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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214회 제1본회의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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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의 기준은 과 같다.”로 수정하고, “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강료 등의 징수기준(제9조제1항과 관련)”을 신설한다.’ 이렇게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인재양성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