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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준 의원 발언

216회 제2본회의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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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6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생활임금의 결정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정으로 기존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활임금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