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안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과로부터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보도침하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통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6차에 시비 보조금 2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5년도 간주처리내역(제6차)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그리고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구의 재정상황에서 민간으로부터의 기부채납을 권장하고자 구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한 재산의 토지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수정, 연간 사용료에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구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동 자치회관 사용료 징수범위 조항을 삽입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동 자치회관 운영계획 보고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개정하여 예산사항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의 수강료 감면비율을 “전액 면제”에서 “50%”로 조정하여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자치회관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0조제5항과 관련 〔별표2〕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비율 50%”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비율 74세 이하는 50%, 75세 이상은 100%”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의 목적․기능, 구성 및 회의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용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5년 2월 용산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및 매각처분으로 심의 의결된 “용산가족휴양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처분 재산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위치한 토지 5필지 7,802㎡, 건물 4개동 2,045㎡입니다. 매각사유로는 휴양소 주변 모텔, 요양시설 집중지역으로 가족단위의 휴양목적에 부적합하며, 수도권 인근이라 숙박 없이 1일 관광이 가능해 이용인원이 적으며, 2010년 10월 운영 후 우리구민 이용이 당초 77%에서 5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용산구민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복지예산의 증가로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 휴양소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시설에 지속적인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각 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동 행정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를 “수기결재” 방식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서식을 변경하여 수입증지 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6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고진숙 의원입니다. 제2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복지 예산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동 단위의 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조항 신설 및 현행 조례상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및 하위법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일부를 조례에 단순 인용한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의원님.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제2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주변에서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용산역 앞 보도침하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용산구 도심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태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용산구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명칭은 「용산구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위원 수는 12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재 의원님, 황금선 의원님, 김성열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박희영 의원님, 김정준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김경실 의원님, 이상 9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고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아서, 여러분들이 개선하겠다는 약속만 하셨지, 그것을 다음 의회 때는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