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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216회 제5본회의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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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 복지조사과 2개 과로 개편되면서 복지조사·관리 업무가 복지조사과로, 고용정책과는 폐지되면서 취업정보,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업무는 일자리경제과로, 자활 업무는 복지조사과로 각각 이관되었으며, 또한 문화체육과 업무 중 도서관, 독서문화진흥 업무는 인재양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은 업무 이관된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1,408억 5,440만 8,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 16억 605만원을 합하여 총 1,424억 6,04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 1,312억 2,036만 9,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2억 9,532만 5,000원을 집행하고, 5억 9,890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6.4%인 90억 3,513만 7,000원과 특별회계 예산의 81.6%인 13억 1,07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 결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36억 2,846만 2,000원으로, 이 중 32억 8,7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총예산의 9.4%인 3억 4,140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3,935만 4,000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1억 1,135만 4,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2,443만 8,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186만 4,000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6,75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산가족휴양소 운영비 2억 4,969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2,048만 6,000원, 저소득주민 긴급의료 지원비 1억 7,898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56만 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14억 2,009만 4,000원, 사례관리사업비 1억 2,982만 4,000원, 보훈단체 지원 1억 2,152만 7,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3억 67만 7,000원, 부서운영경비로 2억 1,6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548억 8,51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5억 1,600만원, 예비비 2,131만 5,000원을 합한 550억 5,80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335만 2,000원과 의료급여기금 3억 269만 8,000원 등을 합하여 566억 6,410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 515억 1,8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3억 7,883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5.7%인 31억 6,026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억 9,53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총예산의 81.6%인 13억 1,07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20억 384만 5,000원, 노인생활안정지원 등 9억 1,563만 5,000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등 2억 3,48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66억 2,866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 2억 8,189만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4억 4,044만 3,000원,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연금 26억 8,579만 3,000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조성사업 29억 3,893만원, 노인복지 시책사업 16억 7,749만 4,000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4억 4,260만 2,000원, 기초노령연금 225억 189만 4,000원, 경로당 지원 6억 3,12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로 2억 4,203만 3,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지원 등으로 5,329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서계 노인여가복합센터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7,8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532억 8,71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5억 1,325만원을 합한 총 558억 36만 7,000원이며, 이 중 512억 7,00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8,206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7.8%인 43억 482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정책 사업비 1,962만 7,000원, 보육지원 사업비 31억 6,110만원, 아동·청소년 사업비 3억 2,847만 9,000원, 저출산 대책 사업비 8억 2,893만 7,000원,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 활성화 1억 246만 2,000원,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330억 4,093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19억 52만 4,000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및 급식비 지원사업 등 20억 4,523만 5,000원, 저출산극복 및 양육지원 사업 109억 142만 1,000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20억 3,834만 9,000원, 부서운영경비 1억 327만 8,000원, 보조금 반환비 11억 3,7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비 1억 8,2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고용정책과입니다. 고용정책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41억 2,390만 5,000원이며, 이 중 38억 6,65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총예산의 6.2%인 2억 5,73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1억 1,624만 5,000원, 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8,222만 5,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등 고용촉진사업 4,93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활근로 1억 6,778만 3,000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3억 4,545만 3,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7억 6,167만 1,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7,879만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 1억 289만 8,000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2억 3,590만 7,000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등 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 1억 215만 5,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비 및 사업개발비 3억 943만 9,000원, 공공일자리 사업 10억 1,325만 5,000원, 청년인턴·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5,8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40억 8,625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8억 5,525만 1,000원을 합한 총 49억 4,150만 4,000원이며, 이 중 46억 7,408만 1,000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4.6%인 2억 2,942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활성화 지원 1억 783만 4,000원, 향토문화행사 지원 5,116만 1,000원, 관광기반 확충 372만 9,000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 4,18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육성 4억 4,624만 8,000원, 구립합창단 운영 9,703만 6,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2억 7,468만 5,000원, 구립도서관 및 독서진흥 9,537만 9,000원, 문화재 관리 5억 3,124만 7,000원, 관광활성화 6,752만 2,000원, 이태원 지구촌 축제 2억 2,654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행사 4억 8,019만 8,000원, 스포츠바우처사업 2,812만 8,000원, 부서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9,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은 173억 2,11만 9,000원이며, 이 중 166억 36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총예산의 4%인 6억 9,84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청소차량, 화장실 등 시설물관리 3,975만 1,000원, 일반폐기물처리비 2억 8,626만 7,000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1억 980만 7,000원, 환경미화원 보수 등 1억 5,719만 2,000원, 쓰레기봉투 제작 3,29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장비 및 시설물 관리 5억 1,781만원, 일반폐기물처리비 43억 2,894만 5,000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관련 27억 4,177억 2,000원, 환경미화원 보수 등 62억 6,756만 9,000원, 쓰레기봉투 제작 6억 3,606만원, 분뇨․오니처리 부담금 8억 4,918만원, 자원재활용촉진 2억 8,153만 2,000원, 부서기본경비 3억 1,03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08억 5,440만 8,2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12억 2,036만 9,34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90억 3,513만 7,860원이며, 5억 9,890만 1,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예산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영유아 무상보육이 2012년부터 확대 실시됨에 따라 가정복지과 예산이 급증하였고, 기초연금 확대로 201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8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는 2개과의 주요사업이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따른 급여비와 보편적 복지사업에 따른 기초연금 및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예산은 급증한 반면, 타 부서의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등을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011년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전용은 총 8건으로 전년대비 전용건수가 소폭 증가하였고, 전용액도 전년대비 127.7% 증가한 1억 5,941만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5건에 4,926만 2,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2,1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추이와 전용 및 변경 세부현황은 에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로의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6건에 5억 9,890만 1,050원입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는 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전체금액에 대한 불용률은 6.41%로, 용산구 전체 불용률 6.7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에서와 같이 불용률 20% 이상 발생 사업은 총 27건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20% 이상 발생하고 있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과 예산 추계에 의해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신규 사업에서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불용사유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부서에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요청 한 것은 아닌지 예산편성 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불용은 당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개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환경변화로 예산집행이 제한되어 발생되거나, 사업주체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도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불용액 모두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둔화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액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필요시 감추경 하여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172억 8,240만 57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151억 7,067만 6,38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7.8%입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에 비해 사업수와 예산은 크게 상승했으나 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으며, 부서별로는 가정복지과가 여성정책 실무부서인 만큼 가장 많은 사업수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3억 269만 8,000원에 실제수납액은 2억 9,605만 8,590원으로, 수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97.8% 이며, 미수납액 7,531만 4,5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의료보호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미 수납액으로 회수 불가능한 불량채권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억 269만 8,000원 중 2억 4,203만 3,4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6,066만 4,5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현황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13억 335만 2,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2억 9,760만 9,737원으로, 수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99.6%이며, 미 수납액 중 1억 2,343만 5,900원을 결손처분하고, 35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당해연도 총 이월액은 1억 2,748만 5,900원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335만 2,000원 중 5,329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5.9%인 12억 5,00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95.9%에 이르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부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6개 기금을 운영 중이며, 2014년도 조성액은 2억 7,631만 3,985원, 사용액은 1억 3,537만 3,070원으로, 2014년도 말 기준 총액은 전년도보다 4.6% 증가한 32억 2,735만 1,716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과 같습니다. 2014년도 집행가능액 대비 지출액은 4%에 불과하며,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기금도 있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 중 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일반회계 운용을 통해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한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은 당초 지출계획을 수정하여 운용한바 있으며, 변동률이 주요 지출항목의 50% 이내에 있다고 하여도 지출계획의 증감액 발생비율이 47%인 점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 주체인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변경하기에는 과다한 규모로 사료됩니다. 2014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 권고사항은 총 5건이며, 주요 내용은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집행잔액의 불용률이 20%인 사업의 세부집행내역, 불용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지출 내역 포함해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본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금 조성 포함한 겁니다.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책 151쪽을 보겠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업예산 중 포상금 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는데요,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2013년 11월 16일부터 2014년 2월 15일까지 따뜻한겨울보내기 성금을 3개월 동안 집중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에 참여한 각 부서 및 각 주민센터의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따뜻한겨울보내기 모금운동이 끝난 4월 정도에 34개 부서 16개 동에, 최우수 1개 부서, 그 다음에 우수부서, 장려부서, 기타부서,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부서별 모금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부서별 모금실적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모금 시에 강제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따뜻한겨울보내기 성금은 매년 계속 이어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모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지요?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모금액 중에 20.7% 정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저희 지정기탁이나, 아니면 기타 저소득주민, 또 차상위계층 이런 긴급생계자원, 생계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같은 쪽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예산대비 38%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많은 어려우신 분들의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소득부분에서 의료비는 최저생계비의 150%, 또 생계비는 120% 이하만 긴급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 때문에 많이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만성질환 신청자 같은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타법률 우선지원의 원칙’에 의해서 암환자라든지, 희귀성 난치성 질환의 경우는 보건소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훨씬 집행률이 적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소득 지원이 185% 상향되었기 때문이 거의 전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154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 중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94%나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1,95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은 1,838만 3,600원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가 2014년 6월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3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비로 또는 국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던 것이 서울특별시에서 3억원이 교부되면서 시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그만큼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더라도 계속 이것은 진행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작년도에 3억이 내려온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었고요, 금년에는 1억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데, 민간위탁은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위탁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위탁관리는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라는 법인에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하거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난해 4월에 위탁업체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심사위원회 선정을 거쳐서 위탁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직영관리 하는 것하고 위탁관리를 했을 때, 지금 저희가 2014년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지만 2015년 중반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특별히 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타산지적으로 삼을 만한 작년도 운영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본위원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지금 보면 여기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사실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개선사항도 있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말씀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지?

김경실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금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결산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을 때 그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셨다고 하셔서 본위원이 조금 당황스러워서 문제점이 있는 걸 가지고 본위원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운영 법인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에 당시 가정복지과 소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같은 위탁체에서, 법인에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고, 지금 현재는 저희 구하고 법정다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이 4월에 이루어지고 6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지만, 그렇게 나중에라도 부실한 위탁체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탁체 운영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위탁체를 교체하는 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 사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7월 1일 날 오셔서 사실은 조금 업무 다 숙지하신 기간이 너무 좀 짧아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과장님이 다 집행하시고 그것 관여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겉으로 표현이 되거나 이렇게 부각이 된 것은 조금 더 숙지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고, 얼마나 지금 불용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금년 기준 말씀하신가요?

김경실위원

네,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014년 결산이요? 네, 자원봉사 활동지원의 경우는 약 62.8%가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창업센터 운영은 62.1%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아까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위탁 운영이 되면서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3억이 교부가 되면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한 게 아니고 교부금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시 교부금을 위탁운영비로 교부하고 우리 구비가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많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위탁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이런 것은 특히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송된 업체를 가지고 또 저희가 위탁업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경악스럽고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이행을 할 때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은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되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을 잘하셔서, 또 소송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낭비입니다. 그런 게 없도록 잘 하시고요. 청소년공부방이라면 사실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공부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위탁업체 관리에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공부방은 지금은 ‘베누스토’가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함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교대)

김정준위원장대리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모 의원께서 “아주 유능한 분이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업무숙지가 되시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고 만약에 답변이 충분치 않으시면 나중에 서면이나 또 담당팀장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간단한 것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하나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저도 이 위원회 위원입니다. 사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위원회입니다.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10번 회의 개최하면 9번이 서면입니다. 사실 제가 하면서도 너무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꼼꼼히 본다는 것은 솔직히 고백하건대 어렵습니다. 제가 그 협의체 위원으로서 어떤 때는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면질의는 지양하시는 게, 본위원이 참여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10번 개최 중에 9번을, 그리고 보통 선정한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중요한 거지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건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서면으로 하면서 운영의 내실화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본위원도 사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년부터는 되도록이면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너무 자료가 한꺼번에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막 몰아서 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앞서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불용률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가 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나 어떤 상세 사유에 대해서 다 설명이 다릅니다. 일단 제가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상담 얘기도 하셨고, 그렇지요? 또 엄격하게 어쩌고 이런 설명을 다 하셨어요.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주신 자료입니다, 부서에서.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014년 8월 13일 3차 변경내시가 있어서 12월 26일 최종예산액에 맞추어 간주처리를 요청했다. 국·시비는 많이 주어도 예산 소진이 안 돼서 구비 추경도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로부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50대 25, 25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매칭비율이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국고나 시비가 보조금이 많이 증액되었어도 구비 추가가 지금 미확보된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법정비율대로 저희가 확보를 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그렇게,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국비와 시비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해도 반납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추경확보가 필요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추경 확보가 필요한데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그 예산만으로도 긴급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물론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은 맞지 않지만 긴급지원 사업이 구비 추경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연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구비 추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아까 잔액사유에 말씀하실 때 “상담할 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자료는 다른 자료, 똑같은 내용의 자료입니다. 아까 김정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접수할 때 대상여부를 파악하거나 이럴 때 이미 신청할 때부터 좀 허술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125%, 150%이기 때문에 긴급지원 신청 대상자가 월별로 꼭 이렇게 평균적으로 추세가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같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연간 긴급지원이 가능하겠냐, 이것을 예측해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매달 비슷할 거라는 예측은 무슨 사전 통계자료나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지는 않지만, 2013년도하고 기준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박희영위원

네, 저는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회기본보장제도도 자꾸 바뀌고 있고, 또 조건도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2012년에 했고 2013년, 그것은 바로 답습적인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첫 번째 사유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다 불용사유 내용이 달라서 제가 한꺼번에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짧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결산서 149쪽에 보면 세부사업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 추경을 했더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추경 얼마 하셨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 시비가 125만 3,000원, 구비가 125만 3,000원 이렇게 50대 50으로 해서,

박희영위원

네, 추경을 2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추경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운영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운영비는 매년 비슷합니다. 거의 운영비라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게 운영비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물론 운영비 절감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작년에 푸드마켓의 직원 1명이 중도에 그만둬서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어요.

박희영위원

언제 그만두셨는데요, 이분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 7월에 퇴사를 하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그만두신 겁니까, 추경 뒤에 그만두신 겁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추경 전에 그만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잔액에 대한 사유가 지금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논리가 좀,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꼭 과장님의 업무의 결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예측 가능하고, 추경은 정말, 제가 이번에 추경은 꼼꼼히 봤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져야 합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업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7월에 그만 둔 직원 1명의 집행잔액을 나중에 추경에 다시 더 잡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복지정책과 맡으셨으니까 면밀한 추계를 잡으시고 추경이든 당초예산 편성에 하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 질의하셨는데, 제가 다른 시각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다고 그랬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용산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취지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보셨는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작년 6월부터, 자원봉사가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우리 구민들의 관심거리이고, 또 특히나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데에, 꼭 필요한 데에 자원봉사를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자원봉사센터,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발굴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 수요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충족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연계를,

이상순위원

네, 연계하는 그런 데인데, 물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지요. 또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건데, 저희가 그동안 직영을 했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직영을 할 때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굵직 굵직한 게 몇 개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배나사’, ‘배나사’라고 아시지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가 원효로 임차를 해 가지고 하나 하고, 또 보광동에 하나 하고 있는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공부방 말씀이시지요?

이상순위원

네. 맞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방문을 해 보고 운영하는 걸 보면서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가 임차료로 연간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기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꽤 많아요. 둘 합치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계산했었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이 위탁을 준 위탁업체가 용산구에 있는 게 아니고 서초구에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법인 소재지 말씀이십니까?

이상순위원

네. 법인 소재지가 거기에 있고,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전 국민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받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과연 그 업체가 우리 용산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얼마나 가까이 밀접해 있어서 그분들의 정서라든가 필요성을 알고 있을까?’,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 4월에 위탁체 모집을 했었는데 1차 모집에 1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재모집을 해서 2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 소재지가 물론 용산이었으면 너무나 좋았겠습니다만, 신청한 법인 중에 용산에 소재를 둔, 주사무소를 둔,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그것은 그렇다 그렇고요, 저는 이게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7년도까지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이 업체가 노출은 됐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안 하면, 그냥 1년에 한 번 정산서나 받고 그들이 해 갖고 온 그걸로 다 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은 저희 교회 쪽에서 위탁을 많이 해서 또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복지관이나 그런 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왜냐 하면 그분들은 우리 주민들을 잘 아니까, 어떤 게 필요한 걸 아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단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인센티브조로 3억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넉넉하게 썼어요,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했겠지요? 그러나 올해 1억이라고 그러셨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1억, 내년에는 없어요, 예산이. 그러면 결국은 맨 처음에 인센티브 받은 3억으로 폭넓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3억 중에 일부는 시설비, 초기비용,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성이 있는 위탁업체에 줬을 때 하고, 그 차이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셨듯이 ‘배나사’ 그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가 세가 안 나가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운영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가 1억 정도 1년에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1일이라든가 한 달, 1년을 계산했을 때,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인데 그렇게 많은 애들이 거기에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와서 하지는 않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하고, 그 내부적인 문제, 위탁을 주고 그냥 돈만 주면 끝이다, 이건 아닙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는 계속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조금만 더 할게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 지역에 개별단위로 보면, 동 단위로 봤을 때도 단체도 되게 많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분은 자원봉사 인증을 해 줘요, 시간을.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학생들 빼놓고는 인증시간이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이 사람들이 하면서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봉사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기존에 하던 봉사자들하고의 흡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광동교육장하고 원효로교육장은 작년에 7월하고 9월에 각각 폐쇄됐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아, 폐쇄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폐쇄하고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교육장을 활용해서 방과후 공부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이,

이상순위원

폐쇄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잘 됐네요, 차라리.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억 가까이 원효로하고 보광동에다 들였던 그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네 공간을 이용한다 그러면 훨씬 질 좋은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야지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지금은 복지정책과로 바뀌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대표 결산위원들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을 보면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언급했던 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결산에는 지금 현재 복지관에 대해서 결산 자체가 10억 하고 보조, 해갖고 24억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1억하고, 14억, 약 한 15억 정도 운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렇게 쭉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내역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우리가 효창복지관에서 1년에 세입을 22억을 쓰고, 세출 22억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도 24억의 세입과 24억의 세출을 편성해서 써요. 그러면 이 세입의 내용 안에 우리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예산 14억 정도가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경상보조만 우리가 결산을 현재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이 체제를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에 면밀하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한테 제가 다 지금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답변을 다 하라고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종합복지관 운영을,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복지관에다 지원해준 것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각 파트별로 나눠서 다시 한 번 만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담당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금액이 14억이라는 금액을 이 안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 그러니까 총,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결산서 상에는 기재를 할 수 없지요. 기재는 할 수 없지만 보조 자료라도,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보조 자료라도 해서 우리 예결위에?
정호

장정호위원

OK.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총 복지관에서 약 40억 이상을 집행을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주는 것은 특히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라 보조예산 주는 것만 결산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던 복지관에서 얻는 수입과,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얻는 세입 중에서도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산출했던 근거가 있을 겁니다. 두 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등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파악하셔 가지고 맥시멈으로 맞춰주시든, 미니멈으로 맞춰주시든 평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두 복지관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은 금액이 한 2,000여 만원 정도, 1년에 2,000여 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평준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2015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맞춰갖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복지정책과지만 여기에서 얻는 불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또 불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라든지 질의하는 의도가 제가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로, 아까 저소득주민긴급지원에 대한 보조가 있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50:25:25,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을 받아서 예산을 당초에는 1억 9,000만원인가 2억인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언제 국비, 시비가 보조가 되었습니까? 그 시기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원래 201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국비, 시비가 8월 달에 3차변경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8월에 했으면 그 국비, 시비에 맞게 저희도 구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비 잡은, 그 매칭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구비를 잡아서 다른 예산에 쓰여야 될 구비를 긴급 지원사업에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안 한 것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이 염려가 되어서 혹시 매칭 예산에 우리 구비 비율을 확보를 못해서 이런 사업에 혹시 불용액이 남지 않았나, 하는 염려 속에서, 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시니까 아마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가 2억을 편성했었어요.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그래서 지금 8월에 국비하고 시비가 약 1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지금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을 이렇게 보면 국비가 지금 6,900만원의 불용이 있고, 시비가 3,400만원의 불용이고, 구비가 720만원의 불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염려가 되신 부분도 충분히 알지만, 과장님 말씀 중에도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비 비율의 4,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집행을 못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편성 못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 여론이, 아까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의 문제점도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들이 미리 사전에 질의가 들어왔을 때 좀 배경 설명이 먼저 앞서 해주셨으면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용상으로 국비, 시비, 구비의 집행잔액들이 남은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인 여론, 이슈가 있었던 그 시기를 적절하게 답변에 응용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예산하고 다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고. 그렇지만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그런 위탁업체하고 우리가 계속, 정말 몇 만명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위탁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한번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수시로 방문하고 또 위탁사항, 운영사항을 파악을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집행 행정부에 위탁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과 확인하셔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드릴까요? 아까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푸드마켓에서 우리가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추경을 했는데 불용된 예산이 있어요. 그걸 지금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추경을 언제 했고, 또 직원이 언제 그만두었나, 이 문제였는데요.

김성열위원장

그 부분이 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방금 봤는데 목이 다른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운영비의 일종인데, 그 직원이 7월에 그만두었고 추경을 편성했지만 시비가 내려온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추경을 7월에 편성한다고 해서 추경작업을 7월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예측이 불가능했고, 또 그 직원이 그만 둔 이후 한 달 정도 곧바로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대답 받고 싶은 부분은 예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불용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많이 한 게 아니라 250만원 불용 했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300만원 불용한 것은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불용했는데 추경을 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 목이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위원장님, 그 내용은 이따가 위원장 석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질의하세요. 회의진행을 해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용산 가족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휴양소가 예산이 전년도에 보면 한 2억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실적 인원은 좀 어때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대비 약간 소폭 줄었습니다. 1, 2, 3월에 좀 늘어나다가 특히 6월부터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가 갑자기 줄어서 작년 동기대비, 그러니까 작년 6개월 대비는 약간 소폭 줄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 어디나, 관광지는 전체적으로 다 그랬을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휴양소 대비는 그렇게 특별히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요즘은 좀 늘겠네요?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고 그러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이제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일전에도 우리 구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7월 10일부터,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매각이 결정된 이후에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매각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라든지 중견기업체, 또는 대학, 또는 병원, 또 대형교회, 이런 데를 상대로 매각안내문을 보내서 “양주휴양소가 근접하고, 또 휴양소 또는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로 사업하기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입찰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우리 구에서도 살 때부터 말이 많았고, 말썽도 많았던 휴양소입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우리 예산이 많이 상반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요, 계획대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상단 부분에 ‘주민복지 기획업무’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한 59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 기획업무는 중기복지계획을 연구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 용산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인데요, 그 연구용역비가 2,9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당초에 한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용역비를 좀 절감을 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황금선위원

어떤 식으로 절감을 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연구용역도 공개모집을 합니다, 학술연구단체로부터.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우리 중기계획을 어느 업체가 잘하고, 또 가능하면 저가에 할 수 있는지?’ 심사를 해서, 잘 하면서도 저가로 연구용역을 맞출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사회복지박람회 행사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우리가 2014년도에 사회복지박람회 행사를 실시했는데, 사회복지박람회 종료 후에 그 박람회에 대한 성과분석 한번 해보셨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2013년, 2014년 사회복지박람회 개최하고 피드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사회복지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구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참여와 나눔의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사실 굉장히 저예산이거든요. 저예산인데, 본위원이 참석해 봤을 때 사회복지기관에다 책임을 너무 많이 전가합니다. 저예산을 주면서. 그래서 하시기 전에, 참, 올해는 그러면 언제? 9월에 똑 같이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대관이라든지 이런 형편에 따라서 9월 7일 당일에는 개최하기가 좀 어려워서 10월 7일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개최하시기 전에 기관장님들과 미팅을 통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 기관장님 말씀이시지요?

황금선위원

네. 작년에 행사를 치렀을 때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분석을 하셔서 올해 사회복지박람회가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미팅을 주선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153페이지 하단부터 15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보훈단체 지원’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부분이 공공요금,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사무실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일부분 다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당초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월남참전자회 용산구지회’가 구성이 되어서 보훈회관으로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훈회관 4별관에 입주예정이었는데 월남참전자회 사정으로 금년 지금 현재까지도 입주가 안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고요, 그게 주된 원인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실지 안 오실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다음 주 말에 고엽제 전우회, 그 사무실이 좀 넉넉한데 그 사무실 한 켠에 월남참전자회가 다음 주 말 토요일에 이사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 모두가 보훈단체 회관에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이미 문제점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던 곳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은 나중이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준 것은 그 전에 2014년 6월의 일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6월.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모집 시 모집이 되지 않아서 2차 공고를 했고, 2차 공고 때 두 곳이 들어온 것 아시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디랑 어디입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4월 1차 모집에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이라고,

고진숙위원

네, ‘굿피플’과 ‘베누스토’가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당시 ‘굿피플’의 경력과 ‘베누스토’의 경력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잘 모르시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베누스토’는 청소년공부방 운영한 것을 경력으로 내세워서 응모를 했고, ‘굿피플’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남대문 쪽방에 노숙인의료봉사도 진행 중이었던 아주 우리한테 필요하고 적절했던, 자원봉사센터를 맡기에 우리 구에 도움이 될 만한 곳이었다고 본위원은 결산검사 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누스토’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누스토’는 청소년공부방을 경력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굿피플’은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결국 청소년공부방이 위약상황이 발생해서 해지를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검사할 때에는 소송 중이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결과?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소송을 했었는데 사실 패소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가 패소했어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를 일단 주면 거기에서 적정하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썼다고 해서 우리 원하는 대로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그쪽에서 전용을 해서, 일반 100원을 줬으면 100원을 갖다 전용을, 그 내에서 자기네들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법원에 고문변호사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결과를, 진행을 봐야 됩니다. 일단 판결문은 저희가 패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패소된 판결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하시든가 하면 진행 사항도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이런 것을 왜 마지막에 지적을 하냐 하면, 이렇게 우리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 하는 곳이 먼저 위탁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앞으로 3년까지, 작년에 했으니까 앞으로 2년 더 남았지요? 그동안을 계속 이 분들에게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은 우리구의 행정업무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할 때 집행부나 의원님이나 서로 협조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이렇게 의혹이 많아서, 지금 벌써 본위원까지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선으로 볼 때 우리구의 행정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을 계속 내가 써줘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그러한 것에 걸맞지도 않은 경력, ‘굿피플’ 같은 경우는 남대문에 쪽방의 노숙인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고 있던 곳입니다. 단지, 그쪽이 종교집단이라는 이유로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그곳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 곳도 성공회라든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은 이유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소송 패소이유와, 앞으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 본위원이 소송결과가 나왔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님께 자문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유를 들어서 해지할 수 있는지?’도 자문하셔서 자문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가급적이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적을 안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복지정책과 이끌어 가시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있던 과장님들이 행정을 했지만 현재 담당이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용산 가족휴양소에서, 물론 지금은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설비·부대비로 해가지고 65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 변경을 했습니다, 650만원을.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시설비·부대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아마 옥상 방수공사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방수공사를 안 하고 시설비로 지금 다시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옥상방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을 잘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옥상방수는 ‘시설비’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좀 더 세심하게 옥상방수가 ‘시설비냐? 시설비및부대비냐?’를 판단을 해서 ‘시설비’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 부서에서 변경승인 일자가 7월 24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2013년도 말에 편성을 해줬고. 그러면 그때까지, 7월 달까지 방수공사는 이미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까지 예산변경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을 안 가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방수공사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특히 우기 전에,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 우기 전에 방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우를 범한 거지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고, 예산집행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복지관에 본위원이 질의하다 빠뜨린 게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억 9,000만원, 3억 7,000만원, 두 군데가 약 7억 얼마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더라도 3억 9,000만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 예산은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연도 익년으로 이월이 되는데, 복지관에서 여러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만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하게 복지관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민들한테, 그런 반대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넘어가고,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게 우리 복지관의 당초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을 넘길 것이 아니라 복지관의 순기능인 복지사업에 더 전념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OK. 그게 맞습니다. 지금 복지관 한 군데에서 4억씩 순세계잉여금을 넘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다수 사업의 사업목적을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자원봉사 활성화, 체계적·효율적 관리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의 사업목적에 맞게끔 힘써주시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보면 직원들 상당히 박봉입니다. 박봉이고, 그런 데에 비해 또 업무는 과중돼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좀 살펴주시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오셔가지고 첫 발령받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복지정책과요? 지금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취약계층 복지증진”하고, 그 다음에 “보훈사업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 책임 하에 하여간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약하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 164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청파노인복지센터 시설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원으로 시설개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개선 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파노인복지센터 시설개선 예산은 2013년 12월 달에 특별교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고이월 시켰고요. 용도는 청파노인복지센터 안에 서계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방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고 그곳에다 복지센터 강당을 리모델링한 공사였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러면 노인정 옮긴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서계경로당은 복지센터 옆에 새로 구입해서 다시 보수해 갖고 들어갔습니다.

김정준위원

자리이전만 한 거네요, 그러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자리이전한 자리에 강당을 리모델링한 거지요. 그리고 불용액은 지출품의하고 낙찰차액이 생겼고요, 1,060만원 정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준공 시에 4대 보험료 정산하는 과정에서 273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보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역량강화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비가 예산대비 한 86%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 본 사업은 장애아동청소년이 일반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이 발달재활서비스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영유아 발달 서비스하고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장애부모 또한 이 사업하고 우리 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차이를 못 느끼니까 신청이 아주 저조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약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 국비와 시비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조정이 좀 잘 안 되고,

김정준위원

네, 개선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을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7,728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책사업’ 장수수당 지급예산,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728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전용한 사유는 뭔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네, 이것은 「기초연금법」 제정 및 조례 개정 지연으로 인해서 기 편성된 예산이 3분기 장수수당이 저희가 부족해서 이것을 전용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장수수당을 기초연금이 5월 달부터 시작된다 그래 갖고 저희가 그때까지만 대비해서 2/4분기 것만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조례도 아직 개정도 덜 되고 해서 연말에 조례 개정이 끝난 후에 금년 1월 1일부터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으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2/4분기밖에 못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많이 전용하고 또 좀 당겨서 작년 12월까지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360쪽 좀 보겠습니다. 360쪽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중 ‘배상금등’ 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배상금등을 예비비로 2건을 집행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옛날에 199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그때 건설부에서 각 지자체에다 전세자금 그것을 많이 내주라고 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국민은행에서 그것을 맡아서 융자를 해 줬는데 그때 하면서, 그때는 지자체하고 국민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자금을 빌려줬는데, 그분들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그게 나갔기 때문에 거의 다 그냥 체납되고 그것을 못 냈거든요. 못 내다보니까 나중에 국민은행에서 저희 서울시내 전체 지자체에다 얼마만큼 지자체도 책임이 있으니까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어와서 저희가 대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지자체가 패소를 하고요, “지자체에서 70%를 물고, 나머지 30%는 은행에서 책임져라.” 해서, 저희가 패소할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소송까지 갔군요, 이게. 알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금” 발생한 배상금 있지요? 최근 3년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 377쪽이요. 377쪽 하단부 쪽에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69%, 좀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예산편성은 1,80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은 1,253만 4,690원이에요. 이것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의료급여 사례를 관리하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당초에는 2014년도 5월까지 휴직해서 복귀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0월 말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늦어지는 바람에 5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김정준위원

5개월 동안의 임금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 5월 달에 오면 나머지 7개월분을 잡았었는데 복직이 5개월 늦어지다 보니까 그 안의 인건비가 그냥 고스란히 남은 거지요.

김정준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분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 가정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약 드시는 것 이런 것도 한 300여 분을 선별해서 그분들 도와드리고 또 관리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같은 그런 식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하고는 좀 다르지요.

김정준위원

아, 그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많이 다릅니다.

김정준위원

이 분이 몇 분이시지요, 여기 근무하는 분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한 분입니다.

김정준위원

한 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책 802쪽 좀 보겠습니다. ‘서계 노인여가 복합센터 조성’에 시설비가 3억 4,883만 5,160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700만원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만약에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서계 노인,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서계노인정을 옮겨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것에 공사를 계속, “엘리베이터 내달라.” “뭐 해 달라.”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를 넘어가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정준위원

시설 추가문제로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추가공사로 그랬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엘리베이터하고 구조 변경을 다 해서 금년 4월 9일 날에 준공을 마치고 지금 어르신들 다 입주를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복지관 자리에 서계노인정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자리를 복지관에서 좁다보니까 노인정을 옮겼으면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서계노인정을 힘들게 장만해 가지고 새로 사가지고 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잔액, 사고이월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과 전 과장이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진태 과장님께서 있을 때 추진하던 사업은 아닌데, 이 사업이 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이월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간에 엘리베이터니, 뭐니, 자꾸 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협의를 할 때 잘하고 빨리 서둘렀으면, 촉박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 교부금을 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을 교부금 받아서 이월시키고 이 사업연도에 못 쓰면 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상당히 이게 불가피하게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계획되게끔 미리 조율을 잘해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어르신들과 대화를 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미처 서두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점은 많습니다. 사실 우리 형팀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억센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 대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이 담당자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요. 이런 문제가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겠지만, 어르신들 대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지요, 대화하기가. 그러니까 미리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든 과정에서 이번 서계노인정을 입주를 시켜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도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참 쾌적하게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159쪽 중간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3,04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59쪽이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3,042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만원 이하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 어르신과, 그 다음에 장애등급 1급에서 4등급 장애인 중에서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 적합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저희가 대신 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예산서를 보면 매월 390명을 대상으로 6,500원씩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2003년도에는 공단에서 대상자가 한 1,300명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대상자가 900명 정도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드려갖고 신청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보험료가 1만원 이하 보통 3, 4천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인들이 그냥 부담을 하고 말았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본인들이 그냥 내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조사업도 아니고, 가만 있어봐, 보조사업이 아닌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00% 구비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비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잠깐 전년도보다 2013년도보다 57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100만원 이상 남았다는 것은 뭐가 조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건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감액편성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불용사유를 저한테 제출한 걸 보면 “지원가능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얘기 하고, 또 “소액지원으로 신청을 기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알려드리고 하면 신청하지 않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하는 번거로움보다는 그냥 내시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이것보다 조금, 금년에는 2,73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현재 6월 말 절반 정도 지났다고 보면 6월 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됐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그런 것 가지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160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두 가지가 나와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이 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양곡할인도 1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것 같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어떻게 많이 남게 됐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에 비해서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은 식생활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쌀 소비량도 약간 준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미”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 갖고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계속 감소 추세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올해는 얼마나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금년 7,938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 편성한 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계속 줄어서, 지금 집행된 내역은 아직도 취합이 안 됐겠네요, 6월 말까지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서면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 가지고 이따 좀 줘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 보면, 전용한 사항하고 변경한 사항하고 같이 지금 합쳐진 사항이 나와요, 여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7,700만원을 감전용을 하셔서 이쪽 ‘노인복지시책사업’에다 7,728만원 하고, 또 ‘경로당 활성화(보조)’, 민간이전 부분에 있는 81만원을 빼서 여기에다 같이 또 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에다 지급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 1억 6,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7,77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합이 2억 3,9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추경을 작년에 할 때 이것 감안해서 추경을 그만큼만 한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 편성을 1억 6,000만원만 한 사유하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당초편성은 2/4분기,
경대

김경대위원

것만 한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1/4분기 것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오복경로당’ 그게 임차료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그 차액이 남으니까 그냥 한 달치는 그걸로 전용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장수수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어르신들한테 드리다가 딱 끊어지면 그런 충격도 있고 해서, 그게 조례 개정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12월 연말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 조례 개정 언제 했지요, 작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2월 달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복수혜를 그냥 해 준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조례 개정을 못 했기 때문에 미처 어르신한테 드리던 것을 딱 끊지 못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작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 그럴 때에도 이 기초연금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당시 어느 부처인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그 명칭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거기에서 “이것 중복수혜를 하면 교부금 같은 데 10% 불이익 준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전용을 한다.”, 또 이런 내용을 전혀 본위원이 기억을, 다른 위원님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결산서에 보니까 전용을 딱 해서 이것을 다 지급을 한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제대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했던 내용하고 맞는 건지? 그때 분명히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랬거든요. “중복수혜를 하면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큰일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아주 심하게 그랬어요. 불과 1년 전인데. 이것을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김성열위원장

그 내용은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다음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받아서 김경대 위원님이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그거는, 뭐든지 서면으로 할 게 아니에요.

김성열위원장

아니, 받아서 다시 질의를, 지금 자료를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자료를 주니까 답변을 들어보고, 서면으로, 지금 얘기가 좀 곤란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준비가 좀 저거 하니까 서면으로····” 그러면 좀 이따 한다든지, 이렇게 양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중재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지금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한 게 7월 달에 요구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6개월이나 지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추경은 제 기억으로는 9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전용을 한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전용은 7월 달에 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전용은 7월 23일 날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미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기초연금 관계 때문에 이런 저런 난리가 난 것처럼 해서 “장수수당은 결국 폐지한다.”, “중복수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전용 준비도 다 하고, 이게 약간 이중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지금 위원님들이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약간 그런데, 기억에만 의존하려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용까지 하고, 거기다가 81만원은 또 왜 변경을 한 겁니까? 좋아요, 그것은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

김성열위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하고, 부족하면 팀장이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성열위원장

아니,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루즈하게 너무 끄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답변하고 부족하면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이 1억 6,100여 만원이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전용과 변경이 있었고, 또 추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변경은 81만원을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 4월 17일자이고, 그 다음에 전용을 한 것이 7,700여 만원입니다. 그것이 7월 23일자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을 올렸던 것이 9월에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4월, 7월, 9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기초연금 시행되면서 그렇다면 행자부지침을 우리가 어긴 거네요? 행자부지침을 우리가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양쪽 중복이 되어서 저희도 급히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를 급히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말까지,
경대

김경대위원

기초연금 작년 7월부터 드리지 않았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기초연금은 작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7월부터 드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행자부 지침하고 우리가 반하게 지금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때 8월 달에 지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관계가 되어서 저희가 급히 또,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그 당시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얘기도 하고 했던 사항하고, 지금 결산에 나타난 상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이후에 또 할게요. 그리고 변경도 이게 왜 여기다 81만원을 또 변경을, 이 소액을 왜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다 해서 나중에 또다시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뒤의 팀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과장님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 된 것은 바로바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팀장을 앞에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61쪽 봐주세요. 161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중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전체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되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5군데 있고요, 방수로는 139개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냉방비를 전체 경로당에다 10만원씩 혹시 지급하고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냉방비요?

황금선위원

여름에 에어컨 켜고 그럴 때 어르신들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드리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6만 5,000원씩 해갖고 102개 방에 지원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102군데 6만 5,000원씩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방수로 계산해서 102군데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6만 5,000원씩 지급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냉방,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혹시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어르신들이 아끼시느라고 제대로 못 켜고 계세요. 그런데 그 6만 5,000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에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이 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몇 군데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무더위쉼터가 102개가 있고요, 경로당은 85개이고, 동사무소 16개 이렇게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아까 6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게 그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따로 더 있나요, 지급하는 금액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무더위쉼터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102개 경로당에 대해서 6만 5,000원씩 해갖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급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두 번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6만 5,000원씩 2회에 걸쳐서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저희 지역구만 1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가보면 회원수부터 시작해서 경로당의 면적, 이런 것에 비해서 돈을 지급해주는 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무더위에 우리 용산구 어르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6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책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교실 운영비”하고 “노인복지후원회 지원” 금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전액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61쪽 어느 부분?

황금선위원

‘노인복지시책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한 것인데요,

황금선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질의 끝났고요,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사업비 및 노인교실 운영사업비로 지급했고요, 노인복지후원회 8,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실 26개소에다 월 70만원씩 7개월분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동 노인후원회에다 2억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본예산이 2013년보다 감액해서 편성하셨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요? 그것은 제가 잘 못 봤는데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아까 당부 드린 것처럼 애 많이 쓰시는 것 알지만 좀 더 어르신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입니다.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질의를 깊게 파고 들어가시니까 과장님이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가벼운 질의를 드릴게요. 159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예산은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으로 책정·집행 되었지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명절위문금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명절위문품이지요? 무엇으로 위문품을 사지요, 보통?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문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문품이 아니고요. 시비 3만원하고 저희 구비는 1만원씩 보태서,

윤성국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책자에 나온 것은 구비만 나오고 시비는 지금 감춰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4만원이 되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3만원 플러스 1만원. 아, 내가 질의를 오늘 잘했네요. 왜냐하면, 저는 1만원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설하고 추석 때 대량이체로 해서 개인 통장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수령자들은 고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러니까 고정적이네요. 보통 돈 받으신 분들 직접 만나지는 못하겠네요, 통장으로 입금이 되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 매년 1년에 두 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저는 그래서 만족도나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1만원이 시비를 포함해서 4만원이 나간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시비가 3만원, 구비가 1만원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0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국비보조로 지금 사업 하고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 사업개요가 어떤 거지요? 이것 지금 국민기초하고 차상위, 두 가지니까 각각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정부양곡지원이 국비가 50하고 시비가 25, 그다음에 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 할인해 드리는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초수급자는 100% 국비로만,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지요. 양곡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수급자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수급자 발굴은, 아! 수급자 발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급자들에게 양곡을 지원해주는······?

김경실위원

아니,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업개요를 처음 물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람들을,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발굴을 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양곡지원은 대상 본인이 신청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신청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저희가 집행잔액에 2,9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보조금이 2,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거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적은 거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옛날의 정부양곡에 비해서는 지금 1년 묵은 쌀을 공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 같은 경우가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분들은 아무래도 수급자에 비해서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식사를 밖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문화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가 조금씩 변하고, 또 정부양곡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신청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로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년 나가는 게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건의를 해갖고 조금 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쌀 소비가 옛날 같지 않아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이 너무 구태의연한 행정일 수가 있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이것을 좀 바꿔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의문도 생기고, 사실 과제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쌀 소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생활고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사업을 국비로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했었는데, 지금 쌀 소비가 적음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안 되고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머리를 쓰고 다시 고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쌀 소비가 줄었으면 어떤 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세밀하게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저희가 지금 세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 사업을, 아니면 국가에다 강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 혜택이,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서 하는 것보다는 불용액이 안 남고 예산대로 잘하는 게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통 받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세 모녀 법”까지 제정할 정도로 사실 많이 고심하고 있어요, 복지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구태의연한 생각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현실에 맞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내시액이 내려와서 당초에 잡을 때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는 2,900만원이 남지만 사실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올 때는 그렇게 다 안 내려옵니다. 이게 저희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김경실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결산을 가지고 승인하는 겁니다. 해서, 저희가 데이터에 의해서만 의지를 해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에 의해서만 의지를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다 안 내려옵니다.” “적게 내려옵니다.”,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것까지는 다 캐치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리자면요, 71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남아있는 불용액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1,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포인트를 과장님이 잘 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경실위원

네,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쌀 소비 때문에” 이런 거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지향을 해서, 저희가 좀 바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그리고 국비가 나오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많이 준비는 했지만 그냥 가볍고,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아주 가볍고 쉬어가시라고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체보조금, 각 부서마다 단체보조금 한 단체씩 뽑아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는 그냥 무작위로 한 거였지만 ‘대한노인회’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잘 돼 있는 정산자료 같았습니다. 이 정산자료를 보시고는 아마 부서에서 하시기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옥에 티라면 이것 다 보다가 하나가 증번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에 이런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증 제201 어쩌고저쩌고 몇 호”, 딱 하나만 빠져있더군요. 그게 옥에 티고, 그 외에는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돈의 쓰임이 눈에 확연히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이 교부금 정산자료 보면서, 죄송합니다. 말 바꾸겠습니다. 단체보조금 정산자료 보면서 정말 결재하시는, 국장님, 이것 결재를 누가 합니까? 부서 과장들이 하십니까, 정산자료 오면?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이 정말 보고 하시는지 궁금할 정도의 정산자료도 많았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제가 이번에 요청한 이 단체의 자료는 참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저희 기금 2개 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뭐지요? 장애인 편의시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촉진기금.

박희영위원

촉진기금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본위원이 계속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회복지과에 이 기금과 관련해서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은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올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만들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것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설치를 못하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서울시 타 구의 다 현황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만 지금 16개 구에서는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해서 이 위원회를 열었던 구는 1개 구밖에 없었고요, 다른 15개 구는 그냥 설치만 해 놓고 하나도 운영을 안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제 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구에도 꼭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나 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타 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질의를 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님이시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 중반기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으시군요, 아직은 구체적인?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 기금도 이것 쓰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이것 목표조성이 얼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0억입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3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작년에 저희가 이것 존속기한 5년 연장해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가면 벌써 1년입니다. 그러면 향후 4년 안에 나머지 기금 마련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구 예산 사정상 좀 목표액에 도달하기에는,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저희 조례상 설치한 기금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내려 받은 근거로, 이 기금의 설치근거가 뭐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적립목표를 10억으로 정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방침으로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어떠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기금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설치 근거는 더욱더 잘 아시다시피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존폐, 김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도 그런 얘기, “존폐를 깊이 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심사숙고하신 덕분에 저희들이 5년 연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3억 4,000만원이 더 있습니다, 3억 4,700만원. 물론 이것 출연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만, 나머지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차 장애인시설 과태료라든가 그것을 전입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억에 그렇게, 물론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좋아질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용산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면세점이 들어온다든가, 국제지구가 개발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뉴타운이 된다든가 한다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용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재정은 점 점 점 날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충분하게 얼마 남지 않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보고,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갖다 없애는 것보다는 존속을 해서 상징적으로나마 해서 몇 년 안에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조성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은 지금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청이.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왕 저희가 5년을 기간을 연장해 드렸으니까, 작년에 저희가 해 드렸으니까 아직 4년이나 남았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조성목표액의 차이가 별로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나 그런 것 제가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미수납 금액도 꽤 있어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특별회계를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그러면,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장애인기금이 저희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 요양원에서 문제 발생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구립 한남요양원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게 2014년도에 한남요양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운영업체를 교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다양한 위반사례가 있었는데요, 직원 급여 및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부분하고, 직원 채용하고 관련한 사항에서 많은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 위·수탁 계약과정 및 내용이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또한 세출예산 지출의 부적정성도 있었고, 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도 미흡했고, 식재료 납품업체 계약과정 및 내용이 부적정 했다는 것과 예산결산 과정에서의 부적정, 물품관리 소홀, 이런 등등의 것이 점검결과 나타났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 업체를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는데, 이 결산을 보니까 결산의 기능에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와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재정민주화 제고, 따라서 주민의 신뢰성 제고 및 재정의 민주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구립 용산노인요양원에 대한 점검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효창 거기는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고진숙위원

점검하셨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014년도에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 점검을 하셨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남요양원은 작년에 공단 직원들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저희가 지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 6,281만 5,650원을 부과해서 금년 2월 17일 날에 다 완료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다 받았습니까? 돌려받은 것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과징금 부과해서 다 납부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다 납부하셨습니까?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은 2014년도에 점검을 하셨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효창요양원은 작년에 점검을 못하고요, 금년 9월에 공단과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구청과 해당 위탁업체와의 위탁서에 보면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남요양원에 문제가 좀 많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진숙위원

한남요양원과 용산요양원이 같은 업체입니까? 같은 위탁업체 아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지도점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용산구청이.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4년도에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한남요양원에서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2013년도에 용산노인요양원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비품 및 소모품 관리, 예산·결산·이월금 관리, 계약관리, 통장관리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노인요양원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품관리 같은 경우는 취득한 물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장에는 그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산 첨부서류가 미흡한 부분은 감사보고서, 유동자산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가 누락되었고, 이월금 관리에서는 시설보유 통장잔액과 장부상 이월금 잔액이 불일치했습니다. 운영충당금 통장 미분리에 대해서는 2012년도분 적립된 운영충당금이 운영비 통장에서 같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 계약관리 미흡에 있어서는 계약서 원본과 계약과정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었던 것과, 소모품 관리 미흡에 있어서는 ‘소모품 관리대장상 수급 지출 및 잔액이 맞지 않았다.’, 예수금 통장 미분리에 있어서는 ‘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가 1개의 예수금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등등의 2013년도의 지도점검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2014년과 2015년을 함께 지도점검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위탁해서 업체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들이 그곳에 가셔서 그런 수혜를 받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 국장님,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반드시 작년과 올해의 그런 점검 지도를 하셔서 그 결과물들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철식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고진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하고요, 다른 것 또 하나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남요양원! 지금 수탁체가 종교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종교기관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은 바뀌었지요? 언제 바뀌었지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그건 내가 물어보지 않겠는데요, 관리운영체가 바뀌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전 관리자가 언제 했다가 새로 바뀐 데가 언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김철식위원

1월 달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관리운영체는 얼마나 했었지요, 기간이? 한 1년 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2차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김철식위원

아니, 그건 전 수탁체이고, 지금 종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번에 맡아가지고 교회가 바뀐,

김철식위원

언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3차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맡은 것은 작년 9월 1일부터 했었고요,

김철식위원

교회에서 또 교회로 바뀌었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바뀐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관리운영은 얼마나 됐지요? 언제부터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김철식위원

1월? 그렇게 오래 됐나?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전 교회에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타 저타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저런 루트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미안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전에는 없었는데 좌우지간에 지금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전에 했던 교회는 서비스가 상당히 좋았다. 거의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왜 관리자부터 해서 사무실 분위기도 시쳇말로 해서 상당히 살벌하고 서비스가 안 좋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니,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2차, 3차가 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올해 3차가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말이 많고 그래서 알다시피 여기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만, 고발도 되고,

김철식위원

아, 아까 제가,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본위원이 한 얘기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수탁을 얘기했었고, 수탁체를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수탁체가 장로회예요. 장로회에서 관리운영이 바뀐 게 교회에서 교회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차 교회, 2차 교회, 교회에서 교회로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두 번째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3차를 위탁 받았는데 A라는 교회에서 받았는데, H교회입니다. H교회에서 받았는데, 여의치 못해서 거기에서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같은 재단 안에 속해 있는 다른 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저희들 점검 나가서 해본 결과,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귀 띔을 해 주신다든가 지적사항을 주시면,

김철식위원

앞전에 했던 교회는, 뭐 A라는 교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뀌었지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 자질이,

김철식위원

자격조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단 안에 H교회라는 실행 교회인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표시를 했어요, 재단에다. 그 재단에서 다른 교회를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헌데 그 이후에 다른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사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또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알고 싶으면 과장님,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자, 그리고 제가 큰 틀에서, 사회복지과 예산 큰 틀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50억이에요, 보니까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사회복지과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노인복지하고 장애인, 그 다음에 취약계층기반조성사업인데, 이 중에 보면 노인복지가 약 290억원이네요, 보니까. 52%를 차지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령연금 보조금이 231억원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복지기금이 290억입니다. 52%. 그런데 기초생활은 193억, 35%, 장애인은 58억, 11% 되는데요. 물론 이 3개 사업이 전부 다 사회적 약자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면, 그러니까 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극빈층을 두 가지 자살률만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인들 자살한단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2015년에도 예산편성을 아마 2014년도처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그동안에 사업을 쭉 해 왔으니 해온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사업 중에 폐지할 게 있으면 폐지하고, 신설할 것 있으면 신설해서 좀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한번 줘보실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저희가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이고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남는 부분 이런 것은, 모자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라든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비율 같은 것을 맞춰보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홍성숙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173쪽을 보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지원’ 사업 중 시설비 1,000만원이 거의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발생한 사유는 무언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남동에 있는 여성회관 관리하는 시설비로서, 그 여성회관이 30년 된 노후화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 건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2,4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출해가지고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시설비로 1,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다행히 별 문제가 없어서 불용된 그런 이유입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금액을 책정해 놓은 건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저희가 집행이 안 되었다면 그만큼 또 좋은 거니까 저희들한테도, 네. 책 176쪽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및 환경개선’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자산취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준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민간 13개, 가정 19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아이노리장난감 등 총 46개소에 물품을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같은 쪽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4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원효2동의 성심학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성심여고 안에 있는 어린이집 한다는 그겁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의 진척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그게 민간연대로 추진하다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의 MOU 체결이 작년 말에 되면서 다시 정상 추진이 지금 되고 있고요, 학교 내에 어떤 약간의 사정이 있어서 지금 실질적인 것은 9월 정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9월 예정이라고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353쪽을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중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건이 3건 있거든요. 전용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쪽 수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353쪽입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전용 한 내용은 저희 과에 3건 있었는데요, 보육정보센터 내에 전문보육코디네이터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분으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350만원을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350만원 증액한 그런 게 한 건 있고요, 또 한 건은 아동급식비에서 360만원을 감해서 청소년수련관에 헬스장비를 구매한 36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663만 6,000원을 출산지원금에서 아이돌봄사업으로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3건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첫 번째 전문보육코디네이터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요, 서울시에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필요성이 증대가 되어서 저희한테 자꾸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802쪽 좀 보겠습니다.
802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시설비 1억 4,551만 5,89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655만원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사고이월 시킨 것은 서울시로부터 2014년 12월에 교부받은 남영동 새꿈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7,335만 2,000원과 이태원2동 지구촌어린이집 확충비 시설비 7,116만 3,890원,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3,655만원, 이렇게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남영동 새꿈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2013년에 추진을 했어야 했으나 동부건설의 지역개발 사업대상지로 그쪽이 포함이 되면서 보류가 되었었고요, 그런데 다시 2014년 9월에 지역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되어서 다시 저희가 재추진을 해서 지금 7월 2일 날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어린이집 확충비는 서울시 확충예산으로 명시이월을 거쳐서 2014년에 사고이월 된 예산이었는데, 2015년도에 후반부에 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국비예산 2억 4,000만원을 긴급지원 받아서, 또 재원을 변경해서 사업 집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언제 완료 되었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올해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3월에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혹시 2015년도 올해 사업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업추진 할 것?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확충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정준위원

네. 그것도 좋고, 아니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새로운 사업추진 할 것 따로 또 계획된 것 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1,000개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많이 추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서 변경해서 사용한 적 있어요, 예산을?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예산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분으로 전용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당초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보조)’, 보조사업에다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효창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그쪽 직원들 보수를, 봉급을 기준표에 의거해서 주지도 못할 정도의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 예산을 보조를 받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그게 지금 1,8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인건비도 못 줄 만큼 예산편성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800만원의 인건비 편성을 못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하는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면, 지금 당초예산은 2억을 편성했어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을. 그런데 8,000만원은 어디에서 더 받으신 거예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쪽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민간위탁금이 사업변경을 해서 어느 목으로 갔다는 것을 분명히 앞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긴장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목을 왜 변경해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 변경까지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보수가 미지급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예산편성을 못해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청소년공부방 예산에서 계속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다 전용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목을 변경을 해서, 그것도 특히 보조사업에다, 우리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예산에서 서울시에서 받는 보조사업에다 플러스를 해가지고 예산을 변경을 해서 쓰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라고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하고 그런 것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상황이 그때 당시에,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는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금에서 6억 3,400만원 편성해서 1,800만원을 감액 변경을 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민간위탁금을 줄 때 우리가 1,800만원 적게 편성해서 지급해도 괜찮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이게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저희가 위탁을 줬다가 잠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참, 과장님! 직영을 한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총괄 예산을, 지금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지금 감액을 해서 변경을 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16년도에는 이 금액만큼 우리가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드려도 괜찮냐, 이거지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든지?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시정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은 2억을 편성했어요. 국·시·구비 비율로. 그러면 8,000만원은 어디에서 지금 나온 돈이에요? 보조금이 따로 추가로 더 나왔습니까? 결산서 페이지는 179페이지예요. 하단에.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국·시·구비가 25.8:25.8:48.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국·시비 8,0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우리가 1억 2,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8,000만원을 더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구비가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당초예산에.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억이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2억 8,4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당초 예산은 2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000만원이 구비냐, 국비냐, 시비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국·시비가 구비가 4,000, 시비가 4,000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본예산 편성때이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나온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추가사업비로 6,500만원 나온 것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500만원이 나왔고, 우리가 1,800 합쳐서 그 금액이 나온 거네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런 답변을 그렇게 쉽게 답변을 못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사업 변경을 했던 이런 항목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의 유입,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서 변경을 해서 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의회에다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하라고 심의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임의편성해서 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미안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있지만 우리 과장님! 자꾸 논쟁을 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접근을 해주실 때에는 사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 그리고 답변에 충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숙 여성가족과장님이 교통사고로 장기입원을 하셨다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187쪽을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30%나 발생했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75세 어르신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환경정비를 하셔서 임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신규참여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도래했거나 이사를 갔거나 이런 경우에 인원이 감소되어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충원은 지금 일자리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가 본인은 소득이 없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국민기초수급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맞춤형 급여도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점차 감소될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아, 왜냐하면 요즘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동네 지역에 가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하고 싶어도, 우리 옛날말로 취로사업이지요. 이 기간제근로자라도 올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역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 본위원이 말했습니다. 책 353쪽을 보겠습니다. 353쪽이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직업상담사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연가보상비를 15일 정도 주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주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전용해서 줄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87만 5,780원 연가보상비로 지급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55만원, 국내여비 6만원이거든요. 61만원.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총 61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조사과로 명칭이 바뀐 다음에, 이것은 결산과 별개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역에 보시면 지금 현재 수급자분들이나 저소득층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 작업을 해 가지고 조사하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물론 다 확인 작업 하시고 하시겠지만, 기왕이면 관에서 베풀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관용을 베풀어주셔서 주민 분들이 힘드시고, 또 연령이 꼭 고령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움직일 수 있어도 부족한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선처 바라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저희가 Ⅰ하고 Ⅱ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Ⅰ, Ⅱ 다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키움통장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Ⅰ, Ⅱ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Ⅰ은 어떤 사람들이 지원대상인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Ⅰ은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구 내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Ⅱ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근로를 하고 있어야지 되고요.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중복참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중복참여요?

김경실위원

네, 여기에서 저희가 예외조항이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 희망Ⅰ을 하면 희망Ⅱ는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요. 중복은 안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사실은 우리가 탈락을 시키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 것도 구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했고요. 그런데 보면 희망키움통장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에서 301-01, 그러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000여 만원 지금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연 6회 모집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5회만 모집하고 사업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1회를 더 모집을 했어야 됐는데 중단했습니다, 1회는.

김경실위원

왜 중단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예산상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불용액으로 남아도 상관없이, 그냥 불용액이 있는데도,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6회까지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회 줄였고, 올해는 또 3회로 줄일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액이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는데도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모집을 복지부에서 언제 언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간 내에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결정을 해 드리는데, 모집 자체를 마지막에 안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수혜 받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혜금이 남은 것은 저희가 신청자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 요건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최근 1년간 근로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요건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의 근로 총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급여를 받는다든가, 공적부조로 받는 이런 소득 말고요, 순수하게 근로나 창업으로 해서 버는 소득이 60%나 70% 최저생계비의 이상이 되어야지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김경실위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사유는 없었나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과장님이 보실 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 외 사유는 3년 후에 탈수급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요.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조금은, 예를 들어서 이것 통장을 가입할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할 우려가 많다고 또 그런 여론도 좀 있어요. 몇몇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수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저희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 설명해서, 사실 이것은 좋은 정책, 착한 정책 같은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게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것, 어떻게 보면 복지에서 그분들이 찾아야 될 권리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게 조금 애석해서, 착한 정책, 그 다음에 착한 복지는 저희가 끝까지 찾아 쓰게끔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가 컨택을 해서 이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조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향련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책 199쪽입니다. 상단부분이요.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추진’ 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게 우리 역사박물관 건립 자료 수집을 위한 ‘유물수집추진위원회’ 수당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당시 회의 안건이 부재해 가지고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자료가 부족해도 자꾸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초기에 유물수집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원도 정비를 하고 위원들도 정비를 해 가지고 1회 벌써 개최를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역사박물관 건립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향후 추진 계획하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역사박물관을 우리가 직접 건립하는 게 아니고요, 국립민속박물관을 우리 용산가족공원 쪽에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 2층에 저희 박물관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현재 그러면 이촌동에 있는 국립박물관 말씀이십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립박물관이 있고, 한글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준위원

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 옆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그러는데요, 국·시유지 쪽으로 민속박물관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202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재 관리(보조)’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78%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문화재 금연 안내판 설치 예산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당시 의열사는 필요해서 금연안내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했고요, 나머지는 원효로 신학교, 그 다음에 원효로성당, 성심여중·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준위원

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설치할 예산이었는데요, “학교 내는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일부지역에다 금연구역 설치를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 해서 학교 측에서 거부를 한 관계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해서, 잔액을 남기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하실 때 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안 해 보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당시 예산이 시에서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봐도 학교 구역은 전 지역이 금연구역인데 일부 지역에다 금연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 또 금연표지판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전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요.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205쪽입니다. 상단부분에요,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54%입니다.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 예산이 문화체육센터 주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당시에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한 103일 동안 하는 바람에 수영장의 용수사용량이라든가 연료사용량 이런 게 감소돼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자체 노력보다는 시설문제에서 나온 거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수영장이라든가 많이 쉬었습니다. 운영을 못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353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이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공공운영비 있지요? ‘과오납금등’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유는 어떤 거예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1,778만 4,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동자아트홀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저희 자산으로 잡혔는데요, 그 동자아트홀을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중간에 경영난이 생겨가지고 “못하겠다.”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반납해 가지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되돌려 준 돈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분들 하실 때 예산편성 할 때 그분들의 사정,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정보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한 예산을 신청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 업체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재무구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떤 것 하실 때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다 알아보듯이,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일이 되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수가 있고, 또 관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도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더 천천히 살펴보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6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요, ‘용산구청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중 민간행사보조금 500만원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당시 테니스 임원진이 회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은 잡혔습니다만, 행사를 할 수 없게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해서, 행사를 못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런데 테니스협회 현재도 구성이 안 됐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성이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본위원이 그 지역을 갔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당시에 용산구테니스협회 회장님이 용산구 분이 아니고 성동구 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어 갖고 회장님을 다시 모신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8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 활성화(보조)’ 중 시설비 3,8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 예산은 세계음식거리를 이태원 해밀턴호텔 뒤쪽으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준위원

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안내표지판 해서 다 설치를 하고 상징마크,

김정준위원

상징물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집행을 못하고 금년 2015년으로 넘겨서 현재 상징물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그 예산입니다.

김정준위원

기존에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축제 그 입구에 포크와 스푼 있지 않았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금년에 한 건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우리 문화체육과가 사실 우리 용산구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주관하시고 그쪽의 일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에서 태어나서 이태원에 이때까지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축제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많습니다. 우리 이태원축제가 사실은 한 4, 5년 사이에 많이 확대가 되고, 우리 서울시내 축제 중의 하나, 큰 축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올 축제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용산의 크고 작은 일들에 항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마사회에 매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사람들이 보면, 특히 우리 위원들 보면 칭찬할 부분은, 칭찬에 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볼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먼저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저는 197페이지에 ‘문화원 육성’ 중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문화원 예술강좌 지원비로 1,560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강좌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분석해 보셨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사실 용산문화원 예산 수입 사업이 문화강좌 1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서, 처음에 이 1,560만원은 문화원 강좌 강사수당으로 전액 지출이 된 예산입니다. 보면, 그런 지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동 문화강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적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해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수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강좌를 그렇게 변경을 한다든가 그것은 큰 성과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몇 개 강좌는 중복되지 않는 강좌로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수익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거든요. 해서, 문화원은 문화 우리 지자체나 국가에서 육성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다소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부 좀 중복이 되고 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제가 질의할 말씀까지 먼저 다해 버리니까 제가 편안해서 좋네요. 아무튼요, 예술문화강좌들이 용산문화원의 고유 특성에 맞게 세심한 점검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정준 위원님이 우리 이태원 지구촌축제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당부의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구비 예산은 얼마 편성하셨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구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시비가 6,200만원 지원이 됐고요, 해서 2억 1,200만원에, 그 다음에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2,000여 만원 해서 축제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태원상인연합회에서 내는 돈을 우리가 세출결산을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안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1억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행사운영비 1,500만원, 민간이전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은 어차피 지구촌축제 하는 쪽에 주는 것이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주최 측에 주는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서울시 보조예산 6,200만원도 그쪽에다 지급을 하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2014년도에는 조금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직접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하고요, 출연진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더 보강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개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이 업무를 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지만 2013년도에는 그나마 출연진이나, 상당히 많은 출연진들도 있었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알고 고르자, 해가지고 쭉 다시 이렇게 잘 추스려서 작년에 했었는데, 조금 행사진행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좀 미흡했지요. 왜냐하면, 출연진이나 이런 분들이 매머드급으로 한두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나머지 메인 무대에서 각동에서 활동하시는 아마추어들이 올라오시는 분도 좀 약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전년도 2013년도보다 조금 삭감이 되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우려의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 업무를, 문화체육과장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준비를 또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럴 때 2013년도, 2014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이나 또한 출연진들, 그다음에 지역 상권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어느 단체에서 같이 주도적으로 해주는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서두에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느냐 하면, 물론 위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만족도가 있으면 그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김정준 위원님이 이태원지구촌축제나 이태원상인연합회 그쪽에 활동을 과거에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자문을 좀 얻으시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들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홍보 부분이 작년에도 좀 많이 미흡했다. 오히려 마포 같은 젓갈축제라든지 다른 축제는 여기의 1/3도 안 되는 그런 축제들도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지면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우리는 좀 덜 된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를 보더라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은 홍보담당관하고 잘 얘기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구민체육대회도 치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또 아마 파악은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냥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우리 민정영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들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는 16개 동의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기량들을 서로가 나누고, 또 체육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축제의 장을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선수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철저하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입에서 계속 도는데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또 업무도 독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체육 쪽으로 집중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부군당에 그때 행사를 한번 한다고 했었는데 부군당 행사를 지금까지 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부군당 행사요? 부군당이 한 6개소가 있는데요, 어디 부군당?
정호

장정호위원

이태원 부군당.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아, 이태원 부군당이요? 거기 지금 재료비라든가 지원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유관순 추모비가 금년 9월 23일 날 건립이 될 거거든요. 그때 같이 행사도 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에는 편성했는데 세출예산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용산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 중의 하나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책 218쪽입니다. 218쪽 상단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74%입니다. 예산편성 때는 834만원, 집행잔액은 618만 2,820원이거든요.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서빙고압축장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CCTV하고 계근시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전용용기 세척시설 유지관리비로 이 비용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서빙고압축장 CCTV하고 계근시설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예산절감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2015년도에 약 306만원에 대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서빙고압축장 CCTV하고 계근시설 유지보수를 잘 하셨다는 거네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전용용기 세척시설 유지관리도, 이것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시설비에 있어서 폐수정화시설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새로 하다보니까 관리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일단 우리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많이 줄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책 353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중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환경미화원 관리’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 집행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비용이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년퇴직하는 예정자하고 모범미화원을 해외에 연수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8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서울시 환경미화원노조에 거기에서 행사하는 해외연수 보내는데 300만원을 보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집행을 하다보니까 5명 가지고는 단체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모범미화원들을 더 증원을 해서 단체로 보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은 ‘생활폐기물 관리’의 ‘민간위탁금’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하실 때는 미리 예상 잡지 않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다음에 할 때에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잘하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한 가지씩 실수가 생기면 오점이 되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책 649쪽 보겠습니다. 용산 클린데이 있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클린데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용산 클린데이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457만 8,000원과 국내여비 416만원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클린데이에 참가하는 구·동 직원들의 급량비하고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세월호 침몰, 폭염, 우천 등이 있다 보니까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행사들이 줄어서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50쪽 보겠습니다. 650쪽 상단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중 ‘시설비’로 9,600만원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당초 이 예산은 전용수거용기 세척시설 하고 대형감량기 3대 구매의 건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감량기 3대를 저희가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에서 이 대형감량기를 납품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불용처리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런 것은 감사 같은 것을 안 해보나요? 아니면 주변의 재무 같은 것도 확인을 안 해보시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이것 대형감량기 구매는 저희가 조달청에다 입찰을 한 겁니다. 최저가입찰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는 기술력 있는 업체보다는 최저가로 써내는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이 납품 관련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저희 구청을 3회 방문을 했었습니다. 2015년 1월 9일하고 23일, 26일 날 왔는데, 저희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납품능력이 조금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월 27일 날 기술제휴업체를 방문을 해보니까 제조가 2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러면 관에서 전혀 손 놓은 게 아니라 가서 확인 작업을 하신 거네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현장확인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밝혀진 거네요, 이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가셨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계를 납품을 받아야 되겠지요.

김정준위원

네,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이라는 것은, 계약서상과 실제로 현장과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에 계실 때하고 밖에 계실 때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계제조업이나 제조업체는 현장과, 분명히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현장을 꼭 확인해봐야 된다는 것,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15쪽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216쪽에 ‘용산 클린데이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한 4, 5년 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보면 제가 참여도 해보고 하지만, 지역에서, 지역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일자리 같은 공공근로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계시는데,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도 동장을 맡아서 2년간 근무를 해봤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동네를 다 커버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동네를 깨끗이 하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동 직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동네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니, 구청 관계부서나 동사무소 직원도 나오지만,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범위가, 범위가 어떤 분들, 동장님으로 용산2가동 근무하셨을 때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오시나요, 자발적으로?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클린자원봉사단하고 운영되는 분들도 나오시고, 통장님들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라든가 각종 단체회원들,

이상순위원

각 단체 회원님들을 동원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데.

이상순위원

동원형식으로 제가 하는 것으로,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니,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상순위원

네, 계시지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나 연세 드신 분들 새벽에 나오시기 편하신 분들 몇 분 나오시고.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일반 회사같은 데에서는 골목길도 자기네들이 맡아서 청소를 하겠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회사에다 청소용품이나 그런 것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게 두 개 합치면 1억 가까이가 돼요. 결국은 이 예산은 우리 한 동을 봤을 때 청소를, 깨끗한 지역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거의가 다 우리 구청 봉사를 나오신 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들을 통해서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분들의 퍼센트가 얼마가 될까?’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새벽같이, 특히 통장님들이 동원 비슷한 협조를 요청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보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통장님들은 이것 말고도 하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100% 다 못 나오시고, 아이들 있는 분들 못 나오시고, 결국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급량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식대도 좀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비용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은 한번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직원 분들이 사실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많지는 않아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새벽에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저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돼서,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자발적인 봉사자들 활용하는 것보다, 또 그런 분들도 해야 되지만,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 복지비를 좀, 아니면 일자리 대가성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봤는데, 어떠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골목청결도우미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골목청소도우미 등 하여튼 되게 많아요. 우리 청소용역 하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미화원, 여러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공무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물론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홍보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홍보성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좀 돌려드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일을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해본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구청이나 동의 전 직원들이 참여를 했었으나 지금은 구청에서는 기능부서 직원들만 참여하고 있고, 동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과장님께서 청소과를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물론 우리 직원들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예산으로 전환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라, 해서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21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 중에서 ‘시설비’요. 시설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왜 많이 남았을까요? 시설비 1억 1,400만원 중에서 9,800만원이 남았네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산출근거가 뭐냐 하면, 전용수거용기 세척시설 설치하고요, 대형감량기 3대 구매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1,45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대형감량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품업체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용수거용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철식위원

잠깐만요! 애초 제가 예산안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전용수거용기 세척기 1대요? 몇 대였었지요, 세척기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전용수거용기 세척시설 설치,

김철식위원

그게 얼마지요? 몇 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850만원.

김철식위원

1,850만원. 그다음에 또?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추경에 9,6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랬어요? 그 추경에 편성된 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대형감량기 구매 건이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감량기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 받은 그 업체가 제조능력이 의심되어서 저희가 현장방문 해서 그것을 계약 합의에 의한 해지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떤 의심을 샀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업체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가보니까 원래 낙찰 받은 ‘대ㅇ건설’은 제조능력이 좀 없었고, 그에 따라서 ‘이엔ㅇㅇㅇ’라는 업체하고 기술제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제휴 받은 업체에 가보니까 거기는 대형감량기 제조는 했지만 RFID를 장착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보니까 거기 제품을 한 20%정도 만든 상태였거든요.

김철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었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게 되면 최저가입찰이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최저가입찰이라도 입찰내역을 주면 거기에 조건이 다 부합해야 될 텐데?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조건은 다 부합했지만,

김철식위원

했지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가장 적게 써낸 업체가 낙찰되다 보니까,

김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에 어떤 처분을 요청했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쟁을 하다보니까 또 소송까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계약에 대한 합의에 의한 해지로.

김철식위원

합의는 했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합의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순순히 합의했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시설비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220쪽에 화장실,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썼는데,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35%면 좀 많이 남았다고 봐야겠네요?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썼는데, 왜 그랬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이것은 각동에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안전조끼하고 안전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 준 겁니다.

김철식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안 나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식위원

‘정화조 시설 관리’에서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 예산. 220쪽 하단부분.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화장실에 저희가 절수 설비하고 도전방지 설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도꼭지에는 센서작동용 수전을 교체를 했고요, 도전방지를 위해서는 콘센트를 폐쇄하고 시건장치를 해서 분전함에서 켜고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공요금이 남고, 또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에 대비해서 매년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것에 대비해서,

김철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무관리비든 공공운영비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도전설비, 방지를 위한 예산이 왜 들어가 있지요? 사무관리비는 공중·개방 이런 화장실의 소모품 아니에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그 시설비가 들어가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철식위원

공공운영비는 “전기 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정화조 및 분뇨 청소 수수료”아니에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분뇨 청소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아까 시설비를 말씀하셨어요. 도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했노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조금 전에?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철식위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철식위원

아, 나는 그 시설을 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한 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썼나요? 어느 목인가요? ’13년도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14년도에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13년도에 시설을 했으면 ’14년도에 이런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 텐데.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2013년도만 해도 공공요금이 전기 요금이,

김철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절감된 부분이 순전히 도전설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이 뭐····?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이 저희가 설비함으로서 절약된 것도 있고, 2013년도에 원전에 따라서 전기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해서 당시에 절전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공공요금이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절전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과다 편성한 여지가 있어서 2015년도에는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공공요금 예산이 3,4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집행한 게 2,200만원인데, 1,2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35%인데, 1,200만원이 적지 않은 건데, 다른 쪽으로는 없어요? 절전하고 도전설비 한 정도로만 가지고 1,2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정도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조금 저희가 공공요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에 대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인상 대비해서 조금 과다책정을 하신 부분도 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네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저희가 한 20% 절감해서 한 7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700만원 정도로 감액편성 했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철식위원

예산책정을 조금 많이 한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랬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221쪽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8억 4,900여 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다 집행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분뇨·오니 처리부담금”이에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고, 추경에 또 경정을 한 것도 있고, 또 전년도 것 처리부담금을 정산한 금액이 있고, 추경에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 썼어요.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분뇨 및 오니 정화를 난지물재생센터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분뇨처리비 인상을 갖다 해당연도 4월 정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비용 가지고는 저희가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매년 추경을 통해서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잡아놨다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오히려 어떻게 되냐 하면 2013년도에 편성한 것보다 본예산 2014년도 편성할 때 오히려 금액을 줄여서 편성을 했어요. 매년 예를 들어 좀 더 부담금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 굳이 그러면 추경할 필요가 없을 텐데, 오히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2014년 편성을 할 때. 그랬다가 또 추경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산금 전년도 것과 합쳐서, 아니면 당해연도 것도 약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처리수수료를 미리 예산편성 할 때 통보를 해 주면 되는데 그 해당연도 중간 정도 4월이나 5월쯤에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단가도 매년 틀려지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동결될 때도 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매 각 구청마다 다 틀린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성동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면제가 됩니다. 처리비가 면제되고, 나머지 23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처리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 조금 감액 편성한 것은,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정화조 분뇨처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수수료 인상을 시켜드렸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이후에 지난번에도 또 다른 조례안 하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시로 인상을 해 준, 퍼센티지 인상해 준 것에 대한 후속대책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냐? 근거자료를 갖고 오라.” 했더니 아직도 얘기가 없고 말씀이 없으세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받은 바가 없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 조치는 됐어요, 그러면?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했나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더라도 일단,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인건비를 반영해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예산 집행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구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것에 따른 수혜가 그 운영자한테만 가버리면 이것은 정말 이상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관리를 잘해야 되신다는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랑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클린자원봉사단 클린데이 운영을 하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적당한 비용을 지출을 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영미화원들이 지금 재활용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수거를 우리 용산구청만 하고 있잖아요, 25개 구청 중에. 직영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게. 그것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위탁 넘겨야 된다고. 물론 예산이 좀 수반이 되겠지요. 하지만 자연감소분 되는 직영미화원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면도로 청소라든지 이쪽으로 돌리면 굳이 우리 행정력,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주민들 동원해서 그런 걸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보여주기 선심, 그것밖에 안 돼요. 전시성 행사밖에 안 돼요. 다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정당한 예산을 수반시켜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지적들을 하시고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는. 물론 장기과제이긴 하지만. 지금 환경 직영 미화원들 충원 안 하고 계시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충원 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언제까지 안 하실 겁니까?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재활용 수집운반 하는 게 지금 몇 십년을 똑같이 그 일을 해오고 있는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 100여 명 한참 많은 숫자에서부터, 지금 몇 명이에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84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엄청 줄어 있잖아요. 거의 한 30∼40% 이상 줄어있는데 일하는 사람들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다.” 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하나, 과거랑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다고 발생량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재활용 발생량은 더 늘어요. 지금 분리수거를 계속 정부시책으로 하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폐기물 줄이자. 분리수거 해라.”, 분리수거 해서 나온 게 재활용품인데 그 재활용품 수거가 늘지요,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들 직영미화원들이 하는 일은 늘어서 더 힘들다는 말이지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인원은 자꾸 줄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얘기이고, 좀 뭔가 약간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기는 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왜 재활용 수집운반 하는 것을 수거를 왜 안 넘기느냐? 민간위탁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직영미화원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대형업체들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이 투입할 수 있다.” 이면도로 청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숫자는 좀 줄여야겠지요. 지금 같이 유지하면 예산이 다 충당이 안 될 테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명히 구를 사랑하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봉투가격이 인상되고, 1차적으로 인상되고, 시행이 8월 1일부터이고요, 2017년 1월 1일부터 또 2단계로 서울시 전체로 똑같이 봉투가격이 인상되고, 예전에는 봉투가격이 대행업체로 넘어가서 그것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제는 저희한테 봉투 판매대금이 우리한테 오는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미화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청소를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이 체제에, 시스템이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차제에 우리도 같이 편승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세요. 단순히 계산을 해 보자고요. 예전에 직영미화원 많을 때 110명, 120명 있었어요. 지금 8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의 30%가 줄었다고 치면 그 인건비 예산이 30%가 줄었지요? 몇 십억일 거예요, 그것.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 30억 이상 될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면도로 시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르게 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줄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물론 풍선효과겠지만 어느 쪽이 줄면 어느 쪽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을 눌러서 다른 쪽에 또 그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같은, 예를 들어 청소예산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좀 쓸 수 있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봉투 값 얘기를 하시니까 또 부언을 하면, 봉투 값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제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세입 조치됐다가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수료율을 그냥 인상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수익자가 그대로 그 업체에 부담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제어하거나 통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산을 주고 우리가 도급해서 주는 것 같으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를 해라.”, “어떻게 해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라.” “해라.”라고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해당 업체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이런 저런 핑계대로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서 못한다고 하면? “이게 당신네 돈이냐? 너네는 이 일만 우리한테 위탁을 줬지, 우리 돈은 주민들로부터 정해진 수수료율대로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너네가 왜 상관을 하느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 올릴 때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그때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올려주고 “제대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1위로, 2위로 이렇게 올린 것도 아니고 잘 알다시피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네,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너무 잘 알아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아시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때 그것도 “우리가 평균 정도 했습니다.”, 그 평균, 그 수수료율이 높은 구청들은 예산이 많은 구청들도 사실은 아니에요. 아마도 본위원 판단에는 해당 업체에 있는 직원들이나 노조가 강성이든지 이래서 처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율 높은 거예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튼 열심히 저희들도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럴 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여간 말이 좀 길어졌는데 좀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이것 수수료 올려주고 그냥 누구 좋은 꼴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게 물론 그분들한테도 들어가야 되고 수익이 좀 돌아가야 될 것이고, 많은 부분이 또 직원들 처우라든지, 장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감사 때도 있고 할 테니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김경대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방금과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위탁업체가 있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거기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이요?

김성열위원장

네, 위탁업체가 몇 군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체 환경미화원 숫자를 압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95명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저희 직영이 84명이고, 위탁한 분들이 95명이에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경대 위원님하고 연동된 문제인데, 사실은 양날의 칼일 겁니다. 만약에 환경미화원을 더 올리게 되면 우리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탁을 하면 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위탁업체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직영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 집행부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저는 옳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우리가 직영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예산을 쓰는 것은 다음 감사 때 제가 보겠지만, 종합적인 환경미화원은 검토를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클린데이 운영’ 관련돼 가지고, 이게 필요성이라 하면 필요성일 거고요, 지금 클린데이 때 청소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 쓰레기 자기가 줍는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 봉사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오랜 시간 동안 클린데이 때 같이 활동을 해 봐서 알지만, 클린데이 때 수거되는 쓰레기들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재활용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클린데이 때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어떤 걸 수거하던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일반쓰레기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청소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에 물론 재활용품들이 가끔 나오는 게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것을 수거해 가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을 가지시려고 수거해 가서 이렇게 팔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또 나쁘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해서, 본위원이 잠깐 이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잠깐만요!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게 하나 있어서요. 이번에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됐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를 가면서 동정보고 자료인가 그것을 보니까, 홍보자료인가, 8월 1일부터인데, 지금 사실 제가 주부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8월 1일부터 기존의 쓰레기봉투는 수거를 안 해간다, 그랬어요. 맞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지요? 그래서 7월 중에 그것을 파는 판매업체에 가서 돈을 더 내고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살림을 하는 주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요즘 가구가 정말 다양한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그런 가구들이 많은데,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가 있는 집은 괜찮아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 이 홍보가 8월 1일이라면, 우리가 6월에 통과 시키고 한 건데,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에서도 회의할 때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분명하게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은 기존의 쓰레기봉투 소진되는 기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그것을 더 늦춰줄 수 있는가? 한 달이라도?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홍보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의 10%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신문이나 지역 케이블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피부에 안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많이 안 와 닿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상순위원

이것 지금 혹시 공동주택 아파트에 게시물 하는 데에 했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 공동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하지요. 아니, 일반쓰레기봉투는 하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요, 보통. ‘대서환경’하고 ‘한강기업’하고 우리가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7월 한 달 가지고, 오늘이 벌써 16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짧아서 제가 봤을 때 8월 1일부터 이것 기존 것을 안 해 갔을 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우려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 홍보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8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소진되는 시점을 늦춰주든지, 아니면 8월 1일부터 한 달 정도는 그냥 홍보기간이라 생각하고 그 업체에서 가져가 주든지, 쓰레기 내놓는 것을. 그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유예기간을 둬 갖고.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기존의 봉투를 판매소를 통해서 환불하면 됩니다, 환불을.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아니라니까! 저는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는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 지금이 7월 16일인데 이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안 가져간다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기존 쓰레기를 8월 1일부터 안 가져간다 그러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하여튼 저는 살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의 하나라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일단은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문제, 그 문제는 8월 1일부터 해야 되고요, 가져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지금 시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직원들도 직접 나가서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저희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상순위원

네,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혼란이 안 생기도록,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보세요. 쓰레기봉투를 보통 우리가 마트나 어디 슈퍼에 가서 한두 장 사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10장 이상, 20장 이상 이렇게, 한 묶음이 10장이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해 봐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7월 한 달에 다 소진되기가 어렵고, 그걸 들고 나가서 파는 데 가서 돈을 더 주고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8월 1일부터 하여튼 한 달 동안은 그냥 가져가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지역은 이태원,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 지역은 외국인이 많습니다. 아마 이쪽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태원,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과연 타 지역하고, 용산구 관내라 할지라도 타 동은 수거가 힘듭니다. 즉, 외국인들, 어느 나라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쓰레기봉투 아닌 걸로도 많이 투척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현재 내놓는 사람 것 또한 이것을 안 가져간다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금 저도 와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8월 1일부터 한다? 그러면 일반주민은 지금, 여기 주민센터 연결되신 분이 과연 몇 %일까요? 이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해라. 해라.” 해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8월 1일부터 수거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는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대화일 때는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다 하면 안 됩니다.” “이 봉투는 됩니다.”라고, 그것도 금방 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마 여기 국장님과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랜 세월 걸려서 한국 사람도 겨우 됐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바꿔놓으면 몰라요, 또. 거기에 대한 홍보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태원,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 이촌동, 이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좀 더 표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홍보를, 지금은 너무나 소극적인 겁니다, 외국인들한테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위원에게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집행잔액 불용률이 2% 이상인 사업 세부집행내역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지출, 기금 전용의 세부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