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이사장 임면에 대한 부분은 의회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12조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동의를 얻어서 구청장 승인을 득한 후”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조항이 되어 있어요. 강남구 조례에 보면.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그냥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은 이게 복지재단인데, 이게 돕자고 하는 건데 뭔가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격이 맞지 않는 건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뭔가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강남구에서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또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례는.
그리고 또 하나 13조에 보면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대한 내용도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뭔가 재단에다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탁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맡겨라.” 이렇게 또 제어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탁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단이 설립이 되면 여기 13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구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을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는 건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은 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것들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