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이게 제일 오래된 게 타 구에 보면 동작이 2004년, 10년이 조금 넘었고, 양천이 한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래된 데도 보면 사업비 수준이 다 비슷해요. 거의 한 10억 수준 정도밖에 안돼요.
물론 그게 이자수익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출연금에 따라서. 그리고 또 후원금 받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볼 수 없을 테니까 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고정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가능하면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실제 운영이 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또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재단에서 그런 분들을 또 ‘어떻게 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 하는 그런 기준마련이라든지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정관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정관은 법인설립이라든지, 법인운영에 대한 그런 게 기재가 될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