시책사업을 우리가 억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아니, 우리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예산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마을공동체 예산은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23위예요. 그래도 서울시하고의 협조를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경비, 최소한의 예산만 잡은 겁니다, 1,500만원이면.
경대

김경대위원장

하여튼 이게 각 과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이 몇 개씩 들어있는데 자치행정과에는 지금 이게 눈에 띄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활용해서 항상 새로 뭔가 여기 보면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무슨 워크숍을 간다, 무슨 업무추진비, 다 이런 것 잡아놓고, 그리고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뿐인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이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14시부터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와 그동안 하셨던, 오고 갔던 것에 대한 것을 일단 결론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작성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으셨다든가 특별히 주안점을 두셨다는 그런 예산편성에서 있다면 무엇입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은 한정된 세입으로 세출은 많은데 그것을 커버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박희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작업할 때 각 부서에서 오는 사업들을 사전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편성하시면서 사업이 축소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움도 있으시겠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세입이 넉넉하다면 부서에서는 당연히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다 반영해 주는 게 원칙인데 반영을 못해준 부분도 있고, 그런 아쉬움도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첫 번째는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과별로 틀리고 지급기준에 대한, 제가 하나 더 받은 것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것도 받았는데 제가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보아도 과다 책정된 강사료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 예결위 기간 내에 꼼꼼히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계수조정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께도 의논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 됐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중요한 몇 가지 사안, 이번 예산 심의에 필요해서 하신 것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사전 설명할 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지방보조금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이라든지, 항목 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본래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간략하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희영위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됐다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예전 같으면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기한입니다.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번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용역 같은 게 문제입니다. 저와 얘기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두 달치는 어떡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 예산 편성하시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출납폐쇄하고 용역계약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어느 시점에 시키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항상 사고이월을 시키실 것입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계속 사고이월을 시키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계약기간은 그렇게 돼 갈 것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일상적으로 출납에 상관없이 매년 성격상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12월 31일에 예산이 교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10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만약에 6개월 이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연간 60건 정도 됩니다. 보통. 그 정도가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의견이 달라지세요. 여기 제가 발견한 것으로는 30개 이상 사업이 이 개정에 대한 부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서 출납폐쇄기한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행자부하고 서울시 예산과에 질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출예산 같은 경우, “공사나 용역 등은 사업완료 시점에서 검수 후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감소한 만큼 2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은 조정하여 편성하고 있음.” 그다음에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추계에 있어서도 징수결정 후 기존의 출납폐쇄기한까지 편성했던 추가 세입처리 부분만큼은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고 있음.” 그러면 “나머지 두 달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입니다. 그랬더니 계약이나 추가적인 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일단 10달치만 예산을 올렸답니다. 그 두 달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10개월치만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일단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쉽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저희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 부분은 「국가재정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는, 그게 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박희영위원

예산과입니다. 서울시입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시의 일반적인 유권해석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박희영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행자부도 지금 11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된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유권해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관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의견을 가지고 일반화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박희영위원

아니지요. 개인 의견이 아니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어느 부서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권해석을 시에서 그렇게,

박희영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오. 편성은 10개월치만 받았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하고 예산은 틀립니다. 계약은 5년, 그러니까 계속비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5년 정도 소요되는 계약이 있을 때,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상식적으로 볼 때 장기계속 공사도 있고 계약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당해연도의 예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은 3년치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계속비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청소용역을 하는데 청소용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당연히 연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회계적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고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은 최소한 7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또 계약기간이 적격심사를 해야 되고,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오랫동안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따랐어야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저는 여쭤보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 날 공표가 됐고 11월 29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 이 예산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속조치가 돼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안 편성에는 보이지 않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다 유권해석 받아봤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1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어느 사업을 얼마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예정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계 출납부분은 회계부분입니다. 자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그것을,

박희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는 출납부분 뿐만 아니라 세입도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동안에 들어오는 세입도 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산서 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을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안이 편성됐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저희한테 의결을 받을 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다 반영이 돼서 편성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법에 맞춰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셔야지,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의 후속조치가 되지 않고 의결을 받으십니까? 예전과 똑같이?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달라져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게 뭐가 다릅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예산서를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다고,

박희영위원

제가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위원님?

박희영위원

국별로 쭉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지금 답변태도가 좀, 싸우자는 것입니까? 지적하는 위원님하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잠깐, 조용하세요!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에서 ‘구정 정책개발기획 및 관리’ 부분이 있는데 “용산구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22분이나 되는 위원들이 안 계신데, 특별히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용산구발전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1998년쯤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군부지 이전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큰 이슈가 있어서 그런 큰 이슈가 있을 때 관내의 덕망 있는 분들의 의중을 모아서 얘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한 것인데, 사실은 2006년 정도에 한 번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사실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30명으로 해서 4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제도는 있지만 편성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라, 그래서 올해 대비 2014년에는 2회였는데 올해는 1회로 축소한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축소하셔서 운영위원님들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제도가 있으니까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고진숙위원

다른 데보다 운영위원들이 많이 책정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보시면 ‘공유사업 발굴 및 추진’ 부분에 있어서 공유도시홍보물 제작 등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324페이지.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는 미편성 되었던 부분인데 ’15년도에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일단 공유 부분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공유도시” 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쯤에 시에서 공유도시 관련해서 시에는 저희 구청으로 얘기하면 국 단위 정도의 사회혁신기획관이라고 국 단위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도 공유를 같이 추진하자,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유 인센티브에서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최우수도 하고 그랬는데, 새로 생겨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신규로 편성이 되었군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자원 커뮤니티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좀 더 역점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보시면 ‘대외기간 평가관리’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사업 책자 제작”에 50만원 × 10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총 5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 사업을 위한 책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를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각 부서 구청별로 주요사업들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공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평가하는데 전체적으로 15개 분야 됩니다. 15개 분야가 되는데, 시에다가 인센티브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4~5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쇄책자 형식으로 인쇄를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는 10개 분야에 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작년 예산에는 30만원씩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씩 늘어난 이유도 궁금했습니다. 양이 많다는 말씀은 서류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원래 15개 분야인데 15개 분야를 다 제출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는데 올해를 예를 들면 10개 분야 400만원 정도 거의 지출됐거든요.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작하셨던 그 책자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32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 이것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10월 말 날짜로 55.4%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물품구매 다 해서 82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집행률이 좀 저조하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100만원 올해 편성되어 있는데 82만 8,000원 집행했습니다, 12월 현재.

박희영위원

그런데 증액을 하셨네요, 2015년에는 100%?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저희 구보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 가서 저희가 배너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 사업을 홍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더라고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액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저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또 다시 증액을 하셨기에 그 사유를 여쭤본 것이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서울시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저희 공원녹지과에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인 미니축구장 게이트볼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게 한강에 있는 시설물이고, 관리주체나 시설이용 주체가 다소 상이하지요? 주로 관리주체는 한강사업단이고, 시설이용 주체는 저희 용산구 주민들이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지금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하실 때 어떤 연유로 구 참여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잡기 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몇 번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가 예비심의 때 공원녹지과 할 때도 몇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서울시 사업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신 위원님도 있으셔서,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모집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띄우고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20명 계십니다. 동별로 한 분, 구의원 네 분 해서 20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사실은 시 사업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323쪽에 보면 ‘창의실용 구정운영’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2013년도에는 88.2%의 집행률이 있고, 지금 현재 2014년은 집행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창의실용 구정운영 전체 부분을?

박희영위원

네, 일단. 창의실용 구정운영 부분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11월 말 현재 80.6%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11월 말에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10월 31일 현재.

박희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르네요? 행감자료 주셨던 것은 50.2%던데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만일 10월 말이라면 저희에게 제출하신 행감자료에는 50.2%라고 되어 있는데 80%라고 하셔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위원님, 10월 초 기준이고 지금 11월 현재 80.6%입니다.

박희영위원

10월 말로 50%였는데 지금은 80.6%,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집행이 많이 되었네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창의 제안 공모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게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공모하겠다는 그 홍보물입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포스트로 보시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여기 부분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집행률을 여쭤봤느냐 하면 “행정혁신 역량강화 직원 위탁교육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하고,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직원 능력개발교육”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측면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은 대부분 직무 역량강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핵정혁신 역량강화, 조금 말은 틀리지만 지금 이것 어디에다 위탁교육을 시키시는 것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엑스포트”라고 있는데 교육전문 용역기관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교육역량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직원들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 교육과 위탁교육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성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조금 성격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전 부서에 하는 교육이면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 교육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본위원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은 결국 기획예산과 직원이 아니고 전부서 직원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내용, 사업내용이 있으면 세부내역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321페이지 보시면 ‘건전 재정운용’ 해서 ‘예산편성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예산서 등을 인쇄하고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당초 예산서”라든가 “추가경정예산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쇄해서 편성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 편성하시면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으시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도 다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각과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사업예산서에 대한 설명부분이 때로는 조금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들께 더더욱 질의를 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이런 예산안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세심하지만 년도수가 틀린 경우도 있고, 또 뒤 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셔서 또 질의를 더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 취합하실 때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확인 후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좀더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과장님들께 질의를 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서 편성 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11월 2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별로 받아서 조정하는 게 2회 하는 수가 있고요,

고진숙위원

굉장히 촉박하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지만 이 부분입니다. 책자 예산서인데 사실 사업설명서는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원래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수합해서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참 애로가 많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두 사항이 같이 일어나니까 보시면서 그것을 수합해서 책자로 만들고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애로는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줄 압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네. 저희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다고,

고진숙위원

이런 두꺼운 책자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가능하면 조그마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335쪽입니다. “용산구 장학기금”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산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목표가 100억원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구청 내부목표가 100억원입니다.

김정준위원

현재 모금액이 45억원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12월 말까지 45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금의 취지를 잘 알지만,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아시다시피 조금 좋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10억원을 책정했는데요, 5억원을 삭감하고 추경에서 5억원 추가시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작년 ’14년도에 그랬습니다.

김정준위원

작년에도 예산편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각 부서마다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만 고려하는 등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당시에 예산편성 신청한 장학기금 10억원에서 5억원을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5억원을 삭감해서 그 금액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거나 부족한 사업에 증액해서 많은 사업을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내년에도 작년처럼, 그러니까 올해처럼이지요?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5억원은 다른 사업에 투입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5억원을 삭감해서 복지부분에 중점 투자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위원님 질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담당과장으로서는 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돼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3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30억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45억원이 됐는데도 저희가 장학금 주는 게 똑같아요. 9,900만원에서 1억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세율이 재작년에는 3%가 넘었습니다. 올해가 2.73%이고 내년에는 2.38%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익금이지요, 이자분으로 애들 장학금을 주는데 이렇게 세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되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전반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세입 238쪽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세입, 네.

박희영위원

네,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교육지원과에서 2군데에서 수입이 들어오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디 어디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8층에서 하고 있는 원어민 외국어교실 12개, 14개 강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1년에 3,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평생교육팀에서 주민교육으로 하는 수강료를 받는 게 1년에 62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지금 4,060만원, 이번에는 얼마를 잡으셨지요? 3,400만원을 잡으셨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오히려 3,600만원이었다가 지금 호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수강료가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수강생이 줄어든 것입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수강이 줄긴 줄었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4년도, ’13년도에 원어민 외국어교실 그것을 많이 깎았었습니다. 깎아가지고, 수강생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수강생은 항상 영어, 중국어 같은 데는 꽉 차고요, 희귀 스페인어 그것은 조금 비는데,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수입이 줄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작년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원어민 ‘SLI’라고 영어전문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 3월 달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2,000만원인가 1,000몇백만원인가 깎았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계속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예비심의 때 모니터링을 했더니 호응이 좋다고 반을 늘리고 싶다, 이런 의욕적인 사업구상을 하고 계셔서, 그런데 수입은 줄고 있어서 호응이 좋은 것에 비해서 수입이 왜 줄었을까, 의아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구민 아카데미 수강료도 2014년에 720만원인데 2015년은 620만원, 100만원 수입을 적게 잡으셨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강료나 무슨·····?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 강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강좌수 자체가 줄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수 자체도 많이 줄었으면 수강생 수도 줄었겠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수가 줄었으니까 수강생 수도 많이 줄었지요. 작년에 특히 올해 예산이지요. 재작년에는 4번 하던 것을 예산이 허락이 안 돼 가지고 1번으로 줄이고, 올해 2015년도에는 그것을 다시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예비심의 때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호응이 좋고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 수입이 감소되고 있어서, 그러면 뭔가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평가를 해보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푼의 세입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과는 2014년 대비 11억원 정도 부서의 예산이 증액되었더군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예.

박희영위원

증액이 된 가장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이지요. 학교지원 교부금인데요,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는 저희가 학교지원금이 20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박희영위원

턱없이 부족했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12년도에는 12억원, 재작년에는 5억원, 올해는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회복한 것이지 따로 돈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작년에 학교 교부금이 2억 5,000만원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저는 마음이 놓이는 부분입니다. 행사나 일회성 이런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이었다면 제가 토털로 총액에 대해서 한번 증액이 된 부분이 뭔지 가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학교 지원사업에서 주로 많이 늘었군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에 보시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예산서 331쪽?

박희영위원

네. 저는 예산서만 보고 합니다. 세부사업에 ‘영재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80%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제가 봤더니 2013년도에는 집행이 90%였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봤더니 2014년 10월 말에 15% 집행률이더라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영위원

똑같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폭 80%로 감액하신 것입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불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려대학교부설 영재교육원하고 위탁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발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신청하고 거기에서 1차, 2차를 보고 하는데 2014년도에는 총 11명이 다녔고요, 내년에는 13명이 다닐 예정인데 신규반이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니던 애들이 9명이고, 11명인데 고려대학교와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초 협약서에는 신규만 우리가 내고 그다음에 진급하는 애들, 작년에 다녀서 중급반으로 진급하는 애들은 고려대학교에서 한다는 문구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그것을 다 내라고 해서 “무슨 소리냐? 봐라!” 이렇게 해서 한 게,

박희영위원

MOU 체결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명확히 했지요.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는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니까 11명이 다니니까, “11명 분을 다 내라.”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우리는 신규만 낸다.” 그래 가지고 3명 분, 내년에는 4명 분만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은 것이지, 학생 수가 줄어서 줄은 것도 예산이 없어서 줄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만 3명 분만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9명 분은 고려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작년 예산을 봤더니 20명으로 해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최대 20명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2,300만원을 책정하셨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항상 그랬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올해는 4명으로 하면서 460만원, 80% 감액이 돼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총 13명이 다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4명만 부담하려고 합니다.

박희영위원

아, 총 13명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지원액이 4명, 신규 학생에 대해서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신규 4명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4쪽 상단에 “와인스토리 강사료”,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와인스토리,
정재

김정재위원

네, 334쪽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와인스토리 강사료가 지금 360만원인데 2기를 운영하는데요, 1기의 강사료를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는 1번 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2번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매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하반기로 잡아가지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커피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와인은 어때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와인이 출석률도 좋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 배우십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거의 다 주부대상인데,
정재

김정재위원

주부들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40대에서, 물론 젊은 사람도 몇 명 있는데 40~60대 해가지고 90% 이상이 가정주부 여성분이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커피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좋아서 얘기가 되는데, 와인스토리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이렇게 외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와인스토리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컬처스토리, 와이즈맘스토리, 인테리어스토리, 한번 했던 것을 반복해서 안 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이 왜냐하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가 하려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서 이것까지 꼭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강사를 섭외하든가 위탁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을 고정적인 것보다도 다양하게 교양강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조금 호응도가 안 좋으면 바꾸고, 컬처스토리나 와이즈맘스토리, 인테리어스토리 바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피스토리 하고 와인스토리는 항상 신청자가 넘쳐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우리 취지를 말하면 교육지원과에서 꼭 이런 걸 해야 하냐,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다 이게 해야 맞지,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강좌를 하나 진행하고 나서는 꼭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일 먼저 “강사의 질이 어떤 거냐?” “마음에 드냐?” 이런 것부터 해서 쭉 하는데, “계속할까요?” 이러면 “계속하자.”는 그런 반응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겠지요. 저는 이것 와인스토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뭐냐 하면 관내의,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가 예산을 수반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많이 비중이 커진 것 같아요. 지자체의 예산을 위임받다 보니까. 지급해 주는 게 많이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 것을 조율하시느라고 인원이 별로 없는데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3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부의 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아주 적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공부의 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열위원

네. 특강하시는 것, “공부의 신”을 하시더라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학생들하고 부모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대학입학설명회”가 있고, “공부의 신”이 있는데, 실제로 “공부의 신”은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의 신” 그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쉽게 오고, 또 학부모들도 학생들만큼이나 관심이 있으니까 학부모하고 학생 같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게 얼마나 오나요, 학생들이? 보통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참여율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소강당에서 하거든요. 300석이 조금 넘는데 방석 깔아놓고 하고 그럽니다.

김성열위원

그러게요. 그날 엄마들하고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학교, 성심여고와 여기 학교 학생들이 있었어요. 여고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왜 이걸 하냐?” 했더니 “학교에서 적극 호응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공부의 신”이라는 게 상당히 밀접해 있다는 거지요. 강의도 재미있고, 또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대학입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1년에 2번 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1년에 1번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올해도 1년에 1번, “공부의 신”이 있고 “대학입학설명회”가 또 있고 이러니까 자꾸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1번, 그것도 1번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김성열위원

대학입학설명회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도 소강당에서 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대강당에서 합니다.

김성열위원

대강당도 꽉 차더라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과에서 진짜 지향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참 적게 수반되고 있지요. 물론,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예산은 충분히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있으면 좋지요. 저희도 더욱더 좋은 강사를 모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횟수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구청 예산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많으면 좋지요.

김성열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직접 강의를 듣고요, 또 참여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다 일일이 자원봉사증도 나눠주고 또 강의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효율적이고 전체 학교를 모든 학교를 개방하면서 이게 용산구청 직원들이 용산구청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는 종목 중의 하나예요. 것 지난 행정위 때 한번 보니까 이것도 “좋다”고 칭찬을 받으신 것 같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다면 여기 본위원이 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음에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되네요?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이런 예산은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다. 큰돈 아니잖아요? 강사 하나당 150만원에다가 조금 이렇게 해서, 뭐 몇백만원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각 실·과의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리면 다른 과에서 또 빠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여튼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서 올린 게 됐거든요? 어디에서 돈이 뚝 떨어진다면 “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세요. 행정위 위원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는 복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 “공부의 신”을 내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한 번 칭찬도 하고 직원들도 칭찬 드리고, 또 우리 예산도 증액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건 좋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다.”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330페이지 보시면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330페이지에 “원어민 외국어교실”,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 6,4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이 저희가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운영하는 전문업체입니다. ‘SLI’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위탁 금액이지요.

고진숙위원

네,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아니면 계속?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고진숙위원

1년 단위로? 아니면 다른 업체와 같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전문업체에서 오면, 6개 업체든, 5개 업체든 오면 그것 심사해서 결정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SLI’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쪽에서 잘하고 계시지요, 물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영어 4개 반 학생들하고 성인반 이렇게 같이, 직원반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최근 들어서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탁은 주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우수프로그램지원”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프로그램지원”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 사업이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5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올해 증액을 해서 1,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1,000만원은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야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자치구 1대 1로 매칭사업인데요, 매칭사업을 해야지만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되면 우리가 관내의 평생교육기관에 우수 교부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 1,000만원을 한 이유는 1대 1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있어야지 1,000만원짜리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500만원 했는데 선정은 안 됐지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것은 예비 그걸로 국비사업 지원 받으려고 500만원 증액 요청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증액해서 1,000만원을 올려놓으신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만약에 교육부 사업이 선정이 되면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상 사업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관내 평생 우수기관에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25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쪽으로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해도 가능한 계정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 ‘자격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자격과정 ‘실버바리스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334페이지 ‘자격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현재 “바리스타 자격과정”과 “방과후지도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물론 운영하셨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분들이 이 자격과정을 공부한 후에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건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최대한도로 따라고 그러는데 지금 획득률이 한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는 왜 그러냐 하면 출석률이 안 좋든가, 본인이 공부를 안 해 가지고, 그런데 한 기에 20명인데요, 한 17명, 18명 정도는 2급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분들은 여기 오시는 이유가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취업을 하거나 그러려고 오시는 것 맞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오시는 분을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취미로 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는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도 사업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취업단가가 너무 싸니까 자기한테는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실제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업이나 취업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고, 취업은 시간당 단가 아르바이트비 정도 되니까 취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취업한 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게 실제 상황이지만 저희 용산구민의 세금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격과정에 있어서 개설하는 취지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분들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셔서 교육의 기회를 주시고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과정에 대한 엄선한 선택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어린이 영어캠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제가 이 예산을 감액 내지는 증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학생이 지금 89명이고요, 기초수급자가 4명인데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가 왜 4명만 하게 됐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4명만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4명도 저희가 구청에서 우겨서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초수급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수강료를 저희가 30만원을 내고요, 자부담이 5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수강료 때문에 재작년에는 15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89명, 작년에는 95명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자녀들을 많이 넣고 싶은데 운영하는 게 교육장이 전부 외국인 강사들이, 교실 당 외국인 강사 하나, 한국인 강사 하나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2주에 주5일씩 해서 70시간을 운영하거든요.

김철식위원

숙대하고 관학협력을 맺으셨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외국인 강사가 하나 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숙대에서도 숙대 교수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숙대하고 같이 하는 건데 외국인 강사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해서, 본위원 생각은 일반학생들 수를 줄이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좀 늘리면 어떨까? 그게 비용 부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10만원 정도 본인 부담을 시켜서라도 일반학생수를, 일반학생수가 지금 89명이에요, 보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4명인데, 일반 줄이고 기초를 좀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애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기초수급자, 이제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구청생각이나 마찬가지로 10명 정도 하고 20명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올해도 저희는 4명을 확보해 놨는데 올해도 지금 신청한 게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김철식위원

왜 그럴까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철식위원

교육열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가정사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영어 배울 환경이 안 되는구나!’

김철식위원

나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4명 정도가 되면 너무 수가 적어서 아이들이 이 그룹 내에서도 소외되고 따로 놀지 않을까? 아이들이 오히려 공부하는 데 수가 너무 적으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 4명 정도 조금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차라리 ‘4명보다는 조금 더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실제로 현실적으로 신청을 안 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이것은 이쯤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스쿨버스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김철식위원

네.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예산 관련된 것을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예산이 교육청 예산인가요?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온 예산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김철식위원

스쿨버스! 초등학교 스쿨버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스쿨버스요?

김철식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청 사업하고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제가 문서로는 아직 받은 건 없고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다 확보됐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버스하고 기사를 사줄 거냐? 아니면 학교에 교부를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가,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용산에는 대상 학교가 몇 학교지요? 어느 어느 학교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남정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지에 용산초등학교인가요? 용산초등학교에서도 신청을,

김철식위원

2개 학교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원래는 남정초등학교 하나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김철식위원

용산초등학교도 신청을 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용산초등학교도 신청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개가,

김철식위원

남정 신청 확인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확인 아직 안 해 봤어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확인 아직 못한 건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남정은 신청을 안 하는 걸로 결정 났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초등학교가 대신 신청했다고,

김철식위원

남정 신청 안 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촌동 지역구이신데, 원래는 남정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김철식위원

이게 남정이 추진해서 남정 민원 때문에 서울시가 초등학교 스쿨버스 사업을 시작한 건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정작 시발점이 됐던, 시작을 했던 남정초등학교가 신청을 안 한다면 문제네, 이것?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 다시 한 번 위원님,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본위원도 지금 학교하고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우리 교육청, 서울시,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접촉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최근까지는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한다고 하면서 못해 봤는데, 우리 이촌2동 주민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이게 숙원사업인데 이것 꼭 필요로 하는데, 우리 이촌2동이 원효로 쪽 남정초등학교 가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차량 1대 있는데 그것도 배차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하는 형식으로도 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남정하고 용산초등학교 건은 아직 결정은 안 난 거고, 제가 들리는 말로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검토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한 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시행은 꼭 할 겁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용산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유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남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약간 갈팡질팡해요. 지금 결정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민원을 충분히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셔가지고 스쿨버스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도와주십시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전에 “공부의 신” 있었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그 강좌에 다녀왔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러셨지요.

김경실위원

“공부의 신”은 미리공부 즉,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대학진학 설명하고 좀 다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다르지요.

김경실위원

대학진학 설명은 후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아주 크게 되고 있더라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의원이지만 학부형으로서 같이 학부형들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오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혹시 이것 그 당시에 녹화는 안 되는 것이었나요? “공부의 신” 이○○ 선생님이 하셨을 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소강당에 녹화는 돼 있을 것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배포해 주는 것은 어떤가 싶고요, 본위원이 학부형 입장에서 했을 때 충분히 학생들과 같이 보면 너무나 많이 깨우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선정해 주셨을 때 ‘이 책은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기에 methods도 있고요, 각 과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그리고 실패의 요인, 이런 게 많이 지적돼 있었거든요. 본위원이 그때 강좌에 있으면서 ‘녹화를 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게 또 저작권 같은 문제가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강사가 자기가 강의할 때 1,000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녹화해서 방영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저작권 문제가 제일 먼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저작권 때문에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때 강좌를 했을 때는 저희가 녹화가 돼 있던 상황이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소강당에서 실시했거든요.

김경실위원

네, 가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때 다 촬영을 했으니까요.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요, 이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1년에 “공부의 신”은 한 번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한 번 합니다.

김경실위원

한 번 하시잖아요. 상당히 고3을 둔 부모들한테는 한 번의 기회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시간적으로 그런 게 다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강좌에 참여했을 때 “사진 찍어도 괜찮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조금 개방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만 고민해가지고 우리 학부형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배포하실 수 있는지 그런 방법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들, 총 9개소에서 작년에도 실시하셨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곳과 6개의 동 주민센터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초등학교와 주민센터와의 방향이라고 할까? 초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실태와 주민센터에서 실시했을 때의 그런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하고, 사실 학교 마치고 동 주민센터가 동네 안에 있다고 그러지만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한데, 물론 학교에서 하는 게 좋은데 학교 여건상 어려워 가지고 학교에서는 3군데 하고 있고, 동사무소가 6군데 하고 있지요. 애들은 학교에서 하는 게 더 편하게 생각하고 또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고진숙위원

학생들의 참여율도 학교에서 하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여도가 높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학교 3곳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학교에 물론 공문 같은 것은 보내시겠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내셔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해 주시고, 나머지 6곳도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해주시면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허봉애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예산서 339페이지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예산이 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몇 분이 일하고 계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내년에도 3명이 그대로 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주)메인트넌스원’이라고요,

이상순위원

용역회사?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인력 용역회사네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다가 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쪽에 지불하는 게 2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약? 내년도 금액이 나온 것을 보니까! 3명을 나눴을 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실 그런 분이 받아가시는 것은 용역회사 운영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못 받아가시는 것이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4대 보험료 빼고,

이상순위원

얼마정도 실 수령액이,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한 120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에는 사실 안내도우미는 단순업무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이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수입이 더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다행히 보건소에서 도우미가 있어요. 안내도우미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간제로 바꾸면 오히려 더 대우가 낫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민원여권과도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저희 민원여권과도 위생과 같이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민원안내 도우미 근무관리라든가 감독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등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전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런 분들이 청소용역과 다르게 단순하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런 데 또 응시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마인드도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진 분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시면 오히려 더 지역구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족하면 오히려 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위생과처럼 계수조정 때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오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불편한 점은 뭐예요?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민원복을 입고 있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339페이지 민원근무복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매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근무복은 저희가 동복은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구매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복 같은 경우에 세탁이 잦으니까 그렇지만 동복 같은 것은 2년에 한 번씩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직원들 근무복이, 우리 공무원들이 패션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예요. 민원인 앞에서 여러 가지 옷 입는 것보다 민원복을 입게 되면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규정이 있고 그래서 입고 있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왕이면 조금 괜찮은 재질로 괜찮게,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재질의 옷을 한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복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전직원 일단 구매를 해서 그것을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전직원이 많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직원 선정위원회를 하시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선정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원부서 담당팀장이 주로 선정위원이시고요, 전 민원부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옷을 구매해가지고 다 걸어 놓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아, 선정위원회를 하고 계시군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구민에게,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하는데 졸속적인 그런 행위로 형식적인 행위로 저급한 물건과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열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재질이 열악하더라고요. 하복하고 동복 두 벌 있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직원이 2년 만에 한 번씩 입는다고 하셨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인사발령이 있으면 거기 발령 난 사람들도 해주려고 반 정도는 더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예비비로 잡는군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4년에 추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인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2014년도에 추경이요? 이것은 우리가 우편물이 모자라가지고 여기에 있는 예산을 우편물에 썼습니다.

김성열위원

48명에 대한 옷을 입는데 이왕이면 보건소나 지적과, 민원여권과, 자동차등록팀, 세무과 직원들이 이 옷을 입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입는데, 구민들한테도 보기 좋게, 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착용감이 좋은 옷을 구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여권과 2층에, 이게 2층인가요? 여권팀?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여권팀이 3층에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3층인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거기 사진 찍는 데 있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사진은 지하2층에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따로 찍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여권하는 데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 보셔가지고요, 자동으로 증명사진을 찍는 기계를 여권팀 앞에 놓는다면 주민들이 괜찮으시겠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주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된다면, 여권팀에 왔는데 사진 찍으러 밑에 가서 노인네들이 건물 또 못 찾고, 용산구청 건물이 좀 헷갈립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다보니 사진을 찍기 힘들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는요, 저희가 이렇게 찍으면 품질이 떨어져서 변색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진관에서 찍은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은 해당 과에서 찍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확인해보시고요,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예산 추가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오셔서, 노인네들이 오는데 여권 찍으러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빌딩 몰라서 1시간씩 헤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권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이 있는데 민원복도 문제지만 그런 것을 설치해 준다면 주민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민원근무복 구매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말씀하세요.

박희영위원

2014년도에는 보니까 25명, 25명. 그러니까 남직원 25, 25. 동·하절기 똑같고요, 여직원도 50, 50. 하절기, 동절기 똑같이 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번에는 아마 새로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이 왔거나 더 잡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25, 50, 10, 20 이렇게 들쭉날쭉 상이하게 책정이 되셨어요. 금액은 똑같은데, 금액은 변함이 없고 똑같이 예산을 잡으시면서 숫자만 바꾸신 게 아닌가? 급하게. 정확한 추계 없이 그러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맞지를 않아서 여쭤봅니다. 명수 산출근거가 있으신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전직원 민원복 대상자 전부이고요, 동절기는 2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인사발령을 대비해서 20명 더 해놓은 것이고요.

박희영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남자직원이 25명이 바뀌셨는지 하절기 25, 동절기 25, 그게 맞아요. 여직원 근무복도 하절기 50명, 동절기 50명, 이게 맞습니다. 상·하 50. 그런데 여기는 명수가 민원근무복 하복, 남에 25명이에요. 그런데 동복, 남은 또 10명이고. 민원근무복 하복 여자는 50명을 맞췄는데 또 동복 여자는 20명, 이게 좀,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격년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박희영위원

좀 자세히 이것 산출근거 좀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은 똑같아요, 예산 총액은. 그런데 산출근거를 하시면서, 2014년 것 제가 일부러 복사를 해 왔습니다, 두꺼운 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명수가 딱딱 맞아요. 남·여가.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 여자 수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서에 그게 있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것 근거 좀 나중에 주십시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맨 앞부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증지수입이 있지요? 민원여권과에서 얻는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으로 5,500만원이 있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어요. 1,500만원이나 증액하셨더라고요. 아마 이것 증지수입은 더 많이 증액하신 것은, 수입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신 것으로 봐서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증지를 하러 오시나 봐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여권발급 대행수수료가 1억 6,800만원에서 올해 1억 4,700만원으로 2,100만원이나 삭감이 됐고, 혹시 경제와 맞물려서 생각했으면 혹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게 줄어서,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권발급수가 줄겠구나.’, 맞습니까, 제 계산이?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24발급수수료는 8,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아주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신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무료로 한 게 많거든요, 민원24.

박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무료가 아니었던 게 올해 갑자기 무료 될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3분1 이상이 될 정도로?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행자부에서 무료발급을 매년 많이 증가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뭔가 추세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신 것입니까? 8,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수입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3분1 정도,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무료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수입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잡으신 데에는 산출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4가지 수입이 있더군요. 신청사에 우리은행 창구 현금인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으로,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는데, 1,000만원이었다가 900만원으로 감소했어요. 저희가 깎아주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이 바뀌면서? 갑자기,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받다가 올해 900만원을 받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잔존가치율이라고 해서요, 국세청고시 2014-4호, 2013년 12월 31일 자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고시 제10호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박희영위원

인출기 사용료를 받는 게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금융창구시설 사용허가요.

박희영위원

저희는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내려가겠군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또 은행이 바뀌니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금고가 바뀌었으면 올해부터 벌써 바뀌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계약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은행 인출기는 나갑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됩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나가고 신한은행이 들어옵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금년 말까지 우리은행에서 구 금고를 맡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은행 구청지점은 폐쇄가 되고, 신한은행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면적은 은행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대략 추계를 한 것이군요, 이어서 승계하는 게 아니고.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현재, 과거 일을 따져서 내년도를 추계한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제 수입에 보니까 예산 수입에 “신청사 우리은행 창구 현금인출기”라고 돼 있어서, 바뀌는데 그대로 승계로 가는 것인지 수입에 잡혀 있어서,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전에 됐고,

박희영위원

1월 1자부터 구 금고 은행이 바뀌기 때문입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계약을 해야 확실한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40쪽입니다. 맨 아래 보면 세부사업 ‘문서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문서관리에는 심의회가 되게 많네요? 정보공개심의회도 있고, 기록물평가심의회도 있고,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여기에도 자세한 설명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다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정보공개, 기록물관리 업무추진” 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더군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운영수당은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심의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심의회를 이번에 만든 것입니까? 보니까 정보공개심의회는 작년에 4회로 잡혀있더군요. 올해는 3회로 잡으셨고.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 같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새로 편성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번연도에?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해서 그 업무추진비,

박희영위원

그러면 1,842만원도, 저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다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이 아니고, 1,842만원이라고 딱 하셨기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셨나? 아, 죄송합니다. 184만 2,000원입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 무슨 인센티브 사업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어떤 인센티브 사업에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이번에 민원, 저희가 최우수구 2년 연속으로 타거든요.

박희영위원

축하드립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기록물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9개 항목에 16개 지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이 많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행자부에도 저희가 방문하고 해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의,

박희영위원

제 생각에는 특별히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인지 회의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정보공개모니터단 간담회”가 있어요. 정보공개모니터단이 있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보공개모니터단이?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40여 명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현재도?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정보공개모니터단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2년, 지금 40여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실 때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그냥 자원봉사입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자원봉사거든요. SNS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한 번 이렇게 할 때마다 2시간 자원봉사 그쪽으로 해서 2시간 인정을 해 줍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저는 못 들어보던 것인데 정보공개모니터단 간담회로 이게 잡혀서, 41명이고,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SNS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협조가 미흡해서 2015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박희영위원

네, 2회 하시겠다고 잡아 놓으셨네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떻습니까? 모니터단 활용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효율성을 제고해보셔야 되거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모니터단이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정보공개나 기록물관리 사업에 이 사업이 도움이 되십니까, 이 모니터단들이?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저는 이것 궁금했던 것인데 또 잡혀 있고,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41명이나 되네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모니터단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줘보십시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이 내용은 없고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네요.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본위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337페이지 보시면 아까 직원 민원 근무복 말씀하셨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격년으로 민원복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는 만든 분을 올해는 안 만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올해는 만들었고요, 내년에 안 만든다는 것이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 직원이 모두 남·여 몇 분씩이신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현재 48명입니다, 다 해서.

고진숙위원

48명이요? 32명으로 들었는데 48명입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원 근무복은 민원여권과만 입는 게 아니라요, 자동차등록팀하고 세무, 지적과, 보건소, 민원실하고,

고진숙위원

같이?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같이요.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2013년도에도 2,975만원을 들여서, 본위원이 2013년도 것 이렇게 복사해 왔습니다. 그때도 민원 근무복을 했고, 2014년도도 했고 2015년도에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격년으로 만드신다고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아니, 동복만 격년으로 하려고요.

고진숙위원

동복만 격년으로?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동복.

고진숙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전입자들만,

고진숙위원

작년에도 동복이 남 25명 돼 있고, 여 50명 돼 있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25만원씩 50명, 재작년에도 여 25만원씩 50명, 남 15만원 2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서 본위원이 바로 잡았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위원입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금 “꽃, 화분 구입” 해서 25만원씩 4번 해서 100만원 잡혀 있고요, “미니정원 시설물 수리비” 4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앞에 화단 같은 것 심을 때 저희가 원하면 해 주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환경 꾸미는 데 공원녹지과 도움 받으면 1년 내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저희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황금선위원

가능하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황금선위원

물론 예산절감하면 좋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용산구민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오실 수 있는데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죽은 나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341쪽 하단부분에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화분관리)”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지요? 341페이지요, 하단.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여권민원실 3층에 층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잡아서 합니다.

황금선위원

이것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만 하는 것인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구입도 하지요.

황금선위원

구입도 하고,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와서 무슨 벌레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보고 하는 것입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황금선위원

적은 돈으로 좋은 환경을 만드신다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2015년에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하고 고진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 드립니다. 339페이지 민원복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에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복 동복은 2년에 한 번씩 맞추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하복은 매년 맞추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민원실 예산도 있지만 민원실이 몇 군데입니까? 민원여권과, 보건민원실, 지적과, 자동차등록팀, 세무과, 그분들이 계속 2년 동안 있나요, 그 자리에? 발령 1년에, 여기 계신 분들 발령 나신 분들 많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발령을 대비해서 반 정도를 더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왜냐하면 아까 매년 만드는 것은 맞는데 동복은 2년에 한 번씩 지급한다는 뜻이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매년 만드는 것도 혹시 잘못 누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오류가 좀 있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저도 이것 예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매년 1,000만원, 1,300만원 나와 있어요. 매년 만들고 있는데, 동복은 2년에 한 번씩 맞춰준다. 하복은 매년 맞춰준다.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좀 봐주실래요? 1,94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요. 장비 사용한 지가 4년 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설치시기가 2011년인데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용산역에서 사용하던 것을 거기로 해서, 실제로는 200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돼서 잦은 고장으로, 순천향병원에 설치를 할 것인데요, 그것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5년이 훨씬 넘었네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신규로 하나,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6년 됐나요? 7년이네요,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면?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고장이 얼마나 잦아요? 어느 정도일까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거의 매일 전화 오다시피 해서 저희가 그쪽 A/S에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김철식위원

왜 고장이 잦을까? 왜 매일 고장이 날까? 지금 장비가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비용을 보면 순천향병원에 설치된 것 하나만 보더라도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을 빼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비도 빼고, 각각 다 따로 있으니까, 따로 예산이 잡혀있으니,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만 117만원이에요. 117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얘기는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은 장애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와서 처리는 하는 비용, 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는 장비의 수명을 길게 늘리고자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년 정도사용 했으면 교체를 해야 되나, 어떠려나? 그렇게 장비를 교체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어떻게, 누가 한 것이지요? 그냥 매일 고장 나니까! 매일 고장 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출동 유지보수 비용이 월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출동할 때마다 출장비를 주는 게 아니라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사람들은 10번이 오든 100번이 오든 좌우지간에 계약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굳이 왜 장비를 교체해야 될 정도로 장비가 많이 노후가 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장비를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업체에서도 장비를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고장도 잦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신규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설치했던 업체가, 장비를 설치 납품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보니까요. 그렇지요? 이 장비 국산이에요, 수입산이에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국산인데요,

김철식위원

국산이에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타 구에도 한국타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구매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설치가 불가능해서 악성코드에 대한 보안 취약성이 발생해 가지고 하고요, 잦은 고장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기종으로 부품 교체의 어려움이 있고요, 발급 종류가 제한되어서 내방민원한테 무인민원발급기로 안내할 수 없는 것 하고요, 무인민원발급 시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게 그냥 떼는 것보다 반 정도 금액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김철식위원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장비에 대한 분별력은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로 하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용산구청 내의 직원들, 엔지니어들 중에서, 아니면 공단에도 보면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그래도 이쪽의 전문가, 아주 직접적인 전문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장비를 만질 수 있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직원들로 하여금 일단 한번 진단을 받아보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보고 있던 업체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왜냐하면 장비가 1, 2백만원짜리 장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 1,900만원짜리네요? 이것 지난번에는 1,800만원에 구입하시더니 이번에는 1,9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이번에도 정산정보과 도움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김철식위원

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올해 할 때도, 네.

김철식위원

그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아까 사실은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첫 번째 이유가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80% 하고 20%의 불용액이 있었어요, 불용률이.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사업에서. 그런데 2014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63%로.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혹시 더 잡을 필요가 없는 근무복을 넣으신 건 아닌가? 아까 예비로 좀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더 과하게, 그러면 작년에 맞춘 근무복 다 입으십니까, 지금? 솔직하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올해 다시 맞췄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 예산 잡은 만큼 25, 25, 50, 50 한 것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만큼 다 쓰셨습니까, 근무복?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저희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어서,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년과 똑같이 잡으셨다고요? 그러면 2014년도 집행률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예산액이 1,574만원에서 1,114만 5,000원,

박희영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면 30% 불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계산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2013년도에도 불용률이 높고, 2014년도에도 불용률이 높고, 그러면 적어도 2015년도에는 정확한 추계로, 이번에는 특수한 사항인 걸 감안하겠습니다. 대폭적인 조직개편도 있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한 산출근거로 추계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쓰여지고 충분히 필요하신, 저희한테 의결 받은 만큼 다 집행이 되셨으면 괜찮은데, 제가 2013년, 2014년을 볼 때, 또 2015년도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추계하실 때는 고민을 하시고 계산하셔서, 또 다른 사업에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실 수 있도록, 그냥 계속 해 오던 것 명수만 바꾸시면서 그 금액에 올리지 않는다, 증액하지 않는다에 꿰맞추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게 필요하냐, 아니냐?’ 필요한 만큼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볼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이 항목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담관 위촉식 및 간담회”가 있고요, “민원후견인 간담회”가 있고, 또 “민원행정 보조원 간담회”가 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릅니다, 하여튼. 그런데 “민원후견인 간담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신 항목이에요? 이 민원후견인은 뭡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복합민원에 대해서,

박희영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민원후견인?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간담회로 편성하셨네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복잡한 서류 및 절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민원후견인이 되는 겁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타 부서예요, 아니면 같은 부서예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타 부서요.

박희영위원

타 부서요? 그러면 예를 들면,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그러니까 용산구청 안의 타 부서요.

박희영위원

이런 민원후견인이 있군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간담회 같은 걸 안 하셨어요?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으신 거예요, 편성목으로?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저는 못,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니, 시책업무추진비에 제가 보니까 1,800만원인데 증액에 50만원, 죄송합니다. 자꾸 1,800만원이래. 180만원인데, 증감에 5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이거예요, 민원후견인 간담회. 다른 목으로 잡으셨었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서는 제가 이것 못 봤던 목인데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2014년도에는 “종합민원운영”에 있었다고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편성되셨군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밑의 세부사업 “종합민원운영”에 넣으셨다는 거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또 “‘민원행정 보조원 간담회”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리로 오는 게 맞는 건가요?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나는 이것도 좀 의아하네? 다른 목으로 편성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는 걸로,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궁금하면 여쭤보겠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공무원 노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민원복 얘기를 정확히 압니다. 여기에 선배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민원복은 지난, 과장님,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과에?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성열위원

잘 모르시지요? 민원과에 오래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2013년도 제6대 전반기 의회 때 민원복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냐 하면 “민원복이 너무 많다.”고. 100벌씩 했었거든요. 100벌씩 해서 위원들이 그때 야단을 치셔서 “낭비다.” 해서 50벌을 줄였고, 그 다음연도에 불용이 된 사유가, 50벌을 줄인 사유에 있어서도 “동복을 매년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라.” 그래서 격년제로 한 그런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용된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을 줄이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6대 전반기 의회의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복장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예산을 쓰는데 저는 좀더 직원들이 현실성 있게 옷을 입고 괜찮은 옷을 입어서 민원인을 접대하라는 그런 뜻으로 아까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6대 전반기 의회 한번 그것을 보시고 과장님도 그 내용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결정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이것은 안행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각 과별로 쓰는 것?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것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40페이지의 “민원후견인 간담회”, 이것을 꼭 얘기 다시,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민원실에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물어보지요? “세무과 어떠냐? 무슨 과 어떠냐? 교통과 어떠냐?” 그렇지요? 그것을 통괄적으로 알기 위해서 다 모여서 하는 그 간담회 아닙니까? 간담회비 아닙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요, 그런 내용을 정확히, 민원인들이 많다는 것을 대답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와 올바르게 로 쓰이는가,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따라서 저희 위원들은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 ’13년, ’14년, ’15년도 예산서 편성을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또한 이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면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좀더 위원들에게 의혹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또 한 번 재차 확인하고, 본위원이 쉬는 시간에 정회시간에 내려가서 ’13년도 복사를 해 와서, 3곳에 다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격년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은 본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또한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더 깨끗한 상태에서, 환경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것 갖고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저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답변하실 때는 좀더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위원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오셨어야 됩니다. 지금 큰 사항도 아닌데 여권과의 근무복 그것가지고 지금 몇 번 질의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이것 엄중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또 뒤에 계신 우리 직원님들은 잘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계수조정 하는 게 남아있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하게,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인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서 천천히 하십시오.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희영 위원입니다. 346쪽 보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보조)’ 사업입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부분에 밑에 보면 “새올공통기반 정보보안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연도에는 추경에 700만원을 하셨더군요. 추경에서 이것 편성하셔서 지금 집행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35대 65로 해서 저희 구 보조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새올공통기반 정보보안강화”가 매년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사실 이런 전산 쪽은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년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890만원 거기요?

박희영위원

네, “새올공통기반 정보보안강화”입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게 올해 3월 18일 날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어요.

박희영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게 올해는 3회, 매년 4회 분할인데 올해는 3회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회 분할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러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지요.

박희영위원

아닙니까? 4회 분할이라고 하셔서. 올해가 3회입니까, 그러면?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올해 3회지요.

박희영위원

아,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올해 3회니까 내년도에는 4회 분할로 해서 내잖아요?

박희영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이게 5년 리스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5년 리스로 하셨군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궁금해서 이게 매년 지난번에는, 이번 연도지요? 추경으로 이것을 하셨고, 이번에는 보조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매년 똑같이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지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구 C/S”가 사실 제가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지만, “‘및 공통기반 유지보수 위탁비”하고, 여기 앞에 보면 아까 제가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위에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하고, 그래서 저희 부담금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에는 또 “사업비”, “위탁비” 이런 게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30% 증액된 게 이 부분 같아요, 보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것도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한국지역개발원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협약을 해서 하는구나!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증액된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그럼?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증액된 부분은 “시군구 C/S 및 공통기반 유지보수 위탁비”에서 1,004만 2,000원이 증가가 됐고요,

박희영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DR) 유지보수”에서 600만원 했고,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뭐냐 하면 서비스데스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인건비를 전국 시군구에 “분할을 해서 납부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분할 납부군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시스템 프로그램인지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분할이네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전산기를 교체해요. 이것 제가 보니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이 잦다.”고 그때 그래서, 2006년도에 그러면 있어서 이번에 바꾸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005년도에,

박희영위원

2005년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우리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안이나 결재문서 이전하는 건데, 이게 시스템이 오래 돼가지고 잦은 고장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항상 기안이나 결재하는데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거나 장애가 있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제가 다 여쭤봤던 모든 내용들이 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2013년은 집행률이 86%이니까 불용률이 14%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데 증액은 이 부분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많이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 이런 것은 저희가 꼭 분할해야 되고 그 분담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신규 사업이 몇 개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600만원 잡은 게 있으셨는데,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부서 이전이나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는 아니지만 갑자기 생겼을 때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2013년도에는 아예 집행을 안 하셨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때는 왜 안 했냐 하면요, 계획은 있었어요. 한강로동 청사 이전할 때, 그런데 그때 못한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집행이, 2014년 현재 집행률도 낮고,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600만원으로 잡히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예비비로 잡아두신 것입니까? 600만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가니까,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열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입니다. 346쪽에 ‘연구개발비’ 있어요. 전산개발비에 “바이러스 방역관리시스템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증하는 다양한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효율적 방역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역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V3 관리서버인데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위탁업체에 위탁 주고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조달수수료, 위탁.

김성열위원

조달구매예요, 위탁이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조달.

김성열위원

조달이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다 하고 있지요.

김성열위원

그런데 금액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바이러스 방역체제니까,

김성열위원

산정돼 있는 겁니까? 금액이 결정돼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금액은 결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지자체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왜 그럴까요? 다른 지자체 조사해 보셨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김성열위원

천천히 답변하세요. 이게 회선 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컴퓨터 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용자 수대로 금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사용자 수로 알고 있는데.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다른 구청을 봤더니 금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송파구청 같은 데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가, 우리가 약한 게?’, 제일 우리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입찰을 하는 것인가?’ 몰라서 질의 드렸는데 사용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은 정부조달구매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면 조달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컴퓨터 구매하네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밑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컴퓨터구매요? 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질의를 드렸어요. 구의회 컴퓨터도 엉망이고, 현재 컴퓨터가 노후 된 것을 연도별로 조사해봤더니 상당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008년도, 2009년도 XP지원이 중단이 돼요. 윈도우XP가. 그래서 999대를 저희가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니까 이번에 주신 것으로 해서 250대 정도 저희가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이 금액으로 되겠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직원들이 전산화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번에 본위원이 질의드릴 때 컴퓨터 구매 해가지고 현대화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 원래는 999대를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999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도 200~300대 정도 교체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99년도 미만이 999대라는 거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009년 이전 것.

김성열위원

죄송합니다. 2009년 이전 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게 오래 된 게 많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왜냐하면 2012년부터 거의 예산이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5,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이 된 상태예요.

김성열위원

컴퓨터 배분도,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보통 그전에는 200~300대는 매년 했었거든요. 2012년부터는 조금 중단되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김성열위원

내구연한이 4년인데 6년 이상 되는 게 999대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

이것 배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배분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그렇게 교체를 해드립니다.

김성열위원

오래 된 컴퓨터 갖고 있는 분들은 좋겠네요, 새것 받으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김성열위원

그러면 일 더 열심히 합니까? 제가 직원들 컴퓨터도 다시 점검 해봤습니다, 과에 가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민원인 앞에서 컴퓨터가 안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컴퓨터가 7~8분이 옛날 컴퓨터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 자체에서 사는 것인지 몰랐는데 우리 의회는 몇 대 구입할 것 같고요, 공무원분들이 노후 된 컴퓨터로,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으나 이런 것을 빨리 구매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컴퓨터를 서버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 예산은 구매잖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업데이트 해가지고 예산을 다른 600~700대를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없나요? 돈이 드나요, 많이?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비용이 좀 들지요.

김성열위원

어디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하드를 업데이트하면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소관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지금 80만원이잖아요, 이게 1대당. 대당 80만원인데, 지금 노후 된 컴퓨터가 750대가 있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있는데, 이것을 구매하는 것보다 나머지 것을 하드를 업데이트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김무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데이트 건은 PC에 OS운영체제가 탑재돼 있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XP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중단하다 보니까 보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꾸준히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250대 밖에 구매를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XP를 보완 업데이트를 통해서 1년 정도 더 쓸 수 있게끔 작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성열위원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구매는 순차적으로 하셔야겠네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업데이트는 XP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XP가 종료되니까.

김성열위원

이것 배분하실 때, 조달구매 하십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조달구매 합니다.

김성열위원

한꺼번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 아니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배분하실 때 충분하게 필요한 분에 대해서 특정인이나 특정과나 특정단체에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각 과별로 연도별로 뽑아놓은 데이터가 다 있어요.

김성열위원

여태껏 오래 된 컴퓨터를 쓰신 분들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 잘 쓸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348페이지 보시면 ‘U-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180만원×8명×12개월 해서 1억 7,28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올해는 222만 2,000원으로 오른 것이 사업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월 급여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 아닌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민간위탁입니다.

고진숙위원

민간위탁인데, 그 분들의 월급 증액되는 부분도 우리가 보충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너무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올해는 증액을 했어요. 시간당 요금이 5,210원에서 올해 올라서 5,58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과, 또 연간 상여분 200%를 저희가 올렸어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공개입찰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공개입찰이지요.

고진숙위원

공개입찰이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네.

고진숙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여러 업체가 응찰할 텐데, 입찰에 참여를 할 것이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골라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먼저 하던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 월급 증액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놓으셨네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 쓰던 업체를 내년에도 쓰실 예정이십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예상을 못하지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공개입찰을,

고진숙위원

공개입찰이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일단 예산만 증액해 놓으신 것이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차량번호 자동인식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있는데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500만원이요.

김철식위원

네. 방범용 CCTV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정차 단속 차량들은 번호판을 다 자동적으로 인식하는데 방범용 도입을 왜 하지요? 가능한가요? 방범용 CCTV에 차량인식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매년 5대씩 하고 있어요.

김철식위원

전에 안행부 장관 왔을 때 시연했다고 하는 그 시스템이에요? 전에 방범용 CCTV에 차량충돌이나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카메라 눈이 그쪽으로 따라간다고 그 시스템을 도입했노라고 시연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장관이 여기 와가지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장관님 오셨을 때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것 CCTV가 소프트웨어 도입이에요.

김철식위원

그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프로그램 비용 없이 프로그램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손쉽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국 최초라고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500만원은 순전히 방범용 CCTV만 잡은 거예요? 주정차는 아니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주청차도 있지요.

김철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정차 차량은 신규 설치할 때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방범용 CCTV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거예요.

김철식위원

왜 이것을 도입하는 목적이 뭐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범인을 잡는다든가 할 때 번호를 인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2014년까지 39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5대씩 해가지고.

김철식위원

방범용 카메라가 차량번호판을 인식한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저장해서 검색하고 범죄차량 이동·확인하고,

김철식위원

잠깐만요! 속기 잠깐 중지해 주세요. 보안을 위해서 잠깐만 속기하지 마시고 질의할게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7시 48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하십시오.

김철식위원

동 주민센터 통신장비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2년 넘었지요? 시스코 장비 사용하고 있는 게? 통신장비? 키폰! 우리가 언제 입주를 했나요, 신청사에? 2년 넘었어요. 지금 동청사 유지보수 월정 유지보수 계약해서 쓰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600만원 잡았는데 60user 10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잡았는데,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철식위원

정보통신망 설치공사.

이인호전산정보과장

600만원이요?

김철식위원

네, 600만원. 부서 이전이나 조직개편 할 때,
누가 공사를 하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누가 공사를 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공사는 개인업자를 줘서 하는 것이지요.

김철식위원

개인업자 그때그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 계약한 상태는 아니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는 규정이 있잖아요? 몇m, 몇m 소규모는 유지보수에서 하지만 그 외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사실은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 못했는데요, 앞장부터 여기까지만 봤는데, 지금 동청사 유지보수 계약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통신망? 키폰, 시스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다 돼 있잖아요.

김철식위원

월정 유지보수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월정 유지보수 돼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요.

김철식위원

지금 업체 명 얘기하지 마시고요, 16개 동 얼마 잡혀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잡혀있지요.

김철식위원

16개 동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구청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3억 4,000만원에 구청과 동하고 같이 다 돼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구청하고 동하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가 있는데 이 예산을, 아, 유지보수 비용 외에? 그러면 재료비를 준다는 얘기네! 여기에 “인건비, 공사품셈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하고, 공사품셈은 빼야지요, 유지보수가 돼 있으니까. 재료비만 넣어줘야지. 그렇지요? 유지보수에는 인건비와 기타 제경비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유지보수 돼 있는 업체가 공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유지보수하고는 별개예요.

김철식위원

아니, 16개 동하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는요, 우리가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회선 이내에,

김철식위원

우리 구청에 보면 “유지보수”라는 이 용어를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인데 이게 연간단가, 월정 계약을 해서 올해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 그 유지보수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장비를 수리 내지는 이동, 이전,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것. 부품, 소모품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또 그것도 유지보수라고,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아까 청사하고 16개 동하고 전부 유지보수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지보수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3억 얼마이지요? 3억 얼마는 내가 전자에 얘기했던, 장비를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소모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인건비 성격이에요, 인건비 성격. 이것 팀장님 누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방금 3억원 유지보수 비용 얘기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정근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물품과 인건비 전체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유지보수를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시스템 전 장비에 대해서 통신회선이라든가 인터넷 전화, 이런 사항 전체를 다 통합해서 인건비, 장비유지비 전부 합해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통합해서 하고 있지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네.

김철식위원

통합해서 하고 있으면 굳이 600만원 왜 잡았어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그것은 금년 같으면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김철식위원

네.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각 동이나 부서에서 유지보수 수준을 넘어가는,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네.

김철식위원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어요. 조직개편이 있으면 우리 본청하고 주민센터하고 전부 자리 위치변동이 있으면서 책상 배열도 달라질 것이고, 아마 공사가 내년에 대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 6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 예산 어디에 잡았어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그 사항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잡았고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잡고 있어요, 이 예산은. 그러면 이 예산 600만원은 뭐예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부서 환경정비라든가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가는 그런 정비사용에 대비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여기 설치공사 예산 600만원을 보면,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인데, “행정망통신 변경 및 증설공사”라고 돼 있는데,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의 변경 및 증설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재료비 성격으로 잡아놓는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재료비 정도로. 왜냐하면 유지보수 비용에 부품이 고장 나서 부품을 교환한다는 부품비용이나 재료비용은 별도예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그런데 그 사항은 말입니다. 재료비하고, 그 범위 10user, 60user 이렇게 나오는데,

김철식위원

지금 그 유지보수 비용 3억 정확히 얼마였었지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금년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3억 4,000만원.

김철식위원

3억 4,000만원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3억 4,000만원이 계약이 끝날 쯤 무렵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동 없는 것이지요? 3억 4,000만원 그대로 계약비용 다 나가는 것이지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비용 범위 내에서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나중에 그 예산중에 일부 잔여가 남는다거나 그런 예산은 아니지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는 물품이 안 들어가야지요. 그렇지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거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그것은 우리 구 전체적인 통할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600만원 편성돼 있는 것은 부서라든가 동 이런 데에서,

김철식위원

아니, 3억 4,000만원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 전체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민센터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전체 부서 중에서 일부가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정비를 할 때, 생길 때를 대비해서,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팀장님 저를 설득 못 시키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회의 끝나고 따로 본위원과 얘기 좀 하지요.
근영

정근영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 있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2013년, 2014년 가면서 계속 2015년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3,000만원 짜리.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김철식위원

페이지수를 안 보고 설명서를 봐서, 3,060만 6,000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예산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철식위원

잠깐만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3,966만 1,000원이 감액됐거든요. 그것은 올해 윈도우7 업그레이드로 AutoCAD 최신버전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김철식위원

네? 뭐가 없어서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올해는 최신버전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김철식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안 들어가서 절감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작권분쟁 발생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김철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3,966만 1,000원이 감액이 됐지요?

김철식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작년에 7,000만원에서 올해 감액이 됐는데요, 올해 감액사유가 2014 윈도우7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김철식위원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겠노라고 지금 예산 올린 거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AutoCAD 최신 버전을 올해 구매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최근에 그것을 샀기 때문에 그게 한 1년은 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필요가 없다, 그런 뜻으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직원 전산소모품 구매에서 1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부서 전산소모품 구매에서 5,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컴퓨터가 오래되고 하는 것은 재생품을 써도 됩니다. 토너나 그런·····,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재생품을 많이 구입해서 5,600만원이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재생을 써도 장비 이상이 없나 보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재생토너하고 드럼을,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