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1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대행업체의 운영비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 구성·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인용조문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도시관리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