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6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반영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찾아가는 나눔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용산구 정원의 총수를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6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4년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유예기간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보호와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6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 사례로 「유통산업 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구역 등록 등’에 대한 규제가 일부 개선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