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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217회 제1본회의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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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