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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준 의원 발언

217회 제3본회의2015-09-14

김정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301쪽에 보시면 “휴양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휴양소 운영비로 3개월분 해서 5,5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매각이 지연됨으로써 인건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총 몇 명이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명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4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4명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공무원도 나가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 2명 나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명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총 6명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매각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차 매각까지 완료가 됐었는데 유찰이 되어서 현재는 3차 공개매각 중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차 지금 준비 중이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3차 지금 매각진행 중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진행 중이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글쎄 저희 희망은 이번에 꼭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더군다나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없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장님, 휴양소 가보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난 금요일에도 가봤고요, 두 번 가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가봤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변 환경이 어때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주변 환경이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잡초 같은 것 다 제거가 되었나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주변의 잡초 같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여름휴가철에 주민들이 좀 많이 갔나 봐요. 휴가철에 갔는데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그러면서 뭘 판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그것을 누가 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족구를 하려니까 족구장이 있는데 풀이 다 무성하고, 너무 관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게 매각이 된다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마음이 아무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관리가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주위의 그런 환경이 깨끗하고 그러면 거기에 다녀와서 주민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그런 환경을 또 볼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안 되고 매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바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 환경하고 주위의 잡초제거 같은 것이라도 해놓으면 좀 쾌적해요. 쾌적해야, 아직도 지금 휴양소에 예약도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각할 때까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30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운영비인데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4,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보조금 교부가 3월 31일까지 내려왔었고요, 최종 확정통보가 6월 22일 날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90대 10 비율을 맞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구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좀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회복지관이 오래되어서 상당히 노후 됐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느리고 또 일전에 한번 고장 나서 섰던 적도 있는데, 점검을 해서 어떻게 좀 교체할 방법 같은 것도 한번 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이후에, 올 봄에 경미한 사고 이후에 점검을 정기적으로 확실히 하고 있어서 지금은 원활히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관리를 잘 하시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혹시 효창복지관에서 수영하시는 분들 휴게실 문제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은 없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오늘 회의 끝나면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실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휴게실 있지요, 1층에?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저렴하게 커피도 팔고 수영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좌담하고 거기에서 좀 쉬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복지관에서 카페로 임대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일이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카페로 운영,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그냥 그러니까 담소하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카페를 주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수영하는 분들이 지금 아마 진정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지관에 옛날에 수영장을 없앤다고 그래서 회원들이 난리 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을 보시고, 꼭 우리가 복지관이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 휴게실로 쓰는데 활용방법을 찾아야지, 임대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은, 주민을 위한 휴게실로 잘 이용하게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챙겨보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챙겨보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홍성숙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310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경이 좀 잡혀 있는데, 3,900만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효창동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당초에 시에서 예산 잡으라고 내시해준 그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좀 부족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운영하다 보니 운영비 부족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상담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담자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기청소년을 상담하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그러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개인상담, 심리검사도 진행하고, 청소년 전화,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진로탐색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한 사이버상담,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 사업을 하시는데 내용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있으면 내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저 상담해 주십시오.” 찾아오는 청소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발굴도 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내담자를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지?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희가 여러 관계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요, 그 관계 기관, 학교라든지 여러 그런 관계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상담자가 있으면 이쪽 상담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담자가 되면 상담자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해주나요? 청소년 관리를 어떻게 얼마나, 기간을 얼마나 해주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운영횟수나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경실위원

운영횟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심각하다.”, 아니면 경·중이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의 상담으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해주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기간은 어느 정도 해서 관리를 해주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 관리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심한 경우 여기에서 안 되면 병원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저희가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에 맞는, 개개인에 맞는 상담횟수나 그런 것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당연히 전문가 상담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전문가 상담이 있을 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아시다시피 약간의 감정이 욱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우울증이라든가, 자기가 공부의 과중함 때문에 자살충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친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게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사업별로 운영 실적이나 그런 사례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보니까, 저는 매주 아이들 몇몇 같이 얘기도 하고 해보면 막중한 공부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수능이 오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학생들, 특히 수능 끝나면 그 친구들을 조금 더 가까이 해서 그 친구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 건지 상담을 좀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중한 공부에 대해서 시달리는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다소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306쪽에 보면 국내여비, “직원 출장여비”에 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보니까 부서 조직개편으로 3명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여비로 나와 있거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팀이 4개였다가 1개가 늘어나갖고 인원이 3명이 불어났는데요, 그 3명에 대한 여비하고 급량비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3명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어떤 업무로 늘어나서 3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팀이 당초에 노인팀이었는데 그게 업무량이 좀 많고 그래갖고 ‘어르신행정팀’하고 ‘어르신지원팀’ 이렇게 나눠서 팀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가감이 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과는 이렇게 추경에 어떻게 보면 조절을 했겠지요? 그래서 올라온 데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이게 3명 해서 여비랑 급량비랑 하여튼 1,000만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도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까 어르신 “행정팀”이랑 “지원팀”이랑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됐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거의 추경 신청한 데가.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어르신 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을 보시는 많은 책임자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이에요. 들어가시고요. 복지정책과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앞서 우리 김정재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족휴양소 운영”에서 우리가 9개월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3개월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 편성을 한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우리 과장님은 이 업무를 보지 않으셨으니까 전임 과장님들이, 또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매각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9개월분만 편성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형편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 아마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또 매각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은 예측가능 할 때 행정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1년 예산을 잡고 이것을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내부적인 매각의 결정, 또 진행을 해야지, 오픈을 해서 이미 9개월 예산편성을 해놓고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염려대로 다시 9개월 만에 추경 편성을 다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국한되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국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한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본예산에서, 불과 10개월 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충분히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제 부족하니까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것 정말 모양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푸드뱅크 인건비가 있어요. 당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구비 비율이 조금 있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초에 퇴직적립금이 73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그것도 그런 내용으로 약간 “퇴직적립금을 절반 정도는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팀장수당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팀장제도가 신설됨으로 해서 팀장수당이 편성이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백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면서 ‘야, 이런 것을 어떻게 추경에다 편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것은 충분히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과장님들이 다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과장님들이 직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충분하게 예산편성 할 때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향련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쪽에 보면요, 유관순 열사 기념추모비, 시설비로 2,000만원 추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터파기 공사를 마무리 했고요, 이번 주 내로 추모비가 들어섭니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이태원 부군당 내 역사공원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유관순 열사는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잡아서 광복 70주년에 맞춰서 건립을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겠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추경예산에 이것을 잡아서 건립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유관순 추모비, 조금 급하게 작년 11월에 발의가 됐고 추진을 하다보니까요, 급하게 본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보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기왕에 하는 것 좀 성의 있게 잘해 보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금방도 얘기했지만 뜻은 다 좋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광복 70주년하고 맞춰서 이것을 행사를 치렀으면 우리 용산구민들도 다 좋아하고, 돈을 썼어도 그 효율성이 더 나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고 그러면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추진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스포츠바우처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스포츠바우처사업, 어려운 저소득자녀들, 18세 미만이니까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데요,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태권도, 이런 운영 강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인당 5만원 선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다가 지금 잔액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 강좌를 끊어서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불가피하게 돈이 남게 되고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다른 생활체육교실은 예산이 빡빡하게 써서 잘 사용을 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사용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이 반환금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피치 못하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반환금들은 동네에 가봤더니 조그마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은 없으시겠지만 조사를 잘 하셔서 그런 조금 힘든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생활체육시설물 업무를 과장님 쪽에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시설물은 기술파트 쪽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전부다 행정 쪽, 기술파트는 지금 현재 직원이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과거에 제가 근무할 때는 임업직이나 건축직이 문화체육과에 있어서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운영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가 붕 떠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업무는 용산구 전체업무를 잘 하시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나 건축과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에. 그 기술직들이 안 하고 계시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행정적인 실현을 해요. 예산이 지금 낭비될 요건도 많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조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물론 공원녹지과나 기술직분들이 참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해당부서에서 모르고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그것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직제개편 때 제가 제안서를 한번 넣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체육시설팀을 따로 만들어서 기술 전문가가 계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왜 얘기 하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 풋살구장이나 각종 체육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을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다른 타 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업직 분들은 서울시 전체를 돌기 때문에 어느 시설물이나 다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으세요. 그런데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에 우리 어린이들이, 아니면 노인들이, 그리고 자라나는 새싹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과장님, 이것 틀림없이 차후에 공원녹지과랑 연동을 해서 잘 협의해서 만드시든지, 공원녹지과에 책임 물리지 마시고 과장님이 동네에서 주민들이 오는 것을 다 예산을, 내년도 예산 배정할 때 애들이나, 유아나, 어린이나, 성인들 체육시설 할 때 같이 문제 없이,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반환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생활체육교실을 거의 다 돌았습니다. 제가 전직이 생활체육교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직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점검도 하기 힘든데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그리고 또, 따로 할까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김정준위원장

그냥 하십시오.

김성열위원

여성가족과장님! 312쪽에 “어린이집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어린이집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태원2동 “지구촌 어린이집”하고 “성심 어린이집” 그 건으로 저희가 시비 받아놨던 것을 다시 반환하고, 다시 받고, 이런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김성열위원

성심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성심은 지금 거의 잘 될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희 성심여고 갔다 왔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현재 용산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지요? 국·공립, 일반, 민간 다 포함해서.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129개소.

김성열위원

129개가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열위원

국·공립이 몇 군데 있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 21개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이 예산 반환금을 보면 국·공립 반환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네, 국·공립 반환금인데, 이 반환금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주는 건데 이게 반환된다면 다른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피치 못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피치 못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랑 계속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려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용산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 그리고 관계된 분들에 대해 처우개선이 되게 열악하다고 내가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요. 국·공립만 예산을 잘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그 또 개인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있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가정, 민간.

김성열위원

가정어린이집, 열악해요. 그런데 지금 법 규정을 보니까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옛날에 인원수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명, 20명이 6세든, 7세든, 8세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6세, 영유아하고 위에 올라가면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예산을 불용하고 많이 할까?’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니까 6세가 4명이 없으면 4명을 비워서 그것 운영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열위원

자, 수요 파악입니다.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셔서 그 지역 조사를 하셔서 어려운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구청에서 6세 미만 가정어린이집에 보낼 분들을 조사해서 배려해 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팀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담당이 있지요? 그 인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박원순 시장님이나 성장현 청장님이 각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씩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사를 하면서 그 정산 보고, 건축 시설까지 다 하는데 그것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열심히 하는 거랑, 과장님!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환금이 나오는데 반환금을 한 사람이 다 하고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인원 보강을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나 구청에 얘기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골병만 드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구청의 여러 가지 인사 상의 그런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술직 직원이 그 팀에 하나 있다든지 이러면 업무처리 하는데 좀 원만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저희도 바람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시지만 하여튼 이 내용도 올해 넘어가서 내년 초에는 이런 반환금이 없을 정도로 완벽히 하려면 그 팀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야지 반환금이 몇 억, 거의 10억 되는데, 이런 게 피치 못하지만 그것을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인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차후에 그것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세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 다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충분히 사람이 사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충분한 인원이 없어서 조사를 못해갖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앞으로는 이 반환금이 없도록 인원 배정에 대해서 좀 조치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여성가족과과장님! 페이지 302쪽에 보면, 아, 복지정책과장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302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보조)’은 저희가 추경에 잡혀있고요, 계정과목은 틀리지만 그 밑의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복지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 반환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계정과목은 틀린데 하나는 추경에 잡혀있고 또 하나는 다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사업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반환금은 2014년도 긴급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고요, 2014년도에 긴급보조의 지원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서 상당히 지원이 저조했어요. 그런데 또 금년은 지원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돼가지고 작년 연말에 동대문구청에서 어려운 분이 자살한 사건, 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기준이 완화되어서 올해는 너무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추경을 요구하게 됐고, 작년에는 집행을 많이 하지 못해서 반환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 보조금에서 보면 2013년도에는 90% 보조금이 집행률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는 62%, 그럼 올해에는 몇% 집행률을 보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보조는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도 거의 다 소진이 된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요.

김경실위원

반환금이 있는데 소진이 다 됐어요? 반환금이 지금,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반환금은 작년도,

김경실위원

작년도 예산이고, 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여기 내용에서 보면 이율배반적인 게 좀 있어서요. 추경도 잡히고 반환금도 잡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또 완화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게 효율적으로 같이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쪽은 반환을 하고, 한 쪽은 추경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이 책을 보면서 자꾸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도 그게 많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회계가 2014년 회계하고 2015년 회계하고 회계가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작년에는 사실 너무 집행률이 저조했고, 올해는 또 집행률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적게 예산을 잡아서 현재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사례이지 않은가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업무를 더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지금 보니까 같은 데에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잡을 때 건강하게 예산을 잡고, 많은 과장님이나 같은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 팀장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건강하게 본예산을 짜고, 사실은 반환금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형평성 있게 기회가 잘 돌아가고, 저희가 충분하게 이것을 다 잘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과대한 반환금이 없도록 하고 과대한 추경편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홍성숙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추경 사업예산서 310쪽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3,900만원을 추가요구 한 게 있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계속 안 돼서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담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편성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가시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액 만큼 편성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기준액이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1억 3,6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족예산이고요. 저희가 추가요구액의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직원들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주로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처우개선비라든지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부족분에 대한 편성예산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연봉이라는 개념은 한 번에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중간에 연봉을 증액을 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기본 연봉만큼 편성을 못한 거지요, 본예산 때.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난번에 저희 예산 때 예결위 때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신설했다고 그랬는데 이 신설은 언제 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근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호봉승급반영”, “명절휴가비” 이렇게 산출내역이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금이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줬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올린 사업계획서에 12개월 치가 나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과에서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강,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가내시 내려온 것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다 못하니까 적당히 해놓고 나서 지금 이게 추경에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누가 보고 이해하겠습니까? “처우개선비”, 무슨 “수당”, “성과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900만원을 편성한 것을 올렸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탁을 줘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서 사업비로, 그러니까 일부 사업비로 먼저 집행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저희가 당초에 편성 기준의 그것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플러스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자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산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커다란 저희가 약점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의원들한테 예결 때도 심의를 받는 부분이고, 또 지금 이게 추경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지난번부터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가뜩이나, 제가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알다시피, 지금 이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여기가 “사단법인 온터두레회”라고요, 그쪽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거기도 많이 가보고, 또 거기 센터장님도 만나보고, 그분이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이지요? 서초구에서 오신 분들이지요? 그것 모르세요?
저는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거주 그게 아니고 서초구에 계신 분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오셔갖고 하는 건데, 그때도 저도 참 의아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용산구에도 청소년에 관한 이런 전문가도 많이 있고, 그런 단체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 입장에서 그냥 제가 마음적으로 약간 심정적으로 그 부분을 늘 가슴에 안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런, 우리가 넘겨주는 부분, 이런 것도 이렇게 엉터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세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일부.

이상순위원

인정하시면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절대 이런 게 없도록 하고, 혹시 있더라도 저희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처럼 ‘우리가 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12개월 치를 못 넘겨주는가?’에 대한 그런 명백한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경에 줘야 되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니, 왜 중간에 이렇게 연봉을,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연봉 증액해 주고, “처우개선비”, “성과금 신설”, “초과근무수당 신설” 이게 됩니까? 이것은 이미 예결 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자료가 없다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그 항목이 다시 다 이렇게 신설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말이 안 돼요, 과장님. 제가 뭐 일일이 다 얘기는 안 하겠고요. 과장님,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시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든 이런 자료든 저희한테 다 심의해 달라는 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 됐으면 정확하게 나중에는 산출근거랑 해오시고, 아니면 우리가 이해 못할 이런 자료는 여기에다 갖다 놓지 마시라고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제가······,

이상순위원

네, 그래 주세요.
주진

고주진아동청소년팀장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장 고주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서울시 시비 예시액이 1억 6,000만원으로 다소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인데 시비가 시비 기준예시액이 1억 6,000만원이 다소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후에,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 포괄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반기 일반사업비로 집행하고, 같이 사업비하고 포함된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별도로 호봉이 승급됐다든가,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그쪽도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추경을 요구하시는 게. 그렇다면 이런 자료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하실 때도 다들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고주진아동청소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제가 우리 집행부가 이런 것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심의를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저희는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팀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라고는 하시는데 잘못된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저희도 이해하고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

고주진아동청소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향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김정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보조)’에서 2,000만원을 추경편성을 했었는데, 유관순 열사 추모비를 건립하는데 당초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경정 요구한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요구하게 된 거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최초로 계획할 때는 상세한 추모비 건립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게 하나의 문화재, 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재 차원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히 산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른 데에서 추모비를 건립할 때 간단하게 단순하게 제작을 하면 이 정도는 되더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가고 하는 과정에서 금년이 광복 70주년이고, 또 유관순, 문화재의 의의라든가 역사적 연계성도 있고 합니다마는, 좀 더 기왕에 하는 것 좀더 성의 있게 잘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에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되고, 우리 열사라든가 애국지사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되도록 성의 있게 만들어 보자,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탑과 추모비 보조탑을 두 개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취지라든가 연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도 적고 해서 좀 더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한, 지금 추경을 요구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야 되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 역사공원 안에 추모비가 이렇게 설치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용산구에서 참 잘 설치했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는 이런 추경 편성에 대한 당위성들을 만들어 주셨어야 되거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좀 약했었고, 그 다음에, 이 추모비를 왜 10월 23일 날 하게 되는 동기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3·1운동을 기해서 해야 되느냐?’, ‘8·15 70주년 광복절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관순 열사의 사망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의 결과가 10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원래는 9월 28일이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사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돌아가신 날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추모제라든가 행사를 9월 28일 날로 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달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때가 추석연휴입니다. 금년이요, 광복70주년이지만 추석연휴에 중간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추석연휴에 또 추모비를 제막식을 하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좀 당겼습니다. 9월 23일 날로 당겨서 미리 추모제를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추모제를 9월 28일 날 유관순 열사가 사망하신 날, 그날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개막행사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또 자치단체에서 이런 추모비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하지 않았던 행정들 중의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행정타운 내에 구민체육시설 체력단련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현재 등록 회원이 71명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 이용자 수가 평균적으로 초반보다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30명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방침을 받으셔가지고 체력단련실을 개소를 했는데, 우리가 공단전출금으로 지금 6개월분이지요, 이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개월분 4,500만원이면 1년분이면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산 대비해서 71명 정도의 회원이라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 해서 회원확보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긴 얘기를 못 드려도, 추경에다 운영비를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체력단련실을 먼저 오픈을 해놓고 운영비를 요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좀 더 신경 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역사공원 내에 그 추모비도 예산을 일단 먼저 3,000만원 편성해놓고 진행하다 부족하니까 2,000만원 더 추가 요구하고, 또 체력단련실도 먼저 오픈해놓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또 6개월분을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고,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냥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7월에 저희가 2014년도 결산 시에도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약간 대안이랄까 개선책 이런 것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보조금 반환 저감노력입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은 이번에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반환액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증액한 것도 매칭비율에 의해서 증액을 했고, 또 반환금은 물론 2014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뭐라고 할까?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또 지난 제가 7월에 봤을 때 추경을 편성하고도, 증액해서 편성하고도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별히 이번연도는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짐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후반기 집행할 수 있는 사업기간이 불과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장님께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은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또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후반기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각 부서별로 특별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반환액이 크거나 또는 집행률이 저조하가거나 불용률이 높거나 이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추경에 매칭비율 때문에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각 부서장님들께서 그런 보조금반환 저감노력이나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김철식위원

사업이 취소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역량강화”사업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김철식위원

아, 내가 지금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어디 있을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럼 지금 보조자료 보고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보조자료 몇 페이지?

김철식위원

221.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집행이 16%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84%를 반환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장애아동청소년 가정에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이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김철식위원

사업인데? 왜 잔액이 많으냐는 얘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복지부하고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이게 사실 부모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 호응이 좀 적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 숙지가 잘 안되신 것 같네? 이게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12년, ’1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어땠었나 궁금하네요?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과장님한테 별도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2014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시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권영섭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322쪽에 ‘건축인·허가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추경이 잡혀 있습니다. 6,000만원.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벽화사업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경리단길에 인접한 육군재정경리단에 외벽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외벽을 벽면녹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벽면녹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략 최하 30cm 이상 보도 쪽으로 돌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 보도가 아시다시피 워낙 좁아서 그런 벽면녹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도가 너무 좁다” 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될 것을 예상이 되어서 벽면녹화 대신 벽화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타일을 붙인다든지, 또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판을 설치를 해서 그림도 갖다 붙이고 또 안내판도 붙이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용역설계를 해서 안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벽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지금 경리단길에 우리가 벽화사업을 하면 이 벽화사업에 이태원 명소라든가 이런 테마 쪽으로 해서 이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거리환경도 조성하고, 우리 용산구를 알리는 어떤 테마파크 형식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좋은 테마를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얼마 전 마사회로부터 용도변경 신청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어떤 건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현재 마사회 1~7층까지 건물을 청소년 시설로 용도변경 하겠다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물에 청소년들이 다수 출입하게 되는 것도 좋지 않다.”,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좋지 않아서 신청 자체를 반려처분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마사회는 우리 구청에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구가 지금 불허를 했어요. 당초 이 건물은 아시다시피 마권 장외발매소로 사용하겠다고 허가 받은 건물인데, 해당구역을 “전시장, 문화체험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용산구청은 지난달 29일 날 마사회에 답변서를 보내서 “마권 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사업 건물에 청소년들이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불허방침을 줬어요. 아시다시피 이 건은 미창부로부터 11억 8,700만원의 지원 사업을 하는 키즈카페 성격의 복합문화공간, 가칭 “유니콘”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 대응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불허를 함으로써 취소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취소 사유라든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국감에서도 잘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묵묵히 요동 없이 대처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용산 구민으로서 또 구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인·허가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마사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쉽게 해줬기 때문에 용산 구민들이 3년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고심을 했었으면 그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시 당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주민의 공분을 사거나 찬반의 대립이 있을 것 같은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신중에 신중을 해가지고 행정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 너무 잘 대응했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김정준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김성열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경의선 숲길” 관리하고 계시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직 저희한테,

김성열위원

이관 안 되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아마 이관도 우리한테는 안 오고, 서부사업소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서부사업소에서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나중에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하고 저희가 한번 주민하고, 우리 주민들이 저희한테 공청회를 요청하는데 그 예산사업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323쪽에 “게이트볼장 및 미니축구장 정비공사” 경정예산이 감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한남나들목에 보면 한강 쪽으로 게이트볼장하고 저희 구에서 만들어놓은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만들 때도 저희 예산으로 만들어서 10여 년 되는데 관리를 쭉 해왔었는데, 올해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한강지역이다 보니까 “시비로 해야 되지, 왜 또 그것을 구비로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채널 통해서 그게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봄에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돈이 절감이 된 겁니다.

김성열위원

모범사례네요? 예산절감 모범사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시의원 협조도 받고 해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이브가 된 겁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공무원 출신입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릴 것은 이겁니다. 사실은 전에 아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정확히 얘기한 부분인데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옛날 문화체육과 있을 때 임업직 기술직 하시는 전문가가 계셨고, 건축직 기술직 전문가가 계셔서 문화체육과는 포괄적인 과인데 이런 내용을 “지금 게이트장볼 및 미니축구장 정비공사가 어떻게 되었냐?” 물어봤더니, 다 문화체육과로 문의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문화체육과에서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문화체육과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용산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에 시설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이게 단순히 체육시설이면서도 한강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당초예산 수립 할 때, 작년에 심의할 때부터 우리가 사실 시에다가 원래 당초에는 우리 구비로 해서 시설을 했었는데 일단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일단은 구비를 확보해놓고 시에다 강력히 여러 채널로 요청을 해서 시비로 확보하면 공사를 하고, 우리 구비는 나중에 다른 공사를 하든지 정리하자” 이래가지고 예산 반영 했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일반 시설물하고 달라서 시민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문화체육 파트에서는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시설물이 완료되고 이랬으면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가 고생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예산수용에 대해서 좀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에 좀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게. 지금 용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용산에 유아나 청소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나 공간이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청소년체육센터 하나 있지만 그것 말고도 기존 시설물에 청소년이나 유아를 위한 시설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설을 두 가지로 두고, 야외체육시설이냐 실내체육시설이냐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데,

김성열위원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실내는 문화체육과이고, 야외는 공원녹지과가 하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육관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해가지고 야외에 있는 시설들은 보면 거의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고, 사실 청소년, 저희는 농구장 한두 면 정도 있는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열악합니다.

김성열위원

경정 예산 때 이것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차후에 이게 연동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고 그럴 때 위원님들이 다 아셔서, 우리 용산에 유아나 청소년들이 운동할 만한 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을 꼭 여기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차년도에는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그리고 끝으로 “경의선 숲길”이 용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호텔이나 시설에 좋은 환경이 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지금 용산구 용문동이나 원효1가, 원효2가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갈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산을 쓸 수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설치하는 과정에서 길턱을 치고, 큰 나무를 심어주고, 조명을 정리하고 그런 것을 일일이 지금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도시정비국 과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틀림없이 있을 기에요, 내년 이후에는 틀림없이. 이것도 좀 배려해 주시고요, 이왕 예산 쓰는 것을 서울시에 얘기하셔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건의사항 내는 것을 미리 수용해서 절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저번에 건의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진달했고, 또 거의 다 해주기로 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 간 의견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협의하자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런데 이의를 제기할 단계가 되면 현장에서 한번 설명도 하고, 또 반영 안 되었던 것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고 한 것들은 다 지금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우리 게 아니니까 직접 하기 어려운데, 그럴수록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안전도 많이 또 포함된 거거든요, 예산도 포함된 것이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차후에 그것은 저희가 다음 의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김철식위원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비요. 이게 지금 예산 5개 구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잠정 보류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12년 11월에 이미 용역을 협약을 해서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왜 잠정 보류가 되었을까요, 이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용역이 당초 2013년 5월에 시작해서 2014년 5월에 7개 지자체가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또 정책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7개 지자체 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7개 지자체로 나누다 보니까 한 1.500만원씩 부담하는 게 되어서 이것을 올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금천구하고 우리 구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5개 지자체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감추경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5개 지자체가 1,500만원 예산 확보를 못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다른 사유는 없다는 얘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감추경 하는 겁니다.

김철식위원

7개 지자체 추진협의회장이 금천구청장으로 되어 있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금천구하고 우리 구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5개가 안 되어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용산이 금천구하고 같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보면 “가로수및수목유지관리 반환금”이 851만 4,000원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면 가로수가 시 도로라고 그래가지고 폭이 20M 넘는 도로가 있고, 그 이하짜리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시에서 그런 보조금을 안 줬었는데 계속 “시 도로인데 시에서도 예산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전지라든가 이런 비용을 시에서 일부를 받아가지고 한 그 내용인데, 낙찰차액이 생긴 이유는 이게 공사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생겨서 반납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그 내용을 알고자 함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송현 팀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민원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대부분의 직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특별히 좀 더 빨리빨리 체크를 해주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려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6,000만원 감추경 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회나무길 경리단길에 도시녹화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사업이 변경된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건축디자인과로 지금 다시 추경편성을 한 사업내용이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당초에 사업개요를 잡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했을 때 면밀하게 조사해 본 적 있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주말에 유동인구 유입이 엄청 많이 오는 그 도로에 인도의 폭은 불과 2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했었는데, 결국 도시녹화를 할 수 없고 건축디자인과에서 벽면디자인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처음에 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가 녹화사업을 그때도 지금과 같은 담장 현황이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녹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그런 사업은 안 되고 벽면에 붙이는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것조차도 벽면이 아무래도 돌출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있다는 그런,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때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고, 또 경리단 측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을 좀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처음부터 좀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또 작년 예산 막판 수립할 무렵에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요구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응답이 오고 갔었어요. 오고 간 상황에서 9월 달 추경예산 때 그 사업에 대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불가피성을 얘기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실컷 그 이전에, 10개월 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다 필요 없는 공수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충분하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자꾸 이렇게 사업변경이 자꾸 일어나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잘 하시는 사업에 또 다시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또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게이트볼장, 미니축구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가급적 해보도록 하겠다.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주면 그 부분을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9,200만원 예산을 또 절감해 준 이런 부분들은 또 열심히 행정을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드립니다. 하나는 잘못하셨고, 하나는 잘하신 것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잘한 것은 더 잘해 주시고, 못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 갈등조정팀 급량비하고 여비 추경 증액요구가 들어 왔네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철식위원

혹시 타부서에서, 주택과 등 다른 부서에서 이촌동 한강맨션하고 한강로 삼각맨션 관련해서 협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한강맨션이요?

김철식위원

한강로 삼각맨션하고요, 이촌동 한강맨션.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없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없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쪽 2개 지역이 개발하면서 주민들 간에 대립이 좀 심해서 본위원이 재정비사업과에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열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혹여 타부서에서 조정 건이 들어오면 좀 검토하셔서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추경 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김성열위원

사업설명서 355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이번에 합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미불용지보상금은 2011년 6월 달에 저희가 용문동에서 산천동 간 도로개설공사 시 편입된 토지인데요, 그 당시에 10명 소유자 중에 한○○씨라고 해외 거주 중으로 저희가 보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동안 미루어 왔는데, 그 분이 2015년 6월 달에 보상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보상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성열위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매년 발생되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거의 어쩌다 한 건씩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근데 미불용지 보상할 때 보상내용 중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은 어떻게,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를 해서 평가액을 평균해서 저희가 지불하게 됩니다.

김성열위원

혹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미불용지라면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옛날 말로 하면 수용하는 거지요.

김성열위원

수용도 임의수용이 있는데 강제수용 내용이 아닌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합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 절차도 밟고, 이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재결신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재결신청을 하면 재결평가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심의를 하고, 또 거기서도 안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소유자가 이의신청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혹시 이렇게 수용을 할 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옛날에는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긋는다고 하지요? 그게 도시계획법이나 어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줄을 긋고, 우리 용산구의 실정에 맞게 그러는데, 그게 임의적으로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미불용지 보상금은 처리해 주시는 거니까 용산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한 가지 우수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기 팀이 공공용지, 숨은 세원 발굴하셨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성장현 구청장님께서 자랑을 하시는데, 무슨 자랑을 하시나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땅을 찾았더라고요. 공공용지를 찾았더라고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담당 팀이 어느 팀이에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

김성열위원

그걸 지금 조사를 계속 하시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조사하고 있고요, 그 팀이 올해 열심히 해서 저희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토지를, 부동산을 찾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런 땅을 찾아서 상당히 훌륭한, 우리 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라서 실무자나 실무 팀은 포상을 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이분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반대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가 못 찾은 땅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혹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잘 못 찾아서, 사람이 없어서 방기하는 것 아닐까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도 정확하게, 하도 그게 지금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다 찾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또 가서 측량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찾아지거나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잘했다, 잘 못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시간, 기간이 있어서 어떤 실적을 올리려고 막 찾아보고, 실적을 안 올리려면 안 찾아보고, 그게 아니시라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이게 장소가 전쟁기념관 내의 구거부지를 찾았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한 1,000평도 되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런 것 말고도 우리 구청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 실무팀장이나 실무팀원들 포상을 할 수 있는 것,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팀인지, 공공용지 팀이에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을 이분들한테 확실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범사례가 되어서 용산구의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과장님께 지난 상임위 때 미처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량맨홀공사비를 1,400만원 좀 넘게 1,430만원 정도를 추가 경정을 하셨는데, 이게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고지서 납부액을 이렇게 고지가 왔기 때문에 낸다.” 이런 얘기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시도 상에 있는 맨홀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정비비를 각 맨홀 당 관리청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정에 의해서. 작년에 정비한 것은 금년에 비용청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비용이 1,731만 2,9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부족한 나머지 1,431만 2,9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왜 300만원밖에 안 잡아놓은 거지요? 그 비용을?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그 예산이 일정한 게 아니고요, 매년 다릅니다. 보통 보면 300만원 이하일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잡아놓고 더 이상 나올 때는 추경에 우리가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그쪽에서 파악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를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정해지는 걸로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수량에 맞춰서?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일단 시도를 정비를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비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주체는 우리가 아니네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그 쪽에서 예를 들어 “작년에 얼마를 했으니 다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협정이 그렇게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확인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일일이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정에 의해서 시도 상에 있는 정비비용을,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도 어디어디 있는 맨홀을 어떻게 교체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것은 통보가 옵니다. “어디어디에 무슨 맨홀을 정비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수맨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른 관리청마다 다 맨홀 정비비는 각각 부과되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확인은 하셔야지요, 그래도. 확인은 하셔야지요.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사전에 확인은 하지 못하지만 정비하고 나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가서 확인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지금 하수도 구조물하고 하수도 준설에 대한 7,000만원씩 증액을 해갖고 오셨는데, 악취방지 빗물받이를 한번 본위원이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 얼마나 잡아서 몇 개 정도 교체를 했는지, 자료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금년 예산이요, 빗물받이 악취차단시설이 금년 예산이 561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110개, 개당 5만 1,000원씩인데요, 110개를 구매를 해서 상반기에 민원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 소모가 되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악취방지 빗물받이를 좀 해달라고 해당 동이나 이쪽에서 요구가 많이 있지 않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많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7,000만원씩 증액을 해오셨는데, 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도 그렇고 준설 같은 경우도 “이 금액만큼만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또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편성해가지고 오신 것 아니에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악취방지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좀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각 동마다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올해 안에라도,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라도 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다른 데서 예산을 좀 덜어다가, 예를 들어 한 500만원이라도 덜어다가 긴급히 해야 되지 않나? 악취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민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예결위 때라도 지금 약간 언급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따 계수조정을 할 때 조금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지금 상반기에 다 소모가 되어가지고 민원을 받고도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지난번 상임위 이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할 때, 그런 “예산상의 애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테니까 가능하면 큰 범위 아닌 범위 내에서 좀 증액을 그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이번에 추경에 한 200개 정도를 우리가 필요해서 그 정도 구매를 하려고,
경대

김경대위원

요구를 하긴 했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요구는 했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따 계수조정 할 때 그런 사항들을,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어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에 기초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31쪽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가로통행교통량 조사용역”이 있어요. 이게 500만원 돼있는데, 이게 해마다 2회씩 교통량,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하지, 여기에 했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해마다 2013년, 2014년 1,000만원씩 편성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우리 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500만원만 편성하고 추경에 500만원 편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 예산상······” 이것은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500만원을 이렇게,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적에 의해서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이것 하는 게 보면 하반기네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에 하고 11월 두 달에 걸쳐서,

이상순위원

이걸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본예산에서 하고 또 추경에 와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예산편성에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음에 본예산 할 때에는, 500만원 저희가 이것 본예산에서 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 다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것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치수과장님!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이번 한강로 상수도 이설로 인해 침수되었던, 주민들 동요 없이 차분하게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신 점에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페이지 332쪽에 보면 ‘원효로19길 56번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보조)’에 보면 “원효로19길 56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2013년도 특별교부금 재승인)”이 있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 본예산에는 하나도 기정액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본예산은 2억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2억 2,6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장물이 통신관로가, 지하에 통신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통신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설비가 1억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통신관로 이설비가.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2013년도에 토목과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은 한남초등학교 보도육교 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2,500만원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번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것은 추경에서밖에는 될 수가 없었던 문제인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김경실위원

이것은 재승인이 되어 있는 건이라 이미 민원이 발생되었던 그런 문제이고 예측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특별교부금은 구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남은 것을 이번에 재승인을 지금 우리 과에서, 그때는 토목과에서 있었던 사업을 그때 미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지금 이설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잡혀있으니까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 자산취득비를 감추경을 했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통합관리시스템이 사후변화로 인해서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어떤 차량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차량 말씀이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순찰차량 구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아, 그 차량구매는 통합관리시스템을 6개, 전자상가 5개 공영주차장하고 신창동하고 해서 6개 묶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제2공영주차장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차량을 기동차량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러셨어요, 당초에?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승용차를 그러면 얼마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1,187만 2000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 1,500만원을 본예산에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했었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아, 차량구매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의 질의의 뜻을 잘 모르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1,512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1,187만 2,000원을 감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1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다 쓰려고 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송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는 조달가격으로 이 금액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산서 347쪽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1,500만원이잖아요? 1,500만원을 편성했던 그 안에 차량구입가격,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사업철회가 됐단 말이에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철회가 됐으면 자, 일부 차량구매 비용만 지금 우리가 감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1,500만원을 다 집행하지 않고 1,100만원만 지금 감추경을 했고, 나머지 300만원은 어디에다가 지금 쓰실 계획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예산서가, 제가 추경예산만 갖고 와서 본예산은 안 갖고 와서 자세한 내용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지금 347쪽을 한번 봐보세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중간에 그게 지금 본예산에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회의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사게 되면 연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세하고 차량보험료, 연료비, 그런 부분들. 차량소모품,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것도 답변이 지금 맞지 않고, 314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기겠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남기겠다는 얘기는 다른 아마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 제가 답을 다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업무를 다시 한 번 숙지를 좀 하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1,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안에 분명히 차량구매를 넣고 나머지도 같이 묶어서 편성을 했을 거예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명세서나 보고서에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그러면 당초에는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1,100만원만 감추경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400만원을 어디에 쓴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야 맞는데 그게 안 나와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도 반환금 중에서 그린파킹사업비가 지금 1,560만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는 6,8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이 그렇게 대상지가 없었나 보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하고 그게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분담을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이 그겁니다. 1,560만원을 반납을 해야 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총금액 6,8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납을 하는 부분이면 우리 매칭까지 하면 최소한 주차면수를 몇 면을 더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지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겁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만큼 충분하게 홍보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지가 전혀 없었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용산구나 종로, 중구 같은 경우는 갈수록 그린파킹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태세입니다. 공지가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갈수록 그런 부분은 줄어들어서 우리도 목표를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많이 아깝지요?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아깝지요. 할 수만 있으면 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파악하셔갖고,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