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안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7일 황금선 의원 외 12명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4일 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수정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4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4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통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9차에 국·시비 보조금 3억 5,500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5년도 간주처리내역 (제9차)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3건, 개정 조례안 2건,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6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도서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 위탁취소 시 수탁자의 의견진술 기회 등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있는 바, 안 제15조와 관련, ‘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6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2012년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도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의 “연면적”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면적”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6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도서 및 프로그램 제공과 영어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용산구에 영어도서관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영어도서관의 위탁운영과 예산의 지원 사항을, 안 제9조에 수강료 등의 징수, 안 제10조에 수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9조제1항과 관련, ‘ 어린이영어도서관 수강료 등의 징수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16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채권자,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에 대한 공탁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16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이 축소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특례가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대지진으로 사망한 네팔 국민들께 애도를 드리며, 네팔 국민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구호의 손길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아울러, 90만 공무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와 자기 자신의 몸보신만 신경 쓰는 일부 간부님들께 엄중하게 이의제기를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그들이 수십년동안 모은 저축이며, 매달 공무원 자신의 봉급에서 뗀 기여금을 30년 이상 내고 퇴직 후 기여금 불입에 따라 지급받는 후불적보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1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행사기간 중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72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관광진흥법」 제72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로, “관광활동 증진, 구민의 효의식 함양”을 “관광활동 증진,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 중 제43조제7항이 신설되어 본 조례의 근거조항인 제43조제8항이 제43조제9항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고진숙 의원님, 정은용 공인회계사님, 이상철 세무사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진숙 의원님, 정은용 공인회계사님, 이상철 세무사님,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