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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216회 제1본회의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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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열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