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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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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폐지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건 등 총 14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업이 전자책 보급과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확충 등으로 계속적으로 이용률이 감소되고 사업비 대비한 효과성도 미미하여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안전 및 복지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구민 중심의 알기 쉬운 명칭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도시개발과를 “재정비사업과”로,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조사과”와 “안전재난과”를 신설하고, “고용정책과”와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교대)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기제공무원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 수행관리 등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현재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수수료를 표준수수료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부칙의 유효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구세 감면정책 유지를 위해 적용시한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지도원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1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공공자금을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2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기금 조성을 통한 장학금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3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에 활용하여 구유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4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44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14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