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고독사랑 그 고립은둔 청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김학엽 위원님과 유은희 위원님이 하셔서 중복 질의라서 그냥 시간 관계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냥 국장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복지 부서 초과 근무시간을 한번 살펴보니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인원을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면 총 초과 근무시간은 9,858시간이고 대상 인원은 36.3명인데요, 평균 시간으로 하면 20.3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동행복과 같은 경우에가 초과근무 총시간은 23년도 1년 기준입니다. 6,937시간 중에 대상 인원을 평균으로 하면 29.4명 되고요, 19.68시간을 평균 초과했습니다, 1인당. 그리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8월부터 만들어져서 작년도 8월부터 12월 기준이기는 한데요, 초과 근무시간 총시간은 2,403시간 중에 대상 인원은 25.8명 그리고 평균 근무시간은 1인당 18.6시간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총 초과 근무시간은 5,504시간 중에 5,054건입니다. 대상 인원은 32명, 평균 근무시간은 13.3시간이고요, 가정보육과는 초과근무 총 시간 은 3,783시간 중에 대상 인원은 30.4명이고 평균 근무시간은 1인당 10.3시간입니다. 이렇게 따져 보면 복지정책과가 같은 경우가 사실 1등이거든요. 20.3시간으로 1인당 그렇게 평균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동행복과가 19.6시간 생활보장과가 18.6시간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노인장애인과나 가정보육과나 13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복지정책과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초과근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