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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16회 제6본회의2015-07-17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과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와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결산안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결산현황과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416만 9,000원을 포함한 총 56억 3,501만 7,000원으로, 이 중 47억 8,987만 2,000원을 집행하고, 5,80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3,074만 3,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6%인 6억 5,6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안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5쪽입니다. 주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915만 4,000원을 포함한 6억 7,299만 3,000원으로, 이 중 91.4%인 6억 1,52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7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건설관리 예산 4억 5,194만원 중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에 따른 서부이촌동 주민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7,271만원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8,204만원, 위법 및 무허가건축물 관리사업에 4,4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28만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차량 유지보수비,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5,76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5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도시계획과 결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512만 1,000원을 포함한 6억 7,243만 9,000원으로, 이 중 3억 5,17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1억 2,451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25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80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5%입니다. 주요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우선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 5억 1,990만 3,000원 중 지구단위계획 및 도심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등으로 2억 1,5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용산역 북측 구역에 대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등의 비용으로 5,80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그리고 숙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2,451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비창전면구역 정비구역지정 지연에 따른 용역비 7,765만원과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1억 2,203만 6,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원 여비 등으로 8,6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04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237쪽, 도시개발과 결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988만 6,000원을 포함한 3억 382만 3,000원으로, 이 중 1억 6,1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총 집행잔액은 1억 4,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예산 1억 9,945만원 중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6,694만원을 집행하고, 다만, 용역기간이 2016년 6월까지이나 2013년 본예산에 편성, 이월된 용역예산을 2015년까지 이월이 불가하여 부득이 1억 2,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여 총 예산 집행잔액은 1억 3,251만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급량비 등으로 7,05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건축과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3억 3,868만원으로, 이 중 76.9%인 2억 6,057만원을 집행하고, 623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7,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건축질서 정착사업 예산 1억 8,950만원 중 건축물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조적건축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모두 1억 3,081만원을 집행하고, 용산2가동 소재 재난위험 건축물 계측관리 용역비 62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한강로1가 소재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집행잔액을 포함한 5,246만원입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 1억 4,693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2,75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247쪽,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금년 1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와 건설관리과로 각각 흡수된 후 폐지된 부서로,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억 5,203만 8,000원으로, 이 중 7억 2,20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2,9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은 도시미관 조성사업 예산 6억 2,517만 6,000원 중 현장시장실 운영에 따른 후속대책 일환으로 서부이촌동 간판정비사업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단속에 총 6억 1,187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30만 1,00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2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총 1,6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공원녹지과 결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25억 3,693만 7,000원으로, 이 중 23억 7,07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62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입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기반 강화 예산 22억 7,784만 5,000원 중 근린공원 및 어린이소공원 등 공원 유지관리와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등으로 21억 3,19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89만 2,000원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8,137만 6,000원 중 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 정비 공사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7,7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산림 자원화 예산은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와, 유아숲 체험장, 숲 해설사업 운영 등으로 2,58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3,913만 6,000원 중 직원여비, 급량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2,518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94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265쪽, 환경과 결산안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3억 5,810만원으로, 이 중 3억 7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5,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민방위 급수시설 및 지하수 보조 관측시설 유지관리 등 깨끗한 수질관리에 1,674만 8,000원을 집행하고,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과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지원 등 생활공해관리에 2,098만 7,000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발송 등 자연환경보호에 7,10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지원 사업 등 에너지 수급안정에 7,832만 9,000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잔액은 4,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현액 1억 1,283만 6,000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42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6억 3,501만 7,5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억 8,987만 2,1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65%인 6억 5,635만 1,890원이며, 1억 8,879만 3,5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라 예산액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불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이체는 2012년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전용은 총 1건에 100만원으로 전용 사유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공건축가 참여요청에 따른 자문료 확보 필요에 따라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 변경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총 1건에 28만원이며, 변경 사유는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수당 지급을 위해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없으며, 성인지 사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연도로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총 3건에 5,80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2건에 1억 3,074만 3,51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에서와 같이 불용률 20% 이상 발생 사업은 총 14건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20% 이상 발생하고 있는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과 예산 추계에 의해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안전관리, 무허가건축물 관리, 도시개발계획, 위법건축물 점검, 분양가 적정성 심사,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은 불용률이 50% 이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 관련입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민간이전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현액 규모는 3억 4,018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262만 4,540원입니다. 민간이전 경비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은 전체 2014년 세출예산의 약 6%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성과평가 기준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이 요구되어지며, 일몰제 적용 원칙도 반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 부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총 1건이 운영 중이며, 2014년도 조성액은 2억 8,785만 744원이고, 사용액은 2억 1,568만 400원으로 2014년도 말 기준 총액은 전년도보다 16.1% 증가한 5억 1,959만 1,022원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7억 3,527만 1,422원으로, 수입은 주로 예치금 회수액과 기타 수입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용 내역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당초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변경사유는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이전 설치에 따른 시설비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시설비를 증액하고 예치금을 일부 감액했으며, 변동 비율은 정책사업 당초 금액 대비 4.0%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225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동주택관리’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60%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는 921만 6,000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555만 8,500원이거든요.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이 있는데요, 그 수당에서는 작년에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54만원 지원을 받아서 44만 7,000원을 저희 구비를 예산절검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이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따른 서울시하고 저희구하고 합동점검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두 사람을 위촉해서 아파트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 인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외부전문가 위촉하는 수당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447만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한 겁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최근에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아파트 부정, 비리, 그 부분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2013년도부터 서울시 맑은아파트 추진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부터 시에서 아파트단지 내 비리문제나 부정, 내부분쟁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의뢰가 오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리버빌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한가람아파트, 3개의 아파트단지를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인력부족 때문에 실시할 수가 없고, 시에 민원도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합동점검을 하자는 의뢰가 와서 저희구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외부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우리 구 예산은 집행을 안 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227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무허가건축물 관리’ 중 ‘사무관리비’ 있지요? 이게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95만원?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 부분은 갈월동 5-17에 “쪽방촌”이라는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1930년대, 1940년대 축조된 무허가 건물인데요, 그게 저희가 2011년도부터 서울시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2013년도에 한 4억 예산이 시에서 전액 보조가 되어서 쪽방촌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은 보강되기 전에 위험건축물에 대한 계측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게 보수·보강이 완료가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업 변경을 했어요, 아주 적은 돈을?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변경해서 증액을 했는데?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랬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게 2014년 7월 달에 전문가 자문을 요청한 자문건수를 받았는데 4건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자문 예산비용이 시하고 저희구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 30%, 저희 구비 70%인데, 거기에서 4건을 신청을 받아서 자문을 했는데 1건이 자체 해소가 되어서 자문건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건이 집행이 안 되어서 3건만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건을 집행을 했는데 우리 구비 비율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해서 이쪽에다 증액편성을 한 거잖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총 4건의 예산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40만원입니다. 1건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시비 30% 해서, 그다음에 저희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40만원에 대한 70%에 대한 28만원이 불가분하게 세출예산 변경 되어서 잡은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액수도 많지도 않고,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부득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문요청이 있어서 부득불 하게 잡은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보조를 받아야 될 때, 우리 매칭예산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매칭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나 보지요? 여기에서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나?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2013년도에 보통 시하고 저희구하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가내시 요청이 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변경편성을 하지 말고 31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그냥 바로 변경 사용할 수 없었나요? 다른 목에서 굳이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나 보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그때는 예상을 못해서. 분쟁위원회 수당에서 변경을 해서 썼는데요, 분쟁위원회 구성도 2012년도 조례개정이 되고 2013년도부터 위원회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 분쟁위원회가 최근에, 저희 주택과에서 위원회 2건을 운영하는데 아파트관리지원심사위원회는 매년 운영을 하고요, 분쟁심사위원회는 단지 내 아파트에 분쟁이 있을 경우, 갈등해소가 안 될 경우 부득이하게 분쟁위원회 심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데, 여태까지 분쟁위원회까지 가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 부분에서 변경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 액수도 크지 않지만 그래도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주택과 업무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한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편성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저희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고 계시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일단 먼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312만원, 구비 728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총 예산액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보조금 수령액은 시비 12만원, 구비 728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게? 그래서 처음에 이것 보조사업 할 때 이 보조사업 법정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예산서에는 7대 3으로 되어 있더군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시비, 구비 이렇게 보니까 5% 대 95%로 집행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

박희영위원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제가 이것 따로 자료를 뽑아서 여기에서는 찾기가, 그 사업은 하고 계신 것 맞지요, 주택과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결산서 상에 말씀을 해주시면,

박희영위원

결산서 상에는 제가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없어요. 못 찾았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항목은 아마 커뮤니티공동체사업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희영위원

네, 제가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 사업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처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7대 3이더라고요, 법정비율이.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시비 12만원, 구비는 728만원 해서 0.5대 9.5예요. 그러니까 5대 95로 하셨어요. 이것 구비 집행문제를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었는지? 왜 이렇게 집행을 하시게 됐는지?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박희영위원

네. 300만원이 미교부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원래는 시비 30%, 구비 70% 해서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희영위원

네,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으로 바뀌었다, 이것 제가 사유서는 봤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니요, 주민리더,

박희영위원

여기는 그러면 왜 그렇게 쓰셨어요, 미교부 상세내용에?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것하고 틀린 부분이고요,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하고는 틀린 부분이고요.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된 이유를 그걸로 사업이 대체되어서 그렇다고 쓰셨어요, 저 주신 자료에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커뮤니티 활동가”라는 사업하고 “찾아가는 전문가 리더” 교육하고 사업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전문가 리더 교육은 전액 시비 100% 보조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동수당은 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30%, 70%.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행비율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300만원 보조해 준다는 그 300만원의 예산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만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집행률에서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법정 확보비율이 있는데 구비 대체로 해서 95%를 전체 저희 구비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전액 시비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할 겁니다. 1,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구비가 8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시비는 959만 4,900원을 쓰시고, 그것도 50% 정도 썼네요? 그 다음에 구비는 하나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주민리더”그 사항은 1,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예산 교부가 8월 달에 됐어요.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그러면 왜 여기 자료에 총예산비 예산액에 시비, 구비 나눠서 잡으셨어요. 예산편성 하실 때 이미. 그러니까 지금,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게 아마,

박희영위원

저는 주택과에서 받은 자료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거기 민간경상보조금이 “커뮤니티 공모사업”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120만원 해서, 합해서 도합 1,120만원 그게 포함이 됐는데요, 커뮤니티 공모사업 1,000만원은 다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120만원도 100%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찾아가는,

박희영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820만원은 다 썼습니다. 우리 구비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시비는 반 이상이 남았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예산이 작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8월 달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리더교육 예산이 강사 인건비 7만원 그 예산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된 부분입니다.

박희영위원

후반기에 그러면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보조금 지불하고 계시는 것 많지요, 사회단체보조금?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저희 지불한 것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없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주택과 이건 그러면 뭐지요? ‘공동체 활성화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이것 주택과에서 저 주신 것,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라고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아파트 단지들 관리지원 사업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사회단체가 아닌데, 제가 발언 정정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정산서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어떤?

박희영위원

지금 이것 ‘공동체 활성화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본 적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좀 느낀 것 없으십니까? 보면, 사인을 이중, 삼중으로 했고요, 참석자 명단과 사인도 다 일치하지도 않고, 좀 부실한 경우가 좀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성함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이미 집행한 그런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지금 중반기쯤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그렇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고서 이것 받으실 때 혹시 그분들이 잘 못해 오시면 교육도 시키시고, 정산 그런 절차를, 저희 주민의 어떤 세금, 저희 구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일부분이든, 전액이든. 전액 100%만 제가 요청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2015년 결산의 집행 회계연도의 중간시점에 왔을 때 한 번쯤 또 다시 이런 부실한 정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통 저희 관에서 사회단체 지원금 보조해 주는 부분에 정산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관리 주체에서 또 거기도 회계정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소홀하지 않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박희영위원

네, 한번 보십시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혹시라도 그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번 보시고 교육을 시키시거나, 또 정산을 하실 때 당부하실 게 있다면 이번 중간에라도 한번, 제가 이것 원본이라서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보십시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은 위법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올해 상반기에 4월에서 6월 30일까지 작년도 서울시에서 항측 조사한 항측 판독을 저희가 상반기에 했고요, 그 다음에 위법 신발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제재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용산구의 전체 건수는 파악 좀 되신 것 있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항측 건수가 2,840건이 저희한테 의뢰가 되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232건이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서 지금 자진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는 1차 30일 주고요, 2차 한 20일 주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철거기간 한 열흘 줘서 한 2개월에 걸쳐서 그것 시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작년에 양성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건축과에서 양성화 한 적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많이 했습니까, 그것?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 그것은 건축과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위법건물 관리를 또 우리 주택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파악을 하려면?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위법건축물 양성화 돼서 허가건물로 변하면 저희도 관리하기가,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래 가지고 그 항측에 또 나와 가지고 가서 보면 “양성화 했다.” 이래가지고 중복으로 업무가 또 시간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는 좀 주택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건축과하고 저희 과는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허가건물 관련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다름이 아니고 거기에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위법건물로 그게 건물상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위법이 되면?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세무과로 이관이 되는데 그게 취득세가 나왔거든요. 위법건물로 되어서? 그런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1년에?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 정확히 수치는 안 뽑아봤는데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이걸로 인해서 “좀 억울하다.” 하면서 세금을 냈어요, 내기는 취득으로. 그런데 이게 양성화라도 해서 취득을 했으면 취득세를 내도 기분이 좋은데, 베란다로 인해서 이게 9.45㎡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세무과로 이걸 보냈어요, 지금 보니까. 공문을 내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세금이 취득세로 해서 나오니까 “이것은 억울하다.”, 이것은 형평성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해서 위법된 건물들은 다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엄청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무허가 건물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는 유·무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실제 현상을 보고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당연한데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에서 베란다를 일부 이어내서 거기에 대한 벌금이 나온 거예요. 취득세가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신축을 해서, 장기 미준공건물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내야 해요. 그런 것은 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란다 일부에 이어낸 것에 대해서 불법 건물로 해서 이게 취득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법건축물 세무과나 아니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하는 건수가 1년에 대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측조사 건에서 위법건축물 올해만 해도 한 232건이 적발이 되어서 자진시정이 되면 몇 건이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 하고,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 건 합쳐서 대략 300건이 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 건축주한테는 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물세 부과가 되는데, 이건 조금이라도 베란다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건축주는 불법으로 해도 면적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불법으로 써서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일부 취득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취득세가 또 나오니까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지금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예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세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택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세무과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건수가 몇 개나 있나 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 3년 치 해서 보내주시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대략 한 1년에 300건 가까이는 됩니다. 왜냐하면 항측의 결과에 대한 위법건축물 하고, 그 다음에 신발생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외부전문가점검수당” 500만원을 편성을 하셨다가 이것을 거의 440만원 정도를 불용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시에서 같이 시 예산으로 전문가들을 해서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3건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3개 단지 실태조사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500만원 편성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거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500만원 예산 편성기준은 전문가 수당이 25만원 시에서 그렇게 책정을 하라고 기준이,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것은 나와 있어요. 25만원씩 두 사람에 대해서 열흘 동안 한다, 라고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상, “공동주택 지도 자문을 하는 대상사업이 미발생 했다.”라고 저한테 보내준 답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들은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대상서 미발생 한 건 아니고, “발생은 했으나 시 예산으로 전문가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쓰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편성을 할 때 그러면 지도 자문을 내년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 500만원을 잡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단순히 하신 것인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올해 2015년도에도 전문가 자문 수당을 편성했는데요, 75만원인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2013년도 이후에 ‘서울시 맑은 아파트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재작년인가 영화배우 김ㅇㅇ 씨가 자체 아파트 전기세 그 비리 때문에, 사실 저희 관내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체 내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나 이런 부분의 입주민들이 아파트 운영에 대한 비리나 부정이 많다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알아요. 아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점검해야 되겠다.”, “자문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파트가, “내년에 어디어디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몇 개 단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 정도 하겠다.” 해서 일수 계산해서 이렇게 잡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니, 실태조사에 대한 수요는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이 사실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수요예측을 해서 그것 잡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014년도 계획하고 2015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줘보시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단, 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것은 안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대상을 정할 때 내년에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올해 또 정할 것 아닙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어느 어느 단지를 나가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기준은 뭔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단지별로 저희 관리팀에 민원 발생 소지가 많아요. 많은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끊임없이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주민들도 실태조사 요구를 하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서부이촌동 동아그린아파트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실태조사가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계속 자체 내 주민들하고 입주민대표하고 고소 고발건도 유지가 되고 그러는데, 민원 발생이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편성 할 수는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주로 주민들 입주자대표라든지, 반대파에 있는 ‘비대위’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분들 간의 예를 들어 문제가 좀 있는, 그래서 민원이 자꾸 구청으로 제기가 되거나 해서 그런 게 인지된 경우에 대해서 그 단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 보자.”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거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민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계속 늘려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최근 3년 정도, 2012, ’13, ’14, ’15, 올해까지 해 오고 있는 것 정도, 그런 점검이라든지 실태조사를 단지별로 했던 것들을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그렇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 관내에도 109개 단지가,
경대

김경대위원

세대수로 보면 거의 전체 세대 절반이 넘을 거예요, 훨씬?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109개 단지 한 3,500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이 점검 말고요. 점검 말고, 용산 관내에 전체 세대수 중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훨씬 넘을 거예요.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갈수록 이게, 단지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계신 분들이 약간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느 편을 들기가 힘든 상황인데, 하여튼 그것 실태조사 하신 것들이랑 민원이 계속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한테 기술자문 의뢰한 부분이 우리 예산은 쓰진 않았지만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결과내역을 보내주시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어제, 물론 주민들 아파트단지 내에서 초빙이 있어서 본위원하고 김경대 위원이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사업 중에 우리 커뮤니티사업이 활발하게 잘 돼가고 있다, 어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제 소위 그쪽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개장식이랄까요? 개장식을 했는데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해서, 앞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남기지 말고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니까요, 그런 사업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파트단지 어제 공동주택 사업이 북카페를 만들었었는데 주민들 간의 친목이나 아니면 그런 대화의 공간으로서 아주 잘 만든 것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좀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및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과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준위원

책자 231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요, ‘도시계획사업’ 중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2014년도에 전액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준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구역이 결정되면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관리 용역을 발주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구역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 했고, 명시이월 한 예산을 불용처리 한,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나온 겁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다 “제로(0)”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집행잔액이. 그게 맞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

김정준위원

작년도 이월이 7,747만 9,500원인데 집행잔액은 0원이거든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7,700만원,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준위원

연구개발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아, 연구개발비 말씀하신 이것 7,700만원은 경부선지하화 용역 한 잔액 나간 겁니다. 그게 전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7,700만원이 이월된 게 2014년에 지출되어서,

김정준위원

전액 집행한 겁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집행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 655쪽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도심재개발’ 중 사무관리비가 70만원, 연구용역비가 6,160만원, 기타부담금이 1,500만원, 이게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변경사유가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정준위원

655쪽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네. ‘도심재개발’ 중 사무관리비 70만원, 연구용역비 6,160만원, 기타부담금 1,500만원, 이게 계획변경 됐거든요. 변경사유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190만원 잡혀있는 것 그대로 192만원이 다 지출됐고요, 이 내용은 민간활성화협의체 업무추진, 또 정비사업 업무추진,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업무추진에 사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변경된 겁니까, 그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801쪽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준위원

‘도심재개발’ 사무관리비가 105만원, 연구용역비 4,200만원, 기타부담금 1,500만원, 3건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결정되어야지만 공공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선거도 하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러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그게 구역결정이 늦어지면서 불용처리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먼저 처음 했을 때 이것을 확인할 수 없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구역결정을 하다 보면 주변의 도로계획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역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또 “계획을 이렇게 변경해 달라.” 그러고, “분할해 달라.”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구역결정이 되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이 되고, 그게 몇 달이 이렇게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구역결정이 보통 한 1년, 2년은 연기가 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뒷장 802쪽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1억 2,451만 3,510원을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을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1년 정도로 계획은 했는데, 구역결정 하고 주민 민원을 수합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1년 안에 용역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사고이월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하실 때 먼저 기간을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 같은 것은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서 그 다음 해까지 가는 게 대부분 용역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조금 전에 김정준 위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232쪽 보시면 세부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고요, 편성목은 ‘연구개발비’에, 통계목은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썼느냐?”, “집행”,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하실 때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얼마 편성하셨지요? 지금 거기는 뭉뚱그려서 아마 2억 7,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2억 1,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232쪽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 결산서상에는 2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그렇지만 당초 본예산은 2억 1,2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추경에 6000만원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추경에 이게 후암동 특별계획 교통영향 분석하느라고 추경에 6,000만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추경 후에 또 사고이월도 시키시고 불용 잔액도 4,000만원이 됩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 후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고이월 시킨 것도 문제고, 그러면 사고이월 시킨 이 부분만큼은 혹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오히려 꼭 추경이 필요했었는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같은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2억 1,200만원은 숙명여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금 6,000만원은 후암동 특별계획 구역한 것,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집행 자체가 다른 거군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다른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같은 목 안에 용역비가 있고 저한테 사유설명서가 없어서,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추경에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그 의문은 해소가 됐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질의는 재정비사업과 과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237쪽 봐주십시오. 세부사업 ‘도시개발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는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100만원?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 사무관리비에서 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감전용하고도 전액 불용이 남았고요. 맞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십시오, 설명을.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 ‘도시개발계획’의 사무관리비에 전용하셨습니다, 100만원을.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예산 대비 73%나 남아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전용이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원래 저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건으로 해서 182만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총 13명이기 때문에 다 일단 참석을 하게 되면 1회 참석비용이 7만원입니다. 그래서 91만원씩 해서 182만원,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돈이 약 180얼마 정도 있었는데요, 그 돈은 원래 신문공고료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서계동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끝나게 되면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우리 도시분쟁위원회 일부 비용 100만원을,

박희영위원

네, 감전용 한 건 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시개발계획’ 서계동 거기에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여기에다 전용하셨잖아요? 그쪽에서 감전용 하셔서.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도 또 집행잔액은 200만원이라도 불용률이 7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이 2013년에 끝났으면 그때 당시 신문,

박희영위원

여기에다 갖다 썼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잔액이 또 남아서 불필요한 전용이었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신문공고료를 용역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공고료는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돈을,

박희영위원

그냥 불용처리 하셨군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세부내용은 모르지만 전용하고도, 불필요한 전용을 하거나 감전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도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기에 보충질의를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합동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지요, 그쪽에?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우미경 시의원님하고 그쪽 과를 몇 분 만나고 왔습니다, 지역 주민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많이 상관되어서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물이 좀 잘 나와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용산구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주민들 욕구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좀 일부는 묵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도 접촉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역 고가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시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고가를 대체도로를 만들라고 반대했던 분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결과물이 지금 좋지 않게 나오니까 상당히 과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청장님을 효창동에서 뵙고 그 말씀을 드려서, 서울시하고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일정구역을 상 조정 해가지고 똑같이 개발을 하게 좀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왕 고생하시는 것 우리 주민들에게 맞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개발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권영섭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241쪽 보겠습니다. 241쪽에 ‘건축 인·허가 처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9%, 2013년도의 54%보다는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공공운영비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첫째는 우편요금하고, 그다음에는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인데, 2013년도 말에 저희들이 2014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 중이던 위법건축물이 약 500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건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매 건당 약 15~16회 정도의 등기우편물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 요청할 때는 약 8,000건 1,544만원을 요청했는데, 실제 2014년 되면서부터 위법건축물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는 약 300건 정도로 위반건축물이 감소하니까 발송예정이었던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5,000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약 2,000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편하고 압류수수료에서 나온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242쪽 보겠습니다. 242쪽 중간 부분에요, ‘공동주택 분양가 지도’ 사업이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도 전액 다 불용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 분양가격심사위원회가 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택지 쪽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 분양가격 적정성 요구에 대한 심사신청이 아예 없어서, 물론 2013년도에도 없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법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소 2회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신청이 한 건도 없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편성은 해야겠네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자로 그동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다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공택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니까 현재도, 내년에도 과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 있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정준위원

‘부서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한 20%로 다소 그것도 과다하게 발생했는데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사무관리비 쪽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2013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저희 건축과 직원이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달에 인사이동으로 26명으로 직원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약 1,000만원 정도, 급량비하고 여비에서 약 1,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직원 두 분 줄어서 그런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두 사람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802쪽 좀 보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 시설비가 623만원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권영섭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 보조비는 1억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건데요, 최초에 7월 달에 3,000만원이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7월 달에 교부된 보조금은 한강로2가 52-4, 용문동39, 그다음 용산동2가 1-1630번지, E급 시설물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용역을 발주하니까 실제 계약이 된 것은 2,02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잔액 980만원을 용산동2가 1-1630번지 기울어진 건물에 저희들이 계측기를 설치를 했는데 계측기 관리용역비로 623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말까지 현재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7,000만원은 2014년 10월 달에 교부가 되었는데, 한강로2가 52-4번지하고 용문동 39번지, 그 2개소 E급 시설물에 대한 응급안전조치 비용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용문동 39번지는 2014년 11월 3월자로 ‘철거 멸실 신고서‘가 접수가 되어서 거기는 응급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빼고 한강로2가 52-4번지만 응급안전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비 약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E급 시설 1개소가 제외됨에 따라서 3,500만원 불용이 발생했고, 또 그 3,000만원에 대한 2,000만원과 623만원을 쓰고 남는 4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해서 총 3,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사고이월 된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저, 윤성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문동에 붕괴사고가 났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대처를 잘해서, 내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고가 났음에도 칭찬을 들을 정도의 대처는 정말 훌륭하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대처를 잘해 주셔서.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지금 어느 정도 거기는 됐나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무너진 석축 부분에 응급 되메우기 공사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상태에서는 임시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위험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현재 상태는 안전한 것으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본격적인 본 보강공사는 전문가로부터 제안된 보강공법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이후에 보강공사를 착수하고, 그 보강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전문가들이 “이제 안전하다.” 하는 그 시점부터 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 241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원이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4,0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방금 한 거거든요. 김정준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시비보조금 방금 보고 드렸던 겁니다.

윤성국위원

아, 네.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칭찬하시려고 그랬지요?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이번에 사실 용문동 붕괴사고가 용산구의 큰 재난사고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도 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방송에서도 처리를 잘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메르스 사고도, 또 그리고 이 재난안전도 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247쪽입니다. 세부사업 ‘경관조성(보조)’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관조성’ 시설비는 벽화조성 사업에 드는 비용을 편성하셨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시설비 보조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시설비 보조가 국비 5,000만원하고 구비 5,000만원으로 해서 1억을 편성을 해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으로 용산도서관 앞과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앞에 벽화조성 사업을 우리가 직접 발주해서 시행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는 현재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1억 3,000만원은 우리 구비 8,000만원하고 국비 5,000만원이었는데,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벽화조성 후에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나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주민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개선 건의나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아마 이것 부서에다 민원 들어온 것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이태원2동에 벽화조성 사업이 그것과 안 맞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벽화조성사업 끝나고 나서 혹시 특별히 만족도 조사한 그런 질문지라든가 다시 회수한 그런 게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만족도 조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특정 어떤 사업을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벽화사업이 그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제가 어떤 직원 분에게 현장에 좀 나가보라고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면 그냥 구두로 몇 분에게 한 그것은 만족도 조사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 개 사업 중에 샘플링이라도 해서 한번 정확하게 우리 예산 쓴 만큼, 그만큼 만족도가 있는지 향후에 벽화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정확하게 설문조사 해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필요한 경우에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도 하고 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대략 한 3개소 정도, 금양초등학교 앞 벽화, 연초에 주민들로부터 건의 된 곳하고, 용문초등학교 근처, 그 다음에 한남동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 정도가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보조금을 지급만 하고 끝이 나면 안 되겠고요, 중간쯤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특별히 사후관리와 지속성 부분에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사무관리비 2,900만원인데 전액 소진이 다 되었어요. 집행하셨어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이것은 제가 좀 여쭤볼 건데, 이 건축물 안전관리 하시면서 특별히 안전관리에 위험하다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안전관리 자체에서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이 안전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영역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서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민간영역에서 호응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저희들 개인 사유시설에 우리구청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시니까 그러시다는 말씀이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지 않고서는 당장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어려운데도 이러한 민간 영역에서는 그런 데에 호응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호응도를 조금 이 사업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호응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책이나, 강구할 만한 방안이 마련되신 건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걱정만 하고 계신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민간 쪽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보강방법을 제시를 해도 그분들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또 소유주들 간에 어떤 이해 내지는 합의가 안 되는 점, 이런 걸 이유로 대부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되는 주민들 중에 피해를 보실 겁니다, 재산상이든 어떤 인명상이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더더구나 이런 건축물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를 전액 집행하실 만큼 다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또 특별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과 또 윤성국 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하시려고 그랬었는데 그 사항을 좀 더 여쭙겠습니다. 보조 사업에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이게 간추처리 예산으로 나와서 집행을 한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언제 한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3,000만원은 작년 7월 14일, 그리고 나머지 7,000만원은 2014년 10월 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작년 가을에 한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7,000만원은 작년,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용역 안전진단을 한 것은 한강로2가 52-4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하고 같이 진단을 하는 것이고,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3개소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보수공사는 한강로2가 것에 대한 것만 한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을 한 그 자리가, 시기가 10월 정도였고,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실제 공사는 12월하고 1월까지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수리, 공사내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전기공사하고, 우선 저희들이,
경대

김경대위원

지붕개량 한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붕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붕개량은 그때 못했습니다. 그때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화재에 가장 취약하니까 화재위험 요인을 우선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겠다, 해서 실내를 돌아보니까 전선들이 전부 낡아가지고 다 벗겨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교체작업을 한 1,700만원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는 곳곳에 폐기물이라든지 천정들이 내려앉아서 만약 불이 나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제거를 하자, 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일부 보수공사, 천장보수공사하고 할머니들이 두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거주하는 곳에 계단 같은 부분 일부보수 하는 것으로 해서 1,700만원 정도 해서 한 3,500정도 예산집행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 3,632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 외에 또 추가적으로 또 집행을 했습니까, 올해 들어서?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그때 교부된 예산은 더 추가로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추가된 것은 없고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올해 다시 서울시에서 8,000만원 교부가 된 게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 8,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지붕개량공사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따져 볼 사항은 물론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원인이 너무 많이 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말하자면 행정대집행을 한 건데, 소유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소유자 한강로2가?
경대

김경대위원

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거기 건축물소유자가 11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어떤 후속조치 말씀하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에 따른, 예를 들면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과연 그쪽 건축주로부터 비용을, 예산을 회수를 할 건지, 말 건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오래된 이런 위험시설물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세입자들이 아주 힘든 세입자들 들어가 계신데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특히 목조로 된 데도 많고 화재위험에 취약한 곳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도 이 건 말고도 과거에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긴급하게 위험시설 공사를 한 경우가 여러 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집행을 했으면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한 만큼 소유자로부터 뭔가를 다시 또 해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안전관리 계획’ 해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행정대집행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우선 급하니까 응급안전조치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시 구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최소한의 압류라도 걸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E급 건물 중에 주민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가지고 원래 작년 연말까지 전부다 정비를 하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E급 건물이 6개인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명령을 해서 보수하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안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그런 건물은 전부 갈월동 쪽방이라든가 아주 영세한 지분 몇 평짜리, 두 평, 세 평,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 부구청장을 맨날 불러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치구에서 애로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다. 첫째, 거기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달라. 자꾸 “고쳐라. 시정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대표적으로 갈월동도 그렇지만 한강로 거기도 할머니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주하시는 분이. 지분이 3평인가 아마 갖고 있고. 전부 몇 평씩 갖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현실적으로 대집행하고 이럴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국장회의 때 서울시에다 요구한 게 “어차피 시정하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자치구로 교부해서 수리라든지 불안한 것은 보수를 해서 등급을 상향을 안전하게, 건물 등급을 상향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교부해준 사항입니다. 대집행하고 비용을 사실 현실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주면서 그냥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줬지,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돈을 확보해가지고 쓰고, 대집행해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수리를 하고 공사를 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다 이해하고 당연히, 당장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또 주변에 피해가 갈 것이고 사람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우리가 사적인 개인 돈을 써서 수리를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가 해놔야 된다, 라는 거지요.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한 과정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보완장치를 해놔야 맞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것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외부감사라든지 이런 지적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보완장치를?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본위원 기억하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압류라든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놔야 된다.”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지금 두 군데입니다. 남영동 쪽방하고 한강로, 두 군데만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고, 한남동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상에 보면 다 그런 조항들이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그것은 갖춰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농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쪽 보겠습니다.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임목폐기물 처리비인 시설비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54%가 나왔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발생한 사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3개팀에서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생태팀하고 조경팀, 공원팀에서 하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태풍이 한 번도 안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폐기물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비가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남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태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발생이 없어서 그래서 가동 3팀에서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거의 1년에 폐기물, 모래 해서 5,0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그 여부에 따라서 태풍이 한 번씩 불면 굉장히 나무도 많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폐기물이 적게 나온 그런 예가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비용도 절감되고 나무도 또 살고 그래서 좋긴 좋네요. 그러면 우리가 발생 임목폐기물량은 보통 어느 정도 되지요, 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김정준위원

네, 그러시면 폐기물량하고, 그 다음에 t당 처리비용, 그 다음에 계약서, 이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책 661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중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변경사유가 됐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 하는 것은 가로수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공제조합에 들어있는데, 공제조합에서 사고 시에 배상을 해 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책임보험료라고 해서 건당 10만원씩 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사고가 계속 발생을 안 해서 지출이 안 됐는데, 편성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300만원씩 편성을 하다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도 있고 해서 작년, 재작년 100만원씩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때도 사고가 없어가지고 다행히 돈이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서 유지가 된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결산서 257쪽입니다.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아까 뒤에, 제가 뒤로 가지 않겠습니다만, 원인별 사유를 보면 유보액이 260만원, 낙찰차액이 17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0만원 정도 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에서 특별히 유보액을 두는 사유는 있습니까? 혹시 A/S 관련 하자발생 때문에 두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 때문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도 좀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는 5%, 어떤 비용 같은 경우는 10%까지 쓰지 말고 유보를 시키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유보를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낙찰은 저희가 입찰을 하면 대개 한 86%, 87%선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때 발생한 낙찰차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보액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유보는 그런 사유로, 예산 절감을 의무적으로 하라 그래서 예산 절감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사실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매년 어떤 예산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야 사실은 예산 절감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5%, 10% 정해 놓고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업무상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그 5%가 전체 쌓이면, 10%가 쌓이면 너무 많은 돈들이 그냥 고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도 꼭 유보액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냥 여쭤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주민참여예산, 또는 주민제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이런 주민제안 사업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한 해 2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박희영위원

네,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자료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번에는 몇 군데 하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추가로 하라고 그래서 청파동쪽에 하나를 발굴 중에 있고, 또 시비가 아닌 다른 녹색기금 쪽으로 해서 후암동 쪽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걸 제가 왜 작년 걸 여쭤봤냐 하면요, 작년에 사업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이런 관리사항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합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입상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 상금을 받아가지고 마을잔치도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깨끗해지면 동네가 밝아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화합도 되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거라고 믿고요, 또 어쨌든 그게 시비여도 용산구 주민도 그 중에 낸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전액이라도 이런 효과라든가, 그냥 “몇 개 사업을 하라.”라고 한 것에 급급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계획을 잘 세우시면 시비를 전액 받아서 하시더라도 우리 용산구 주민 그 동네에 맞게 좋은 사업들이 되었으면 해서, 혹시 이 사업 작년 것의 어떤 평가서나 집행내역, 이런 것 있으면 본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인건비 등으로 예산이 약 11개 사업에서 12억 8,988만원으로, 부서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의 지도감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공원 같은 경우는 거점식으로 해서 공원별로, 효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로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팀이 있고, 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모든 체육시설에 1명 이상씩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또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은 저희가 조경팀, 공원관리팀, 자연생태팀 이렇게 하는데, 조경팀 같은 데는 묶어가지고 이동하면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은 거점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한강로2가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그 공터에 간이시설로 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거기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방문해 봤더니,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쉬시는데 불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약간 그런 거라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쪽 태평양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임시시설로 해 놓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쪽에 “에어컨까지도 설치해 달라.” 했는데 그쪽에서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해 가지고, 저희도 예산이 별도 없었고 해서 그것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구청 공무원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용산구청의 직원들의 명예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번 잘못하면 괜히 구청 공무원들까지 한번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육을 잘 좀 시켜서요, 우리 주민들한테, ‘안장’이라는 드라마 알지요? 안장 차면 꼭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그럽니다.

윤성국위원

오늘 설치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아까 가로녹지분야 임목폐기물 얘기를 하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태풍 등 재해가 미발생해서 임목폐기물 발생량이 줄어서 처리를 안 하고 남은 잔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254쪽 상단에 보면 거기도 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시설비는 어린이, 소공원 관리에 관한 시설비인데, 여기에는 4,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3,500만원 가까이 쓰고 55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에도 보면 “공원 내 임목폐기물 처리”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임목폐기물 처리가 ‘가로녹지’하고 ‘어린이, 소공원 관리’에 두 군데 잡혀있어요, 2,000만원씩.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임목폐기물 처리 2,000만원 잡힌 것은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얼마나 쓰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폐기물이 세 군데 잡혀있어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또 하나 뭐 있어요? 임목폐기물이 또 있나요, 어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쪽 산지 쪽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3개소가 잡혀 있는데, 저희가 통상 계약을 하나씩 해 가지고 전체 폐기물을 거기에다 갖다놓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적환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한 군데씩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저희가 나온 폐기물을 거기에다 채웁니다. 채우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업이 끝나면 하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사업에서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다른 쪽은 하다가 그쪽 예산만 남았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할 게 많은데 공원녹지과는 워낙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도록 이상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세부사업을 보니까 한 10개 세부사업이 되는데, 공히 제가 시설비만 한번 봐봤습니다, 시설비만. 시설비가 거의 균일하게 10%대, 다 10%대 남네요, 보니까요. 한 12~18%까지. 물론 입찰 들어가면 낙찰차액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은 수의계약만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있어요.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공히 다 10%대가 남았습니다. 되게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이 시설비만큼은 54%가 남았습니다, 이 하나만큼은. 그래서 이 하나하고, 54% 남은 것,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왜 거의 공히 10%대 시설비가 남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10%대가 보면 의도적으로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상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 시설투자를 적게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녹지과 구 예산이 한 54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관리비는 지금이나 그때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나머지 아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계속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요구는 하지만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수입하고 이걸 맞추다 보니까 요즘에 시설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설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지 수준 향상도 되고 하는데, 저희 사업 시행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비 한 3%, 5%만 남기시지, 왜 10%대 다들 남기셨어요? 어려운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액하고 낙찰차액하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은, 지금 2015년도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2016년도 예산은 한 5%씩 깎아도 되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산이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가능하면 어쨌든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에서도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부서에서는 전부 ‘시비를 어떻게 하면 더 받아볼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저희만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철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주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김철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더 적게 남기시려나?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는 왜 54%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까 그 폐기물, 말씀드린 그 사항,

김철식위원

폐기물? 아까 질의 있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폐기물 앞에서 하나씩 쓰다 보니까 그 돈을 마지막에 집행하다 보니까 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주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60쪽에 보면 ‘산림서비스증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 받은 것에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를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지방비 보조금 기존보조율이 변경 시달되었다.” 처음에 저희 예산 잡을 때는 국비 50%, 시비 15%, 저희 구비 35%였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국비 50%, 시비 11.1%, 구비 38.9%,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이런 보조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비율이 너무 특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산하는 저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국고보조 산림사업은 대개 5대 5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하는데, 지방비에서 시하고 구 비율 분담비율이 시가 3이고 구가 7이에요. 원래 기준이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 환산을 하면 전체를 가지고 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하면 3대 7쯤, 11.1%, 38.9%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저는 법정비율이라고 할까요? 저희 분담률들이 딱딱 떨어지는데 “11.1%”, “38.9%”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어떤 보조율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특별히 공문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3대 7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왜 저희 예산편성 처음 할 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마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박희영위원

아니요, 15, 35 하고, 11.1%, 38.9%는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이해가 갑니다. 15대 35는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기준 기본적인 비율이 그렇게 되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때는,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해충이 발생하는 때도 있고, 또 지방에서 해야 되는 이런 저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또 내려와요. 그러면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도 저희 구비를 조금 더 아끼시고 시비를 더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숲길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경의선 숲길이 서울시 100% 예산 사업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서울시 예산 사업이긴 하나, 용산구를 관통하고 있고 지역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앉으십시오. 이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용산 구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또한 마포와 용산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사업인데요. 용문동과 원효로를 잇는 부분 중에서 삼성래미안 아파트 부분은 내려가는 길이 유모차가 갈 수 없다고 많은 민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창운동장역 부근에 철도청 콘크리트가 너무 보기 좋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많이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강명원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요. 윤성국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공해단속 업무’ 중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보상금인데, ‘환경오염 행위’의 정의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이런 보상금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무료 점검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자동차 공회전 실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를 용산구청 앞 언덕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무료점검이라든지, 자동차 공해점검이라든지, 이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상금 미 집행액은 3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 보상금 전액 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대상은 신고사항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수질관련 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 등에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로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이 포상금으로 지급되기 위해서 조례에 맞을 때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포상금 신고자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 30만원 미 집행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

사실은 본위원도 그래요. 환경오염에 대한 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 아무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은 홍보 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특별히 제가 맑은환경과에서는 ‘참 단속이 힘든 경우가 많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민원을 부탁드리면서 알게 됐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늦게 여는 업소들도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맑은환경과에 계시는 분들께서 참 그런 업무수행 하시기에 시간 맞추는 것부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는 것을 감안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첫 번째 질의는 266쪽에 있는 ‘대기오염 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싶냐 하면 저희 시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사업에 대한 겁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제가 있는 저희 지역구는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뉴타운지역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건물이나, 또 석면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트 교체 사업에 시비와 국비가 나오고 있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떻게 되지요? 몇 대 몇이지요, 비율이?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 제거비일 경우에는 국비가 72%, 시비가 28%, 개량비일 경우에는 시비가 100%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주택에 많이 훼손된,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저희 뉴타운지역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뉴타운지역은 해당이 안 되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예결위원장으로 계신 시의원님인 김제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몇 년째 쏟아 오신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꿔보겠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제한적인 게 있지만, 결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것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많이 남았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 비산이 될 경우에 환경에 아주 유해한 인자지만,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본인에게 지원을 안 해 주고 본인에게 “이것을 알아서 하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사업이. 그래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해서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하고 친환경컬러간판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해체비 개량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일반 희망자에게는 일반인에게는 4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 몇 가구나 교체를 하셨고, 몇 가구나 개량을 했습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래서 12가구 중에서 9가구가 포기를 하고 3가구가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건물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지붕교체 시에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부담이 60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제 주택이 아닌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를 잡으셨던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2,2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조비로.

박희영위원

국비는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똑같습니다. 다 합해서. 구비는 없습니다. 제가 국비로 알아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국비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국비, 시비만 이건 내려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구비는 원래 없습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가구나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희망하는 가구가 6가구인데 3가구가 적절한 걸로, 그래서 3가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 지역구는 아쉬움이 많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이 사업을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하고 있는 것 있지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용산지회’에다 주고 있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주로 용산구민의 환경보존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생태공원 탐방교육이라든지 자체환경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강지킴이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캠페인 및 주·야간 지역의 감시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 가꾸기, 산불예방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및 계도, 대기오염 저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4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사업내용 과장님이 쭉 읽어주셨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사업이 굉장히 크고, 이 400만원 예산을 갖고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자부담이 또 있거든요. 자부담이 200만원이 있고요, 회원이 120명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원금액 400만원에 자부담 200만원 하고 해도 이 대단한 이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리구청 환경과가 하고 있는 사업과 버금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작은 돈에 맞게 정말 내실 있고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호나 외장만 포장하는 사업이 아닌, 정말 400만원에 알맞고, 정말 알뜰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정산자료를 봤습니다. 이 정산자료가 사후감독도 잘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업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정말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4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 400만원에 맞게 내실이 잘 짜여 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런 사업에 이 돈이 쓰이길 본위원은 바라는 마음에서 좀 이걸 한번, 이 사업 내용 자체도 좀 재검토 해보시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266쪽 한번 봐주실래요? ‘대기오염 관리’ 사무관리비요. 이게 2013년도 대비 예산이 35%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은 21%나 남겼지요, 이렇게 증액을 해놓고?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15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혔어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위해성 평가에서 900만원으로 잡혔는데요, 우리가 한국SGS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상보다 절감이 되어서,

김철식위원

잠깐만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대기오염 관리’ 사무관리비 1,200만원이요. 1,200만원, “현수막, 홍보물, 급량비,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평가, 기타 등등” 이런 예산인데?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현수막하고 대기오염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그래서 여기 “구소유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 평가”에 우리가 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때 677만원에 위해성평가를 받아서 이에 남은 금액이 223만원입니다. 평가금액이 절약이 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애초에 왜 900만원씩 잡았을까요? 예상을 못했나요? 이게 다른 건물도 아니고 구소유 건물인데, 일반 가옥도 아니고. 구소유 건물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측을 못했나 보지요? 이런 것 평가금액 같은 것은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이 조사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절감된 금액입니다. 더 절감이 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이 평가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위해성평가는 61개 건물에 대해서 위해성평가를 해가지고 관리부서에 전부 우리가 위해성평가 나오는 관리항목을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평가를 받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철식위원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위원이 좀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는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이것 대기오염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구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평가 900만원을 빼고 3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랬어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267쪽에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공공운영비, 이것도 14%나 남았는데요, 공공운영비를 보니 100% 다 우편요금이거든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우편요금,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좀 남았네요. 왜 그러지요? 우편요금은 매년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왜 남았을까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그 예산절감 이유가 동일인이 동일주소를 가지고 우리 과 직원들이 5년간 체납된 것, 5월하고 11월에 5년 이내 체납된 건과 같이 동일인이,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한 사람일 경우에 5년간 체납분하고 같이 한 봉투에 담아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보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그러면 몇 명이나 동일주소로 나갔어요? 몇 명이나 돼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발송건수가 우편요금 일반 300원에 2만 건, 그 다음에 등기 1,930원에 700건, 그래서 2회,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철식위원

다른 비용도 아니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향후 2016년도 사업예산 편성에서는 좀 더 면밀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철식위원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공해 관리’에 5,000만원이 잡혀져 있고, 그 집행잔액이 2,9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보니까 그렇게 잡혀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예산서 265페이지에 보면 ‘생활공해 관리’에 5,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2.900여 만원이 남았고, 저희 사업예산서에 보면 1,680만원 밖에 잡혀져 있지 않거든요? 혹시 이런 게 간주처리 되어서 하신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여기에 지금 5,025만 640원 이 잔액은 슬레이트,

고진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생활공해 관리’에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901만 3,200원 남아있는 그 부분 말씀입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세목별로 나눈 것을 다 합치면 그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세목별로?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디부터 이것을 더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딱 보기에는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자리에서 ○ 김경대 위원 - 죄송합니다. 시멘트지붕교체 사업이 간주처리 예산이지요? 그게 합쳐져서 그런 거지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도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