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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214회 제1본회의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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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보고안입니다. ‘안 제12조제1호 중 “아니하였을 때”를 “아니할 때”로, 제3호 중 “위반하였을 때”를 “위반할 때”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저해한 때”를 “저해할 때”로, 제2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할 때”로 각각 수정한다.

그러니까 “한 때”를 “할 때”로 이렇게 수정한다. 안 제15조제1항제1호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는 과 같다.”로 수정하고, “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한다. 안 제21조제3항제5호 중 “도서관장”을 “관장”으로, 안 제21조에서 “제3항제6호”를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각각 수정한다.’ 의견조정 결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