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실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보면 1항에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고, 그리고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관리·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렇게 보면 조금 시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면 “아니하였을 때”가 이미 과거에 했던 거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아니하였을 때”가 아니라 “아니할 때” 이렇게 해서 이 시제를 바꿔서 수정하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사항이 지금 저희가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좀더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요, 위원장님은 의견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선 들어보고요,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이것을 좀더 검토하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