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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216회 제4본회의2015-07-15

김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제안설명은 조직개편 전인 2014년 결산서 기준으로 보고하고, 결산심사는 2015년 조직개편 된 현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2015년 1월 1일 구 조직개편에 따라 국 소관업무 이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25쪽부터 130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이 중 128쪽부터 129쪽 축산물관리 업무는 보건위생과로, 188쪽부터 192쪽 고용정책과 소관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134쪽 세무1과 과년도 체납처리 업무는 세무2과로 각 이관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1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현액은 32억 7,200만원으로, 이 중 70.1%인 22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집행 내역 및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결산서상 부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19쪽부터 121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4억 9,600만원으로, 이 중 88.4%인 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등 인쇄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물품 및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비, 과년도 체납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700만원으로, 구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1,300만원, 국·시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2,500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5쪽부터 130쪽,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14억 1,000만원으로, 이 중 43%인 6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후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비,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도시농업 활성화사업비, 물가 및 유통관리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용문시장 안전조치 및 후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7억 2,0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6억 8,800만원, 사고이월 3,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300만원으로, 창업지원센터 운영 400만원, 도시농업활성화지원 1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33쪽부터 135쪽,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6억 3,300만원으로, 이 중 93.1%인 5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세외수입 및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400만원으로, 직원 급량비 잔액이 9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400만원, 직원 여비 및 사무관리비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39쪽부터 140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4억 9,900만원으로, 이 중 94.1%인 4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종 서식 인쇄비 및 홍보현수막 등 체납고지서 제작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사무용품 구입 및 행정장비 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9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 900만원, 직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143쪽부터 146쪽,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총 2억 3,400만원으로, 이 중 82.1%인 1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주소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100만원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및 불법중개행위 포상금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1,100만원, 직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 등 2,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총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검토보고를 한 후 재정경제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결산액 3,343억 9,643만원은 세입예산현액 3,278억 7,853만원의 102%로서 65억 1,79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 2,756억 540만원은 세입예산현액 3,278억 7,853만원의 84.1%로 522억 7,319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587억 9,103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26억 1,612만원, 사고이월액 75억 4,882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35억 7,31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 6,082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5억 400만원, 특별회계는 225억 4,800만원입니다. 2페이지, 는 총합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당해연도 수납액 2,985억 3,629만원은 예산현액 2,921억 5,410만원의 102.2%로 63억 8,218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수납액 358억 6,014만원은 예산현액 357억 2,443만원의 100.4%로서 1억 3,571만원이 초과수납 된 것입니다. 페이지 3쪽, 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는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921억 5,41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85억 3,62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2%이고, 이는 전년도 101.9%보다도 0.3% 증가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 비율은 88.1%로, 전년도 88.3%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은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는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총 357억 2,442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58억 6,0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0.4%이며, 전년도 100.7%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 비율은 76.6%로, 전년도 75.4%보다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은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824억 7,500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 96억 7,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921억 5,400만원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796억 7,500만원에 비하여 4.4% 증가하였고, 예비비 사용액은 6,1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02%이며, 지출내역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증채무금,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패소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인용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673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1.4%이며, 이월액은 51억 5,100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며, 주된 내용은 후암시장 시설 현대화, 도심재개발, 장문로 62번지 주변 외 하수관로 정비, 서계 노인여가 복합센터 조성,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관광활성화, 효창원로 88-10 주변 도로정비,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지하보·차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96억 9,54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로 예산 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57억 2,443만원이며,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70억 340만원에 비하여 3.4%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82억 9,83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2%이며, 이월액은 50억 1,327만원으로, 사고이월로 이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224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2.7%이며, 발생사유는 대부분 예산 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페이지 5쪽,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억 8,125만원 중 32억 3,0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8%인 6억 5,071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변경·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는 재정경제국 부서별 현황입니다. 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는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페이지 7쪽, 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는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은 2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인 국·시유재산관리와 부동산중개업관리로 지적과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사업과 「부동산 중개업관리」 사업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이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보건위생과로 업무 이관된 지역경제과 유기동물보호 사업은 전년도보다 예산현액이 26.5% 감소하였음에도 예산 불용액은 오히려 9.5%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물등록 등으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률 감소로 보이며, 지역경제과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은 구·시비 매칭사업에서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미집행된 것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한 예산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페이지 8쪽, 재정경제국 성인지 결산제도 관련 검토의견으로, 은 2014년도 성인지 결산 및 목표달성 현황입니다. 은 부서별 세부사업입니다. 재정경제국 2014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의 7,516만원이며, 지출액은 7,087만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2014년 성인지 대상사업인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으나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여성 창업자의 국가적인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구에서도 홍보 등을 통해 분위기 조성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2014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107억 1,380만원입니다. 은 2014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 조성 총괄표입니다. 은 2014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내역입니다. 는 2014 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내역입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융자금 이율보다 공금예금 이자가 높아 기금수익면에서는 공금 등 예금이 유리하지만 기금의 목적대로 융자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사정과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페이지 11쪽은 세무1과 소관 장기 체납세액 처리방안 강구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가급적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연석회의는 5개과가 실시됨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바른 답변과,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제출을 해 드리는 걸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가 폐지됨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무과장님!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흥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무과에서 물품관리도 하시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결산서 870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번 3번에 보면 일반승용차 2014년에 한 대를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떤 용도의 승용차를 매각하셨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차량 초과연령이 지난 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수준의 매각인데요, 운행이 조금 가능하니까 매각을 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보통 관용차는 어떻게 지금 매각하고 계신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지금 ‘온비드’에서 전자매각을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무리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아도 중고 값이라는 게 있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왜 매각대금이 “0”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잘못 표시된 건가요, 아니면 매각대금이 없는 건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안 보셨어요? 매각대수 “1”하고 매각대금에 “0”으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세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왜 “0”으로 매각대금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공공기관인 경우에 사용하던 차를 보통 소속 직원들에게도 파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 모든 관용차를 용산구에서는 다 ‘온비드’에다 하는 모양이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하여튼 왜 여기 누락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매각대금이 예산편성 할 때 누락되지 않고 잘 세입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5년 세입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각대금이 있을 거고요, 2015년도 저희 예산 심의 받으실 때 세입 부분에 이 부분이 잡혀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구의 구유재산이 일반인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재무과에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구의 재산, 즉 많은 대지가 국장 전결로 매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구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것을 느꼈냐 하면요, 규유재산 변경안에 이런 구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재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나. 얼마 전에 타 구에서 이런 구유지가 매각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절차가 국장전결로 있다 보니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각되어서 어떤 특정인에게 또는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비리의 여지가 있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도 그러면 제가 나중에, 시간 관계상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3년간 72건의 구유재산이 매각되었더군요. 맞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주로 제가 금액별로 따로, 3년간 했을 때 2013년에 36건, 2014년에 23건, 2015년에 현재까지 13건 매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을 대부분 봤더니 우리구의 소중한 재산인데 왜 모두 다 수의계약입니까? 전 100%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자가 있거나 점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접부지가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박희영위원

잘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의 문제점이 허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구유지가 일반 주민들은 저게 구유지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알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수의계약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능하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우리 구 재산의 수익으로 잡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매각하는 부지는요, 보통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매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박기”처럼 그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전 100%가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 한 건 한 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다시 요청할 겁니다. 그때 다시 또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건당 하나하나씩 검토한 뒤에 본위원이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전체 재산에 이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혹시, 이것은 제 대안입니다. 제도개선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 마련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회의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부분을? 전체 다 할 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매각할 때.

박희영위원

다 할 때 합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매각할 때 대상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지?’, 그 다음에,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0% 72건 모두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비리나 특혜시비가 되지 않도록,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100% 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각 건당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하나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금을 갖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83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처음에 당초 예산은 84억 3,800여 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되었더군요. 한 37.7% 수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수정사유가 뭡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원효2동 청심경로당 부지를 샀기 때문에 감해졌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그러면 원효2동 청심경로당 매입비로 쓰셨다는 말씀이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추진 중입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작년에 이미 이것을 지출하신 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청심경로당 운영하십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부지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금에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요, 또 사면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갑자기 다른 기금에 비해서 37.7%라는 금액이 변경이 되어 있기에, 수정이 되어 있기에, 물론 자료는 봤습니다. “청심경로당 매입비”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재무과장님!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고재흥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는 120쪽, ‘효율적인 재산관리’ 거기에서 불용이 좀 남아서요. 첫 번째는 ‘구유재산관리’하고 ‘국·시유재산관리’ 이렇게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유재산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불용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현황측량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온비드····” 이렇게 해서,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크게 남을 포지션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이런 경우 예산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우리가 예산할 때 네고(negotiation) 가능한 사항을 감안해서 편성했을 텐데 이런 불용이 남은 이유가 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측량비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측량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남았습니다. 다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측량비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있는 사항이요.

김경실위원

측량비에서 측량도 지금 현황하고 분할측량이 같이 있잖아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여기에서 다 같이 남아서,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거기에서 건수가,

김경실위원

건수는 지금 20건으로 원래 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100%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처음에 20건을 잡는 이유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잡는 거잖아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많이 누락되었거나 빠졌다는 소리잖아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아니, 보통 예측을 하면 저희가 20건에서 30건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할 때 대상 부지를 내년 것을 어느 어느 부지를 예상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몇 건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측량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남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93%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93%면,

김경실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93% 만약에 했으면 지금 현황측량수수료는 30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분할측량은 3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따져보면 16%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3%를 다 소진을 했다고 그러면 특히 이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오차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 좀 더 디테일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여기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수수료 이런 부분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16%를 남기는 사항은 딱 몇 건에서 몇 건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지면 그게 거의 90%, 95%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예측불가능한 건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금액이 좀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시유지재산관리’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불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2,100만원, 어떻게 남을 수 있는지? 예산을 불용할 수 있는 꺼리가 별로 없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시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네. ‘국·시유재산관리(보조)’.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3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 성격의, 서울시에다 물어봐서 3,300을 잡은 거거든요. 참고로 전년도에는 1억 9,000만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유지 매각이라든지 변상금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 재무과의 어떤 예산사정상 편성자체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이게 한 2, 3월에 결정되거든요. 올해 2, 3월에.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3,000만원 주겠다는 것이 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확정을 81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갭이 좀 생긴 겁니다. 예산 자체가 없었던 거지요, 나머지 2,300만원에 대해서는.

김경실위원

지금 재무과에 보면 총 우리 예산액이 5억이에요. 그렇지요? 5억 정도 되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4억 9,000만원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니까 어바웃(about)!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국·시유지에서 보면 2,100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퍼센티지로 하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확한 추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방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편성하실 때 좀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가내시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보통 전년도, 2013년에는 2억 정도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해서 썼거든요,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결정 확정내시가 최종 810만원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사무관리비를 예산서에 보면 “사무용품 및 인쇄물 제작”하는 것하고, “현황측량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액 다 아예 안 내려 왔다는 얘기예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글쎄요, 서울시 재무과에서 각 구 배정할 때 거의 한 10% 정도도 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측량 안 했어요, 작년에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측량은 우리 구유지,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시보조금으로는 측량을 거의 못했지요. 공공요금하고 그런 것만 하게 된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재미있네.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또 많이 썼어요. 거기 대비해서는? 이것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810만원은 사실 많은 돈은 아니고요, 거의 안 준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분은,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추진비는 391만 3,000원이 내려와서 썼는데 어떻게 쓴 거예요, 이것은?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이것은 재산관리 업무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쓴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재미있습니다. 이것 참! 더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안 할 텐데, 이게 약간 뭔가 예산편성과, 물론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가내시 내려온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성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이 담보가 안된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른 과에는 물론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는데, 아예 편성했다 안 내려와서 다 이렇게 된 것은,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작년 2014년도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참, 이런 경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올해는 많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돼 가지고 간주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편성단계에서 좀 정확하게 미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국·시유지 관리를 하는데 얼마정도 필요하겠다.” 미리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협의를 좀 해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내려 줄 것이냐?” 해서 계획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김경대 위원이나 김경실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당초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예산편성을 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은 1억을 편성했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3,300만원을 예산편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가내시에 의해서 3,300만원 예산편성 했던 것 아니에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재산관리 시보조금은요, 연말에 사회복지과나 이런 사업부서처럼 가내시가 정확하게 가지를 않고 연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결정이 되는데,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가 1억을 ’13년도에 잡은 게, 잡았다가 1억 9,000만원이 된 게 2월 달에 1억 9,000만원을 결정을 해줘요, 2월 달에. 그래서 배정을 계속 해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2013년도에 집행예산은 1억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3,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가내시에 의해서 3,300만원을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그러면 3,300만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고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전액 시비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시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전액 시비라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가 지금 대행을 해주는 것이고?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행을 해주는 그런 업무에서 가내시가 잘못 되었고, 가내시가 추정금액이 안 내려와 가지고 업무에 전부다 불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적합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3,300만원 편성한 것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편성했잖아요.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체 아무 것도 업무를 안 봤어요, 2014년도에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기본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 정도만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1,336만원 편성을 했는데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매칭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라 1,300만원어치의 일을 할 수 있는 꺼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때 인쇄물 제작할 때 460만원, 현황측량 해가지고 300만원씩, 이렇게 쭉 예산편성을 했는데?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시유지 관리하는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업무수행은 저희가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업무는 우리 구비 예산으로 업무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병행해서 봤습니다.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장정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지금 보통 서울시나 아니면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예산편성 전년도의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 전 시의 가내시가 3,300만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불용액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자금 배정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은 3,300만원 편성이 되었어도 실제 자금이 800만원밖에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자금만 집행한 것이고, 사실은 사업 물량이 당초 가내시 되었을 때하고 아마 많이 초과되지 않았나,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1,336만원을 쓰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고, 1,336만원을 전액 안 쓴 것은 불용이라고 하지요?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심사를 할 때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처럼 거기에 가내시가 내려왔던 그런 예산까지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거라니까! 결산서 상에 1,33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다니까, 2014년도에! 시비로 편성해서 시비로 전액 다 불용이 되었다니까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불용이 되었다고. 그리고 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50% 정도 350만원만 쓰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0% 불용시키고, 50% 불용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상세하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시면 이 부분 가지고 오래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아까 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회 3개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 위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하나 더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이 위원회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저희는 대체로,

박희영위원

운영율은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회 빼고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그러면, 운영현황은 다 한꺼번에 받아 볼 겁니다, 따로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예요.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신다고 그랬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4회 열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중요한 회의를 대면하셨습니까, 모두 다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서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해서 하고요.

박희영위원

제게 주신 자료에는 4회 전체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대부분 보통 서면회의 개최는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예산편성이나 운영기준에 보면, 또 지방자치법 위원회 편성에 보면 서면회의는 지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구유재산을 매각하시면서 4회 다 100% 서면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되도록 서면회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대면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계속 하셨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왔다갔다 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재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과장님을 호명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재무과장님을 하셨는데 또 다른 과장님을 호명하셔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재래시장 장터가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우리가 리플릿이라든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용산구가 얻는 이익이라기보다도 어떤 부분이 직거래장터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직거래장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직거래장터를 저희 용산구에 마련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상가라든가 해당 물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안 되어서 민선5기 때, 5기 초에 직거래는 폐지하고, 다만, 택배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택배하면서 실적이 연간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설날하고 추석 2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520만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리플릿을 만들든, 안내책자 만드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거래장터의 안내책자나 이것은 사실 자매도시에다 요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배부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인데 그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왜 그런 안내를 해야 되느냐?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물건을 선택해 주시고, 초이스(choice)를 해 주기 때문에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자매도시에서 우리한테 줘서 발송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소수의,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안내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포스터라든가, 가격표, 리플릿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인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가 제작을 하고, 그 비용은 자매도시 해당 군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또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 놓고 지역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한다 하면서 또 직거래 장터까지 우리가 안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정을 같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봐야 돼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우리 자매도시가 9개 시군구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저희 집행액을 보면 36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자매도시라고 하면서 별도 “이것은 당신네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용을 내라.” 하는 부분도,
정호

장정호위원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유도를. 지금 말씀하신 자매도시에다 유도를 해서 가급적 그런 안내책자를 미리 보내주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좀 구청 측에서 궁색한 면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궁색한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판매처예요. 판매 구에서 당연히 자기 안내책자를 수입, 구매하는 구에다 보내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문시장이나 후암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이렇게 교부금을 받고, 또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한 그 내용들은 본위원이 잘 압니다. 그런데 왜 한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냐 하면, 우리 구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우리 가지고 하는 사업이 사실 굉장히 지연을 많이 합니다. 설계한다, 조사한다, 이런 시간적 공기를 거기에서 충분히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루즈(loose)하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후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제가 예산팀장 할 당시에 8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시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서 6억 7,000만원을 교부해 줬는데요, 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해야 될 것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예산에 맞게 조율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조율은 또 한 부분이고, 총괄적인 것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사업개요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단 얘기예요. 그 이후에 또 디테일하게 상인들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조정을 하고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자꾸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2014년도라니까요! 우리 과장님,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초 콘크리트 쳐놨어요. 이게 2014년도 결산을 보는데 7월 달이라니까! 그런데 이제 기초공사하고 있어요. 10월 말경에나 공사가 준공된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할 정도면 2013년도부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해 왔다는 얘기인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 꼭 일자리경제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좀 적극적으로 또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들, 어차피 예산 가져왔으면 빨리 시행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수혜를 입는 상인들도 좋아할 거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해 보고요, 또 저희가 빨리 시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잘 만들려고 그러면 충분히 또 조율할 건 조율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감독관들이 알아서 할 거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런 사업개요를 잡았고, 계획을 수립을 했고, 시행하는 과정을 단축을 하고 조속하게 시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전에 과장님이 하셨지만, 이제 맡으신 이후부터는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시네요?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법령을 위반한 지출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기 재무활동에 보시면 원래 당초예산이 5억 1,200여 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디 자료····?

박희영위원

아, 834쪽입니다. 기금입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834쪽이요?

박희영위원

네. 5억 1,200만원입니다. 지출 당초계획이요. 재무활동 보십시오, 보존지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834쪽, 보존지출,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출액은 15억 9,2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11% 증액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지금 2015년도 이 책자 아시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80쪽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금 운용하고 계신 이 기금도 “1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50% 초과 변경하거나, 재무활동 금액을 50%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준 아십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전에도 위원님이 저와 충분히 말씀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 제가 번번이, 나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번연도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명백한 저희 의회의 의결권 침해이고 법령 위반입니다. 향후에는 어떤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운용하실 때에는 그 기준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히 어떤 50% 이상 초과 지출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8개 저희 마을기업이 있지요, 사회적 기업 중에? 몇 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8개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8개 중에 2014년에 발굴된 기업이 몇 개입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2014년도에 발굴된 게 지금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올해는 2개의 발굴목표를 잡으셨더군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2015년도 중반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여쭤봅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현재까지는 아직 마을기업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 이러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서, 이게 옛날에 고용정책과에 있을 때 저희 상임위일 때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행정위 소관으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에 최장 몇 년까지 지원하십니까, 마을기업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과 같이 5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마을기업은 3년.

박희영위원

3년이지요? 그러면 현재 8개 기업 중에서 2015년에 3년으로 종료될 마을기업은 없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마을기업은 2년으로,

박희영위원

아, 2년으로 바뀌었나요?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2년. 그러면 지금 종료될 기업은 있나요, 마을기업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최장 5년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끝나는 기간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제가 ‘2014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이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하고 미교부 된 게 있지요? 상세사유에는 보니까 “2년차 재심사 대상 마을기업이 서울시 심사에서 탈락하여 과소 교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은 꼭 저희 용산구만의 문제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마을기업의 지원 보조금을 충분히 잘 쓸 수 있도록 고용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제공, 여러 가지 좋은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2개 목표하셨는데 아직 하나도 못하셨잖아요, 발굴을? 그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또 실제로 마을기업 2년차 재심사에서 탈락한 곳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내려서 주고 그냥 정산자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재심사 받기 전에 교육도 하셔야 되고요, 저한테 이것 8개 기업 정산자료 주셨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중에가 제가 몇 개만 뽑아보았습니다. 일단 부실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보고서가 너무나 부실하고 아예 없습니다. 자체평가나 건의사항도 없고, 이렇게 정산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본인이 그 보조금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자체평가도 없고, 건의사항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하고, 없습니다, 이쪽은. 또 하나 잘못된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자료 여기는 아예 저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정산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보십시오. 이름도 없고, 뭔지를 도대체, 상호, 사업장 주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정산 증빙자료로 받으십니까? 정산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다 꼼꼼히 이 8개 기업을, 다시 향후에 더 볼 거지만, 잘 쓴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잘 이 사업을, 더더구나 저희가 이렇게 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2년차에, 1년간 잘 하다가 2년차에 재심사에 탈락해서 불용이 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좋은 사회적 기업에, 그 마을기업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가 많이 바뀌셨을 겁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계속 그것을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과장님들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한번 질의하시고,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잠깐 정회하도록 하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결산서 191쪽을 보면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보조)’ 사업이 나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변경이 있어요, 1,750만원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자, 그러면 청년인턴사업에 우리 구비 예산을 편성한 것에서 1,750만원을 떼어다가 국비 보조사업이 8,000만원 들어오는, 그래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75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고, 그것 간주처리해서 한 건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매년 해 오던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1억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사업예산 편성 후에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500만원짜리 사업이 또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2014년도 기준이 또 바뀌어서 당시에는 국비 대 시비가 8대 2 비율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구는 30%를 또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1억 2,500만원의 30%가 3,75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3,75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2,000만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1,750만원을 청년인턴사업에서 변경해서 돈을 갖고 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는데, 총액으로는 맞아요, 지금. 그 예산현액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서에는 1억만,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액에는 또 1억 75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산서 상에는. 그러니까 750만원 갭이 생겨서, 이게 추경예산서를 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갑자기 떨어진 돈인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결산서 죄송한데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191쪽.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191쪽?
경대

김경대위원

네.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서에 1억원이 되어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추경에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데 750만원이 갑자기 딱 이게 증가해서 붙어갖고 와있단 말이지요, 결산서에는. 이것에 대한 것 본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게 간주처리 내역으로 뭔가 하나 이게 들어와 있는, 추가 750만원이 이 사업으로 또 추가가 되어서 내려 왔냐?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총액 개념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마 뭔가 간주처리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고, 나중에.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안 맞은 거니까 제가 물었던 거고,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잡기에는 6,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6,000만원을 잡았는데, 2013년도에는 1억이었던 말이에요. 그것도 4,000만원이나 줄어서 사업을, 이게 시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이게 40%나 줄여서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그것도 또 남을 것 같으니까 또 잘라내서 지금 말했던 보조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다 1,750만원을 떼어주고, 그러고 나서도 또 불용이 많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 지원한 것은 3,200만원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겁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사업내용은 청년 미취업자들한테 중소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의 업무 역량을 늘린 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이게 청년인턴에 대한 지원금이 100만원 한도입니다, 월. 100만원 한도이고, 이게 인턴 6개월 동안에는 약정 급여의 60%, 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4개월간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신청하신 분들 자체가 일단 없고요.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4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2명이 중도탈락하고 3명이 취업을 해서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투입 대비 사업성이 약해서 2015년도에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쨌거나 이게 2013년도에는 1억, 작년에는 6,000만원, 상당히 큰 금액을 잡았는데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도 않은 것 같고, 거기에다 또 그 예산까지 또 잘라서 다른 데에다 변경 이체를 한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사회적으로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긴 한데, 좋습니다. 결산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액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만, 750만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만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45분까지 하고 오후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위원회 얘기를 계속 각 과마다 하셨는데 각 과 과장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빼고 예결위에 대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박희영위원

위원회 얘기는,

김성열위원장

다음에, 다음에. 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기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만! 생활임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수반될 거잖아요? 조례도 만드셨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는데 올해 450원 올라서 6,030원이 됐습니다. 관공서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그 기준이 주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들은 최저임금을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한 게 「생활임금 조례」거든요. 자, 우리 보니까 용산구청의 16개 부서, 31개 사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최저임금을 보니까 다 일률적으로 5,58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6,030원으로 정리되겠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임금 적용하고 난 다음에 임금보존액을 구청에서 보존해 주는 내용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그것 조례 만드시면서 금액의 상하를 잘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이번에 옮기셨는데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너무 날카로운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저는 가벼운 질의로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중에 ‘민강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상가에 활성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거기에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3,000만원. 그러면 뭉뚱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금이지요?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또 나옵니다. 전통시장에, 128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말씀이시지요?

윤성국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1,500만원하고 3,000만원, 약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은 단발성입니까, 연속성입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단발성 행사로, 이벤트니까 며칠간 걸쳐서, 한 4일간 걸쳐서 하는,

윤성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로 끝나는 건가, 내년에 또 있는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것을 묻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한 번으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전통시장 활성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성국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가능하면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성국위원

네,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전자상화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하는데 제가 참여를 한 번 해 봤거든요. 날씨가 상당히 춥더라고요. 추운 날 전자상가 주차장을 비워서 거기에다 무대를 만들어놓고 하는데 추워서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최근에 월요일 날 전자상가 관련 시설주들이라든가 상인회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10월 중순에 하다 보니까 너무 춥다.” 그래서 날짜 조정을 우리 구청에, 또 각 종 10월이 문화 행사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10월 2일부터, 작년에는 4일간 했는데 “너무 기간이 힘들다.” 해서 3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저희도 3,000만원 지원해 주지만, 또 상가나 상인들이 1억 5,000만원 정도 각출해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제 생각인데 신라면세점 입점도 하고 하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약장사는 약만 생각나는 법입니다. 본위원이 이벤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옛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재미있게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날짜를 당긴다는 것은.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이루어졌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전통시장 명절 때 주로 이벤트 사업을 하는 사업이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과장님, 우리 지역 전통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저도 최근에 “이촌종합시장 고객맞이 이벤트 사업”에도 한번 나가보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행사라도 해 가지고 특산품 판매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할인행사도 하고, 또 경품행사도 하고 해서 자꾸 전통시장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게끔 활성화가 되게끔 해서 이벤트 사업도 하고, 또 전통시장도 살리는 데 일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속 매년 똑같은 이벤트를 하니까 주민들이 “가봤자 또 그렇다.”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이벤트 사업을 지원해 주면 좋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상인회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어느 전통시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것 할 때 회장님만 배석하지 말고 총무님도 배석을 해 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회장님이 갔다 왔는데 “예산이 예전보다 줄어서 안 한다.”, 자기 생각만 하고 총무한테 얘기도 안 하니까 “나는 알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예산이 많이 줄어서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시장에서 상인들은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알려서 주민들하고 그 상인회해서 잘 하게끔 해 주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가서 보면 농·수산물도 여러 가지로, 이벤트 사업을 해서 사람이 오면 좀 살거리, 먹거리, 이런 게 형성이 된 다음에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행사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가도 별 재미가 없구나.”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앞으로는 먹거리나 전통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그런 이벤트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와서 또 사가게끔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측하고 협의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필요하면 또 간담회도 개최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 13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가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42%가 남았어요. 과다하게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정차량 유지보수비를 45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150만원 정도 불용이 되어서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300만원으로, 15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차량유지보수가 일단은 많이 줄어든 거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612쪽에 보시면요, 간단간단하게 답만 듣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중 재료비로 164만원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시와 자치구, 그리고 구매자가 4:4:2 비율로 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한해서 시에서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818세트를 구매해서 각 동별로 50세트씩 나눠졌는데요, 소요예산이 한 3,27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시에서 일괄해서 제작해 가지고 보급해 줘가지고 저희 돈 364만원은 구비 절감 차원에서 그냥 안 쓰고 넘긴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준 거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눠줬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책 801쪽 보시면 “용문시장 안전조치(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5,060만원과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교부금)“ 사업 시설비 6억 3,746만 6,000원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이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 5월 14일자로 특별교부금이 6억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요구는 한 8억 정도 했는데 돈이 적게 내려왔고, 또 돈이 적게 내려온 반면에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6억, 설계비, 그 중에 설계발주만 한 3,200만원 정도 설계발주 하고요, 나머지 한 6억 3,0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용문시장 안전조치 예산도 한 5,6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가 일부 집행했습니다. 거기 안에 쭉 들어가 보면 3층 상가건물에 옥상토사를 제거한다든가, 또 안쪽에 목조트러스라고 하는데요, 위험한 부분 걷어내는 데 194만원 쓰고, 5,600만원에서 한 그 정도 쓰고, 5,06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경제국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14시 30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세무과장님!
네, 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7월 1일 날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지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안 466쪽, 세입결산총괄표에 보면요,
466쪽.
여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것을 세무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방세가 지금 결손처분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6억 3,000만원 정도 되어서 토털이 아마 8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8억 8,300만원이요.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 같은데 불가피성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위원도 지금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5년이 되면 지금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요. 시효가 소멸이 되어서. 그런데 그 안에 저기 하면 저희한테 세액이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용산구의 재원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심장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거기에서 ‘개선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읽어보면 “매년 용산구청 전체 예산의 약 10%가 넘는 금액의 체납금이 계속 이월되어 예산에 허수가 반영되고 불필요하게 총예산규모만 커지므로 미압류 상태로 소멸시효기한의 경과분 등은 결손처분하고, 압류된 채권은 적극적으로 체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감소시킬 것”을 지금 개선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지만 소멸이 되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재원이 많아야 저희가 예산편성도 그렇고 모든 사업에 편안한, 조금 면죄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한 세입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쩌면 젖줄과 같은 그런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세입 하는 데, 그리고 이게 체납결손이 되지 않는 방향이 어떤 건지, 조금 더 고심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권고사항으로도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 서류에도 그렇게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같이 생각해가지고 연구 좀 해가지고 저희가 좀더 재원을 확보하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작년보다 포인트 2점 정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던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결손처분이 진짜 많다보니까 여기에 조금 저도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우리 재원을 마련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지금 재무과와 일자리경제과를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혹시 재무과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질의를 마저 하시고 재무과와 일자리경제과는 오전 내내 하셨으니까 가시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세무1·2과와 지적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재무과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세무1·2과, 지적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진숙 위원님이 양보하셨습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일자리경제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편성목 중에 통계목 ‘공공운영비’ 추경 하셨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추경에 400만원.

박희영위원

네, 4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추경액보다 더 남았습니다. 혹시 추경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불필요했던 사업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과다추경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불용발생 사유에는 사업 때문이 아니라 “공공요금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처음 추경을 400만원 요구하게 된 것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하고 제동장치 설치비용이 200만원 정도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용산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했는데 보완조치 하라고 내려온 사항으로 한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00만원 정도가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해서 ‘공공요금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4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하반기에 특별히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요구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추경액보다도 더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경을 편성하실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예측 가능한 거라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추경하고도 불용액이 추경한 금액보다 더 남는 그런 추경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당부 드립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전통시장 이벤트 관련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몇 개 시장에 나눠드리는 건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3개 시장에 나눠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3개 시장에 나누면 그게 다 정산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올라오게 되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벤트 하면 외부에서 사람들 불러서 거기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경품추첨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 하고 있는 다른 타 구의 사례를 좀더 벤치마킹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인지?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상품을 주실 때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상점들에서 직접 물건을 그만큼 구매하면 상품을 주시는 것도, 또 구매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거기 오는 이벤트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 재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이촌동의 경우, 어떤 상점에서 저녁 5시 되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오신 분들한테 지역 상점에 있는 물건들을 나눠드리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드리는 상품권 같은 것은 오시기 한 열흘 전이나 보름 전부터 계속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 상점을 이용하셨던 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현재와는 다른 이벤트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이촌종합시장이 작년에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 9,000만원을 받아서 진행하면서 2014년도 2월 달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상가 2층 건물 소유자들이 자기들 조망권하고 일조권 이런 것에 방해된다고 해가지고 반대가 좀 많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율이 한 90% 안 되는. 그래서 동의된 부분만 공사를 하고, 그게 한 6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돈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사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반납을 하셨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억 정도를 반납을 해야 맞는데,

고진숙위원

아직 반납이 안 됐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구 예산 사정도 열악하고, 또 이렇게 돈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특별교부금을 담당하는, 서울시 자치행정과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자치행정과와 활발히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은 반납을 해야 맞지만,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돈이 확보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확보되면 지금 아케이드 하는 것은 아직도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는 빼고 바닥포장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을 잘 진행시키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앞부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현재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뒷부분까지. 또 음식점이 좋은 곳이 들어와서 잘 되고 있는데, 업주들의 반대가 많아서 공사를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기획예산과에서 노력하셔서 서울시의 자금을 확보하셔서 또 해주시면 상인들이 또 좋아하실 것이고, 앞으로 구청 일에도 굉장히 협조하실 겁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현재 A/S가 잘 안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A/S를 좀 확실하게 하라고 하셔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끊어지면서 좀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앞으로 용문시장도 마찬가지 현대화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런 시장들에 대한 현대화를 우리 지역에 있는 이촌종합시장을 또 모델로 해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들을 직접 상인들 모임에서 토론하게 해주셔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부분은 본받아서 좀 더 나은 시장현대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세무1·2과장님!
제가 이번 2014년도 세출결산서를 받고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본 부분이 사실은 세입입니다.
저는 예산 때도 그랬지만 세입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돈이 얼마 확보될 것인가에 준해서 저희가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음 결산서에 혹시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세입결산은 용산구 전체 세목별 자료만 결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이나 과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세출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출은 잘 봤지만 세입결산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 보기가 참 곤란했었습니다. 일일이 자료를 요청했어야 됐고, 또 그러기에는 집행부가 바쁘시기 때문에 폐가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저는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라든가, 또 하시는 업무에 지장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향후에 각 국, 과별이겠지요, 저희는? 과별 세입결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네,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2015년 세입·세출 결산 할 때 훨씬 심사준비를 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결산서에 넣으시기 어려우시면 저는 별도로 따로 자료를,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면 그것 각 부서별 수합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니까, 이런 자료도 결국은 세무1·2과로 오나요, 아니면 그것을 다 기획예산과로 보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잠시 제가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최근 5년 동안의 저희 결손처분현황을 제가 다 봤습니다, 2010년부터. 그런데 2010년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2010년은 빼고 봤는데, 현격하게 많이 줄고 있었습니다. 27억에서 작년에 9억까지 줄었다가 올해 10억이지만 그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들 계시구나.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5년 후가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효소멸로 완전히 없어지게 되니까, 법적으로든 실제적인 실무사항으로 없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처리하시고, 특별히 시효완성이 되지 않도록 각 사안별로 분석하시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노력이 같이 수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38팀 task force팀이 있더라고요, T/F팀이?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징수 결정의 어떤 의지랄까,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세입부분을 중심으로 본 본위원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징수 한 거지요. 2013년도에는 368억이었고요, 이번연도 결산서에 주신 것에는 무려 50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누계액이 늘어난 거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 미징수 하는 세입의 징수율이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그래서 다음연도의 이월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2012회계연도 이후에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징수결정 한 게 있나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2012년에는 10여 건이 넘어요. 되게 많아요. 2013년에는 0건이에요. 1건도 없어요. 2014년에는 단 1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2013년, 2014년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2013년에는 아예 1건도 체납 처분한 내역이 없고, 2014년도에는 구세 중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71만 8,650원, 이것 딱 1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하셔야 되겠고, 그것은 제가 지방세였고요. 지금 세무2과를 겸하고 계시니까 세외수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체납처분 한 것을 했더니 2012년도에는 96건, 2013년도에는 또 많이 하셨어요, 126건, 그런데 다시 2014년 72건, 이렇게 들쭉날쭉한 감이 있지만 이런 체납처분이 완전 5년이 되어서, 시효소멸 되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세입의 재원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정말 보도자료를 낼까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었냐 하면 “2012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또는 회계별 미수납액”, 그러니까 불납결손액이지요. “금액별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신 것에 보니까 2012년에 10만원, 1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에서 500만원, 자료를 주실 때 1억원 초과가 2012년, 2013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2건이 있습니다. 34억원입니다. 이것 어떤 내용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에는 “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에다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같이 해서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2건에 34억원, 그러면 드림허브 건이 얼마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저한테는 2건인데 그러면 이것은 1건 금액인데요?
아, 총 그 금액은,
그래서 건수로 보면 2건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했어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불납결손액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는 세외수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방세는 증가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시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된 것 중에서 저희가 “실제수납” 하고 “미수납”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러면 2012년도 이후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76억원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2012년도에 271억원, 2013년도 278억, 그 다음에 2014년 276억입니다. 이런 것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되어 계신지? 그 다음에 시효완성을 제가 봤습니다. 시효완성은 조금씩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효중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 상 과다한 차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자료.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이 실제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을 더 많이 받으셨어요.
이런 것은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잘했다고 칭찬도 해 드릴 수 있겠지만, 추계 적정성에 보면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는 4건을 빼고는 거의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못 미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 노력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요. “예산액에는 없지만 징수결정이나 수납된 어떤 상세내역” 그런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랬더니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래 갖고 실제수납액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산에 편성하셔야 됩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액은 잡혀있지 않았어도 징수가 결정돼서 수납된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구유재산 임대료나,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과부족 상세사유에 보면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관리청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 미편성 하였으나 일부 필지 미이관으로 세입 발생”. 어쨌든 이관이 되지 않았고 세입이 발생했으니까, 저희한테로, 이것은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 용산구에? 그러면 주인 없이 우리 용산구,
그래요?
저한테는 시세라고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런 게 왜 예산 편성에 잡혀있지 않는지? 그러면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자 발생한 것은 왜 저희,
아, 이걸 기타에 넣으셨어요? 제가 그러면 기타수입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타잡수입’에 보면 임대료 같은 것 있어요.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이런 것도 사실은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저희 세외수입의 예산과목으로 이렇게 잡아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따로 다 자료를 요구해서 봐야 되니까 세입부분 같은 경우는 결산할 때 보기가 좀 불편해요. 사실 다 잡수입으로, 또는 기타잡수입으로 잡혀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세입인지, 그게 잘,
네, 그렇게 나눠지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잡수입으로만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4쪽에 보면 ‘주택평가관리’가 있어요. 이것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어요. 20% 이상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1명이 그만둠으로 해서 어떤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몇 개월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6개월 해요? 몇 개월 해요?
두세 달?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제가 이것 집행내용을 자세한 걸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3개월을 한다.” 그러셨는데 10월은 별로 안 했나 봐요? 10월에는 안 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나요?
이 분들에 대한 임금하고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는 어떤 걸 드나요?
상해보험인가요?
그런데 상해보험료가 3개월인데 이렇게 많아요? 자세하게 내역을 보시면 제가 임금대비 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아니, 4대보험이, 이 사람들을 지금 3개월 쓰신다, 그랬잖아요? 3개월에 4대보험이 들어가나요?
들어가는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금 지급한 게 10월은 준비단계라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나갔어요, 작년도 결산 이걸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에 대한 결산인데,
10월분이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여기 인건비를 보면 1,138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지출한 게 69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430만원이 남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안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린 건데,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 자체가 지금 1,100만원인데 아까 6백 얼마가 나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지금 여기에 1,1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과장님, 여기 지금 인건비가 1,138만원이에요, 결산서에.
네, 시비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비는?
아니, 국비가 내려와도 저희 예산으로 잡혔다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간주처리예요?
간주처리도 들어가야지요, 여기에.
아니, 그 예산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갔다 나가냐, 이거지?

김성열위원장

잠깐만요! 해당 업무팀장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김성열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십시오.
균호

조균호주택평가팀장

주택평가팀장 조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평가팀 예산은 구비 50% 하고, 국비 50%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러니까 지원 금액으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구비를,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쓰면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균호

조균호주택평가팀장

그것은 e-호조로 서울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 시스템으로 거기에서 바로 정산,

이상순위원

e-호조로 바로 된다고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균호

조균호주택평가팀장

네. 국비는 그렇게,

이상순위원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균호

조균호주택평가팀장

그래서 이것은,

이상순위원

아니,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택조사 하는 이것에 기간제근로자 쓰는데 일부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1,138만원을 갖고 보험료나 인건비를 주잖아요?
균호

조균호주택평가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는 게 같이 섞여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균호

조균호주택평가팀장

그래서 저희가 50%를 확보하면,

이상순위원

50%를 주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떠가지고 이 사람들을 주고 시에다 보고를 하냐, 이거지요.
네, 한번 그래보세요. 저는 이해가 분명히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험료 아까 얘기했는데, 인건비도 지금 우리가 구비로 나가는 이 돈이 1,138만원에 대해서 국비 지원금이 배정됐다는 게 지금 여기에 있어요, 불용사유에. 그런데 이 부분을 258만원을 여기에 다 찾아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 제가 생각해서 그냥 서면으로 제가 받고, 나중에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확히 하실 수 있게 보조를, 사전에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나오지 마십시오. 과장님을 보좌하는 건 팀장님이나 직원들인데 과장님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고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적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44쪽에 보면 중간에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86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약 1,000만원 이상이 남았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것을 받았는데, 혹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셨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한번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거기에 지금 뭐라고 써있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총 3,225만 1,000원 중에서 1,570만 2,000원을 국비로 지불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3,2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며, 이게 그래서 남은 돈이 합쳐서 1,071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가 나와 있어서, 3,225만 1,000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결산서 어디를 봐도 안 나와 있고,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전액 우리 구비로 편성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국비로 1,570만 2,000원을 지불했다, 라고 하는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국비가 1,770만원이 배정이 됐고요, 우리 구비가 2,86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국비가 1,700만원 배정, 어디에 그게 나와 있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국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택조사 하는 것처럼 우리 국비 지원이,
경대

김경대위원

결산서상에는 표시가 안 돼요, 그러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결산서상에 표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맞습니다. 주택조사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로 배정이 안 되고 바로 집행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나가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지금. 정회를 잠깐 해서.

김성열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정회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본위원이 문제를 얘기했던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재배정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된 게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됐다, 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예산을 7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것 전액이 다 남았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면 감정평가 의뢰한 게 한 600만원 들어가고, 개발비용 산정하는 게 한 100만원 들어가는데, 작년도에는 개발부담금 평가할 게 없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개발부담금 평가하고 우리가 하는 작업을 할 때 언제 그 작업을 합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편성은 저희가 보통 예측을 하는데, 또 개발되는 게 빨리,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준공될 때,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올해도,
경대

김경대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8조하고 13조에 보면 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종료시점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용산 관내에서 이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할 정도면 시간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큰 공사건이나 개발계획에 대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전혀 계산하고 고려치 않고 그냥 약간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건이 있었는데 계산을 저희들이 미리 해 봤더니 개발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러 따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결처리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건수에 따라서 한 700만원씩 편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 1건 해서 했다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허가 부서를 갖고 있잖아요? ○지적과장 남궁수 네.
그리고 이 건축물이 어느 지구,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대형 건축물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에 따른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것을 조금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든지, 건축과든지 이쪽과 업무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협의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작이 됐고, 언제쯤 끝날 건지, 그것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기는 “개발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라고 하는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인데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봤더니 개발이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없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따로 평가하고 그래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그것도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그것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거냐, 말 거냐?’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준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지가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년 후년, 내년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지가가 어떻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 다음에 개발을 하면서 ‘개발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추정이 어렵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그게 말씀이 돼요? 땅값이 춤을 춥니까, 어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 어쨌든,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지요. 개발부담금 우리가 얼마 정도 부담하겠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은 하여간 앞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꾸? 저랑 언쟁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니까 좀 편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때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그러시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예측 가능한 것은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전액 불용으로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 그런 걸 지적하는 바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144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지가조사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37%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어디쯤 말씀하십니까?

김정준위원

책 144쪽.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금액 얼마지요? 아, 이게 지금 방금 설명 드린,

김정준위원

방금 지금 하신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 금액이 남았는데, 1,1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개발부담금 예산이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4번 개최 예상을 했는데 3번 개최해서 수당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145쪽에요.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있지요?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23%, 여기도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도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 하시고 남은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윤성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지적과에도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도 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두 부서가 똑 같은 이름하에 있는데 성격이 다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위원회가 지금 같이 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동일한 겁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윤성국위원

같이 하지요, 그러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인원이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름도 같고 같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이 동일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따로 따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1과하고, 지적과.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예산은 따로 잡혔습니다, 위원회를 따로 여니까. 저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쪽 세무과는 주택평가하면서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똑같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위원들은 똑 같고. 그 위원들은 두 군데를 동시에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다고 그랬지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할 때 답변하는 자세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성의껏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집행부가 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질의하는 건데 위원님들 질의가 잘못된 건지 왜 과장님들 답변이 속시원하게 깔끔하게 좀 못나올까요? 업무숙지 좀 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용산에 최근에 HDC 신라면세점이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용산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사업자들이 전자상가, 특히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의 아키하바라 같은,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약속을 해서 관세청으로부터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구 사례가 있었어요, 보니까요. 타 구 사례가 있는데 대형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거대상권이 형성이 되면 약소상권이 죽는다고 표현하면 좀 심할지 모르지만 많이 축소가 됩니다. 특히 면세점이 들어오게 되면 면세점만 이용하고 나가는 그런 방문객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아요. 면세점만 이용하고 빠져나가면 상대적으로 전자상가의 영세상인들, 약소상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아마 틀림없이 상가임대료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에는 4개의 전자상가가 있는데요, 2개 전자상가는 거의 100% 회사지분이고, 2개 상가는 개인지분인데, 회사지분이든 되든 개인지분이 되든 자기가 영업하지 않는 점포들에 대해서는 아마 건물주나 오너들이 틀림없이 상가임대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특히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지도 관리 좀 하시고요,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지자체와 기업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협력을 하셔서 면세점이 들어오면서 거대상권만 살아남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 특히 재정경제국 과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내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임득재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답변이 성실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앞으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성실히 작성해서, 또 업무숙지도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HDC 신라면세점이 지난 10일 날 관세청 특허를 받았는데, 사실 구청장님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특허 전이나 특허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들한테 당부도 하고, 또 청장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 한 4시 정도에 회의를 예정으로 해놨어요. 관련부서 팀장들이 저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우려하시는 약소상권 침체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료 상승 같은 문제, 어떻게 보면 다른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서는 다소 적게 염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김철식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나오셔도 되고요,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적과도 3개 있습니다.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들, 자리에서 “네.” 답변) 아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보니까 지적과에서 운영을 하더군요. 불용률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세무1과장님 운영하고 계신 위원회 2개 있으시지요?
불용액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불용액들이 높은 편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몇 %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더더구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실제로 예산 잡기는 3개 위원회를 잡고 계시지만 하여튼 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2개지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새 지역경제가 상당히 세월호, 또 메르스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이나 용산구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게 노력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들도 노력하실 거고요. 우수사례 하나가,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 상인들이 임대를 들어오면 약 1년에 3,000만원 넘게 주고 임대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지역상권이나 재래시장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용산구 용문동에서 용문시장과 씨티파크 아파트 주민들과 상생협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씨티파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받지 않고 용문시장의 상품을 받기로 했답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세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역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46억 3,267만원으로서, 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45억 4,88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증지수입 4,017만원, 의료사업수입 3억 29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6,566만원, 국·시비 보조금 41억 4,87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도 기금조성액은 2013년도 말 조성액 7억 7,860만원 대비 29% 증가한 10억 6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5억 9,129만원 대비 90.1%인 122억 5,5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58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조성액 10억 60만원 대비 8%인 7,92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9억 2,140만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식중독 예방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4,233만원을, 기본경비에 3,6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쪽부터 3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63억 458만원 대비 90.1%인 56억 8,27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2,17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소 직원인건비 56억 8,350만원 중 90.5%인 51억 4,9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426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총 7,628만원을 수령하여 89.7%인 6,8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 1,077만원을,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에 4,893만원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에 312만원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 5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부터 3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는 예산현액 43억 9,720만원 대비 87.4%인 38억 4,3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5,3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모자건강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모성아동건강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7억 3,9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89만원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에 19억 1,39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6,170만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여성건강관리사업,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등에 1억 7,2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1만원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업무수행을 위해 2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체력진단실 운영, 나트륨섭취감소, 기부하는 건강계단 등에 3,8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8만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업무수행을 위한 영양사업,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관리,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8,9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95만원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급성전염병관리, 결핵 성병 관리, 방역소독, 성병 및 에이즈사업,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결핵예방관리사업 등에 4억 1,2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22만원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부터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28억 8,950만원 대비 94.5%인 27억 2,9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03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의료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1차진료 및 한방진료사업,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2억 1,7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45만원입니다. 약무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마약류관리, 진료약품 구입 등으로 3,4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만원입니다. 검진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검사시약 구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에 1억 8,8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84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가 암환자관리 등에 4억 6,7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4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용산구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자살예방사업 등에 5억 93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51만원입니다. 암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3억 1,9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37만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치매관리사업계획평가, 국가치매치료관리에 5억 2,3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업무수행을 위한 구강건강 예방사업, 맞춤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에 2억 6,1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는 이 문구를 항상 꼭 몇 번 읽고 나오십시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김성열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보건소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5억 9,129만원으로, 이 가운데 122억 5,5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13억 3,500만원입니다. 페이지 2쪽, 은 보건소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는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의 불용액 및 불용률도 전년도에 비해 2%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집행률은 90% 이상으로 충실히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지 3쪽, 은 최근 3년간 예산변경 추이입니다. 2014년 예산의 전용은 없으나, 변경사용은 4건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는 부서별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예산변경은 4건에 1,001만원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조사업 보건소 운영 개선에서 토요건강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 신설과 인력운영비 중 2014년도 공무직 단체임금협상 결과, 무기계약직 통상임금 관련 수당 추가분 486만원 증액하였으며, 의약과는 치매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의 운영과정상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최소화 되어져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서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수립 시 최대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불용액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는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은 부서별 현황입니다. 페이지 5쪽, 은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은 2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은 보건지도과 「급성 전염병 관리」와 의약과 「정신보건 심의」 사업입니다. 보건지도과의 「영유아 건강검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액이 2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은 50%이고, 의약과의 「의료기기관리」 사업, 「정신보건 심의」 사업은 불용률이 5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복지예산 증가 등 전반적으로 구 재정여건이 힘든 상황임을 감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사업예산 편성 시 집중과 선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보건소 성인지 결산제도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는 성인지 결산 및 목표달성 현황입니다. 은 부서별 세부사업입니다. 보건소 2014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 9억 5,078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2,991만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대상사업의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총 7개 성과목표 중 6개를 달성하여 85.7%의 달성률을 보이며, 목표에 미달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성과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암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검진독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남녀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추진의지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의 기금은 1건을 운용 중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67만원입니다. 페이지 7쪽, 은 기금 조성 총괄표입니다. 페이지 8쪽, 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내역입니다. 는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당초 지출계획보다 847만원 증액된 8억 3,614만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검토의견으로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설립·조성된 것으로, 기금조성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의 융자”를 통해 저리의 운영자금 조달과 시설 개선 등 경영안정과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음에도 2014년도에는 융자지원 실적이 없으므로 주민홍보 등을 통해 기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하신 보건소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들을 착석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의 모든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서 앉으시지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312쪽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순서대로 직제 순으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박희영위원

‘보건소 운영개선(보조)’ 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을 변경 사용하셨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특히 이 부분은 변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초 미편성 되어 있는 사업을, 또 거기에다 변경 사용하면서까지 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의 편성의 예산과목에 있지 않다면 처음 예산 편성하실 때 검토할 때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예산편성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당초 예산 간주처리 할 때는 편성하지 못했었는데요, 변경사유가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는 담당직원의 급량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당초에는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 중에 시에서 여비와 급량비를 지급하지 말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더 추가하게 되어서 아마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는데, 보건위생과로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결산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원산지표시제 관리 중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니까 야간 특별단속 급량비가 매달 2일씩 5명씩 12개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원산지 특별단속을 특별히 야간에 실시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주간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고 있고요, 야간에만 운영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불용률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에 거의 40%가 불용됐습니다. 이 불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여기는 유기동물 관리하고요,

박희영위원

네, 유기동물, 죄송합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대비 집행액이 많이 저조한 사항은 유기동물 대상이나 TNR 대상이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박희영위원

네, 이게 지금 저희 시비랑 저희랑 50대 50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 상세사유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이미 4,500여 만원 정도가 불용이고, 또 예를 들면 저희 시비는 2,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길고양이 그것 하는 것은 시비는 3,100만원, 저희는 한 90여 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많이 유기동물이 감소했다. 길고양이도 많이 감소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랬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태원로에 유기동물 분양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토요일 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분들이 너무 많은, 주변에서 방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소를 계속 옮기고 있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이렇게 예산 절감도 되고, 동물보호차원에서도 그게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몇몇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태원1동이나 또 저에게도 찾아왔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구비 한 3,000여 만원 예산이 절감되는 정도로 상세이유가 “자원봉사자들 때문”이라고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쪽 녹사평대로에 지금 이태원축제 하는 데 있지요? 주말 축제하는 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주말축제 없는 기간은 거기를 사용했으면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른 가게 앞을 가리거나 이러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세이유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불용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검토 다시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제 관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보상금에 보면 “원산지표시단속 명예감시원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비용이 다른 수당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의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명예감시원 수당은 얼마를 주십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3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만 5,000원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각 구 공통사항으로 지금 원산지감시원을 시에서 위촉해서 각 구로 배치해서 저희 구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라 각 구, 시가 전체적인,

박희영위원

공통으로 똑같이 공히 같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 선발기준도 시에서 그냥 다 지원해서 시에서 뽑아서 그냥 위촉하는 겁니까, 바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어떠 어떤가요?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가 좀 있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적발건수보다도 저희가 지도·단속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던가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효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는 단속급량비에서 원산지의 단속을 야간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지금 같은 건데 제가 중간에 다른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뭐 어디나 있겠지요. 어느 사회에서나 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은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문을 일찍 닫을 수도 있거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특별히 야간단속을 가실 때는 어디를 주로 가십니까? 원산지 야간 단속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원산지는 식당이라든가 업소 위주로 나가고요,

박희영위원

업소 위주로 나가고 계시는군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하신 적 없습니까, 원산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명예감시원하고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박희영위원

명예감시원이 하십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명예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야간 특별단속 급량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요? 메르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김성열위원장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나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김성열위원장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여자들도 늦게 가야 되기도 되고,

김성열위원장

직원들이 어떤 고생을 하시냐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는 거지요. 여자들이 특히 더요. 대부분 여자들이 많고.

김성열위원장

지금 많은 구민들이, 시민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가 독려도 하고 고생한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물론 꼭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러이런 것을 어느 과는 이렇게 고생을 했고, 누구는 고생했고”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지금 진두지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힘이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생각해 달라는 뜻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보건소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업무증가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산구에 1명도 확진자가 없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아까 보건위생과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원산지표시만 하는 건가요? 감독 그것만 하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원산지표시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 그런가요? 이게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로 넘어가고요, 3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예산 중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2013년도에는 미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은 시 보조사업비로 저희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되고,

황금선위원

2014년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인데 이게 전액 집행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액수는 크지 않아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어떤 형태의 보상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31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어린이 학교주변 식품위생 관련에 대한, 보상금 80만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과대광고를 시민이 신고를 해 가지고 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업소에서 이것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들어 와서 권익위원회에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집행하고 저희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권익위원회로 납부한 돈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아, 그런 보상금이었군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또 지엽적인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고양이 유기동물 얘기도 하셨고, 그것도 그렇고, 그 사업도 매년 예산이 매칭사업이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조사업인데 계속 줄어요. 그리고 불용률이 계속 높아요, 항상 보면.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의약과나 건강증진과에 있는 보조사업들도 대개 보면 그 보조사업 같은 경우 너무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실 때는, 물론 시에서 가내시를 내려 보내서 “이 정도 할 테니 같이 예산을 맞춰라.” 해서 편성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을 하신다.”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다른 데 들어가야 될 예산이 그 매칭예산에 들어가는 바람에 못해요. 하고 싶은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많이 남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보건위생과를 포함한 보건소에 있는 각 과에는 보조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 좀 추계를 정확히 맞춰서, 가능하면 진짜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을, 시에서 보조금을 꼭 얼마 내려준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같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물론 안 그런 사업도 있을 거예요, 사업들 중에. 하지만 잘 챙겨보면, 아무래도 이게 추계적으로 남을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보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에 맞춰서 실정에 맞게 하면 다른 쪽으로 가용예산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유념해 주시기를 전체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의약과장님께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을 받아보면 불용률이 조금 높은 것 중에 ‘의료기기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로 많이 남은 것이 사무관리비 중에 “임상병리실 검사기기 유지보수비” 해서 7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5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용사유로 이제 적어놓으신 걸 보면 “7대 중에 6대가 정상가동을 해서 유지보수가 안 들어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편성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게 아닌가요, 그러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약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임상병리기기를 1대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그 이전에는 구비를 확보해서 1억원 정도 되는 기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무상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 기계로. 그전의 기계는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계속 잔고장이 많이 발생이 됐고, 기기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상임대를 하면서 1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고 임대하는 회사에서 기기 유지보수비도 다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유지보수도 그냥 해 주고 그럴 수가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시약을 어차피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다 맺게 되는데요, 그 회사 시약을 사용하게 되면 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게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두세 번째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몇 가지 항목은 오히려 편성한 것보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과하게 더 쓴 것들도 있어요. 물론 같은 여기 사무관리비 목에서 쓴 거긴 한데, 결국은 오버해서 쓰신 부분을 여기에서 금방 남은 부분에서 같이 엎어 쓰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약간 편성할 때 자체 산정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전액이 다 남았어요. 1,000만원이? 이게 무슨 전문기기 같은데, 보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공공운영비는 골밀도 기계입니다. 이것도 지금 8년 정도 지난 기계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주요 부품을 교체했더니 2014년도에는 별 잔고장이 없어서 그냥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속 잔고장이 발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으로 2015년도에는 체결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안 했다, 라는 말씀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작년에는 고장이 안 났습니다, 다행히.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얘기할 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여튼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다들 고생하신 점은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이상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고양이, 유기동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넘어와 가지고 파악을 하셨을 거라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역 동물병원에다 위탁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 중성화수술이나 유기동물 보호해서 그런 걸 많이 사업을 했는데, 그게 과연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와 닿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항상 정산을 할 때 그런 부분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유기동물이나 고양이 TNR사업에 있어서 포획부터 방사까지 전체적으로 절차마다 사진을 찍어서, 동물사이트가 있습니다. ‘www.animal.go.kr’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내역을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등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비용 집행할 데에 대해서 신고자에게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방사까지 모든 걸 다시 확인해서, 신고자가 연락이 안 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 지급을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불용률이 있는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사실 그래요, 저희가 매칭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용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비교해 보셨을 때 보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몇 년 전에도 그쪽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저희도 부담하는 비율이 많아서 예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위생과로 넘어왔으니까, 그 업무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어차피 그 사유가 발생을 해야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을 해야지 집행을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동물병원한테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정말 저희가 고양이를 종족수를 많이 줄이는 거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 마음껏 해 봐라.”라는 그런 걸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사항들이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약간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어떤 면이 상반되는 상황입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동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TNR을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 발생한다든가 이런 식의 사항들을 처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할 이유가 없겠지요. 남기려면 뭐 하러, 이것 또 반납도 해야 되고 불용이 되는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이상순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그게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과장님, 올해도 불용이 생기겠네요, 또 작년만큼? 불용액이 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관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해 보시고 제 얘기는 2015년도에 하시는, 지금 예산 받으셨잖아요, 이쪽에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받아서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셔 가지고 ‘내년 이맘때 우리 결산할 때는 지금처럼 불용률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2016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좀 줄여서 하는 게 어떠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 쪽에서 하는 것은, 지도과지요, 이것은?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도과 쪽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인건비 줘서 기간제근로자 하고 있지요, 세 분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세 분이 하시고 계시는 것은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공익요원도 해서 하절기에는 좀 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4명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공익요원 4명이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요즘 메르스 때문이 때문에 2명 더 추가되었는데 다시 빠지고 4명이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저희가 그래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절기 때 더운데 언덕이나 골목을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도과에서 하는 것 보면 기본적으로 하수구 그런 것 하기 때문에, 최초의 알 같은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더운 날에 다니는 공익요원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함도 표현하고, 하여튼 제가 본 것, 느낀 게 그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과장님께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방역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봉사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재료 같은 게 제때 조달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 부탁을 많이 드려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작년하고 올해 해주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또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서 저희한테 재료비로 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경유를 말합니다. 일반소독약품은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경유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소독이 다 모두 친환경 소독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경유 지급이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경유비가 2,000만원이에요. 저희 예산이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40%가 기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소독약을 사서 소독을 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기름으로 나가게 되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독약품을 좀 확보하는 차원이고,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유류 지급을 좀 줄였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2015년도는 예산을 배 이상 저희가 확보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말 구민들이 지금도 모기가 많다고, 더위가 너무 일찍 와서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지역에 회의를 가보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 점검해 주셔서 올 여름은 우리 구민들이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보건위생과장님! 우선 기금에 대해서 잠시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856쪽에 보면, 결산서, 이 기금의 목적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이. 더더구나 또 당초 금액보다 감액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감액하셔 갖고 또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감편성 해갖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있어서 제가 다시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아주 간단하게 부탁드린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수고하신 것 아는데, 감사한 말씀과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 드리신 방역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여러 번 건강증진과에 계시는 여러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던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왜 물하고 확산제를 더 써야 좋은지를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주무관이시지요? 저를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광동협의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경유가 다 떨어졌다. 못한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오랫동안 몇십년 동안 경유를 사용하면서 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무관님께서 저한테 정확하게 경유를 사용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물을 사용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해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금세 이해를 하고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경유를 더 요구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들은 걸로는 경유는 멀리 확산은 되지만 지속력이 없고, 물은 멀리가지는 않지만 지속력이 더 있다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게. 그리고 또 실제로 방역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경유로 하면서 몸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상 물로 하셔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한 달에 80ℓ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각 동에. 그런데 저희 지역의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한 번 방역할 때마다 한 40ℓ 내지 50ℓ를 쓴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2주치밖에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물로 쓰면 더 좋은지? 그랬더니 아시겠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친환경이고, 또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추세로 가야 되지요. 타 구도 지금 그렇게 거의 바뀌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홍보하시고 교육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질의드릴 건 제가 건강증진과 보조금 사업을 보면서, 이렇게 구비 미확보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양사업(보조)’, ‘의료및구류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구비 미확보 맞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구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이 잘 수립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방접종사업(보조)’,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구비를 하려고 했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 5월에 소아폐렴구균 접종이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약 6억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특별교부금이 1억 1,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예방접종 하는 데는 무리 없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중에서 3억 정도 발생하는 불용액은 보통 이정도 금액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금액정도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2015년도도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않았는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방금 요구했던 자료 넘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결핵예방관리(보조)’인데요, 제가 결산서 책을,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구비 미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보 노력을 기울이셔서 저희가 받은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잘 활용해서 저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의약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저희 자살예방사업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거의 다 사용하고 불용률은 한 9%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것은 위탁하고 있지요, 저희가 순천향병원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정신건강검진센터를 위탁하고 있고, 자살예방사업은 저희 직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보통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고위험도 군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연령대별로 보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어디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노인이 가장,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처음에 고위험도인지 저희가 발견하고 접근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후관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변해지는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다 고위험군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살예방게이트키퍼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를 양성을 해서 가까운 이웃에 항상 독거노인을 많이 만나시는 장기요양보호사분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 청소년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선생님들, 동에 사회복지사분들을 저희들이 자살예방게이트키퍼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의뢰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저희 전담 직원이 있고, 또 거기에 자살예방 사회복지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면담을 실시하고, 이 사람이 정말 정신질환이나 상담이 좀 더 깊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경우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를 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게 게이트키퍼를 양성한 후에 계속 리마인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직접 외부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 1위예요. 그리고 80대가 아마, 점 점 점 점 해마다 높아지더라고요. 고독하면서도 그런 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위원도 같이 얘기를 해서 고위험도 군에서 보면, 뭐냐 하면 상대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마디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발견이 되거나 그분들이 고위험도 군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이트키퍼가 손이 안 닿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사각지대에서 그분들을 구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구가 보면 최고령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중고령도 분포가 있어요. 지도를 전국을 보면. 그래서 저희 구는 사실 조금 위험수위에 있더라고요. 타 구하고 타 도를 분석한 결과 보면 저희도 약간 위험수위에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살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들이 생계유지도 있을 뿐더러,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째가 고독사가, 고독하게 되어서 그렇게 고독사도 있겠지만, 스스로 자살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분포도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연령대로 해서 사례집을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사례집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저희가 스스로 자생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어떻게 접근해 주시라.”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매뉴얼도 같이 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지금 시 사업으로서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살예방 협의회 간담회”도 하고, “연계기관 협력 회의”를 하잖아요? 그 간담회가 지금 1년에 4번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4번 다 하셨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하셨냐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년에 지금 상반기에 1번, 하반기 1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자살예방 협의회 간담회”가 4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계기관 협력 회의” 4회 되는 것으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하고 조금 50%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4년도에 협의체 운영 회를 저희가 좀 원활히 진행을 못했고요, 경찰서랑 소방서 그렇게 연계기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 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그 분들이 바쁘셔서 많이는 못했고, 실무자 간담회는 계속 꾸준히 실시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하여튼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방지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살을? 그러면 숫자상으로도, 우리가 가장 구민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것은 수치입니다. 어제는 10이었는데 올해는 8이더라,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피부에 와 닿고 이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항상 저희가 비치를 하고 체크업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살다보면 사실은 어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위치상 현재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좀더 세심하게 해서 우리 불명예스러운 OECD 중에서 노인자살률이 1위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없애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스트업 같은 것도 체크를 하시고, 본위원이 욕심이 나는 것은 특히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최대한 다 사용을 하셔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데에 저희가 역할을 해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보조)’ 중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의원생활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 40년 동안 흡연자였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저 위원장 석에서 금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다가 ‘아, 이제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6개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비타민 선물도 받고 그랬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자원봉사활동비로 책정되어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한남동에 ‘금연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흡연자들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금연구역이 2015년도부터는 전 음식점이 다 금연구역입니다. PC방, 이런 등등 해당되는 그런 곳에 다니면서 금연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저기 옥수동 쪽으로 지나가는 거기 한남동,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대사관거리.

윤성국위원

그 거리는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특별히 “금연”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것을 표시 나는 걸 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마도 금년에는 거의 확대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다니느라고 홍보거리에는 많이 투입이 못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표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고는 있습니다. 제시를 합니다. 만약에 흡연자가 있으면 증을 제시하면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도를 합니다.

윤성국위원

흡연자가 있을 경우에?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윤성국위원

본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금연실적은 어떻게 돼요, 보통?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2014년도의 실적은 1,711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6월만 말 현재 1,2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담뱃값이 좀 올라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국위원

담뱃값 오른 것도 일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흡연자의 의지더라고요. 의지가 저는, 체험자로서, 아직까지 6개월 15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조금 건방지다는 생각이 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보건소 차량관리에서 지금 불용액이 68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유 좀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차량은 주로 차량관리에서 나와 있는데요, 유류비가 2013년도까지는 구 자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들어와서 조달계약으로 체결되면서 단가가 많이 인하되어서 그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이전에 단가계약을 했다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과한 유류비를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단가계약은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단가로 계약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집행잔액의 포지션이 지금 차량유류비에 1,900만원을 예산편성 했던 것에서 이만큼 남은 건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했던 게, ‘차량관리’에서 “150만원 정도가 자체적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셨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어떤 것? 다시 한 번만,
정호

장정호위원

‘보건소 차량관리’에 총 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중에 “15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 그러니까 부서 예산절감이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절감 의무비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무비율이 아니라 여기 일반회계 예산에 보건위생과에서 계약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했던 것, 예산절감 했던 것, 그 다음에 집행 보유액, 낙찰차액, 이렇게 쭉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2013년도까지는 유류비를 계약단가로 해서 비용이 좀 과하게 지출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조달단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예산절감이 “680만원 중에서 15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우리한테 기재를 해 줬다니까요? 681쪽을 한번 보시면 “15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이게 아마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의무절감비율이 5% 범위 내에서 의무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의례적인 얘기이고, 과장님, 여기 ‘보건소 차량관리’에서 총 2,980만원,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있다니까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운영비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5%면 얼마나 됩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0만원 정도?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러면 강제적 예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특별하게 어디 차량 운행을 제한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차량유류비가 1,9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얼마나 절감을 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여기에서 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주유금액에 총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00만원 정도?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다 유류비하고, 아까 강제적 5% 절감하라고 지시 내린 것 그 금액이라는 얘기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 금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조달단가로 해서 하셨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현재도 조달가격으로 주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보조금, 다른 위원님들이 보조금을 의무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우리 구비 확보를 못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보조금이 있는 사업에 우리 매칭예산을 편성하고 그 보조금 때문에 예산편성 해 갖고 집행잔액이 남다 보면 다른 예산에다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보건위생과라든지, 건강증진과, 의약과 20% 이상 불용내용에 보면 대부분 보조사업에 불용처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보조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67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주로 무엇 때문에 그러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정호

장정호위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보조사업.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약제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 약제비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에서 1,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 사업들에 대해서 2014년 2월 달에 “만성질환자 즉, 고혈압이나 당뇨, 이렇게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을 단기처방에서 장기처방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 이후에 장기처방으로 바뀌면서 집행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보조금 360만원을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구비를 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건강에 관련된, 또 위생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금관련은 누가 하시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약 10억 정도 있고, 그 기금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활용은 요식업 대상자한테 기금융자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음식문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에 단기융자 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에는 그렇게 사업비를 활용 못했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융자 신청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융자대상에 제외되어서 아마 융자를 실시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각 동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가끔 ‘이런 게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하는 것처럼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동장들이나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해숙지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많이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기금 활용을 해야 될 건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신청은 10건 정도 되었는데요, 심사에서 제외되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그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세음식점일 거예요.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이 너무 엄격하고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유연성 있는, 탄력성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 마련해 놓고 왜 그것을 활용을 안 하냐는 얘기지요. 활용할 대상자가, 수요자가 없다면 그 수요자를 찾아내는 것도 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또 우리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금 활용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냥 하는 김에 하나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 칭찬을 하셨는데, 또 저만 안 하고 가면 약간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보건지도과 내에, 아까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위생과에도 했습니다만, 보조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게 좀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요 내용은 그냥 총괄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조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대부분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고 나서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구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안타깝지요. 그렇지만 그 사업이 지금 이런 보조사업에 우리가 집행잔액을 남게 하는, 강제적으로 받다 보니까 남게 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양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집행잔액이 남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에서 내려준, 나라에서 내려준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도 분명히 매칭예산 비율만큼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만큼 우리 다른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또 잡고 활용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르스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다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따로 하나하나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되는 사유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으셔서, 잠시 딴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좀 더, 다행히 우리 용산에는 큰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렇게 유지관리가 잘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건 업무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박길준 의장님이 참관하고 계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쪽에 보시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그 사업은 추경에 70만원을 하셨더라고요? 추경까지? 추경까지 편성하시고도 불용액이 188만원이 남았습니다. 불필요한 추경이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서울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추경은 확정내시가 서울시에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와서 시비가 좀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그렇게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일반운영비를 감액하고 의료및구료비를 증액시킨 거였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 저희가 치료아동들 치료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용산구 치과의사회 의사선생님들께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재능기부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재능기부를 해 주셔서 다행히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작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불용이 남았는데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오히려 780만원으로 증액돼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추경해서까지, 또 불용액도 180만원이나 남았는데 2015년에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하셨기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대상 아동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6개 지역 아동센터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관내의 ‘영락보린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그런 생활시설에 좀 많이 해서 치료지원 아동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증액하신 게 오히려 잘 편성하신 거라고 보세요? 연말에 잔액집행이 많이 안 남을 것 같은가요? 잘 집행될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치료아동들,

박희영위원

늘었다면서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치료아동들이 늘어나 갖고 치과의사협회에서 많이 재능기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무난히 치료아동들 다 치료하고 예산집행이 다 되리라 예상하고 있고,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시비를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또 하나는 페이지 338쪽에 있습니다, 결산서. ‘암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추경에 5,100여 만원, 거의 5,200만원을 추경하셨어요. 그런데 추경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잔액은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 제가 2개만, 또 하나는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1,770만원을 추경하셨는데 집행잔액은 1,300만원 정도 남고, 그러니까 대부분 몇 개의 사업들이 추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은 이제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2014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구비를 좀 확보를 못해서.

박희영위원

그때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5대 5인가요, 이것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 50, 25, 25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국·시비로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국·시비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매칭비율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희영위원

또 잔액이 남았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 매칭을 다 맞추지 못해서,

박희영위원

또 못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게 반납액의 대부분이 국비, 시비가 내려온 걸 구비를 맞추지 못해서 반납하는 국·시비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12월 말에 간주처리 했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 ‘암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암관리 사업은 저희가 매칭을 못 맞춰서 맞춰놨는데 그 다음에 추경이 다 끝난 8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까지 다 반납하는,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시비까지 다,

박희영위원

그런 것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추경까지 해서 잡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구비를?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때 정말 서울시 전체가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25개 구가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랬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추경을 다 잡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추경액보다도, 오히려 집행액이 더 많이 남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부분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보조사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 또 이왕 저희 주민을 위해서, 특히 요새는 웰빙 시대라 그래서 건강이 제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비를 맞추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세 과를 잘 정말, 거의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보건소는.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잘 챙겨주셔서 저희 용산구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청정지역이 됐던 것처럼 저희 용산구민들이 100세 시대를 제일 잘 누리는 주민이 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