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수범사례가 참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진행도 빨리 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해 갖고서는 그게 처리가 됐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를 든다면 여기 우리 구민회관 건너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13년만에 폐지가 됐다 그래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 건 가지고선 사실은 고생은 우리 강남구 직원들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 이게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적극행정으로 해가지고 장려상까지 받는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사례를 드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거를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부서에서 수범사례가 있는 거를 바로바로 보고를 하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검토하고 점검하고 해서 그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주라는 얘기예요, 1년씩을 모아서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짜 고생은 교통행정과 하고 대치1동에서 했는데 정작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서울시에서 장려상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인사혁신처에 적극행정 사례까지 올라갔는데도 그 결과는 저한테 얘기 안 해줘서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수범사례가 있다 하면 각 부서에서도 이게 사실 시기상조잖아요.
시기가 지나면 또 열기가 식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수범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즉시 통보나 보고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서는 제대로 좀 직원들이 잘한 거라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칭찬해 줘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9쪽 공직사회 비리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복무기강이 있습니다. 이 복무기강을 보면 출·퇴근시간 미준수라든가 출장, 초과근무 부정 태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복무기강을 지금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