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의 기준은 과 같다.”로 수정하고, “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강료 등의 징수기준(제9조제1항과 관련)”을 신설한다.’ 이렇게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인재양성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